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Date 2023/10/11 17:39:26
Name shadowtaki
Subject [일반] 합리적인 이혼은 존재하는가? (수정됨)
결혼 이후 가족의 삶이란 무엇일까요?
이상적으로 남녀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행복하게 잘 살아서 마지막까지 함께하는 반려인으로 마무리되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요즘 시대는 그렇지 못하죠. 많은 갈등들이 있고 그 갈등의 상식적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누가 잘못했는가로도 싸우고 싸웠을 때 해결의 방법도 다르죠. 오늘은 해피엔딩이 되지 못한 부부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예시를 들기 편하게 하기 위해 조금 극단적인 가정을 하겠습니다.

여기 결혼 적령기의 남자 A와 여자 B가 있습니다.
남자는 결혼을 위해 열심히 일을 해서 3억원의 아파트를 구매했습니다.
여자는 결혼자금을 하나도 준비하지 못해서 몸만 왔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해서 남자 외벌이로 10년간 같이 살았고 둘 사이에 5살 딸도 하나 있습니다.
그 사이 부동산 경기가 좋아져서 집값은 10억이 되었고 현금성 자산은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모를 여자의 바람이 발각되었고 남자는 이혼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부부는 어떻게 갈라서야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또 다른 사례입니다.

결혼 적령기에 아직 이르지 못한 남자 C와 여자 D가 있습니다.
남자는 고시를 준비하고 있었고 여자는 막 사회에 진출하여 경제활동을 시작한 사회 초년생이었습니다.
남자는 집안으로 부터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했고 여자의 집에서 여자의 경제활동에 모든 것을 기대어
고시 낭인 생활 10년만에 고시에 합격하였습니다.
그 사이 결혼적령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간소하게 혼인 신고만 하여 둘은 부부 였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고시에 합격을 하더니 가출을 하여 이혼을 요구합니다.
여자는 갈라서야 할까요? 혹은 이혼을 막을 수 있을까요? 갈라선다면 어떻게 갈라서야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저는 대충의 결과를 알고 있고 그 결과가 너무나도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글을 한 번 적어보았습니다.
댓글들을 살펴보며 이야기 해보았으면 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아린어린이
23/10/11 17:49
수정 아이콘
이게 왜 이혼을 전제로 한 결혼인가요?? 제목으로 어그로 끄는게 너무 심하네요. 웹툰입니까??
23/10/11 17:53
수정 아이콘
22222
후랄라랄
23/10/11 17:54
수정 아이콘
33333 웃기는 글입니다
shadowtaki
23/10/11 17:58
수정 아이콘
서두에 적었듯 결혼생활이 생각대로 되지 않아 이혼을 하게 되었을 경우를 가정하였기 때문에 제목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게 어그로라고 생각되시면 그냥 무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23/10/11 18:0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회원 비아냥(벌점 4점)
23/10/11 18:08
수정 아이콘
[결혼생활이 생각대로 되지 않아 이혼]
=
[이혼을 전제로 한 결혼]

