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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4/06/06 00:42:05
Name 소금물
File #1 0011721328_003_20240515070108544.jpg (138.7 KB), Download : 1346
Subject [일반] 이상한 판결 : 노란불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우선, 이전에 피지알 자게에도 올라왔던 케이스입니다.(https://cdn.pgr21.com./freedom/101467)  다만 이전에 글 올라온지 한 달이 지났고, 시간이 지나면서 좀 더 알려진 정보도 있고 해서 다시 글을 올려봅니다.

사건은 2021년에 있었으나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올해 판결난 사건입니다.  해당 도로 규정속도인 시속 40을 초과해서 시속 61.5로 달리던 운전자가, 정지선을 2m쯤 앞두고 신호가 노란 불로 바뀌었는데도 그대로 운전하다 신호위반한 오토바이와 사고가 났습니다.  이에 대해서 노란 신호인데도 정지하지 않았다며, 12대 중과실 중 하나인 신호위반으로 기소되었고 1심과 2심에선 무죄였으나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결정이 났습니다.

본문에 첨부한 사진은 신호가 바뀌는 시점이고, 속도 고려시 운전자가 실제 노란불 확인하는 건 정지선 정도는 되었을 때 같습니다.  실제 영상 보는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일단 아래 링크건 영상 중 하나는 보시는게 좋겠습니다.

관련해서 아래 유튜버(1분미만)가 정리한게 가장 보기 좋았어서 2분 미만인 해당 영상을 추천합니다.


유튜브 보기 싫으신 분은 아래 뉴스기사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20초부터 블박영상)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962425

관련 내용을 다룬 뉴스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721328) 가 있고,

대법원 판결은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4도1195 판결로, 판결문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24%EB%8F%841195

관련 한문철 유튜브의 코멘트도 참고할 만 합니다. (https://youtu.be/BThJJX_dbro?t=1664)
다만 판결문 보니 한문철이 해당 사건의 변호를 맡은 것 같은데, 이해충돌의 여지가 있습니다.

저는 엘리트주의적인 면이 있어, 대중과 전문가 판단 사이에선 어지간해선 전문가의 판단을 신뢰하는 편입니다.  판결의 경우도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부분에서 뭐가 있는거 아니냐고 보는 측이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을 해도 대법원 판단이 [틀렸다] 는 결론밖에는 나오지가 않네요.

판결문에서도 인용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에선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라고 합니다.  근데 해당 상황은 황색불이 들어올 시점이 교차로 밖이었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 같고요.  결국 일단 멈추더라도 황색불을 봤으면 정지 먼저 하고, 교차로 안에 있다면 빠져나가라는 소리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법 적용을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것이죠.  일단 급정지를 하면 차가 크게 흔들리고 운전자가 상태 파악이 어려워 후속 대처가 빠르게 되기 어려우며, 한문철 영상에서처럼 뒷차가 추돌하는 경우나 교차로 내 다른 차가 추돌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을거에요.  그런데 긴급피난도 인정하지 않고 이렇게 판결한다는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지지하는 의견들에 대해선,

- 과속을 안했으면 충분히 황색불 확인 후 멈출 수 있을겁니다
> 블박영상 보면 정속운전 했더라도 충돌했을 것이고 교차로에서 정지했을 것이 명백함.  일반적으로 시속 40에서 공주거리와 제동거리의 합은 22미터.

- 이런거 무죄라고 하면 노란불은 '속력을 높여 빠르게 통과해주세요'란 뜻밖에 더 되냐?
> 이미 노란불 시점에 정지거리가 확보되었느냐 아니냐로 판단을 하고 있음.  이게 논란이 되는 것은 노란불때 꼬리물기 하는걸 비토하는 사람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너무 현실성이 없는 소리기 때문.

