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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04/30 04:23:34
Name 정의
Link #1 https://www.yna.co.kr/view/AKR20200429205851001
Subject [일반] 'n번방 방지법'이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수정됨)
https://www.yna.co.kr/view/AKR20200429205851001
'n번방 방지법' 국회 통과…성착취물 단순소지도 처벌 강화


N번방법으로 불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형법 개정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법사위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 성적촬영물 협박시 1년이상의 징역, 강요시 3년이상의 징역
2.(수정) 불법촬영물 단순 소지시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특수강도강간 예비음모죄(미수범)시 3년 이하의 징역
3. 형법 제305조 미성년자의제강간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과 성인간에도 적용
4. 아동성범죄 뿐만 아니라 단순 성범죄도 신상공개가능
+기타 벌금이나 처벌도 강화되었습니다.

N번방사건으로 인해 이미 처리된 법안도 있고, 또 여러 법안들이 처리될 것 같습니다. 국민적 공분을 산 사건이니만큼 이 여론을 동력삼아 일처리가 빠르게 되는 것은 좋은 현상이네요. 다만 현재까진 처벌강화입법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져 있는 상황이라 괜찮았지만 언제까지 사건이 있을 때마다 개정안을 남발할 것인지, 또 성범죄처벌강화와 성인지감수성의 콜라보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궁금합니다.
법률개정안의 제안이유를 보면 국민청원을 이유로 삼고 있던데, 국민의 관심이 처벌강화 쪽으로 가는 것도 좋지만 피해자지원이나 행정적인 대응 방향으로도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번에 의제강간연령상한에 대해 많은 관심이 있었는데, 결국 예전 2015년에 남인순의원이 발의했다가 통과되지 못했던 법안(단순상향?)에 성인이라는 조건을 붙여 통과된 것 같습니다. 그때 법무부는 신체·성의식 발달로 13살만 돼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인정해야 한다며 반대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다.
현행 13세 미만의 자에게 적용했지만 성인과 13세이상 16세미만의 자 사이에도 적용되게 됩니다. 이로써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던, 형사미성년자와의 충돌이 일어나지 않게 되었고 학생들끼리의 성관계에 적용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의 제안이유에 성적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반대로 성적자기결정권이 침해될까 조금은 우려됩니다. 만16세미만이면 고1인것 같은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처벌하는 '의제'강간을 적용하기에는, 아이들이 조숙해진 것과 정반대방향의 개정이라 약간(한살정도)은 하향조정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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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알맨
20/04/30 04:52
수정 아이콘
대환영입니다.
이제 제발 좀 정신 차리길 바랍니다.
20/04/30 05:20
수정 아이콘
만에 하나 있을 성적자기결정권 희생해서라도 천에 하나 있을 보호 대상 확대가 중하다는 생각입니다. 공익을 생각해서라도 좀 기다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실제상황입니다
20/04/30 05:54
수정 아이콘
전에도 말한 거지만, 어떨 때는 아무것도 모르는 얼라들이라 그러고 또 어떨 때는 알 거 다 안다고 그러지만 말았으면 좋겠네요.
남성인권위
20/04/30 06:29
수정 아이콘
국익과 안보를 위해선 일부의 희생도 감수해야 한다고 하면 발작할 사람들이

공익과 반성폭력으로 명분을 바꾸면 어떤 탄압도 환영하죠.

이념의 권력만 바뀌었을 뿐 우리나라는 여전히 파시즘 국가입니다.
green9191
20/04/30 07:30
수정 아이콘
원래 국가의 국민통제는 시작은 그럴듯한 명분으로 출발합니다. 중국도 인터넷검열 명분은 도박,음란물 단속이었죠.
20/04/30 10:54
수정 아이콘
인터넷 상에서 내가 화났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 말고는 의미가 없어진 단어가 파시즘이죠.
사상최악
20/04/30 06:30
수정 아이콘
2번 내용이 이상하네요.
20/04/30 12:43
수정 아이콘
수정했습니다. 다행히(?) 형량은 비슷하네요..
20/04/30 06:43
수정 아이콘
2번은 문제될 소지 너무 많을거 같은데요. 감성보다는 이성으로 다각 심사하는게 좋을거 같은데..
레이첼 로즌
20/04/30 06:55
수정 아이콘
2번을 어떻게 집행할 지 궁금하네요. ISP 로그 조사? 하드드라이브 감청? 우스갯소리겠지만 캐시 메모리도 소지로 취급할 지?
아기다리고기다리
20/04/30 06:59
수정 아이콘
성인물 규제 완화/정상산업화해서 음성적으로 돌아다니는 불법촬영물 자체를 아무도 안 찾아보게 만들어버리면 세수확보되고 피해도 줄어들텐데 그런건 죽어도 안하죠
닉네임을바꾸다
20/04/30 07:17
수정 아이콘
뭐 저런 N번방같은건 단순히 성인물 활성화한다고 안볼지는 모르겠네요...
그리고 실제로 성인물을 양성화를 검토한다고 말 꺼내는 순간 오프라인 여론이 어찌 될지...
범퍼카
20/05/01 01:05
수정 아이콘
폰허브만 가도 아마추어 머시기라고 올라와있는 불법촬영물, 몰카 다 있고, 아동포르노도 음지에서 다 유통되고 있습니다.
성인물 합법화한다고 불법촬영물이 사라질 거라는 생각은 정말 안일한 생각입니다. 그냥 성인물 합법화는 성인물 합법화죠.
티오 플라토
20/04/30 07:04
수정 아이콘
좀더 근본적으로 가출청소년을 보호할 시설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집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어 가출한 친구들이 성매매나 성범죄에 노출이 많이 되니..
N번방같은데 타겟이 될 수도 있구요
저격수
20/04/30 07:15
수정 아이콘
2번은 현실적이지 않은 듯한데, 다른 성범죄 관련 사건으로 입건되었을 때 가중처벌조항에 가까울 듯..
국밥한그릇
20/04/30 07:17
수정 아이콘
2번은 그냥 야동 소지자는 모두 처벌 하겠다는 거 아닌가요? 스트리밍의 시대가 가속화 되는건가...
민식이 법처럼 그냥 인기몰이를 위해 생각없이 뚝딱 만들어 버리는 건 아닌지 걱정이네요.
닉네임을바꾸다
20/04/30 07:28
수정 아이콘
(수정됨) 현실적으로는 2번 조항만 가지고는 사건건수를 만드는건 난이도가 높긴 할텐데요...다른 사건에 붙여서 형량 업이 되게하는데는...몰라도요
하늘하늘
20/04/30 11:04
수정 아이콘
불법영상물이 아니고 불법촬영물인걸 보면 몰카나 N번방 사건 같은 영상물을 말하는것 같아요.
20/04/30 07:19
수정 아이콘
어휴 진짜...
와린이
20/04/30 07:25
수정 아이콘
소지만으로 처벌??? 외장하드의 시대가 끝나나요,
닉네임을바꾸다
20/04/30 07:3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사실 이미 아청법에도 아동음란물의 소지만으로 형량이나 벌금 먹일 조항이 있죠...근데 현실에선 이 조항 단독으로 진행된적은 없을거긴 할겁니다 뭐 개개인 하드를 영장도 없이 수색할 순 없잖아요...
토렌트는 소지와 유포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구조라...이건 좀 다르지만요
OnlyJustForYou
20/04/30 07:31
수정 아이콘
2번은 불법촬영물이라는 전제니까.. n번방처럼 협박에 의해서 촬영된 혹은 몰카같은 것만 이겠죠?
닉네임을바꾸다
20/04/30 07:36
수정 아이콘
그건 결국 판례같은게 나와야 정확하지 않을까...
원론적으로는 성인물 자체가 불법이라...
OnlyJustForYou
20/04/30 07:45
수정 아이콘
아.. 우리나라가 성인물 자체가 불법이군요.