제 상식으로는 저 두 명제가 동일 명제로는 도저히 보이질 않는데요;;;
23/10/11 18:4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벌점없음), 포괄 벌점(징계된 코멘트 재작성)
딱총새우
23/10/11 17:50
수정 아이콘
첫 댓글에 이런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주신 정보를 가지고 판단하면 결국 상대방이 돈을 얼마를 벌었네, 시간을 얼마를 희생했네라는 눈에 보이는 득실만 따지게 되어 토론이 제한적이고 분쟁유발이 쉬워질 것 같습니다.
shadowtaki
23/10/11 19:30
수정 아이콘
분쟁이 유발될 것을 알지만 모든 이혼 부부의 사례를 적을 순 없기에 제 생각에 합리적이지 않은 부분을 적어보고자 조건들을 적어보게 되었습니다.
일각여삼추
23/10/11 17:51
수정 아이콘
결혼이란 제도가 종말을 맞이하고 있다고 봅니다. 진짜 50:50으로 자본 가져올 수 있는 상류층들끼리만 결혼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동거만 하는 서구적인 결혼 풍습이 자리잡지 않을까 싶네요.
shadowtaki
23/10/11 19:31
수정 아이콘
동거도 조심스러운 것이 사실혼이라는 논리가 있어서..
나른한오후
23/10/11 17:51
수정 아이콘
이혼을 전제로한 결혼을 할사람이 어딨겠습니까..
돈을 노리고 남편 죽일 그런 상황이 아닌한에
shadowtaki
23/10/11 18:01
수정 아이콘
당장 실제를 각색한 만화인
https://cdn.pgr21.com./humor/462822
이런 글도 있고 당장 제가 겪은 일만 해도 비슷한 사례였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종종 있습니다.
나른한오후
23/10/11 18:05
수정 아이콘
어우 만화보고 소름 돋았네요..
현실이 더하군요..
서린언니
23/10/11 17:54
수정 아이콘
모쏠에게 이런얘기해봐야 드릴말씀이 없네요 아쉽습니다
김재규열사
23/10/11 17:59
수정 아이콘
1. 아내가 집안일의 대부분을 담당했다는 가정 하에 아파트 가격의 차액인 7억원 중 아내의 가사노동 기여분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을 해야 하고, 아이에 대해서는 남편이 양육권을 갖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불륜에 관한 위자료는 검색해보니 많아야 3000만원 수준이라고 하는데 재산분할에서 불륜 부분은 제외를 해야겠죠. 변호사들이 블로그에 올린 글들만 보면 재산분할은 무조건 5:5가 아니고 이혼조정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합의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2. 이번은 1번 사례와 달리 어느쪽에도 유책사유가 없고 말 그대로 남편의 마음이 떠난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아내가 그냥 똥밟았다고 생각하고 이혼도장을 찍어줄 수도 있지만, 마음만 먹으면 이혼도장을 찍지 않으면 이혼이 성립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고시공부를 10년간 했다고 하니 1번 사례의 아내와 달리 집안일의 대부분을 담당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아내가 형성한 어느 정도의 재산이 있을텐데, 남편의 가사노동 기여분이 매우 적거나 아예 없을 가능성이 크고, 반대로 그동안 남편이 경제적 지원을 받은 부분에 대해 보상을 하고 가는 것이 합리적인 결과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제가 아내분이라면 그동안 생활비 지원금의 상당한 액수를 토해내기 전에는 이혼도장을 절대 안찍어 줄 것 같습니다.
shadowtaki
23/10/11 18:54
