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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11/24 22:34:19
Name 크레토스
Link #1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2R0O1K1Y1B7I0U9H3Y4W3I1W3N1K5
Subject [정치] 아청법에 출판물을 포함하자는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제목 그대로 아청법의 범위에 사진집,화보집과 간행물을 포함하자는 법을

유정주, 이수진, 김승원, 진성준, 이병훈, 전용기, 윤미향, 권인숙, 신정훈, 양정숙, 이규민, 이광재, 노웅래, 김주영, 장경태, 임오경

더불어 민주당 15명 무소속 1명
총 16명의 의원이 발의했습니다.

뭐라 할말이 없군요..

중고등학생만 되도 다 섹스하고 다니는 요즘 시대에
소설에도 청소년의 섹스를 묘사하지 말라는게 말인지 막걸리인지...
조선시대 소설인 춘향전에선 16세 춘향이 잘만 업고놀더만..

통과되던 안되던 이런 개정안을 시도하는 거 자체가 너무나도 마인드가 후져보입니다. 벌써 자가검열 한다고 내용수정 들어간 웹소설 작가분도 계시더라고요. 이런 논란 터질때마다 서브컬쳐계는 자가검열로 몸살이었는데 이번에도 그러겠죠. 짜증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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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24 22:39
수정 아이콘
대검열의 시대
이호철
20/11/24 22:3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일본같은 곳에 있는 실제 아동 모델 그라비아같은건 강제성 등등 알아본다음에 처벌할 문제고
소설이나 게임 혹은 만화같은 실존하는 피해자가 있을 수 없는
순수 창작물에까지 딱지 붙이며 지랄을 하려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이런식으로 하나하나 추가하면서 범위를 넓혀가며 옥죄려는 거겠지요.
정말 든든합니다.
고스트
20/11/24 22:40
수정 아이콘
권위주의가 더 리버럴에 맞는 세상이 올 줄이야...
키모이맨
20/11/24 22:41
수정 아이콘
와~
실제상황입니다
20/11/24 22:41
수정 아이콘
근데 지금도 2D 인권 챙겨주지 않나요? 로리 망가나 소설에서 미성년자 성관계 묘사 같은 거 처벌받지 않나요?...
이호철
20/11/24 22:42
수정 아이콘
아마 현재는 소설 쪽은 관점이 훨씬 관대해서 괜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상황입니다
20/11/24 22:45
수정 아이콘
그럼 이거 통과되면 그쪽으로 리얼 조진다는 거겠죠?
이거 진짜 통과되면 국힘 찍어야겠네요.
솔직히 대선은 엔간하면 국힘 안 찍으려고 했는데 이게 뭐하는 짓이랍니까.
20/11/24 22:48
수정 아이콘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는데 시민검열이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어서 게시 사이트에서 자체적으로 짤라냅니다.
그리고 경찰이 안잡는것 뿐이지 마광수 교수가 징역받았던 법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언제고 정권에서 맘먹으면 처벌할수 있죠.
이호철
20/11/24 22:48
수정 아이콘
그렇군요.
참 개똥같네요.
크레토스
20/11/24 22:53
수정 아이콘
(수정됨) 뭐 사이트가 자체적으로 잘라내는 건 어쩔수 없고..조아라 같은데선 청소년 성관계 묘사한 소설 아직도 꽤 있으니까요.
20/11/24 22:42
수정 아이콘
강서구 진성준 의원은 여기도 끼어있군요. 오늘도 부동산 관련해서 정부 쉴드를 오지게 치던데... 김성태 전 의원도 그렇고 강서구 의원들이 뭔가 총알받이 역할?을 잘하는거 같아요.
끄엑꾸엑
20/11/24 22:43
수정 아이콘
??? 이상하다 왜이리 저출산이지? (실제로 할말)
양파폭탄
20/11/24 22:45
수정 아이콘
아 오랫만에 가십걸 마렵네...
묻고 더블로 가!
20/11/24 22:45
수정 아이콘
180석
20/11/24 22:46
수정 아이콘
그냥 90년대 유해비디오 선전 그거로 퉁치면 안될까...
시니스터
20/11/24 22:49
수정 아이콘
든든
cienbuss
20/11/24 22:50
수정 아이콘
안 그래도 남성향 플랫폼들 검열 때문에 빡치는데.
태정태세비욘세
20/11/24 22:50
수정 아이콘
윤미향 크크
할머니들 등쳐먹긴해도
우리 청소년은 지킨다 인가
맛있는새우
20/11/24 22:57
수정 아이콘
청소년도 실존하는 청소년이면 말을 안 했죠..
테스형
20/11/24 22:51
수정 아이콘
호환 마마 뭐 그런건가..
20/11/24 22:55
수정 아이콘
사진집이 성착취를 어떻게 할 수 있다는건지 그 사례가 궁금하네요.
청소년에게 19금 사진을 찍도록 강요해서 상품화하는건 이미 현행법으로 충분히 처벌이 가능하지 않나요. 그럼 그게 아니라 뭔가 다른걸텐데, 전혀 상상이 안가네요.

