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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4/05/22 11:30:35
Name kurt
Subject [정치] 안철수는 채상병 재의결 투표를 할 것인가?

與 "채상병 특검법 부결 단일대오"…안철수·김웅은 "찬성"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698487?sid=100

지난 본회의 의결때 김웅 의원은 찬성 투표를 하고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한 안철수 의원은 다른 여당 의원들과 함께 퇴장을 했었습니다.

어찌보면 다시 투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인데, 아직까지 21대 국회인 관계로
17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합니다.

5월 29일에 21대 국회가 종료되고 하루 전에 28일에 마지막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거부권 10번으로 탄핵 마일리지가 다 찼다고 합니다.
대통령은 5년이지만 '국민의 힘'은 계속되어야 할텐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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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와매트
24/05/22 11:33
수정 아이콘
뭐 하던대로 계속 간보시겠죠
24/05/22 11:33
수정 아이콘
못할겁니다.
이번에 여당이 낸 아이디어가
[참석 하되 투표하러 가지않는다] 입니다.
그러니까 [당론 전원 기권] 이죠.

저번에 투표할때 같이 퇴장했죠?
이번에도 같을겁니다.
박한울
24/05/22 12:17
수정 아이콘
재의결에선 국힘 전원 기권이면 통과입니다!
잘못아신게 아닌지!
24/05/22 12:21
수정 아이콘
재석 상태에서 기권이면
2/3 찬성이 안나왔으므로 가결 안됩니다.
투표 전 퇴장이 아니고
앉아있되 기표소에 안들어가는겁니다
박한울
24/05/22 12:22
수정 아이콘
참석후 기권!
제가 잘못 앍었습니다!
박한울
24/05/22 12:24
수정 아이콘
나름 머리 잘썼네요!
참석후 전원기권이라!

무기명투표란걸 감안하면 더더욱
24/05/22 12:26
수정 아이콘
정치의 퇴행이죠.
참 슬픈 일입니다.
앤서니 디노조
24/05/22 12:45
수정 아이콘
재석의 기준이 투표함에 넣으면서 누르는 부저? 같은걸로 되는지라 이 전략 안 통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애초에 이게 가능하면 민주당이 체포동의안건으로 머리 썩힐 일이 없었겠죠
jjohny=쿠마
24/05/22 13:47
수정 아이콘
대한민국헌법 제53조 ③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재의요구권/재의결 표결과 관련해서, 헌법에는 정확히 상기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출석][본회의장 출석]으로 해석한다면, 원댓글의 방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출석][기표소 입장]으로 해석한다면 원댓글의 방식은 불가능할테고요.

정확한 해석 기준을 잘 모르겠네요.
앤서니 디노조
24/05/22 14:03
수정 아이콘
https://naver.me/5smOElct

작년 체포동의안 당시에 관련하여 민형배 의원이 유사한 주장을 한 데에 대한 팩트체크성 기사인데

국회 관계자는 “이러한 무기명 투표의 경우 투표행위를 마쳐야 재석으로 카운트된다” 라는 유권해석이 있네요. 즉 본회의장 들어가는 순간 유효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건 찬성/반대, 본인이 실수해서 나오는 무효표, 기권표 4가지의 경우 외엔 없는 듯 합니다
24/05/22 14:07
수정 아이콘
아 그럼 다행이네요.

저도 방송에서 들은 내용으로 쓴건데
투표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면 기권전략은 의미가 없네요
DownTeamisDown
24/05/22 14:18
수정 아이콘
만약에 이건 다른방법인데 무기명 비밀투표에서 일부러 표를 오픈해서 무효화 시키는 전략으로 가면 어떻게 되려나요
닉네임을바꾸다
24/05/22 14:00
수정 아이콘
표결함쓸땐 명패내는건가 그럴겁니다...나중에 짝 맞춰서 확인하고...
사람되고싶다
24/05/22 13:39
수정 아이콘
아니 이게 말이 되나요? 비밀투표 원칙 대놓고 엿멕이는 건데...
jjohny=쿠마
24/05/22 13:43
수정 아이콘
저도 이 부분이 가능한지 잘 모르겠어서 좀 의아했는데,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더 계신 것 같네요.
출처를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4/05/22 13:52
수정 아이콘
오늘 장르만 여의도 방송에서
여당이 검토하고 있다고 장성철 정치평론가가 얘기하더군요.
아이디어라고는 하는데,
만약 기표소 들어가지 않아도 출석이 인정된다면
여당 입장에서 저는 100% 이 전략으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박원순시장님
24/05/22 14:14
수정 아이콘
근거는 없는데 이거 실행하면 국회의장이 그냥 국힘의원들 불참으로 간주하고 가결처리할 수도 있지않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이거 가지고 헌재까지 끌고가도 헌재에서도 국회에서 일어난 일 어지간하면 빠꾸 안 먹이기도 하고.
유료도로당
24/05/22 14:36
수정 아이콘
제가 국회의장이면 백프로 그렇게 처리할것같습니다. 그런식으로 하는건 국회의 권위와 원칙을 너무 깨뜨리는 짓이라...
닉네임을바꾸다
24/05/22 11:35
수정 아이콘
찬성표 던진다는 사람이 한명 더 나왔던가하던데...
24/05/22 13:26
수정 아이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565997?sid=165
유의동 의원이 찬성한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낙선했고, 유승민계 의원이죠.
raindraw
24/05/22 11:35
수정 아이콘
안철수가 찬성 투표를 던진다는게 상상이 안가네요.
이제는 제 머리 속에서 그냥 간보다 아무 것도 안하는 캐릭터로 굳어져 버렸습니다.
덴드로븀
24/05/22 11:37
수정 아이콘
https://youtu.be/WQcgDgDaXqc
[단독영상] 안철수 전 대표는 왜 도망쳤을까?? - 2018. 8. 22.