수정 아이콘
1번 사례는 재산분할은 10억의 절반인 5억을 여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양육권은 여자가 포기하지 않는 이상 여자가 무조건 가져갑니다. 위자료 부분은 찾아보셨듯 여자쪽 이혼소송과 상간남 민사소송 합해서 3찬쯤 나올거 같구요. 이후의 남자의 삶은 기존에 살던 집은 대출도 안나올뿐더러 나온다고 해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급지를 낮추거나 같은 급지의 오피스텔 정도 들어가야 할거고 매달 지급 되는 양육비는 100만원이 넘을겁니다.
2번 사례의 경우 이혼을 당분간은 막을 수 있어도 영원히 막지는 못합니다. 남자의 가출이 길어지면 이 혼인은 사실상 파탄이라고 판단해서 법원에서 갈라줍니다. 1번 사례와 비슷하게 재산분할도 될 수 있구요. 여자의 삶은 어떨까요? 남자는 이혼이 목적이기 때문에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다른 여자를 만나도 위자료 천만원이면 이혼이 되거든요. 반면 여자는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생각하면 책잡힐 어떤 일도 하면 안되죠.
김재규열사
23/10/11 19:31
수정 아이콘
3억원은 결혼 전에 형성한 재산인데도 10억원 전체를 반으로 나누나요? 그건 몰랐네요.
shadowtaki
23/10/11 19:33
수정 아이콘
보통 그걸 특유재산이라고 부르는데 결혼 생활이 지속되면 그걸 부부 공동재산으로 봅니다.
23/10/11 20:57
수정 아이콘
바람폈는데 5대5로 나누나요...? 3천만 위자료로 주고...????
23/10/12 13:34
수정 아이콘
재산 분할 뿐만아니라 양육권도 여자가 원하면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도, 판례상 웬만한 유책으로는 주양유자의 양육권을 못이겨요.
당연히 여자가 양육권을 가져가면 남자는 양육비를 매달 줘야 하고요...
Dr.박부장
23/10/11 18:01
수정 아이콘
본인이건 상대방이건 원래 한계가 있는 사람들인데
과거에 몰랐던가 모른척 했던가 또는 계몽/극복 해 보려 했던가가 현재 중요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본문의 결과론적인 가정도 큰 의미가 없구요.
남는 건 경험이 축적되면서 자녀들에게 보수적이길 주문하거나 다른 사람들 이야기 들을 걸 하는 것일 뿐
shadowtaki
23/10/11 18:54
수정 아이콘
이혼을 가정항 결혼을 하면 안되겠지만 이혼을 하게되면 어떻게 된다는 정확한 정보는 알고 결혼하도록 해야죠.
파고들어라
23/10/11 18:04
수정 아이콘
제목 보고 카카오 페이지 로맨스 판타지 장르를 떠올렸네요.
맨날 여주인공이 이혼할 생각으로 위장 결혼하던데...
shadowtaki
23/10/11 18:06
수정 아이콘
죄송합니다. 제목이 어그로성이 짙다고 하시는 분이 많아 제목을 수정하였습니다.
이전 제목은 '이혼을 전제로 한 결혼에 관하여'였습니다.
나른한오후
23/10/11 18:14
수정 아이콘
제목 수정하니 확실히 낫습니다.
합리적인것 거의 불가능하고 양쪽다 만족할만한 내용이 다르니 결국 서로 그동안 재산기여 비율및 내용으로 법적으로 결론내서 나누어 가질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shadowtaki
23/10/11 18:55
수정 아이콘
넵 말씀하신 것이 지당한 말씀이신데 그 법적이라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가 글을 적은 이유입니다.
이쥴레이
23/10/11 18:11
수정 아이콘
변호사 채널에서 볼만한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1번 같은 경우는 재산분배로 소송진행되면 기여도에 따라서 재산분배 될거고
바람 같은 경우는 유책배우자여서 위자료 최대 3천정도 수준일거라고 봅니다.

