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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03 15:51
꼴보니 내란죄 조사는 탄핵되야 실질적으로 시작될 수 있을거같고, 헌법위반적 행위들도 명백하기 때문에 탄핵만 빠르게 진행하는 판단 대찬성입니다
25/01/03 15:51
그리고 덤으로 아마도 판사분들 생각이 대부분 결정된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원칙적으로 탄핵이 될지 확신이 없으면 하나라도 더 붙이는 게 낫습니다. 그런데 철회한다? 판사 쪽에서 어느정도 리퀘스트가 있었다고 봐야죠.... 우리가 빨리 결정해야 되니깐 빼달라......
25/01/03 16:00
그거에 대해 의견을 헌재에서 먼저 줘야 소추위원도 요구를 결정할 수 있었겠죠
"이거 심리하려면 시간 꽤 걸리는데 괜춘?" 이런식으로라도
25/01/03 16:00
스겜하자는거죠.
참고로 지난 박근혜 탄핵 때는 변론기일이 17차까지 있었습니다. 1차가 1월 3일. 17차가 2월 27일. 심판 선고가 3월 10일. 이번에는 박근혜 탄핵 안건보다 매우 심플한 안건들이라 17차까지 안가고 10차 이내에서 변론기일이 끝날 수도 있다는 전문가들 예상이 있더군요. 그럼 3월 초중순 이전에는 선고가 나올거 같습니다. 빠르면 2월 말.
25/01/03 16:00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2월부터 이제 쭉 헌정사 최악의 악인들이 하나 둘 털려나가는거 보면 되겠군요. 내란수괴 사형도 보고 싶습니다
25/01/03 16:44
헌정사상 최악이라 하기엔..
전쟁범죄+부정선거 이승만 군사반란+유신독재 박정희 군사반란+국보위 간선 전두환 쟁쟁한 인물들이 너무 많죠. 그냥 민주화 이래 최악의 악인이라 해줍시다. 그리고 그들의 후예를 자처하는 국민의힘.. 하아..
25/01/03 17:25
최대 악인이라기엔 윤따위가?약간 짜치는 느낌이죠
윤은 그런 강한 빌런보단 동네모자란 놈이 뜬금 권력가졌을때 찌질거리는거에 가깝죠.
25/01/03 17:12
앞의 독재자들은 민주화를 막았던 악당들인데
윤은 이미 완성되어 성숙한 민주주의를 부순거죠 우열을 가리는게 우습긴 합니다만 앞보다 못할것도 없는 악당입니다
25/01/03 18:18
이전에는 시민의 의식도 성숙하지 않았던 시기였고 내외로 여러 부침을 겪었던 나라 사정도 있었죠
지금은 그때와는 시민의 의식 나라의 위상 민주화의 발전 정도가 차원과 수준을 비교하기 민망할 정도잖아요. 이번 한 달간을 보면 그냥 제 평가는 헌정이래 최대 악인 타이틀입니다. 사람마다 느끼는게 다르겠지요.
25/01/03 16:04
2월말도 너무 깁니다. 진짜 원래도 안좋았던 경기였지만 12월 3일 이후 거의 핵폴탄 떨어진급이고
죽겠어요 정말. 맨날 뉴스만 보는것도 스트레스인데 안볼수도 없고 자영업자 진짜 죽어나갑니다.
25/01/03 16:06
어느정도 변론 횟수는 보장해줘야할거고...그걸 재판관들이 정리해야 결정할테니...더 빨라지는건 어렵긴하죠...한 4-5가지로 정리되었으니까 4-5번정도만 하고 그걸 주 3회정도하는걸로 쇼부치면야 1월 말도 될테지만요...