벌써 6년전이네요.
타마노코시
24/05/22 11:37
수정 아이콘
간은 침묵의 장기라더만...
국힙원탑뉴진스
24/05/22 14:40
수정 아이콘
크크크크
호랑이기운
24/05/22 11:41
수정 아이콘
소심투표 예상합니다
사업드래군
24/05/22 11:43
수정 아이콘
모든 결정에서 항상 최악의 선택만 했기 때문에 절대 못할 겁니다.
24/05/22 11:45
수정 아이콘
그럼 역배충인 제가 이번엔 투표한다에 걸어보는 걸로 크크
24/05/22 11:47
수정 아이콘
그럴 깡(?)이 있었으면 지금 쯤 더 높은 곳에 있었겠죠.
24/05/22 11:48
수정 아이콘
저도 안철수는 깡이 부족해서 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인이 주도해서 나설때 안철수도 생각보다 물러서는 경우가 좀 있어서...
24/05/22 11:49
수정 아이콘
총선 전에는 공천이 걸렸다 치더라도 총선도 끝났는데 이번에도 못 나서면 통산 46호 철수 쯤 될듯..
24/05/22 11:53
수정 아이콘
표결직전 [철수] 할 듯요.
쪼아저씨
24/05/22 12:38
수정 아이콘
[안]철수 했으면 좋겠네요..
24/05/22 12:10
수정 아이콘
찬성하겠죠.
이것도 삐면 사람취급도 못받을텐데
강동원
24/05/22 12:38
수정 아이콘
에이 이건 하겠지...

라고 할 때 안하는 것이 안철수!
닉언급금지
24/05/22 13:26
수정 아이콘
바닥에는 뚫린 구멍이라도 있지 싶은 것인지라...
위원장
24/05/22 13:27
수정 아이콘
무기명인데 할 수도 있을거 같습니다만
확인할 길은 없겠네요
jjohny=쿠마
24/05/22 13:30
수정 아이콘
(수정됨) https://cdn.pgr21.com./freedom/101534#4928518

이 댓글에 따르면, 국민의힘에서는 '전원 출석하되 기표소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방식을 고려중이라는 것 같습니다.
(정보의 출처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면 무기명 방식이어도 이탈표 단속이 수월해지는거죠.

다만 기표소에 들어가지 않아도 출석인원으로 카운트되는지 모르겠어서, 맞는 정보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덴드로븀
24/05/22 13:54
수정 아이콘
대한민국헌법 제53조
④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출석] 이 필요한거지 기표가 꼭 필요한게 아닌것 같긴 하네요.
jjohny=쿠마
24/05/22 14:02
수정 아이콘
저도 위쪽에 비슷한 댓글을 썼었는데, 실제로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jjohny=쿠마
24/05/22 14:13
수정 아이콘
여기 댓글에 따르면, 투표를 하는 사람만 집계가 된다는 얘기가 있네요.
https://cdn.pgr21.com./freedom/101534#4928598
DownTeamisDown
24/05/22 14:27
수정 아이콘
그냥 국회의장이 욕먹을각오로 하면 기표장에 들어가야 출석으로 해석해버릴수도 있긴합니다.
위헌심판 해봐야 특검 끝나고나서 나올꺼라서
24/05/22 13:51
수정 아이콘
-간-
꼬마산적
24/05/22 14:00
수정 아이콘
이 쫄보 가요?
에이~~!!
뜨거운눈물
24/05/22 16:22
수정 아이콘
대통령은 커녕
당대표도 못할 위인 입니다..
내이랄줄알았다
24/05/23 08:28
수정 아이콘
이번에는 본인 소신이고 거부권 쓰면 찬성하겠다고 여러번 얘기했는데요. 두고보면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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