친권/양육권은 소송에 같이 묶여서 들어갈테니지만 유책사유가 아내에게 있어도 만약 그동안 가정에서 계속 아이를 돌보고
양육을 했다면 엄마에게 친권/양육권이 갈 확률이 높겠죠. 양육비도 협의 못하면 감액/증액 싸우부터 면접교섭권도 타툼이 발생할거고요.
이혼소송이 협의가 아닌이상 서로 마지막 밑바닥을 보는 싸움이라 재산분배/위자료/친권/양육권/양육비/면접교섭권 등 얽혀 있는게 많은
법적공방이 됩니다.

양쪽 변호사들이 가장 돈은 많이 벌게 됩니다. 재판 소송이 한건으 다 묶여서 되지 않는지라 각각비용이나 성공보수도 고려하면
꽤 큰 비용을 양쪽에서 지출하게 됩니다.

상간남 소송도 따로 해야될거고요.


2번은 심플하지만 남자가 이혼하기는 쉽지 않을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게 우리나라가 협의가 아닌이상 일방적으로 배우자가 싫다고
아무 이유없이 이혼하기도 쉬운 나라는 아니라고 듣는지라...

이혼을 전제로하는 결혼은 말장난 같네요.
shadowtaki
23/10/11 18:59
수정 아이콘
실제와 가까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2번 사례도 시간이 걸릴뿐 법원에서 알아서 갈라 주더라구요.
건강하세요
23/10/11 18:18
수정 아이콘
1. 기여도 주장에 따라 재산분할 6:4, 7:3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보다 더 남편측에 유리하게 가져가기는 힘들겁니다 ㅠ 아내에 대한 위자료 3000만, 아내가 소득이 없으니 양육비 청구도 50만원 이하로 가능합니다. 제일 안타까운 사례...
2. 여자가 이혼 의사가 없으면 이혼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재판부에서는 이런 경우 떠난 마음 어떻게 잡나 이혼 동의하자고 종용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죠 ㅠ 어쨌든 이혼한다면 혼인파탄사유는 오로지 남편에게 있으므로(악의적 유기) 위자료 500~1000은 인용될겁니다...
shadowtaki
23/10/11 19:04
수정 아이콘
제가 1번 사례에 10년이란 조건을 적은 이유가 있는데 바로 재산분할에 대한 이상한 조건 때문입니다. 아무리 보수적인 판사가 판단하더라도 결혼생활 10년이면 재산분할은 무조건 반반 때리더군요. 재벌들 이혼 빼고는요. 양육비도 적어주신 이유의 정확히 반대로 남자가 많이 줘야 합니다. 아내가 소득이 없고 남자가 소득이 많으니 양육에 더 많은 책임을 지라고 많은 양육비를 책정합니다.
2번의 사례도 여자가 이혼소송을 걸었다는 전제하에 남자의 귀책사유로 인정될 수 있지만 위자료는 어려울겁니다. 재산분할은 덤이구요.
건강하세요
23/10/11 19:52
수정 아이콘
1. 10년 넘어도 기여도에 대한 충분한 입증이 있다면 6:4, 7:3도 가능합니다. 물론 7:3은 매우 힘들지만 6:4는 종종 볼수있어요.
2. 악의적인 유기는 인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부양료조차 내지 않았다면요. 위자료 500은 최소한이고 1000도 아마 힘들겁니다. 재산은 형성된게 없어보여서 굳이 언급 안했구요.

아무튼 전 이혼 소송 직접 수행하는 변호사 입장에서 상담에 대해 답변하듯이 적어보았습니다. 글쓴이님께서 가사재판하시는 판사님라면 저보다 더 정확히 아시겠지요
하아아아암
23/10/11 18:18
수정 아이콘
(수정됨) 현실적으로

