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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10/08 02:48:13
Name 아루에
Subject [정치] [미디어] 언론의 자유가 위협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징후 (수정됨)
밑에 aurelius님이 두 편의 글을 올려 주셨습니다. 하나는 현 당정청의 행보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다는 취지이고, 다른 하나는 구체적으로 개천절 '차벽'으로 상징되는 집회의 자유의 과도한 제한이 대표적 예시라는 점을 짚어 주셨습니다.
저는 언론의 자유가 위협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징후가 될 만한 제가 주목하고 있는 해프닝 하나를 소개하려 합니다.

1) 우선 간단하게 사건의 경위를 요약하겠습니다. 아래 기사들을 보시면 더 상세할 겁니다. 조중동이 하는 말은 해가 동쪽에서 뜬 대도 일단 의심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 일부러 경향 기사만 가져왔습니다.

진중권 전 교수가 김용민 현 의원을 '조국 똘마니'라고 조롱하는 SNS 발언을 했나 봅니다. 모두까기의 달인이니 김용민 현 의원도 걸린 것이겠지요. 김용민 의원은 친 조국 행보를 보여 온 민변 출신의 국회의원입니다. 

그런데 김용민 의원이 진중권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사과하면 소취하 해주겠다고 한답니다.

김용민 의원, ‘조국 똘마니’ 발언 진중권에 민사소송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010071010001

그러자 금태섭 전 의원이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금태섭 전 의원은 다 아시겠지만 민주당 당론에 반대하고 대립각 세우던 와중에 강서구 공천 탈락하고 (전자가 후자의 원인이라곤 안 했습니다) 지금은 야인이 되어 있습니다. 

금태섭 전 의원은 김용민이 진중권을 제소한 것은 진보가 수호하려던 가치인 표현의 자유에 반한다, 과연 이러려고 우리가 촛불을 들었냐, 김용민 의원은 아직도 자기가 진보라고 생각하냐, 라고 페이스북에 쏟아 놓았습니다. 

금태섭, 진중권에 소송건 김용민에 "아직도 자기가 진보라 생각할까"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010071647001

아예 인용을 직접 하지요. 

금 전 의원은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보수정권 시절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여러 사람들이 정말 힘들여 싸웠다”“탄핵이 되고 정권 교체가 되니 이제 민주당 국회의원이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낸다. 그것도 표현의 자유 수호에 가장 앞장 섰던 민변 출신 국회의원이”라고 적었다. 금 전 의원은 보수정권 시절에 대해 “대통령을 쥐나 닭에 비유한 글이나 그림도 있었고 사실 관계가 틀린 비판도 있었지만, 그런 걸 금지하거나 처벌하면 공직자에 대한 건강한 비판이나 풍자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정말 무슨 말을 해야할지 모르겠다. (김 의원) 스스로는 아직도 자기가 진보라고 생각하고 있을까”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용민 의원은 "그러는 금태섭은 언제 진보였던 적이 있긴 하냐?"라고 받았다고 합니다 

정치인, 구 정치인, 셀럽 삼 자 간의 말다툼일 따름입니다. 기껏해야 정치인과 셀럽 간의 민사소송 한 건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표현의 자유가 도대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가, 현 정권의 당정청은 도대체 어떤 방향성을 가리키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징후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2) 일단 제가 아는 명예훼손소송에 관한 법리를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3) 으로 넘어가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헌법 21조 1항은 국민의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합니다. 
헌법 21조 4항은 그러나 그 자유는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합니다. 가령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던지 하면 그런 표현의 자유는 보호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21조 4항을 두고 말들이 많습니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은 애초에 보호조차 안 된다는 것인지, 아니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도 일단은 보호되는 표현이기는 한데, 그 표현의 자유의 무게와 그 타인의 명예의 무게를 비교하여 이 표현을 제한할 지 말지를 정한다는 것인지. 
그러나 일단 법학자들은, 그리고 법률가들도, 법원이나 헌법재판소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도 일단은 보호되는 표현이라고 판단합니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도 일단은 자유로운 표현입니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이라고 저절로 보호 안 해줘도 된다는 논리는 없습니다. 다만 표현의 자유와 타인의 명예를 비교해서 개별 사안에서 어느 쪽을 제재하고 어느 쪽을 보호하는 것이 옳으냐를 각각의 사안마다 다르게 평가해야 겠지요. 
(참고로 이 21조 4항은 군사 정권에서 생긴 조항입니다.)

이러한 헌법상 가치의 충돌은, 민법이나 헌법의 개별 조문의 해석을 둘러싸고서도 그대로 반복됩니다.
가령 형법 307조는 명예훼손죄를 두고 있습니다. 309조는 출판물 명예훼손죄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310조는 언제 명예훼손이 위법하지 않게 되는지 위법성조각사유를 두고 있습니다.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이더라도 진실하고, 공익적이라면 위법하지 않답니다. 그러면 무엇이 공익입니까? 헌법재판소가 말하는 기준 중의 하나는 공인의 공적 영역에 대한 표현이라면 공익적 표현이고, 그러니 명예훼손 표현이더라도 위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명예훼손소송이라고 하면 바로 이 형법 307조, 또는 309조 (인터넷상 표현이라면 정보통신망법) 등에 근거한 형사소송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명예훼손소송을 민사소송으로 하기도 합니다. 
민법 750조는 불법행위는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내 명예를 훼손했을 때, 형법 307조 명예훼손죄라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민법 750조 불법행위라고 주장할 수도 있고, 둘 다 주장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민법 750조는 손해배상을 명하고 있지만, 민법 764조는 명예훼손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으로서 정정보도를 명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 언론중재법에서도 언론사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서는 정정보도청구권, 반론보도청구권,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 조문들을 두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민법 불법행위법 조문들로 명예훼손 민사소송이 이뤄졌는데, 언론중재법이 생기면서 이 조문들도 많이 쓰입니다.

정리하자면 명예를 훼손당한 개인은 명예를 훼손한 표현을 한 사람을 상대로, 형사소송, 민사소송, 선택해서 하거나 둘 다 할 수 있고, 일반법(형법, 민법)에 근거한 소송, 특별법(정보통신망법, 언론중재법)에 근거한 소송, 선택해서 하거나 둘 다 할 수 있고, 정정보도청구 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청구 할 수도 있고 둘 다 할 수도 있습니다. 

즉 우리 법은 명예훼손소송을 위한 굉장히 다양한 권리구제수단을 두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의 입장에서 보면 제재수단이 정말 다양하다고 하겠지요. 

지금 조국 교수님이 하나 하나 따박 따박 하고 있다는 소송들이 바로 저 조문들에 근거한 것입니다. 저 청구권들 중 형사로 할 것은 형사로, 민사로 할 것은 민사로, 언론중재법 제소기간을 놓치면 민법으로, 민법에서 뭔가 안 맞으면 형법으로, 그렇게 법학 실력을 발휘하시며 소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 

그런데 민사소송이건 형사소송이건, 일반법으로 하는 소송이건 특별법으로 하는 소송이건, 정정보도청구이건 손해배상청구이건, 이 모든 명예훼손소송에서 결국 법관이 맞닥뜨리는 그리고 해결해야 하는 쟁점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케이스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중요한가, 개인의 명예가 중요한가? 

결국 이 둘 사이에서 무게를 재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문제로 수렴합니다.

만약 문제되는 표현이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표현의 자유에 무게가 실립니다. 개인의 명예가 상대적으로 가벼워집니다. 그러나 표현이 공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개인의 명예에 무게가 실릴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가 모든 문제는 아니지만, 많은 문제가 결국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나온 기준 중에 하나가 공인 이론입니다. 

공인에 대한 표현이라면 특히 공직자에 대한 표현이라면 그 표현은 공익적인 표현이라고 보자. 그리고 개인의 명예보다 표현의 자유가 더 중요하다고 보자.

이것은 표현의 자유를 좀 더 많이 보장하자는 자유주의 철학에서 비롯한 결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의 명예도 중요하지만, 갑남을녀의 명예와 달리, 공인의 명예, 특히 공직자의 명예는, 표현의 자유를 위해 좀 더 훼손을 감수하자.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건 어디 법조문에 써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판례에 써져 있지만 판례가 법인 것도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판례법 국가가 아닙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자유주의 사회의 합의이며, 자유주의 철학의 반영이며,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포현의 자유의 중요성에 동의하기 때문에 이러한 판례가 반영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저명한 대학 교수의 두꺼운 교과서에 써져 있는 이론이라서 이게 정당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이것이 정당하다고 믿고, 자유주의 사회의 합의를 판결에 반영하는 법관이 정당하다고 믿기에 이 판례가 유지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런 취지의 말을 했더랬지요. 대통령을 욕하는 것은 시민의 당연한 권리라고요. 

조국 교수님도 본인의 트위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국민과 언론은 공적 인물에 대한 완벽한 정보를 가질 수 없다. 따라서 공인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부분적 허위가 있었음이 밝혀지더라도 법적 제재가 내려져서는 안된다” “편집과 망상에 사로잡힌 시민도, 쓰레기 같은 언론도 표현의 자유가 있다. 특히 공적 인물에 대해서는 제멋대료의 검증도, 야멸찬 야유와 조롱도 허용된다

     

바로 이 두 발언이 저 자유주의적 합의를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이것이 진보 진영의 가치 중 하나였다고 생각합니다.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고, 적어도 보수 정권보다는 진보 정권에서 더 많이 보장되어야 하고, 우리 사회가 그 방향으로 가야 하고, 그러려면 개인의 명예는 몰라도 공인은, 특히 공직자는 자기의 명예의 훼손을 더 많이 감수해야 하는 것이라고요. 금태섭 전 의원은 바로 이 가치를 상기할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4) 


그런데 그래서 공인이 대체 어느 정도로 자기에 대한 명예훼손 표현을 감수해야 하느냐? 그리고 대체 누구까지가 공인이냐?

이런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판단은 결국 사건마다, 재판부마다, 궁극적로는 각 사람마다 다시 갈릴 것입니다. 

가령 노무현 대통령은 돌아가시는 그 날까지 어떤 경우에도 그 아무도 명예훼손 소송으로 고소하거나 고발하지 않고 그저 얻어 맞기만 하다가 가신 것으로 압니다. 심지어 그 굴욕적이었다는 검찰 조사까지 감수하다가 가셨죠. 

조국 교수는 지금 하나 하나 따박 따박 열심히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소송들이 본인의 형법학적 입장과는 하나도 배치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자신은 307조 1항 사실적시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에 동의한 것이지 307조 2항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죄에 대한 소송은 필요하다고 보고 그것이 자신의 형사법적 입장이며 그래서 자신은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에 대해 명예훼손소송으로 싸우고 있다.  이것은 헌법이 보장한 재판청구권을 비롯한 권리의 정당한 행사이기도 하다. 그런 입장이신 것으로 짐작합니다. 

심지어 조국 교수도 법무부장관을 사퇴하고 나서 이 대언론 소송전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 최소한의 일관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조국 교수는 - 입시라던지 투자라던지 다른 문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이 명예훼손소송 문제에 관하여 최소한의 원칙이라는 것에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공인은 최대한 명예훼손소송을 해도 된다. 공직자가 아니라면. 공직자는 감내해야 하지만, 공직자가 아닌 단지 유명하기만 할 뿐인 인물은 감수하지 않아도 된다. (저의 개인적인 추측이고 억견일 수도 있겟지만, 조국 교수의 투자 역시 비슷한 원칙에 입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공인은 최대한 축재를 해도 괜찮다. 공직자가 아니라면. 공직자가 된다면 다 정리해야 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원칙에 동의하지 않겠지만, 적어도 이것은 공인 이론에 대한 하나의 해석이고, 그에서 비롯한 하나의 실천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원칙에 따르더라도, 
 
공직자는 명예훼손소송을 하면 안 됩니다. 적어도 삼가야 합니다. 
특히 국회의원은 명예훼손소송을 하면 안 됩니다. 적어도 삼가야 합니다. 

그런데 김용민 의원은 국회의원이면서, 입법기관이면서, 자기 개인의 명예를 지키겠다고 진중권을 상대로 소송을 했습니다.

저는 바로 이 지점에서 금태섭 의원이 SNS의 그 발언을 했다고 봅니다. 

금태섭 의원은 제가 알기로 조국 교수의 언론사 상대 소송전을 공식적으로 비판하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놓쳤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금태섭 의원의 리걸 마인드는 조국 교수의 명예훼손소송은 공직에서 다 물러나고 하는 것이니 문제가 없다고 보았는데, 김용민 의원의 명예훼손소송은 문제라고 본 것이다, 라고 저는 추측합니다. 다른 까닭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럼 무슨 차이가 있을까.

조국 교수의 명예훼손 소송은 일단 공직에서 물러난 사람의 언론'사'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소송입니다. 
그런데 김용민 의원의 소송은 공직에 현재 있는 국회의원의 진중권 '개인'을 상대로 한 명예훼손소송입니다. 

심지어 국회의원은 면책특권이 있어서 본인의 국회에서의 명예훼손적 발언은 면책됩니다. 국회의원의 표현의 자유는 국회의원의 지위에 의해 더더욱 보호됩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이 자기에 대한 명예훼손적 표현의 자유는 참아주지 못하겠다? 그것도 언론'사'도 아닌 '개인'의 표현을? 

개인적으로는 여기에도 어떤 부조리가 있다고 봅니다. 

5) 

뉴욕타임즈 대 설리번 판결이라는 유명한 판결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실 것입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가 이끌던 흑인 민권 운동이 한창일 때, 설리번이라고 하는 어느 앨라배마(? 하여간 미국 남부) 주의 공직자가 인종 차별적인 실책을 했고, 
그에 대해 뉴욕타임즈가 폭로 기사를 쓰자, 설리번은 뉴욕타임즈를 우리로 치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민사 소송을 했지요. 
설리번은 뉴욕타임즈가 고의로 허위 보도를 했다고 했고, 뉴욕타임즈는 고의로 허위 보도를 한 적이 없다고 맞섰는데, 
뉴욕타임즈의 보도가 허위인지 아닌지, 그리고 고의인지 아닌지를 입증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보통 고의가 있는지 없는지 증명해야 하는 쪽이 불리하고, 
허위보도는 보통 허위보도를 한 사람에게 허위보도의 고의가 없었다고 증명할 책임이 부여되지요.
그런데 1964년의 미국 연방대법원은 여기서 전향적인 판결을 합니다. 
공직자에 대한 허위보도는 그 악의를 공직자가 입증하라는 겁니다.
남의 악의를 내가 남도 아니고 어떻게 입증합니까?
언론사의 악의를 공직자가 언론사도 아니고 뭔 수로 입증합니까?

이 이야기는 과장 보태서 말하면
공직자는 그냥 누가 명예훼손으로 때리면 쳐맞으라는 이야깁니다. 
엔간하면 공직자는 명예훼손소송으로 누구를 이겨 먹을 생각을 하지 말라는 시그널입니다.

수많은 나라들이 이 판결을 모방하거나 변형해서 수용했고, 우리나라 대법원도 전부 다 수용하지 않았으나, 그 취지를 수용했습니다. 
공인은, 최소한 공직자는 명예훼손소송을 자제하게 해야 합니다. 적어도 명예훼손소송을 일삼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공직자는 권리를 누리는 개인이기 이전에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하는 자이고, 
그러니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적 표현에도 좀 더 관대하고 좀 더 감수하라는 것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위축효과(Chillilng effect) 때문입니다. 

명예훼손 소송으로 실지로 무슨 손해의 완전한 회복을 받으려는 사람은 적습니다. 
어차피 이미 훼손된 명예는 깨진 그릇의 물과 같아 다시 주워 담지 못합니다. 
돈으로 배상을 받아 봐야 명예가 회복되고, 정정보도를 해 봐야 그 명예가 얼마나 회복이 될까요?
많은 경우 자존심이 목적이고, 또 응보가 그러니까 복수가 목적입니다. 
명예훼손소송의 확대를 주장하시면서 언론사가 혼쭐 나야 한다, 악플러들이 혼쭐 나야 한다 말들 많이 하시죠?
그렇습니다. 실제로 명예훼손소송은 손해의 회복이라는 명목과 달리 누군가를 혼쭐내려고 많이들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명예훼손소송은 자유로운 표현의 위축효과를 발생시킵니다. 
자기에 대해 듣기 싫은 소리가 나올 짓을 한 사람이 그 듣기 싫은 소리를 막아 버리기 위해 명예훼손소송을 일삼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은, 심지어 조국 교수님 같은 법학자들께서도, 
명예훼손 소송이 자유로운 표현의 위축효과가 있고, 특히 유력자들이 자신의 반대자들의 입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할 우려가 있다
는 점에 공히 동의하며,
그러니 최소 307조 1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비범죄화하거나 없애야 하고,
되도록 명예훼손소송이 형사 사건화가 아니라 민사 사건화가 되게끔 해야 하고,
소송으로 가는 대신 언론중재위 같은 사법부 외 행정기관을 통해 중재나 조정으로 해결되도록 해야 하고,  
그런 주장들을 끊임없이들 해 왔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공직자가 명예훼손소송을 하면 안 된다는 건 적어도 제게는 상식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사 하나를 소개하지요. 윤미향 의원 부부도 수 많은 언론사를 상대로 동시다발적으로 형사 고발 및 민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는 군요. 

윤미향 남편, 유튜버·언론사 33곳 소송심각 명예훼손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00909/102855844/1


6) 


진보 정권은 이명박근혜 정권 9년 동안 표현의 자유를 외쳤습니다. 

9년 동안 꺼졋다 불타올랐다 했던 촛불들은 표현의 자유의 하나인 집회의 자유의 상징이었어요. 

그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가치에는 이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특히 공인의 경우 자신의 명예의 훼손을 더더욱 감수해야 한다. 

그러니 공인은, 적어도 공직자는, 적어도 현직자는, 개인 상대로는 명예훼손 소송 하지 말자.

저는 이러한 진보 진영의 자유주의 철학이, 아니 상식이 진보 진영을 대표하는/대표했던 두 인사의 발언에서 상징적으로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을 욕하는 것은 시민의 당연한 권리

특히 공적 인물에 대해서는 제멋대로의 검증도야멸찬 야유와 조롱도 허용된다

그리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진보 진영을 대표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진보 진영을 상징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공직자의 자리에 있으면서, 그 자리를 내려놓지는 않으면서, 그들을 욕하는, 아니 심지어 정당하게 문제제기하고 의혹 제기하고 폭로하는 개인들을 향해 

해명이 아니라 고소부터, 논쟁이 아니라 고발부터 하는 형국이며,

명예훼손소송은 그 유용한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진보 진영이 그토록 우려하는 것처럼 보였던 

유력자들에 의해 명예훼손소송이 남용되어 자유로운 표현을 위축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때 표현의 자유를 외쳤던 진보 진영의 인사들은 대체 어떤 입장입니까?
집권하고 있는 당정청은 무엇을 합니까? 
자기 당 소속 의원들이 -유력자가 아닌 것도 아닐텐데- 명예훼손 소송을 남소해서 시민 개인의 표현에 재갈을 물리려 하는데,
소송 좀 하지 말라고 함구령을 내리는 누군가가 있나요?
소송 좀 하지 말고 엄중히 있을 것을 당부하는 누군가가 있나요?

저는 이러한 무위조차도, 아니 이러한 무위야말로 가장 심각한 징후라고 생각합니다. 
진보 정권 역시 자유와 민주를 위해 싸워 왔고
진보 진영을 위해 자유와 민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와 민주를 위해 진보 진영이 있는 것이었을 텐데,
어떻게 된 일인지 진보 정권 하에서
자유라는 말이 조롱거리가 되면서 자유주의가 잊혀져 가고 있고,
민주주의는 그토록 떠받들어지면서도 민주주의가 아닌 어떤 것으로 퇴색되어 가고 있는 듯 보입니다. 

과민반응이겠죠. 과장이겠죠. 설레발이겠죠. 호들갑이겠죠. 
제발 과민반응이고, 과장이고, 설레발이고, 호들갑이기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저의 이 모든 걱정이 불평분자의 헛소리에 불과하고 
진보 진영이 사실 초심을 잃지 않았고 항상 그 초심과 함께 있었음을 알게 되어 
제가 쓴 이 글이 민망해 지기를 바랍니다.

“대통령을 욕하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주권을 가진 시민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대통령을 욕하는 것으로 주권자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다면 저는 기쁜 마음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피드백 반영 : 민사 '제소'와 형사 '고소' '고발'을 엄격히 구분해 쓰지 않은 문장이 하나 있어 제 글 전부가 가치가 없다는 투로 말씀해주시는 분들이 많아 해당 부분을 수정 반영합니다. + hey! 님 덕분에 몇 문장 더 찾았습니다. 제 글을 발전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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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 02:52
수정 아이콘
타락하지 않는 세력은 없다. 타락하지 않는 정치인은 없다.

아마 이번 정권 끝나고 나면 사람들이 가장 절실하게 느끼게 될 명제가 아닐까 싶네요.
아루에
20/10/21 21:02
수정 아이콘
동감하는 바입니다
삶은 고해
20/10/08 03:00
수정 아이콘
[이에 대해 김용민 의원은 "그러는 금태섭은 언제 진보였던 적이 있긴 하냐?"라고 받았다고 합니다 ]

이건 [나 사실 진보아냐] 이걸 은연중에 내보인게 아닌가 합니다
아루에
20/10/21 21:03
수정 아이콘
금태섭 전 의원이 더 오래 진보 진영에 몸담았단 것으로 압니다
차단하려고 가입함
20/10/08 03:10
수정 아이콘
(수정됨) 글솜씨가 좋으십니다. 막히지 않고 쭉 읽어 내렸네요. 정성스러운 글 감사합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이런 글이 호들갑이고 과한 걱정일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이런 자유에 관한 문제는 과하다고 하면 아니되는 성질의 것이 아니니까요. 오히려 과해보일정도로 호들갑을 떨어도 모자랄 주제인걸요. 인류의 역사상 자유가 공짜였던 적은 없으니까요.

오히려 이런 글을 보고 지나친 호들갑이니 과한 반응이니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지나치게 biased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시민씨 말마따라 뇌가 썩어버려 진영논리가 왜 나쁘냐는 말을 하는 지경에 이르신 분들이겠지요.
아루에
20/10/21 21:04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바를 말씀해주셨습니다
자유 특히 발언의 자유에 관한 문제는 민감해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르키아르
20/10/08 03:14
수정 아이콘
진보 정권은 이명박근혜 정권 9년 동안 표현의 자유를 외쳤습니다.

9년 동안 꺼졋다 불타올랐다 했던 촛불들은 표현의 자유의 하나인 집회의 자유의 상징이었어요.

라고 하셨는데

혹시 글쓴분께서는 , 이번 정권 들어서, 이명박근혜 정권보다

하나하나의 사례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았을때

표현의 자유가 더 제한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그때보다는 더 자유롭지만, 그래도 훨씬더 자유로워져야 한다는 의미에서 쓰신 글이신가요?
이민들레
20/10/08 08:08
수정 아이콘
그시대와의 비교가 아니라 그 시대에 자유를 외치던 사람들이 자유를 억압하려는 사람이 된게 포인트 같습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
20/10/08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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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비교대상이 전부다 감방가고 탄핵당한 이명박근혜정권입니까?

제가 글쓴분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보았을때 표현의 자유가 더 제한받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만,
다만 이정권 주류가 아닌 사람, 진영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에 한해서는 더 제한받는 경우들이 더 많아졌고,
그 제한의 주체가 표현의자유를 주장했던 바로 그인간들의 내로남불이라는게 기가찬다는 것이고,
또 그 제한의 방식이 공권력의 형태보다는 개개인의 고소/고발 혹은 네티즌들의 집단린치(양념) 등으로 더 정권에
책임을 물리기 어려운 교묘성을 띄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빅브라더가 아닌 스몰시스터즈인것이죠.
지피지기
20/10/08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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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키아르// 흠....
이런 비교는 , 100원을 도둑질한 놈과 10원을 도둑질한 놈을
어찌 같은 선상에 놓고 죄를 따지느냐는 것과 같은 말씀이군요.