- 도로교통법에서 딜레마존에 대한 법규가 없어서 그런 것 아니냐?
> 유럽도 대륙법이고, 딜레마존 규정이 도로교통법에 없는데 판례에서 인정한다고 함

가끔 한국이 대륙법 체계라서 법관의 재량이 없어서 그렇다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건 대체적으로 사실이겠지만 정말로 그렇게 권한이 없느냐 하면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한국에서 전관이 유별나게 보수가 많은 것도 그렇고, 최근 이슈가 되었던 성폭행 관련 사건들만 해도 법이 바뀐건 아니잖아요?  서로 주장이 엇갈리는데 [법적으로 인정되는 사실]로 보는지 판사가 판단할 수 있으며, 이번 건의 경우는 특히 1심과 2심에서처럼 긴급피난을 적용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판결이 이상하다고 해도, 이미 '황색의 등화' 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판례가 생길 정도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상한 소리를 해도 뭐 어떻게 바꿀 방법은 없는거 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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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즈엘
24/06/06 00:57
수정 아이콘
대법원 판결이 맞다면 황색불에 멈췄을때 뒷차에 의한 사고 났을때도 동일한 기준으로 판정해줬으면 하는데 과연 아무 조건없이 판결을 해줄지.
근데 뒷차가 대형 차량이라면 급정거할 자신이 없는데.
소금물
24/06/06 09:42
수정 아이콘
아닌게 아니라, 본문에 링크된 한문철 영상에서 황색불 급정거 후 대형차량에 받히는 경우가 나옵니다. 아마 그 경우엔 뒤의 대형차 독박이긴 하겠죠. 그러나 이러한 죄가 있냐 없냐를 떠나서, 안전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요.

어차피 이런 상황에서는 대법원 말대로 해도 교차로에서 급정거. 이후 정신차리고 주변 살피고(그러면 빨간불 되겠죠) 다시 진행하는건데, 뒷차 뿐 아니라 교차로에서 초록불 보고 그냥 무지성 진행하는 차량도 있을 수 있는거잖아요. 그렇게 교차로 중간에 멈췄다 가는거랑 그냥 가는거랑 비교해서 어떤게 더 위험할지는 명백합니다. 근데 고작 황색불 신호 지키자고 그런 위험을 무릅쓰라는게 납득이 안되네요. 개인에게나 공공에게나 더 위험한 방향으로 행동하라는 판결 같습니다.
Dr.박부장
24/06/06 01:04
수정 아이콘
지난번 유사한 글에도 썼지만 명확하게 신호위반한 오토바이와 애매한 노란불에 걸린 차와의 사고면 기본적으로 오토바이 독박 아닙니까?
아델라이데
24/06/06 01:25
수정 아이콘
대법 판결은 적법했다고 봅니다. 무죄는 절대 아니죠. 아무리 봐도 블박차 과실 잡혀야 합니다.

‘황색의 등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2])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블박차량은 진입시점에 이미 황색이었죠. 속도도 위반했구요. 원칙대로라면 멈추려는 노력 즉 속도를 줄이는 척이라도 했어야 하는겁니다.
스토리북
24/06/06 01:37
수정 아이콘
저는 황색등의 존재의의를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틀렸다고 봅니다.
어차피 풀브레이킹 밟을 거면 그냥 황색등이 없이 바로 적색등 띄워도 결과가 같습니다. 그럼 황색등은 왜 있는 것일까요?
신호등이 변경되자마자 풀브레이킹을 밟는 행위가 위험하기 때문에 황색등이 존재하는 거죠.
소금물
24/06/06 09:28
수정 아이콘
단순하게 벌 받아야 한다, 과실 잡아야 한다 이상의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신호위반 해서 생긴 사고일 경우, 치어버려도 괜찮은가 > 이건 당연히 아니겠죠.
그렇다면 당연히 과속으로 인해 오토바이 운전자의 부상이 더 커졌을테니 과속에 대한 처벌은 받는게 마땅하다 봅니다.

그러나 신호위반은 12대 중과실 중 하나고, 황색등에 정차하지 않은 것이 신호위반이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고요. 영상은 보셨죠?
시속 40이었다고 하더라도 교차로에서 멈출 수 밖에 없는 상태인데요. 그렇다면 저런 상황에서 교차로에서 정지해야 하니 급브레이크를 밟아 정지한 다음,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 이므로 다시 신속하게 빠져나오라는 것이죠? 근데 시속 40이어도 급브레이크 밟고 나면 차 덜컹하고 정신 업고, 그 다음에 주변 살피고 나가면 그게 신속하게 나가는게 안될 것 같고 오히려 충돌 위험이 있어 하급심처럼 이정도면 긴급피난을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델라이데님은 무조건 정지하고, 뒤에 차가 나를 박건 말건 그냥 그건 감수하라는 말씀이신거죠?
24/06/06 11:06
수정 아이콘
노력해서 교차로 중간에 멈추기
vs
노력 안하고 빨리 통과하기