1번은 10년이면 재산 반반에 양육권은 여자가 원할 경우 여자쪽이 될 것 같고,
2번은 여자분이 작은 위자료 정도 제외하곤 뭐 요구하기가 어려워 보이네요. 이혼 안해주는게 할 수 있는 전부일 듯
shadowtaki
23/10/11 19:05
수정 아이콘
적어주신 글이 실제이고 법적인 정의라는데 저는 그게 전혀 납득이 되지 않아 적어본 글 입니다.
인간실격
23/10/11 18:23
수정 아이콘
정말 어쩔 수 없는 케이스면 모를까 본문같은 극단적인 경우 합리적인 이혼이라는 결론 자체가 현 제도 아래에선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네요.
shadowtaki
23/10/11 19:07
수정 아이콘
법적인 정의와 합리적 인식 사이에 괴리가 왜 이렇게 클까요?
8figures
23/10/11 18:27
수정 아이콘
1번 6대4 재산분할이라는 거 보면 결혼 진짜 잘해야겠네요
저거 제가 만약 당하면 억울하고 분해서 잠이 안올듯
shadowtaki
23/10/11 19:26
수정 아이콘
위 댓글에 적었듯 10년이면 6:4도 아니고 5:5 재산 분할에 위자료는 이혼소송, 상간남 민사소송 다 해도 3천 정도 될 겁니다.
양육권은 여자가 포기하지 않는 이상 여자가 가져가고 양육비는 남자가 여자보다 더 잘 번다는 이유로 양육비가 높게 책정되죠.
그러고 나면 남자는 결혼전 일평생 벌어서 마련한 집에서 대출 감당하며 버티거나 대출 못 버티고 낮은 급지나 같은 급지의 오피스텔에 들어가야겠죠. 법에서 정의한 정의가 이렇답니다.
건강하세요
23/10/11 19:54
수정 아이콘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3000,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1500은 인용될겁니다
합치면 4500. 물론 전 이것도 적다고 생각하지만
바부야마
23/10/11 18:30
수정 아이콘
합리적인 이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shadowtaki
23/10/11 19:27
수정 아이콘
그렇다면 합리적인 방향으로 변화해야겠죠.
기다리다
23/10/11 18:30
수정 아이콘
결혼이라는 제도자체가 수명자체가 지금처럼 길지 않은 시대에 형성된거니..무언가 변혁이 있겠죠..
shadowtaki
23/10/11 19:27
수정 아이콘
변화가 올 때까지 올바르게 살아온 사람들의 희생은 어쩔 수 없는걸까요?
무냐고
23/10/11 18:33
수정 아이콘
바뀐 제목도 본문이랑 전혀 맞지 않아 보입니다.
고흐의해바라기
23/10/11 18:39
수정 아이콘
결혼도 합리적이지 않은데
이혼이 합리적일 리가 있나요
shadowtaki
23/10/11 19:32
수정 아이콘
둘 다 합리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겠죠.
23/10/11 19:20
수정 아이콘
일단 본문 내용은 별개로..
이혼시 재산분할인가..
하여튼 그게 10년 넘었냐 안넘었냐에 따라서 큰 영향을 끼친다는걸로 아는데..
shadowtaki
23/10/11 19:29
수정 아이콘
넵 그래서 제가 1번 사례에 10년을 적은 겁니다. 판사에 따라 다른데 아무리 보수적인 판사도 10년은 재산분할 반반입니다. 좀 과격한 판사들은 3~5년 부터 반반 때리구요.
23/10/11 19:42
수정 아이콘
그거 보면 결혼 진짜 잘해야할 듯..아니면 아예 서로 재산 없이 결혼하든가..누구 한쪽이 너무 많이 해온 상태에서 결혼하면.......
그쪽이 너무 억울할거 같은데요.
일반회원
23/10/11 19:27
수정 아이콘
이 글은 질문 게시판이 더 어울리네요!
shadowtaki
23/10/11 19:32
수정 아이콘
제가 모르는 부분을 물어보고자 함이 아닌 회원분들의 의견을 듣고 토론을 해보고 싶어서 자게에 적게 되었습니다.
10빠정
23/10/11 19:31
수정 아이콘
극단적인경우가지고는 무슨얘기도 무의미하다고봐요.
키르히아이스
23/10/11 19:53
수정 아이콘
결혼은 합리적으로 하는게 아니라고 봅니다.
23/10/11 19:54
수정 아이콘
자녀가 있으면 이혼 유책 사유가 여성측에 있더라도 양육권을 빌미로 합법적인 협박이 가능하죠. 대표적으로 불륜 따위로 이혼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위자료는 1~3천 수준이고 재산 분할을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라.
건강하세요
23/10/11 19:58
수정 아이콘
저렇게 아내한테 유책사유 있고 소득 있는 쪽도 남편이면 어지간하면 남편한테 양육권 줍니다
23/10/11 20:1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아이가 성년일 수록 보통 양육권을 남편쪽이 가져가는 비율이 늘지만 그래도 40% 수준이며 보통 10세 이하의 아동은 아내측이 8~90% 가져간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또한 불륜 같은 유책사유는 양육권을 결정하는 고려하는 원인이 아닙니다. 유책 사유가 양육권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폭행 또는 도박 등의 아동 양육의 문제가 있을 때만 고려합니다.
척척석사
23/10/11 20:24
수정 아이콘
헉 현직대 현직의 변호사 배틀인가요? 두근두근
건강하세요
23/10/11 20:25
수정 아이콘
(수정됨) 당연히 유책도 고려합니다(해당 문장은 수정합니다, 아래 + 부분에 남겨놓겠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부모의 도움을 받아 육아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점을 어필하는 것도 필요하구요.
제가 맡았던 사건 중 만 4살, 5살 두 딸을 두고 양육권 다툼이 있었어서 정기적인 소득, 아이들에게 똑같은 환경이 유지되는지, 부모(특히 할머니)의 도움 가능 등을 충분히 입증해서 남편분이 가져가도록 판결받은 사건도 있어요. 아내분 유책사유도 딱히 없었구요. 다만 이 사건은 아내분이 소득이 없고 집도 당장 갈 곳이 없는게 크게 작용했죠.
어지간하면 양육권은 엄마에게 유리하게 판결이 나오긴하는데 아이들에게 확실하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는게 아빠라면 아빠에게 주는 판결도 종종 나오긴 합니다.