25/01/03 16:09
민주적인 절차를 보면 맞긴 맞는데(범죄자라도 자기 방어에 대한 권리는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사이에 피해보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서 보상은 커녕 위로라도 받을수 있을지에 대한 답답함 입니다 ㅜ
25/01/03 16:16
이렇게 발생하는 똥(?)치우는게 다음 정권 일이라 욕은 욕대로 먹고, 거기에 몇 가지 정책(이전 정부때는 여가부나 부동산 등) 이상한 거 때문에 또 이래서 빨간당 뽑아야 돼 하면서...
자영업자 분들이 가장 힘드시겠지만, 저도 최근 제 업무 바운더리에서 고객사가 다 떨어져 나가는거 보며 힘들다 느끼고 있습니다. 경쟁 비딩들도 많이 없는데 그나마 있는거 들어가다 보면 말도 안되는 금액인데 그걸 10개 넘는 회사들이 붙는 걸 보면서 참 슬프고 암담할 따름이고... 말씀대로 누가 이걸 보상해줄 수 있나요 참...
25/01/03 16:17
내란죄는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될때까지 아무리 빨라도 연단위로 시간이 필요할테니, 그걸 빌미로 헌재에서 시간 끄는 행동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이야기겠죠. 실제로 헌재에서 시간을 끌기도 어렵겠지만 애초에 빌미를 안주겠다는것도 있을 것이고, 내란행위 이후의 행동들을 보면 내란죄 하나 빠져도 탄핵 인용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거라는 판단도 있을것이고
25/01/03 16:27
매불쇼에 나온 유시민 말 들어보면 이미 정해진거 같습니다..6명 가지고 결론 내릴수 있냐 논의한것도 그렇고 판사 잡아간다에서 제대로 열받은듯.
25/01/03 16:32
좋네요... 빼고 가더라도 탄핵 인용에는 큰 걱정없고... (더구나 오늘 체포영장 거부까지)
설마 그럴리야 없겠지만 만에 하나 기각되더라도 내란죄 넣고 다시 탄핵가면 되고.. 물론 200석 문턱을 또 넘어야겠지만...
25/01/03 16:40
아무래도 정치카테고리를 우회하는 성격으로 쓰이고 있어서 철퇴를 맞았나보네요... 아예 노골적으로 '나 벌점맞아서 정치글에 댓글 못썼는데 여기서 맘껏쓸수있어서 좋다'는 뉘앙스의 댓글도 여러개 있기도 했고요. 비유하면 PGR21국의 헌법시스템을 해킹한 느낌이긴했죠.
25/01/03 16:58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러는데
탄핵소추 투표 관련이었던 '운명의 날' 불판도 명백한 정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고 그에 달린 댓글 내용도 '그들'의 말처럼 [편향]적이었는데 그건 멀쩡하잖아요? 체포집행 관련인 이번 불판과 무슨 차이가 있어서 그건 멀쩡하게 놔두고 이건 날린 거라고 이해하신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25/01/03 17:05
일단 저는 운영위원이 아니고 그냥 순전히 제 뇌피셜을 말씀드리는거고요,
저는 그 당시에도 "근데 불판에서 이래도 되나? 시스템 우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그때도 비슷하게 "나 벌점때문에 정치글 못써서 답답했는데 여기 쓰니까 좋다"는 뉘앙스의 글이 있기도 했고요. 다만 그때는 워낙 나라가 비상한 느낌이었고, 실제로 당시에 불판글이 10개나 갈릴정도로 하루종일 온갖 이슈가 터지기도 해서, 뭔가 불판적 성격으로 보자면 볼수도 있겠다 싶기도 해서... 아마 운영위원들도 비슷하게 어영부영 넘어간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그런식으로 정치 이슈를 불판에 쓰는게 그 다음주에도, 이번에도 벌써 세번째 반복되다 보니 그냥 '아 계속 반복하네네? 이제 더 가만두면 안되겠다' 하고 철퇴를 날리자고 판단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보통 그런경우 과거의 동일 사례를 소급해서 다 처벌하진 않으니까, '왜 과거는 놔두고 이번엔 뭐라고하냐?' 라고 항의하는것은 보통 크게 의미가 없었던것 같습니다.