필요한 법들이 분명히 있지만 이 법들이 많이질수록 부작용도 많아지는 건 참..
레게노
20/04/30 07:49
수정 아이콘
성인물 자체가 불법은 아니고 그 성인비디오 정도까지가 합법입니다. 그니까 상체노출정도가 한계...
공안9과
20/04/30 13:05
수정 아이콘
국산 에로영화 보신지 최소 20년은 넘으신 것 같은데, 요즘꺼 보시면 깜놀하시겠네요.^^;
카미트리아
20/04/30 10:18
수정 아이콘
동의에 반한 촬영 및 유포에 과한 죄의 하위 항목으로 신설 된거라..
정상적으로 촬영 유포된(외국에서) 영상은 문제 없을듯 합니다.
닉네임을바꾸다
20/04/30 10:20
수정 아이콘
뭐 판례를 봐야 정확할거같긴한데...
정어리고래
20/04/30 07:40
수정 아이콘
성기노출 야동은 전부 불법촬영물이니까 야동만 가지고 있어도 처벌할거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들어버리네요
더치커피
20/04/30 07:40
수정 아이콘
다른 건 괜찮은데, 2번에서 얘기하는 불법촬영물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하네요
20/04/30 13:16
수정 아이콘
법문상으로는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촬영물로서 의사에 반한 것을 대상으로 합니다.
레게노
20/04/30 07:42
수정 아이콘
1 당연하고
2 이건 논란의 여지가 있을거 같은게 리벤지 포르노의 처벌은 강화되어야 하지만 소지만으로 미수범이 되는건 글쎄? 불법촬영물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소지의 개념이 뭐냐가 문제일거 같은데...웹캐쉬에 저장되어있어도 소지로 볼수있긴 하거든요.
3 문제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한국에선 12세 15세 18세로 등급이 나눠져있기 때문에 만 15세로 하는게 낫지않았을지?
4 헬게이트 열릴 듯 남자연예인은 의혹만으로 신상까지는 나라에서 공개를 의무화한다? 와우~
카미트리아
20/04/30 10:00
수정 아이콘
불법 촬영물의 기준은 출연자가 유포에 동의하지 않은 모든 촬영물이 되겠지요..
그 기준은 상업성을 증명하거나 그걸 올린 사람이 자의로 올렸다는 걸 증명해야하니..

야동도 정품을 애용해야되는 시대가 된듯 합니다.
(최소한 정품 인증 받은 제품을)
20/04/30 13:18
수정 아이콘
제가 요약을 잘못했는데, 소지만으로 '미수범'이 되는 게 아니라 일반범죄자가 된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구혜선
20/04/30 07:47
수정 아이콘
n번방이던뭐든 2번, 4번은 아니죠..;
뉴스 터지기 전에 n번방이 뭔지도 몰랐고, 그런 사람들이 상당수 일텐데 저대로 되면 아에 야동을 소지하지 마란 이야기죠..
물만난고기
20/04/30 07:51
수정 아이콘
4번은 예전 전자발찌 때 부터 우려되던거죠. 허들이 낮아지는거...근데 뭐 그거 감수하고 실행했던거니까 이제와서 어쩌겠나요.
정말 문제되는건 2,3인데 불법촬영물이란 애매모호한 단어말고 상대방의 동의없는 촬영물이라든가해서 일반적인 상업포르노와는 구별을 지었어야죠.
3은 의도는 알겠으나 어째 시대에 역행한다는 기분을 지울 수가 없네요. 게다가 16세면 사실 알거 다안다고도 볼 수 있는데 미성년자의제강간이라고 못박아두면 그거야말로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죠. 굳이 그렇게 정해놓지 않더라도 범죄가 일어났을 때 얼마든지 처벌할 규정은 있을텐데요..
20/04/30 07:55
수정 아이콘
여전하네요 아청법 생겼을때도 야동보면 다 잡혀갈것처럼 인터넷 난리났었는데 그 때의 엄살과 호들갑이 떠올라요.
실제상황입니다
20/04/30 08:01
수정 아이콘
다 잡혀가진 않았지만 아청법이 터무니없었던 건 맞죠. 이번에도 터무니없을지는 봐야겠구요.
레게노
20/04/30 08:04
수정 아이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7&aid=0000017514

실제로 처벌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전체 남성으로 따지면 확률 자체는 굉장히 낮긴 하겠죠. 하지만 그렇게 따지면 모든게 호들갑이죠 코로나부터 시작해서.. 게다가 이젠 미수범으로 취급되면 성범죄자로 신상도 공개될거같은데...
metaljet
20/04/30 07:55
수정 아이콘
속전속결 일사천리의 끝은 결국 뭐다?
피지알맨
20/04/30 07:59
수정 아이콘
시대가 변하고 있고 특히 한국은 정서상 더 민감하게 변할 수 밖에 없죠.
언젠가는 AV 보는 것만으로도 처벌받는 시대가 올걸로 예상은 했습니다. 한 50년후에요.
근데 요즘 흘러가는 상황을 보아하니 근 10년안에 올거 같은 느낌이 듭니다.
블랙스타
20/04/30 08:25
수정 아이콘
선비의 나라 답네요
20/04/30 08:28
수정 아이콘
낯선 법안에서 민식이법이 보인다...
사상최악
20/04/30 08:29
수정 아이콘
제가 이상하다고 한 건 단순 소지와 예비음모죄를 연결시킨 건데 기사에는 따로 나와있네요.
요약이 잘못된 거 같습니다.
20/04/30 12:48
수정 아이콘
네 말씀대로 연결시킨 부분이 잘못되어서 수정했습니다. 왜저랬지..
시린비
20/04/30 09:04
수정 아이콘
2번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마츄어 컨셉 야동과 피해자가 있는 촬영물을 구분할 생각이 있는걸까요 흠
카미트리아
20/04/30 09:57
수정 아이콘
야동과 촬영물의 구분은 쉽게 가능하죠..

야동이라면 판매 목적일테니 상업 페이지가 어딘가는 있을꺼고...
그걸 증명하면 되겠죠...
20/04/30 10:45
수정 아이콘
한국 사람이 나오는 거면 구분은 너무 쉽죠.
뚠뚠이
20/04/30 09:08
수정 아이콘
다른 기사를 참조하신건지 법안을 열어보신건지 모르겠는데 2번은 요약이 이상하고 4번은 링크기사에 관련 내용이 없네요?
20/04/30 12:37
수정 아이콘
2번은 수정하다가 요약을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4번은 다른 기사에는 있는 내용입니다.
아우구스투스
20/04/30 09:11
수정 아이콘
그런데 2번과 4번에 대해서는 기사에 내용이 없는데 관련해 글쓴분에게 어떻게 쓰신건지 내용 여쭤봅니다.
20/04/30 12:38
수정 아이콘
(수정됨) 2번은 수정하다가 요약을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4번은 다른 기사에 있는 내용인데 기사가 수정된건지 제가 잘못본건지 모르겠네요 하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라고 합니다.
바다코끼리
20/04/30 09:24
수정 아이콘
요약을 잘못 하신 거 같네요.
20/04/30 12:38
수정 아이콘
네 맞습니다..
천원돌파그렌라간
20/04/30 09:35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AV를 가지고 있으면 불법이네요
자자 여러분들 어서 외장하드를 분쇄기에 던져넣으세요 크크크
티모대위
20/04/30 09:43
수정 아이콘
유게 타노스: 소울 스톤은 이미 내가 가져갔다ㅠ
쌀스틱
20/04/30 09:52
수정 아이콘
2번은 좀 이상한것 같은데요
20/04/30 12:49
수정 아이콘
이상한 부분 수정했습니다.
카미트리아
20/04/30 09:56
수정 아이콘
리벤지 포르노의 소지에 죄를 묻는 것은 예전부터 주장하는 건인데..
(수요를 말려야죠..)

