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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08/31 22:00:26
Name kien
Subject [정치] 의사 처벌 강화 법안(+CCTV)은 과연 20대 국회에서 통과가 될까요? (수정됨)

유튜브 알고리즘에 떠서 한 번 퍼옵니다.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44183

http://www.hi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646

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1204

관련 법들은 다음과 같은데, 
구체적으로 관련 의료법개정안(중복포함)은 성범죄 의료인 면허취소 및 재교부 금지 기간 연장-가중처벌 6건,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자 면허취소 및 재교부 기간 연장 3건, 의료관련법 위반 외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이상 형을 받은 경우 면허취소 및 재교부 금지기간 상향 2건, 특정범죄(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시 면허취소 및 재교부 기잔 연장 2건, 음주 또는 약물 상태에서 의료행위 시 면허취소 1건, 의료인 행정처분 정보공개 1건 등이다.

관련 법안들은 20대에서 계류되었다는 얘기만 있고 CCTV 법안은 아직까지도 핫한 걸 보니 역시 통과가 안 된 모양입니다.  원래 이런 법들은 이익단체들에게 휘둘리기 마련이라 통과는 항상 쉽지 않은데 과연 21대에서는 통과가 될지 궁금하네요. 

실제로 CCTV 관련 법안의 경우 의협에서 전면으로 거부하고 있는 법안이고 압력을 넣고 있는 법안이기도 하고요.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13876

과연 21대 국회에서는 어떻게 될지 궁금하군요. 
CCTV는 모르겠는데 환자를 성추행했던 의사라면 면허박탈은 아니더라도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보기는 합니다. 
그리고 의사 성추행 무고가 몇 번 터지고 나면 자연스럽게 CCTV를 설치하게 되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 다들 관심이 없어서 몰랐겠지만 이전에도 의협에서 이미 2018년도에도 크게 하긴 했었네요.  
오진->형사구속에 항의하는 시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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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31 22:08
수정 아이콘
성추행 의사도 면허가 유지 되는 거 보고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20/08/31 22:13
수정 아이콘
의사 분들의 파업에 동의하는 스탠스를 갖은 사람입니다.

그와 별개로, 의약분업 이후 사실상 의사면허를 국가에서도 건드리지 않고 있는데,
말씀하신대로 온갖 범죄에서도 보호 받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 부분만큼은 의사분들도 한걸음 좀 물러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개인적으론, CCTV 의 무조건적인 도입에는 좀 조심스런 입장입니다.
환자 동의하에 가동한다면 찬성합니다. 다만 이를 원하는 환자를 수술하는 의사가 또 부담을 느끼거나 기피할 경우를 막는 법안이 또 필요하겠죠.

여튼, 현재 사실상 공무원 이상의 철밥통이라고 인정받는, 범죄로부터도 보호 받는 의사 면허에 대한 허들은 좀 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의사 분들이 높은 연봉을 받는 것도 OK (10억을 받는대도 그 분들이 생명을 구하시는 입장이기에 전 충분히 가치 있다 봅니다)
파업도 OK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라면 당연히 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밥그릇 싸움도 OK (세상사 자기 밥그릇 걸리면 안 싸울 사람 없습니다)
다만, 저 범죄와 결부되는 부분은 반드시 시민과의 눈높이를 위해서라도 건드려야 합니다.
20/08/31 22:17
수정 아이콘
그렇다면 혹시 필수의료분야 의사들의 파업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니까 파업반대의 입장이신가요..?
20/08/31 22:21
수정 아이콘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았다면, 제 반대의사를 떠나서 아무래도 여론적으로 비난 받을 수 밖에 없는 일이겠죠.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니까요.
20/08/31 22:23
수정 아이콘
여론이 아니라 의견을 여쭤본 겁니다. 하나의 댓글 속에 모순된 내용이 있어서요.
파업에 동의하는데 그 이유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이시라니까, 제가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려드렸으니 파업반대의 입장이신가 해서요.
20/08/31 22:24
수정 아이콘
제 경우는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은 것이라면 반대 입장입니다.
20/08/31 22:26
수정 아이콘
그렇군요. 좋은 하루 되세요.
후마니무스
20/09/01 01:29
수정 아이콘
모순은 양립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위법하지 않은 파업은 지지받을 수 있고 의사들의 처우에 공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법하고 현저히 부당한 파업이라면 지지 받긴 힘들겠죠