사진집과 별개로 화보집이라고 한걸보면 현실에 존재하는 인간의 사진이 아니라 2D라는 걸텐데요. 하아.. 하고 싶은대로 다 해보시라는 말 밖에는 안나옵니다. 어떻게 저런 인간들이 정치라는걸 한다는건지..
맛있는새우
20/11/24 22:58
수정 아이콘
(수정됨) 뭐 어차피 발의만 되고 도중에 짤리거나 통과 안 되겠죠. 이건 무슨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진짜 페미 쪽 분들은 저능아인가.
노르웨이고등어
20/11/24 23:34
수정 아이콘
통과됩니다. 무조건이요.
맛있는새우
20/11/25 10:04
수정 아이콘
(정치적 입장은 배제하고) 페미가 지적으로 상당히 모자란 집단인 건 맞긴한데, N번방 같은 이슈가 재발하지 않는 이상 법사위에 계류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생각 이상으로 입법 기관이 날림으로 일을 처리하진 않아요. 더욱이 이 문제는 위헌 소지까지 다분한데다가 2030 여성표 의식하는거 제외하곤 첨예하게 대립하는 정치적 사안도 아니고요.
노르웨이고등어
20/11/25 10:23
수정 아이콘
그렇게 허술하게 처리되고있죠. 입법기관이 너무 한쪽으로 기울어져있기때문에요.
첨예한 논쟁과 검증을 거쳐 계류되거나하는건 양쪽의 밸런스가 맞을때의 이야기구요.

이것도, 녹음방지법도, 무조건 통과 예상하고요 들어맞을겁니다.
두고보시죠.
어서오고
20/11/24 23:36
수정 아이콘
요즘 시국이 무서운점이 '저건 그냥 국회의원이 관심좀 끌려고 헛소리하는거네' 하던 법들이 통과된다는 점이죠.
[일하는 국회]
맛있는새우
20/11/25 10:05
수정 아이콘
저도 여당 행보 보면 참 불안한데, 그래도 시스템은 여전히 공고 하다고 봐서 윗 댓글로 갈음합니다.
20/11/24 23:43
수정 아이콘
[일하는 국회]는 언제나 상상 이상을 보여주기 때문에...
분란유도자
20/11/25 07:54
수정 아이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하는 국회] [뚜벅뚜벅] 가겠습니다
맛있는새우
20/11/25 10:06
수정 아이콘
(수정됨) 국힘당 정말 혐오스러운데, 여당의 이런 어처구니 없는 행태로 인해 역으로 국힘당 지지 논리가 형성되는 거 보면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이러니 여당이 지난 시간동안 제대로 지지받지 못했나 싶기도 하고요.
실제상황입니다
20/11/25 10:23
수정 아이콘
저도 제가 국힘당을 정말 혐오스러워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나 보더군요. 180석은 진짜 너무 과한 것 같고, 민주당에 경각심이라도 주려면 견제 차원에서 국힘 찍어줘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새. 원래는 대선은 그래도 민주당이나 하여튼 국힘은 안 찍으려고 했었는데 이런 거 통과되면 다음 대선 때 진짜 국힘 찍으려구요. 뭐 이게 창작물까지 규제한다는 건지, 아니면 사진집이나 화보집까지만 규제한다는 건지는 두고 볼 일이지만요. 솔직히 지금 2D 망가 규제하는 것도 진짜 찢어죽이고 싶은데 말이죠. 제가 봤을 땐 이대로 가다간 활자 창작물까지 규제하는 현실도 머지 않은 미래라고 봅니다. 이번 개정안에서 그렇게까지 규제를 두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조만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맛있는새우
20/11/25 13:10
수정 아이콘
저도 그런 미래가 오지 않길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이젠 슬슬 인내심에 한계가 오고 있어요.
실제상황입니다
20/11/24 23:00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근데 링크 들어가서 반대하면 뭔가 효과가 있긴 하나요?
흔솔략
20/11/24 23:05
수정 아이콘
그래도 안하는 것보다는 나을테니....ㅜㅜ
실제상황입니다
20/11/24 23:11
수정 아이콘
솔직히 저는 벌써 포기했습니다. 포기하면 편하더라구요. 그냥 저희 나라는 이런 나라인가 봅니다.
흔솔략
20/11/24 23:41
수정 아이콘
그래도...ㅜㅜ 발버둥이라도 쳐야죠...ㅠㅠ
엑시아
20/11/24 23:53
수정 아이콘
저희 나라라는 표현이 찰떡인 경우는 처음이네요
실제상황입니다
20/11/24 23:54
수정 아이콘
아... 근데 의도한 건 아닙니다... 저는 그냥 저희 나라라고 쓰기 때문에...
아케이드
20/11/24 23:01
수정 아이콘
춘향전도 아청법 위반 금지서적되겠네... 이건 뭐 성리학하던 조선시대보다 더 꼰대가 되어가네요...
20/11/24 23:02
수정 아이콘
본문에 중고등만 되도 다 섹스하고 다니는 시대라고 하셨는데....피지알은 왜.....
오늘처럼만
20/11/24 23:10
수정 아이콘
맘대로 하라 해요