어느쪽이 맞습니까?
키르히아이스
24/06/07 04:29
수정 아이콘
법문을 기계적으로 적용한다고 항상 옳은건 아니죠
그 결과가 사고 위험을 높이는데 어떻게 옳다고 볼수있습니까
interconnect
24/06/06 01:46
수정 아이콘
속도 위반을 하고 그것이 사건과 간접적이지만 영향이 있다면 무죄라고 하기엔 좀 어렵지 않을까요?
풀브레이크까지는 아니더라도 법을 지키려는 시늉정도는 했으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24/06/06 03:05
수정 아이콘
이번 대법 판결이 딜레마존 관련 첫 판결도 아니고 대법에서 딜레마존을 인정한 판결을 한 적이 단 한번도 없어서 크게 달라질 건 없을 겁니다.
경찰이 단속할 생각은 없지만 사고가 나면 사고를 낸 니 책임이다. 인거죠 뭐.

딜레마존에서의 정지 시도가 그냥 통과하는 것보다 사고 발생 확률이 더 높다는 걸 생각하면(교통 흐름 방해는 덤)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긴 하지만..
24/06/06 07:25
수정 아이콘
공주+제동거리는 20미터가 아니라, 15.7 ~ 19M 라고 나오네요.

속도라도 제대로 지키고도 사고가 났다면 무죄를 주장할 수 있겠지만,
속도위반에 신호위반까지 해놓고 무죄를 주장하면 뻔뻔한거죠.

그리고, 정지거리(공주거리+제동거리)는 너무 길게 잡아놓은 느낌입니다..
한 80년대 중반에 나온 공식인지, 요새는 40Km로 가다가 문제인식하고 브레이크를 밟아 19m를 더 간 후에 차가 완전히 서진 않을겁니다.
40Km의 정지거리는 공주거리 11M + 제동거리 8M던데.. 요새 나오는 차는 40Km면 제동은 3M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
김연아
24/06/06 07:34
수정 아이콘
뻔뻔하다기기엔 1, 2심은 무죄....
소금물
24/06/06 09:3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걸 뻔뻔하다고 하시면 변호사들은 다 악마랑 동기동창이란 얘기가 되는걸까요; 자신을 변호하고 방어할 권리는 다 있습니다. 중학교 수준의 얘기도 안되는 거 같은데요. 그리고 속도위반은 아무도 무죄라고 하지 않아요 신호위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거에요 핀트를 잘못 잡으신듯;;;

제동거리는 출처가 어떻게 되나요? 나무위키 (https://namu.wiki/w/%EC%95%88%EC%A0%84%EA%B1%B0%EB%A6%AC#s-3) 도 봤는데 공주거리에 대한 얘기가 없어 구글검색에서'(시속 40 제동거리') 가장 위 블로그를 참조했습니다. 숫자는 좀 그런데 디테일이 중요하진 않은거 같아서 넘어간거라, 자세히 찾으신거라면 그게 맞을 것 같긴 한데 역시 큰 차이는 아닌거 같고요.

