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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08/28 16:25:56
Name 미뉴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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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정치] 민주당, 재난시 의료진 '강제동원법' 발의…의료계 "우리가 노예냐" (수정됨)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의료 인력을 포함한 인력을 재난관리 자원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을 발의해 의사들의 반발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에서 군 의료기관이 아닌 민간인 의사까지 강제로 동원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과잉입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의료계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들마저 '이건 정말 아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 민주당 황운하 의원 외 14명이 의료인력을 재난관리 자원으로 분류해서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코로나 19같은 재난이 벌어졌을때 민간인 의사들을 강제 동원할 수 있는 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이걸 보면서 든 생각은 180석을 가진 정당이 정말 무섭구나 라는거네요...법안을 그때그때 자기들 입맛,상황에 맞게
즉석으로 만들어서 통과시킬수 있다니...이게 정말 통과되면 지금 사직서 낸 대학병원 전공의들,전임의들 다시 불러다가
강제로 일을 시킬 수 있게 될 거 같은데요...

3월 코로나 창궐당시 의사들을 포함한 많은 의료인들이 몸바쳐서 봉사하고 헌신했더니 돌아오는건 뭔 물건 취급이라니
많은 의사들이 허탈감을 느낄 것 같습니다.

참고로 24일에 올라온 법안인데 26일부터 지금까지 2만건이 넘는 반대 의견이 올라온 상태입니다.
이들이 이러한 한 줌의 반대의견을 신경 쓸 거 같진 않지만 그래도 이런 법안은 제발 통과시키지 않길 바랍니다.


출처 :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C2C0N0H8O2F4I1H8C1R2C5R0S8K3A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4644402?sid=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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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치성애자
20/08/28 16:27
수정 아이콘
말만 민주주의지 일당독재네요 크크
20/08/28 16:27
수정 아이콘
이거 발의한 정치인들도 동원가능한거죠?
정치하는 넘들은 맨날 남의 돈으로, 남의 노력으로 생색이나 내고..
미뉴잇
20/08/28 16:29
수정 아이콘
아 정말 저들의 인생은 너무 부럽습니다..
구린 짓 하다 걸리면 아니라고 화내면서 잡아떼면 되고 남의 것으로 생색은 자기들이 내면서 인기도 얻고 ...
부럽습니다 정말..
주인없는사냥개
20/08/28 16:29
수정 아이콘
아니라고 화내다뇨. 그게 구린 짓이 아니라 관행이다라고 하는게 이제까지의 대처였죠.
미뉴잇
20/08/28 16:33
수정 아이콘
아 맞습니다. 화내기보단 관행이다라고 하고 그래도 문제면 배째고 입꾹닫헀던 것 같네요
공기청정기
20/08/28 16:31
수정 아이콘
아니라고 화내는거 보다는 '뭐가 문제냐?'고 배를 째 버리는게 요즘 메타 아니었습니까.(...)
이십사연벙
20/08/28 20:23
수정 아이콘
뭐가 문제냐고 우기기까지만 하는사람들은 그나마 양반이죠.
나보고 문제라는것들 싹 다 적폐세력들이라며 땅바닥에 내동댕이쳐서 짓밟기까지해야 요즘메타 1티어할수있는듯
NaturalBonKiller
20/08/28 16:27
수정 아이콘
대단하네요.
나중에 지들 멋대로한 댓가를 꼭 치르기를 바랍니다.
관지림
20/08/28 16:28
수정 아이콘
좀더 강경하게 나갔으면 하네요..
업무거부시 의사면허 취소등
미뉴잇
20/08/28 16:29
수정 아이콘
의사면허 취소하는 내용 첨부해달라고 황운하 의원실에 건의하시면 좋겠네요.
관지림
20/08/28 16:31
수정 아이콘
아 그런 방법이 있었군요.
감사합니다
소독용 에탄올
20/08/28 16:33
수정 아이콘
의료법에 진료개시명령이 이미 있어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넣는건 평시에 인원등에 대한 지정및 관리조치를 할려고 하는 형태일겁니다.
아스날
20/08/28 16:38
수정 아이콘
더 세게 가시죠..
징역형이나 무기징역도 괜찮겠네요.
박찬빈
20/08/28 16:54
수정 아이콘
사형 어떻습니까? 군법재판처럼
마스쿼레이드
20/08/28 17:16
수정 아이콘
괜찮네요 그냥 사형으로 때려줬으면 좋겠네요 크크크
아스날
20/08/28 17:18
수정 아이콘
여당은 사형에 반대하는 당이죠 크
20/08/28 20:29
수정 아이콘
죽창찌르고 전재산몰수 4족을 멸해야죠
주인없는사냥개
20/08/28 16:28
수정 아이콘
통과되겠죠 아마. 경찰측에선 수사하겠다라는 얘기도 나왔던걸로 알고 있고... 국가권력 앞에선 의사조차도 일개 소규모 집단일 뿐. 고립어라는 특성상 외국 나가는 것도 녹록치 않을거고요... 강경했던게 이해는 가나 결과적으론 더 세게 맞는게 될거라 안타깝습니다.
미뉴잇
20/08/28 16:30
수정 아이콘
이거 통과되면 뭐 전공의 사직서고 뭐고 아무 의미가 없네요.
사직서 내고 집에 있는 의사들 개처럼 끌어다가 병원에 앉혀놓고 일 시키겠네요
소독용 에탄올
20/08/28 16:40
수정 아이콘
지금 진료개시 명령도 의료기관이 아니라 의료인에게 진료개시를 명할 수 있어서 해당부분이 달라지는 형태는 아닐겁니다. 벌칙도 의료법 쪽이 더 강한지라....
미뉴잇
20/08/28 16:40
수정 아이콘
혹시 그 의료인이 집에서 놀고 있는 백수여도 당장 xx병원으로 가서 진료하라고 진료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는건가요?
소독용 에탄올
20/08/28 16:43
수정 아이콘
최근 혹은 문제발생 이후 사직서를 낸 정도로 의료인에서 벗어나는건 아니니까요. 법률상으론 면허가 없어야 의료인이 아니게 되죠.....
일신상의 사유에 의한 휴직중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라면 동원되지 않을겁니다만, 이 경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으로도 동원되지 않는건 마찮가지일겁니다.
20/08/28 17:03
수정 아이콘
이 글의 주제와는 상관이 없겠지만, 아마 전시 때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8/28 16:51
수정 아이콘
6개월 후 시행이라서 다행히? 그렇게는 못할겁니다.
새로운 법을 또 만들 수는 있겠죠......