이건 모순이라 말할순 없어서 말씀드립니다.
20/09/01 01:4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제가 그 부분이 모순되었다고 말하질 않았는데 갑자기 모순의 정의는 왜 언급하시는 건지.. 지적을 하시기 전에 먼저 글의 올바른 이해가 선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라면 파업 OK, 즉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은 권리라서 파업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논리이면서도, 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파업지지한다는 의견이어서 양립할 수 없는 상태가 맞습니다.
이선화
20/09/01 02:39
수정 아이콘
현재 파업이 법적으로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계시며 혹여 법적으로 어긋나게 된다면 지지를 철회하겠다는 말씀이시겠죠. 그게 모순까지 됩니까?
20/09/01 02:45
수정 아이콘
이선화 님// 네. 파업이 합법이라는 틀린 판단으로 인한 생각이 본인의 다른 생각과 양립할 수 없어서 모순입니다만, 왜 모순이 아닌지 설명부터 하고 말씀하시죠.
후마니무스
20/09/01 12:23
수정 아이콘
정의 님// 파업(엄밀히 말하면 파업은 사업자를 향하는 것이기에 집단시위로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파업이라 칭하는게 전달하는데 무리가 없어 파업이라 부르겠습니다.)을 지지하는 입장은, 위법성이 없는 선에서 지지한다는 말씀입니다.
파업에는 위법한 영역과 위법하지 않은 영역이 동시에 내재합니다. 그중 위법한 영역은 지지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겠죠.
따라서 파업이라는 사안에 지지를 보내면서도, 위법한 영역은 제외하고 지지한다는 중첩된 영역의 의사가 가능한겁니다.

모순에 대해서는 이해하시면서도, 반대와 모순을 구분하지 못하신것 같아 말씀드렸습니다.
20/09/01 13:11
수정 아이콘
(수정됨) 후마니무스 님// 파업에는 위법한 영역과 위법하지 않은 영역이 존재하는 군요. 본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지를 자각하고 계신지 의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적법한 파업, 위법한 파업이라고 구분하지 적법하면서도 위법한 파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 글을 쓰신 호리 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구요.
본인만의 이상한 기준을 남에게 강요하는 모습이 상당히 이질감이 느껴져 대화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맞는 말을 해도 계속 저를 지적하실테니 말이죠.
후마니무스
20/09/01 14:54
수정 아이콘
정의 님// 님

파업의 취지가 정의롭다면 지지할 수 있을겁니다.

그러나 그 정도가 현저히 위법의 정도에 달한다면 정의로운 파업이라해도 지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비례성과 반대 모순 관계 등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lightstone
20/08/31 22:3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성범죄의 경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에 의해 의료법 제2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의료인은 취업, 운영, 노무제공 모두 제한됩니다.
성범죄 외의 범죄의 경우 의료계에서 다른 전문직과 달리 모든 금고형 이상을 자격 취소 요건으로 하는 걸 반대하는 가장 큰 논리는 의료사고로 인한 처벌로 금고형을 받을 가능성 때문입니다. 다른 직종에서 대부분의 업무활동에서 고의가 아닌 과실로 금고형 이상을 받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지만 의료행위는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죠. 의료인과 비슷한 사항에 있는 조건으로 있는 직종은 운수업인데 사람을 나르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종사자와 화물을 나르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종사자 이들과 관련된 모든 법들도 그래서 모든 금고형 이상을 자격 상실 요건으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료인들이 그에 대해 반감을 가지는 것이 너무 불합리하지는 않습니다.
20/08/31 22:36
수정 아이콘
http://www.medicopharma.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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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경찰청이 공개한 ‘최근 5년간 의사 성범죄 검거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5년간(2014~2018) 성범죄로 검거된 의사는 총 611명이었다. 이 중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은 단 4명에 불과했다. 성범죄 의료인이 공개될 때마다 ‘솜방망이 처벌’과 같은 사회적 비난이 끊이지 않는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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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이 기사가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오래된 것일까요?
lightstone
20/08/31 22:42
수정 아이콘
성범죄는 면허자격유지와는 관련이 없고, 취업, 운영 노무제공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처벌이 높아질 수록 반대급부가 생기는데, 특정범죄에 대한 유죄여부에 따라 가해자에게 손해가 지나치게 커질 경우 사법기관이 처벌을 주저하는 경향이 높아집니다.
20/08/31 22:48
수정 아이콘
가해자에게 지나치게 손해가 커질 경우 법원이 처벌을 주장한다고 말씀하시지만...
여기서 해당 직종의 면허 보호에 대한 괴리가 생기는게 하단과 같은 부분들 때문일겁니다.