제가 봐도 실질적인 제동거리랑 차이가 있어 변경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건 또 다른 논의라서 따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제동거리 0m라고 하더라도 사고와는 아무 관련이 없잖아요. 황색불 후 공주거리 내에서 사고난거라서. 법적으로 인정되는 제동거리가 그렇게 정한 이유를 찾아볼 필요도 있을테고...
24/06/06 09:5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벌점없음), 포괄 처리
소금물
24/06/06 10:03
수정 아이콘
그 무죄를 주장하도록 도와주는게 변호사니까요. mrlee님의 수준을 폄하한게 아니고 글에서 보이는 몰상식한 주장에 대해 이야기 한 것이고 아마 사실과 크게 다르지 않을걸요. 그정도는 중학교 교과서에서 나오지 않나요. 아마 mrlee님이 그정도 수준은 아닐거라고 생각해서핀트를 잘못 잡았다고 썼고요.
24/06/06 10:0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벌점 4점), 표현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금물
24/06/06 10:18
수정 아이콘
다시 말씀드리지만 험한 말을 골라서 한게 아니고 그냥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거에요. 피지알에서는 험한 말을 쓰기 어렵지요. 이게 험한 말을 골라한거라고 생각하신다면 굉장히 축복받은 환경에서 자라신거 한데 부럽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전반적으로 문장 이해를 거의 못하신거 같은데, 제가 말한 몰상식한 주장은 단순히 찬반 때문이 것이 아니라 중학교 교과서에도 나올 현대 법에 대한 원칙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법관이 저보다 대단한 사람들이지만 불행히도 잘못된 판결을 할 때가 있지요 대법관이 잘못했다고 해서 제가 잘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남을 비난한다고 자기가 높아지진 않지요.
24/06/06 10:2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벌점없음), 포괄 처리
24/06/06 10:22
수정 아이콘
그리고 험한 말이란 것도.
피지알에서 할 수 있는 험한 말을 말씀 드린 겁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 설명 드려야 해요??
24/06/06 12:16
수정 아이콘
지금 제기하는 문제가...
바로 그 대법원의 몰상식이란 게
핵심인데요??
SkyClouD
24/06/06 12:4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속도위반과 신호위반은 전혀 다른 안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속도위반은 고려되지 않으며, 신호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정속주행 시 신호를 지킬 수 있는가의 여부만 판단합니다.
즉 2심까지는 운전자의 속도위반 여부와 상관없이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발생이 아니라고 판단한겁니다.

실제로 40km로 달리다가 라인 2m 앞에서 황색등을 발견한 경우 정지하는건 불가능합니다. 일반적인 인간의 반응속도는 빨라도 200ms 이상이며, 시속 40km라면 이는 최대한 빠르게 브레이크를 밟는다고 해도 최소 2m 이상 진행한 후에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프로게이머들이 마우스 클릭하는 속도의 반응을 이야기하는거니,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더 진행하게 됩니다. 이건 인간의 한계입니다.

또한 ABS가 풀로 작동하는 차량으로 풀 브레이크를 밟아도 제동거리는 10m 이상 발생합니다. 10m라고 하면 길어보입니다만, 차선으로 따지면 실선 한 칸, 빈칸 한 칸, 그리고 실선 약간의 아주 짧은 거리입니다. 40km로 달리던 도중에는 절대 넘어지지 않는다고 가정해도 자전거 무게로도 3m에 멈추기는 힘듭니다. 차량의 동체 길이는 경차도 3.6m이며, 아무도 40km로 달리던 차량이 차 한칸 정도의 거리에서 멈출걸 기대하진 않을겁니다. 실제로 그렇게까지 급브레이크를 밟아야 한다면 오히려 도로 상황이 매우 악화될거구요.

사실 황색등으로 변하는 시점에서 처음 진입하는 차량의 경우엔 현재속도를 기준으로 판단해서 딜레마존 적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며, 거기에 꼬리물기 하는 차량이나 속도를 봐도 황색등을 명확하게 판단해서 안전하게 정지할 수 있음에도 달려서 들어가는 차량에는 과실을 적용하는게 맞다고 보고, 이게 기존 판례들이었죠. 이번 대법의 판결은 본인이 실제로 운전을 하지 않는 판사의 탁상행정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문제는 그게 판사고, 판례가 나왔다는 거겠죠.
24/06/06 09:10
수정 아이콘
0.1초 0.1 m 앞에서 황색불 들어오면 정속이고 나발이고 아무도 못지키는 법이죠.
판결내린 판사도 마찬가지고
중과실 잡히면 본인도 분노할텐데요.
과속때문이다 하려면 판결문에 과속 이야기를 써야죠.
이건 그냥 최소한의 현실도 모르는 잘못된 판결
사부작
24/06/06 09:50
수정 아이콘
일반적으로 황색불이 교차로 직전에 켜지면 어떻게 해야 하나를 떠나서,
딱 저 케이스만 보자면 급제동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시야 확보가 전혀 안되는 구간이어서요.
소금물
24/06/06 09:58
수정 아이콘
시야확보가 안되서 교차로 진입 전부터 속도조절을 한다면 안전하게 운전하는거라고 생각해요. 뒷차가 싫어하겠지만 방어운전 하는거죠.