이젠 화도 안남

될대로 되라지 마인듭니다
흔솔략
20/11/24 23:10
수정 아이콘
2d 인권을 넘어 1d 인권 까지 지키시려는 분들... 제발 좀 가상의 것은 가상의 것으로 냅둡시다.
라흐만
20/11/24 23:11
수정 아이콘
'진보' 정권 아니었나요???
20/11/24 23:15
수정 아이콘
저분들이 쓰는 진보랑 사람들이 쓰는 진보랑 뜻 자체가 아예 다르죠.
저분들이 생각하는 진보라는건 민족, 노동. 이런거니까요.
진샤인스파크
20/11/25 07:36
수정 아이콘
그냥 이름만요 속으시면 안됩니다
VictoryFood
20/11/24 23:11
수정 아이콘
16살인 춘향이도 춘향이지만 14살인 줄리엣은 어쩌라구요...
Scavenging Hyena
20/11/24 23:13
수정 아이콘
이래도 40%는 지지해 주거든요.
Rationale
20/11/24 23:13
수정 아이콘
교과서에서 춘향전부터 자르고 시작하나요?
이팔청춘이라는 단어가 들어 있는 모든 문서를 불태웁시다
16세가 청춘이라니 이런 부적절한 표현이 어디에 있습니까
분서갱유각 한 번 봅니다
좌종당
20/11/24 23:13
수정 아이콘
청소년, 대학생이 가볍게 킬링타임으로 보는 만화나 소설에서 늙다리들 연애를 왜 보고 싶어하겠어요
엑잘티브오브
20/11/24 23:13
수정 아이콘
가상의 인물이라고 해서 유치원 초등학생의 성행위를 그려도 된다고 생각되시는 분은 많이 없으실테고 결국 그 기준을 몇세로 해야되냐의 문제죠
실제상황입니다
20/11/24 23:14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게 왜 안 되는데요? 유치원생이든 초등학생이든 2D일 뿐인데요? 그게 대체 왜 안되냐구요.
뭐 유딩 초딩은 고사하고 중딩도 안 된다고 하니까 더 노답인 문제이긴 하겠지만
2D에서 시체랑 섹스를 하든 부모 형제 자매랑 섹스를 하든 뭔 상관입니까?
보라괭이
20/11/24 23:15
수정 아이콘
(수정됨) 가상인데 무슨 상관입니까? 가상에서는 아이들이고 뭐고 거침없이 죽이고 폭행하고 살해하는데요. 가상에서 성행위는 문제가 되고 폭행이나 살인, 감금 등은 문제가 안되나요?