(+) 생각해보니 불륜 사유도 양육권 판단 근거 중 하나로 사용한다는건 명시적인 법리가 없으니 이 부분은 저도 모르겠다는 의견으로 변경하겠습니다. 다만 심정적으로 유책배우자에게 좀 가혹해지는 면은 있는거같아요...
23/10/11 21:33
수정 아이콘
언급하신 것 처럼 유책배우자의 유책 사유(불륜)가 아이의 양육의 직접적인 영향을 줄 정도라면 (불륜 때문에 아이를 제대로 양육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그에 기반해 양육권 판결에 영향을 주겠지만 현 사법 기준에 불륜을 양육권 재판에 큰 영향을 준다고 보지는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의사가 최우선이라고 하지만 아이가 의사결정능력이 없거나 불분명하면 매우 높은 확률로 아내측에게 유리하게 판결이 나고 있습니다.

남성측이 승소하려면 경제력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하며 매우 강력하게 양육 의지를 표명하고 그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그에 비해 아내측의 조건은 양육 의지만 있다 한다면 그 외의 악조건이 없는 한 큰 문제 없이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구요. 그렇기 때문에 양육권 또는 면접 교섭권을 대가로 재산분할 및 양육비의 합의를 종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3/10/11 20:00
수정 아이콘
굳이 따지면 누구에겐 합리적(?)인게 될수록 그 반대쪽에겐 불합리하게 되는거지요. 저 1번도 여자입장에선 남자가 싫증나는데 이혼도 하면서 재산도 챙기니 이혼이 합리적 선택이 되지만 남자에겐 불합리 통수 그자체고 2번은 남자입장에서 더 좋은 여자가 눈에 보이는데 이혼도 하면서 그런가능성도 챙기고 뒷바라지 꺼억했으니 합리적 선택이 되지만 여자에겐 불합리 통수가 되는거죠. 이혼이라는게 애초에 양쪽이 그 효과를 받는만큼 한쪽에게 합리적이면 한쪽에겐 불합리가 될수밖에 없습니다. 둘다 합리적이 되려면 마치 드라마 만화에서나 나오는 계약결혼 수준으로 결혼하기 전에 양자가 합의를 하고 이혼할때 그 조건이 합당한 결과가 나올때가 아닌한 쉽지않죠. 물론 드라마는 처음엔 너 우리 이만큼만 결혼생활하는거다? 하면서 하하호호 끝까지 잘지내는 엔딩이 되겠지만요(...)
23/10/12 18:35
수정 아이콘
합리와 불익을 구분했으면 합니다.
합리라는 단어가 거북하시다면 정의는 어떨까요?
법은 좀 정의로워도 될 것 같은데
23/10/12 20:22
수정 아이콘
본글에서 이혼이라는 주제에 합리를 찾아내려는 부분이 있어 저도 합리를 억지로 집어넣은 느낌은 있습니다.. 불익이 맞긴하죠.
23/10/11 20:32
수정 아이콘
내용을 보면 올바른 제목은 '이혼시 재산분배는 어떻게 해야 합당한가?'네요.
23/10/11 20:40
수정 아이콘
빌 버가 결혼을 괜히 깐게 아니죠..'여기가 제 재산이 빈토막 나는 줄이 맞죠?' 그 외에도 낙하산인데 펴지지 않을 확률이 33%라고 까기도 했고.. 물론 본인은 그러고 나서 결혼을 했다는게 개그지만..
미메시스
23/10/11 22:07
수정 아이콘
이혼의 리스크가 너무 크긴하죠.
실제 프랑스는 결혼에서 재산권을 빼버린 팍스라는 제도를 만들기도 했고요.