http://www.medicopharma.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938
https://news.joins.com/article/2347785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4&aid=0004434083

운송사업자인 택시기사도 성범죄로 인해 자격 상실이 이뤄집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는 그 이유로 해당 사업분야의 윤리성을 강조하는데,
의사라는 직업이 운송사업자보다도 직업적으로 윤리성이 덜 강조되는 직업은 아닐것이라 생각하고,
이 부분을 의사분들도 부정 할수 없을것이라 생각합니다.
lightstone
20/08/31 22:52
수정 아이콘
성범죄가 아니라, 모든 범죄의 금고형 이상을 말씀하시는거 아닌가요?!
성범죄로 국한되서 따지면 의료인들도 크게 반발은 없을 겁니다. 이미 아동청소년법이 더 큰 상황이라서요.
20/08/31 22:56
수정 아이콘
저는 성범죄만을 최우선으로 의사분들께서 양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말씀하신데로, 의사라는 직업의 특수성상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너무 많지요.
의료사고가 꼭 의사의 실수만으로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여전히 인류가 아직 인체의 모든 걸 파악한 것도 아닌데,
의료적인 미스나 특정한 상황으로 인해서 의사 면허를 박탈한다는 건 저 역시 반대합니다 ^^
20/08/31 22:17
수정 아이콘
예전에 면허 정지? 남의 인생이 우스워??? 라고 모협회장님이 시원하게 내지르긴 했죠. 협회가 양보할 거 같진 않습니다..
동굴곰
20/08/31 22:22
수정 아이콘
정치적인거 다 빼고 봐도 최대집이가 어떤 인간인지를 보여주는 에피소드...
20/08/31 22:19
수정 아이콘
성추행 무고가 몇 번 터지고 나면 자연스럽게 CCTV를 설치...?

제가 제대로 읽은 것 맞나요?
20/08/31 22:21
수정 아이콘
최근까지 피눈증이 핫해서 해당 사안을 언급하면서 쓴 문장입니다.
뽀롱뽀롱
20/09/01 00:09
수정 아이콘
이게 좀 골때리는게요

환자가 의사 행동이 마음에 안들어서 신고할만한 성형외과 진료실에는 cctv가 달린 곳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대방 말을 무시할 수 없는 곳에서는 cctv가 달리고 정신이 없어서 털어버릴 수 있는 곳에서는 반대하구요

그리고 성형외과 진료실에서는 얼굴성형 견적낼 뿐만 아니라 신체성형 견적도 내는거 같더라고요
진료실이랑 수술실이랑 근본적인 차이는 모르겠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은 다르시겠죠
후마니무스
20/09/01 01:32
수정 아이콘
그러네요

진료실의 진료카드나 환자 정보를 경쟁병원에서 가져가는걸 염두에 둔 건진 모르겠으나

자신의 치부가 드러날 수 있는 곳엔 씨씨티비를 설치하지 않는 걸로 보일 수 있는데 말이죠
20/08/31 22:21
수정 아이콘
처벌 자체는 강화되어야한다고 생각하고, 면허취소도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환자의 사망과 같은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을 의사에게 돌려서는 안된다고도 생각합니다. (위에 나온 오진만으로 구속되는 사례라던가, 임산부 사망은 무조건 의사책임으로 되는 법이라던가..)