왜 우리나라는 '성'만 들어가면 특별하게 취급하면서 눈이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범죄만 해도 성범죄만 극악범죄가 아니잖아요. 살인, 감금, 폭행, 고문 등 다 강력범죄고 극악한 중범죄인데도 불구하고 가상에서는 이 모든 범죄가 허용되고 괜찮은데, 왜 성범죄만 특별취급하는지 의문입니다. '성'은 사람 목숨이나 몸뚱이보다도 훨씬 더 신성한 것이어서 절대 더럽혀지면 안되는 것이라도 되는 건지 원......
노르웨이고등어
20/11/24 23:37
수정 아이콘
그것도 정확히는 남성의 성욕만 죄악입니다.
크크크
보라괭이
20/11/24 23:51
수정 아이콘
그러게요 크크크
만약 저 법이 통과하고, 소설 등지에서 청소년을 토막살인해서 먹는 장면이 나온다면 처벌할지 궁금하네요. 아, 그게 성범죄보다는 덜한 거니까 처벌받지 않겠죠?
노르웨이고등어
20/11/24 23:51
수정 아이콘
그렇죠. 오로지 성범죄만이 이나라에서 최악의 범죄거든요.
앙몬드
20/11/24 23:58
수정 아이콘
성만 들어가면 거품무는 역시 유교탈레반 국가 답습니다
류지나
20/11/24 23:19
수정 아이콘
이 논리라면 가상의 인물로 유치원, 초등생은 불사의 존재가 되는지라...
흔솔략
20/11/24 23:21
수정 아이콘
이미 소설에서 아동죽는것도 나오지 않나요?
롤리타같은거만봐도 아동을 성적으로 묘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만...
아케이드
20/11/24 23:22
수정 아이콘
초등학생 눈알 뽑아서 팔아먹는 영화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민들레
20/11/24 23:47
수정 아이콘
가상에서 유치원생 초등학생 신생아 임산부 죽이는건 다 괜찮지만 고등학생 성행위는 안되는거 맞죠???
어서오고
20/11/25 00:03
수정 아이콘
그게 '지양되냐'와 '처벌한다'는 백만년 떨어져있는 소리인데요.
간손미
20/11/25 00:20
수정 아이콘
윗분들도 말씀하셨지만 '지양'하는거랑 '금지&처벌'하는건 천지차이죠.
abc초콜릿
20/11/25 09:24
수정 아이콘
솔직히 페도 만화라고 그게 왜 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거 보다 걸리면 "너 그런 거 보니?" 하고 백안시 당하기야 하겠다만 결국 그게 다잖아요
요한슨
20/11/25 11:16
수정 아이콘
세르비안 필름같은 영화가 자극적인 소재와 묘사, 수위로 인해 제한상영가판정을 받고 깔 사람의 경우엔 까면서 사회적으로 지탄은 받을지언정 어디까지나 픽션이기에 그걸 만든 감독을 법적으로 처벌하진 않죠.

대체 왜 픽션을 가지고 정부가 통제하겠다는건지 당췌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거 불온서적으로 사상통제하던 과거 유신같은 독재정권때랑 다른게 뭡니까?
보라괭이
20/11/24 23:14
수정 아이콘
왜 19금만 잡는지 모르겠습니다. 살인, 폭행 등의 범죄 등이 19금 일러스트보다 더 심각한 강력범죄인데, 영화 만화 소설 등에서 철저하게 규제해야죠. 애들이 보고 따라하면 어떡합니까. 19금 일러스트만 보고도 따라하는게 대중들인데!
1960~70년대에 검열 빡세게 하던 시절이 그립읍니다. 아아, 누구보다 독재시대를 그리워하는 사람들......
20/11/24 23:18
수정 아이콘
반인반신 and 대머리가 이분들 워너비였군요. 미처 몰라뵈었네.
할매순대국
20/11/24 23:21
수정 아이콘
저분들 데모할때 정말 필사적이었겠어요 본인들이 나라를 좌지우지 해야하는데 남이 하고 있었으니 열등감 폭발로 돌아버린듯
지금이지금
20/11/24 23:21
수정 아이콘
동서양 고전 소설, 희곡들 어찌합니까~

역시 규제는 또 다른 규제를 낳고
억압은 또 다른 억압을 부르죠.

