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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 기간동안 일시적으로 사용되는 게시판입니다.
Date 2017/04/08 11:33:46
Name 토니토니쵸파
File #1 근로자투표시간보장_20170330.jpg (99.5 KB), Download : 5
Link #1 http://blog.nec.go.kr/220977308274
Subject [일반] 근로자는 투표시간을 보장받습니다.


중앙선관위에 올라온 내용입니다.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인터넷 홈페이지·사보·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합니다.]

만약 고용주가 투표시간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면
[공직선거법]에 261조 제3항 제1호에 의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 10조 공민권 행사의 보장을 위반했기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거시간은 사전투표일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고,
5월 9일 당일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입니다.
원래는 오후 6시까지이지만 이번 대선은 보궐선거의 개념이기에 2시간이 연장되었습니다.

고용주가 출근하기전이나 퇴근이후에 투표를 하라고 권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도 고용주에게 투표시간보장에 대한 강한 요구를 하기는 힘들겠지만,
이러한 사실을 실제로 아느냐 모르느냐 자체도 중요하기에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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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면과열무
17/04/08 11:37
수정 아이콘
9시 이후에 치킨 뜯으며 봐야겠네요.
이 선거는 10분만에 유력.확실이 뜨진 않을테시
토니토니쵸파
17/04/08 11:50
수정 아이콘
이런 양강구도가 계속 된다면 끝까지 박빙으로 가겠죠.
자정이 넘고 새벾까지 가야 확실이 뜰지두요...
Finding Joe
17/04/08 11:40
수정 아이콘
몇년 전 여의도 모 회계법인에서 일할 때,
총선 전날 본가 (경기도)로 돌아가서 투표하겠다고 상사에게 말했더니 "어 그래 투표하고 9시까지 출근해" 라고 답하던 직장상사가 생각나네요.
17/04/08 11:45
수정 아이콘
EY..?
forangel
17/04/08 11:46
수정 아이콘
가까운 사전투표소에서 선거하고 선거날 노는게 개이득...
사전투표가 더 편한거 같더라구요.
토니토니쵸파
17/04/08 11:50
수정 아이콘
신분증만 있으면 가능한 사전투표시스템이 정말 좋더군요.
-안군-
17/04/08 12:07
수정 아이콘
그러나 현실은 "투표자는 근로시간을 보장합니다."가 되겠죠... ㅠㅠ
토니토니쵸파
17/04/08 12:08
수정 아이콘
어흑ㅜ
사자포월
17/04/08 12:19
수정 아이콘
의미 없네요.
노동법조차 제대로 안 지켜지는 현실인데 이런게 먹힐리가....
투표 하려고 신고해서 사장 과태료 먹이면 그 직장에 계속 붙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먹고 살려고 직장 다니는거지 투표 하려고 직장 다니는게 아니거늘.
17/04/08 12:51
수정 아이콘
사실 뭐 요샌 하려고 하면 못할것도 없는시대라..
R.Oswalt
17/04/08 14:51
수정 아이콘
지난 총선 때 경기 시흥을(시화공단 인접 정왕동 중심)이 오후 3시까지 전국 투표율 꼴지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유가 다 있죠... 현실이 그래요.
앙겔루스 노부스
17/04/08 16:48
수정 아이콘
결국 문제는 이러한 법을 강제할 단속이죠.

문재인의 공공인력 81만 증원 정책이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근로기준법 위반적발이나 사회복지사 증원, 경찰 소방관 증원이라는 형태로 된다면 전적으로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봅니다. 이런거 단속하는 것도 결국 머릿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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