2017년에 전공의 교육수련 비용 지원해달라는 말에 보복부에서 이런 말을 했죠
손영래 과장 "의료가 공공재이니 지원해야 한다 논리로는 국민설득 못해"
조적조가 다들 기본 스킬인듯
오스피디
20/08/28 16:38
수정 아이콘
법은 잘 모르는데 이건 위헌 소지가 있지않나요?
그냥 법모르는 사람이 봐도 이게 돼?라는 생각이 드는데
DownTeamisDown
20/08/28 16:47
수정 아이콘
이게 안되면 민방위도 예비군도 위헌일꺼라서...
배고픈유학생
20/08/28 16:58
수정 아이콘
전쟁시에 개인 SUV도 차출되는데요. 위헌이 될리가 없죠.
20/08/28 17:06
수정 아이콘
'법 모르는 사람이 봐도 이게 돼?'라는 말은 그만큼 위헌소지가 명백하다고 생각한다는 것 같은데, 거꾸로 말하면 위헌소지가 거의 없는데 단순히 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다고 반박할 수 있겠습니다.
이미 해당 법 등에서 강제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고, 수의사도 유사시 강제동원할 수 있는 규정이 있고, 다른 나라들도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제 생각에 이대로도 위헌이 아니지만 저기서 '인력'이 아닌 '의료인력'쯤으로 한정입법하면 위헌이 나올 확률은 0.1%이하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공기청정기
20/08/28 16:29
수정 아이콘
읭?;;;

이건 좀 너무 나간거 같은데...
fallsdown
20/08/28 16:29
수정 아이콘
아까 올라왔던 공공병원 225억 손실이 떠오르네요 이건 좀..
우리아들뭐하니
20/08/28 16:29
수정 아이콘
제대로 돈쓰면 표떨어지니깐 안되고 그냥 강제로 푼돈으로 쓸께요.
모지후
20/08/28 16:29
수정 아이콘
와....
제 입에서 그만 쌍욕 나왔으면 좋겠네요
진짜 대단하네요
성큼걸이
20/08/28 16:30
수정 아이콘
"인력"에는 의사 뿐만 아니라 간호사, 기타 보건직도 포함될 수 있는 개념이죠. 저 법안 통과되면 진짜로 의료진은 국유화된 공공재가 되어, 공권력에 의해 언제든 강제차출될 수 있게 됩니다. 여기가 민주주의 국가가 맞는지 의심스러울 지경이죠
미뉴잇
20/08/28 16:31
수정 아이콘
맞습니다...간호사,방사선사,임상병리사등 다 끌어다가 강제로 여기저기 배치 시킬 수 있겠네요.
집에서 노는 인력 다 끌어모으면 되니 아무리 큰 전염병이 창궐해도 걱정이 없겠습니다.
소독용 에탄올
20/08/28 16:38
수정 아이콘
같은조의 바로 다음항에 행안부장관과 지자체장등이 단체등과의 협의를 통해 재난대응인력을 지정할 수 있게 되어있고, 동원부분에 해당인력에 대한 동원명령이 이미 규정되어 있긴 합니다. 이 부분을 강화하거나 벌칙을 추가하는 형태가 아닌것으로 보아 중앙재난대응기구의 중기-장기계획 작성시 재난대응 필요인력양성 등에 관한 사항을 다룰 수 있게 해주는 조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더욱이 해당 법률안은 인원의 지정범위를 의료진으로 제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료진'은'이 아니라 의료진'도' 가 되죠.

동원권으로 따지면 민방위대원도 동법에 의해 얼마든지 동원한 인적자원으로 잡혀있는 상황이라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었다면 꽤나 이전부터 아니었단 이야기가 될겁니다.....
20/08/28 16:30
수정 아이콘
뭐 예비군이 있는 이상 나올수 있는 법안이라봅니다. 그것도 국가위급시에 인력 빼가는거라서
소독용 에탄올
20/08/28 16:41
수정 아이콘
예비군보다 민방위 제도랑 같은 형태라고 보면 될 듯 합니다.
실제 동법에 민방위대 동원이 규정되어 있기도 하고요.
쎌라비
20/08/28 16:30
수정 아이콘
시대가 어느시댄데 강제동원이야 하고 생각해보니 우리 모두 한번씩은 당한적 있군요.
20/08/28 16:30
수정 아이콘
돈은 쓰기 싫고 남들 노력으로 생색은 내고 싶고 크크 정말 대단합니다.
20/08/28 16:31
수정 아이콘
딴나라들 의료인 다 동원하던데 우리나라는 법적인건 없나 봐요?
20/08/28 16:34
수정 아이콘
이미 법안은 있는데 왜만든건지는 모르겠..
하이아빠
20/08/28 16:31
수정 아이콘
법 정말 많이 만드네요..
소독용 에탄올
20/08/28 16:54
수정 아이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서 신규입법은 아닙니다.
김낙원
20/08/28 16:31
수정 아이콘
동원법이고 뭐고 화끈하게 군대나 삼청교육대에 처넣어버리죠~
응~아니야
20/08/28 16:33
수정 아이콘
???: 어디서 나랏님께 대들어!

역시 역사는 반복되네요
오스피디
20/08/28 16:33
수정 아이콘
이렇게 할거면 평소에도 물자처럼 비축, 관리를 해주시겠죠?
우리아들뭐하니
20/08/28 16:48
수정 아이콘
평소엔 일자리없어서 집에서 실업자로 지내거나 태움등으로 일그만두고 전업주부를 하고있지만 비상시에는 강제동원됩니다? 이겠죠..
거울방패
20/08/28 18:07
수정 아이콘
예비군처럼 관리하는거 아닌가요?
20/08/28 16:33
수정 아이콘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 효율적 대응
강제동원법

뭘 생각하고 하는지는 그들이 아니니 모르겠습니다만. 느낌은 코카콜라 제로와 오리지널의 차이 처럼 느껴지네요.
Chronic Fatigue
20/08/28 16:35
수정 아이콘
국가고시 봐서 딴 게 노예 인증서라니....
타는쓰레기
20/08/28 16:35
수정 아이콘
근데 이게 "의료인력"이 아니라 "인력"이면 그냥 아무나 차출당할 수 있따는 거 아닌가요?
뭐 국회가 제정신이 박혔다면 이런게 통과되진 않....
아...제정신이었나?
미뉴잇
20/08/28 16:38
수정 아이콘
네 인력이니 누구던지 필요하면 차출할 수 있겠네요..
어쨋든 법안의 제안이유를 보면 다분히 의사들을 겨냥해서 만든 법안으로 보입니다.
20/08/28 16:36
수정 아이콘
(수정됨) 가상화폐 투자자들, 요양원 업자들, 임대사업자들, 부동산 보유자들, 의사들

그 다음은 누구일까요?