100원이냐 10원이냐가 쟁점이 아니라,
도둑질을 했냐 아니냐가 관건이라고 봅니다만....
아루에
20/10/0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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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이것도 저의 편견일 수 있겠지만 저는 그 때보다는 자유롭다고 느낍니다만 또 다른 자유가 제한되는 양상이 달라졌다고도 느낍니다
이건 저의 개인적인 관찰인데
가령 보수 정권은 [공권력을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언론을 패는 느낌이었거든요
권한을 일단 형식적으로는 위법하지는 않게 행사해서, 즉 반대편에서 보기에는 부당하게 남용해서요.
검찰이 KBS에 들어가 정연주 사장을 끌고 나온다던지 하는 식이 대표적이었죠.
그런데 진보 정권 인사들은 권한 행사 대신 공직자들이 개인 플레이로 언론을 패는 경향이 있어 보입니다.
가령 제 글에서 나온 것처럼 많은 공직자들이 명예훼손소송을 일과 삼고들 계시죠.
또 보수 정권은 공권력이 언론을 creepy하게 비공식적으로 통제한다는 느낌입니다.
가령 뭐 대통령이 방통위장을 불러 조인트를 깠다는 낭설이 돈다던가 하지요.
현 정권은 공직자 개개인들이 대놓고 언론과의 전쟁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느낌이랄까.
가령 뭐 추미애 장관 윤미향 의원 할 거 없이 다 대놓고 언론을 까잖아요.
이부키
20/10/08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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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언론 까고 고소고발 하고 하는건 보수쪽도 많이 하던데요...?
아루에
20/10/21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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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보수 진영 인사들도 많이 위축 소송을 한다는 점에는 동의합니다
저는 그 부분도 비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blood eagle
20/10/08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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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음... 개인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기 참 난감합니다만, 고소고발을 통한 언론 길들이기는 늘상 있어 왔습니다. 이걸로 언론의 자유와 위기까지야;;;;; 김용민 의원건에 대해서의 의견은 따로 제시하지 않겠습니다. 새벽에 키베뜨고 싶은 마음도 없구요.

아마 눈치가 있으신 분들은 민주당과 현 국민의힘 같은 보수당에 대해서 기자들의 태도차이가 제법 보이실 거에요. 보통은 언론의 친소관계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고소고발로 인한 태도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민주당은 잘 안하는 편이고, 반대로 보수당은 여차하면 세게 나옵니다. 참고로 소송건으로 패배하는 한이 있더라도 3심까지 끌고가서 기자 진 빼버리는건 일도 아니죠. 언론 이외에도 노조나 시민단체가 민주당사 점거는 쉽게 해도, 정작 보수당사 가서는 액션을 쉽게 못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상대 가려가면서 투쟁하냐고 민주계열 지지층이 짜증 내는게 근거없는 피해의식은 아니란 말이죠.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921420.html
기억하실지는 모르시겠는데, 한국당 시절 언론관련 기사입니다. 민주계열이 못난짓을 많이 합니다만, 이정도까지 나오진 않죠. 정부건으로 넘어가면 전임 박근혜 정부에서 언론사 상대로 민사소송 끌고가는걸 고려하면 음;;;; 그런거 고려하면 현 정부와 여당은 언론을 신사적으로 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언론 자유도가 상승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구요.

최근 민주당 의원들이 기자들 행태를 더는 못참겠다고 일종의 액션은 취하긴 합니다만, 실제로 고소고발로 대응하는 케이스는 거의 없습니다. 물론 기자들은 거대여당이 액션만 취해도 언론이 위축된다라고 하는데... 정작 민주당 의원들은 뭔가 억울한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잠만보
20/10/08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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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들의 여당, 야당 대하는 태도는 너무 노골적으로 다르죠

이 부분을 인지 못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아루에
20/10/08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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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언론을 고소 고발로 길들여 온 것이 늘상 있어 온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글에서 언급한 케이스는
[국회의원이라는 공직자]가 아무리 공인에 준한다 할 지언정 진중권이라는 [개인]을 그의 SNS상의 발언을 이유로 소를 건 사건이라는 데 있습니다.
그냥 당이 언론사를 제소 고소 고발하는 것이야 그럴 수 있을 지도 모르지요. (건강하다고 보이진 않습니다만)
그런데 -면책특권까지 있는- 국회의원이라는 헌법기관이 제소 고소 고발할 때는 한 번 더 고민해야 하고,
그것도 개인을 상대로 제소 고소 고발할 때는 한 번 더 고민해야 하겠지요.

언론사들이 진보 정권 보수 정권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기도 하다는 점은 저도 직접 경험하지는 않았으나 익히 들어 수긍가는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공직자의 무분별한 명예훼손소송이 좋은 일, 옳은 일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인간흑인대머리남캐
20/10/08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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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결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각종 추측성 의도성 보도 및 가짜뉴스가 표현의 자유는 될 수 없죠. 한국의 언론 자유 지수는 아시아 최상위고 심지어 미국보다 높은데 언론 신뢰도는 꼴찌인 상황에서 균형을 맞추기가 참 애매하죠. 노무현의 말을 인용하셨는데 그는 대통령 시절에도 조선일보에게 언론탄압한다고 비판받던 사람입니다.
아루에
20/10/08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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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배우기로는 언론의 자유가 표현의 자유에 포함됩니다. 헌법 21조 1항의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표현의 자유라고 합니다. 통상의 용례로도 그러한 것 같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과연 언론과의 전쟁을 하셨지만 공인 신분에서 소송을 했다는 이야기는 제가 과문해서 인지는 몰라도 들어 본 바가 없습니다. 설령 대통령 신분이나 공직자 신분에서 소송을 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그런 소송이 아니라 [대통령을 욕하는 것은 시민의 권리]라는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20/10/08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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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2020 세계 언론 자유지수 한국 42위 , 일본 66위 , 중국 177위 , 북한 180위

역대탑 : 2006 노무현 31위 , 역대로우 : 2016 박근혜 70위

고무적인 현상은 아닌것으로 보이지만 , 아직까지 매우 우려스러운가 ? 참고로 미국 45위 , 70위 -> 42위 면 떡상 아닌가요 ?

아 왜 전두환 같은 케이스가 없냐고 하실수 있는데. 국경없는기자회가 2002년부터 집계했기 때문입니다.
20/10/08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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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언론 자유 지수
[ Press Freedom Index ]

요약 국경 없는 기자회(RSF)가 2002년부터 매년 전 세계 언론 자유도를 국가별로 순위화해 발표하는 지수.
RSF 내부 기준에 따라 언론의 자유 수준을 평가한다. 평가 기준은 다원주의, 언론 독립성, 미디어 환경과 검열, 입법 체계, 투명성, 언론 인프라, 언론인의 안전 등이다. 언론의 질적 수준은 평가하지 않는다.

세계 언론 자유 지수는 RSF가 고안한 설문 항목에 대한 전문가들의 답변을 기반으로 한다. RSF는 매년 20개 언어로 번역된 설문지를 전 세계 약 180여개국의 언론인·변호사·연구원·법률전문가·인권운동가 등에게 온라인으로 전달한다. 해당 응답을 기반으로 RSF 내부 전문가들이 언론인이나 언론 매체에 대한 폭력 현황을 지역별로 집계해 반영한다. 언론인이나 관련 전문가가 투옥되거나 수감 기간이 길어질수록 평가에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 점수는 0점에서 100점까지로 숫자가 낮을수록 언론 자유도가 높은 지역에 해당한다.

RSF는 세계 언론 자유 지수에 따라 5개 색(흰색·노란색·주황색·빨간색·검은색)으로 칠한 언론 자유 지도를 온라인과 인쇄 매체로 배포한다. 색이 진할수록 언론 자유도가 낮은 지역이다.
아루에
20/10/08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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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아래 댓글에 답변드렸습니다.
굵은거북
20/10/08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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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마음의로 느끼는 문제에 객관적인 외부의 시선을 적응하기는 누구에게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빙짬뽕
20/10/08 03:32
수정 아이콘
??? : 이명박근혜보다 낫다
공기청정기
20/10/08 04:18
수정 아이콘
그런소리 볼때마다 드는 생각이 '참 걔들이랑 비교되고 자빠진게 퍽이나 자랑이다...' 는거란 말이죠.(...)
굵은거북
20/10/08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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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 자랑은 아니어도 개선된 것은 맞죠. 너무 고귀한 기대는 하지 맙시다.
공기청정기
20/10/08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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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치는 있는대로 올려놓고 정권 잡았는데 기대 하지 말라면 뭔 말 합니까?
공기청정기
20/10/08 08:24
수정 아이콘
딱히 언론만이 아니라 정책에 따라 손해 보고 투덜거리면 극단적인 지지자

(이 사람들을 지지자라고 해야 할지도 의문입니다만...개인적으로는 진영을 가리지 않고 이런 극단층은 지지자라기 보단 아첨꾼에 가깝다고 봅니다.)

바로 적폐, 선동꾼 취급 하면서 전정권보다 나으니 뭐니 하더라구요?

저 소리는 그냥 사람 입 틀어막으려고 쓰는 거라고 생각 합니다.
공기청정기
20/10/08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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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혹시 말해 붙여 두는데 저는 딱히 지지하는 집권당도 없고 정치 문제로 트러블 일으키는 용역 둘 다 짤랐다가 종북, 극우 소리 같은날 들어본(...) 놈이라 특정 정당 지지자 분들의 지지 논리 자체에 공감을 하기가 좀 힘들더군요.

지난 지선때도 저희 지역구에 나온 더민주 후보분, 저희 동내에서 굉장히 존경 받는 분인데 음주 전과가 있어서 상당히 고민 했습니다만 변명 안하고 싹싹 비는 해명이 너무 쩔어서(...) 찍어 드렸는데 뭐...아쉽게 됬죠.

뭐 솔직히 그 해명은 보고 뿜긴 했어요.

'그때 처갓집 제사라...죄송합니다.' 였는데 일견 변명같아 보이면서도 깔끔하게 인정 하면서 아버님들 사고치고 쩔쩔 매는듯한 친근감도 들어서...(...)

'19번 도로의 영웅도 이런 면이 있구나...' 싶더군요.(...)
20/10/08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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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편에 있는 놈들이 좀 바뀌어야
저 얘기도 안나올듯
공기청정기
20/10/08 09:02
수정 아이콘
(수정됨) 뭐 제 입장에서는 진영 안가리고 진상부리는껀 똑같습디다.

한쪽이 똥이면 한쪽은 방사능이니 뭐니 하는데 다 필요 없고 그냥 닥치고 잘 하라고 하고 싶어요.

솔직히 비교할게 뭐 있어요?

걔들보다 잘 하는걸로 끝내라고 정권 쥐어준거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답답하다고 생각하던거 바꾸고, 사람들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던거 바꿔 달라고 정권 쥐어준거고 여당도 적폐청산이니 뭐니 되게 열심히 선전 했는데 그걸 반대편 탓 하면서 넘어갈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부키
20/10/08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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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알만 해도 진지하게 박근혜보다 아래라는 사람이 많은데 당연한 리액션이죠.
abyssgem
20/10/08 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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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서슬 퍼런 현 정권의 언론자유 위협(?)을

보수언론, 특히 조중동이 티끌 만큼이라도 진짜 위협으로 느끼고 눈치 보는 징후가 보이면 그 때 이 나라의 언론자유가 정말 위협받고 있지는 않은가 한 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려고요.

물론 조중동을 위시한 주류 보수언론들이 민주당과 현 정권을 위협으로 느끼고 극렬하게 까고 있는건 압니다. 근데 그건 현 정권과 그 지지세력이 그들의 '이익'에 반하기 때문이지, 민주적 기본가치나 언론자유가 위협받고 있어서 그러는 것이라고 진지하게 느낀 적은 단 한 번도 없네요.
blood eagle
20/10/08 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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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세무조사 받으면 위협을 바짝 느끼긴 할겁니다. 그 전에는 어림도 없죠.
왕십리독수리
20/10/08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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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다들 하고 있습니다
blood eagle
20/10/08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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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때 제대로 한번 털어낸거 빼면 그동안 제대로 한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정기세무조사야 하긴 합니다만, 솔직히 조사한다고 미리 알려주고 하는거라서 말이죠;;;; 다른 기업처럼 건수 나오면 터는식의 세무조사 들어오면 입장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말을 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여수낮바다
20/10/08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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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자유에 대한 위협은 사실 같은 진보 계열에서 더 느끼죠
금태섭 이재명 등에 대해 실제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니까요. 조선일보가 문재인에 반하는 기사를 내보낸다 해서 입을 피해는 적지만, 경향이 그러면 클리앙 등에선 난리가 나죠. 국민의힘당 의원이 문재인 정책에 반대한다 해서 생계에 지장이 생기진 않지만 금태섭 같은 민주당 인사가 그랬다간 직장을 잃습니다. 이재명은 3년전 발언 때문에 지금도 공격을 당하지만 버텨내고 있고요.
언론자유,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아루에
20/10/21 21:10
수정 아이콘
abyssgem 님 제시해주신 의견에 정말 늦게 답변을 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제가 인터넷을 자제하고 바삐 보내야 할 주간에 있었습니다
제시해주신 의견은 조중동이라고 하는 주류 언론은 끄덕 없고 위협 받지 않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언론 자유가 무슨 위협을 받고 있느냐는 취지로 이해해도 될까요?
그런데 저는 주류 기득권 언론이 위협 받지 않고 있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표현의 자유가 문제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개개인의 발언의 자유가 언론사의 발언의 자유보다는 더 많이 보호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위 글에서 문제시한 사안은 공인 특히 국회의원이라는 헌법기관에 의해 개인의 발언의 자유가 위축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주류 언론이 전혀 위축되지 않더라도 개개인의 발언이 위축될 여지가 있다면 표현의 자유의 견지에서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설령 그 개개인이 전혀 위축되지 않더라도(가령 진중권도 전혀 위축되지 않고 자기 할 말을 계속하고 있지요)
위축되기에 충분한 위협의 수단인 소송을 헌법기관이 거리낌 없이 휘두르는 분위기는 그 자체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협이라는 견해입니다
조중동에게 아무 해가 가해지고 있지 않다고 해서 표현의 자유에 아무 해가 가해지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얘가체프커피매니아
20/10/08 03:44
수정 아이콘
글쎄요, 김용민과 윤미향 개인에 대한 비판 논거는 몰라도, 이게 대한민국 언론자유의 위축 흐름이라고 말하는 건 좀 비약 같은데요. 그와는 별개로 명예훼손죄는 폐지되어야 할 법이라고는 생각합니다. 적어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좀...
율리우스 카이사르
20/10/08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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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 자체는 없어지면 안되는게, 범죄의 피해자라던가, 이런 불가피한 경우들이 있어서... ;;
아루에
20/10/21 21:12
수정 아이콘
저는 헌법기관으로서 그들을 비판함과 동시에 그들의 위축 소송에 대해 아무런 제어를 하지 않는 집권 여당의 '분위기'가 언론 자유 위협의 '징후'라는 견해를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사실 김용민 의원이든 윤미향 의원이든 그들의 헌법기관의 지위가 아니라 사인의 지위, 자연인의 지위에서 자신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소송을 하시는 것이라면 누군가가 만류해야 한다는 생각도 없고 비판해야 한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펠릭스30세(무직)
20/10/08 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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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 민주당이 아무리 개삽질을 해도 180석이 나올수 밖에 없는게 드러나죠.

2020년대 '대한민국 언론의 자유가 위협받고 있다!'라고 외치면 70년동안 국민의 힘을 지지해온 우리 아버지가 비웃으십니다.

대부분의 피지알러들이 한나라당 시절보다 지금이 언론의 자유가 위협받고 자유민주주의가 위협받다고 주장하는 글을 보면 황당함을 느낄겁니다.

민주당이 욕먹는 이유 대부분은 '그놈이 그놈이다'라는 것 때문이지 과거보다 후퇴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거든요.
실제상황입니다
20/10/08 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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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근데 마지막 문장이 참 맥빠지긴 합니다. 제가 중2였을 때는 말이죠. 그린데이 노래나 들으면서 수구 정권이 끝나고 나면 그래도 꽤 자유로운 세상이 도래할 줄 알았더랬죠. 그냥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인가 봅니다.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나라도 물론 다 나름대로 헬이긴 하겠죠. 코로나 사태도 쭉 지켜보면 말입니다. 우리가 잘 대처하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요. 한편으론 이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구요. 아 우리나라에서 자유라는 건 그냥 꿈이구나. 쟤들은 리얼 갬성이 다르구나. 저렇게 광적이어야지 자유 그거 할 수 있는 거구나... 쟤들이나 우리나 개차반인 부분이 다를 뿐 개차반이긴 하던데 말입죠. 뭐 이제는 그냥 장단이 있는 거구나 하고 그러려니 하기로 했습니다.
펠릭스30세(무직)
20/10/08 04:44
수정 아이콘
그래서 못한다는건 뭐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저 자신도 지지율 80퍼 나올때 문정권 까던 사람이니까요.

근데 갑자기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니 이러니 사실 좀 당황스럽습니다. 글 쓰신 분들은 어떨 지 모르겠는데 뭔가 진짜 뜬금없는 급발진이랄까요?

부동산을 못잡아서 욕을 먹는게 아니라 언론의 자유? 이게 뭔 개소린가 싶죠.
아루에
20/10/08 12:48
수정 아이콘
아래 댓글에서 답변 드렸습니다.
패트와매트
20/10/08 04:15
수정 아이콘
전반적으로 동의합니다
아루에
20/10/21 21:13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20/10/08 04:51
수정 아이콘
현직 검찰청장이 언론'사'도 아니고 기자 개인에게 고소한 사건의 경우에서는
언론의 자유가 위협받는 다고 느끼시지 않으시는 겁니까?
아니면 현 정부의 검찰청장이니 역시 같은 선상에 놓으시고 위협을 느끼시는 겁니까?


[언론의 자유가 위협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징후]라는 제목을 적으셨고 그 근거의 예시로
한 국회의원이 진중권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뒷부분에서 전 조국 장관의 예도 포함하셨습니다만)

이 전에 그런 사연이 없었다면 모를까
엄청나게 많은 현 야당의 국회의원이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선출직 공무원이 소를 제기해야한다고는 안했습니다.)

그런데, 어찌 언론의 자유가 위협받고 있다고 논리가 전개됩니까?

윤미향이나 조국 건의 경우 고소 건수를 문제삼고 계시는데 기사 건수와의 비례성은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민주당이 진보인 적은 한번도 없었지만, 진보라고 치고
진보 정권이 보수 정권보다 표현의 자유를 더 보장해야한다는 논리도 억지입니다.

한번 제공된 표현의 자유는 정권에 입맛에 맞게 변질되어서는 안됩니다.
헌법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정권을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변해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세월호 유족이 텐트에서 성행위를 했다고 허위사실을 여러 언론사에서 떠드는 것도 표현의 자유입니까?
이런 어이없는 경우는 상대가 선출직 공무원이 아니니 논의에서 제외한다고 해봅시다.

대통령이 북한의 최고위층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허위 사실을 전단지로 배포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입니까?
이 경우는 국내 배포 목적보다는 북한에 뿌리는 경우니 또 제외한다고 해봅시다.

문재인이 빨갱이고 사회주의로 가려고 코로나를 뿌려대고 감염자 숫자를 조작한다는 허위사실도 표현의 자유입니까?
위안부가 사실은 돈받고 즐기던 윤락여성 들이고, 강제 징집이 없었고, 일본이 한국의 발전을 위해서 통치했다는 것도 표현의 자유입니까?

표현의 자유와 허위사실은 명백히 다른 것입니다.
상대가 선출직 공무원이건 일개 시민이건 틀린 것은 바로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김용민 의원이 조국 똘마니라는 전제가 틀린 것인지는 사실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 다른 부분을 살펴봅시다.
제시하신 분들 중 민주당 소속 의원이 2명이 있습니다.
2분 모두 소송을 제기한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가정해봅시다.

대충 180명 중 2명이 저지른 잘못이 위협이라고 느껴지시는 겁니까?
강간 살인 같은 범죄도 아니고 고작 소송을 제기하는 정도의 잘못을 2/180 정도의 비율로 벌어질 때 위기 의식을 느끼는 것은 동감이 어렵습니다.

언론 자유지수 같은 일관된 잣대로 평가된 수치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현 정부나 민주당이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잘못한 부분도 많고, 매우 잘못하는 부분도 있을테고, 미흡한 부분은 널리고 널려있습니다.

기대치가 높았고 그에 못 미쳤을 수는 있겠지만
민주주의,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위협 받거나 후퇴하지는 않았습니다.

설상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정도의 위협을 가할 능력이 민주당과 현 정권에는 없습니다.
언론이나 표현의 자유를 위협할 능력이 있었다면
개국이래 가장 시끄럽다고 할 정도의 소위 조국 사태가 가능했겠습니까?
그에 비하면 조금 덜 시끄러웠지만, 윤미향 사태가 가능했겠습니까?

추미애 의원시절 (당대표 시절)에 무슨 일이 있었다 한들,
그 당시에는 아무 소리도 없다고 우연히도 법무부 장관 임명 이후에 시끄러워지는 사태를 막지 않았겠습니까?


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이나 노무현 대통령의 말씀을 여러가지로 끄집어내셨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고소를 했습니까? (앞으로도 안한다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욕하고 싫어하실 자유가 있습니다.
비판을 넘어서 비난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유 민주주의 국가이고 표현의 자유가 있는 나라입니다.