솔직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기에, 이런 사안이야말로 제대로 공론화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CCTV는 좀 애매한 문제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lightstone
20/08/31 22:2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세상에 쉬은게 어디있을까요. 수술방 CCTV의 경우 제가 우려하는 점은 유출입니다. 수술방 CCTV는 다른 CCTV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는 안과수술도 시간이 길어질 경우 하의를 벗기고 소변줄을 넣는게 태반입니다. 의사를 믿지 못해 수술방 CCTV를 설치하는데 수술방 CCTV를 의사에게 맡긴다(?), 이는 어불성설입니다. 한국사회에서 단 한번 유출이 되면 그 나락으로 떨어진 피해자의 삶은 어떻게 그리고 누가 책임질 것인가요? 너무나도 쉽게 누구나 수술방 CCTV를 꺼내는데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책임질지 모르겠습니다.
"20대 여자 수술방 CCTV" 장면 이런식으로 세계에 떠돌까봐 걱정입니다. 정부가 의료기관의 모든 CCTV를 설치, 유지, 보수, 보안, 책임을 다 지는게 아니라면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20/08/31 22:29
수정 아이콘
의사/병원의 영역 안에서 이뤄지는 일인데 정부가 왜 설치부터 보안의 책임을 져야 하는지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lightstone
20/08/31 22:37
수정 아이콘
그렇지 않으면 예견될 수 있는 문제들이 상기와 같이 충분히 있는데, 의료기관이 알아서 해킹도 막고 유출도 막아라(?) 아마 설득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20/08/31 22:40
수정 아이콘
설득되지 않는다면 설득안하면 되죠. 뭣하러 이해당사자의 허락을 받나요..
물론 저도 환자의 촬영동의여부묻기, 부분촬영, 유출될 시 엄격한 처벌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도입됐으면 좋겠습니다.
lightstone
20/08/31 22:47
수정 아이콘
설득의 문제만 있는 것은 아니죠. 정부에서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문제를 만들어놓고 그에 따라 발생하는 피해자를 방조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20/08/31 22:51
수정 아이콘
설득의 문제는 정당성의 논의에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이고, 방조라는 단어는 적절하지 않아보이네요.
마치 정부가 소형카메라의 판매를 허용한다고해서 몰카범죄의 피해자들을 방조한다는 의견같군요. 필연적으로 생기는 부작용의 영역이지 정부가 그 피해자들을 방조할 리는 없습니다.
lightstone
20/08/31 22:58
수정 아이콘
정부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수술방 CCTV는 소형카메라의 예시와 맞지 않아 보입니다.
스칼렛
20/08/31 22:40
수정 아이콘
그 병원의 영역 안에 달라고 강제하는건 누구죠?
20/08/31 22:43
수정 아이콘
누굴까요?
설치비용에 최대 유지비용까지는 정부가 부담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SkyClouD
20/08/31 22:50
수정 아이콘
클라우드 백업으로 만들고 권한자만 접근할 수 있게 하면 됩니다. 애초에 로컬접근이 안되면 유출 위험도 적죠.
유출되면 유출자가 책임져야지 그걸 왜 정부가 책임집니까.
누구나 접근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접근권한만 명확하면 사실 크게 문제될 일은 없습니다.
lightstone
20/08/31 22:56
수정 아이콘
가해자는 당연히 처벌당해야죠. 제 말은 유출에 관한 보안책임을 말하는 겁니다. 보안 부분은 잘 모릅니다만 클라우드 백업은 해킹으로 부터 자유로운가요?!