그들이 처음 공산주의자들에게 왔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기에.
이어서 그들이 노동조합원들에게 왔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기에.
이어서 그들이 유대인들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기에.
이어서 그들이 내게 왔을 때, 그때는 더 이상 나를 위해 말해 줄 이가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현 정권은 민주당을 제외하 모든 이들이 예비 적폐입니다. 댓글 다는 저도, 여러분도 곧 적폐세력이 되겠죠. 아니면 적폐호소인이 되거나
소독용 에탄올
20/08/28 16:47
수정 아이콘
현정권이 아니라 이전부터도 정부랑 투닥거리거나 총파업같은 경우 이미 유대인까지 다 잡혀가서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어촌대게
20/08/28 20:00
수정 아이콘
동의합니다

나치가 유대인 때려잡았을때

다들 묵인했죠. 그들은 소수고 잘살고 꼴보기 싫었으니까

똑같네요
아스날
20/08/28 16:36
수정 아이콘
졸속법안들 천국이네요 크크
민주없는 더민주당..
20/08/28 19:47
수정 아이콘
저 법안보다 이 댓글이 더 졸속인듯하네요.
20/08/28 16:37
수정 아이콘
이건 오히려 그 동안 없었던 게 신기한데요. 예비군이나 민방위로 불러서 썼었나
20/08/28 16:38
수정 아이콘
법안 이미 있어요...
20/08/28 16:40
수정 아이콘
떠오르는 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정도인데 다른 법이 있나 보네요.
20/08/28 16:46
수정 아이콘
지금 뉴스나오는 진료개시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저 법안 전부를 본게 아니라서 어느쪽이 처벌조항이 더 강력한지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이야기 하기 어려운데
어쨋든 병력동원 계획이 이미 예비군형태로 존재하는이상 관리의 개념에서 아주 이상한 법안까지는 아닙니다..
전쟁대비해서 각종 차량 징발계획같은것도 다 존재는하거든요 법안및 세부조항같은걸로요.
지금 이슈가 되니까 이상해보이는 거에요. 어쨋든 국가의 입장에서 재난에 대비하여 각종계획이 필요하고 그걸 준비한다는입장에선 이상할게 아닌데 이미 그 관리에 준하는 법안도 존재하고 시행하고 있는데 굳이 또 법안을 만든다는건 이상하긴합니다..
20/08/28 17:10
수정 아이콘
지금 대치 상황 생각하면 예비군이나 민방위처럼 등록 해서 관리하겠다라는 걸로 보면 되겠네요.
20/08/28 17:12
수정 아이콘
네 일단 어쨋든 현행에는 인력이 포함되어있지 않은데 여기에 사람을 포함하겠다는 이야기죠.
타는쓰레기
20/08/28 16:41
수정 아이콘
그동안은 아마도 공무원? 재난 시에는 비상 근무 엄청 뛰긴 하는 것 같더라구요.
소독용 에탄올
20/08/28 16:53
수정 아이콘
현행법에도 행안부장관과 자치단체장이 단체, 소유주 등과의 협의를 통해서 시설, 재산, 인력을 동원대상으로 지정가능한 조항이 있긴 합니다.
해당 인원등에 대해 동원요청권이 있고요.
20/08/28 17:01
수정 아이콘
재난 시에 인력 동원 하는 거야 당연하다고 생각 하고 있었는데 그럼 그 동안은 의사라는 인력 보다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을 근거로 썼었나 보네요.
소독용 에탄올
20/08/28 17:04
수정 아이콘
기관에 필요인력 동원을 요청하면 그에 응하는 형태로도 동원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요.
사실 보건의료쪽은 건강보험관련 돈줄을 정부가 쥐고 있는데다가 의료법에 진료개시명령이 떡 하니 박혀있어서 재난관련한 "동원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요청이 받아들여지는 의미도 다르죠....
레게노
20/08/28 16:38
수정 아이콘
k강제징용의 아픔
성야무인
20/08/28 16:39
수정 아이콘
흠 전시때도 의사 및 의료인을 강제동원했다는 국가가 있었나요?

이건 좀 정말 아닌가 싶네요.
ItTakesTwo
20/08/28 16:42
수정 아이콘
전시는 무조건 강제동원입니다. 군의관으로 바로 끌려갈걸요
성야무인
20/08/28 16:57
수정 아이콘
아 그렇군요.
방향성
20/08/28 16:52
수정 아이콘
안한 국가가 있나요? 당연히 할텐데요.
빙짬뽕
20/08/28 17:55
수정 아이콘
현대 전쟁은 국가총력전이기 때문에 반드시 끌고갑니다.
구혜선
20/08/28 16:41
수정 아이콘
180석 먹고 난 다음에 점점 노골적으로 가네요. 어떻게 해야 다음 대선 때 저 치들만 안되게 할 수 있을지 고민이 듭니다. 의사나 보건쪽은 아니지만 남일 같이 보이지가 않네요.
ItTakesTwo
20/08/28 16:41
수정 아이콘
군대 다녀오셨으면 아시겠지만 이미 저 정도 동원하는건 지금도 시행되고 있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법은 왜 새로 만드는건가 궁금하네요.
소독용 에탄올
20/08/28 16:58
수정 아이콘
해당 개정안으로 직접 생기는 가장 큰 변화중 하나를 생각해보면 재난관련 중기 혹은 장기 계획에 필수영역 인력양성 부분이 포함될 것이고, 의사 등 지정인력의 양성계획 관련한 논의에 재난대응부처가 권한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게 될겁니다.
ItTakesTwo
20/08/28 17:00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럼 필요한 법 같은데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게 만든 국회 잘못 맞겠군요 크크크
소독용 에탄올
20/08/28 17:02
수정 아이콘
이 시국에 제안이유에 보건위기를 지정대상에는 의료인만 강조하면서 밀어넣으면 법안 성격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진 사람한테도 좋은평가 받긴 힘들죠....
20/08/28 16:43
수정 아이콘
동원은 지금도 가능해서 의료인력을 비축(?) 관리하겠다는 얘기가 포인트일텐데.. 은퇴 인력을 예비군처럼 예비 인력으로 등록 관리하겠다는 얘기는 아닐 테고 기존 인력...은 자기 할 일 있으니 논외일테고 그렇다면 공공의료기관에 예비/대기 인력을 더 마련하게끔 하겠다! 이거 외엔 없지 싶은데 현실 생각하면 이것 또한 말도 안 되는 소리라 크크.
소독용 에탄올
20/08/28 17:01
수정 아이콘
의료인에만 초점을 맞춰보면 해당 지정이 이루어질 경우 은퇴인력을 예비군-민방위 형태로 등록관리 할 수 있고, 의료인 양성계획에 재난 및 안전관련 지정인력 확보계획이 반영되게 됩니다. 의료인양성제도 개혁 등 관련정책결정과정에 재난안전대책기관이 참여하게 될거고요.
20/08/28 16:43
수정 아이콘
스탈린각하 보고계십니까
르블랑장인
20/08/28 16:45
수정 아이콘
민방위
적의 침공이나 전국 또는 일부 지방의 안녕질서를 위태롭게 할 재난(민방위사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하여야 할 방공, 응급적인 방재·구조·복구 및 군사작전상 필요한 노력지원 등 일체의 자위적 활동을 말함.