나경원이 고소할 때도 위협을 느끼셨고, 윤석열이 고소할 때도 표현의 자유가 걱정되셨는데
여당 의원들이나 전 조국 장관이 고소를 하고 있는 지금은 걱정이 더 커지셨다면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만,
사실 하나도 위협적이게 느껴지지 않는데 위기 상황인 것 처럼 작성된 글로 저는 느껴집니다.
아루에
20/10/08 12:52
수정 아이콘
검찰총장의 기자 고소에 대해 저도 비판하는 취지입니다. 아래 쪽 다른 댓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전 정권에 관한 평가와 그에 대한 저의 태도에 대한 부분들도 아래 쪽 댓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저는 여야 막론하고 모든 공직자들의 명예훼손소송에 대해 우려를 표합니다. 하지만 현 정권이 현 정권이고, 180석을 갖춘 거대 집권 세력인만큼 한층 더 우려를 표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표현들이 과연 표현의 자유냐는 반문들,
저도 열거하신 표현의 사례들에 대해 참담함을 느끼고 그런 표현을 한 이들의 반사회성에 격분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표현들도 일단은 표현의 자유입니다.
제 글에서 모든 표현이 일단은 표현으로서 표현의 자유로 보호를 받아야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이익들과 비교하여 제재할 지 여부를 무게를 달아야 한다는 부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라지
20/10/08 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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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의 가치가 말도 안되는 소리를 들어도 찍소리 하지말고 가만히 있어야 하는건 아니죠.
말도 안되는 소리를 들었을 때 고소하면 보수고 고소안하면 진보는 아니잖아요.
아루에
20/10/21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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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저도 진보의 가치가 무조건적 침묵과 얻어맞기가 아니라는 데 적극 동의합니다
진보 진영 인사들도 그들에 대한 악의적 표현에 대해 가만히 있지 않고 맞서 싸울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수단이 공직자의 지위에서 수행하는 소송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소송은 최후의 보충적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진중권이든 누구든 자신을 비난한다면 비판으로 응대해주면 됩니다
진중권이든 누구든 자신을 음해한다면 그 음해에 여유롭고 재치있게 응수하면 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그랬듯이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토론과 재치로 뒤집기를 하면 됩니다
소송은 공직에서 물러나서 하면 됩니다
20/10/08 04:59
수정 아이콘
1. 단순히 개인을 상대로 한 소가 아니라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소다. 즉, 공인vs개인이 아니라 공인vs공인이다. 법에 친숙하며 재력과 인지도가 있어서 대등한 위치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개인에 대한 소는 자제해야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2. 판단이 갈릴 수 있겠지만 '악의'의 행동들에 대응한 소송이다. 법률적판단이 아닌 일반적 기준에서는 악의가 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그렇기에 표현의 자유를 중요시하여 한쪽으로 치우친 자유주의적 기준에 의한 판단에서마저도 보호할 수 없는 행위라고 판단된다면 그것이 정녕 공인이 견뎌야할 것들인가. 혹은 당사자가 보호받을 수 없는 표현이라고 판단했음에도 소를 제기해서는 안되는 것인가. 그것도 아니면 저 행위들은 무조건적으로 보호받아야 마땅한 행위였나.
3. 조직적, 집단적 행위, 즉 진보진영의 문제라고 보기엔 비약이 너무 심하다. 조직적인 흠집내기 vs 조직적 대응 이라고 보면 모를까.
4. 사회발전에 의해서든 정권의 색깔에 의해서든 아무리봐도 과거보단 표현의 자유가 더 보장되고 있다는 것이 팩트다. aurelius님의 의견처럼 지지자들의 린치행위를 거론하는 거면 이견의 여지가 있을지 몰라도.
라고 생각합니다.
아루에
20/10/21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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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제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의 문제에 동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 문제제기해 주신 것에 동의합니다 저는 공인 특히 헌법기관이기에 수인한도가 더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인과 헌법기관이 마냥 자신에 대한 악의적 비난 표현에 참고만 있어야 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적극 해명할 수도 있고 비판할 수도 있고 반박할 수도 있습니다
저쪽에서 표현의 자유를 악용하면 이쪽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선용하면 됩니다
저는 이것이 진보적 가치에 부합하는 올바른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3 저도 과도한 비약과 일반화가 있을 수 있다고 보시는 데 동의합니다
그러나 제게는 이러한 사태 전개에 대해 집권 여당 인사들이 별다른 문제의식을 보이지 않는 것이
부분의 문제가 아닌 전체의 문제로 느껴집니다
5 과거와 비교해 더 보장되고 있는지 덜 보장되고 있는지는 판단을 삼가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심에 감사합니다
파란미르
20/10/08 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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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긴소리 장황하게 늘어놓으셨지면 역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고 계신게
이건 민주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원래 정치인들 다 시전하는거였습니다.
일부 그쪽 사람들만 신나서 댓글달겠네요.
파란미르
20/10/08 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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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훨씬 끔찍했던 시절
이명박 블랙리스트
https://www.yna.co.kr/view/AKR20170912159000005
참여연대, <박근혜정부의 국민입막음 사례 22선> 발표
http://www.peoplepower21.org/PSPD_press/1359074
아루에
20/10/21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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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점이 일반화의 오류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원래 정치인들이 다 시전하는 것이더라도 헌법기관이 소송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원래 다 그렇게 하는 것이었다면 앞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그쪽 사람들이 신나게 될까봐] 해야 할 주장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논변에는 항상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StayAway
20/10/08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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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이 고소하는거까지야 공인인 동시에 사인이기도한 누군가의 가치판단이라
정치적 부담과 비판을 본인이 감수한다면 뭐 어쩌겠냐 싶긴한데..

최종적인 문제는 사법부의 태도변화가 될거라 보지만 지금으로선 먼 이야기고..
당장 문제는 저걸 방조하는 여당 지도부라고 봐야죠.

이낙연 대표와 지도부가 알아서 중재하고 자중시켜야하는데 묵인한다는건 내심 방조한다는 인상을 주기 충분합니다.
우려스러운 지점이죠.
아루에
20/10/21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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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저도 사실 국회의원 개개인보다는
이를 묵인하는 여당 지도부의 인식에 훨씬 더 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Dr.faust
20/10/08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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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이 너무 과하네요.
아루에
20/10/21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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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정도의 제목이 적당할까요
20/10/08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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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요즘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민주당이 예전 정권을 그렇게 규탄한건 사실 정의를 위해서가 아니고 단지 우리는 못하는데 쟤들은 하니까 부러웠을 뿐이라고. 이제 권력 휘두르는 자리 있을 수 있게 되었고, 첨부터 그 권력이 부러웠던거라구요.
20/10/08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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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여당이 마음에 안드는 부분이야 많지만 언론의 자유가 침해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각하 한마디에 멀쩡한 방송국이 통폐합되고, 각하 뉴스가 무조건 첫번째 소식이 되어야하고, 보도 지침이 각 언론사에 통보되고, 각하 심기가 불편하니 보도를 자제해 달라고 공영 방송에 압력을 가한 사건이 불과 몇년 안됩니다. 그때에 비하면 지금이 훨씬 언론의 자유는 보장받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직장안다녀!
20/10/08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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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한 대안 세력인 국힘당이 힘을 숨겼기 때문에 민주당에 대해 뭘 말해도 어느 시점에는 힘이 빠지죠. 그국찍? 하면 할 말이 달리 없어서.
영혼의 귀천
20/10/08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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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나경원 의원이 기자상대로 고소장 날린 거, 올해 국민의 힘 당명으로 기자들 고소한 거 등은 모르시는 건가요?
큿죽여라
20/10/08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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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이면 공개적으로 모욕을 들어도 참아야 한다니 공인될 일 없어서 참 편하게 말씀하신다고밖에는.
홍대갈포
20/10/08 06:41
수정 아이콘
고소는 했지만 조국뮈시기에 감격했을거라 봅니다
태정태세비욘세
20/10/08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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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씨" 라고 했다가 이용진 양념당한거 생각하면,
쥐나 닭이 되었던 그분들은 보살이죠
파수꾼
20/10/08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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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근혜 시절과 지금을 비교하는거 자체가 어불성설
시작버튼
20/10/08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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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이전부터 있어왔던 일을 가지고 이번 정권만의 특색인냥 몰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1. 이전 정권에는 이런 일에 관심이 없어서 몰랐다.
2. 이번 정권은 특별히 이런 일이 없을 특별한 정권일거라고 믿었다.
3. 그냥 이번 정권이 싫어서 하는 말이다.

3번의 이유로 이런 소리를 내뱉는 자들을 인터넷에서 흔히 봐왔지만
피지알에서는 2번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희망해 봅니다.
다만 2번의 이유라면 비난의 강도가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맥스훼인
20/10/08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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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지지자분들 얘기처럼 이명박근혜 시절보다 더 하냐고 물으면 이 글은 호들갑일수는 있겠죠
근데 이 진보가 추구하던 가치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제 더 이상 희망 같은건 없어보이네요.
갈수록 '그래서 자한당 찍을거야'밖에는 남지 않겠죠
20/10/08 08:20
수정 아이콘
김대중같은 양반은 '서생적 문제인식과 상인적 현실감각'이라는 말을 했었죠.
'진보'가 날개달린 천사도 아닐텐데 어떤 희망을 품고 계셨던 걸지...
맥스훼인
20/10/08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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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기조는 단순한 현실감각이나 천사까지는 아니다. 수준이 아니라
그냥 추구하던 가치 자체가 무의미하다 수준이니까요.
테러방지법에서 필리버스터를 하며 외치던 자유의 가치는
그냥 새누리당 법안 막겠다의 정치적 의미 이상은 없었던 거구요.
abc초콜릿
20/10/08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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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명예훼손 자체가 그냥 내 맘에 안 드는 말하는 놈들 입을 틀어막아 버리겠다는 웃기는 법이죠. 실체도 없는 것을 훼손했고 그 근거는 까고 보면 "내 기분이 나쁨"인데 명예라는 게 대체 뭘 말하는 건지가 더 궁금할 지경.
게다가 한국에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도 있으니 말이죠.
톰슨가젤연탄구이
20/10/08 07:00
수정 아이콘
아직도 필리버스터떄의 그 입 바른말들을 못 잊겠습니다.
그만큼 감동받았었고, 그만큼 배신감도 크네요
abc초콜릿
20/10/08 07:08
수정 아이콘
일단 그렇게 반대해댔던 테방법은 멀쩡히 살아서 돌고 있죠. 이젠 그 지지자들도 테방법으로 집회자들 처벌하라는 소리 해대는 거 보면 역사는 희극으로, 비극으로 한번씩 반복된다는 게 사실이긴 한가봅니다
20/10/08 07:01
수정 아이콘
제목이 과하다는데는 동의하는데 사회적 '검열'의 주체가 직접적인 정부가 아닌 정부 지지자들로 변화했다는 사실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정부에게 '우리가 검열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할 수 있게 만드는 반면
점점 더 많은 여권 인사들이 그 사실을 인지하고 소위 말하는 '좌표 찍기'를 무기로 사용하죠.
20/10/08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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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 전보다 남녀차별하지 말자는 사람이 훨씬 많아진 사회라면 남녀차별하는 게 보이면 이전보다 욕먹는 게 당연한 일일 겁니다.
다수의 인식이 바뀌어가는 상황에서, 개인이 한 마디씩 하면 다수의 목소리가 되는 건 당연한 일이죠.
저도 침소봉대해보자면, 이 게시판의 민주당 다구리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사회적 검열로서 작용한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애초에 민주당이 다수표를 얻은 것부터가 원죄라는 걸까요.
제가 보기에는 선택적인 분노인 것 같습니다.
sidsiddl
20/10/08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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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으로 동의하는데
댓글을 보니 사람들의 생각이 참 다르단걸 느끼네요
블랙번 록
20/10/08 07:06
수정 아이콘
이런 민감한 감수성으로 그전에는 어떠셨을까 싶네요
러브어clock
20/10/08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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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가 조중동과 화해했어야 한다고 쓰셨던 분이군요.
지르콘
20/10/08 07:16
수정 아이콘
개인이 개인을 비난한거 가지고 소송을 내는거야 일반적으로 일어났던 이야기죠.
이글의 주장이 증명 되려면 이걸 이번정부에서만 조장했다라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건 없네요.
20/10/08 07:18
수정 아이콘
글의 방향성에 대한 호오를 떠나서,
정성껏 작성해주신 글을 잘 읽었습니다.

법리가 잘 정돈되어 있어, 법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부처알라
20/10/08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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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맛난 간식으로 훈육받던 개한테 줄 먹이가 나는 없으니 때려서 훈육하겠다 로 이해합니다.
방향성
20/10/08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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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자기 머리속 세상이 진짜가 아니거든요. 이럴거면 이런거지 하는건 아무리 잘 연결되보여도 단순한 공상입니다. 우리집의 모기에 에프킬라 뿌렸다고 자연계 곤충 멸종의 시작점이라고 볼 필요는 없어요
놀고먹고자고
20/10/08 07:45
수정 아이콘
이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방향성
20/10/08 07:48
수정 아이콘
언론의 자유가 위협받은 징후는 저리 두려운데, 실제로 언론에서 대량 실직나고 기자들 자산 관리 부서로 발령 냈을 때가 얼마 안지났거든요.
룰루vide
20/10/08 07:57
수정 아이콘
일단 기자들이 직접 발로뛰면서 취재좀 했으면 하네요...기사쓸때 되도록 팩트체크를 하면서 쓰도록 노력했으면 좋겠고요
근데 자기들 언론의 자유를 외치면서 다른 게시글에 드러나듯이 뮤직비디오의 표현의 자유를 지적하는 행태는 없어졌으면 좋겟네요
하늘하늘
20/10/08 08:01
수정 아이콘
제가 보는 유튜버들은 줄줄이 국힘당이나 국힘당 의원, 국힘당정의원에게 고소고발을 몇개씩 당해있고
그동안 숱하게 당하고 무혐의받고 무혐의 받은 사안을 살짝 바꿔서 또 고소당하고 있는데
겨우 저 사안으로 대한민국 표현의 자유까지 들먹이나요? 기가차서 말도 안나오네요. 그럼 그동안 저 사람들이 당해왔던 이지메에 가까운
건 뭐죠?
나비 날개짓보고 태풍올거라고 대성통곡하는 꼴 같아요.
벤틀리
20/10/08 08:01
수정 아이콘
기레기들이라는 프레임에 사로잡혀서 더민주를 여전히 피해자로 당하기만 한다는 사람이 많은 이상 저런 소송들은 다 정당방위로 보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자기들이 외쳐온 가치는 결국 권력 잡는거고 그 권력 잡은 뒤에는 그냥 그놈이 그놈이죠

이걸 인정하면 되는데 굳이 우리는 다르다 하는 신념적 아집을 버리지 못하니 여전히 진보 코스프레하면서 감성적인 표팔이 하는거 뿐이죠
방향성
20/10/08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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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가 플레이어 노릇도 하니까 자기 포지션을 안바꿔요. 권력을 잡았다고 기자가 자기 편이 되지 않아요.
20/10/08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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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참 민주당이 집권하고 나서는 왜 이렇게 갑자기 '순수'하신 분들이 많이 나타나는 건지 모르겠네요.
없던 문제가 갑자기 민주당 정권이 되어서는 나타나고, 나의 티없이 순수한 마음으로는 민주당을, 이런 나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만화에 나오는 중2병 빌런이 흑화해가는 흉내를 내고.

언론자유는 높은 반면에 언론신뢰도는 낮다는 이 정부에서, 재벌 광고주들이나 기존 기득권층과 혼연일체된 언론에 대해 우려하기보다는
정식적인 절차에 따른 항의조차도 용납할 수 없다는 게 저로서는 신기하게 느껴집니다.
방향성
20/10/08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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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동과 날조로 지지율을 올려야되는데 고소하면 기자 플레이어들이 날뛰지 않으니까요
뻐꾸기둘
20/10/08 14:50
수정 아이콘
정작 그런 사람들이 아는 척은 더 한다는게 정치 고관여층 입장에선 헛웃음 나오게 만들죠.
킹리적갓심
20/10/08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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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크 이런거 한건 가지고와서 언론의 자유가 위협받고 있다고 하니 어이가 없네요.
Finding Joe
20/10/08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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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근간인 공인이론 - [공직자는 명예훼손소송을 하면 안 됩니다. 적어도 삼가야 합니다. 특히 국회의원은 명예훼손소송을 하면 안 됩니다. 적어도 삼가야 합니다.] 여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공직자도 한 명의 개인이고, 공적인 영역이 아닌 개인의 영역에서는 충분히 보호받아야할 명예가 있습니다. 조국 트위터를 인용하면서 [공인의 검증에 있어서는 어느정도 부분적 오류가 있어도 인정해야 한다]라고 하셨는데, 그것도 어디까지나 공적인 영역에서 검증하다가 사실관계에서 오류가 있으면 감안해야 한다는 거지, 사적인 영역까지 부당하게 침범하고도 입 다물고 맞고만 있으란 얘기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모 의원이 누구에게 청탁을 받아 초법적인 편의를 제공하려 한 의혹이 있다. 이러이러한 증거가 있다.", "모 장관이 자기 아들의 병역 편의를 위해 절차를 무시했다"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건 공적인 영역이니까요. 하지만 "모 대통령은 이러이러한 걸 보아 저러저러한 정신병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라는 식의 기사는 공적인 영역이 전혀 공적인 영역이 아닌 개인의 인격 영역이고, 여기에 대해선 공직자도 자신의 명예훼손에 대하여 보장받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예시로 언급한 모 대통령 정신병 의혹 기사는, 예전 노무현 시절 메이저 언론 잡지인 월간조선(월간조선인지 월간동아인지 확실하지 않은데 둘 중에 하나로 기억합니다)에서 실재로 내보낸 기사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개인적인 명예를 포함한 타인의 기본적인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당했다면, 그 피해자(공직자)는 자신의 침해당한 권리를 보상받아야 할 권리가 있고, 가해자는 그 피해에 대해서 보상해줘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이 응당 자유(이 경우는 표현의 자유)에 따라오는 책임입니다.

이 글과 아래 방역 관련 aurelius님 글에서 미루어보아 글쓴분은 자유주의 사상에 입각하여 자유(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를 강조하시는데 비해 거기에 따라오는 책임(방역을 위한 선제적 조치 및 광복절 집회 단체가 별다른 책임지지 않고 개천절 집회 신고한 것, 공직자 개인의 사적 명예훼손)을 상대적으로 등한시하시는 것 같은데, 자유주의의 정의 - [개인의 인격의 존엄성을 인정하며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인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정치적 사상이다. 자유를 최상의 정치·사회적 가치로 삼는 사회철학적 이념이다.] - 부터가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 '개인의 인격의 존엄성' 이라는 조건을 강조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aurelius
20/10/08 08:27
수정 아이콘
박근혜 부역자나 토착왜구라 불린 야당 의원들 모두 본인 명예가 훼손되었으니 고소해도 되는걸까요? 이종걸의 경우 2020년 1월 진중권이 “심각한 지적 퇴행”울 겪고 있다고 비난했는데 이는 이견을 표출한 것이 아닌 “일신상에 대한 모욕”인데 진중권은 이종걸을 고소해야했을까요?
Finding Joe
20/10/08 08:32
수정 아이콘
본인이 생각하기에 개인의 공적인 영역이 아닌 사적 영역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여기면 개인 차원에서 당연히 고소할 수 있죠. 그리고 법정에서 그것이 공적인 영역인지 사적인 영역인지 따지겠지요. 본 글은 "아예 고소도 하지 마라"라고 하고 있으니까 그 점을 비판한 거구요.
aurelius
20/10/08 08:41
수정 아이콘
저는 글쓴이에게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고소 사례가 누적되면서 SNS 논객들을 압박한다면 그럼 모두 스스로 자기검열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그 악랄했던 이른바 이명박근혜 정권에서조차 방송에서 집권여당과 대통령을 풍자했었습니다. 나중에 박근혜가 불편해하시어 재갈을 물렸죠.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어떤 방송인이 문재인씨라고 해서 융단폭격 맞았습니다. 집권자를 풍자하는 방송코너? 요즘 같은 분위기에 불가능합니다. 공권력이 사법적으로 개입하지 않아도 광기어린 군중이 린치를 가하기 때문이죠.
20/10/08 08:44
수정 아이콘
그 '광기어린 군중' 또한 아우렐리우스 님과 같은 밥을 먹고, 비슷한 삶을 사는 장삼이사들입니다.
그 장삼이사들이 문혁과 같이 직접적으로 물리적인 폭행을 가했다면 또 모를 일입니다만,
그들 또한 자신의 SNS와 포털 댓글로 자신들의 견해를 표명하고 있을 뿐이지요.

여쭤봅니다. 그래서 언론의 자유가 위협받고 있습니까?
저는 그 '광기어린 군중'들 또한 자신들의 언론의 자유를 행사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aurelius
20/10/08 08:48
수정 아이콘
자신의 SNS와 포털 댓글로 댓글 다는 것이 아닌 개인문자와 SNS DM 등의 수단으로 한 개인의 SNS 계정을 이용불능 수준으로 빠뜨립니다. 지금 여기 PGR에서 댓글 다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내뱉고 개인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건 언론의 자유를 행사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합니다.
20/10/08 08:51
수정 아이콘
그러면 그들의 언론의 자유의 행사가 금도를 넘었으니 처벌받으면 되겠지요.
그런데 그 문제는 개인대 개인의 문제이고, 언론의 자유가 위협받는 상황이라기는 어렵지 않은지요.

피해자가 고소하였음에도 그들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나,
금도가 넘는 행위가 있었음에도 손배청구가 기각된다거나,
이런 상황이라면 언론의 자유에 대한 위협이 될 수는 있을 겁니다.

사적 문제와, 공권력이 개입하여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을 부당하게 연결하시는 듯 합니다.
Finding Joe
20/10/08 09:01
수정 아이콘
소위 그 SNS 논객들이라는 사람들이 공적인 영역이 아니라 사적인 영역을 침범한다면 당연히 스스로를 검열해야죠. 표현의 자유라는게 아무말잔치로부터 보호해주는 게 아닙니다. 이명박과 박근혜는 아예 [블랙리스트]까지 만들어서 원천적으로 재갈을 물렸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그런 정부 권력을 이용한 탄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집권자 풍자 코너가 불가능하다고 하셨는데, 당장 저희 집에 매일같이 날아오는 중앙일보 헤드라인부터 시작해서 아주 오랫동안 문재인과 그 정부에 대핸 기성언론의 비판/비난은 끊임없이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주 예전부터 님의 주장에 대해 전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님은 한결같이 [군중][공권력]보다 더 위험한 존재로 본다는 겁니다. 예전에도 반박을 드렸지만, 공권력을 이용한 탄압에는 그 실체가 분명하고, 직접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수지킴 간첩 조작 사건, 인혁당 사건, 방송/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등이 예입니다. 반면에 현재 한국 상에서 벌어지는 집단 군중의 힘은 공권력에 비해 그 한계가 있습니다. 비단 정치인 뿐만 아니라 많은 유명인들도 마찬가지죠. 여기가 게임 사이트니 페이커 선수의 예를 들어볼까요. 페이커 선수에 대해 수많은 악플러들이 있고 그 사람들로 인해 페이커 선수가 정신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페이커 선수가 아예 위로부터 일방적으로 출전기회를 제한받았다던가 한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결정적인 차이로 군중은 개개인의 단위에서 선 넘으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번에 구단에서 대대적으로 고소에 들어갔고, 기존 악플러들 처벌받은 사례가 있죠. 그런데 공권력에 의한 탄압은 그러한 책임을 지게할 수 있는 장치가 있습니까?
물론 공권력에 의한 탄압과 군중에 의한 집단적인 무분별한 폭력이 둘 다 지양되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경중을 따졌을 때 엄연히 더 무겁고 더 위험한 쪽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아루에
20/10/08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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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좋은 논점들을 지적해 주신 점 우선 감사합니다. 그러나 예상하시듯이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우선 위에서 이야기해주신 공인이라 하더라도 정당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는 점은 저도 동의합니다. 누구나 동의하는 바입니다. 다만 이 경우가 그 경우냐는 것이 항상 문제이겠습니다.
그래서 영역이론이 필요합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어떤 영역에 대한 명예훼손적 표현은 공인이라 하더라도 소송으로 응할 수 있고, 그 점에 대해 저는 동의합니다. 제가 영역이론의 관점을 반영해 서술하지 않아 공인이라면 모든 영역에서 무차별하게 맞기만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읽힐 여지가 있다는 데 수긍합니다.
저는 독일에서 왔다는 인격영역이론에 동의합니다. 사람의 인격에는 아주 내밀한 사적 영역부터 그냥 사적 영역, 사회적 영역, 공적 영역 등 단계가 있어서 각 단계마다 보호를 달리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령 아주 내밀한 사적 영역(가령 성생활 같은 것) 같은 것은 절대적으로 보장받아야 겠지요. 만약 어느 국회의원의 섹스테이프가 언론이나 개인에 의해 공개되었다면 그 공개한 자가 아주 비열한 자이고 저는 명예훼손소송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경우도 표현의 자유를 위해 권리 침해를 감수할 공직자의 책임 운운할 생각은 결코 없습니다.
그러나 내밀한 사적 영역에서 넘어서서 공적 영역에 가까워질 수록 표현의 자유가 더 중요해집니다. 그런데 공직자의 경우는 일반 개인에 비해 이 개인의 명예가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는 영역이 더 좁고 좁아야 한다는 것이 공인이론의 내용이고 또 제가 동의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저는 가령 라임 사태와의 연루 의혹 같은 것은 결코 이 공인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나, 사적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적 영역 내지 사회적 영역에 해당하지요. 이 영역에 있어서는 그 공인의 명예보다도 사회의 표현의 자유가 앞세워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영역에서 일어나는 의혹제기들까지도 해명으로 응대하는 대신 소송으로 응대하는 것이 그리고 이에 대해 아무도 문제제기하지 않는 것이 언론의 자유에 대한 위협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윤석열 총장은 별장에서의 성접대 의혹이라는 폭로를 당하고 고소를 한 것인데, 이 경우 총장의 내밀한 사적 영역이 건드려졌다고 볼 여지가 있음에도 그에 대해서는 총장에게 소취하를 권유하던 것이 민주당이었습니다. 공직자의 수인한도를 매우 높게 요구한 것이지요. 그런데 그러던 민주당이 지금 자당 소속 공직자들의 명예훼손소송에는 갑자기 수인한도를 그만큼 높게 요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한 제가 한결같이 군중을 공권력보다 더 위험한 존재로 본다는 관찰은 도대체 저의 어떤 주장을 근거로 삼으시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제 주장이 아닌 저 개인에 대한 비방으로 느껴져 서운함을 넘어 불쾌합니다.) 저는 공권력의 위협과 군중의 위협을 동시에 경계합니다. 자유주의 사회의 가치들은 공권력 뿐 아니라 군중에 의해서도 훼손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입장이 왜 문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유는 공권력을 움직이는 악의를 가진 권력자들의 욕심과 음모에 의해서만 훼손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정의라고 믿고 아무 것도 자제하지 않는 선의로 움직이는 군중의 위세에 의하여도 얼마든지 훼손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는 그 상호작용에 의해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 글의 사안의 경우 저는 오히려 공권력의 담지자인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명예권이 일반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위해 다소간 제한되어야 하는데 그럴 생각들이 없는 것 같아 걱정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의 이 경우 저는 공권력의 위험성을 더 경계하고 그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Finding Joe
20/10/08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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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지금 업무 중이라 길게는 피드백 못하고, 공권력과 군중에 관한 부분은 아루에님이 아닌 aurelius한 그분과의 과거의 논의를 언급한 겁니다. 제가 그 분한테 대댓글을 단 걸로 아는데 아닌가요? 아니면 착오를 일으켜드린 점은 죄송합니다. 어쨌든 아루에님에게 한 말이 아니니 불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방향성
20/10/08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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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자 안했어요
뻐꾸기둘
20/10/08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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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중은 우매하고 광기어려서 믿을게 못 된다는 시선이 노골적으로 드러나는데, 근래(라고 하기도 힘들지만 어쩃든 이제서야 그걸 알게된 분들이 그리들 표현하니)의 속칭 홍위병적 행태는 정작 그런 엘리트주의자들이 야기한겁니다. 대중 깔아보고 자기 꼴리는대로 현학적인 문답 일삼으면서 자기 전문 분야도 아닌 영역까지 [가르치려] 들다가 그 분야 전문가인 일반 대중들에게 털리고 밑천 드러나면서 오피니언 리더로서의 가치가 소멸해 버린거니까요.