다만 제한속도 맞춰 운행했다고 가정할 경우, 시야를 감안해도 황색불 보고 급제동하긴 어렵다고 생각해요. 공주거리 생각하면(시속40기준 11m) 황색불 인지하는 시점이 이미 시야가 트인 상태고 교차로 중간이니까요. 거기서 급제동하면 뒷차가 추돌할 확률이 매우 높을겁니다.
사부작
24/06/06 12:2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영상 보면 황색불 들어온 시점에서 오토바이가 오는 왼쪽은 벽으로 막혀 안 보이는 게 명확하지 않나요?
만약 그 시점부터 최대한 빨리 브레이크 밟았으면 사고 났어도 본인 귀책은 아니었겠죠.

그런데 어쨌든 이 케이스는 시야가 제약된 건이고, 모든 황색불 사건에 같은 기준으로 적용해야 하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지하생활자
24/06/06 09:57
수정 아이콘
판사님 기사두고 운전 안하시나요?
소금물
24/06/06 10:01
수정 아이콘
일반 판사도 고위공무원이지만, 대법관은 의전서열 50위쯤 되는 정말 '높은 분' 입니다. 의전서열에서 검찰총장보다 높아요. 이 정도 인물에게 기사 딸려주는건 국가 측면에서도 당연한거라고 생각해요. 다만 그건 그거고 판결은 합리적으로 해야겠죠.
척척석사
24/06/06 11:14
수정 아이콘
법돌이들의 법적인 판단이 저렇게 될 수밖에 없나보다 를 인정하고 난 다음 단계로 도로교통법을 개정해야겠구나 로 넘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써 있는 걸 그대로 읽을 수밖에 없다 - 그럼 다르게 쓰면 되겠구나!
소금물
24/06/06 23:40
수정 아이콘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근데 이 경우는 그냥 대법원에서 법해석만 바꿔도 충분히 해결될거 같아서 답답한 경우고요.
척척석사
24/06/07 00:03
수정 아이콘
[나이든 법돌이들은 변할 가능성이 전혀 없으니 빠르게 포기하자] 쪽을 좀 더 밀어보고 싶네요..
24/06/06 11:21
수정 아이콘
이럴 바엔 그냥 노란불 없애죠
기적의양
24/06/06 11:39
수정 아이콘
예측운전이 이렇게 중요한데 앞차 생각없이 따라가다 보행신호에 횡단보도 깔고 앉은 차들에는 운전하다 보면 그럴 수 있다는 식으로 운전자도 아무 의식이 없고 단속도 안하고 신고해도 안받아주고 심지어 보행자가 이해하고 알아서 피해가는 대한민국
사부작
24/06/06 12:35
수정 아이콘
법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와 별개로 운전자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정해진 것 같습니다.
주황불은 비보호 좌회전 처럼 생각하고 반응하면 됩니다.
주황불에 사고가 안나면 신호위반이 아니지만, 사고가 나면 내 귀책이 들어간다. 고로 진입 전 주황불이 들어온 순간 사방이 시야에 들어오고 차들도 정지해 있어서 사고날 일은 없겠다 싶으면 가고, 어디서 뭐 튀어나올 수 있는 상황이면 멈출 수 있든 없든 브레이크 밟아야 하겠네요.
SkyClouD
24/06/06 12:49
수정 아이콘
다만 비보호도 그렇듯 사고가 나면 귀책은 넘어옵니다만, 그게 신호위반은 아니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하는건 맞지만 황색불 딜레마존 이슈에서 사고가 난다면 과실은 넘어와도 신호위반으로 판결해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24/06/06 13:36
수정 아이콘
현직 법돌이지만 저도 본문에 대체로 공감하고, 이번 판결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암만 짱구를 굴려봐도 '머법판님들 운전대 잡은지 오래되셨겠구나' 같은 생각만 자꾸 듭니다..
24/06/06 13:45
수정 아이콘
시대도 발전했는데 주행 시뮬레이터 만들어서
판사님들이 직접 체험해보셔야..
노란불 보자마자 브레이크 몇 초만에 밟을 수 있는지도 자가테스트해보고 좀..
TWICE NC
24/06/06 14:41
수정 아이콘
이번 대법원 판결이 오토바이 100 대 자동차 0이 아니라는 거지
오토바이 0 자동차 100이라는 건 아닙니다
고등법원에서 다시 재심 하겠지만 아무리 잘 나와도
오토바이 80~90 대 자동차 10~20
정도로 결론 날겁니다
자동차가 무죄가 아닌 거지 독박은 아닌겁니다
NoGainNoPain
24/06/06 15:17
수정 아이콘
자동차가 왜 0이 아니라 10~20 나오는 결론이 나느냐가 대법원 판결 불만의 주된 원인인데요.
거기에 대고 자동차 100이 아니라 10~20 나온다는 설명을 해 봤자 먹히질 않습니다.
TWICE NC
24/06/06 15:33
수정 아이콘
교차로를 과속으로 진행하며 황색불이 바뀌는대도 속력을 줄이지 않은 부분에 대해 과실을 부여 한다는 부분은 문제 없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 불만이라면 불만 가진 운전자들은 다 저렇게 운행 하고 있다고 자인하는거죠
NoGainNoPain
24/06/06 15:37
수정 아이콘
황색불로 바뀌었는데 멈추지 못할 상황이라면 저렇게 운행하는게 맞는거죠.
그걸 논하고 있는데 대법 판결에 불만 가진 운전자들은 저렇게 운행 하고 있다고 자인한다는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모르겠네요.
북극곰탱이
24/06/06 17:27
수정 아이콘
도로교통법의 목적은 원활하고 안전한 통행인데, 황색불에 교차로 진입하지 않고 정지할 수 있는게 아니면 통과하는게 목적에 맞고(교차로 한가운데 멈추면 통행도 저해되고, 그걸 피하느라 사고 위험도 올라가는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 같은 이유로 유럽 국가들은 모두 딜레마존 인정합니다. 유럽법과 한국법이 다르시다고 할까봐 미리 말씀드리면 유럽국가들이나 한국이나 국제운전면허증 위해서 도로교통에 관한 비엔나 협약을 발의했거나 그와 비슷하게 도로교통법을 구성합니다.