역사가 보여준 진리입니다.
20/11/24 23:23
수정 아이콘
무조건 통과되겠죠. 아무리 논리적으로 반박하면 뭐해요. [그래서 너 성적인 아동 출판물 본다고? or 너가 떳떳하면 왜 반대함?] 이거 2개면 무적의 방패에요. 무조건 통과됩니다
조미운
20/11/24 23:24
수정 아이콘
크크. 진짜 어이가 없는 일이긴 합니다. 어디까지 삽질할지...
20/11/24 23:24
수정 아이콘
정말 전설이다
이민들레
20/11/24 23:35
수정 아이콘
정권이 무능력한 부분을 자기네들이 주관적으로 도덕적?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으로 채우려는 경향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대형 확산은 다 종교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유흥시설이나 게임방 노래방부터 막는걸 보면 노는걸 죄악이라고 생각하는 지극히 옛 도덕적인 느낌이죠.
20/11/24 23:40
수정 아이콘
새천년 NHK 사건 보면 지네들이 찔리는게 많아서...........
노르웨이고등어
20/11/24 23:36
수정 아이콘
녹음금지법도, 이것도. 다 이어지는거죠.
LightBringer
20/11/24 23:37
수정 아이콘
진보정권이 보수보다 더 규제와 검열에 열심이라니 이런 코미디가 또 어디 있을까요
친절겸손미소
20/11/24 23:40
수정 아이콘
진보가 아니니까요
기도씨
20/11/25 10:14
수정 아이콘
국내외 정치를 보면 이미 진보는 전체주의&통제주의로 넘어간지 오래라고 생각합니다. 어렸을 때만 해도 자유주의 하면 진보였는데 이제는 liberal이 보수죠.
노르웨이고등어
20/11/24 23:40
수정 아이콘
설마 이딴게 통과되겠냐구요? 지금 여당 의석이 몇석인지 잊으셨나.....
StayAway
20/11/24 23:41
수정 아이콘
은교 지금 찍었으면 배우고 감독이고 다 구속..
노르웨이고등어
20/11/24 23:44
수정 아이콘
이런게 여당이 총선서 그토록 부르짖던 [일하는 국회]의 실체였죠. 임대차3법도. 녹음금지법도. 이것도.
다 이따위짓 할줄 알았고, 그래서 찍지않았습니다.
그리스인 조르바
20/11/24 23:57
수정 아이콘
몇몇 웹소설 플랫폼은 통과되는 순간 존폐의 기로에 서겠네요. 아 물론 여성향은 제외입니다.
及時雨
20/11/25 00:01
수정 아이콘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를 해놓고, 정작 180석 먹고서는 개정안 발의조차 안하는 것에서 모든게 드러납니다.
집권해보니까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게 얼마나 꿀맛인지 안 거죠.
이런이런이런
20/11/25 00:02
수정 아이콘
[로리는 안되지만 쇼타는 된다]

뭐, 대놓고 TV에 이런 말이 나오는 나란데...

19금 작품 보고 싶으면 근육질 쩌는 남자 BL물만 보시면 됩니다. 아니면 쇼타라든가요.

[여자 그리고 남자 라고] 하는거...이딴 건 당연히 안되구요
판을흔들어라
20/11/25 00:03
수정 아이콘
은교랑 롤리타 판매 금지부터 해봐라 이놈들아
20/11/25 00:03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 반대하지만 법안 내용과 댓글의 괴리가 매우 심하네요. 그냥 영상물에만 적용되던 기존법에 사진첩과 화보집이 추가되는 건데....
실제상황입니다
20/11/25 00:10
수정 아이콘
간행물까지 포함시킨다는 건데 이게 단지 "그냥 영상물에만 적용되던 기존법에 사진첩과 화보집이 추가되는 건데"로 끝날 얘기인가 싶습니다. 아 근데 저도 간행물까지 포함시킨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네요. 다만 이 추세가 참 우려스럽긴 합니다.
노르웨이고등어
20/11/25 00:16
수정 아이콘
간행된 것은 다 포함입니다. 사진화보는 물론이고 소설도 마찬가지죠.