근래 트인낭질과 그에 연관된 소송건으로 시끄러운 진모씨가 그 선두주자였죠.
20/10/08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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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은 구별해야지 않나 싶습니다.
민사소송은 대등한 개인끼리, 누구말이 맞는지를 다투는 겁니다.
그에 반해 형사고소는 한 쪽 당사자가, 국가권력에 '상대방 처벌해주세요'하는 것이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위협을 논하려면, 적어도 국가권력, 특히 행정부가 직접적인 공권력을 행사했을 때 나오는 것이 옳지 않나 싶습니다.
반대로, 민사소송이나 정정보도 청구는 개인 입장에서 충분히 가능한 수단 아닌가요. 그걸 두고 언론의 자유가 위협받고 있다는 건 지나칩니다.

물론 기껏 '똘마니' 발언 하나 가지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김용민 의원은 참 없어보이기는 합니다만,
그걸 두고 언론의 자유가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건 과대평가라고 봅니다.
20/10/08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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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야 본인이 알아서 할 일이지만 "심각한 지적 퇴행"이 이견표출은 아니다 싶네요.
카이레스
20/10/08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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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인 대상 선정과 과도한 민감함에서
과격한 PC와 래디컬페미니즘에서나 느끼던 불편함이 이글에서도 느껴지네요.
로빈팍
20/10/08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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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글 감사합니다
20/10/08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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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하게 장문의 댓글을 쓰다가 그냥 지워버렸네요. 그저 요약만 하자면,

#1. '똘마니'라는 발언 가지고 소송을 제기한 김용민 의원은... 참 없어보입니다. 그 정도는 웃고 넘겨도 될 텐데 말이지요.
#2. 그와 별개로, 본문에서 민사상의 소 제기인지, 형사 고소인지는 좀 구별해야지 않나 싶습니다. 수사기관에 형사고소해서 처벌을 구하는 것과, 민사상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은 결이 다르지 않은지요. 윤미향 의원의 배우자나 김용민 의원은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고, 본문 글에서 인용한 기사 본문에서는 '형사고소'한 사실은 보이지 않네요. 기사 부제로는 형사고소도 예고했다고는 하나 아직 거기까지는 가지 않은 듯 하고요.
#3. 그리고 결과를 예상하자면, 정말 최대로 잡아보아야 200~300만원 대의 손해배상에 그치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만일 담당 재판부도 저와 같은 생각이라면 청구기각도 뜨지 않을까 싶습니다.
#4. 개인적으로는 그 정도 수위의 발언만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게 진정한 의미의 장삼이사들에게 하였다면 저도 우려를 표명하겠습니다만... 진중권과 같이 막대한 영향력을 지닌 인사라거나.. 언론기관에 대한 것이라면 아직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5. 다만, 현 정부의 고위공직자 내지 선출직 공직자가... 발언자에 대한 형사고소까지 이르렀다면, 그 때는 고민을 좀 더 해 보아야 할 듯 하네요.
아루에
20/10/21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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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제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바쁜 주간에 있어서 늦게 답변을 달게 되었습니다
1에 동의합니다
2는 많은 분들이 조언해주셔서 제가 수정하였습니다
제 글이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을 구분하지 않은 미진함이 있는 점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저는 공직자 특히 헌법기관의 지위에 있는 공직자가 발언의 자유를 위축하기 위해 수단으로 동원하는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이 둘 다 나쁘며, 민사소송이면 괜찮다는 입장에 있지 않습니다
물론 민사소송이면 괜찮고 형사소송만 아니면 되는 것이라는 입장에 계신 분들에게는 저의 이런 구분의 미진함이 오도로 읽히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민사소송이면 괜찮고 형사소송이면 아니라는 입장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위축소송으로서는 형사소송보다 오히려 민사소송이 더 악랄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일전에 주진우 기자의 글을 읽었는데요 주진우 기자는 그의 취재 대상인 정적들이 대형 로펌을 선임해 민사소송을 하는 것이
형사소송보다 더 괴로웠다는 취지의 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형사소송은 불확실하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라는 정신에 의해 오히려 피고인에게 더 유리한 판결이 나오고
또 형사소송은 유죄 대 무죄로 판결을 해야 하기에 무죄가 나오는 경향이 있는데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법관이 무죄추정원칙을 전제해 판단하지 않고 양방 당사자의 의견을 조금씩이라도 반영해주는 경향 때문에
어느 정도의 과실이 인정되어 배상액 판결이 나오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오히려 더 괴롭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꼭 이런 측면만이 아니더라도 저는 민사소송이 그 자체로 위축 효과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3 저도 이 점은 그럴 것이라 예상합니다
4 저도 그렇게 보시는 데도 동의합니다
다만 저는 막대한 영향력을 지닌 개인에 대한 소송을 당연시하는 분위기가
모든 개인에 대한 소송을 당연시하는 분위기로 흘러가는
미끄럼틀을 타게 되는 효과로 이어질까 두렵습니다
어떤 이가 말했듯이 오늘날 우리 모두는 인생에 5분간 셀럽이 될 수 있는 세상을 살고 있고
인터넷 세계에서는 우리 중 누구라도 그 막대한 영향력을 지닌 개인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으니까요
20/10/08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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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의 명예훼손 민사소송과 언론의 자유 위협은 궤가 다르지 않을까요?
이라세오날
20/10/08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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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이 고소하는 건 일상이라 문제가 안 되고 민주당이 하면 자유민주주의가 침몰하고 있다니...

국힘은 아예 민주주의 정당으로 보지 않는가 보네요 ㅠㅠ
유목민
20/10/08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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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쳐..
국민의힘당에서 하는 고소는 매번 하다보니 그려려니 하는 것이고..
민주당에서 어쩌다 하는 개인적인 고소도 언론의자유를 침해하는 행위가 되는군요.
그놈헬스크림
20/10/08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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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는 곳이 대한민국 24쯤 되나요?
20/10/08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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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시각도 있군요. 재밌네요.
20/10/08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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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자유가 위협받으려면 일단 매일마다 정정보도급 보도를 쏟아내던 종편채널 재허가에서부터 싹 털려서 종편채널 두어개쯤이 문을 닫았어야 하지 않나...
답이머얌
20/10/08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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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적인 침소붕대군요.

현정권이 삽질하는 것도 많지만, 그렇다고 언론 자유 위협 운운할만큼 법적, 제도적, 물리적 위협이 있는가냐는 별개의 문제죠.

예시로 든 건은 한마디로 또라이 또는 자격미달의 관념을 가진 국회의원 1인의 개삽질에 불과한거죠.
클리퍼
20/10/08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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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에 많이 공감합니다
20/10/08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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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딴지 전 편집자인가도 과거 이명박, 박근혜 시절에는 자기들끼리 워딩 이렇게 해도 괜찮나 하면서도 고소당할거란 생각은 안했다고 했는데 이번 정권은 그걸 하고 있다고 비난했지요.
20/10/08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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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자유가 위협받을 정도면 TV조선, MBN은 진작에 퇴출됐어야지...
처음이란
20/10/08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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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거가지고 까는거 볼때마다 동조리플도 많고, 그래도민주당계속지지해줘야겠다라고 다짐합니다.
Dr.박부장
20/10/08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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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언론의 자유가 위협 받는 현상으로 보기에는 너무 과하네요.
2. 김용민 의원에게 문제제기 할 수는 있죠.
3. 나경원은 둘째치고 개그맨을 고소한 강용석도 있다. 쥐 그림 그려서 경찰수사를 받은 경우도 있죠? 보수의 가치에는 표현의 자유가 빠져도 됩니까?
4. 글 썼으면 피드백은 PGR의 의무가 아니던가요?
20/10/08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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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이 고소를 한게 조금 없어보인다, 속이 좁다 라는 의견이 있을수는 있을거 같은데,
이게 왜 언론의 자유가 위협받고 있다로 연결되나요..?
20/10/08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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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게도 국가에 대한 의무와 권리가 있는 것처럼
언론에게도 국민에 대한 의무와 권리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을 국민들에게 가감없이 객관적으로 알려야 할 의무와 사명감은 사라진 지 오래고
의무를 명확하게 이행 하지도 않은채 언론의 자유를 보장받을 권리만 줄창 노래를 부르지요
20/10/08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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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 할 자유 크크
욕 먹지 않을 자유는 관심 없으신가요??
전자수도승
20/10/08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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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그쪽 분들 이상한게, 대한민국이 후퇴했다 이명박근혜보다 못 하다 입에 달고 살다가 언론지수 같은 객관적 지표가 나오면 갑자기 '그들이랑 비교돼서 자랑이다', '언제까지 이명박근혜냐'라고 급선회하죠
비교해달라길래 비교해줬을 뿐인데
어제의 위기가 오늘의 평범이고 과거의 전횡이 있을 수도 있는 일이라 넘어가주면서 현재의 문제는 마치 전례가 없던 것처럼 호들갑떨고 있는 모습을 보면 거참......
이래서 그럴거면 정량적 평가라도 끝마치고 말하자니까 어느 분은 '어차피 이번 정부 통계는 마사지 끝나서 못 믿는다' 이러는데
...... 네 통계 마사지는 이번 정부만 했죠?
그러면서 토달듯이 하는 말이 '옛날에는 민주당 지지했는데~'

이제 패턴 좀 바꿔봅시다
구경만1년
20/10/08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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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감합니다
뒹굴뒹굴
20/10/08 08:58
수정 아이콘
...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부동산이나 계속 까는게 낫습니다.

공개 게시판이 아닌 내부 게시판에서도 아무거나 들고와서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며 글쓰는 사람이 소수 (추천수로 봐서는 열성적인 극소수) 있는데...
중도층 이반 시키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민주당에서는 상이라도 주고 싶을것 같아요.
20/10/08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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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퍼이팅
20/10/08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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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이 중앙대 교수하다가 외부 압력으로 짤렸다고 징징거릴 때가 언제더라...
난키군
20/10/08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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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는 누구나 걸수있는거 아닌가요;;;;;
친절한 메딕씨
20/10/08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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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마니 소리 듣고 고소했다고 언론 자유 탄압이라니..

진중권이 언론인가??
20/10/08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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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말씀을 하고 싶으심, 국정농단때 등 쎄고 쎘을텐데,,
뜬금없는,, 고소는 무슨 상관?
수타군
20/10/08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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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자유라는 의미를 아세요? 막줄은.. 악플러 논리와 뭐가 다를까요...
20/10/08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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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자유는 앞에서 다른 분들이 말씀해주셨듯이 국경 없는 기자회가 발표하는 언론자유지수란 객관적인 평가 지수가 있습니다.
이 지수가 우리나라는 2018년에 20계단이 상승했고 현재는 42위로 아시아 1위입니다.
언론의 자유는 도대체 어느 정부에서 누가 막았다는 건가요?
설마 20계단 상승한 민주당 문재인 정부가 자유를 위협했다고 생각하시나요?
로제타
20/10/08 09:21
수정 아이콘
이게 침소봉대 도 될 건입니까?
진지하게 피드백도 못할듯한데요.
20/10/08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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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아직까지 피드백이 없네요
록슬리
20/10/08 09:24
수정 아이콘
그냥 절대평가만 하면 되는데, 굳이 상대평가하는 분위기가 되어버리니까 요상해져버리죠.
몇년 지나니까 헷갈리는 분들이 많으신듯한데, 지난 정권은 여러가지 의미로 역대급이었거든요...
다크폰로니에
20/10/08 09:25
수정 아이콘
블랙리스트 꾸려서 정부에서 탄압하던 그런 시절에 비하면 많이 좋아진거 아닌가요?
언론의 자유가 위협받고 있다는 것보다 찌라시만 도 못한 기사를 언론이라고 떠드는 기레기들의 문제가 100배는 더 심각해보입니다.
興盡悲來
20/10/0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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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터 셀럽 1인이 다른사람 눈치 보지 않고 맘대로 떠들 권리 = 언론의 자유 가 되었는지 모르겠군요..... SNS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왕성하게 활동하는 꼴페미들이나 말 같지도 않은 연예인 가십을 유포하는 사람들이나 디지털 교도소 같은 곳들도 피해보는 사람들이 고소같은거 하지 말고 그냥 냅둬야겠네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면 언론의 자유가 사라지니까요..... 피해자들 한두명이야 자살하든 말든 뭔 상관입니까 언론의 자유가 가장 중요한거지......
이부키
20/10/0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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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권 들어서 갑자기 정치의 [이데아]에 빠진 분들이 많습니다.

뭐 이해는 합니다. 정치 입문자라면요. 이명박을 거쳐 박근혜의 국정농단까지 보니 국힘쪽이 악으로 보이고, 그래서 반대쪽인 민주당에 자신의 정치적 이데아를 투영시켜서 절대선으로 믿다가, 민주당이 국힘보다야는 낫지만 결국엔 그게 그거라는 현실을 마주하자 배신감에 불타서 민주당을 마구 힐난하는 모습. 그야말로 입문자의 모습입니다.

사실 노무현때만 보더라도 민주당을 절대로 절대선으로 믿을 수가 없는데 말이죠.

그리고 민주당 뽑는 국민이나 국힘 뽑는 국민이나 그렇게 큰 차이 나는 것도 아닙니다. 국민은 그들의 수준에 맞는 정치인을 뽑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다같은 대한민국 국민이죠. 다같은 대한민국 국민이 뽑은 정치인들이 180도 다를 리가 없습니다.
센터내꼬야
20/10/08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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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를 검열해야한다는 작가들이나 예술가들도 등장하는 걸 보면(상황은 반대 같지만) 난 안겪어서 몰라, 그리고 왜 그걸 생각해줘야해?라는 건 시대정신입니다.
20/10/08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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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고갑니다
노둣돌
20/10/08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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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윤미향, 추미애에 대한 언론기사들이 중립적이었는지, 아니면 악의를 가진 고의 왜곡이었는지의 확인이 우선되어야 이런 글이 의미가 있게 됩니다.
아루에
20/10/21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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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모든 언론기사가 중립적일 수 없습니다 그래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의견 다양성의 지형에서 누군가는 경향적인 글을 쓰고 누군가는 편향적인 글을 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언론 지형을 보호하자는 것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요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직자는 개인과 달리 한층 더 관대해야 합니다 저는 악의를 가진 글 고의로 왜곡한 글에 대해서까지도
공직자 특히 헌법기관은 수인한도가 훨씬 더 높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제 글은 여전히 의미있다고 생각합니다
MirrorSeaL
20/10/08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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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정권들이 아예 국가 차원에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아예 국가 자체가 탄압하고 입에 재갈 물리던 정권이라....공감하긴 힘들군요-_-
공사랑
20/10/08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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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서인 화백님이 피지알에 글쓴면 이렇지 않을까하는 느낌입니다
이런분들는 본인 할 말 다하면서 독재 탄압 이런거 참 좋아해요
라우동
20/10/08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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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에 언론 자유까지 위험하군요
띵따라쿵딱
20/10/08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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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다른거 다 떠나 현정권만큼 언론 자유 누린적은 없었던거 같은데요?
박정희시절정도 되면 언론 지상천국 일려나요? 크크크
뼛속까지문빠
20/10/08 09:48
수정 아이콘
또 다른... 선택적 분노... 크크크~~
시니스터
20/10/08 09:50
수정 아이콘
언론의 자유는 사실 정치적 힘보다는
자본의 힘에 훨씬더 위협받고 있습니다
다크폰로니에
20/10/08 11:09
수정 아이콘
이게 팩트죠 !!!
Cafe_Seokguram
20/10/08 09:5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저도 언론의 자유가 위협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징후가 있다고 생각하고있습니다.
그런데 그 근거가 국회의원 김용민이 (언론사 기자도 아닌) 인터넷 논객 진중권을 고소해서가 아니고요...
아래 기사들 때문입니다...

1) 생일날 출근 안 하고 쉬어야 할 사장님 이야기가 기사화 되는 언론 / 재벌 광고주의 위협이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징후라고 생각해요.
52번째 생일날도 현장 간 이재용, 세탁기 앞에 쪼그려앉았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5&aid=0003011554
중앙일보

2) 검찰총장이 기자 상대로 명예훼손 고소를 했다는 기사에 침묵하는 다른 언론 / 물론 추후에 언론사 사과를 받고 고소를 취하했습니다만, 언론의 자유 수호에 누구보다 민감해야 할 다른 언론사들이 검찰총장을 비판하지 못하는 것이 언론의 자유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징후라고 생각합니다.
[속보] 윤석열 검찰총장, 하어영 한겨레 21 기자 등 상대로 '명예훼손' 고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5&aid=0004222456
한국경제

윤석열 검찰총장, '접대의혹' 오보 한겨레 기자 고소 취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366&aid=0000528998
조선비즈

그리고 국회의원 김용민이 (언론사 기자도 아닌) 인터넷 논객 진중권을 고소한게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는 징후가 아니라...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징후라고 생각을 바꾸실수도 있겠으나...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징후 정도 되려면...
검찰이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것과 유사한 사건 정도는 들고 오셔야 합니다...그래야 다수의 공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미네르바가 기소된게 2009년 1월 22일인데요, 약 2년이 지난 2010년 12월 28일 '전기통신기본법'은 헌재의 의해서 위헌 판결을 받게 됩니다...

檢,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구속기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2491997
뉴시스

'미네르바' 기소한 전기통신기본법 '위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81&aid=0002147225
서울신문

김용민이 진중권 고소한 건...좀 대인배스럽게 대응하지 못했다고 비판할 수는 있다고 보지만...
기본적으로...아이유가 악플러 고소한 것과 비슷한 선상에 있다고 봅니다...
'조국 똘마니'라는 말은 정치인의 정책이 잘못되었다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그냥 저열한 인신공격이니까요...
'조국 호위무사', '조국 좌장', '친조국' 정도만 되었어도 김용민이 고소 안 했을 거라고 봅니다...
아이우에오
20/10/08 09:59
수정 아이콘
할말없으니 인신공격하고 쓸데없는거 트집잡는거보면 적폐이긴 하네요. 본인들이 태극기부대처럼 나중에취급받을거라고 생각은 안하는지 모르겠어요~
20/10/08 10:02
수정 아이콘
저랑 다른 세계를 살아오신건지 이전에는 관심이 없으셨던 건지 공감이 전혀 안되네요.
잠만보
20/10/08 10:0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어제 오늘 영 공감이 안되는 글이 올라오네요

https://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9578

https://www.google.com/amp/s/amp.seoul.co.kr/www/20200617500048

위 링크는 세계언론자유지수고

밑 링크는 주요 40개국 언론신뢰도 입니다

한국 언론 자유지수는 우리가 아는 미국 중국 일본 보다 높고 (아시아 국가 증 1위)

언론 신뢰도는 40개 국가 중 40등으로 꼴지입니다

객괸적인 데이터로 봐도 한국 언론이 얼마나 무책임하게 근거 없이 소설로 기사를 썼는지 증명되죠

지금 언론은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해도 자체 정화가 될까 말까할 정도로 문제가 많습니다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인데 언론의 공정함을 믿고, 언론의 자유가 제한되니 마니 얘기하는 건 현실을 객괸적으로 보고 못하고 있는거 같네요
다용도테이프
20/10/08 10:53
수정 아이콘
이 댓글도 안보실듯요
Cafe_Seokguram
20/10/08 11:16
수정 아이콘
안 보긴요...
다 보시지만...안 보신 척 할 겁니다...
아루에
20/10/08 13:07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 언론 신뢰도가 꼴찌인 것이 어떻게 제 글의 취지에 대한 반대 논변이 되지요? 언론 신뢰도가 낮은 나라는 공직자가 언론을 두들겨 패도 됩니까?
그리고 지금 제가 문제시하는 사안은 공직자가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것이 개인의 언론(표현) 자유의 위축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말씀하신 언론자유지수, 언론신뢰도를 더욱 깎아 먹을 위험이 있는 일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잠 좀 자고 일 좀 하느라 몇 시간 안에 모든 댓글에 답글을 달지 못하였다고 해서 글을 '부러 안 본다'고 지레 평하시다니 다들 참 야박하십니다.
잠만보
20/10/08 13:32
수정 아이콘
언론 자유도가 객관적으로 높다니까요?

그리고 언론 신뢰도는 꼴지죠

님은 정황 및 생각으로 얘기하시는 거고, 전 통계 데이타로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다 얘기할께 있나요?

그리고 과거 정부가 언론 어떻게 대했는지 댓글에 다 나와있는데 그런 정보는 왜 안보고 본인의 의견에 반영 안하시는지요?

