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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6/01/11 15:58:42
Name 웃다.
Subject [일반] 직무유기 대한민국 외교부
검은 머리 미국인 친구가 하루 물어보았습니다.

"인터넷에 글 쓰는 사람들은 위안부에 대해서 뭘 원하는거야?"
"언제까지 일본이 사과만 해야 하는거야?"
"그냥 할 일 없어서 글 쓰는 사람 같아"

그 친구와 끝장 토론을 한들 바뀌는 건 없고.. NASA 에서 일하는 검은 머리 미국인일 뿐 그 친구에게 제가 잘 알지도 못하는 정보를 우겨 집어 넣는다고해도 딱히 의미는 없고 같이 인터넷에서 뉴스를 찾아봐도 정확히 합의된 내용도 제대로 나온 게 없고 한일 양국이 말하는 내용은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그래서 나 같은면 이런 식으로 결론을 만들지 않고 질질 끌었을 것 같다. 하지만 미국이 진행하는 전략에서 한일 양국간의 조속한 합의를 원하므로 모두를 납득할 수 없는 합의가 된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마무리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본에게 어떤 사과를 받아내야 할까 호기심이 생겨 찾아보았습니다.
찾아보니 제가 배운, 한국에서 배운 지식은 국제 무대에서 전혀 쓸모 없는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배운 이야기, 교육의 내용을 한국인이 아닌 사람에게 백날한들 우리는 제대로 설명하고 그들을 이해시킬 수 있을까?

그냥 일본놈 나쁜 놈들이고 조선을 침략했고 강제적으로 도장찍게 했다고 말을 해도.. 이런 일들은 그 당시 지구 반대편에서도 있었던 그다지 특별하지 않은 일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실을 알려야 할 사람들도 그 당시 일본과 같은 방법으로 침략행위나, 식민지를 만들었던 국가들의 시민들일텐데.. 우리가 주장하는 논리로 말을 한다한들 이해는 해도 그 것을 지지해줄 수 있을까요?

1910년 8월22일 한일합방조약은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의해 부정되었으므로, 그 이후로 무효다. 라고 말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백날 한국병합에 관한 조약(韓国併合ニ関スル条約)을 경술국치라 말하는게 맞다고 말을 한들.. 지금은 그렇게 효력있는 말은 아닙니다.
을사조약을 을사늑약이라고 바꿔 말한들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저 내용들이 글자를 읽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누구에게나 옳은 내용이라고 평가될 수 있을만큼 합의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저와 비슷한 교육을 받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만의 주장일뿐입니다.

1965년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을 맺을 때 “1910년 8월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선언했다고 한국정부는 말을 합니다. 한국 정부의 해석대로라면 1910년부터 1945년까지 35년간 일본의 한국 지배는 국제법상 법적 근거가 없는 불법적 지배가 됩니다.

하지만 일본은 1965년 한일 기본 조약을 통해 “이제 무효가 됐다”는 식으로 인식하고 그런 관점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일본정부는 이미 무효는 1945년 무조건 항복시부터 무효를 의미한다고 해석하고 있죠. 이 해석에 따르면 1910년부터 1945년까지 35년 간의 일본의 한국지배는 국제법상 법적 근거가 있는 합법적 지배로 되게 됩니다.

쉽게 다시 말하면 한국정부의 해석에 의하면 1910년부터 1945년까지 한국은 국가로서 소멸한 것이 아니라 주권이 제한된 임시 정부로서 존속한 것으로 되나, 일본정부의 해석에 의하면 동 기간동안 한국은 국가로서 소멸한 것으로 되고 1948년에 한국은 신생국으로 탄생한 것으로 됩니다.

어라 이거 건국절이네..길게 말할 것 없이 건국절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일본 정부의 해석을 지지하는 사람들이네요.