SkyClouD
20/08/31 23:02
수정 아이콘
아무래도 유출 가능성은 낮아지죠. 접촉수단과 관리가 명확하니까요.
물론 해킹에서 자유로운 클라우드는 없지만, 고의 유출쪽이 훨씬 가능성은 높습니다. 아니면 관리 부실이나...
lightstone
20/08/31 23:06
수정 아이콘
그렇군요. 없는건 아니네요. 기타 CCTV나 정보와 달리 한번이라도 유출이 되면 파장이 엄청 크고 피해자의 삶도 회복이 불가능해서 조심스럽네요.
지금도 의료기관에 해킹은 쉽게 들을 수 있는 소식이거든요. 돈으로 무마하는 경우도 많죠. 그런데 수술방 CCTV는 너무 좋은 먹잇감일것 같네요.
SkyClouD
20/08/31 23:17
수정 아이콘
아, 그리고 완전 폐쇄형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가고 온라인 접속을 불가능하게 해놓으면 관리자에 의한 유출 외엔 문제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 해킹 위협은 없습니다. 관리자가 얼마나 믿을만한 사람인가 뿐이지.
lightstone
20/08/31 23:31
수정 아이콘
그 경우 해킹 위협은 없으나, 개별 의료기관에게 맡겨놓는다는 단점이 대신 생기는 거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뽀롱뽀롱
20/08/31 23:15
수정 아이콘
cctv 원문 의미 그대로 아예 폐쇄형으로 만드는게 유출 위험이 덜할겁니다
그리고 유출 위험이 문제라면 촬영각도를 환자 머리맡에서 의료진을 보는 방향으로 설정하면 됩니다
어차피 감시대상은 의료진이잖아요 수술장면은 연구목적으로 잘 찍으시더군요
-안군-
20/08/31 23:41
수정 아이콘
CCTV 설치를 하되, 조회 권한에 대한 제한을 잘 두면 됩니다.
방법용 CCTV의 경우에도 경찰 외에는 조회 권한이 없듯이 말이죠.
이렇게 되면 유출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책임자가 특정되므로 위험성이 많이 줄어듭니다.
해킹...은, 하려면 할 수는 있겠지만,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이게 무슨 금융기관이나 암호화폐 거래소처럼 소득이 될만한 일도 아니고요.
뽀롱뽀롱
20/09/01 00:11
수정 아이콘
보통 cctv나 웹캠이면 표적으로 해킹대상이 될 가능성이 극히 낮은데
강남 성형외과 수술방 2번 cctv 같은 경우면 비상한 변태들의 수요가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군-
20/09/01 00:14
수정 아이콘
어... 음... 그거...
CCTV를 해킹하려면 어디보자... 그러니까, 패킷스니핑을 할 수만 있으면...(응?)
뽀롱뽀롱
20/09/01 00:20
수정 아이콘
정보통신보안분야는 문외한이라 헛소리했을 가능성이 많기는 합니다
보통 웹형 cctv가 털리는 경로는 개인정보 유출이나 패스워드 문제인 경우가 많으니까요
잘 모르니 막연히 공포스러운 느낌이라 자료가 아예 유통이 안되는 방향으로 조치하는것이 최선이 아닌가 합니다
-안군-
20/09/01 00:24
수정 아이콘
CCTV라는 말 그대로 Closed-circuit 이라면, 사실 해킹할 방법이 없긴 합니다만,
요즘은 무선망을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해킹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하긴 힘들겠죠.
게다가 보통 카메라 자체를 해킹하는 게 아니라 저장매체를 터는거라... DCR들이 딱히 보안이 잘 돼있는 것도 아니고...
러브어clock
20/08/31 22:29
수정 아이콘
딱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블랙박스 시스템을 설치하면 되겠죠. 법원에서 허락 할 경우에만 열어 볼 수 있게 시스템을 구성하면 됩니다만(미국방부 클라우드 시스템처럼), 비용이 너무 많이 들겠네요.
SkyClouD
20/08/31 22:37
수정 아이콘
비용은 별로 안듭니다. 애초에 블랙박스라고 해서 특별히 돈이 더 드는건 아니거든요.
저장을 클라우드에 해버리면 로컬에서 볼 방법도 없고.
잠만보
20/08/31 22:48
수정 아이콘
(수정됨) 개인적으로 CCTV 이슈는 CCTV 설치가 메인이 아니라 의사에 대한 불신이 메인 이슈가 아닐까 합니다