저게 불법 촬영물인지 불법 영상인지는 좀 찾아봐야겠네요.전자라면 강력히 찬성합니다.
천원돌파그렌라간
20/04/30 10:04
수정 아이콘
한국은 애시당초에 모든 포르노가 불법일텐데요... AV고 뭐고 간에 다 소지만해도 범법이 되는거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_=
카미트리아
20/04/30 10:07
수정 아이콘
외국 어덜트 영상은 촬영이 불법이 아니니까요..
정확히 말하면 한국 법외죠.

그걸 한국인이 보는게 불법이지..

소지를 처벌하는게..
불법으로 촬영된 영상을 이야기 한다면
외국 어덜트 무비는 처벌할 근거가 없으니까요..

기사만 보고 법 조항을 정확히 찾아본게 아니라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확인이 된건가요?
천원돌파그렌라간
20/04/30 10:12
수정 아이콘
보는것만 불법이 아니라 소지 그 자체도 불법이니까요
AV가 하드에 들어있으면 성범죄자가 되어서 감옥에 가고 신상공개가 되는것이겠죠
하지만 저도 확인이 좀 부족한듯 하여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카미트리아
20/04/30 10:14
수정 아이콘
소지에 대해서 처벌하는게 특례법 14조에 관련된건데.
(14조 4항 신설)

14조가 동의에 반하여 촬영, 유포한 죄이므로
외국 어덜트 무비는 문제가 안된다고 보는게 맞을듯 하네요.

[연혁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유소필위
20/04/30 12:01
수정 아이콘
동의에 반하여 촬영물을 유포한죄면 오히려 외국AV도 대상이 되지 않나요?
일본 AV도 당사자의 허락없이 불법으로 유통되는거니까요
카미트리아
20/04/30 12:1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일본 AV스트리밍 사이트에 가서 결제하고 봐야지요..
아니면 DVD를 사거나..
그러면 동의에 반한 유통이 아닙니다.
유소필위
20/04/30 13:17
수정 아이콘
아뇨 일본스트리밍 사이트는 외국 ip를 막아두는 경우도 많을뿐더러
애초에 일본법에 의해 일본인을 대상으로 가정하고 운영하는 사이트에 업로드된 영상이 외국에서 유통되는걸 반드시 그 배우가 동의했다고 가정할수는 없죠.
가령 지금 법에 따르면, 누구나 접근할수 있는 트위터등에 본인이 야한사진을 올렸더라도 동의없이 그것을 저장하거나 반포하면 안된다는거 아닌가요? 그런데 단순히 일본 av사이트에 접근할수 있다고 그걸 배우가 동의했다고 가정할수는 없는거죠. 그럼 결국 일본 av도 대상이 될수 있지 않나요?
카미트리아
20/04/30 13:22
수정 아이콘
이법이 통과되더라도 본인이 올려놓은걸 본것은 금지되는게 아니죠.
그걸 다른 것에 올리면 안되고요.
(그런데 그걸 다른 곳에 올리는건 이전에도 불법입니다.)

외국 IP를 금지했다고 배우가
외국에 유포되는 걸 동의하지 않았다고 판단 할지 아닐진
재판 가봐야 알겠지요.

그게 불안하시면 외국 아이피 안 막는 것을 보셔야겠지요
유소필위
20/04/30 13:43
수정 아이콘
카미트리아 님//
제가 알기로 본인이 올려놓은걸 다른곳에 올리는건 이전까진 초상권침해로 인한 민사의 대상은 될지언정 형사처벌은 안되는 걸로 압니다. 근데 이젠 성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겁니다.
마찬가지로 일본av배우(또는 한국 성인배우라 하더라도) 본인이 동의하지 않은 경로로 시청되거나 유포되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저작권이나 초상권침해 등이 아닌 성범죄로 형사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카미트리아
20/04/30 14:12
수정 아이콘
유소필위 님//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 가능하지 않나요?
그렇게 알고 있긴한데
그부분은 자세히 모르겠네요.

후자의 경우는 전 처벌 안될꺼라고 보는데요.
촬영 및 유포 자체에는 동의 하였으며
그 경로의 문제로는요.

그 부분은 판례보고 수정이 필요하면 수정해야겠지요
유소필위
20/04/30 15:10
수정 아이콘
카미트리아 님//그러면 판례보고 수정할게 아니라 애초에 과잉입법 아닌가요. 저작권이건 초상권이건 음란물유포죄건 현재 법으로도 처벌되는데요. 지금 n번방도 트위터 일탈계에서 본인이 업로드한 성인물을 가지고 유포하거나 협박하게 된 케이스가 많으니 본인 동의하에 유포되었는지 여부를 넣은거 같은데 이게 허술하고 원칙에 맞는지도 모르겠네요.
도레미파솔
20/05/03 14:36
수정 아이콘
유소필위 님// 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성범죄로 처벌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적을 순 없죠. 본인에 의사에 반해서 촬영물을 반포했다는 기준을 어떻게 잡을지는 사법부에서 판단하겠지요.
20/04/30 14:58
수정 아이콘
한국에서 포르노가 불법이긴 합니다만, 대량유포 혹은 아청법에 걸리는 영상 아니면 눈감아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n번방법이 통과되도 딱히 변할 것 같진 않네요.
돌돌이지요
20/04/30 10:03
수정 아이콘
16세 미만이면 15세까지 적용이고 그러면 고1이 아니라 중3까지 아닌가요?
킹리적갓심
20/04/30 10:14
수정 아이콘
법에서는 만 나이로 따지므로 만 15세 11개월까지니깐 고1도 포함될겁니다.
20/04/30 13:21
수정 아이콘
만15세까지 적용이라 고1 생일전까지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20/04/30 10:03
수정 아이콘
외장하드에 비트라커 걸어야 되는 시대가 왔군요.
카미트리아
20/04/30 10:21
수정 아이콘
법사위 통과된 안을 봤을 때,
2번 소지도 처벌하는 것은 14조 4항에 신설된 처벌인데

14조가 촬영 대상자의 의도에 반한 촬영 및 유포에 대한 죄이무로
협박, 몰카, 리벤지 포르노 등이 대상이 될듯 합니다.

이 부분의 소지에 대한 처벌은 예전부터 주장하던 건이라
강력히 지지합니다.
20/04/30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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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조항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산야동"이란 이름으로 아니 심지어 "유출"이라는 이름으로 속편하게 공유하고, 다운받고, 은근히 보편적 문화로 만드는거 하는 거 그만 하라는 거죠. n호 여자, 하늘보리 이런 말들이 거의 남초사이트 밈으로 돌아다니는데 불법유출에 대한 의심이나 자제, 반성을 본 적은 한 번도 없었네요.
저는 그냥 속편하게 웹툰이나 웹소설, 영화에서 돈내고 좀 고품질(?)로 찾습니다. 솔직하게 일본 AV도 불법이라기에는 민망할 정도로 접근성이 좋다고 생각하구요.
카미트리아
20/04/30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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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야동도 정품의 시대가 올때가 되었지요
20/04/30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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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미트리아
20/04/3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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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물이 아니라는 걸 증명 할려면
판매자가 증명해줄수 있는 정품 위주로 소비해야지요.