여기도 민방위 가시는 분들 많은걸로 아는데
민방위도 비슷한 것 아닌가요?
저도 여태 없었던게 신기하네요.
20/08/28 16:48
수정 아이콘
있...
르블랑장인
20/08/28 16:51
수정 아이콘
아하 이미 있군요.
이번은 좀 이전보다 현실에 맞게 세련되게 정리하려고 했나봐요. 자기들도 일했다는 티는 내야하니까요.
20/08/28 16:52
수정 아이콘
굳이 지금 대립각세우고있는데 굳이 나와야하는 법안인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다른데 할거 많거든요.
르블랑장인
20/08/28 16:54
수정 아이콘
그러게요 저도 괜히 긁어부스럼이라는 생각입니다. 눈치는 진짜 뭣도 없어요.
20/08/28 16:46
수정 아이콘
저 비슷한 것 박원순이 하려고 했다가 욕먹었는데. 그 때도 아프면 비번인 근처 사는 의사 찾아가고 어쩌고 저쩌고...
[서울시가 응급환자가 생기거나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인근의 민간자원을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는 ‘통합자원관리시스템’을 내년까지 구축하겠다는 안(案)을 밝히자, 비난 여론이 터져나오고 있다.]
20/08/28 16:50
수정 아이콘
평시 응급환자발생으로 저거 까지 가져오긴힘들죠 국가재난시나 위급시면 몰라도 아마 그것때문에 욕먹었을듯...
-안군-
20/08/28 16:49
수정 아이콘
이탈리아나 프랑스에선 이번에 코로나 터졌을때 의료인 징발했다는 기사가 이미 있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것 같은데, 그놈의 공산주의 타령은...
콜라제로
20/08/28 16:5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위에 댓글들 보니 지금도 동원은 가능하다는데 민간 의사를 정부가 강제로 데려다가 쓸 수 있다는건가요? 이게 무슨 소리야 했는데 이미 가능했다는거에 놀랐습니다.
20/08/28 16:56
수정 아이콘
저 법안도 그렇고 국가 재난이라는 상황에 부딫히면이라는 전제가 깔립니다. 만약에 코로나를 현재의 수준으로 막는데 실패해서 의료붕괴가 현실화 되면은 저 법안이 아니라도 동원 하게 될겁니다.
20/08/28 16:57
수정 아이콘
아무래도 이분은 이번 정부랑 철천지 원수인듯 합니다.
잠만보
20/08/28 17:00
수정 아이콘
성향이 너무 노골적인 분이죠

일단 반정부 관련이 있으면 무조건 들고 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동조하는 분들이 댓글 우르르 달면, 좀 시간 지나고 나서

제대로 된 반박이 나오면 또 조용히 사그러 들거나 글삭튀가 발생하죠

이 패턴 너무 많이 봐서 지겹네요
ItTakesTwo
20/08/28 17:01
수정 아이콘
근데 피드백은 취사선택이 기가 막히시더라구요.
잠만보
20/08/28 17:02
수정 아이콘
원래 인간은 내로남불이 패시브 아닙니까! 크크
미뉴잇
20/08/28 17:01
수정 아이콘
(수정됨) 님은 본인을 적폐로 모는 인간을 지지하십니까?
문재인이 저를 적폐세력으로 한 번도 아니고 계속 몰아가는데 지지하는게 이상한거죠.
르블랑장인
20/08/28 17:07
수정 아이콘
그것도 어느정도 정도가 있죠. 이 정도로 악에 받쳐서 본격적으로 불판 깔아놓고 까시는 분은 거의 안계세요.
미뉴잇
20/08/28 17:14
수정 아이콘
불판마다 문재인 쉴드만 치는 사람도 있는거고 저같은 사람도 있는거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르블랑장인
20/08/28 17:27
수정 아이콘
문재인 쉴드 치는 사람이 그냥 이미 지핀 불에 바람을 불어넣는 정도라면 직접 돌로 자리잡아놓고 석쇠에 연탄에 토치, 기름에 호일까지 깔고 본격적으로 이렇게까지 까시는 분은 없단 얘깁니다.
호느님
20/08/28 17:08
수정 아이콘
지지하라는게 아니라 적어도 렉카기사는 안해야 되지 않나 싶네요.

[본인이 지지를 하던 하지 않던 그건 자유지만 지지도 안 하면서 훈수까지 두는 건 좀 별로죠.
그렇게 훈수 안 두셔도 알아서들 잘 합니다.]


님이 쓰신 댓글을 보면 더더욱 그래야 하지 않나 싶구요.
ItTakesTwo
20/08/28 17:37
수정 아이콘
이 글에는 귀신같이 댓글을 안다는 거 보니 이게 제일 정곡을 찌른 건가 보군요.
20/08/28 17:10
수정 아이콘
아 그러시군요, 그래서 님도 이번 정권을 이토록 까셨군요.
제가 님 사정을 잘 몰랐네요.
근데 내로남불은 하지 마셔야죠.
얼마전에 이번 정권 지지하는 글 연재 하던분 까던 댓글을 본거 같은데 본인은 그보다 더 가열차시잖아요?
미뉴잇
20/08/28 17:15
수정 아이콘
문재인이 까이는게 불편하신가요?

일자리 부족하면 땜빵 일자리 만들고 출산율 떡락해도 입 뻥긋 안하고 검찰개혁이랍시고 검찰을 정권의 개로 만드는
문재인 깐다는건데 대체 뭐가 문제인건지요.
20/08/28 17:30
수정 아이콘
양껏 까세요.
내로남불은 마시고요.
르블랑장인
20/08/28 17:1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정부, 민주당 물론 깔수 있고 그런 사람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도 정부나 민주당 극도로 싫어하시는 분들 많지만 정말 이렇게 한에 맺혀서 까는 사람은 못봤어요.
잠만보
20/08/28 17:16
수정 아이콘
르블랑님 특정 개인 언급은 신고 당해서 벌점 먹습니다