세상을 너무 이상적으로 보시는거 같은데 현실은 냉혹합니다

필터링 없이, 자기 주관도 접은 후 해로 문제를 객관적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20/10/08 14:49
수정 아이콘
쉽게 얘기하면 언론은 양치기소년대접받고 또 그 짓거리를 계속한다고 여겨지는데 이런 언론에 대한 억제는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루에님께서는 언론에게 소송하는 것이 곧 언론탄압이라 생각하시지만 그 언론이 그다지 양심적이지도 않고 거짓말도 잘치는 사기꾼일 가능성이 높단말입니다. 그런 사기꾼도 소송걸면안되나요?
가개비
20/10/08 10:06
수정 아이콘
현재 자유를 위협받을 언론이라고 불릴만한 언론이 있는걸까요?
유사 언론들밖에 보이지 않는데.
센터내꼬야
20/10/08 10:09
수정 아이콘
마지막 노무현씨 말에 대해서 갑자기 화가 나네요. 저 말한 노무현씨가 저 말대로 버티다 자살까지 이르르게 된거 아닌가요? 지난 시간 학습한건 어디다 다 버려먹고 뜬금 원점회귀하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인건가요?

차라리 내로남불을 이야기하면 모르겠는데 본인 예민함이 남의 예민함이 될 거라 주장하진 말아주셨으면 해요.
원시제
20/10/08 10:11
수정 아이콘
진지하게 리플달다가 현타가 와서 다 지웁니다.
솔직히 진지하게 이런 글이 먹힐거라고 생각하고 쓴거 아닐테고,
솔직히 진지하게 진짜로 이런글에 공감되어서 공감한다고 쓴거 아닐테니까요.

그냥 니네편 싫고 우리편 좋아. 하세요. 그게 훨씬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냥 싫은거에 근거나 논리를 가져다 붙이려고 하니 논리가 조악해지죠.

대체 민사소송으로 고소하는건 뭡니까... 고소가 무슨 뜻인지라도 체크하고 글을 써야지
외국 판례에 헌법에 뭐 갖다쓰면 뭐해요. 그게 무슨 내용이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서 글을 쓰는데...
20/10/08 10:13
수정 아이콘
저도 진지하게 리플 달다가 다 지웠는데요. 이유가 비슷하지 않을까 합니다...
아루에
20/10/08 10:41
수정 아이콘
제 글에 표현의 오류나 단어 선택의 부적절함이나 내용의 틀림이 있다면 지적해 주시면 됩니다.
어차피 너는 저쪽 진영이고 생각을 안 바꿀 거잖아 말 안 섞을래 라는 태도가 가장 참담합니다.
제가 혹시 민사 [소제기] 내지 [제소]라고 하지 않고 [고소]라고 하였다고 해서 제 글 전체가 맘에 안 드신다는 건가요?
제가 외국 판례를 무슨 내용인지 무슨 뜻인지도 모른다는 비아냥은 어떤 의미이신가요? 제가 판례를 잘못 이해하는 부분이 있다면 지적을 하고 설득을 해서 제가 제 입장과 글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지도해주시면 됩니다.
20/10/08 10:51
수정 아이콘
근데 왜 [고소]라고 하신 거죠?
20/10/08 11:1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원시제님께서 답을 하실지 안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 역시 현직 변호사인지라 몇 자 답니다.

#1. 아루에 님 원문을 보면,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사 하나를 소개하지요. 윤미향 의원 부부도 수 많은 언론사를 상대로 동시다발적으로 형사 고발 및 민사 고소를 하고 있다는 군요.
윤미향 남편, 유튜버·언론사 33곳 소송…“심각 명예훼손”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00909/102855844/1"

그런데 정작 기사를 읽어보면, 본문에는 '동시다발적인 형사 고발'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굳이 따지자면 자신이 피해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요구하는 '고발'보다는, 피해자 자신이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일 것으로 추정합니다만... 그건 아직 고소든 고발이든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고소일지 고발일지는 지켜봐야겠지요.
.
민사소송은 고소/고발이 아니라 '소를 제기한다'고 하여 '제소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물론 현직자가 아니라면 헷갈릴 여지가 높지요. 여기까지는 현직자들이라면 대부분 익스큐즈 할 수 있습니다.
.
#2. 또한 원문을 보면,
"진보 진영을 대표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진보 진영을 상징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공직자의 자리에 있으면서, 그 자리를 내려놓지는 않으면서, 그들을 욕하는, 아니 심지어 정당하게 문제제기하고 의혹 제기하고 폭로하는 개인들을 향해 해명이 아니라 고소부터, 논쟁이 아니라 고발부터 하는 형국이며, 명예훼손소송은 그 유용한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
.
고소든 고발이든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위에서 말씀드렸지요. 그런데 정작 김용민 의원이든 윤미향 의원 배우자든, 아직 형사처벌을 요구한 사실은 없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은 확인이 되지만요. 그런데 아루에님께서는 이들이 마치 형사처벌을 구한 것처럼 서술하고 계십니다. 앞에서, 용어의 혼동이야 어느 정도 익스큐즈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정도 되면 저 같은 사람들은 '훔칫'하게 됩니다. 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을 두고 [형사처벌을 요구한 것]으로 이야기하는가 하고 말이지요. 아루에 님의 논지를 강화할 목적으로 사실관계를 미묘하게 비틀어서, 현직 법조인이 아닌 자들에게 이상한 인상을 심어줄 목적이 있는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
#3. 저는 영미법에는 밝지 못해서 인용하신 판결에 관하여는 잘 알지 못합니다. 다만, 미 연방대법원의 취지는 공인의 명예훼손에 대한 손배청구인 경우 시쳇말로 입증책임을 엄격하게하는데 의미가 있고, 이에 공인의 명예훼손 손배청구에 신중할 것을 당부하는 것이지, 공인은 손배청구를 하지 말라는 취지는 아니지요. 더구나 정확하게는 '보도'가 아니라 '신문광고'가 문제가 된 사건이었고, 그나마도 '설리반'이라는 이름도 표시되지 아니한 광고였습니다. 아루에님께서 주장하시는 '공인이론'이라는 것을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해보입니다.
.
(수정하여 덧붙입니다만.. 입증책임의 전환보다는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수정 이전의 표현은 문제가 있네요. 제가 영어무능력자라... 영미법 공부는 하지 않아서....(먼산)... )

언론중재위원회 웹진 DB를 링크합니다.
http://www.pac.or.kr/press/webzine_db/webzine_db_4.asp?seqid=74&page=206&cur_pack=20&bbs_category=&title=&writer_name=&book_year=&book_season=&volume_no=
아루에
20/10/08 11:32
수정 아이콘
많은 분들에게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제 공부에도 도움이 될 답글을 적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현직이 아니고 공부하는 중에 있는지라 여러 부분에서 실수가 많습니다.

1) 우선 제소와 고소의 구분은 현직이 아니라면 익스큐즈해주실 수 있다고 관대히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2) 다음으로 윤미향 의원이 민사 소송을 했을 뿐인데 형사 고발을 했다고 제가 오도했다고 하시는 부분 관하여 보면
http://m.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1006500136&cp=seoul&m_sub=msub_seoul_111&wlog_tag1=mb_seoul_from_index
제가 이 기사를 보니 [경찰청이 모욕죄 고소를 접수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그럼 윤 의원이 형사 고소를 한 것이 아닌가요?
이 경우는 제 글을 먼저 반성하자면 형사 '고소'라고 하지 않고 형사 '고발'이라고 잘못 쓴 것이 오류이기는 할 텐데 이게 그렇게 중대한 오도인 것 같지는 않고
일단 윤 의원 측이 형사고소도 하고 있는 것이니,
[윤 의원 측이 민사고소만 하고 있는데 제가 마치 형사고발을 한 것처럼 오도하고 있다]는 것도 오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이 기사가 잘못되었을 수도 있겠지요.

3) 다음으로 설리번 판결에 관하여는 저도 그 판례 자체가 공인의 명예훼손소송을 원천봉쇄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이 공직자는 명예훼손 소송하지 마라는 시그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입장을 저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인격영역이론을 가지고 들어와서, 어떤 영역이 침해되었느냐에 따라 다르겠으나 공인은 명예훼손소송에 있어 수인한도가 훨씬 더 높아야 한다 라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만 이 글은 어쨌든 논문을 쓴 것은 아니어서요.
제 표현을 [하지 마라]에서 [가급적 하지 마라]로 수정하면 수긍하실 수 있을 정도로 정확해질까요?

독자로서 당연한 우려이시겠지만, 저의 글을 많은 분들처럼 제 글을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오도하려는 것으로 읽으셔서 얼마간 서운하기도 하고 또 얼마간 후회되기도 하고 우려를 끼쳐 송구하기도 합니다.
20/10/08 11:41
수정 아이콘
링크하신 기사를 읽어보니, 윤미향 의원이 형사고소를 한 것이 아니라, 윤의원의 배우자가 고소한 것이네요.

그나마도 정의연 사건 당시,
과거 윤 의원의 배우자가 '공갈죄로 처벌받았다'는 허위사실(네티즌들이 댓글을 달 때 이미 항소심 무죄판결을 받은 상태였던 걸로 보입니다.)을 게시한 이들에 대한 고소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루에님께서 주장하고 계시는 공인이론..과는 좀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공인의 배우자가, 자신이 무죄판결을 받은 사안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자들을 고소한 것이니 말이지요.
공염불
20/10/08 10:14
수정 아이콘
제목 참...에휴
Montblanc
20/10/08 10:14
수정 아이콘
사실 이정권에 대한 비판은 실망과 배신감에서 오는게 크죠... 정책 자체는 예~~엣날 부터 아마추어틱 한게 많았어요
20/10/08 10:17
수정 아이콘
웃고갑니다 재미는 없었어요
트루할러데이
20/10/08 10:17
수정 아이콘
유려하게 잘 쓰인 글이라 크게 막히지 않게 잘 읽었습니다.
다만, 글을 읽으면서 내내 들었던 생각이 글의 근간이 되는 '언론의 자유'가 위협받고 있다고 들어주신 예시의 진중권씨에 대한 민사소송건이
너무 안맞는 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네요. 개인 일기장도 아닌 퍼블릭한 자리가 되어 버린 SNS에서 누가 누구의 "똘마니" 라고 부를수 있는것이
언론의 자유가 맞을 까요? 그것을 '언론' 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또 말씀 하신 공인이론이 적용되는 케이스가 맞는걸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김용민 의원이 본인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을
고소했다면 말씀 하신 부분이 어느정도는 이해가겠지만, 원색적인 인신공격에 대한 민사소송도 공인이니까 참아야 한다?
연예인이니까 그정도 악플은 참아야 한다 같은 소리랑 뭐가 다른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니그마
20/10/08 10:18
수정 아이콘
언론의 자유란게 그러니까
논뚜렁에 없던시계 만들어도 괜찮은 그런 부류인건가요?

자아성찰도 반성도 개혁도 없고 언론은 그래도 되니 막지말라 이런 주장으로밖에 안보이네요.

모 당에게도 해당되는 얘기지만
어려운 데이터 갖다써봐야 뿌리깊히 박힌 불신과 혐오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바뀌려는 노력도 없는 집단에게 줄 신뢰따윈 없어요.
출입문옆사원
20/10/08 10:21
수정 아이콘
언론이 언론다워야 자유 침해 운운할때 응원 받죠. 가짜뉴스와 정파,대주주 이익을 위한 기획뉴스가 범람하는 게 현실입니다.
나의규칙
20/10/08 10:23
수정 아이콘
아이들 훈육이 이런 면에서 참 힘들죠. 혼내는 것도 기술이 필요하죠. 많은 부모들이 아이 잘못했을 때 크게 화내면 무서워서 다시는 그렇게 안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람이란 것이 어디 그런가요. 자기가 잘못한 것보다 더 크게 혼나면 자기 잘못에 대한 생각은 저멀리 떠나가고, 억울하게 더 크게 혼난 것만 머리에 남죠. 그래서 아이 훈육할 때 붙잡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잘못 인식하게 하고 그에 걸맞은 페널티가 무엇인가 이야기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시작부터 이래서저래서 어쩌고저쩌고 크게 혼자서 화는 낼만큼 다 내고 난 다음에 그런 뜻이 아니야... 해봤자 아이의 잘못을 고치겠다는 중요한 목적은 이미 멀리 떠나가고 틀어진 감정만 남아서 두고두고 문제가 되죠.

뭐 그렇다고 내 아이라고 감싸돌기만 하면 아이 망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요^^.
오리와닭
20/10/08 10:24
수정 아이콘
일단 진모씨는 김용민의원이조국똘마니라는 발언을 한것에 대해 고소당한게 아니라 '라임투자사기사건' 에 김용민의원과 김남국의원이 연루된것처럼 표현해서 고소당한겁니다.

조국똘마니라는 표현에 고소했다는 식으로 허위기사쓰는것에서부터 이미 언론의 자유가 침해됐다느니 표현의 자유가 침해됐다느니 하는건 물건너간게 아닌가싶은데요
20/10/08 11:02
수정 아이콘
아 이것도 사실인가요? 그러면 문제가 더 심각하네요. .에휴
나의규칙
20/10/08 11:11
수정 아이콘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1057

진중권씨의 페이스북 글 전문이 나와있는 기사라서 링크합니다. 김용민 의원부터 금태섭 전의원까지 각 계의 반응도 정리되어 있습니다.
아기다리고기다리
20/10/08 11:03
수정 아이콘
오... 그냥그냥 댓글 읽어내려가고 있었는데 이건 좀 크네요
Cafe_Seokguram
20/10/08 11:19
수정 아이콘
PGR에...저 포함해서...제대로 낚인 사람 많겠군요...
20/10/08 11:31
수정 아이콘
음 언론에서 나온 걸로는 진중권씨가 이야기한 "조국똘마니"라서 민사소송 했다는 내용이니 다들 그렇게 아는 거겠죠.
그게 맞는 것인지 저는 찾아보지 않았습니다만 본문 글을 쓰신 분은 찾아보고 만일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본문글을 수정하는게 맞지 싶네요.
Cafe_Seokguram
20/10/08 11:33
수정 아이콘
저도...'조국 똘마니'란 말을 인신공격, 모욕으로 받아들여서, 김용민이 빡쳐서 소송 건 줄 알았는데...

알고보니...진중권이 조국, 김용민, 김남국이 라임 사태와 깊이 관련되었다는 허위 사실을 주장한 것이라서 김용민이 소송을 걸었던 거군요...

김용민, 진중권에 ‘민사소송’하는 이유…“징벌적 손배와 상통”
김필성 “진중권 ‘라임사태’ 허위사실 주장이 핵심…증거 제시하며 입증해야”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1057/news/articleView.html?idxno=31057

주장의 핵심 근거가 되는...사실관계부터...잘못된 글이네요...
아루에
20/10/08 11:39
수정 아이콘
사실관계를 구체화해주는 글을 첨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사태 파악에 미진한 부분이 있었음을 발견하게 되네요.
그런데 저는 저 진중권 교수의 페이스북 글을 예전에도 본 것 같은데 저 글을 다시 보고 나니
도대체 왜 명예훼손소송을 걸었는지 더더욱 모르고 그래서 더더욱 심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국 똘마니라는 표현이 모욕적이어서 모욕죄로 소송을 건 것인가, 아니면 조국 똘마니가 아닌데 조국 똘마니라고 해서 그게 허위사실적시라고 명예훼손으로 건 것인가, 아니면 조국 똘마니가 맞는데 조국 똘마니라고 해서 사실적시명예훼손이라는 것인가 싶었는데
그런데 조국 똘마니가 아니라 라임 사태와의 연루가 문제라면
그런데 진중권 교수의 저 글은 라임 사태의 의혹과 김용민 의원을 한 문단에 배치하였을 뿐 저 글이 반드시 김용민 의원이 라임 사태에 연루되어 있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으로는 안 읽히지 않나요? 그런데 저 정도의 표현에도 국회의원이 발끈하여 명예훼손소송까지 한 것이라면 이건 더 문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래서 금태섭 전 의원도 공식 비판을 한 것이 아닌가 싶네요
오리와닭
20/10/08 11:44
수정 아이콘
소송 당사자부터가 형사고소를 당한건지 민사소송을 당한건지도 잘모르고 있는데 금모씨도 제대로 알고 떠드는것 같지는 않습니다.


허위사실유포로 인한 형사고소도 아니고 민사소송당한걸 독재정권에 의한 언론의 자유 침해사례로 비판한다니 어불성설입니다.
나의규칙
20/10/08 11:47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대로 해석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제가 꼬인 것이겠지만 그동안 봐온 김어준 옹호하는 분들의 말과 똑같아 보여서 좀 그렇네요.

"김어준은 그렇게 정확하게 말한 적 없거든요." "찔리는 것이 있어서 그렇게 보는 모양이네요." 라는 식의.

김어준이 한창 끗발 날릴 때부터, 지금까지 보지도 듣지도 않는 사람으로서 진중권의 저 말을 보고 "정확하게 언급한 것은 아니니까 문제 없음" 이라고 해석한다면 김어준이 왜 그렇게 비판받아야 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강나라
20/10/08 10:24
수정 아이콘
연예인들이나 유튜버, 프로게이머, 심지어 일반인들도 명예훼손으로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대 고소 시대고 그들을 좋아하는 지지층들은 잘한다고 박수치는 세상인데 정치인 이러면 안된다는건 잘 이해가 안가네요.
20/10/08 10:2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앞만보고 무단횡단 하던 노인을 그렇게 비난하던 친구가 무단횡단 시범을 보여주네요 시선은 정면으로 같지만 대신 손바닥 펼쳐서 차오는 방향으로 뻗고 여유있게 건넙니다 차가 다행이 멈쳐서 반응하면 넌 차고 난 사람이야 라고 말하며 미소를 띠네요 불행히 사고가 생겨도 그 녀석은 생전에 불의에 분노하고 이의제기하던 깨어있는 청년으로 기억될까요? 남은가족은 저 좋은친구의 목숨을 뺏은 상대에게 소송으로 얼마나 보상으로 받을까요?
이찌미찌
20/10/08 10:31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 언론 신뢰도가 세계 최하위인데,
마음에 심금을 울리는 글이군요....
요즘 언론이라고 하는 것들이 연일 피치를 올리는 이유가 다 있는 거겠죠...
지락곰
20/10/08 10:35
수정 아이콘
본문은 공감되는 내용이 많은데 제목에서 괴리가 심하네요. 의도와는 다르게 받아들여지기 쉬울 듯
성야무인
20/10/08 10:47
수정 아이콘
학보사에 전경이 들어와서

학생기자 목덜미 잡은 시절도 있었는데

아직은 그정도까지는 아니니까요.
소주의탄생
20/10/08 10:52
수정 아이콘
호영이 어서오고
아기다리고기다리
20/10/0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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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엌크크크크크
애패는 엄마
20/10/0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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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간 몰라도 이걸로 법리 공부하면 안됩니다 중간의 몇몇 댓글 있어서 언론의 자유 헌법적 이해 소 제기 등 오류 등
20/10/0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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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걸었으면 응원해줬을텐데
지도 쪽팔린건 아나봅니다?
트루할러데이
20/10/08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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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해가 잘 안가서 여쭤보는데, Wicked 님은 조국-김남국-김용민 의원이 라임사태와 직간접적으로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하셔서
언급 내용 자체는 사실이니까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가능 하다고 생각하시는건가요?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1057
시린비
20/10/0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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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정도 거의매일 한국경제 조선일보 헤드라인 보고 있는데 중립적인 내용 빼고는 현정권을 좋게 본 날이 거의 없는걸로 기억합니다.
너무 두려워 마세요. 언론의 자유를 지켜나가고 있는 이런곳들이 있으니까 아직 괜찮습니다.
그곳들이 갑자기 현정권을 찬양한다면 그땐 위험할지도 모르겠네요.
아루에
20/10/0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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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시간이 많지 않아 일일히 답변 드리기 어렵고 대신 각기 다른 표현인데 결국 동일한 취지로들 이야기해주신 부분이 많아 묶어 답글 달겠습니다.

먼저 몇몇 분들께서는 (mods님, 영혼의 귀천 님, 펠릭스(무직) 님 등)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더 나아가 군사정권 때에는 언론의 자유가 더 심하게 침해되었는데 지금은 별 것도 아닌데 왜 난리냐 라는 취지로 말씀하십니다.
참고로 제가 그 때 언론의 자유가 지금보다 더 잘 보장되었다고 주장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되묻고 싶습니다.
진보 진영을 지향해야 할 가치는 [저들이 낮게 가도 우리는 높게 가자] 아니었습니까?
언제부터 [저들이 낮게 가니 우리도 낮게 간다]
[저들이 낮게 가니 우리는 더 낮게 간다]
[저들이 낮게 가니 우리도 낮게 가되 아주 살짝만 더 높게 가자]가 되었습니까?

또 어떤 분들께서는
그렇게 언론의 자유가 중요하면 왜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나 이야기할 일이지 지금 와서 이러냐?
라는 취지로 말씀하며 제가 [선택적 감수성]을 발휘한다고 비꼬십니다.
그런데 저는 그 때도 PGR에 가입해 글을 쓰지 않았을 뿐이지 다른 사이트에서 열심히 이명박 정권 비판하고 어려서 겁이 없어 페이스북에서 실명 비판도 했습니다. 그리고 PGR 댓글들도 찾아보시면 전 정권을 들어 현 정권을 옹호하려 애쓰는 내용 적잖습니다.
심지어 제가 PGR에 가입하게 된 계기가 이것이었습니다.
제가 종종 들어가던 인터넷 커뮤니티들에서 현 정권을 과도하게 공격하는 분들과 키배 뜨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도 말이 안 통해 답답해서 물어봤습니다.
당신들이랑 도저히 말이 안 통하니 내가 진보 편향적인 걸지도 모르겠다. 나의 진보 편향성을 인정하겠다. 그러니 좀 진보 진영에 우호적인 커뮤니티를 소개해 달라. 거기로 꺼지겠다고.
그러니 어떤 분이 PGR을 소개해주시더군요.

또 (애패는엄마님) 등 어떤 분들께서는
제 글의 몇몇 개념의 사용이나 아니면 판례의 소개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시면서 대체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것인지는 이야기는 충분히 안 하시는데 지적해주시고 지도해주시면은 저도 배우고 생각을 고치고 하겠습니다. 저는 이 주제에 있어서만큼은 제가 누구를 이겨먹으려는 욕심보다는, 제가 조금이라도 더 정확하게 알게 되고 더 정확하게 판단하게 되기를 바라는 욕심이 더 큽니다.

또 (levi7님 등) 어떤 분들께서는 언론자유지수와 같은 지수들을 들어 지수상으로 언론의 자유는 나아졌는데 뭐가 문제냐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그 언론자유지수를 구성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사실적시명예훼손죄 법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위축효과를 만드느냐 아니냐인 것으로 들어 알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공직자가 자신의 개인적인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제소] 고소 고발을 남발하는 일이 계속된다면 언론자유지수는 장기적으로 후퇴할 것입니다.
또 제가 과거에 비해 현 정권에 들어 언론 자유가 후퇴해 버렸다고 말한다면 저 지수의 거시적인 상승을 들어 반박하는 것이 의미있겠지만
저는 지금 언론의 자유가 후퇴할 [징후]가 보인다, 언론의 자유가 [위협]받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언론의 자유가 [과도히 제한]되고 있다고 제목을 달았었다가 저 역시도 생각해보니 [과도한 제한]은 아니지 라는 생각은 들어 일부러 [위협]으로 바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협]이라는 말조차 불편하다고 하시면 대체 뭐 어떤 표현으로 지금의 상황의 문제점을 묘사해야 합니까? 언론의 자유가 [양념]당하고 있다고 해야 할까요?

또 어떤 분들은 언론사와 언론인들이 전 정권과 현 정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서 정치권의 반응이 저럴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은 수긍이 안 가는 바는 아니나 그렇다고 공직자의 명예훼손소송 남발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언론과 건전한 상호 비판적 관계로 상생할 다른 수단을 모색해야지요. 소 걸고 고소 때리고 고발 때리고 하면 됩니까?