합법화의 시대가 올 꺼라는 예측은 아닙니다.
20/05/01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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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는 사람들이 인식하는 야동자체가 불법이라니까요? 이미 불법인데 무슨 합법을 찾습니까?
그리고 증명하기 어려운 정품이 많을 수 밖에 없는 현실은요? 중소영세업체가 난립하는 업계에서 대기업 제품만 사용하라는 강요인가요?
20/04/3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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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품질(?) 크크크 저품질이죠. 그 저품질에 만족하지 못해서 보는 일본av나 서양 포르노는 현행법 상 불법이고요. 애초에 앞뒤 다 막아 놓으니 담 넘어 다니는 게 상식이 되어버린 세상으로 만들어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대도로 다니길 바라면 길을 터 놓고, 터 놓지를 못하면 노력이나 하면서 대도로 다니라고 말하는 세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20/04/30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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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인 것들 중에서는 최대한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고품질이라는 의미였습니다. 돈만 조금 쓰면 생각보다 잘 발달한 것 같구요.

저 역시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과 포르노를 금지하는 법안이 충돌된다고 생각하기는 합니다만, 그렇게 자명한 논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 막아놓으니 담 넘어가는게 상식이 된다는 말은 장기매매, 마약매매, 심지어 아동을 성적으로 소비하는 콘텐츠에도 다 적용될 수 있는데, 이런 걸 생각하면 욕구와 수요가 있다고 다 열어 놓자는 건 말이 안되거든요. 아무리 욕구와 수요가 만연해도 무한정 긍정할 수 없고, 어떤 수준으로는 도덕적 판단과 개입이 있어야 한다는 것 자체를 부정하시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20/05/0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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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막아놓은 상황을 비판했지 다 막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는데요?? 심지어 아동 포르노는 자기결정권을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라 무관하기까지 합니다. 제가 길을 터 놓기를 바란다고 했잖아요. 길이 있으면 길로 다니고 또 길 밖에 있는 걸 막는 설득력이 생긴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나온 말입니다. 근데 다 막혀있는 현 시국에서 무한히 긍정하면 안 된다는 발언은 이상한 의도가 있는 것 같네요? 벽을 더 많이 치고 싶은 의지가 느껴지고 그래요. 아니길 바랍니다.
안초비
20/04/30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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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성범죄도 신상공개'한다면 성범죄 이상의 형량이 적용되는 다른 모든 범죄도 신상공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형평성이 맞죠.
20/04/30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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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너 지금 성범죄자를 옹호하는거냐'는 소리 듣습니다 크크크. 민식이법 만든지 얼마나 됐다고 참...
20/04/30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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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성범죄 신상공개만 쉬워야하는지 모르겟습니다 성범죄가 딴범죄에 비해 크게 나쁜거 같지도 않은데
20/04/30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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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모든 성범죄자를 신상공개한다는 것이 아니고 일반성범죄도 신상공개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도레미파솔
20/05/03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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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에게 수치심 주는 건 아무렇지 않아하는 범죄자들인데 고작 본인 얼굴 공개한걸로 불평하면 안되겠지요
20/04/3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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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크크크크크 진짜 점입가경이네
세츠나
20/04/3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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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강화하는 것은 좋은데 수사를 더 잘해야할 듯...
klemens2
20/04/3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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괜찮아 보이네요.
치열하게
20/04/3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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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음모죄? 브라질리언왁싱 한사람 잡아사나요? 국보법 욕할거 없네요.
本田 仁美
20/04/30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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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거 특별법으로 만들지 말고 성폭력 관련 범죄의 처벌을 전반적으로 강화하는게 좋다고 봅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우선시 되야 하는것은 감수성에 기반한 수사와 판결이 아니라 철저한 증거와 논리 바탕의
수사와 판결이 이뤄져야 된다는거죠. 저 내용만 보면 문제 있어보이지 않지만 괜히 찝찝한 마음이 드는건
이미 전례가 있기 때문이죠.
소독용 에탄올
20/04/30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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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개정안을 묶어서 n번방금지법이라고 부르는 형태입니다.
본문에 언급된 바와 같이 관련법률(형법, 성폭력 특례법, 범죄자금관련법)을 개정한 형태고요.
本田 仁美
20/04/30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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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군요 그럼 수사 및 판결만 공정하고 적젏하면 되겠네요.
트린다미어
20/04/30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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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스트리밍으로 보는 시대라 2번은 대부분 문제 안될것 같긴 합니다. 문제는 국산 성인물 중에서도 도촬이나 몰카 컨셉으로 제작된 영상을 스트리밍이 아닌 다운받아 보관하는 경우일텐데...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겠지만 억울한 사람이 나올수 있으니 상업적 영상과 범죄영상을 구분할 방도는 마련해야 겠지요. 다만 지금까지 행적으로 봤을떼 그럴 의지도 관심도 없어보인다는게 문제구요.
20/04/30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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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적 영상이면 심의를 통과해야하지 않나요?
카미트리아
20/04/30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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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 영상과 범죄 영상 구분은 아주 쉽습니다.

상업 영상이면 그걸 팔기 위한 심의가 있어야하니까요
영상을 판 곳에 문의하면 되지요.
해외면 판매하는 해외 사이트에 문의를 하면 되고요..

비 상업용 아마추어 영상이 문제인데..
그건 애초에 보는 사람이 구분할 방법이 없다면 안보는게 맞다고 봅니다.
딱 이번 n번방 케이스에 걸리기 딱 좋죠
20/04/30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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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허브에서 영상 하나 누를 때마다 폰허브 또는 여상 게시자에서 문의를 한다는 게 상식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하세요?
문의했을 때 게시자가 답변을 안 하면요? 보면 안 될까요? 이미 아이피 우회는 뭐든 써야지 접근할 수 있는 사이트에서?

잘못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구분해서 처벌할 방법이 없다면 통과시키지 말았어야할 법을 내밀고 억지부리는 걸로 보이네요.
카미트리아
20/04/30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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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다른 댓글에서 말한 야동도 정품 시대라는게
반쯤 진심인게...

포르노 허브와 같이 누가 올린지도 모르는 야동 모아놓은 사이트는 이제 이용하지 말아야지요.
확실히 제대로 과정을 거쳐서 만들었을꺼라
믿을수 있는 곳을 이용해야지요..