간행물 (刊行物)발음듣기
명사
간행된 책, 신문, 그림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
20/11/25 00:16
수정 아이콘
영상에만 적용되던 법을 사진에도 적용하겠다. 이거죠. 기존에 있는 법 자체에 부정적인 것은 충분히 이해 하지만 새로운 무언가가 추가되는 게 아닙니다. 간행물이라는 건 문맥상 잡지를 의미하는 것 같고요.
20/11/25 00:19
수정 아이콘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103392&joBrNo=00&urlMode=lsScJoRltInfoR&docCls=jo&joNo=0002&chrClsCd=010201
"간행물"이란 종이나 전자적 매체에 실어 읽거나 보거나 들을 수 있게 만든 것으로 저자, 발행인, 발행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록 사항을 표시한 것을 말한다.
20/11/25 00:23
수정 아이콘
사전적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법안 수정내용만 봐도 기존 '게임물'이 '게임물,사진집,화보집'으로 변경되고, 영상이 '영상.간행물'로 변경되는 겁니다. 법안 개정이 딱 이게 전부입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다시말하면 여기에서 간행물이라는 건 사진과 관련된 간행물로 이해할 수 있고 상식적으로 그건 그냥 잡지죠. 현재 나온 내용으론 소설등을 암시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20/11/25 00:26
수정 아이콘
개정안에 법에서 정의한 용어를 사용하면서 해당 정의가 아닌 주먹구구식으로 정의된 단어일 거라구요? 진짜 그렇게 믿으시는 건가요?
20/11/25 00:26
수정 아이콘
그럼 잡지에 해당되는 간행물은 다른 법적 용어가 있나보죠? 그럼 님의 의견에 납득이 갑니다.
20/11/25 00:30
수정 아이콘
물론 있지요.
https://www.law.go.kr/법령/잡지등정기간행물의진흥에관한법률
잡지 :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시사ㆍ산업ㆍ과학ㆍ종교ㆍ교육ㆍ체육 등 전체분야 또는 특정분야에 관한 보도ㆍ논평ㆍ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동일한 제호로 월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책자 형태의 간행물
20/11/25 00:31
수정 아이콘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약칭: 정기간행물법 )

님이 주신 링크에서도 잡지를 정기'간행물'이라고 칭하네요.
20/11/25 00:33
수정 아이콘
galax 님// 크크 보다보니 말장난도 정도껏 하셔야지 잡지에 해당되는 간행물은 다른 법적 용어가 있냐면서요 잡지라고 있는데요
실제상황입니다
20/11/25 00:43
수정 아이콘
galax 님// 잡지가 정기간행물에 포함된다는 것일 뿐, 잡지만 정기간행물이란 뜻이 아니지 않나요? 간행물에 소설 등도 포함된다는 거랑 의미상 충돌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20/11/25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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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눌러보시면 아시겠지만, '간행물'에 '정기간행물'이 포함되며, '정기간행물'중에 잡지가 포함됩니다. 잡지를 지칭하는 가장 정확한 표현은 '잡지'인거죠. '간행물'이라고 해버리면 너무 큰 범위를 포괄하여 이현령비현령이 될 수 있습니다. 딱 본문의 개정안처럼요 :)
20/11/25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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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군요. 그런데 제 기준에선 아무리 봐도 사진이 포함된 형태의 간행물. 그 이상의 의미를 못찾겠네요.
20/11/25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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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집·화보집이나 간행물

아무리 봐도 [사진집·화보집인 간행물]이 아니라 [사진집·화보집 또는 간행물] 인데요
20/11/25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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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랬으면 소설이나 텍스트등에 대한 언급이 있었겠지요. 영상형태에만 적용된다는 지적에 사진도 적용한다. 전 그렇게 읽히고 그 이상의 해석은 확대해석이라고 봅니다. 차라리 정확한 용어 선택문제에 대한 지적은 납득이 갑니다.
노르웨이고등어
20/11/25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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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lax 님// 확대해석이라는것은 현상을 실제보다 억지로 확대시켜서 볼때에 그런것이고,
이경우는 단어부터가 소설등의 출판물을 포함하는것으로, 님이 오히려 억지로 사건을 축소하려고 하고 계십니다.
부자손
20/11/25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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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삭제, 반말(벌점 2점)
노르웨이고등어
20/11/25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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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지만을 포함하는게 아닙니다.
실제상황입니다
20/11/25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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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맥상 잡지를 의미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정도라면 그나마 다행이겠죠. 근데요 저는 댓글의 괴리가 심하다고는 전혀 생각지 않습니다. 그런 추세인 거죠. 솔직히 진짜로 잡지 같은 것만 뜻하는지도 알 수 없구요.
20/11/25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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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반대하면 그냥 반대하세요. 잡설이 길면 그냥 찬성하는거랑 뭐가 다른지