우회적인 표현 부탁드려요
20/08/28 17:58
수정 아이콘
본인이 어느 지점에서 적폐로 몰리시는거죠? 미뉴잇님 보시면 맨날 정부때문에 적폐몰이 당한다고 하시는데 대체 뭐로 몰리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르블랑장인
20/08/28 17:05
수정 아이콘
솔직히 주옥순같은 사람이랑 별다를거 없어보여요. 정말 악에 받쳐서 까는 느낌입니다. 철천지 원수라도 이정도는 아닐 것 같은데...... 이번 코로나가 정부가 일부러 퍼뜨린 바이러스라고 생각하지 않으실지는 궁금하네요.
미뉴잇
20/08/28 17:27
수정 아이콘
네 그렇게 생각 안하구요.
아스날
20/08/28 17:20
수정 아이콘
비판할게 많아서 글 자주 올리는게 뭐가 어떻습니까?
이 사이트가 여당 팬사이트도 아닌데 비판글 올리면 안되나요?
비판당할게 없으면 내용에 반박하시죠.
20/08/28 17:32
수정 아이콘
왜 님이 그래요?
아스날
20/08/28 17:33
수정 아이콘
왜 님이 위에 댓글에 댓글 달았나요?
20/08/28 17:36
수정 아이콘
않이;;; 님이 미뉴잇님이에요?
왜 님이 그러나고요;;;
아스날
20/08/28 17:37
수정 아이콘
님도 영양님 댓글에 댓글 달았는데요.
영양님이세요?
20/08/28 17:40
수정 아이콘
네???? 제가 언제요???
전 미뉴잇님 글에 댓글 달고 님 댓글에 대댓글 단건데요:::
그리고 영양님이 할말 있으면 하시겠죠, 왜 님이 그러냐고요;;;;
아스날
20/08/28 17:42
수정 아이콘
더이상 얘기가 안통하네요 크크
저 위에 저한테 댓글단 사람 님 아닌가요?
누구랑 대화하고 있죠? ;;;;;;;;
20/08/28 17:48
수정 아이콘
음..... 식사하세요.
나눔손글씨
20/08/28 20:44
수정 아이콘
아스날님 말이 맞네요. 댓글이 정해진 사람만 달고 이야기할 수 있는게 아닌데 '왜 님이 그래요?'라니 크크
마동왕
20/08/28 17:00
수정 아이콘
기사 제목부터 낚시였군요. 개정안 내용 봐도 [강제동원법] 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동굴곰
20/08/28 17:00
수정 아이콘
예비군 중대에서 민간 SUV, 트럭 목록 가지고 징발 가능한거 알면 놀라 자빠지시겠네.
20/08/28 17:01
수정 아이콘
알고 까라고 해서 법안 검색 좀 해봤는데

의료법 제88조에 의거해서, 아래 3항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되어있네요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
[③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즉 1항에서 명시된 지도와 명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처벌할 방법이 없고 2항의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폐업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처벌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인력이 들어가버리면, 이제 국가의 명령을 묻고 따지지도 못하고 거부할 방법이 없는거 아닌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점이 있다면 지적 부탁드립니다
소독용 에탄올
20/08/28 17:10
수정 아이콘
위기상황에 1항에 따른 진료하라는 지도와 명령을 어기면 정당한 사유없는 진료중단이나 집단휴업에 따른 환자진료의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수 있고 2항을 발동할 수 있고 2항도 지키지 않으면 3항에 걸려서 벌칙으로 넘어가는 통발구조일겁니다.....

이미 의료기관에서 수행하는 본인의 업무라면 동원이 이루어지는 시점이면 의료기관과의 협의로 조정되어 있을 터라 정당한 사유가 못될거거요....
jjohny=쿠마
20/08/28 17:33
수정 아이콘
-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 [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2항의 문언해석상, 의료인에 대하여는 [진료를 중단]하는 것이 요건으로 적용되니까,
진료를 지속하고 있지 않던 의료인에 대해서는 (제1항의 명령을 거부하더라도) 제2항의 적용이 해당 없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진료를 중단'하려면 일단 '진료를 진행'하고 있었어야 하니까요.
소독용 에탄올
20/08/28 21:18
수정 아이콘
그럼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명령을 피하기 위해 휴직한게 아니라면 처벌조항은 적용되지 않겠네요. 1항은 처벌조항이 없고 3항에만 처벌조항이 있으니까요.

다시 벌칙을 보니 무조건 공소해야 하는 듯 해서 명령이 일단 나오고 명령위반사실이 확인된 이상 합의에 의한 무마 같은게 굴러가지 않을거 같아서 걱정이네요...
우리아들뭐하니
20/08/28 17:17
수정 아이콘
읽어보니 여기에는 현재 의료기관를 운영하거나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강제령이 적용됩니다. 즉 퇴직하거나 현직이 아닌 상황이면 강제령이 없어지죠.
하지만 이번 개정은 재난에 대한 자원으로서 인력을 비축관리하는것이기 때문에 의료면허가있는 사람은 전부 예비군처럼 등록해두려는걸로 생각되네요.
그러면 지금처럼 사표를 내서 자유인이 된 상황이더라도 강제동원이 가능하니까요.
우리아들뭐하니
20/08/28 17:0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제34조(재난관리자원의 비축ㆍ관리)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의 수습활동에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비, 물자, 자재 및 시설(이하 "재난관리자원"이라 한다)을 비축ㆍ관리하여야 한다. ] <개정 2019. 12. 3.>
②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민간기관ㆍ단체 또는 소유자와 협의하여 제37조에 따라 응급조치에 사용할 장비, 시설 및 인력을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9. 12. 3.>
③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지정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의 장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9. 12. 3.>
1.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른 건설기계의 등록정보
2. 그 밖에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에 사용할 장비, 시설 및 인력에 관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비축ㆍ관리하는 재난관리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자원공동활용시스템(이하 "자원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9. 12. 3.>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원관리시스템을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자원의 공동활용 기준을 정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재난관리자원의 공동활용 기준에 따라 재난관리자원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9. 12. 3.>
⑥ 제2항에 따른 장비, 시설 및 인력의 지정ㆍ관리와 자원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9. 12. 3.>
[전문개정 2013.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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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에 인력을 넣겠다는 말이네요. 예비군처럼 미리등록. 근데 인력에 대한 비축과 관리비용은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네요.
소독용 에탄올
20/08/28 17:13
수정 아이콘
인력양성계획에 개입하고, 재난관리자원공동활용시스템에 명부+연락사항을 올리는 정도로 퉁칠것 같습니다...
마스쿼레이드
20/08/28 17:07
수정 아이콘
내가 지금 북한에 살고 있는 건지.. 헷갈리네요 남한 맞나 여기?
호느님
20/08/28 17:09
수정 아이콘
이런 댓글을 자유롭게 쓰실 수 있는걸 보니 자유대한민국에 살고 계신게 분명합니다.
ItTakesTwo
20/08/28 17:10
수정 아이콘
네 대한민국 맞아요
북한이었으면 이 글을 쓴 분이 이런 글을 쓰지도 못했을건데요.
20/08/28 17:14
수정 아이콘
재난 등 긴급사태시 자원 인력 동원은 프랑스 등 선진국도 합니다. 그게 북한이면 프랑스도 북한이에요.
20/08/28 19:18
수정 아이콘
북한하고 별 다를게 없어보이면
북한 가셔도 되겠는데요.
마스쿼레이드
20/08/28 19:22
수정 아이콘
크크 님 성향은 잘 알겠습니다
20/08/28 19:23
수정 아이콘
네, 저도 님 성향은 잘 알겠어용.
이부키
20/08/28 23:49
수정 아이콘
서구권도 이미 다 하고 있는 걸 가지고 북한 이야기시라니....
20/08/28 17:07
수정 아이콘
재난시엔 동원될 수 있는거 아닌가 싶네요. (의료 뿐 아니라 교통이나 통신 등 다양한 분야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야 하지 않을까 싶구요.)
그 재난을 정의내리기가 어렵고, 주관이 들어갈 수 있는 문제니 이 부분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구요.
기준 없이 맘대로 갖다 쓰겠다 하면 그건 노예 취급이지요.
興盡悲來
20/08/28 17:10
수정 아이콘
(수정됨) 남한 북한의 문제가 아니라.... 전시상황(휴전상황) 국가에 살고있다는걸 많은 분들이 잊고있어서 발생하는 혼돈? 당혹? 그런 상황인 것 같네요..... 전시를 비롯한 국가비상사태에 민간 의사 뿐 아니라 각종 인력을 정부가 강제로 동원할 수 있다는 건 상식적인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 놀라시는 분들이 많은게 신기하네요...... 위에도 잠깐 나왔지만 전시상황에 국가는 민간에서 인력 뿐만 아니라 각종 전술물자....민간차량(주로 SUV) 등을 징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 기절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기도....
20/08/28 17:11
수정 아이콘
본문에 []부분은 완전히 선동이긴합니다. 의료인력이라고 법안에 명시 되지도 않았고 인력이라고 되어있습니다..