야동을 볼 때, 당연히 촬영 당사자가 동의 했을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촬영 당사자가 동의 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는 것을 보라는 겁니다.
20/05/0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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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기사 링크처럼 합법화도 안해서 이미 불법이라 외국 떠도는 현실에서 정부가 바라는 게 참 많은 것 같네요. 다른 댓글에도 있는 내용이겠지만 포르노 사이트에 있는 절대 다수의 게시글 자체가 저작권을 위반해서 제작자(출연자와 편집자를 비롯한 관계자 일체)의 의도에 어긋나는 자료입니다. 상식이 있으면 알고 보는 거고 상식이 없으면 모르고 보고 있을 겁니다.
20/04/30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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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허브에서 한국인이 나오는 영상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리벤지 포르노 등 촬영에는 설사 동의가 있었어도 유포에는 동의하지 않을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처벌 여부를 떠나서 이 경우에도 업로드 당사자만 문제라고 생각 하시나요?
유소필위
20/04/30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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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한 사람에게 문제의식을 느낀다 한들 시청한 사람을 성범죄로 형사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초콜릿을 만드는데 아프리카에서 어린아이들이 노동착취를 당한다고해서 초콜릿을 사먹은 사람을 아동착취로 형사처벌하지는 않습니다.
20/04/30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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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비유를 곰곰히 생각을 했는데, 저는 적절하지 않은 비유로 느낍니다.
초콜릿은 그 존재 자체가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지만, 당사자의 동의 없이 촬영되거나 유포된 영상은 그 존재 자체가 사람에게 해를 끼친다고 생각합니다. 아동학대로 탄생한 초콜릿은 소비하는 과정에서 불법성을 인지하기 어렵지만, 불법 촬영 유포된 영상은 소비하는 과정에서 불법성을 인지할 여지가 있다고도 보입니다.
유소필위
20/04/30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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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초콜렛도 아동착취하여 제작된 초콜렛은 당사자 아동에게 해를 끼칩니다.
초콜렛도 성인영상도 존재자체가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게 아닙니다. 그 제작과 유포과정이 사람에게 해를 끼칠수 있는거죠.
그럼 그 제작과 유포과정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하여금 형사처벌하면 되는 겁니다.
제작도 유포도 아닌 단순시청은 어째서 성범죄로 형사처벌 받아야하나요.
본인의지로 성인물을 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트위터에 있는 일탈계니 하는것들도 그런것들이죠.
보는 사람입장에선 본인의지인지 제작의 불법성이 있는지 어느정도 짐작은해도 얼마나 확신할까요. 또한 제작중의 불법성을 명확히 인지한다고 해도 그래서 그걸 시청하는 사람들을 똑같이 성범죄로 형사처벌할것이냐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피해자 없는 행위에 대한 처벌과 규제는 줄어야 합니다. 영상 조회수1을 올린것이 과연 가해를 했다 할수 있는지? 피해가 있다면 그 정도가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형사처벌해야 할 정도며 그 범죄유형은 성범죄가 되야 하는지?
구체적인 피해와 그 종류를 따지지 않고 수요가 있기 때문에 범죄가 생기니 수요자도 같은 류의 처벌을 해야 한다는 논리만 적용하면 이 세상에 물건을 사는 수많은 소비자는 그 회사가 노동자에게 저지른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겁니다.
가령 게임회사도 크런치로 직원이 과로사할때 까지 몰아넣는게 유저들이 원하는 대로 질높은 게임을 빨리 만드려고 하니까 일어나는건데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욕하는것을 처벌하지 않습니다. 악플을 달거나 허위사실을 퍼트려 피해를 주는게 아니라면요.
종교에서야 마음으로 죄를 지어도 죄라 그렇지만 그거야 종교고 현실에서 우리는 다른사람에게 구체적 피해를 주는게 아닌이상에야 우리가 국가에 간섭받지 않을 자유 역시 중요합니다. 국가가 국민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가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것 역시 중요합니다.
남양유업 불매운동이 아름다운이유는 그게 법으로 처벌한 결과가 아니라 자발적 시민운동이기 때문이죠 만약 남양유업 제품구매를 형사처벌하자는 법이 만들어졌다면 전 반대했을 겁니다.
20/04/30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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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틀려먹으셨습니다. 아동학대 초콜릿이야 만들어지고 나서 사먹든 구워먹든 땅에 버리든 변하는 게 별로 없지만(늘어난 수요가 공급 창출하는 수준) 리벤지포르노 등 불법촬영물은 시청 1뷰 늘어나는게 피해자에게 고스란히 데미지로 가는데요. 무슨 불법촬영야동 맘껏 보려고 양심의 자유까지 소환해야합니까
유소필위
20/04/30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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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착취 초콜릿이 어째서 변하는게 별로 없나요? 아동을 착취해서 만들어진 초콜릿은 그만큼 더 싼가격에 가격경쟁력을 가집니다. 그게 많이 팔릴수록 지킬거 다 지킨 경쟁사들은 상대적으로 경쟁에서 밀리고 본인들도 노동자를 착취하고 싶은 동기를 가지죠. 자칫 시장자체가 안하는 놈이 바보되는 식으로 왜곡될수있는데요.

조회수가 1이 올라가서 9에서 10이 된다면 피해자가 그만큼 더 모욕감을 느끼기에 그 뷰를 1 올린사람을 성범죄 가해자로 처벌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시청자가 그 영상을 보고 머릿속으로 야한생각을 한것이 피해자에 대한 성범죄라서? 하물며 그 조회수에는 리벤지포르노인지 모르고 본사람 별 생각없이 클릭한 사람 실수로 누른 사람등등 별 사람 다 있을텐데요.
우리가 뭘 보고 무슨생각을 하건 법이 상관할 영역이 아니고 범죄라 할수 없는겁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조회수가 늘어가는것이 불쾌하고 모욕적일수 있지만 그건 시청자가 아니라 유포자에게 책임을 물어야죠. 그걸 하물며 성적인 가해행위를 시청자가 했다고 해야하나요?
우리가 허위사실유포죄나 사실적시명예훼손죄로 유포자를 처벌하지만 그 유포된 내용을 본 사람을 명예훼손했다며 처벌하지 않습니다.
20/04/30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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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소필위 님// 굳이 이미 제가 언급한부분을 반복적으로 길게 늘여써서 면피하려 하셔봤자 리벤지포르노 시청이 가해행위라는 벽을 넘기는 힘드실겁니다. 사회적으로 생산/유통에 더해 구매나 소비가 금지되고 처벌되는 경우 역시 어차피 많습니다. 억울한 케이스요? n번방도 취재목적으로 들어갔으면 선처될마당에.
20/04/30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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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소필위 님// 뷰가 올라간 것도 문제지만 허위사실유포죄 등과 다르게 음란물특성상 그 존재자체로 지속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처벌하는 것입니다. 물론 범죄의 경중도 다르구요.
그리고 별로 의미없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 별의별 사람들은 처벌받지 않습니다. 무슨 생각을 했는지도 아무 관계 없고 '행위'의 고의만을 요건으로 하는 겁니다. 다만, 칼을 손에 쥐었으면 실수로 휘둘렀다고 과실의 항변을 해도 처벌받는 것처럼 처벌을 안받으려면 조심해야 하는 행동이 생기는 것 뿐이죠. 형법은 기본적으로 고의범만을 처벌합니다.
이 법은 실질적으로 고의를 어떻게 구별해낼 건지가 애매하다는 점에서 저도 반대하긴 합니다.
20/05/01 14:38
수정 아이콘
유미 님// 리벤지포르노를 시청하는 것 그 자체는 범죄 행위가 될 수 없고 돼서는 안 되죠. 의도가 중요하죠. 수사 또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리벤지포르노를 시청한 모든 관련자들을 다 범죄자인가요? 그런데 의도 확인이 어려운 행위를 불법으로 놓겠다? 이건 그냥 때리고 싶은 놈 마음대로 때릴 수 있는 몽둥이 하나 구비하겠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또 사회적으로 생산/유통에 더해 구매나 소비가 금지되고 처벌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 유사한 경우가 무턱대고 많아져야할 이유가 되지도 않습니다.
20/05/0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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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님// 많은 분들이 언급했듯이 고의는 당연히 범죄의 구성요건입니다 말장난 할 기력 없네요
유소필위
20/05/01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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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님// 허위사실이 어째서 지속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나요? 법원에도 허위사실로 판명나도 혹시나 하는 의심과 소리소문은 계속따라다니는데요. 아직도 타블로가 학력위조했다고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허위사실이 아니라 사실적시명예훼손이라면 더더욱 따라다니겠죠.