그냥 찬성한다고 하시든가
20/11/25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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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를 하는데 말이 길면 찬성인 건가요. 의견을 묵살시키는 방법도 특이하네요.
20/11/25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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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쭉 보니 뭐 눈가리고 아웅하는건 알겠네요
20/11/25 00:45
수정 아이콘
역시 흔히 말하는 느그식 민주주의는 한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20/11/25 00:45
수정 아이콘
님 말하는건 알겠네요
20/11/25 00:50
수정 아이콘
내편 아니면 네편인 세태를 욕하면서도 사람이란 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라 님의 반응도 이해는 갑니다.
20/11/25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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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말꼬리 잡아서 어떻게든 엣헴 하는거 보면 우습지만 어떡하겠습니까 아직도 님같은 분들이 존재하는 세태가 문제인걸
터널시야란게 정치에도 존재하는걸 님같은 분덕에 아는거죠
20/11/25 00:55
수정 아이콘
에헴에헴. 말이길면 찬성하는 게 되어버리니 이런 말밖에 할 수가 없군요.
20/11/25 00:56
수정 아이콘
galax 님// 뭐 딱히 그런 말 밖에 쓸 수 없는걸텐데요. 한정된 자원으로 할 수 있는게 그런거 밖에 더 있겠나요
다람쥐룰루
20/11/25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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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에 적용되던 기존법이 문제니까요 강간은 안되고 살인 절도 유기 폭행 사기 횡령은 됩니다. 안되려면 다같이 안돼야죠 순수미술부터 문학까지 전부 금지하는게 맞죠 법안 찬성하는 논리들은 다 주관적인 잣대에 감성에 호소하는 내용뿐인데 그걸 누가 좋게봅니까
20/11/25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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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기존에 적용되던 법도 일부 문제가 있다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다만 댓글과 법안의 괴리를 말했던 건데 같이 무턱대고 욕 안 해준다고 찬성론자가 되네요. 이거참...
다람쥐룰루
20/11/25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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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은 반대지만 개정은 납득 가능하신거같은데 그냥 다 안된다는 주장이 대부분이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비록 저번 기수 국회라고는 하지만 민주당이 주도적인건 같거든요 제가 민주당 권리당원이지만 이 법은 많이 잘못됐죠 폐지가 답입니다
20/11/25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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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득가능하다가 아니라 새로울 게 없다가 제 의견입니다. 혈기왕성한 나이가 아닌지라 뭐 하나 나왔다고 세상이 끝난 것처럼 하나하나 다 극열히 반응하기가 힘들 뿐이에요.
다람쥐룰루
20/11/25 17:38
수정 아이콘
이 법은 태생부터가 잘못된거라 무슨짓을 하든 다 극혐이죠 꼴도보기 싫은데 자꾸 꾸물거리며 영역을 넓혀가니 민감하게 반응할수 있죠 넓은 아량으로 받아들여주세요
대문과드래곤
20/11/26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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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하게 말해서 너무 멍청하시네요. 간행물은 잡지로 치환되기 어렵습니다. 음식을 규제한다고 되어있는데 왜 자꾸 일식만 규제한다고 생각하세요.
20/11/26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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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맥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누가봐도 사진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 추가하겠다는 것이고 그럼 간행물이라는 건 사진이 포함된 간행물 즉 잡지등을 의미함을 유추할 수 있죠. 간행물이라는 표현이 너무 포괄적임을 지적하는 건 몰라도 여기에서 웹소설이 튀어나오는 건 자의적 해석인거죠. 평소에 책 좀 읽으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블랙번 록
20/11/25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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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함마드 당신은 틀리지 않았어...
아 무함마드는 페도지...
라스보라
20/11/25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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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저나 180석 먹고 열심히 일한다는게 참 영양가가 없네요. 부동산이니 출산율이니 나라가 휘청일 이슈는 에헤라 디야 ~ 대충 대충 어떻게든 되겠지 식이고...
진짜 어처구니가 없다...
20/11/25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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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등학생 성착취물이 그렇게 보고싶나요들...