현행에 34조 1항에 자재 및 시설(이하 “재난관리자원”이라 한다)을 비축ㆍ관리하여야 한다.
고 된걸 자재, 시설 및 인력(이하 “재난관리자원”이라 한다)을 비축ㆍ지정 및 관리하여야 이렇게 바꾸는건데 이건 의료인력 뿐만 아니라
사람이라고 쓰여있고 관리에 필요한 모든 인원을 지정하겠다는 이야기에요...
이게 시국이랑 엮여서 웃기는 이야기이긴하지만 어쨋든 본문에 강조된 의료인력에 국한된 이야기는 아닙니다.
미뉴잇
20/08/28 17:19
수정 아이콘
네 의료인력을 포함한 인력이라고 수정해야겠네요
20/08/28 17:22
수정 아이콘
아니요 그냥 인력이라고 하시거나 아니면 의료인력외에 타 전문직종도 같이 쓰셔야 악의적인 선동이 아닙니다. 의료라고만 쓰시는건 지금 저 법안 만든 쪽이랑 다를게 1도 없단 뜻이거든요
우리아들뭐하니
20/08/28 17:25
수정 아이콘
근데 의도는 지금의 파업이나 사표쓴 의사를 겨냥한게 맞는것 같네요. 의료법으로는 협업인 의사들만 동원할수있는데 사표로 자유인되어서 빠져나가려니깐 아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으로 미리 재난관리자원으로 등록해서 자유인이되더라도 등록되어있으면 강제동원할수있도록..
20/08/28 17:26
수정 아이콘
뭐 시국이 시국인지라 그렇긴 합니다만 어쨋든 법안 자체는 모든 인력에대한 징발에 대비한 관리가 목적입니다
지나가던S
20/08/28 18:5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선동하시는 게 목적이시니까요.
선동 좀 하면 어떻습니까, 현정부를 까는 건데.
이게 이분 마인드라서, 어차피 대답 해주시도 않을 겁니다. 보통 자기 불리한 건 대답 안 하고 나중에 똑같은 행동 하시니까요
20/08/28 19:19
수정 아이콘
귀신같이 이런 댓글에는 댓글 못달죠.
선택적 비판 보기 좋아요.
항상 그렇지 뭐.
모데나
20/08/28 17:11
수정 아이콘
한번 딴 의사자격증 말소는 못하나요? 간호조무사도 포함되나요? 운전면허는 반납 받잖아요. 적성검사 안 받아도 취소되고.
20/08/28 17:22
수정 아이콘
의사는 갱신해야 됩..니다 근데 어지간하면 되는것 같더라구요 안철수형 보니까
20/08/28 17:25
수정 아이콘
알아보니 갱신하지 않으면 자격이 정지되는 것이고 면허가 아예 취소되지는 않네요. 정지상태에서 의료행위를 하면 취소되는 거고, 철수형은 계속 갱신해왔다는 것 같구요.
소독용 에탄올
20/08/28 17:24
수정 아이콘
운전면허 반납은 규정이 있는데 의료인 면허 반납은 규정이 없는듯 합니다....
취소사유도 굉장히 제한적이고요...
20/08/28 18:24
수정 아이콘
의사가 환자 성추행을 해도 유지되더군요.
왠만하면 유지될겁니다.
무지개송아지
20/08/28 18:40
수정 아이콘
최대집 대표의 노력 덕분이죠.
20/08/28 19:47
수정 아이콘
최대집의 노력 덕분이 아니라 복지부가 안일한 겁니다. 의협은 의사면허 관련한 권한이 하나도 없어요.
무지개송아지
20/08/28 19:51
수정 아이콘
https://imnews.imbc.com/replay/2019/nwtoday/article/5319481_28983.html

꺼라위키에는 재밌는 링크가 있더군요.
혹시 법에 의거하지 않고 보건복지부가 의사면허를 날릴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8/28 19:56
수정 아이콘
꺼라위키 보시면 더 보시지 그러셨어요. 거기에만 봐도 의약분업때 의사가 반발한 것에 대한 당근으로 이렇게 된거거든요. 현 정부가 계승한다는 김대중 정부가 의약분업을 밀어붙였죠.
소독용 에탄올
20/08/28 21:23
수정 아이콘
2001년 개정으로 결격사항이 금고이상에서 의료관련법률로 금고이상으로 바뀌면서 취소재량에서 취소해야만 하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20/08/28 17:27
수정 아이콘
[구제역, 메르스, 코로나19] --> 이걸 전시급 상황이라고 봐야하는지 모르겠네요
예비군, 민방위랑 비교하는건 아닌것 같습니다.
[구제역, 메르스, 코로나19] 여기에 예비군, 민방위 동원을 하진 않으니깐요
20/08/28 17:30
수정 아이콘
코로나 제외앞에 두개는 맞는디 유럽만큼 터지면은 맞는것같습니다. 어쨋든 의료 캐파가 부적하다는 뜻이고 효율적 관리가 필요한 위기상황에 들어가니까요 이 케파라는게 코로나 질병 하나의 문제가 아닌 병상을 차지함으로서 다른질병에게도 영향을 끼치게 되니까요. 현재까지는 아니라는데는 동감합니다
잠만보
20/08/28 17:37
수정 아이콘
아직 한국은 외국만큼 코로나가 크게 터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3단계 정말로 발령되고, 그게 전국적으로 확대되면 바로 준 전시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이 그만큼 좋지 않아요
20/08/28 17:35
수정 아이콘
의사면허를 유효기간 10년짜리로 해야지,,
법조인, 언론인을 능가하는 특권층이 숨어있었다니,,
잠만보
20/08/28 17:38
수정 아이콘
의료기술이 매년 미친듯이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 영구 면허 문제는 정말 재 고려해 봐야한다고 봅니다