그리고 제가 별의 별 사람들을 언급한건 행위와 피해성립사이의 간극을 말하는겁니다.
우리가 머릿속으로 어느 여자를 보고 야한생각을 했다하여 처벌받지 않습니다. 방구석에서 그 여자에 대해 야한상상을하며 자위를 해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위했다고 알리더라도 인터넷에 익명으로 "나 오늘 지나갈때 본 여자를 상상하면서 집에서 자위했다"라는 식으로 특정성이 알려지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또한 어떤사람이 타인에 대하여 모욕적인 사실을 퍼트릴때 그걸 듣고 있었다고해서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게 허위사실이고 그걸 인지하고 있는 상태로 듣고있더라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이 모든건 우리가 그 어느것을 외부로 표출하여 사회적으로 표현되어 그 대상의 인격에 대해 구체적 피해가 성립했을때 처벌받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다 형사처벌감인게 아니고 당사자가 기분나쁘다고해서 다 처벌대상인 것도 아니죠
그렇다면 단순시청이라는 행위는 유포와는 별개로 어떤 피해가 새로 성립했길래 형사처벌감이며 성적가해를 가한 성범죄자라는 겁니까?
시청이 외부로 표출되어 피해를 성립시켰다고 한다면, 조회수를 통해 피해자가 인식하게 되는 모욕감이겠죠?

그런데 단순시청자가 조회수를 하나 올리는 행위가 유포와는 별개로 새로운 피해를 생성했다고 처벌한다는게 말이 되는지 모르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조회수는 별의별놈이 다 올릴수 있습니다. 모르고 본놈 우연히 클릭한놈 제목 어그로 끌려서 본놈 알고본놈 등등...
불법영상유출에서 피해자가 입는 피해는 시청이 고의건 아니건 타인에게 보여진다는데서 오죠. 모르고 봤다고 덜 괴로운건 아니잖습니까. 결국 그 상황을 만든 유포행위에서 나오는 피해입니다.
헌데 이와별개로 단순 시청이라는 행위에서 유포와는 별개로 생성되는 피해가 구체적으로 어떻길래 따로 법으로 처벌받아야 한다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유포된 영상이 시청됨으로 인한 인격모독이야 고의로 본거나 실수로 본거나 마찬가지기에 결국 유포자의 행위로 인한 피해죠. 그와별개로 피해를 새로 생성했다고 볼만한 시청행위의 외부표출은 조회수 정도인데, 이게 유포와 별개로 피해를 새로 생성했기에 따로 처벌해야 한다 보기 어렵습니다.

시청행위의 외부표출로 인한 피해성립과 관계없이 그냥 행위자가 내적으로 불법적인 제작과정을 알고도 봤다고 해서 가해행위라 해야한다기엔, 말씀드린 초콜렛과 명예훼손의 예시도 그렇고 처벌 검토해야 될법들이 많을거 같습니다. 시장 하나를 말아먹을수 있는 불법다운로드도 단순 다운로드는 처벌이 안되는 판에 그게 옳을지요.

그냥 피해자를 괴롭게 했으니 고의고 나발이고 본놈들 다 처벌하자 할수도 없죠.
결국 피해자가 입는 피해는 유포자의 고의적 유포행위로 인해 생성되는 피해이지 여기서 고의로 시청한 행위가 따로 구체적인 새로운 피해를 생성했다 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어떤 범죄자가 길가다가 여자를 아이스께끼 하는걸 보고있다고 해서 처벌받지는 않지 않습니까. 결국 그런것 까지 다 아이스께끼한 범인의 책임으로 인해 생성된 피해니까요.

더욱이 말씀대로 그중에서 고의인 시청을 분간해 내기도 어렵구요.

저도 문제의식을 가집니다만 성범죄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 봅니다. 더욱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이면 그 강도도 강하구요. 민사적 방법이나 시민사회에서의 노력이 있다면 모를까요.

차라리 단순시청이 새로운 피해를 생성했는지 애매하고 형법으로 처리해야하는지도 애매한데
불법영상유통 근절에 도움되기 위해서 덮어놓고 강력하게 처벌해야한다고 한다면 그쪽이 더 앞뒤는 맞는거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별로 동의하는 입법방식은 아니지만요 
20/05/01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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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소필위 님// 마구잡이로 예시를 드는 것은 논의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그 예시와의 공통점에 있는 게 아니라 차이점에 존재하니까요. 여러 개의 예시를 드셨는데 따로따로 반박하는 것보다 기본적인 얘기라 일반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죄가 꼭 [피해자한테 알려져야 성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불법촬영물을 보고 그 자가 어떤 생각을 했느냐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생각을 처벌하는 게 아니고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니까요. 그 행위가 잘못되었고 그 자체로 처벌할만 하니까 처벌하는 겁니다. 음란물 특성상 새로운 피해를 발생시킬 개연성이 매우 높으니까 처벌하는 거라고 이해하셔도 괜찮겠네요. 물론 고의를 요건으로요.
조회수를 통해 피해자가 모욕감을 느껴서 처벌하는 것이 아니고, 그 영상을 보는 행위가 피해자의 인격살인으로 이어지기에 처벌하는 겁니다. 이건 그 사람의 '생각'이 아닌, 외부에 표현된 '행위'입니다. 시청을 하다가 걸린 것 자체가 이미 외부로 표현되는 거에요. 아예 개념이 달라요.
20/04/30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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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만들어진 초콜릿을 먹는 건 수요가 늘어나지 않는 이상 추가피해가 없는데, 불법촬영물을 보는 순간 피해자에게 새로운 피해가 발생하는 부분에서 다릅니다.
유소필위
20/04/30 20:02
수정 아이콘
윗댓글로 갈음합니다
20/05/01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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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이 나오는 영상은 많아도 시청 전까지는 한국인인지 아닌지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냥 asian fuc...(생략) 이라고 적혀있으면 알 수 없고요, chinese girl ...(생략)이라고 적혀있어서 눌러보면 한국말을 하고 있는 경우, korean girl...(생략)이라고 적혀있지만 눌러보면 일본어를 하고 있는 경우 등 다양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 법만 보면 asian fu...(생략)나 chinese ...(생략)도 처벌할 것 같네요? 벌써 문제점이 보이는데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20/05/01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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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의견이면 공감합니다. 아청법 같은 경우 마사토끼 작가님이 만화로 풀어낸 사례가 이런 경우죠. 만화인 줄 알았는데 받아봤더니 아청하더라.

다만 (1)이런 경우를 법안 수준에서 다 고려하는게 가능하기는 한가, (2)사실상 음란물에 대해서 너무 엄근진하게 몰아넣은 다음 불법의 틈으로 내몰고, 이런 함정카드를 심어놓다니, (3)다운과 동시에 업로드 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살아가면서 뭐가 그리 자랑스럽냐... 다양한 논점, 관점, 주장들이 엉켜있어 제 주장을 더 확실하게 세우기는 어렵더라구요.

일단 제 댓글들은 "불법촬영, 불법유포에 사실상 기여하면서 지금껏 너무 나몰라라 해온 건 반성해야 하지 않을까?"는 정도의 취지로 선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5/0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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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대한민국이 불법촬영, 불법유포가 없으면 포르노를 향유하기 어려운 현실이 문제 발생에 중요한 원인인 것 같은데 어려운 현실을 더 어렵게 만드는 거 같아서 갑갑하네요.
55만루홈런
20/04/30 12:10
수정 아이콘
2번 크크크 이제 국산껀 절대 보지 말라는거죠 리벤지인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냥 국산껀 보면 잡혀가는겁니다 폰헙으로 봐도 잡혀가는 시대가 오겠네요

역시 대단한, 어마어마한 대한민국 클라스에 랄부 탁 치고 갑니다!!
카미트리아
20/04/30 12:1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애초에 국산 야동이 리벤지나 몰카가 아니라고 가정하는게 이상하다고 봅니다.

