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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4/26 15:51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①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模擬投票나 人氣投票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 <개정 1997.11.14., 2005.8.4., 2017.2.8., 2017.3.9.>
--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추세/격차 얘기하는 것도 안될거 같군요.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이라는 조건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매번 언론이나 팟캐스트, 트위터를 통해서 굉장히 애매한 표현들이 흘러나오더군요. 은근슬쩍 흘리면서 그냥 판세가 이렇다고 얘기하면서 면피하기도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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