특권층을 떠나서 실질적인 이유 때문에요
더파이팅
20/08/28 18:16
수정 아이콘
그 실질적 이유 때문에 3년 마다 의사 면허 갱신 합니다~
잠만보
20/08/28 18:16
수정 아이콘
아 그렇군요

의사 면허가 종신이라는 말을 하도 많이 들어서 갱신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더파이팅
20/08/28 18:19
수정 아이콘
의사 아니면 알기 쉽지 않죠. 그래서 매년 바쁜 와중에도 주말 마다 학회 참석 해서 평점 획득 해야 합니다.
학회가 대부분 서울에서 개최하니.. 제주도나 지방분들은 굉장히 곤욕 스럽죠.
잠만보
20/08/28 18:20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요즘 하도 엉터리 정보가 많고, 그걸 또 다 찾기는 힘들다보니

이렇게 좋게 지적해주시는 분들은 참 고맙습니다
더파이팅
20/08/28 18:09
수정 아이콘
의사 면허 3년짜리에요. 매년 특정 조건 채워서 갱신 해야 합니다. 아마 전문직종 중 3년 단위로 면허 갱신은 의사가 유일 할 걸요?
20/08/28 18:30
수정 아이콘
철수 형은 실질 의료 행위는 안하는 것 같은데..
딱히 실기가 필요하지는 않나보네요
더파이팅
20/08/28 18:34
수정 아이콘
네 실기는 필요 없습니다 . 지속적으로 최신 의학을 공부 하고 있느냐를 평가합니다.
D.레오
20/08/28 17:36
수정 아이콘
진짜 이따위 법을 만들려고 찍어준게 아닌데..에라이..
야스쿠니차일드
20/08/28 17:42
수정 아이콘
아예 일리가 없는 말도 아닌데, 지금 시점에서 발의하면, 의사들 파업하니까 그거 안볼라고 찍어누를라나보다..라고 보이기 십상이죠..
20/08/28 18:01
수정 아이콘
맞는 말씀이라 생각 합니다, 시기가 좀 거시기 하죠.
물론 진짜 찍어 누르려고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카서스
20/08/28 17:47
수정 아이콘
법안 자체는 원래 있던 내용에서 운영상 개선위한 조항을 추가한 정도로 보이고 다른나라에서도 시행하고 있고 상식적으로도 맞아보이는데

왜 성토하는 댓글이 이리 많은지 신기하네요
ItTakesTwo
20/08/28 17:50
수정 아이콘
현 정부와 국회가 마음에 안들기 때문이죠.
20/08/28 17:51
수정 아이콘
법을 몰랐는데 상황도 상황이고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것 같으니 그렇죠.
법을 몰랐으면 충분히 나올만한 상황이긴합니다...
뭐 있었어서 코메디가 된거지만요..
20/08/28 17:53
수정 아이콘
피지알에 원래 건수만 잡으면 성토하는 분들 많아요.
사실상 망하라고 저주를 퍼붓는 분들이랄까요?
봄바람은살랑살랑
20/08/28 18:02
수정 아이콘
사실 코로나 기사 조금만 관심 있었으면 불과 몇달전에 유럽 미국에서 코로나 한참 시작하면서 인력 부족으로 은퇴한 의료진까지 싹 동원하고 있다는 말 볼 수 있었을텐데.
그냥 관심도 없고, 정부가 하는 일이라고 하니 일단 욕박고 보는 사람이 많더군요.
20/08/28 18:08
수정 아이콘
모든 일은 맥락이란게 존재하니까요.
지금 굳이 이 시기에, 파업하는 의사들이 곱게보이지 않으니 그럴 수 없게끔 법으로 제한하겠다는 의도가 너무 보이지 않나요?

애초에 코로나 사태 초반부터 의사들도 협조 잘 했는데, 파업상황을 만든건 정부의 선빵이었죠. 협조 잘하던 사람들을 파업하게끔 만들고서 법안수정을 통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못하게 만들겠다는게 곱게보일리가 없죠.
파란미르
20/08/29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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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만드는데 오랜시간이 걸리는데 만드는데 의사 파업하자마자 만들었을까요? 아님 코로나 터지고 만들었을까요?
20/08/29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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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만드는것도 아니고, 기존 법안 개정하는거인데다가.. 발의는 내용과 의원숫자만 채우면 금방이라도 가능합니다.
지나가던S
20/08/28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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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핑계고 정부 까고 싶은데 적당한 걸로 선동해주니 명분 얻어서 더욱 열심히 까는 것에 불과합니다.
어느 정권에서나 나오는 일이긴 하죠.
조미운
20/08/28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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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 색안경 끼고 보면 모든게 빨갛게 보이긴 하죠. 모든 일은 정반합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당연히 정부에 비판적인 의견도 있는게 건강하다고 생각하는데...
색안경 끼고 비판 하는건 합리적인 경우가 별로 없는게 문제네요. 더 큰 문제는 고의적으로 색안경 풀 장착하는 모양새라. 크크.
카페알파
20/08/28 18:05
수정 아이콘
?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 건데, 관련 법령을 찾아보니 ' "재난관리자원"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른 재난의 수습 활동 및 응급조치에 필요한 자원으로서 별표에서 정하는 장비, 물자, 자재, 시설 및 [인력]을 말한다.' 라는 내용(보니까 2020.06.04 일부 개정/시행 되게 되어 있는 내용이네요.)이 분명히 있는데, 왜 지금 구태여 저 법안을 발의하는 거지요? 제가 법 계통을 잘 몰라서 그러는 거긴 한데, 이미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다시 포함시킨다는 게 이해가 잘 가지 않는데요? 행정규칙에 있는 내용이라 다시 법률로 넣어야 되는 건가요?
20/08/28 18:11
수정 아이콘
개정안을 올린거고 현재 법안에는 인력이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
의료인력으로 한정하면 이 법안이 아닌 위댓글 어디에 나와있는 법안으로 강제동원이 가능한거고요.
계속 달지만 시기적으로 좀 웃기기는 한디 어쨋든 물적자원 뿐 아니라 인적자원도 효율적 관리배분을 위한 법안입니다. 어쨋든 명분 자체로는 딱히 깔게 없어요.
시기적으로는 까일순 있어도..
카페알파
20/08/28 18:29
수정 아이콘
저, 근데 제가 인용한 게 법조문을 그대로 복붙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저 조문은 2020.06.04 에 개정된 내용이구요. '행정규칙' 으로 되어 있기는 한데...... 저 조문대로라면 2020.06 에 이미 조문에 '인력' 이 포함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20/08/28 18:31
수정 아이콘
개정안에 인력이 들어간겁니다. 제가 상정된법안 에서 바로 긁어서 위에 올린거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개정전에는 인력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카페알파
20/08/28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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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법령 정보 센터 사이트에서 '재난관리자원의 분류 및 시스템 이용에 관한 규정' 항목에 보면 '인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 이건 2020 년 6 월에 개정된 내용이고 2019 년 것을 보니 여긴 '인력' 이 빠져 있네요. 아마 2020 년 6 월에 개정되면서 추가된 거 아닌가 싶은데요.
20/08/28 19:53
수정 아이콘
음 해당 법안이 맞는지 확인 해봐야겠네요 일단 수정법안으로 올라와있는 법안에는 인력내용자채가 없습니다.
이건 뭐 직접 위의링크 가셔서 보셔도 아실테고요 말씀해주신 법안은 따로 차저야겠네요.
20/08/28 20:06
수정 아이콘
아 같은 법안내에서 내용이 다르네요
수정안은1조에서 관리 하여야 한다고 의무로 규정되어있고 기존 법안은 인력이없습니다
2조에 인력을 관리할수 있다라고 써있는건 의무조항이 아니라서 해당권자의 명에따라 해도 되고 안해도 됩니다.
이차이인것 같네요 아마 개정되고나면 하여야한다라고 전부 개정될가능성이 높습니다
20/08/28 18:34
수정 아이콘
혹시 의대가면 국가에서 전액 장학금 주나요?
그러면 그나마 이해가 될거 같은데.
20/08/28 18:37
수정 아이콘
suv 살 때도 전액 보조금 주지 않지요..
20/08/28 18:39
수정 아이콘
지금도 코로나전담병원들 국가지원이 부족해서 의료진 월급주기도 버겁다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없이 희생만 하라는건 너무한거 같아요.
20/08/28 18:44
수정 아이콘
중대한 위기가 발생할 때 한정이긴해서 개인적으로는 어느정도 납득이 되는 부분 입니다.
예산 지원 제대로 안해주는건 다른 문제라고 보구요..
전쟁나면 군인으로 징발되는거랑 비슷한거라고 봅니다.
안희정
20/08/28 18:35
수정 아이콘
다른 본문이나 댓글안읽고