딜레마존 인정 안하는 한국 대법원이 법의 목적성에 어긋난 탁상공론을 결론이랍시고 내놓은것 뿐이고, 고등법원까지 오토바이 과실 100 잡았던걸 대법원에서 탁상공론을 근거로 부정한겁니다.
TWICE NC
24/06/06 17:39
수정 아이콘
원할한 통행이 먼저가 아니고 안전한 통행이 먼저 입니다
교차로 진입에 과속하고 신호가 바뀌는 순간에도 서행 또는 정지를 하려고 하지 않고 [사고가 났다면] 과실이 있는거죠
[사고가 안난다면] 교차로 진입시 과속하고 신호가 바뀔 때 서행 또는 정지 안해도 됩니다
[사고가 났기 때문에] 그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죠
나의 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법을 위반 해서 운행 중, 타 차량이나 보행자도 법을 위반 했더라도 [사고를 낸다면] [일정한] 책임을 져야죠
북극곰탱이
24/06/0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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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황색불에 제동이 불가해서 교차로 중간에 넘어가서 정지하면 [안전한 통행도, 원활한 통행도 모두 해친다]는 얘깁니다. 교차로 한가운데 멈추는 바람에 교차하던 차들이 교차로 한가운데에 멈춘 차를 피해가야 하고 이 때 예기치 못한 차로변경과 그로 인한 정체, 상대속도의 심화를 만들게 되어서, 그 행위 자체가 후속 사고 발생 확률을 엄청나게 높입니다. TWICE NC님이나 이 판결의 대법관 오석준이 교통공학 권위자도 아닌데 그런 분들의 주관 말고, 유럽의 판례, 이 사고의 1,2심, 교통공학이 다 같은 얘길 합니다.

참고로 안전한 통행과 원활한 통행은 보행자가 자주 튀어나오는 노변마찰도가 높은 시내 일부 도로가 아닌 이상 별개가 아닙니다. 이 사고가 발생한 지점 같은 곳은 원활한 통행이 곧 안전한 통행에 가깝거든요. 지정차로제를 괜히 지정하는게 아니고 사고발생률에 대한 솔로몬 커브(https://en.wikipedia.org/wiki/Solomon_curve)에서 볼 수 있듯이, 결국은 저런 도로에서는 상대속도가 사고를 유발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내용을 뒤집으면 사고 유발행위라도 사고가 안났으면 처벌하지 말라는것에 가까운데, 결국 그런 행위는 도로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고율을 높이게 되고, 한국 법원이 지금까지 그딴 식으로 판결해서 한국의 과실상계가 개판이 된거고 미친자들이 오히려 활개치는겁니다. 황색불에 교차로 한가운데 멈추는 것과 얼른 지나가는 것 중 양자택일을 할 때 어느 것이 사고 발생에 명확한 위험을 끼칠지는 이미 증명되어있습니다. 오석준과 TWICE NC님 같은 분들만 주관적인 이유로 인정 안하는것 같네요.
소금물
24/06/06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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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의견이 정답은 아니지만, 글에서 의도하는 바가 전해지지 않은거 같아서 아쉽네요.. 글솜씨가 좋지 않았나 봅니다.

