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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0/06/01 14:36:36
Name Q132
Subject 협회측에서 공개한 블리자드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제 의견.
1. 게임 사용 기간을 1년으로 제한
→곰TV측에서 3년 독점 계약을 한 현실을 보면, 이것은 협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었다고 봅니다.
애초에 이 부분은 협회는 크게 받아들였는지 몰라도, 블리자드 입장에서는 그다지 중요한 요소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2. 스폰서 유치, 마케팅 계획, 리그 계획 등 모든 운영에 대하여 그 때마다 블리자드의 사전 허가를 받을 것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게임 대회 스폰서를 유치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서 블리자드가 스폰서 유치에 발목을 잡을 상황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아무렴 블리자드가 대한항공이나 신한은행, NATE, 프링글스 같은 멀쩡한 스폰서에 태클을 놓겠습니까?
하지만 블리자드는 '자사의 게임'이 리그에 쓰이는 만큼, 자사 게임의 이미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채업체 같이 사회적 이미지가 극히 나쁜 기업이 스타크래프트의 스폰서로 등재된다면, 스타크래프트의 이미지를 해칠 것이고 블리자드의 입장에서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블리자드 입장에서 보면 스폰서 유치에 사전 허가를 받으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마케팅 계획의 경우도, '스타크래프트의 이미지를 해치는' 마케팅이 나올 경우를 대비하면 당연한 것이구요.
→리그 계획 같은 경우는, 실제로 케스파에서 프로리그를 우선해서 블리자드가 주최한 곰TV리그 등의 대회를 훼방놓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블리자드 입장에서 보면 당연하지 않습니까. 프로리그를 공인한다고 해도, 스타크래프트를 쓰는 이상 '자사의 흥보정책이 우선'이지요.

3. 스폰서십, 중계권 등 모든 수입에 대하여 게임 사용료 이외의 로열티 및 서브 라이센스 비용
→KESPA에서 스폰서쉽, 중계권으로 '소득'을 얻는 이상, 블리자드에서 일정한 비율의 로열티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4. 2차 생산물인 경기 콘텐츠는 블리자드의 소유권으로 할 것
→경기 콘텐츠에는 블리자드에서 제작한 스타크래프트의 '게임 화면'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일정 부분은 블리자드의 소유물이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다만 유저가 제작한 맵에 대해서도 수익분배를 하는 블리자드의 정책을 보면,
협회에서 일정 부분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선수들의 플레이 흐름 자체, 선수들의 영상과 캐스터들의 영상/음성, 옵저버 센스 등이겠지요.

5. 협회 회계 감사 권한
→3번에 동의했다면 5번은 당연한 것입니다. 로열티를 수익금에 일정%로 한다면, 회계 감사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정확히 얼마를 벌었는지 알아야 로열티를 받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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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Vgoodtogosir
10/06/01 14:42
수정 아이콘
4번에서 경기 방송에 대해서는 블리자드+선수(선수협 혹은 선수가 저작권/초상권을 위임한 협회) + 방송국의 공동소유권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블리자드의 단독소유라면 수익배분을 제대로 했으면..... 그런데 스무도, 용선생의 매너파일런 같은건 어떻게 해야 할지 -_-...
삼겹돌이
10/06/01 14:43
수정 아이콘
이럴거면 뭐하러 협회나 방송국이 대회 주최하나요
그냥 블리자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하면 되지
이건 뭐 모든 권리 다 달라는거네요
10/06/01 14:46
수정 아이콘
원래 협상이란건 회사는 연봉 2천 부르고 사원은 3천 부른 다음 2500내외로 맞춰가는거 아닌가요?
10/06/01 14:53
수정 아이콘
1. "블리자드 입장에서는 그다지 중요한 요소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계약서에 문구로 적혀있는 한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상당히 중요하고 미묘한 부분입니다.
어떤 계약이든 기간+금액+사양은 제일 중요한 항목이죠
블리자드 측에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했으면 당연히 뺐어야 합니다.