결혼 뿐 아니라 입시, 취업, 교육 등
사회 모든 제도가 합리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결혼이라고 예외일 수 없다고 봅니다.

이런 흐름을 무시한채 사랑과 믿음만 가지고 인생최대의 결정을 하라고 종용한다면
결혼이란 제도를 받아들일 사람은 갈수록 줄어들거라 생각되네요.
뭐하지
23/10/11 23:37
수정 아이콘
합리가 모든 걸 아우르는 최고의 가치인가요?
요즘 합리 합리거리는데.... 그건 사실 감정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합리라는 함정에서 빠져나오시길 바랍니다.
23/10/12 18:29
수정 아이콘
칼같은 합리는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상식은 통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다수의 상식과 합리를 담아내는 것이 법이고,
이와 부합하지 않는 법률혼의 단면을 지적하는건데 함정취급은 너무 날선 반응이라 생각합니다.
합리를 넘어 지켜져야 할 사회적 가치가 존재한다는 점은 공감합니다. 이를 위한 감내도 필요해요.
하지만 유책이 명백한 상황에서조차 파탄의 책임을 지우지 않는 지금의 제도적 모순만큼은 누구를 위한 감내인지를 모르겠다는겁니다.

혼외 출산율이 꼴등인 나라에서 결혼의 제도적 모순점을 고집한다고 사람들이 낭만으로 결혼할까요?
장려해도 모자랄 판국에 굳이 폭탄을 묻어야 할 이유를 모르겠어요
23/10/11 23:52
수정 아이콘
생이 합리적이지 않은데, 이혼따위가 합리적일리 있나요.
전원일기OST샀다
23/10/12 06:50
수정 아이콘
각자가 이기주의의 극단으로 치닫는, 적어도 한명은 극단으로 치닫는 이혼이 어떻게 합리적일수 있을까요..

깨끗한 쓰레기 같은 건가요? 아프지 않은 칼침... 뭐 이런 느낌인데...
23/10/12 17:55
수정 아이콘
떄리는 남편이나 도박하는 아내같은 케이스도 동일한 의견이신지요..?
Far Niente
23/10/12 09:28
수정 아이콘
이혼은 잘못된 결혼의 결과물일 뿐이고
요즘 시대가 그렇지 못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것 뿐이기도 하고
Limepale
23/10/12 11:23
수정 아이콘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게시글에 댓글을 달아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지루하다는 감정에 자극적인 상황을 보고 댓글을 달 뿐이죠
인간은 합리로만 이루어진 기계가 아닙니다
23/10/12 14:34
수정 아이콘
이혼 시 재산 분할은 각자 능력대로 벌 수 있는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게 결혼율을 더 높이는데 더 도움이 될 것 같긴 합니다.
본문 전자 같은 경우는 집값 상승분도 온전히 남편 몫으로 보거나 인정해도 최대 10~20퍼 정도지 자산을 반반으로 나누는 건 이혼을 처벌로 보는 거나 마찬가지죠..
23/10/12 23:49
수정 아이콘
(수정됨) 네 합리적인 이혼은 존재합니다..
세상에 불합리적인 일도 분명 존재하지만,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일이 더 많고 이혼도 마찬가지라 봅니다.