한국에서 공식적인 유통 경로는 있을수 없고..
돈도 안되는데 어떻게 그 많은 야동이 만들어 질까요?
그렇다고 불법적으로 돈이 되는 사이트가 있는 것도 아니지요
(성매매 쪽이 주변에 알려질 위험은 적고 돈이 될텐데요..)
20/04/30 12:37
수정 아이콘
무조건적인 억압도 문제이지만 내가 보는 영상이 불법 촬영인지, 불법 유포인지 내가 알 바 아니라는 태도를 보이시면서 나라의 클라스를 감탄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세츠나
20/04/30 14:18
수정 아이콘
예전부터 국내 것은 안봐온 사람들이 꽤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취향문제일 수도 있지만 리벤지포르노나 본인 동의 없는 유출일 가능성이 다분한 영상들이 너무 많죠. 다만 합법적 사이트에서 합법적으로 본 영상의 경우에는 해당 사이트가 어떤 식으로건 책임지도록 법을 만드는게 좋다고 봅니다.
20/04/30 14:38
수정 아이콘
국산이란 이름하에 유포된 영상중에 영상속 주인공들 모두가 유포에동의하고 유포된걸 인지하고 있는게 몇개나될것같나요. 이런 법 없어도 안봐서 사라져야 할게 국산물 아닙니까
소독용 에탄올
20/04/30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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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야동이란게 심의필한 성인영상물 말고 상호동의하에 판매나 공개를 전제로 생산되었을 가능성이 얼마나 되려나요.....
도레미파솔
20/05/03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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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시청하는 콘텐츠가 몰카일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 안보는 것이 가장 상식적인 태도인것 같습니다.
20/04/30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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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가 끝났다는 게 느껴지네요. 문제 있는 법 턱턱 내밀면서 막 나가는 걸 보니 언행에 조심하던 선거 전이 참 좋았구나 생각이 드네요.
애패는 엄마
20/04/30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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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상 발의는 미통당계열 9명 더민주 8명이라더군요.
20/05/01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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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최근 1년 간 조심하던 언행이 있는데요 뭘.
미통당이 패배한 이유 중 하나라고 봅니다. 선거 전이나 후나 그냥 하고 싶은대로 해요.
20/04/30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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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법 적용과정은 몰라도 입법과정은 국민정서에 맞는 법이라 선거철에 하고 싶었을 겁니다.
20/05/01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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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긴 민식이법처럼 그냥 찬성하다가 법을 적용하기 시작하면 비난이 나오는 사례일 수도 있겠네요.
묘이 미나
20/04/30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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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일본작품은 안전합니다 !
애패는 엄마
20/04/30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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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 자체로 형량이 너무 높은거 같은데 민식이법도 그렇고 그냥 어떻게 해결할지 디자인하기보다는 형량 높여서 해결하자가 기본적인 높은분들 패시브같아요. 발의도 여야 갈릴것 없이 둘 다 한거라 아청법 개정 통과때도 정부 보면 이명박 정부고(대표발의는 더민주지만 요즘은 국회의원 누가 발의했냐보다는 정부만 욕하는걸로 퉁치시는 말들이 많아서 그렇게 보면) 그냥 우리나라 높으신분들의 패시브죠. 성 동영상 안된다. 뭐든지 일단 형량 높이자
20/04/30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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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분들의 패시브라기 보단 국민들의 패시브라는 표현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의 다 국민청원을 동기삼아 만들어진건데 형량높이라는 내용이 대부분이죠.
앵글로색슨족
20/04/30 14:27
수정 아이콘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하나요.. 흑
20/04/30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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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으로 만들어진 포르노를 보세요.
국산이라는거 자체가 애초에 말이안됐죠. 다 실수든 복수든 비동의든 문제있는 유출본들일뿐이니까요.
앵글로색슨족
20/04/30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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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럼 저는 해당사항이 없군요 크..
카락아줄
20/04/30 15:03
수정 아이콘
Bangbros 이런데는 괜찮은건가요
LightBringer
20/04/30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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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에는 흥미없고 눈동자에 올라오는 일본산 2D만 보는데 영향이 있을까요? 이런 성인매체 관련 법안 얘기 나올때마다 불안해 죽겠네요
20/04/30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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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소지나 시청은 진짜 어떻게 잡을건지 궁금하네요
워닝뜨는거처럼 해외사이트 접속하는거 기다려서 해외사이트 들어오면 아이피추적해서 잡는건가
근데 이러면 진짜 개인정보침해같은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외엔 방법이 없어보이는데
교강용
20/04/3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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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은 일본야동가지고 있어도 3년이하징역이죠?

나 감옥갈듯
카미트리아
20/04/30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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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야동은 촬영 당사자가 촬영 및 유포에 동의한 영상일
확률이 매우 높으므로 처벌의 대상이 될 확률은 낮다고 봅니다ㅡ
20/04/30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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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장난도 좀 적당히 해야지. 국보법이 왜 악법입니까? 국보법도 취지만 보면 좋은 법입니다. 그러나 애매모호한 조항으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악용의 여지가 많았고, 그걸 독재자들이 실제로 악용했기 때문이죠. 독재자들이 가장 좋아하는게 취지만 좋은 애매모호한 법입니다. 계속해서 애매모호한, 그래서 피해자가 유발될만한 법들이 속속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걸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잘 될거라고 실드치는 사람들이 태극기부대를 욕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죠. 앞으로 점점 더 이런 애매모호한 법들이 늘어날 것이고 언젠가 폭발할 때까지 실생활에 점점 더 많은 영향을 미치겠죠. 독재자들은 본인들의 권력과 돈을 위해 그랬는데, 이제는 본인들의 이념과 권력을 위해 그러네요. 무슨 차이인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넨
20/04/30 20:24
수정 아이콘
(수정됨) 동감합니다. 지금 글 쓸까 고민중인데 축약해서 언급해도 불법촬영물 단순 소지 및 시청까지 다 처벌하는건 부작용이 뒤따를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성폭력범죄 특례법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 촬영물이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되거나 유포된 촬영물을 의미합니다.

http://m.hani.co.kr/arti/society/women/872367.html

이 법 조항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은 첫번째는 수많은 포르노 중에 보는 사람은 이게 리벤지 포르노인지 촬영 및 유포가 합의 된 포르노 영상이나 개인 영상인지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에는 아래와 같은 이유등이 있다고 봅니다.


두번째는 사실 많은 분들이 AV을 언급하시는데 AV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촬영되어서 일본 등 구매 등이 합법인 국가에서 구매한 대상 대상으로 유포가 합법인거지 p2p,토렌트,스트리밍 사이트에서의 유포가 합법인게 아닙니다. AV 회사 측에서 유포가 불법이다 하면 순식간에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유포된 불법 촬영물이 됩니다. 문제는 현재까지도 일본 AV 회사 등이 한국에서의 불법적인 유포에 항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이 과연 유포에 동의할까요? 더군다나 AV 자체는 한국에서 불법으로 인정하는 산업입니다.

https://www.google.co.kr/amp/s/m.edaily.co.kr/amp/read%3fnewsId=02453446619074440&mediaCodeNo=257
심지어 여성단체에서는 일본 av의 저작권 인정 한 판결부터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는 국적을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분이 우려하시는 국산 야동뿐만 아니라 일본/중국/서양 등등 여러나라의 야동들이 죄다 포함돼 버립니다. 국산 야동이어도 당사자가 촬영 맟 유포에 동의했을 수도 있고 해외 야동이어도 리벤지 포르노일 수 있고, AV여도 노모판 같은 제작사에서 동의하지 않은 해킹판일수도 있고 배키사 사건 처럼 AV를 가장한 성착취물 일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사례를 일반화 시켜 처벌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당장 수년전 아청법 개정도 애매하고 부작용을 고려하지 않은 조문으로 미성년자처럼 보인다는 망가/애니메이션 유포했다고 처벌 받은 사례, PC방 컴퓨터에서 아청물 발견되었다고 사장에서 순식간에 폐지 줍게 된 사례등등 수많은 피해 사례들이 발생했습니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2&oid=037&aid=0000017514