2. 블리자드가 자사의 이미지에 손상이 될만한 스폰서를 제외하고자 한다면 협회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협회라고 아무스폰서나 받는걸 원하겠습니까.
대회운영에 대한 모든 관여는 제 생각엔 저작권료에 대한 범위를 넘어서서 리그관여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1+2. 제가 생각하는 이 두가지 항목은 협회와 블리자드의 동반자적 관계가 아닌 협회의 블리자드 하청업체나 다름 없다고 보거든요

5. 이미 협회는 외부감사를 받고 있다고 하네요
10/06/01 14:57
수정 아이콘
원래 협상이란건 회사는 연봉 2천 부르고 사원은 3천 부른 다음 2500내외로 맞춰가는거 아닌가요? [2]

케스파도 뭔가 요구를 했겠죠. 언플하려고 그 부분만 쏙 뺐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블리자드도 1~5를 전부 다 들어주라고 한 말은 아닐 겁니다.
대충 강한 카드 내밀고 서서히 협회랑 조율해 나가려고 한 것 같은데 협회가 계속 공공재 드립을 치니.. 답이 없죠
큐리스
10/06/01 14:58
수정 아이콘
개별적인 항목 하나하나는 다 "협상에 따라 그럴 수도 있다"까지는 생각합니다만
저 모든 조항을 전부 다 들어줘야 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비유를 하면
건물 임대료도 내고 그와 별개로 장사해서 얻는 소득의 일부까지 바치면서 장사 내용까지 일일히 허가받으라는 건데요.
이 정도면 너무 한 거 아닌가요?
그렇다고 협회가 협상을 잘 했다는 건 아니구요.
전 협회나 블리자드나 둘 다 못 믿겠습니다.
10/06/01 15:04
수정 아이콘
1. 5년 이상으로 협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 "사전 허가"라기 보다는 "사전 협의" 정도로 고치면 될 거 같습니다. 아 다르고 어 다르죠.
3. 서브 라이선스 비용 자체를 내는 건 당연합니다. 비용은 최소화...협상력에 따라 좌우되겠죠.
4. 2차 저작 컨텐츠의 소유권이 블리자드로 넘어가는 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정 %의 로열티 혹은 기간을 정해놓은 사용권 계약 정도가 바람직하겠죠.
역시 내는 비용은 협상력에 따라...
5. 이미 외부감사를 한다하니 그 결과를 블리자드에 송부한다고 해보고
그거 못 믿겠다고 하면 믿을 만한 감사기관을 따로 선정해 보자고 하는게 맞을 거 같습니다.
하얀사신
10/06/01 15:07
수정 아이콘
원래 협상이란건 회사는 연봉 2천 부르고 사원은 3천 부른 다음 2500내외로 맞춰가는거 아닌가요? [3]

부르면 부르는대로 값을 줄거면, 협상을 할 필요가 없지요... 아니, 협상이 아니지요......
10/06/01 15:13
수정 아이콘
"원래 협상이란건 회사는 연봉 2천 부르고 사원은 3천 부른 다음 2500내외로 맞춰가는거 아닌가요? "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이 문구 맞는 말씀입니다만
블리자드와 협회의 협상은 그 흔한 임상협상같은 사안이 아닙니다.
기업간의 협상에서 조율도 조율 나름이지 처음부터 황당한 조건제시가 당연한건 아니죠

굳이 저 비유로 들자면
연봉 3000예상하고 테이블에 앉았더만 회사에서 800제시
다크질럿
10/06/01 15:16
수정 아이콘
일반적인 스포츠들은 저작권을 따지지 않는다는 주장을 아직도 하고 있는 협회가 스타로 다른 국내 스포츠 협회들처럼 양방송사에 중계권료를 한두푼도 아니고 몇억씩 받은 후부터 우리가 몇년에 걸쳐 테스트에 테스트를 걸쳐서 게임을 만들고 피땀흘렸는데 아무것도 안한것들이 실속은 다 챙겼으니 블리자드는 협회가 정말 어이가 없었을 겁니다.이거 하나로 끝이라고 봅니다.
10/06/01 15:23
수정 아이콘
근데 제대로 협상하려면 서로 쥐고 있는 카드가 좀 얼추 합이 맞아야 되지 않나요? 케스파는 패를 쥐고 있기는 한가 싶은 생각이 먼저 드네요. 뭐 호불호야 확연히 갈리겠지만 뭐 불법이나 잘못된 방법을 사용을 쓰는게 아니라면 협상과정에서 패없는 상대 쥐고 흔드는게 유리한 패 쥔 사람의 권리이기도 하죠. 저정도 단체들이 하는 협상에 있어 어느 한쪽이 봐주면서 하는 협상 같은게 있을리가 없기도 하구요. 이래저래 케스파의 무능함을 탓할 밖에~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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