[여기가 북한인가요?]
[이따위 법만드는거보면 독재가따로없네요]

하면 되는건가요?
20/08/28 19:21
수정 아이콘
[과연 180석~ 든-든]
[박근혜와 다를게 없는 정부]
도 많이 사용하던데요.
항상 레파토리 비슷하잖아요.
Rationale
20/08/28 18:38
수정 아이콘
대상이 모든 인력이면 반박할 논리는 없다고 봅니다. 제 직역도 필요한 상황이라면 저 역시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할 생각이구요.

참고로 이탈리아에서는 3월에 연말 졸업 예정인 의대생 1만명을 의사 자격 시험 면제하고 투입하기도 했습니다.

여기는 북한급을 넘는 거 같은데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20/08/28 18:58
수정 아이콘
의사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어도 동원해다가 쓸수 있는거겠죠?
선거운동중인 안철수를 동원해다가 저멀리 섬에다 쳐박아버리면 개웃기겠다 크크크
마스쿼레이드
20/08/28 19:23
수정 아이콘
지금까지 투표에 무관심했었는데 앞으로는 무조건 투표해야겠습니다 크크
ItTakesTwo
20/08/28 19:51
수정 아이콘
투표는 꼭 하셔야죠
국민의 권리인데요
쿠크다스
20/08/28 19:42
수정 아이콘
동원은 원래 있는 내용이라하지만 지금 내용 추가하는 건 누가봐도 저격용이죠.
설령 합리적이고 적절한 의도라고 해도 지금은 오얏나무 꼴이 될 뿐입니다.
20/08/28 19:50
수정 아이콘
정말 자의식 과잉 심하네요
천국와김밥
20/08/28 19:53
수정 아이콘
좀비영화나 재난영화 같은 거 보면 차출 1순위 중 하나던데 의외로 그게 당연한 게 아닌가 보군요. 우리나라 의사는 상당수 장교출신이라 압박감이 빡세긴 하겠네요
자루스
20/08/28 20:04
수정 아이콘
했으면 좋겠네요... 다만 그 보상도 적절하게.... 법률화 하구요...
크낙새
20/08/28 20:32
수정 아이콘
맘대로 안되니 돌아버릴꺼같은 심정이 막 느껴집니다
홍대갈포
20/08/28 20:33
수정 아이콘
전시동원될 정도면 망하거나 반쯤 망할 상태고 의사도 동원되지만 여당의 의도는 코로나 위기를 이용해 자신들의 밥그릇 제조 공장기지를 건설하겠다는 거죠 솔직히 공공의료 현실을 생각하면 의사충원 정책도 희대의 뻘짓이죠
친문 반문 매일 배틀시키는 능력만큼은 우주최강이네요
소독용 에탄올
20/08/28 21:28
수정 아이콘
강제복무 시킬 수 있는 의사를 늘리는건 뻘짓이 아닙니다.
반대 이유도 제도개혁을 하는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낮은 자원으로 끌어다 쓸수 있는 강제복무 의사로 때우는걸 확대하려 하니 나오는거죠....
20/08/28 20:51
수정 아이콘
관리효율을 개선한다는게 정확히 어떤건지 후속 내용을 보고 판단해야겠네요.근데 굳이 동원까지 할 필요가 있나요?
다른 나라 의료진도 비슷하겠지만 우리나라도 남들에 비해 부족해 보이지는 않는데요.
1차 웨이브 터지고 의료진들(의사,간호사,기타 등등)이 협조를 안 했던 것도 아니고 심지어 장소까지도 제공했는데 이번에 그만큼의 협조를 구하지 못한 건
재난이 벌어진 상황에서 의료진들에게만 부담을 지우니까 발생한 일이잖아요.국가의 재원을 어떻게 배분해야하는지부터 생각해야하는 거 아닌가요?
애초에 어느 정도의 재난을 말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구제역,메르스가 강제동원을 해야할만큼 시급한 위기인가요?
요건을 더 살펴봐야겠지만 굳이 추가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20/08/28 21:22
수정 아이콘
일단 본문과 제목만 보시고 판단하시는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쨋든 법안의 명분은 명확합니다. 국가적 재난에 대비하여 각종 전문 인력의 정확한 파악후 효율적 분배를 위한 인력파악에 주안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의료진이라고 명확하게 하고있지 않거니와 법안자체에 아예 그렇게 쓰여있지도 않습니다.
시국이라 삐딱하게 보시면 어쩔수 없는것이지만말이지요.
어쨋든 그쪽을 지칭하지도 않았습니다. 명분은 정부에 있습니다.
다람쥐룰루
20/08/28 22:33
수정 아이콘
그들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나의 노동자라면 딱 그 대우만을 해줘야죠 의사면허시험을 공인중개사처럼 국가공인시험으로 전환하면 되겠네요 인력이 늘어나야 노동자들 단가가 저렴해지죠 지금은 너무 비싸고 특점 학벌에 의한 폐쇄적인 의사결정이 심하네요
유자농원
20/08/29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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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긁어부스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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