많은 의사분들은 환자를 열심히 치료하는데 몇몇 의사라고 부르기 아까운 사람들이 제대로 치료를 하지 않아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료사고가 발생했는데 증거없다고 발뺌하고 처벌벋지 않는 일이 몇 번 반복되어서 나온 법이라고 봅니다

대표적으로 간호사, 영업사원 대리 수술, 신해철 사망하게 만든 의사(심지어 한 번이 아님), 전신 마취 수술 도중 환자의 동의 없이 의대생? 실습생? 견학 등

각종 수술 관련 이슈가 있을 때마다 매번 CCTV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의사분들은 정말 억울하겠지만 몇몇 미꾸라지가 설쳐서 CCTV 얘기까지 나온 거라고 봅니다

몇명의 블랙 컨슈머 때문에 좋은 제도가 사라지는 것 처럼요
방밀전사
20/08/31 22:5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번 파업 지지하는 입장으로서 중범죄에 대한 면허 취소 및 cctv 설치에 찬성합니다.
근데 수술실/진료실 cctv 설치는 부작용이 있을텐데 그 점에서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1. 환자의 개인정보를 무조건 지켜야하는게 의사의 의무인데, 보호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cctv 자료를 줄 수 있을 것인지?
산부인과 외래 진료의 경우 환자 혼자 오는 경우랑 환자와 보호자(어머니 또는 배우자)가 함께 오는 경우는 환자 대답이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성경험, 유산여부 등 남에게 절대 알리고 싶지 않지만 진단에 필수적인 정보를 말해야하기 때문입니다.(정보를 잘못 받고 신체 검진을 하다가는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몸무게조차 보호자 눈치보여서 제대로 말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에게 cctv 자료를 준다는 게 상식적으로 보이지만, 그렇게 될 경우 환자 혼자 병원에 오더라도 정확한 정보를 말하기를 꺼릴 수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2. 대학병원의 경우 pk 및 전공의들의 수련 문제
저라도 그러겠지만 자신의 수술 또는 가족 수술에서 학생들이나 전공의가 실습하는게 마음에 들지 않을 겁니다.
수술 끝나고 수술부위가 좀 많이 아픈거 같은데 cctv 확인해보니 인턴이 상처를 꿰멘 곳이다? 그러면 전공의 때문에 아프다라고 생각하는게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학생이나 수련의들이 수술에 참여하지 않고 면허따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학생 및 수련의가 수술에 참여한다는 것에 대해 거부감이 없는 사회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할텐데 쉬울지는 모르겠네요.

3. 리스크 있는 환자의 수술
수술 위험이 있는 환자의 경우 집도의의 판단이 중요합니다. '잘 될 거라고 확신은 못 드리지만 최선은 다 해보겠습니다.' 같은 말을 하면서요.
하지만 cctv를 달면 고소당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외과의사집단이 수술자체를 안해버리는 판단이 늘게 됩니다. 수술을 하는 위험성은 줄지만 수술을 함으로써 얻는 이득도 사라지게 되겠죠.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나 모르겠네요.
20/08/31 22:57
수정 아이콘
2년전에 썼던 글인데, 당시에 경기도 의료원에 cctv설치 관련해서 썼던 글입니다.