25/01/03 17:37
저도 유료도로당 님께서 말씀하신 이유와 비슷할 것으로 짐작은 했는데
운영진의 별다른 코멘트가 없어서 궁금하던 차에 불판의 삭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남겨주셔서 혹시 아시는 건이 있나 싶어서 여쭤본 것이었습니다. 정성스러운 답변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앞으로는 정치 관련된 불판은 금지라고 볼 수 있겠군요.
25/01/03 16:38
의도는 알겠는데, 탄핵 사유중에 내란이 제일 핵심 아닌가요?
군대를 동원해 국회를 장악하려고 했다. 국헌 문란의 내란죄에 해당한다. 이게 제일 핵심인데 이걸 빼겟다는 건 아니겠죠?
25/01/03 16:44
꼭 내란죄까지 가지 않더라도, 헌법상/계엄법상 규정된 비상계엄의 선포 요건을 무시하고 선포한 것, 비상계엄시 행정과 법원에 대해서만 특별히 조치할수 있다는 점을 무시하고 입법부인 국회를 마음대로 통제하려 한 점만 해도 탄핵사유인 중대한 헌법과 법률의 위반으로 포섭하기에 충분하다는 뜻 같습니다. 적어도 탄핵 심판에서는 그 행위가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조차 없겠다는 얘기지요. 그건 나중에 처벌할때 따지면 되니까요.
25/01/03 16:55
박근혜도 결국 헌법수호의지가 없다고 탄핵 당한건데 윤석열도 그런 요소만 정리한다면 빨라지겠네요 최근의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파괴한 모습까지 포함해서요
25/01/03 17:11
내란죄를 굳이 추가해서 형사재판으로 몰고 갈 이유는 없죠. 저번 기일에 주심 재판관이 살짝 암시한 것 같았는데 율사 출신 소추위원들의 도움 때문인지 찰떡같이 알아듣고 철회하네요. 잘한 거라고 봅니다.
25/01/03 17:17
쟁점 정리 과정에서 국회 측이 12·3 계엄의 위헌 여부만을 따지고 형법상 죄에 해당하는 내란죄는 다투지 않겠다고 밝히자 윤 대통령 측은 소추안을 국회 의결 없이 변경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판단의 결과가 어느 쪽에 유리한지는 대충 변호인단 반응이 보여주는 거 같습니다.
25/01/03 17:37
일단 이 판단이 법적으로는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거라고는 생각합니다(탄핵심판이 좀 더 빨리 끝나겠죠)
근데 '좋은' 판단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내란범'이라고 그렇게 떠들었는데 소추에서 뺀다는게 일반인에게 많이 좀 짜치는 느낌을 주긴 하거든요.
25/01/03 17:42
뭐 다들 이야기 안하시지만
가장 많이 나올 뒷소리는 이재명 재판 전에 대선을 하고 싶구나 일껍니다. 그래서 저도 아주 좋은 판단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괜히 여지를 줄 이유가 있나싶거든요. 이런건 순리대로 가는게 맞지 않나
25/01/03 18:00
당연히 그런 의도도 있겠죠. 민주당이 도덕적으로 완벽무결한 선인들만 모인곳도 아니고 그런 의도가 1%도 없다고 하면 그게 거짓말이죠. 단지 그 의도와 국가의 이익이 연결되니까 대의명분이 있는거죠. 그걸 여지로 생각해서 나는 완전무결하게 가겠어하고 완벽한 절차만을 추구하는게 국익은 생각 안하는 더 나쁜 짓입니다. 그런걸로 공격하고 그래서 안 뽑겠다 하는 사람들은 어쩔수없죠.