저런 식으로 황색불 바뀌는 타이밍이 애매할 경우, 급브레이크 밟는다면 교차로에 정지하게 되는데, 도로교통법상 교차로에 정차하면 안되기 때문에 다시 교차로 빠져나가야 합니다. 신호 바뀌면서 여기저기서 차가 올텐데 그러면 그렇게 멈춘 것이 훨신 사고확률을 올리게 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된 거에요. 그냥 느리게 가서 싫다가 아니라 안전하게 가지 못하게 만드는 판결이라는게 저나 한문철 등 많은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다만 이 경우 과속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는게 맞겠죠.
우울한구름
24/06/07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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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걸 중간에 서면 안전한 통행을 더 저해시키는 거 같아요
24/06/06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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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초보인데 저거 보고서 교차로 진입 직전엔 그냥 무조건 브레이크에 발을 대게 되었어요. 생각해보면 전에는 교차로 진입직전에 녹색불이면 황색불로 바뀌어서 기다릴까봐 속도를 오히려 높였거든요..그렇게 생각해보면 대법원 판결이 안전한 운전문화에 도움되는거 같기도..
북극곰탱이
24/06/06 17:29
수정 아이콘
대법원이 하라는대로 하면 오히려 사고 위협이 커지기 때문에 이번 판결은 안전한 운전문화를 저해하는겁니다. 유럽에서 괜히 딜레마존을 인정하는게 아니죠.
ArcanumToss
24/06/06 23:00
수정 아이콘
그렇게 운전하면 뒷차가 트럭, 버스, 짐 실은 차, 풀 정원의 봉고나 SUV 등의 차들이 님 차를 박죠.
그래서 딜레마존을 인정해서 이런 사고가 나지 않게 하는 게 맞다는 거고요.
소금물
24/06/06 23:29
수정 아이콘
저도 좀 고민이 됐는데, 몸 튼튼하고 동행자가 없다면 급브레이크가 맞고, 동행자가 있거나 몸 사린다면 그냥 가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급브레이크시 사고 위험이 그냥 진행시 사고위험보다 훨씬 높다고 보거든요. 나 혼자 있을때 들이받히면 한의원 드러누울 수라도 있지만 가족 태우고 가는데 사고나면 돈이 문제가 아니지요...
ArcanumToss
24/06/06 22:56
수정 아이콘
이 판사가 했던 다른 판결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 지 살펴봐야 할 것 같군요.
비상식적인 판결을 한번만 하진 않았을테니까요.
소금물
24/06/06 23:27
수정 아이콘
이미 비슷한 판례가 최소 2건 이상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노란불을 아얘 인정하지 않는 것이 정석으로 굳어진거죠. 따라서 이 건에 대해서는 저 대법관 한 명이 이상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먀미무먀
24/06/07 13:16
수정 아이콘
지금 인터넷에 이 판사라고 퍼져있는 사람이 맞다면 몇년 전에도 국회의원들에게 사정없이 두드려 맞았습니다..
황색불 대법관 이라고 치시면 많이 나올거에요
녀름의끝
24/06/06 23:08
수정 아이콘
이럴거면 녹색등과 황색등 사이도 하나 만들어야..
박한울
24/06/06 23:35
수정 아이콘
영상을 보자면 제가 보기엔 사고가 난 시점이 아직 황색등인데...
제가 잘 못본건가요?

제가 틀리게 본거면 몰라도 아니라면 오토바이 직진신호는 아직 적색등일텐데........
소금물
24/06/06 23:54
수정 아이콘
맞습니다. 오토바이는 그냥 완전히 신호위반한거에요 황색등에 가거나 한 것 아니고요.
초록물고기
24/06/07 17:32
수정 아이콘
1. 대법원 판시는 해당 차량이 황색 신호가 점등된 상태에서 교차로에 진입한 행위가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를 위반"한 행위인지에 대하여만 판단한 것이고, 이 사건이 "위 행위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지를 다룬 것은 아닙니다.