어떤 분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한겨레 고발이야말로 언론 자유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었다고 하시는데, 그리고 이 점을 지적해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그 지적에도 깊이 공감합니다.
저도 그런 윤 총장의 행보 매우 잘못되었다고 평가하고, 그래서 저는 야권 쪽에서 윤석열 총장에게 마치 무슨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자와도 같은 과도한 위상을 부여하려는 것이 걱정됩니다.
저는 윤 총장께서 한겨레 상대로 고소 고발한 것이, 이번에 김용민 의원께서 명예훼손소송 한 것과 동일하게 문제이고 동일하게 비판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때와 지금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때 윤 총장은 그러지 말라고 쿠사리 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금태섭 당시 의원이 쿠사리 주고, 박지원 현 국정원장 당시 의원이 쿠사리 줬습니다. 여당 의원들이 검찰 총장은 언론사 상대로 소 걸고 그러는 거 아니라고 언론 자유 위축된다고 그러지 말라고 쿠사리 줬어요. 적어도 그 때 여당 분위기는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집권 여당의 어느 누가 우리 공직자니까 그것도 헌법기관이니까 언론사 상대 소송은 자제하자 그런 이야기를 하나요?
또 호들갑이라고 하시겠지만 이것도 위기의 징후라고 느껴집니다.
다크폰로니에
20/10/08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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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기레기들이 거짓기사로 혹세무민하며 설치고 다니는 것 그 자체 만으로도 우리나라 언론의 자유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수 있죠.
전자수도승
20/10/08 11:15
수정 아이콘
...... 완벽하지 않을거면 깨트리는건 장인정신 투철한 도자기 장인의 환상이고 그 분들도 어지간하면 그걸 싸게 팔아서라도 손실을 보전하려하는데 정치와 역사에 갑자기 관심이 폭증하시는 분들은 이걸 자꾸 간과하시는거 같네요
보통 한 사회는 그 구성원 중 가장 느린 자의 속도에 맞춰서 발전해요
평균도 아니고
평균이면 참 좋겠지만 발전의 파열음은 그 느린 자들이 박살나면서 들리는 소리거든요
한걸음 한걸음 느리게 발전하고 때로는 정체하고 때로는 뒤로 갈 수도 있는게 인간이고 그 집합이 사회인데
어느 순간 짜쟌 백마탄 초인이 등장해서 다 해결해줄 거라고 믿다가 그 믿음이 배신당하자 극단적으로 방향을 선회하는 사람들 보고 있자면 짠하죠
민중은 생각보다 멍청하지만 생각보다 똑똑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그들을 계도하려는 이들보다는 똑똑한 경우가 더 많아요
소수의 예외적인 사례가 강력한 임팩트를 남기면 교과서에 수록됐다고 그게 역사의 전부인 것은 아닙니다

역사를 훑어보고 있으면 이 말을 계속해서 되뇌면서 정신줄 잡는데, 한번 따라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성으로 비관해도 의지로써 낙관하라]
닝겐은 딱히 착하거나 강인한 것도 아니지만 그렇게 악하지도, 약하지도 않습니다
트루할러데이
20/10/08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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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분은 해당 소가 "똘마니" 언급에 그치지 않고 라임 사태 언급하는 허위 사실 주장에 대한 소송이라는 걸 알고 계셨나요?
저는 적어주신 내용을 찾아보고 알게 되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지적하시는 부분인데 글의 제목에서 말하는 언론자유와 예시로 들어주신
진중권씨의 소송건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Chandler
20/10/08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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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제소와 고소의 표현의 차이는 보통 많이들 하는 실수니까 그런갑다 합니다만

진중권정도면 (호불호를 떠나서)sns 한마디에 조중동에서 신나서 가져다가 진선생왈 하면서 실어주는 인물인데

이 인물이 모욕적 언사를 했으면 이에 대해 민사건거 정도로 언론의 자유가 위협받고 있다!!!라고 하는건 호들갑이 맞다고 봅니다. 형사도 아니고 에이..

진중권이 집에서 악플달던 중학생 1도 아니고 형사로 고소한 것도 아닌데 뭐...판사님이 보시기에 잘못했다고 하면 돈이나 물어주면 되죠.
킹리적갓심
20/10/08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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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위에 오리와닭님 댓글부터 보고 오시죠. 그러면 일단 님이 쓰신 본문부터가 거짓말로 쓰인걸 알 수 있습니다.
말도 안되는 거짓말로 언론의 자유니 뭐니 떠들지마시고요.
잠만보
20/10/08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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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언론 지수는 제가 제시한거니 답변 드리자면

자유지수는 아시아 국가중 1위, 미국 중국 일본보다 한국이 높고

신뢰도 지수는 주요 40개 국중 꼴지죠

이 말은 한국 언론이 제대로 된 기사를 쓰지 않고 소설을 쓰는데 자유도가 높아서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요즘 제가 보기엔 그 정도가 너무 심하고, 언론이 하나의 권력층이 된 걸로 보입니다 책임을 지지 않는 권력층이요

그리고 전 언론지수를 과거와 비교한 적 없습니다

현시점 한국 언론의 객관적인 상태를 최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로 얘기한 거죠
Cafe_Seokguram
20/10/08 12:12
수정 아이콘
"윤석열 검찰총장의 한겨레 고발이야말로 언론 자유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었다"고 이해하신 것 같은데...
오해하신 것 같아서 진의를 전달하기 위해 다시 한 번 댓글을 답니다...

검찰총장이 기자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 자체를 언론의 자유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징후...로 보는게 아니라...
검찰총장이 기자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언론의 자유 수호에 누구보다 민감해야 할 다른 언론사들이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려고 하는) 검찰총장을 비판하지 못하고 침묵하고 있는 것이 언론의 자유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징후라고 생각합니다...

재벌, 검찰 등...현 권력 세력에 대한 비판을 현 언론이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영혼의 귀천
20/10/08 12:25
수정 아이콘
제가 말씀 드린 건은 작년과 올해 일입니다.
나의규칙
20/10/08 11:07
수정 아이콘
(수정됨) 뭐 진중권이 요즘 권력형 비리 사건에 별다른 증거도 없이 여권 인사를 엮는 언사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김용민 똘마니 언급된 글에서도 라임 사건에 연루되어서 과민반응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김어준하고 똑같은 짓하고 똑같이 대접 받는데 진중권 민사소송 사건이 새롭게 나타난 언론의 자유 침해 징후라고 볼 수 있나 싶습니다. 아니, 생각해보니 김어준은 형사 고소 고발 당하고 있는데 진중권은 민사 소송 걸린 것이니 진중권은 더 약하게 당한다고 봐도 되는 것 같은데... 언론의 자유 침해 징후 예시는 김어준이 당하고 있는 고소고발이 더 적당하지 않나요? 김어준은 유사언론이라서 탈락인가... 그러면 요즘의 진중권도 만만치 않은데...
take it easy
20/10/08 11:19
수정 아이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3&aid=0003567150

언론의 자유가 위협받는지는 의견이 다를 수 있는 문제인 것 같긴 하지만, 김용민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유사한 사안에 대한 이중 잣대는 많이 별로 입니다.

"김용민 의원은 문 전 지검장의 사퇴 글을 두고 “찌질하기 그지 없다. 문찬석씨가 무능해서 (이번) 인사에 불이익을 받은 것”이라고 했었다."

악의 축인 검찰총장이나 간부에게는 인격모욕적 표현을 써도 되고, 동일한 비아냥이 자기를 향했을 때는 명예훼손 소송으로 대응하구요.
넘치는 선민의식 좀 없앴으면 좋겠어요,
Cafe_Seokguram
20/10/08 11:30
수정 아이콘
'조국 똘마니'란 말을 인신공격, 모욕으로 받아들여서, 김용민이 빡쳐서 소송 건 줄 알았는데...

알고보니...진중권이 조국, 김용민, 김남국이 라임 사태와 깊이 관련되었다는 허위 사실을 주장한 것이라서 김용민이 소송을 걸었던 거군요...

김용민, 진중권에 ‘민사소송’하는 이유…“징벌적 손배와 상통”
김필성 “진중권 ‘라임사태’ 허위사실 주장이 핵심…증거 제시하며 입증해야”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1057/news/articleView.html?idxno=31057

주장의 핵심 근거가 되는...사실관계부터...잘못된 글이네요...
아루에
20/10/08 12:17
수정 아이콘
잘 읽어보시면 제 글의 핵심 취지는 그 문제가 되는 명예훼손적 표현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이라는 공직자가 개인을 상대로 명예훼손소송을 하는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에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일부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제 글의 논지가 훼손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Cafe_Seokguram
20/10/08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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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를 상대로 개인(진중권이 평범한 개인이냐...는 논외로 치고요)이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처벌 받습니다...민사도 아니고...형사로요...

오늘 나온 따끈따끈한 판결 하나 링크합니다...

‘조국 명예훼손’ 우종창…2심서 집행유예 석방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25&aid=0003041604
중앙일보

참고로...김용민은 민사예요...형사도 아니고요...

지금...아이유가 악플러 고소한다고 언론의 자유가 위축된다고 주장하시는 겁니다...
아루에
20/10/08 13:02
수정 아이콘
몇 가지 더 부연하면 아이유가 악플러 고소하는 것과 국회의원이 진중권 고소하는 것에는 중대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글에서도 그렇고 공인과 공직자의 차이를 혼용하여 쓴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제 생각으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하고 이를 위해 명예의 침해를 감수해야 할 의무는 연예인에게는 없습니다. 연예인은 공인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개인적으로는 공인인지도 모르겠고 공인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모든 재판청구권을 자제해야 할 정도의 책임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연예인이 명예를 주장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정당화하자면 뭐 연예인은 자기 명예권을 일정 부분 포기한 것이라는 권리 포기 이론이나, 자기 명예에 대한 훼손에 될 논쟁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는 "자초위난"론 같은 것을 들어서 이야기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악플러들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저도 반대합니다.

그러나 공직자 특히 국가기관, 특히 헌법기관이기도 한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를 더욱 더 보장하고 이를 위해 권리의 침해를 더더욱 감수할 의무가 한층 더 무거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에게는 심지어 국회 내에서의 명예훼손적 표현에 대해 면책특권까지 있습니다. 그런 국회의원이 정작 다른 개인들의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적 표현은 참아주지 못하고 민사든 형사든 소송을 하겠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이러한 국회의원 개인의 스탠스, 또 그를 전혀 자제를 촉구하지 않고 놓아두는 당정청 전체의 방임의 스탠스가 저는 위협이자 위기의 징후로 느껴진다는 것이 제 취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은 개인 상대로 소송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이유도 악플러 상대로 소송하면 안 돼라고 이야기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연예인도 공인이라고 하고 국회의원도 공인이라고는 하나 연예인은 셀럽일 따름이고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입니다. 저는 아이유는 악플러 상대로 소송 더 많이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은 지금보다 민사소송도 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심지어 주변인들의 소송도 자제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저의 입장은 전혀 내적으로 모순되지 않습니다.
興盡悲來
20/10/08 12:25
수정 아이콘
논지가 잘 이해가 안됩니다만..... 그럼 만약 제가 SNS에 어느정도 팔로워가 있는 셀럽이라고 쳤을 때......제가 '민주당 OOO의원은 사실 북한에서 보낸 첩자이며 어제 밤에도 서울 모처에서 북한과 무선교신을 나누는 것을 익명의 제보자가 보았다고 한다. 그리고 이것도 믿을만한 소식통에게 들은 내용인데 그는 사실 올해 초에 국민의힘 수뇌부와 밀담을 나누고 민주당 초선의원 여러명과 함께 국민의 힘으로 당적을 옮기기는 대신 수십억 상당의 대가성 명품시계들을 받기로 했다'라는 글을 올렸려서 해당의원이 저를 상대로 명예훼손소송을 했다고 하면..... 저를 비판하실건가요 아니면 응원하실건가요.....?
빼사스
20/10/08 11:33
수정 아이콘
진중권이 민사소송당해서 언론의 자유라고요? 그 반대로 무슨 말만 하면 고소고발을 엄청나게 당하는 진보인사들은 당연히 받아야 하는 고소고발이고, 그 반대 몇 건 생기면 엄청난 언론의 자유를 침해받는 건가요? 소위 진보쪽이 권력을 잡고 있음에도 여전히 언론 지형이 상당히 보수에 기울어져있음이 빤히 보이는 상황이 자유가 아니고 뭔가 싶네요.
cruithne
20/10/08 11:37
수정 아이콘
깔게 넘쳐나는 정권인데 이런 헛발질은 안봤으면 좋겠습니다.
20/10/08 11:44
수정 아이콘
동의하지않습니다. 님의 글에도 있지만 개인명예훼손에대한 의견이 딱 정해진게 아니고 사람마다 다를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중권씨가 큰 스피커이긴 합니다만 그를 언론의 하나로 본다면 마찬가지 논리로 김어준에 대해서도 유사 사례로 소송같은게 걸리면 안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소송걸릴수도 있다고 보는 쪽입니다.
멸천도
20/10/08 11:48
수정 아이콘
공인이 일반인에게 당하는건 말씀하신데로가 맞는데
공인이 공인에게 하는건 그렇게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히는 설령 공직자라도 언론이나 입김이 강한 논객이 [허위사실]을 말했다면 방어할 수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인이 공직자에게 욕을하건 말건 그건 그 사람이나 잘해야 그 주변사람들정도 밖에 영향을 주지 못하지만
언론이나 유명한 논객이라면 그 사실을 기정사실로 만들어 일반인들에게 광역전파가 가능하다는 점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오월
20/10/08 12:00
수정 아이콘
역시 진지할 때 가장 재밌는 분들 크크크
20/10/08 12:10
수정 아이콘
크크크 암요암요 보수는 원래 그러니 진보만 잡아야죠. 언론장악으로 비빌줄이야 크크크
원칙대로 만들어진 기준점수에 미달난 티비조선 폐국 시킬수있는데도 냅둔게 이 정권입니다.
브리니
20/10/08 12:11
수정 아이콘
편향된 글에 아우렐님 묻혀서 반감이 생기네요
아루에
20/10/08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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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작 aurelius 님께서는, 감사하게도, 브리니님께서 편향되었다고 평가하시는 제 글에 전적으로 동의해주신다고 합니다.
20/10/08 12:47
수정 아이콘
흠.. 본문과 댓글타래를 쭉 읽고, 저도 몇 자 적었기도 합니다만....

우선, 고위 공직자들이나 선출직 공직자(시,도 지사나 국회의원을 비롯한 각종 지자체의원)들이 형사 고소/고발을 무기삼아 개인의 언론의 자유를 제한 내지 침해하는 행위가 권장할 만한 행위도 아니고, 그리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에는 저도 생각이 같습니다. 본문에서 언급한 칠링 이펙트도 있겠고요. 그러나 그 대전제는 어디까지나 일반론이고... 케바케로 보아야 할 문제이죠.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이가 있다면 형사고소 내지 고발도 가능해야 할 겁니다. 예를 들어, 막연하게 대통령 욕하는 것이야 익스큐즈 해야하는 문제라고 봅니다만. 그럴 듯해 보이는 물증들을 제시하면서 대통령이 여자관계가 복잡하다더라는 식으로 악성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처벌해야지 않겠습니까.

그에 추가해서, 형사적인 구제수단이 아니라... 정정보도를 청구하거나 민사상 손배를 청구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문자 그대로 그의 권리니까요. 고위 공직자 등이라고 하여 구제수단을 박탈당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이 또한 가급적이면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렇다 하여 그것이 금지되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딱 여기까지가 저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걸 '언론의 자유에 대한 위협'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마냥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라는 주장에는 저도 동감합니다만, 언론의 자유에 대한 위협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장되었다고 봅니다.

본문과 댓글에서 아루에님께서 인용하셨던 기사들을 읽어보니, 또 댓글에 언급된 링크들을 찾아보니...
김용민 의원은 애시당초 형사고소할 수 있었음에도 민사상 손배청구를 선택한 것이었고,
( https://www.facebook.com/fopeople/posts/2241081706037267 )
윤미향 의원 배우자의 경우, 애시당초 공인이 아닙니다만.. 윤미향 의원의 과거 행적 내지 현재 활동을 언급한 이들을 형사고소한 것이 아니라,
과거 자신이 공갈죄로 기소되었고, 1심 유죄, 항소심 무죄를 받은 상태에서.. 자신을 두고 범죄자로 진술한 이들을 고소한 것이더군요.
( http://m.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1006500136&cp=seoul&m_sub=msub_seoul_111&wlog_tag1=mb_seoul_from_index )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본문의 대전제에는 동의하는 편이기는 합니다만,
예시로 들었던 사례들이 아루에 님의 주장을 뒷받침하기는 어려운 것이 아닌가 합니다.
고위 공직자나 선출직 공직자들이 법에 호소하는 것을 권장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기는 합니다만..
예시하였던 사례들이 과연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관하여는,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본문의 주장은 과장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 갈음하고, 점심식사 하러 갑니다.
20/10/08 12:58
수정 아이콘
누군가는 드높은 이상을 꿈꾸고 설파해야 하죠. 그래야 방향을 잃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딱 그 정도 가치의 글이네요.
아루에
20/10/08 13:14
수정 아이콘
덧붙여 제 글을 비판해주시는 몇몇 분들(LMSG님 등)의 취지를 요약하면
[제 글이 지나치게 이상론을 설파하며 지고한 이념을 근거로 진보 진영을 재단하고 있어 부당하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잘 읽어보시면 제 글은 그렇게까지 고매한 기준으로 지극히 불가능한 실천을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공직자는 국회의원은 명예훼손소송 민사든 형사든 삼가라는 것입니다.]
같은 당 의원이 명예훼손소송 민사든 형사든 특히 개인 상대로 하면 삼가라고 촉구하라는 것입니다. 금태섭 박지원 의원이 윤 총장에게 조언했듯이요.
제가 그렇게 어려운 잣대를 들이대며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공직자는 공직자라는 이유만으로 모욕 명예훼손 다 감수하고 얻어맞으라는 것이냐?]
이 점 지적해주신 분들도 있으신데요.
그런데 제 주장이 공직자는 무조건 손 놓고 모든 정당한 비난 부당한 비난 다 감수하고 얻어맞기만 하고 있으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자기 비판자를 명예훼손 [소송으로 이겨먹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언론의 허위사실이 있어 자기 명예가 침해되었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비판하고 반박하고 하면 될 일 아닙니까?
대체 왜 소송이라는 수단으로 개인들의 입을 막으려 하는 것인가요? 반박하고 해명하고 기자회견하고 하면 되잖아요?
생각이 바뀔 지는 모르겠으나 개인적으로 이 정도가 공직자들 특히 헌법기관과 국가기관들에게 요구되는 자기 권리 방어의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정 소송을 해서 자기 명예를 훼손한 스피커들을 혼쭐내주고 싶으면 공직에서 물러나오고 하면 될 것이구요.
20/10/08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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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공직자들은 (민사든, 형사든)명예훼손 소송은 자제하라. 정 하려거든 임기 마치고.] 에서 끝났다면 어땠을지요.
아마 많은 분들이 동감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 또한 그러하고요.

그런데 아루에 님께서는 이걸 [언론의 자유에 대한 위협]이라고 평하셨습니다. 제 생각엔 그래서 파이어가 난 게 아닌가 하는데요.

사실 용어 같은 것이야... 위에서 제가 언급한 것처럼 어느 정도 익스큐즈할 여지는 있습니다.
용어에 혼선이 있다고 해서 논지 자체가 문제라고도 생각하지는 않고요.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니 말입니다.

이 일 전, 논술강사 경력이 있는 터라 주제넘게 첨언을 하자면요.
지금 아루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대전제에 반대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견이 있다고 해도 파이어가 날 정도는 아닌 듯 하고요.
문제는 그 대전제(공직자들은 명훼소송 자제가 바람직하다)와 결론(언론의 자유를 위협한다) 사이의 연결고리가 빈약하다는 점입니다.

칠링 이펙트를 이야기하시고, 미 연방대법원 판결례도 인용하셨습니다만,
이 이야기들은 어디까지나 [자제함이 바람직하다]를 뒷받침하는 이야기일 뿐,
현재 대한민국에서 [언론의 자유가 위협되고 있는 현실]을 뒷받침하는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마음에 몇 자 주제넘게 첨언해 봤습니다.
20/10/08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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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
아루에
20/10/08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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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에 있어서 일부분 오해가 있었음이 드러났고 오해의 증폭에 기여한 바도 있어 송구하지만, 제 주장이 근거를 잃어버릴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제 주장의 근거가 더 강화된 사례라고 볼 수 있게 된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일단 진중권 교수의 글이 라임 사태에 대하여 구체적인 허위사실 적시라고 보지 않습니다. 읽는 사람에 따라 그렇게 읽힐 여지가 있을 따름이지요. 구체적인 적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기에 명예훼손 성립 안 할 것 같은데, 이걸 알면서도 위축 효과를 노리고 소제기한 것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법원도 이 정도로는 인용 안 해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축 효과를 노리고 한 것 같은 이 소송이 더 문제적이라고 느낍니다.

설령 사실의 적시가 맞다고 하지요. 그렇다면 진중권 교수든 누구든 라임 사태에 대해 그 어떤 사실을 적시하면서 의혹 제기도 하면 안 됩니까?그러면 지금 뉴스공장 MC들의 과거 세월호 인신공양설 발언 싹 다 잡아 넣었어야 해요. 허위사실일 여지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시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 안해요. 설령 진중권 교수의 라임 사태 연루 의혹 제기가 허위사실적시였다고 밝혀진다 하더라도 그에 대해 진중권 교수의 글에 악의나 오신의 상당성 결여가 인정될 것 같지 않습니다. 이 경우도 기각이에요. 그런데 그런 의혹 제기들을 일단 다 형사고소부터 하면 되는 것인가요? 제 생각에는 순서가 잘못되었습니다. 의혹 제기가 있다면 국회의원은 그 의혹에 해명을 할 일이지, 그 의혹을 제기하는 자에게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다툴 일이 아닙니다. 제게는 이 소송 건이 단지 조국 똘마니라는 모욕 표현에 대한 것이 아니라 라임 사태와의 연루라는 의혹제기에 대한 제재가 되었기에 더 심각하게 느껴집니다.

고영주 판례를 제시해 주셨는데, 그 사건에서는 '공산주의자'라는 워딩이 문제가 되었던 것으로 압니다. 저는 그 사건 역시 2심 3심까지 가면서 소송을 계속 끌고 가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합니다. 그 당부는 차치하고더라도, 그 효과에 있어서도, 오히려 고영주와 보수 인사들의 원한과 악만 더 깊어졌고, 더더욱 중상모략만 많아졌어요.

제 주장 그리 희한하지 않고, 사례도 적절하며, 구체적 이야기 수준에서 틀린 것도 중대하지는 않고, 많은 분들께는 설득력도 있습니다.
20/10/08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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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
아루에
20/10/08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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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김어준 등에 대해 고소 고발이 많다는 이야기 듣는데 그 고소 고발도 많은 것들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관된 입장을 제시하시니 일단 존중합니다.

그리고 구체적 허위사실 적시를 처벌하는 것은 모두가 합니다. 당연히 동의합니다. 제가 마치 이 부분에 대해서까지 반대하시는 것처럼 자꾸 전제하시는 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그 구체적 허위사실 적시가 될 것인지 아닌지 불확실한 상황에서의 민사 소제기, 형사 고소, 형사 고발을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그 불확실한 상황에서 공직자에게 표현의 자유를 보다 보장할 책임을 물어 민사든 형사든 소송을 자제하라는 것이 제 주장이구요. 아예 이 주제에 대해 글을 따로 써야 겠네요.