25/01/03 20:56
댓글들을 늦게 봤네요
내란범을 뺀다는게 100% 나쁜건 아닌데.... 내란 아니란거 아니냐! 라는 사람들에게 단기적으로나마 힘 실어줄거 같아서요. 내란 포함시켜서 8주냐, 빼고 더 빨리하냐의 차이일거 같은데.... 아무리 빨라도 4주쯤에 결론이 날까? 라는 회의감도 들구요. 어느정도 내란에 대한 판단을 헌재에서 내리고 가면, 추후에 저들을 처벌하는데도 도움이 되지않나? 라는 생각도 들고(물론 다른 절차입니다만) 짜친다라는 표현이 과했다면 사과드립니다
25/01/03 17:43
뭐 좀 논란은 있을 순 있지만 박근혜때도 소추 당시 내용과 변론준비기일에서 조정되면서 정리되던 전례가 있다보니...
대통령측 변호인도 비슷한 주장하긴하던데...
25/01/03 17:46
내란죄를 빼면 더 빠르게 결정할 수 있어서 그런게 아닐까요? 탄핵을 빠르게 인용시키고 이후에 내란죄 다뤄도 늦지않다는 판단일지도
25/01/03 17:46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103_0003020284
"이날 재판에선 국회 측의 소추사유 중 '내란 혐의' 등 형사법적인 부분을 제외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국회 측은 재판부의 권유에 따라 해당 부분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의 권유에 따라 철회했네요...
25/01/03 19:40
채널A 단독 : 최상목이 "대통령 경호"를 위해 경찰 투입 지시, 경찰 고위급 불이행
??????????????? https://naver.me/5T46QQDg
25/01/03 19:53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2136006?sid=102
공수처 "경호처 관계자 체포 불허, 종합적 판단" 경호처는 물러날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고, 최상목은 경찰을 보낸게 경호처 밀어내려고 보낸게 아니라 대통령 경호하려고 보낸거라고 하고 공수처는 경호처에 대해서 뭔가 손 댈 생각이 없는 것 같고 설마 다 짜고치는 고스톱 흔히 있는 wwe였나요? 뭐 이따위지
25/01/03 21:59
최상목 본인이 범죄를 대놓고 저지르네요. 저 지시 자체가 영장집행 방해라 범죄인데요.
시국이 시국이라 대행 탄핵을 또 하는 건 조심스러운 분위기 있었는데 최상목도 이렇게 계속 범죄를 저지르면 탄핵 주장이 나올 것 같습니다.
25/01/03 23:24
내란죄를 뺀다는 게 뭔소린가 싶어서
헌법재판소 녹화영상을 보니 탄핵소추 쟁점이 5개네요 1. (전시,사변이 아닌데) 계엄을 선포한 행위 2. 계엄사령관을 통하여 (위헌적인) 게엄사령부 포고령1호를 발표하게 한 행위 (언론인 체포지시 행위로 언론의 자유 침해 포함) 3. 군대와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를 봉쇄 진입함으로써 계엄해제요구권 행사를 포함한 국회활동을 방해한 행위 (국회의원 및 정당대표들의 체포지시 행위 포함) 4. 군대를 동원하여 영장없이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수색한 행위 (선관위 직원 체포,구금 행위 포함) 5. 법조인 체포지시 행위를 함으로써 사법 독립 침해, 법관 신분보장 침해
25/01/03 23:31
형법을 위반한 사실관계, 헌법을 위반한 사실관계는 동일하다.
즉, 사실관계는 그대로 가져가지만, 헌법재판이 형법위반여부에 매몰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계엄과 관련된 일련의 행위를 헌법위반의 관점에 한정해서 판단해달라 즉 1~5번 위헌항목을 다 모아보면 내란죄도 성립되지만, 시간 끌 여지를 줄이자는 얘기더군요
25/01/04 14:23
[2017.01.20] 탄핵소추단, 탄핵사유서 변경…"朴죄명 빼고 헌법위배 강조"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2520736 2017년 박근혜 탄핵소추위원장이었던 권성동 바른정당 의원의 기자회견 기사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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