2. 우리나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3의 신호기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색의 등화: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해야 한다.
황색의 등화: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솔직히 적색의 등화와, 황색의 등화의 규정에 문언 상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거의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신호 위반시에도 적색이든 황색이든 상관없이 모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에 의해서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반면 도로표지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의하면 황색신호는 다음과 같습니다.(https://unece.org/DAM/trans/conventn/Conv_road_signs_2006v_EN.pdf)
"황색 신호는 단독 또는 적색 신호와 동시에 켜지고, 단독으로 켜지는 경우, 신호등이 켜질 때 정지선 또는 신호에 너무 가까워서 정지선을 통과하거나 신호 위치를 넘어서기 전에 안전하게 정지할 수 없는 차량이 아니라면, 정지선을 통과하거나 신호 수준을 넘어서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An amber light, which shall appear alone or at the same time as the red light; when appearing alone it shall mean that no vehicle may pass the stop line or beyond the level of the signal unless it is so close to the stop line or signal when the light appears that it cannot safely be stopped before passing the stop line or beyond the level of the signal)"

독일법도 찾아봤는데, 독일 도로교통규정(StVO)에 의하면 황색신호는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https://www.gesetze-im-internet.de/stvo_2013/)
§ 37 Abs. 2 Nr. 1 StVO;
Rot ordnet an: „Halt vor der Kreuzung“. 적색은 다음을 의미한다: 교차로 앞에 멈춰라
Gelb ordnet an: „Vor der Kreuzung auf das nächste Zeichen warten“. 황색은 다음을 의미한다: 교차로 앞에서 다음 신호를 기다려라.

두 개의 규정의 문언 자체가 전혀 다릅니다. 황색신호는 "멈춰라"라는 명령 자체가 없습니다. 또 위 규정을 어긴 경우 § 39 Abs. 3 Nr. 2 StVO에 의해서 벌금에 처해 지는데, 구체적인 기준은 교통법규위반행위에 대한 경고발행, 벌금의 표준액, 운전금지에 관한 규칙(BkatV)에 규정되어 있고, 130 BkatV이하에서 적색의 신호를 위반한 경우 약 100~300 유로의 벌금과 운전금지 등 다양한 제재가 있는 반면, 황색의 등화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인터넷에는 "안전하게 멈출 수 있었음에도 황색신호를 무시한 경우" 10유로의 벌금, "적색신호와 동시에 켜진 경우 이를 위반하면" 15유로의 벌금에 처해진다는 글이 있기는 합니다. https://www.anwalt.de/rechtstipps/bei_gelb_geblitzt)

정리하면,, 비엔나협약의 황색신호 규정은 우리와 다르게 딜레마존을 명시하고 있고, 독일의 규정은 적색은 우리와 같지만 황색은 우리와 규정 체계 자체가 다릅니다.

대법원이 해석의 정당성은 차치 하고서라도, 황색의 신호는 정지신호이고 딜레마존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게 벌써 18년이 지나 그 판시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지 않고 있는 것 자체가 좀 의아 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 황색의 신호와 적색의 신호의 규정 사이에 문언상 차이가 거의 없는 건 확실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소금물
24/06/10 07:50
수정 아이콘
자세한 이야기 감사합니다. 제 생각엔 황색의 등화 부분에서 [~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 인데, 저런 상황에선 교차로 직전에 정지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후에 있는 '교차로에 진입한 경우' 로 해석해야 하지 한다고 봤거든요. 혹은 그렇게 보지 않더라도 긴급피난을 인정해야 하는 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법이 그래도 긴급피난같은 예외도 인정하지 못하는건 아니니까요.

어쨌건 한국 도로교통법에도 문제가 있긴 하겠군요.
24/06/08 11:13
수정 아이콘
12대 중과실 무섭더라고요.
신호위반으로 사고 났으면 직장 생활 하는 분이라면 손해 보더라고 합의하고 경찰서 법원 안가는시는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쌍방 신호위반 일 경우 경미한 사고라도 병원 가서 진단서 끊어 놓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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