단, 합리성과 공평/형평성은 다르고, 합리성과 결과에 대한 만족도 역시 별개로 볼 문제라 생각 합니다.
인간은 얻은것보다 잃은것을 크게 느끼는 경우가 많기에, 객관적으론 정말 합리적이고 공평한 결과가 나와도 양쪽 당사자들은 불만족스럽다 느낄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현행법이 정 불합리적이라 느껴지고 싫으면 결혼을 그냥 안하거나, 프리넙 (혼전계약서) 작성하고 결혼하는게 어떻지 싶네요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00033 [일반] 쇼생크탈출처럼... 저도 (감옥/직장) 길들여졌나 봅니다 [16] 흰둥9501 23/10/13 9501 0
100032 [일반] 가자지구 현 상황 모음 [203] 밤수서폿세주20510 23/10/13 20510 18
100031 [일반] 청담동 사기범 이희진, 전 검찰총장 포함된 초호화 변호인단 선임 [87] GOAT15532 23/10/12 15532 10
100030 [일반] 토론) 감자튀김은 케첩 발사대인가? [49] 푸른잔향11485 23/10/12 11485 16
100027 [일반] 인구절벽에 검토중인 대책.ROKA [195] 이호철17023 23/10/12 17023 10
100026 [일반] 부고)가세연 출신 유튜버 김용호 숨진 채 발견 [253] Thirsha21578 23/10/12 21578 73
100023 [일반] 게시물 읽기 화면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93] jjohny=쿠마8963 23/10/12 8963 13
100022 [일반] 결혼 연락의 어려움 [55] Abrasax14802 23/10/12 14802 24
100021 [일반] 하루에 11억원씩 쓴 10조 갑부 근황 [20] 인간흑인대머리남캐17896 23/10/11 17896 24
100019 [일반] 취업난과 대학 교육서비스의 현실 [55] 장국영10134 23/10/11 10134 12
100018 [일반] 팔레스타인계 모델이 이팔 분쟁에 관해 인스타에 올린 글 [88] VictoryFood16160 23/10/11 16160 22
100017 [일반] 합리적인 이혼은 존재하는가? [74] shadowtaki12062 23/10/11 12062 1
100016 [일반] 요즘 MZ들 취업난 수준 [224] 푸끆이23705 23/10/11 23705 7
100015 [일반] 20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안 발표 [93] 오타니11371 23/10/11 11371 7
100013 [일반] 조기영어교육 시켜야할까? 아동 외국어습득에 대한 이론적고찰 [56] 숨고르기9296 23/10/11 9296 15
100012 [일반] 신형 PS5 출시(Slim?) [35] 조선제일주둥이9435 23/10/11 9435 0
100011 [일반] 하마스가 이스라엘 아기들을 참수했다는 소식입니다 + 바이든 오피셜은 오보 [393] 고세구28178 23/10/10 28178 17
100010 [일반] 영어유치원이 효과가 있을까 [54] 유랑10676 23/10/10 10676 0
100009 [일반] 덕후가 말리는 사람 없으면 영화가 산으로 간다 크리에이터 감상 스포 다 PENTAX7394 23/10/10 7394 2
100007 [일반] 뉴욕타임스 10. 4. 일자 기사 번역(미국인은 교사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 [16] 오후2시8762 23/10/10 8762 5
100006 [일반] 학폭 고발 표예림 씨, 부산서 극단적 선택 추정 숨진 채 발견 [29] 로켓13840 23/10/10 13840 3
100005 [일반] 서이초 사건이 결국 고구마엔딩이 되나 보네요... [85] 철판닭갈비17741 23/10/10 17741 7
100004 [일반] 키프텀의 등장으로 킵초게가 가장 위협받는 부분 [26] 우주전쟁10356 23/10/10 10356 9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