아니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의 차이는 저도 안다니까요? 논의의 경제성을 위해 제가 모른다고 전제하고 굳이 설명하실 필요는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위축효과가 민사소송은 없습니까? 민사소송도 법원에 개인이 계속해서 나가야 하고, 소장 부본 계속 날라오고, 변론기일 잡히고, 나가서 법관 앞에서 이런 저런 추궁 당해야 하고, 자기 잘못 없다고 계속 입증해야 하고, 기자들은 계속 취재하며 보도하고, 소송비용 나중에 분담해야 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은 별 것 아닙니까? 수갑만 안 차고 포승줄만 안 차니 뭐가 문제냐? 인권 보장되고 있고 자유롭잖아?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젠가요? 형사소송에 비해서는 위축효과가 작겠습니다만 그렇다고 민사소송에 위축효과가 없는 것 아니고 저는 소송 전반의 위축효과를 문제제기하는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잖아요. 제가 지금 이 사안들이 민사고소이면 괜찮은데 형사고발이어서 문제라고 주장하는 취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로서는 전제가 이러하고, 소송 전반의 위축 효과를 문제제기하며, 단지 서술상 표현을 고소, 고발 등으로 한 것인데, 마치 [민사 제소면 표현의 자유 견지에서 아무 문제 없는 건데 이 자는 지금 형사 고발을 은근 슬쩍 끼워 넣어서 억울한 공직자들은 음해하고 있는 것] 투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 hey!님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있으시니 자꾸 제 취지가 전달이 되지 않아 답답하여 그럽니다.
아루에
20/10/08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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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 어린 염려에 감사합니다. 첨언해 주신 것도 주제 넘으셨다고 전혀 생각지 않고 도리어 매우 감사합니다.
다만 저로서는 여전히 이 문제되는 사안이 언론 자유에 대한 위협의 징후를 보여주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직자의 개인을 상대로 한 명예훼손소송으로 위축효과가 발생함을 모두가 인정하신다면, 이게 어떻게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협조차 아니겠습니까?
다소간의 표현의 과장으로 느껴질 부분이 있음은 수긍하지만, 이는 의도된 것이기도 합니다. 지금 상황이 표현의 자유에 관하여 아무 문제가 없고 모든 것이 지극히 정상이라 할 일도 아닌 거 같습니다.
안타까워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는 파이어가 일어나서 몇몇 분이 저를 싫어하시게 되더라도, 이 문제에 관하여 더 많은 경각심을 가지게 되고 더 활발한 토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10/08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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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일반론적으로는 동감될 얘기지만 그것에 대한 논증이 문제가 있으니깐요. 논증과정에서 잘못된 비유 그리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위협'과 같은 호도되었다는 의견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깐 당연히 그 부분을 문제삼을 수 있죠. 주장이란게 결론이나 키워드만 가지고 되는게 아닙니다. 전두환이 "사람 성실하게 살아야지"라고 하거나 혹은 "성실하게 살아야지. 나처럼"이라고 하면 그것은 그다지 공감되지도 혹은 정당하다고도 할 수 없는 주장이 되는거죠. 그리고 메신저때문에 혹은 메세지의 구성을 증명하는 내용들 때문에 메시지의 합리성이 판가름나기도 합니다.(물론 메신저와 메세지를 구분해보자는 것에는 저도 부분적으로 납득합니다만) 주장과 그것을 다져주는 구성요건과 논증과정을 따로 떨어져서 보셨다면 글의 분량이 지금보다 작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뻐꾸기둘
20/10/0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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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박해소 꿈쩍도 안 하는데 일방적으로 쳐맞으란거랑 뭐가 다릅니까.

이정도로 언론 자유 중시하시는 분이면 이전-전전정부때는 기절하셨겠고 나경원이 자기 아들 취재하는 기자 고소로 협박할 때는 뭐하셨나 모르겠군요.
20/10/08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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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전 의원은 김용민이 진중권을 고소한 것은
->링크 기사 보니 고소란 단어 자체가 안 나옵니다. 고소를 민사소송 소제기로 바꾸시면 되고요.

그에 대해 뉴욕타임즈가 폭로 기사를 쓰자, 설리번은 뉴욕타임즈를 우리로 치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민사 고소했지요.
->민사 고소를 민사소송 소제기로

윤미향 의원 부부도 수 많은 언론사를 상대로 동시다발적으로 형사 고발 및 민사 고소를 하고 있다는 군요.
->민사 고소를 민사소송 소제기로 고치시고, 형사 고발이 아니라 형사 고소를 예정 중이죠. 기사를 보니 형사 고소는 예정이지 실제 고소한 것이 아니고, 당사자는 고소를 하는 것이지 고발은 제3자가 하는 겁니다.




고칠 거면 다 고치는 게 맨 위에 하나만 고치는 것보단 나을 겁니다.
아루에
20/10/08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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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몇 가지 부분 더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정 반영하지요 제 에세이를 마치 논문 심사하듯이 공문서 심사하듯이 꼼꼼히 찾아 피드백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차이 정도는 저도 배워 압니다. 다만 그 소의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것이 민사 제소인지 형사 고발인지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더라도 그것이 당사자의 형사 고소인지 당사자의 지인을 통한 형사 고발인지의 차이가 무슨 차이가 있고 그로 인해 당사자가 얼마나 더 억울하고 덜 억울해질지는 모르겠네요.

그 자체로 흥미로운 주제입니다만, 공직자의 명예훼손 고발은 공권력을 동원해 위축효과를 낳아 부당하지만, 공직자를 위한 공직자의 지인의 명예훼손 고발은 공권력을 동원해 위축효과를 낳더라도 어쨌든 공직자가 직접 손에 피를 묻히지 않은 것이니 타당한 것이라는 생각은 참 신기하네요. 그리고 형사 고발이 아니라 민사 제소를 했으니 이것은 그 나름 표현의 자유를 건드리지 않고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도 참 신기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20/10/08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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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비아냥처럼 느껴지는데 사실 고소 고발 민사소송제기 이런 건 헷갈리거나 틀려도 되지만 허위사실 유포에 민사소송으로 대응한 걸 언론자유 위협이라고 주장한 게 너무 과장인 게 더 문제긴 하죠.

제가 예시로 든 사건은 박근혜 대통령 욕했다고 8개월 감옥간 사건인데 이렇게만 보면 엄청난 언론자유의 침해 아닙니까. 박근혜 정부 당시 사건이랑 민사소송 제기를 비교해보면, 또 다른 많은 분들이 제시했듯 객관적인 언론자유 순위를 보면. 위협이라 하기엔 근거가 너무 부실하지 않나 싶습니다.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는 허위사실 유포의 자유가 아닙니다. 그런 거 보장해주는 나라는 없어요.

[ 공직자를 위한 공직자의 지인의 명예훼손 고발은 공권력을 동원해 위축효과를 낳더라도 어쨌든 공직자가 직접 손에 피를 묻히지 않은 것이니 타당한 것이라는 생각은 참 신기하네요.] 저는 이런 주장을 한 적이 없는데요. 안 고쳐도 되는데 하나만 고쳐놓으시길래 고치는 김에 다 고치라고 용어 수정을 해준 거지 무슨 고발이면 입막음 용 부당한 고소 고발이라도 고발이니까 괜찮을 리가 없잖아요. 저는 전혀 그런 주장을 한 게 아닌데 대체 뭘 보고 그렇게 이해하신 거죠?
아루에
20/10/08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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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당연히 표현의 자유는 허위사실유포의 자유가 아닙니다만 [결과적으로 허위사실일 것으로 밝혀질 여지가 있는 의혹 제기의 자유],[당장 진실한 사실로 보이나 알고 보니 허위사실로 밝혀진 그런 사실을 불확실한 상태에서 문제제기할 자유], 그 모든 표현의 자유들을 배제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까지 다 미리미리 철두 철미하게 차단하는 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중에는 없어요.

그리고 위축효과에 비추어 볼때, 형사소송 아닌 민사소송이라 하더라도 공직자 그것도 국가기관이 하는 민사소송이라면, 그것도 명명백백한 악의 허위 사실 표현에 대한 것도 아닌 표현에 대한 소송이라면, 표현의 자유에 위협이 된다고 봅니다. 누군가에게는 과장이겠으나, 많은 이들에게는 과장이 아니겠지요.

아 달아주신 그 부분은 hey!님의 생각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제소와 고소, 고소와 고발의 차이를 이렇게 까지 강조하시는 분들에게 그런 생각이 전제되어 있는 것 같아 신기하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고소건 고발이건 제소건 소송 전반이 위축 효과를 낳아 문제제기라는 취지인데 많은 분들이 그 취지는 언급 안하시고, 계속 그건 고소가 아니라 고발이잖아, 고소가 아니라 제소잖아, 라고 계속 다그쳐 주셔서요.
20/10/08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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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이번 사건은 철두철미하게 차단한 게 아니고요.
그러니 침소봉대 과장이 아니냐고 비판적 의견이 수백플이 달린 거죠.

님 주장에 동의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무슨 철두철미하게 차단하자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하지 않은 주장을 반박하는 건 허수아비치기입니다.

[형사 고발이 아니라 민사 제소를 했으니 이것은 그 나름 표현의 자유를 건드리지 않고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도 참 신기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신기한 생각이 아니라 그냥 학계 정설이자 판례입니다. 기본권이 위헌적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것은 침해이고,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률로써 제한받는 건 기본권의 제한입니다.
표현의 자유 등 자유권적 기본권은 절대적인 권리가 아닙니다. 물론 민주주의에서 아주 중요하니 최대한 보장해주는 게 맞지만, 어떤 경우에도 절대적으로 보호받는 권리일 수는 없는 거죠.

형사대응과 민사대응이 질적으로 차이가 있듯,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서 그 대응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어긋나지 않는지, 현행법에 어긋나지 않는 적법한 대응인지 다 다른 겁니다.

[특정 사건에서 민사소송 소제기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라고 법원이 판단한다면(민사소송 승소 등으로) 그건 신기한 생각이 아니라 그냥 판례에 정설이잖아요.

그리고 패소한다 해도 그게 반드시 기본권 침해라는 건 틀린 주장이고요. 표현의 자유는 절대적 권리가 아닙니다. 얼마든지 건드릴 수 있어요.
그 건드리는 것이 합헌적이냐 위헌적이냐의 차이가 있고, 전자는 허용될 수 있으나 후자는 부당한 침해가 되는 것입니다.

신기한 생각이 아닙니다.

그리고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다루는 것이 정의의 정의 중 하나입니다.

케이스가 다른데 이건 왜 이렇게 하냐식으로 따지는 건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느낌이죠. 사건마다 구체적으로 다르게 결론이 나오는 게 당연한데 민사소송도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 아니냐 하셔봐야. 그 제한이 정당하고 합헌적일 수도 있다니까요.
표현의 자유를 건드릴 수 있고 합헌적 제한이면 정당하게 건드리는 거에요.

민사소송 제기와 형사고소가 확연히 다르니 그 차이는 구체적 사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차이가 되는 것이고요.
아루에
20/10/08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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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수아비치기는 저 역시 계속 당하고 있어서요.

일일히 응대하는 것이 의무라고 하여 최대한 답이 생각나는 것부터 응대하고는 있으나 저도 지쳐 갑니다.
공인의 명예훼손소송이 허위사실 표현이 될 소지가 있는 표현에 대해서까지 모두 정당화된다고 하면 이것이 결과적으로 공인이 자신에 대한 모든 비난 표현에 대해 철두철미 차단을 해도 된다는 것과 무엇이 다르게 될까요. 공직자 입장에서는 자신에 대한 모든 비난 표현이 허위사실이 될 위험이 있는 표현일 것이고 그 모든 표현을 상대로 제소든 고소든 고발이든 할 텐데 말입니다.

(이 부분은 hey!님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고) 그리고 국회의원이 이렇게 국민 개개인 상대로 형사소송 아니고 민사소송이니까 얼마든지 해도 된다고 넓혀 버리면 국회의원의 면책특권도 내려 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균형이 맞지요. 국민은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한 발언에 대해서 명예훼손으로 책임 못 묻고, 국회의원은 국민을 상대로 지구 끝까지 쫓아가 소송할 수 있는 상황은 불균형 아닙니까?

저는 제 주장에 과장은 있다고 보나 침소봉대는 아니라고 봅니다. 비판적 의견들 모두 감사하고 환영합니다.
20/10/08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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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공인의 명예훼손소송이 허위사실 표현이 될 소지가 있는 표현에 대해서까지 모두 정당화된다고 하면] 항상 중요한 건 디테일입니다.
원론적으로야 다 맞는 말이죠.

아까 烏鳳님이 말씀하셨듯

'처음부터 [공직자들은 (민사든, 형사든)명예훼손 소송은 자제하라. 정 하려거든 임기 마치고.] 에서 끝났다면 어땠을지요.
아마 많은 분들이 동감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 또한 그러하고요.'

이 부분은 저도 당연히 동의하고 많은 분들이 동의할 겁니다.

가급적 민형사 소송을 자제하고, 설령 지금 근거가 좀 부족할지라도 의혹을 제기할만한, 또 그 의혹을 사실로 믿을만한 근거가 있고, 의혹제기자(언론인이든 진중권이든 김어준이든 일개 시민 아무개든)가 어느 정도 검증을 해봤다면 설사 그게 최종적으로 틀린 이야기가 되더라도 의혹제기는 정당하고 필요하며 법적 대응으로 방해하지 않아야 할 겁니다. 그런 원론은 당연히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구체적 사안에서 [공인의 명예훼손소송이 허위사실 표현이 될 소지가 있는 표현에 대해서까지 모두 정당화된다고 하면] 이건 사건마다 디테일이 다 다르죠.
모두 정당화 될리가 없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인지를 따져봐야 이건 당사자가 공직자 신분이지만 소송으로 대응해도 적절한 대응이다 판단이 나올 수가 있어요.
모두, 항상 이런 게 어딨습니까. 사안마다 다 다른 거죠.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진중권이 한 건 그냥 비아냥입니다. 뭐 이게 구체적인 허위사실 적시가 아니지 않느냐 식으로 항의할 수 있겠죠.
윤석열 욕하는 거 보니 저거 조국 '똘마니(진중권이 직접 한 말을 인용한 겁니다)'고 '라임에도 연루된 거 아니냐' 막으려고 난리를 치네 뭐 이런 식으로 말한 거잖아요.

이게 의혹제기에 있어 성실하게 의혹의 근거를 찾고 제기한 게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 아님 말고 식으로 언론이 뿌리는 것을 책임지게 하는 게 밸런스를 맞추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개 필부가 아니라, 언론사나 언론에 준하는(진중권처럼 개인 페북에만 써도 중앙일간지 메인에 즉각 써주는) 이런 경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은 그냥 명예훼손보다 형량이 무겁습니다. 이유는 당연히 언론이 더 공신력이 있고, 일반인의 헛소문보다 게이트키핑을 해서, 이건 의혹제기할만하다 더 파고들어갈 가치가 있다, 아무 헛소문이 아니라 진짜다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언론이 마음대로 방종해도 되는 절대적인 권리가 아니라. 결과가 틀릴 수는 있어요. 그래도 최선은 다해야 할 거 아닙니까.
언론의 책임이 막중하니, 지금 이게 100%는 아니지만 원래 공적 부분의 비리나 범죄에 대한 의혹 제기는 100%를 강요하면 입을 막는 셈이고, 어느 정도 검증해보고 취재해보고 양측 해명과 여러 정황증거를 보니 이건 보도할 가치가 있다 하면 가는 거거든요.

재판에서도 언론사 출판물 명예훼손 다룰 때 그걸 믿을만한 상황이 있었는지, 반론할 수 있게 기회를 줬는지 이런 거 다 따지잖아요.

그런데 진중권 페북은 그냥 윤석열 욕한 김 의원이 짜증나니까 저놈 조국 '똘마니'고 라임비리에도 연루된 거 아니냐 식으로 아무말이나 한 거잖아요.

차라리 진중권이 일반인이면 포털 댓글의 수많은 아무말처럼 그냥 무대응하거나 고소 안 하는 게 맞아요. 그런 걸 일일이 어떻게 잡습니까. 국민이 좀 헛소문 퍼뜨려도 1차 유포자이거나 엄청 대량으로 퍼져서 대응이 필요한 게 아닌 이상 그런 건 넘어가야죠.
그런데 진중권은 언론의 권리는 마음껏 누리면서 언론으로서의 책임은 전혀 지지 않고 있어요.
언론사 방송사는 심의도 받고 공정성 중립성을 어긴 보도일 경우 제재도 받습니다. 그런데 진중권은 그런 걸 안 받죠.
형사 고소면 좀 애매해지는데(그 경우면 이걸 꼭 형사처벌로 다뤄야 하는가, 언론에 대한 지나친 대응이 아닌가 논할만 합니다. 이게 엄청 구체적인 허위사실 적시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민사소송 정도면 언론의 지위를 누리면서 언론의 책임을 지지 않는 진중권에게 민사로 대응해야겠다 이 정도면 언론의 자유와 책임의 균형을 잡는 적절한 조치로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차라리 김의원이 진짜 라임에 연루되었다는 증거나 정황증거가 있고 그걸 진중권이 신중하게 의혹제기를 한 거면 절대 소송으로 입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그렇게 아님 말고 식으로 너 라임 비리에 연루된 거 아니냐는 말을 언론의 지위를 누리는 양반이 가볍게 하면 안 되죠. 이건 방송사가 해도 제재를 받을 일입니다.
아루에
20/10/0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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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와 저로서는 이 주장도 정말 두려워지네요 그러면 진중권은 이미 그 위상이 개인이 아니라 언론사에 버금가니 언론사에 버금가는 책임을 물려도 균형이 맞는 것이라는 주장인데 저는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일단 진중권은 아무리 언론사가 받아쓰고 진중권 저널리즘이니 하는 표현이 나오더라도 개인이에요 그리고 공직자가 개인을 상대로 하는 소송이 제 기준에서는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관행을 생각해도 이건 정당화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정말 진지하게 이게 아무 문제 없고 균형에 맞고 적절한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리고 그게 다수의 생각이라면 저는 그게 바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중한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대체 그 진중권의 언론으로서의 위상이라는 것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어느 수준부터 그 언론으로서의 더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되어 그에 대한 유력자가 소송을 하더라도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지 않는 적정하고 균형잡힌 소송이 되는 것입니까? 팔로워 수가 500명을 넘으면 그 때부터는 언론입니까? 댓글 수가 100개 넘어가면 그 때부터 언론입니까? 진중권 댓글 수가 지금 페북 가보시면 평균 100개 정도 되어요. 조중동 같은 언론이 인용해주면 그 때부터 언론입니까?

저도 지금 이 글에 댓글이 200개 되어 무겁게 달려가고, 자게 글쓰기 버튼 무거운 PGR에서 많은 분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있으니 언론에 준하는 책임을 물어 말씀하신 출판물 명예훼손 책임, 그리고 정통망법상 명예훼손책임 세게 물어야 하는 것인가요?

그래서 고소와 고발의 차이를 그렇게까지 많은 분들이 신경써 주신 것이로군요. 제가 몇몇 부분에서 현직 경험이 부족하여 고소가 아니라 고발이라고 한 것이 거론되고 있는 공직자들에 대해 명예훼손죄로 물릴 소지가 있어서요. 고소가 아니라 고발이라 했으니 이 역시 허위사실유포네요. 법원의 관대함이 없으면 저도 유죄 선고 받겠군요. 앞으로 고소와 고발의 차이를 신중하게 구별하여 쓰도록 이런 파이어가 나는 글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 라고 제가 이렇게 반응하게 되는 이 과정이 바로 위축 효과이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도한 제약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제가 걱정하는 것입니다.
20/10/08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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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저도 지금 이 글에 댓글이 200개 되어 무겁게 달려가고, 자게 글쓰기 버튼 무거운 PGR에서 많은 분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있으니 언론에 준하는 책임을 물어 말씀하신 출판물 명예훼손 책임, 그리고 정통망법상 명예훼손책임 세게 물어야 하는 것인가요?

그래서 고소와 고발의 차이를 그렇게까지 많은 분들이 신경써 주신 것이로군요. 제가 몇몇 부분에서 현직 경험이 부족하여 고소가 아니라 고발이라고 한 것이 거론되고 있는 공직자들에 대해 명예훼손죄로 물릴 소지가 있어서요.]

법적으로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그게 왜 명예훼손이 됩니까.

의견이 다를 수는 있고, 법학 지식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제가 아는 분야 아니면 문외한이고 잘 모릅니다. 그게 정상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나오시는 건 그냥 비아냥 아닌가 싶어서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만. 좀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냉정하게 의견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통망법상 명예훼손에서도 널리 전파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지는 걸 당연히 형량이나 죄질 판단할 때 감안을 합니다.
허위사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이 널리 퍼졌느냐 여부가 당연히 중요하고 고려해야 할 사항이죠. 제가 언론이라 비유를 했지만 언론 말고 인플루언서든 유명 SNS 스타든 상관없습니다.

전통적 언론보다 유튜브나 이런 새로운 매체가 더 영향력 있어진지 오래인데 당연히 죄질도 더 무거운 거죠.
그리고 애초에 이건 형사절차가 아니라서 처벌 안 받습니다..민사상으로 서로 다투면서 이게 배상을 할만한가 아닌가 가지고 싸울 거에요. 진중권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자유롭게 판사한테 호소할 수 있습니다.

진중권 현상이란 말까지 나와야 하지 않나 싶은데 지금 제2의 전성기에요 아주. 정부 까는 말이 보수 언론이 보기에 참 좋았더라인지 뭔 말만 하면 다 써주잖아요. 그냥 중앙일간지 데스크도 이렇게까지 자기 주장 신문에 못 낼 걸요.
그 정도니 언론에 비유한 것이고, 언론이 아니라 그냥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주장을 퍼뜨릴 수 있는 사람으로 쳐도 제 주장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충분한 검증 없이 가볍게 헛소문을 퍼뜨린 것이고, 그게 수많은 사람에게 전파가 가능한 상황이죠.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혼의 귀천
20/10/08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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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진중권은 아무리 언론사가 받아쓰고 진중권 저널리즘이니 하는 표현이 나오더라도 개인이에요]라고 하시고는 개인에 대해 민사로 소송 들어간 걸 근거로 해서 언론의 자유를 논하시는 건 비약이죠.
뻐꾸기둘
20/10/08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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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발이 아니라 민사로 사실관계 다투는 정도면 선진국의 사례들과 비교해도 신사적이란 의견을 멋대로 민사라서 괜찮다고 바꿔놓고 뜨악하면 뭐 어쩌자는겁니까.

본문이나 댓글에서 하는 주장은 전형적인 [미끄러진 경사면의 오류]입니다. 이게 시작이니 앞으로는 더 심해질게 100%라고 멋대로 단정짓고, 그걸 지적하는 사람은 자명한 미래의 위협을 모르는 바보로 취급하고 계시니까 다른 사람들은 동감을 못 하는 거에요.

사정기관 총 동원해서 본인과 주변 신상까지 죄다 털고 온갖 별건으로 다 기소해대는 수준도 아니고 정식 절차 밟아서 민사로 대응하는게 언론 자유에 대한 심각한 위축이면 미국은 언론 자유 다 죽었겠네요.
아루에
20/10/08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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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과문하여인지 진짜로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그게 정말 판례이고 정설인가요? [민사소송은 정말 아무런 위축 효과가 없거나 대단하지 않고 그래서 형사소송이 아니니까 공직자가 마구 마구 해도 상관 없다는 게 진짜 판례이고 정설이에요?] 그건 어느 판례에요? 어느 학자의 학설이에요? 아니면 형사법상 사실적시명예훼손죄를 비범죄화해야 한다는 학계의 일반적인 주장이, 그러므로 민사소송은 맘대로 해도 된다는 정당하다는 주장이 되어 나온다는 건가요?

그리고 저는 지금 개인 간의 소송이 아니라 공직자의 소송을 한정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 경우는 민사소송이라 하더라도 그 위축효과를 감안하여 소송을 자제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주장이구요. 이것은 꼭 판례에 근거가 없더라도, 제가 이야기하는 이론들의 취지에서 도출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형사소송이 아니니 괜찮아] 라니...