심지어 이법은 아청법에서도 금지하지 않는 단순 시청조차 처벌 범위에 집어 넣습니다. 취지는 좋지만 이건 아청법보다 더 큰 부작용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20/04/30 21:05
수정 아이콘
'국산'이면 구분할 필요조차 없죠. 돈도 안받고 자기들 성관계 영상을 불특정 다수에게 보여주고 싶은 사람들은 매우 드무니 그냥 한국인 영상은 제외하면 되는데요.
아이넨
20/04/30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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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매우 드물 것이라고 가능성을 법조문에도 없는 걸 임의로 추정해서 단정 짓는 건 위험한 발상입니다. 성범죄 무고죄 비율이 전체 성범죄자에 비해 매우 낮으니 고려 안해도 된다는 여성 단체 측 논리와 다를게 없어요. 더군다나 이 법조문은 해당 촬영물이 대한민국 내에서 찍혔을때를 명시하지 않아요.
20/04/30 21:17
수정 아이콘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하셨죠. 전 그부분이 문제기 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하는 거고요.
아이넨
20/04/30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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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애당초 이법은 국가를 명시도 안했는데 국산 야동은 괜찮을 것이다 하면서 이 법의 애매모호성이 낮을 거라고 단정 짓는 근거가 뭐죠? 전세계 포르노 중 국내에서 찍힌 영상 비중은 매우 낮고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국산 야동만 보는 것도 아닙니다. 차라리 이법이 범위를 국내로 한정 지었으면 이런 댓글 쓰지도 않았을 겁니다. 부작용이 확실히 줄어드니까요.
20/04/30 21:23
수정 아이콘
아니 합법 포르노인지 리벤지 혹은 유출인지 구분이 어렵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어려운 근거를 드셔야죠.
아이넨
20/04/30 21:25
수정 아이콘
"이 법 조항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은 첫번째는 수많은 포르노 중에 보는 사람은 이게 리벤지 포르노인지 촬영 및 유포가 합의 된 포르노 영상이나 개인 영상인지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여기에 국산 야동이 대상이라고 명시했습니까? 세번째에 썼듯이 이 법이 국적을 가리지 않아 각종 피해 사례들이 속출할 수 있다는 우려를 말하고 있는데 뜬금없이 제가 언급도 하지 않은 명제를 들고 오셔서 근거 대라고 하면 당황스럽군요. 전 포르노라고 했지 국산 야동이라고 쓰지 않았어요.
20/04/30 21:30
수정 아이콘
구별하기 어렵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가 여전히 없잖아요. 그냥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야 이 법을 까기 더 좋으니 그렇게 주장하실 뿐이죠.
아이넨
20/04/30 21:3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세번째에 썼잖아요. 포르노에는 다양한 사례가 있고 시청자가 이런 다양한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일일히 해당 동영상의 촬영 동의 여부와 유포가 허용되는건지 어떻게 판단하냐구요. 무슨 외국 포르노 회사에서 제작했다고 유포가 허용된것도 아니고 개인이 찍은 영상이라고 유포가 금지된 것도 아닙니다.
20/04/30 21:48
수정 아이콘
문제가 되어야하니 갑자기 구분 못하는 척하는 거죠. 포르노 회사에서 사장이 개인소장하려고 영상을 찍을까요??
20/04/30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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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만 뒤져도 자기 사진 올린 사람들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sns에 올린 사진이 유포해도 된다는 의미일까요? '리벤지'만 해당된다는 내용은 법에 없습니다. '의사'에 반하는가 아닌가가 중요한 것이지. 게시판에 누가 퍼다 올린 사진도 법조문만 가져다 해석하면 다 걸리는 겁니다.
아이넨
20/04/30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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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제가 기존에 포르노의 촬영 동의와 유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랑 얘기하신 적 있어요? 기분 나쁘게 상대방 생각 넘겨 짚으면서 예단하지 마시죠. 그리고 이 법은 '촬영'과 '유포' 둘다 동의 여부를 따지는 법입니다. 제 글을 앞에 세줄만 읽으신거 같은데 바로 그 뒤에 후술했듯이 포르노 회사는 돈벌려고 포르노 찍는 거고 포르노가 불법인 나라에 무단으로 유포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실제로 우리나라 웹하드 업체 등 대상으로 유포 하지 말라고 소송까지 건다니까요? 여기는 포르노가 합법인 나라가 아닙니다. 성인물 중 우리나라에서 촬영 동의와 유포 여부를 바로 구분할 수 있는 건 IPTV 등에서 서비스하는 애로 영화 등 몇 없어요. 자꾸 국산 야동이 모든 포르노인 것처럼 일반화하지 마세요.
20/04/30 21:59
수정 아이콘
유포되는 것을 원치않으면 저작권으로 걸고 넘어질테고 이건 지금도 가능하잖아요. 여전히 구분 못하는 척하고 계시네요.
아이넨
20/04/30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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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ESPN 님// 포르노 회사에서 저작권법으로 소송을 거는데 우리나라 법원에서 애당초 유통자체가 불법이라고 유포 금지 의무 인정을 안합니다. 그래서 계속 유포가 이뤄지는거에요. 몇년째 소송이 이어지는데 우리나라 법원에서 인정을 안합니다. 이미 행동을 취하고 있는데 AV가 국내법 상 기본적으로 불법이라 조치가 안 이뤄지는 겁니다. 추측성 발언 하시기 전에 한번이라도 좀 찾아보세요.

그리고 포르노 회사 당사자가 유포 금지해 달라고 하는데 이 법에 의하면 당사자가 유포에 동의하지 않은 영상을 소지 및 시청시 처벌하므로 해당 회사 영상을 본 사람은 이법에 의거해 징역형이나 벌금형 받을 수 있습니다. 뭘 자꾸 구분하지 못하냐고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제 생각엔 님이야말로 주장에 별 근거도 없을뿐더러 상대방 주장 자세히 읽지도 않고 깔보는거 같이 느껴지네요. 소송 걸고 있고 그에 대한 여성 단체의 반응까지 기사로 친절히 알려드렸는데 의도적으로 안보시는건지 보고도 무시하는건지 잘 모르겠군요.

종합하면 일본 AV 회사등은 이미 저작권법 등으로 우리나라에서 자사 포르노 유포를 막아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따라서 이번에 개정되는 법에 따라 유포에 동의하지 않는 해당 회사들의 영상을 소지 및 시청 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님 주장처럼 포르노 회사 영상 본다고 이법에서 피해갈 수 있는게 아닙니다 (사실 댓글이 너무 짧아 정확히 주장이 뭔지 모르겠으니 아니면 말해주시죠.)
전 장문의 댓글에 기사와 법조문 찾아가면서 주장 펼치고 있는데 주장이 뭔지도 모를 짧은 댓글로 "넌 일부러 구분 못하지?"라는식의 인신공격식 댓글만 다실꺼면 그냥 조용히 지나가시는게 나을 거 같습니다. 그냥 구분 못하나보다 하세요.
GREYPLUTO
20/04/30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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낯선 법안에서 민식이법이 보인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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