일본 제국주의가 했던 저 침략행위를 침략행위이고 무효이고 불법이라고 정확히 국제 사회에 말을 하지 않고 틀린 것들을 바로 잡지 않는 것은 대한민국 외교부의 직무유기라고 생각 됩니다. 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 비롯된 저 해석의 차이에서부터 독도 문제, 위안부 문제를 나와 비슷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납득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없는 구렁텅이로 빠져들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한국은 1910년의 한국이 아니며, 1965년의 한국도 아닌데.. 1945년부터 한일 양국간 있었던 조약이 무효라는 일본정부의 공식적 주장을 묵과하는 대한민국 외교부는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들을 나 보다 더 잘 알면서도 귀찮아서 일 만들기 싫어서 모른 척 넘어가는 관료가 있다면 그들은 1910년 당시 매국노보다 한층 더 차원 높은 반민족적 부작위 매국노임에 틀림 없습니다.

.......
대한민국 형법 제122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직무유기라고 해봤자 처벌이 형편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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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수리의습격
16/01/11 16:07
수정 아이콘
당장 한국인중에 한일기본조약의 의의조차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죠. 요즘은 그나마 좀 알려졌다지만 몇 년 전만 해도 '일본의 식민지통치에 대한 법적인 배상은 전부 끝났다'라고 하면 한국인 맞냐고 거품물며 달려드는게 보통이었죠. 그러다 인조이재팬에서 논리싸움에 발리고 흑화된게 현재 역갤러들이고.....

전 이건 진영논리와는 관계 없다고 봅니다. 일본의 사과같지도 않은 사과와는 별개로 역대 모든 한국정부가 국민들의 반일감정을 적극적으로 조장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정희가 싼 똥을 자기가 치우기 싫어서 방기한거죠. 함부로 일본에게 고개 숙이고 갔다간 당장 자기 표가 날아갈 것 같으니 국민들이 저런 인식을 갖도록 묵인한 겁니다.
하심군
16/01/11 16:12
수정 아이콘
직무유기를 넘어서 국민을 기망한거죠. 그 때 당시에는 어쩔수 없다고 쳐도 국민이 일본을 미워하게한 책임은 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16/01/11 16:17
수정 아이콘
인조이재팬 시기는.. 일본애들이 얼마나 한심하게 보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때 우리쪽 네티즌은 너무도 준비가 안되어 있었고 저쪽은 실탄 가득 장전하고 자료 자료 자료로 넘겨버렸던 느낌만 남았네요. 그 시기 이후로는 우리쪽 주장에 대해서도 검증하는 분위기가 생긴 것이 교훈이라고 해야 하려나요 여튼 씁쓸했던 시기였습니다
양념게장
16/01/11 16:34
수정 아이콘
한일 기본 조약이 애매하게 써 있습니다. 한국어본 / 일문본 / 영문본이 있는데, 한국어본과 일문본의 해석이 상충할 때 (언제부터 무효냐 하는 것과 같은 경우) 영문본의 해석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한일 양국 정부는 회담 막바지까지 이 문제에 관한 접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한국측은 “are null and void”라는 표현을 제안하고, 일본측은 “are confirmed (as) null and void now”, “have been invalidated and are null and void”, “are already null and void”라는 표현을 서로 제안한 끝에, 최종적으로 “are already null and void”라는 표현으로 결착을 지었다.] - 한일 과거청산의 법적 구조, 김창록.
합의문이 저렇게 써 있고 국제사회가 알고 있는 것도 저 합의문이죠.
16/01/11 16:46
수정 아이콘
저는 오늘 날의 한국정부가 일본정부의 1945년부터 무효라는 해석을 용인하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간 강제징용피해자, 위안부, 원폭피해자 등의 일본을 피고로 하는 배상청구소송에서 일본법원의 청구기각의 주된 이유는 바로 저 조항의 애매한 표현때문입니다. 피해자인 한국인은 그 당시 일본인이 였고 당시 일본에는 국가의 공권력에 의한 국민의 피해를 배상하는 국내법이 없다는 것이죠. 이런 소송에 패소한 원인에 대해서 한국 정부는 한일기본조약 제2조 1945년부터 무효라는 일본정부의 해석에 대해 어떠한 항의도 일본 정부에 대해 제기한 바 없습니다. 또한 한국이 일본에 대해 국제법상 배상은 청구한 바도 없습니다. 조약 제2조의 이미 무효의 해석에 있어서 일본의 해석, 즉 1945년부터 무효라는 해석이 추후의 관행(subsequent practice)으로 되어 일본 정부의 해석이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