와 그리고 그게 실존하는 판례이고 정설이라면 저는 그 판례 그 정설 반대합니다. 공직자의 민사소송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효과가 없다니.그러니 해도 비판의 여지가 없는 거라니. 비판하면 그렇게 비판하는 게 도리어 침소봉대고 과장인 거라니. 저는 공직자 특히 국가기관에 버금가는 공직자의 소제기는 민사소송이더라도 자제되어야 하는 것이고 헌법 정신에 반하는 것이라는 제 입장 견지하겠습니다.
20/10/08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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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민사소송은 정말 아무런 위축 효과가 없거나 대단하지 않고 그래서 형사소송이 아니니까 공직자가 마구 마구 해도 상관 없다는 게 진짜 판례이고 정설이에요?]

저는 저렇게 적지 않았습니다만..

아루에님과 제 의견의 차이 중 중요한 부분이.
아루에님은 항상, 모두, 마구마구 식으로 사안마다 전부 다른 걸 퉁치는 경향이 있어요.

사안에 따라 민사소송 소제기가 합헌일 수 있다 이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 그에 맞는 판결도 수가 없이 많은데, 무조건 모두 항상 민사소송은 괜찮다 식의 판례가 말이 됩니까? 당연히 그런 건 없죠.

왜 계속 모두 항상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사안에 따라 다르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민사소송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공직자는 구체적인 헛소문이 돌아도 절대 민사소송을 할 수 없다/있다 이런 판례가 있을 리가 없잖습니까. 사안마다 다 다르죠.

지금 말이 계속 걷도는데.
원론적인 이야기는 우리 모두 잘 알고(알사람은 알고) 대부분 원론에 동의를 합니다.

구체적인 이야길 해야지 모두 항상 이런 거 말고요.

저 사안에 있어서 이런 사안에도 비리 연루 국회의원이 아니냐 식으로 근거 없이 헛소문 가볍게 써도, 소송은 안 된다는 입장과,
언론의 지위를 누리면서 책임은 지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이 적절한 대응이 될 수 있다 식으로 의견이 갈리는 거잖아요. 여기에 정답은 없어요. 저랑 아루에님 다 다른 주장을 할 수 있죠.

다만 언론의 자유 위협 이건 좀 과장 같은데 그건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에 있어서는 이 사건이 언론 자유에 중대한 위협이냐 하면 글쎄요가 되는 거죠.

솔직히 민주당 문재인 욕 엄청 하시는 유저분들도 이건 갸우뚱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부동산이면 모를까 민주주의나 언론 자유 가지고 문재인이 더 못한 것도 아니고, 박근혜보단 당연히 나아야지! 낫지만 그래도 이렇게 후퇴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 주장도 일리가 있고 동의를 하는데, 박근혜 헛소문 퍼뜨리고 8개월 감옥 간 사람이 나올 때도 언론 자유가 뭐 돌이킬 수 없게 위축이 된 게 아닌데, 또 지금 보수언론들 종편들 스피커들이 진짜 오만 걸로 정부 자유롭게 까고 방역이고 뭐고 그런 건 모르겠고 아무튼 반정부집회 무조건 자유롭게 보장해야 한다고 자유언론이 활발하게 자기 의견 주장 중인 이 판국에.

의원 한 명이 진중권에 민사소송 건 게 언론에 대한 큰 위협 맞는가? 정말?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이상적으로 보면 당연히 더 높은 기준을 향해 진보하는 건 좋은 일이겠지만. 이렇게 떠들썩하게 무슨 큰 일 난 것처럼 할 일도 아닌 거 같거든요.

여러번 밝혔지만 이 경우 민사소송 대응 전 충분히 할 수 있는 대응이라 생각합니다. 의견이 서로 다른 거죠.
아루에
20/10/08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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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y!님 저는 지금 [공직자가 개인에게 소송을 거는] 사안과 그 '경향'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 경향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구체적인 개별 사안의 당부에 대한 판단은 생략될 수 밖에 없지요. 그리고 그 구체적인 개별 사안들의 당부에 대한 판단은 사실 법원 및 당사자들과 관계자들이 하는 것이지 저희가 할 일이 아니구요. 그런데 그 구체적인 개별 사안들의 당부에 대해서 어찌 될 지 모르니 아무런 일반화도 하지 말고 경향에 대한 아무런 걱정도 하지 말라고 하신다면 대체 어떤 주장이 가능하겠습니까?

이것을 [뭉퉁그려 퉁친다]고 표현하시니 정말 기분이 별로입니다. 모든 것이 cbc라면 그렇죠 모든 것이 cbc이지요. 직접 들어가 보기 전에는 그 어느 것에 대해서도 아무런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원론에 동의하신다니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 한 케이스 자체가 그 자체로 언론의 자유의 중대한 침해가 된다고는 생각 안 해요. 저는 저 케이스와 저 해프닝 전체가 [징후]라는 겁니다. [증상]이라는 겁니다. 제가 걱정하는 더 큰 경향의 [증상]으로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 사건에 대해 아무리 사소한 사건일지언정 '그게 뭐가 문젠데?' '이명박근혜 때보단 낫잖아?' '이 정도는 문제 없지'하는 당정청의 반응, 지지자들의 반응, 많은 분들의 반응이 걱정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저 개별 케이스의 결론은 형사로 가면 유죄 선고일수도 무죄 선고일 수도 민사로 가면 청구 인용일 수도 청구 기각일 수도 그 이유는 모욕일수도 허위사실일수도 결과적으로 허위사실인데 진실이라 오신하기 상당해서 위법은 아닐 수도 천차만별일 수 있지요 결국 취하하거나 합의할 수도 있고요. 알고 보니 진중권의 모든 의혹 제기가 그냥 음모론일 수도 있고 알고 보니 라임 사태가 정말 무엇인가 있었던 것일 수도 있구요.

그런데 그 모든 구체적인 사안의 당부와 무관하게,

공직자가 그것도 헌법기관이 개인의 표현에 소송을 걸 수도 있고, 그것이 구체적인 사안의 당부가 결판나기 전에는 뭐 그럴 수도 잇는 일, 비판하는 것이 문제일 일처럼 여겨진다는 것, 그러한 경향 전체가 제게 문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게 형사소송이 아니라 민사소송일 뿐이니 아무 문제 없는 것이고 민사소송 좀 한 거 가지고 이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협으로 여기냐 호들갑이다 라는 듯한 반응이 제게는 더욱 뜨악합니다. 고소, 고발에 있어서 저의 표현의 오용은 실수이고, 지적해주신 부분들은 정말 감사하고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적의 배후에 있는 생각이 정말 저것이라면, 그리고 그게 많은 분들의 생각이라면, 저의 추정일 뿐이지만, 저는 더더욱 두려워지는 것이구요.
20/10/08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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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일하고 돌아와 보니 댓글이 달려 있어서 몇 자 더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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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이니 문제가 없다..는 의미로 읽으셨다면 저도 좀 뜨악 하게 되는군요.
기본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개인의 권리입니다. 헌법 제27조 소정 재판청구권이라는 기본권이지요.
물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가 헌법 제21조4항과 헌법 제37조2항의 제약을 받는 것처럼,
재판청구권 역시 일정한 제약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지요.(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
그런데... 거칠게 요약하자면, 아루에님의 말씀은 고위공직자 내지 선출직 공직자의 재판청구권을 - 적어도 그 임기동안에는 - 일부 제한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의견입니다. 물론 헌법 37조2항이 있으니, 새로운 법률을 의결해서 이를 제한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그러한 법률이 제정되거나 존재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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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루에님은 언론의 자유에 포커스를 맞추고 계십니다만... 고위공직자 개인의 재판청구권이라는 기본권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한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헌법 제37조 2항 취지에 따라 법률로 제한될 때나 가능한 이야기일텐데,
지금 아루에님은 [입법론]적으로나 가능한 이야기를.. 법률이 없음에도 주장하고 계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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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저는, 민사소송일지라도 소의 제기를 가급적 자제함이 더 나아보인다... 까지는 동의할 수 있습니다만,
공직자가 소 제기하는 것은 '문제'이자 '언론의 자유에 대한 위협의 징후'라는 표현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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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27조 재판청구권 역시 하나의 기본권임을 꼭 기억해주셨으면 합니다.
아루에
21/01/12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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烏鳳 님// 재판청구권에 관한 이야기를 달아 주셨었군요. 꽤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지금에라도 답변을 드리려 합니다. 저는 공직자의 재판청구권이 이처럼 개인의 언론의 자유와 부딪힐 때에는 양보되어야 하는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기본권이지만 공직자의 기본권인 이상 사인의 언론의 자유만큼 중요하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부를 하고 찾아보니 민주당의 의원님들께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박주민 의원이 올 12월에 괴롭힘 소송 방지법이라는 것을 발의했더군요. 요점은 [공적 사안에 관하여 누군가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소송을 조기각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재판청구권을 제한하자는 것이지요. 이것은 이른바 전략적 봉쇄소송에 대항하는 Anti Slapp법이라고 하는 것인데 미국 민사소송에서 많이 있다고 합니다. 제 견해로는 이 법안이 정말 좋은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법안을 누가 발의했는지 보니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놀랍더군요. 박주민. 윤미향. 김남국.

이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
나의규칙
20/10/08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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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말씀하신대로 공직자의 민사 소송으로 인한 위축효과가 그렇게 문제라면 아예 공직자의 언론을 향한 소송 자체가 법적으로 금지가 되어야 하는데, 그 미국에서도 입증의 책임을 공직자에게 넘길 뿐, 아예 소송하는 것 자체를 막지는 않고 있잖아요. 이는 다르게 표현하면 공직자의 언론을 향한 소송이 무조건 문제인 것은 아니고 사건 별로 "위축시킬려고 하는 소송인가." "발언자의 무책임한 발언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소송인가."를 따져 볼 수 밖에 없다는 거죠.

국내에서도 설리번 판결의 취지를 살린 판결( http://giview.co.kr/news/article.html?no=12769 )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기사에서 살펴볼만한 요소가 여러 있지만, 재판부는 "언론사가 충분히 조사하였다." 를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이를 뒤집어 이야기하면 언론사가 자신의 역할 -조사, 취재-를 하지 않았다면 공직자가 이길 수도 있다는 소리입니다.

공직자가 언론을 향해 소송을 거는 것이 언론을 위축시킬 수 있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법정에서도 설리번 판결의 취지를 살려 판결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언론이 언론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다 했을 때 언론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지, 신문 설립 신고 냈다고, 자신의 생각을 SNS에 거침없이 적는다고 다 언론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겠죠.
뻐꾸기둘
20/10/08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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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침소봉대도 정도껏 해야죠.

언론이 대놓고 만만한놈 패는거 참다가 이제사 민사상 대응하는걸로 표현의 자유 운운할거면 언론은 뭐 천룡인이라도 된답니까. 작금의 없는 죄도 만들어서 사람 하나 파멸시키는데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정치권력 만큼이나 위험한 권력집단입니다.(조국이나 윤미향 같은 사람 이야기하는거 아닙니다. 언론발 단독으로 기술유출한 스파이 되어서 인생 파탄난 삼성 이사분 같은 일반인을 의미함)

당연히 본인들이 행한 보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거고, 형사도 아니고 민사로 건거면 엄청 신사적으로 대응한거에요. PD수첩 피디들이나 국민의 힘쪽에 관련된 보도 했던 사람들은 형사고소는 기본입니다.
20/10/0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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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게 썼던말 다 지우고...
언론의 자유가 위협받는다고 하셔서 그냥 짧게만 드리고 갑니다.

메이저 보수 언론 종사 7년차 입장에서 보면 지금보다 더 표현에서 자유롭기도 힘들거라 생각되네요.
오히려 표현의 자유에 합당하는 책임이 언론에게는 부과되지 않는다고 생각들 정돈데...

사실 정치권력·대중권력보다 자본권력을 더 무서워해야하는데,
외부인은 자본권력이 어떻게 언론인의 표현의 자유(자유로운 취재와 기사 발제)를 위협하는지 알기 힘들고
내부에서는 나름대로의 사정으로 자본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정치, 대중으로부터는 자유로워지더라도 자본권력에서 자유로워지기 어려울거 같네요.
20/10/0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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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저나 법을 모르는 사람이면 윗분들처럼 익스큐스 했겠지만 법을 배우는 과정에 있는 자가 "민사고소, 형사고발"이라고 쓸 수 있나요? 법을 배우는 사람이면 오히려 현직자보다 더 잘 구분할텐데 의도가 들어간 어휘선택이라고 봄이 타당해보입니다.
[민사고소]라니.. 마치 [저그의 SCV]같은 느낌입니다. 스타를 잘 모르는 사람은 일꾼이라는 의미에서 혼용할 수 있지만 스타를 아는 사람은 이질감이 너무 크게 느껴져 절대 쓰지 않는 어휘니까요.
사법과 공법의 차이를 무시한다고 하시니 이 지적이 큰 의미는 없겠네요.
아루에
20/10/08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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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글의 전체 취지는 고려치 않으시고 이렇게 고소 고발의 차이만 물고 늘어지시니 의도가 들어간 댓글이라고 봄이 타당해 보입니다
20/10/08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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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본인이 직접 언급한 정보를 가지고 댓글 한 번 쓴 게 물고 늘어지는 거로 보이신다면 애초에 글을 쓰지 않는 편이 더 적절해보입니다. 단순 오탈자였으면 아루에님이 말씀하셨듯 '논문심사하듯 꼼꼼히 찾아낸 것'이겠지만 그렇지가 않네요.

고소고발의 차이가 아니라 민사형사의 차이를 지적한 것이고요. 애초에 민사형사의 차이를 받아들이지 않으시니 지엽적인 부분을 물고늘어진다고 느끼시는 건 어쩔 수가 없네요. 아직 민법형법을 모두 공부하지는 않으셨을 수 있는데, 공부하셨을 거라고 전제한 댓글입니다.
올때메로나
20/10/08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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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랑 대통령 까다가도 이런거 동조리플 많은거 보면
정신이 후딱 차려지네여
아하스페르츠
20/10/08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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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형법 제310조에 명예웨손의 위법성 조각에 대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 되어 있고,

대법원 판례로 ''진실한 사실'이란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일부 자세한 부분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무방하고, '공공의 이익'이라함은 널리 국가 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3594 판결)

게다가, 내용 중에 일부 허위사실이 포함된 신문기사를 보도한 사안에서, 기사 작성의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그 기사 내용을 작성자가 진실하다고 믿었으며 그와 같이 믿은 데에 객관적인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위법성이 조각된 사례도 있습니다.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도3191 판결)

이미 우리 법과 판례는 언론의 공인에 대한 명예 훼손에 대해
많은 경우에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할 법 조항과 판례를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언론이 또는 개인이 사실이라고 믿을 근거도 없는 완전한 허위의 내용을 가지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도 없이 공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그 공인은 법의 보호도 받아서는 안된다구요?
이게 보호 받아야 할 언론의 자유인가요?
공인에게는 보호받아야할 명예도 없는 것인가요? 법에 의해 사실관계와 본인의 명예를 바로 잡을 기회를 가져도 안되는 건가요?

권력을 이용해서, 제도를 이용해서 언론에 재갈을 물린다면
자기 쪽 인사를 언론에 심고 보이지 않게 데스크를 통제해서 언론을 편향 되게 만든다면
이런 것이 언론을 위협하는 것이겠지요.
어디서 많이 보던 상황입니다만, 지금 그런 상황인 것은 아니지 않나요?

법에 호소하는 것이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는 것이다?
물론 사법부가 권력의 시녀이고, 법이 제대로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고 있지 않다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사법 개혁을 통해, 입법을 통해 그런 것을 바꿔야 겠지요.
언젠가 그런 상황이었던 것도 같지만, 현재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진실을 폭로했더니, 진실에는 언론도 검찰도 관심이 없고,
진실을 폭로하는 과정이 불법이라며 '국기 문란'운운하며 감옥으로 보냈던 게 바로 몇 년전의 일이었지요.

왜 명예훼손에 대한 민/형사 소송으로 대응하고 있을까요?
과거와 다르게 그런 부조리가 없어져서 법으로 대항할 수 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뭐.. 그래도 권력을 가진 공인이 사인과 언론의 비판을 가지고 고소,고발 등을 하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도 있고, 자칫 언론을 위축시킬 수도 있으니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는 정도면 이해하고 받아 들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언론자유에 대한 위협이다?
아니오. 저는 언론자유가 매우 진보한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루에
20/10/08 17:34
수정 아이콘
인용하신 판례를 곰곰히 음미하시기 권합니다.

''진실한 사실'이란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일부 자세한 부분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무방하고, '공공의 이익'이라함은 널리 국가 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한다.'

이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진중권의 글은 비록 부당한 비난일 지언정 판례상의 '진실한 사실'이 아닙니까? '공공의 이익'을 위함이 아닙니까?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겠습니까?

민주주의는 법의 지배이기도 하고 많은 분쟁이 사법화되는 것은 어쩌면 바람직한 측면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법치주의는 또한 그 법을 남용하지 않고 자제하며
법이 허용하는 권리라 하더라도 이를 누리기를 삼가고
또 법이 부과하지 않는 의무라 하더라도 이를 스스로에게 부과하며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위해 법 이상의 무엇을 스스로에게 요구하는 이들의 도덕과 윤리에 의해 지탱되기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주장도 음미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하스페르츠
20/10/08 18:20
수정 아이콘
다른 이의 글을 음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는 이상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에서 다소 벗어나는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해당 사안에 대한 법과 판결이 잘 작동 되고 있으니
'언론 자유에 대한 위협' 은 과한 우려라는 겁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보다
공인이라 하더라도 명예의 보호가 더 중요하고
법으로 보호 받아야할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은 정말로 불법적인 방법으로 언론과 개인의 자유가 억압되던 얼마 전을 기억하고 있기에 언론의 자유가 위협 받는다는 인식에 공감 못하는 겁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313430

주요 언론에 이런 기사가 나온다고 권력에 의해 제제 되거나 불이익 당하는 사회인가요?

내용을 보면 '문재앙'보다 더한 모욕으로 보이는데요.
이미 문재앙이라 말해도 되는 사회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이상이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그 이상에서 이 정도 어긋난다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위협을 논하기에는 과거에 대비해서 엄청나게 언론 자유가 개선 되었고, 또 침해 되지도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계속 귀막고
내가 말하는 이상이 맞지 않느냐고만 반복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일로 언론 자유 억압 된 것도 아니고 앞으로 억압 되지도 않습니다.
로제타
20/10/08 17:19
수정 아이콘
첨삭지도 받으면서 글쓰기 공부 하는거면 성상우님이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네요
유료도로당
20/10/08 17:25
수정 아이콘
한국(KOREA)형 언론의 자유 위협하기 (1) 인가요 크크크
아루에
20/10/08 17:28
수정 아이콘
이런 비아냥 보다는 성상우 님의 글쓰기가 백 배는 훌륭하다고 평가합니다.
로제타
20/10/08 18:43
수정 아이콘
음? 제 댓글과 성상우님 글을 비교하신건가요? 아니시죠?
전 본문이랑 성상우님 글을 비교한건데.. 그 분은 계속 고치려고 노력은 했어요
아루에
20/10/08 17:29
수정 아이콘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23&aid=0003567217&date=20201008&type=1&rankingSeq=6&rankingSectionId=100

금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표현의 자유, 비판할 자유를 위축시키기 위해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무기가 ‘본보기 소송’"이라며 “‘시끄럽게 떠드는 사람’ 한 명을 겨냥해서 소송에 시달리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입을 닫는 효과를 노리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사과하면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정확히 이 효과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영향력 있는 사람이 소송을 당해서 사과한다면 ‘보통 국민’이 어떻게 고위 공직자를 비판하거나 조롱할 수 있나”]라고 했다.

금 전 의원은 [“이 말은 참 덧붙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진중권이 ‘보통 국민’이 아니라는 말은 진짜 웃겼다. 그럼 특별 국민이라는 건가. 변호사가 쓰는 용어가 참”]이라고도 했다.

금 전 의원은 그러면서 [“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쥐박이’라고 부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닭근혜’라고 불러도 소송 걱정하지 않는 나라에 살고 싶다"며 "문재인 대통령을 ‘문재앙’이라고 부르는 것도 마찬가지다. 잘 모르는 모양인데 그게 민주주의 국가”]라고 했다. 김 의원이 [“저는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위해 많이 싸워왔다. 그래서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을 사안을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선 “민변 출신 변호사의 입에서 나왔다고 믿기 어려운 주장”이라며 “재벌이 노조 탄압할 때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을 잊었느냐. 그것도 민사소송이라서 괜찮나”]라고 했다.

금 전 의원의 추가적 입장이시랍니다. 저는 이 견해에 적극 동의하고, 답글 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많은 부분 이 기사 인용으로 갈음하려 합니다.
아이는사랑입니다
20/10/08 18:22
수정 아이콘
민사소송 제기가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행위라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언론의 자유를 말살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겠네요.
20/10/08 19:04
수정 아이콘
보통 똘마니 소리를 들으면 내가 똘마니짓을 했나 한번이라도 돌아봐야하는데 똘마니 소리한 사람만 공격하는 게 이정부 스타일인듯요
기본적인 자기 성찰이 없는 정권이에요
넬리젤리
20/10/08 19:08
수정 아이콘
알아듣지를 못하니 이길수가없다.

고집인지 아집인지 아니면 어려서 떼를 쓰는건지

댓글 보면 부끄러워서 글삭 할것 같은데 다른 의미로

참 대단하십니다.
동경외노자
20/10/08 23:52
수정 아이콘
롤대리의원이 이번에 한껀했던데 그런건 눈에 1도 안들어오겠죠..
진정한 의미에서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협하는건 그런거라 생각됩니다만.... 크크크 안보임 안들림 빼액!!!! 이나 하겠죠 머
참으로 애잔합니다.
아루에
20/10/21 21:02
수정 아이콘
하신 발언으로부터 제게 모욕감을 주려는 악의를 느낍니다
[어려서 떼를 쓰는 건지]라는 발언에서는 저의 나이를 추정하고 그를 들어 무시하시는 어조가 느껴집니다
저는 제 글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더라도 제 글과 제가 개진한 의견에는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20/10/08 23:55
수정 아이콘
본문에 크게 동의하지는 않지만 민주당이 집권 이래로 욕을 먹는 가장 큰 이유는 내로남불이기 때문이고 이건 사실 민주당 뿐아니라 정치인의 속성인 듯합니다. 그리고 왜 민주당에만 유난을 떠냐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 저쪽이 워낙 별로기 때문에 민주당이 집권한 거 아닌가요? 오히려 욕은 덜 먹고(사실 욕을 덜 먹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정권이 뒤집어지는 것보단 나은 거 아닐까 싶네요.
지나가던S
20/10/09 01:38
수정 아이콘
침소붕대도 못 되는 글이네요.
쿰쿠는호랭이
20/10/11 10:41
수정 아이콘
언론자유도 좋지만
책임지지 않는 언론을 책임지게 많드는 법도 반드시
필요하겠지요
우리나라 언론들의 악의적 오보들은
정말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사는 않밎고 원문 찾아보는 버릇이 생겼네요
요즘 기자들은 뉘앙스를 교묘히 비트는 기술만 남았어요
유료 도로당원
20/10/12 00:11
수정 아이콘
자유외치던 젊은이들 나이먹고 누구보다 검열 사랑하게 된거보면 태극기 욕할 수준이 아니죠 더웃긴건 누구보다 프리했던 세대인 오렌지족 세대 아재들이 저딴소릴 하고있단겁니다. 독재를 싫어한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독재를 못해서 싫어 한거란게 맞는 말일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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