https://cdn.pgr21.com./freedom/78262

요즘에 워낙에 의사-정부 갈등이라 CCTV 반대
응, 의사 적폐라고 몰리겠지만

2년전 댓글도 참고해보시면
요즘보다야 조금 더 차분한 가운데 답변들이....
20/08/31 23:03
수정 아이콘
수술실에서 생일파티...
그런 일도 있었죠.
대패삼겹두루치기
20/08/31 23:13
수정 아이콘
2년전 글이지만 문외한 입장에서 알아 먹기 좋게 잘 쓰여진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리수술 등 부적절한 행위 근절에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거라 생각하고 의료사고 책임 논쟁에서도 없을 때보단 낫다고 보는데 글 마지막에 언급하신 '의사들이 고위험 환자들 수술을 꺼려할 위험'이 가장 큰 문제겠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고찰 없이 관련 법이 만들어지면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20/08/31 23:17
수정 아이콘
서양쪽은 대부분 수술실에 cctv달려있나요? 급 궁금하네요
수술실에 설치가 의무화되면, 진료실에도 cctv 설치가 마음껏 가능하게 되겠죠? 의료진 입장에서 주장하는게 진료실 cctv 설치라.
20/08/31 23:20
수정 아이콘
모든것은 투명하게 공개.. 이것은 어쩔수 없읍니다.
소독용 에탄올
20/08/31 23:22
수정 아이콘
법안통과에는 정치적으로 꽤 우호적인 환경이 만들어 졌다고 생각됩니다.
전선확대를 꺼리는 지금 당장 안건으로 올라오진 않겠습니다만, 조만간 입법시도가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프
20/08/31 23:37
수정 아이콘
cctv 설치해야 한다고 봅니다
20/08/31 23:54
수정 아이콘
국민을 건드렸죠. 리베이트 의사들, 의료수가 뻥튀기한데는 의사면허 취소까지 감당해야할것입니다.
완벽하게 상명하복으로 이루어져서 하급자가 상급자 고발하는 경우는... 분변먹인다거나 때린다는것밖에 없네요.
수많은 다른 범죄들에 대한 내부고발자가 수두룩해질만큼 개조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VictoryFood
20/09/01 00:20
수정 아이콘
개인 비리에 대한 처벌 강화를 반대하는 사람은 적죠.
CCTV의 경우도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반대한다지만 그 개인정보의 대상인 환자들이 더 찬성하고 있으니까요.
남은건 방어적인 소극적 수술 등인데 이거야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 한다고 봅니다.
브리니
20/09/01 00:26
수정 아이콘
Cctv 원격진료 왜안하죠? 이거도 인간레벨이 되어야 대답해줄런지. 그리고 궁금한게 최저시급 안되는 시간임금 성토하는데 그건 도제식 의료계문제아닌가요? 결국 같은 산업에서도 세대간 착취가 아닌지 생각이듭니다.수가수가 그만 들먹이구요. 나도 그랬으니 후배세대도 그래야한다는 거 아닌가요? 현장 생각을 알고싶네요. 도제식시스템으ㅏ 불합리에도 장미빛 미래를 향한 열망이 수면시간 부족을 이기는 원동력인지
방밀전사
20/09/01 01:18
수정 아이콘
글이랑 아무 상관없는 질문하시길 좋아하시네요.

원격진료 반대는 진찰 및 정확한 활력징후 측정을 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안하면 오진률이 엄청 늘어납니다.
열 난다는 상황만 해도 열 난다고 막연히 말하는 것과 의학적으로 발열은 다르고, 집에서 측정하는 것은 집마다 다를 수 있어 신뢰하기 어렵죠.

게다가 진료실같이 타인과 분리된 공간에서 만나야 환자가 진실을 더 말하게 됩니다. 공감하기 쉬운 예를 들면 정신과 상담이 있겠네요.

약물 용량 유지/변화 위해 병원오는 것은 원격진료 찬성합니다.

어차피 우리나라 환자들 의료 이용률 높은데, 원격진료 완전히 열면 3분 진료하던거 더 짧게 진료하게 되서 의사밥그릇 입장에선 나쁘지 않아요.
슬리미
20/09/01 00:46
수정 아이콘
밥그릇 싸움입니다
20/09/01 01:19
수정 아이콘
구속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고의성이 짙은 대리수술이나 사무장 병원보다 고의성이 없는 오진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아야 하는게 옳은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20/09/01 01:33
수정 아이콘
권대희 사건같은거 보면 진짜 충격적이죠
https://namu.wiki/w/%EA%B6%8C%EB%8C%80%ED%9D%AC
아스날
20/09/01 07:13
수정 아이콘
CCTV는 설치해야 한다고 봅니다..의사파업과는 별개로요.
시니스터
20/09/01 09:25
수정 아이콘
22
시니스터
20/09/01 09:26
수정 아이콘
CCTV 설치하고 형사 사건 관련해서만 보면 되죠 지금 방범용 CCTV도 그렇게 관리되지 않나요?
20/09/03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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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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