애매한 표현이면 고치는게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1965년 한일기본조약 체결시 체결된 '분쟁해결에 관한 교환공문'(이하 '교환공문')은 한일 양국간의 분쟁해결 방안에 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국 정부는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국간의 분쟁을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하여 해결하는 것으로 하고 이에 의하여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국 정부가 합의하는 절차에 따라 조정에 의하여 해결을 도모한다."

규정에 의한 양국 간의 한일기본조약의 해석에 관한 분쟁의 해결을 위한 별도의 합의가 아직 없었습니다.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는 외교부의 행동에 대해서 화가 납니다.
양념게장
16/01/11 17:11
수정 아이콘
저 김창록 교수의 논문에서도 웃다.님과 같은 주장을 하고 그렇게 계속 노력하려는 지점이 중요하다고 하시더라구요. 헌재에서 최근에 판결 나오는 것도 그렇고 제가 보기에는 느리지만 진전은 조금씩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협의에도 뒤에 미국이 있다고 다들 생각하는 것처럼 외교관계라는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http://histlaw.ewha.ac.kr/histlaw/wp-content/uploads/doc/47/03.pdf 김창록 교수님 논문 혹시 안 읽어보셨으면 추천드려요. 전 참 재밌게 읽었습니다.
16/01/11 17:27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16/01/11 17:15
수정 아이콘
개인적 생각은 1965년의 잘못이 크고, 그 이후 내부 단합이나, 자신들의 잘못을 가리기 위해 방치 했다고 생각됩니다.
-안군-
16/01/11 19:04
수정 아이콘
대체.. 1965년의 한일기본조약의 전체 내용은 어디서 찾아볼 수 있나요?
가끔... 이번에 한 뭔가 뒤끝이 찜찜한 합의내용도, 결국은 그때의 틀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어영부영 된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GREYPLUTO
16/01/11 22:04
수정 아이콘
일본정부도 당시 일본 외화보유액의 절반 조금 안되는 6억달러라는 거금을 독립축하금이라는 명목으로 줬고 그돈의 일부는 포스코에 대부분은 정부가 먹었죠 저기서 피해보상금은 정말로 티끌의 티끌만큼만 제한된 사람들에게 제공했죠. 정부가 일단 피해자들에게 온당한 보상을 해준다음에야 이문제를 다시 논해야 한다고 봅니다.
사람의아들
16/01/12 09:35
수정 아이콘
간단히 말하면 당시 한국의 높은 분들의 지시로 인해서 일본은 배상을 했습니다(...)버뜨, 시대가 지나고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높아지면서 다시 반발을 제기했고 그에 맞추어 일본은 정기적으로, 총리가 바뀔 때마다 대대로 사과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10억엔 지급한다는 말까지 나온 겁니다.

조금 동아시아 사정에 빠삭한 일본인 역사학도 애들이 보면 입에 거품 뭅니다. 사죄할거면 그 때 제대로 하고 끝냈어야지 수십년째 약점 잡혀서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일본은 병신이고 한국은 약아빠졌다고.
cafferain
16/01/13 03:28
수정 아이콘
좋은 지적 내용 감사히 잘 읽었습니다. 65년 한일기본조약부터 제대로 알고 있어야할텐데 역사교과서에서 얼마나 다루고 있을런지...이런게 제대로된 역사공부가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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