??? : 잠재적 성범죄자들 다모였네요

??? : 하지 말라면 걍 좀 하지 맙시다. 세상이 변했어요.

??? : 이러니 무서워서 애를 낳겠나...
앙몬드
20/11/25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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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적의 논리 종합선물세트
반박불가
20/11/25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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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가족이라 생각해봐라가 빠졌네요
다람쥐룰루
20/11/25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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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팔이는 무적이죠 크크크
유료도로당
20/11/25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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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만 다른세상에 있나 좀 혼란스러운데.... 소설을 규제하겠다는 얘기가 어디에 있나요? 그라비아 잡지 같은거 안된다는 말인것같은데....
노르웨이고등어
20/11/25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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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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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고등어
20/11/25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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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 (刊行物)발음듣기
명사
간행된 책, 신문, 그림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

왜이렇게 지지자분들은 텍스트를 제대로 안읽으시는건가요?
실제상황입니다
20/11/25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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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까지 포함시킨다는 거 아닌가요? 저도 그 간행물이란 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 건지는 모르겠네요. 근데 그게 소설 같은 걸 뜻하는 게 아니라 할지라도 추세가 우려스럽죠. 이미 2D를 규제하고 있는 마당에
유료도로당
20/11/25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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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추세가 우려스럽다는 것은 당연히 동의하고요, 애초에 법률안에 쓰이는 단어를 저렇게 모호하게 넣으면 안되는건데.... (당연히 심사 과정에서 바뀌거나 하겠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간행물'이라는 단어가 정기간행물(=잡지)과 같은 형태로 많이 쓰인다는점, 입법취지상 '사진집·화보집이나 간행물 등의 형태를 포함' 이라고 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마 야한 잡지류 같은걸 의도하고 싶었던게 아닌가 추론되긴합니다. (간행물이 모든 출판물을 의도한거라면 사진집 화보집은 얘기할 필요도 없으니까요)

그냥 사전 뜻만 앵무새처럼 말씀하시는분들이랑 얘기를 나눌 필요는 없어보이네요.
20/11/25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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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뜻이 아니라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정해진 정의입니다만... 법령에 정해진 정의를 무시하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생각하시는게 더 안쓰러운 것 같습니다.
유료도로당
20/11/25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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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있습니다. 사전은 위 얘기였고요. 하지만 큰 의미는 없습니다. 보통 법문언에서는 특정 법률에 쓰인 단어를 인용하고 싶으면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상에서 규정하는 '간행물'] 이라고 정확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해당 법상 간행물은 '전자적 매체'까지 포함하고있기에 사전상의 간행물보다 범위가 더 크고 (이북이 생긴 이후로 법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간행물 외에 다른 것을 나열할 이유 자체가 없습니다. 이렇게 허술하게 만든 법을 그냥 낸 수준이 참담하긴 하지만 아마 상식적으로 모든 출판물을 의도한것은 아니라고 '짐작'은 됩니다. 왠지 오랜 정치카테고리 경험상 분명히 누군가에 의해서 '상식적인 집단이 아니라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안된다' 라는 대댓글이 달릴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시는건 자유입니다.
실제상황입니다
20/11/25 00:29
수정 아이콘
그렇게 따지면 결국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거 아닌가요?
20/11/25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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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허술하게 만든 법을 그냥 낸 수준이 참담하긴 하네요. 여러 의미에서요.
유료도로당
20/11/25 00:36
수정 아이콘
뭐 하루이틀 일은 아니죠. '법령에 정해진 정의를 무시하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생각하시는게 더 안쓰러운 것 같습니다.'라고 하셨는데 저 말고 국회의원들을 안쓰럽게 생각하시는게 나을겁니다. 법령이라는게 대단히 정제된 과정에서 발의된다고 보통 생각되지만(사실 그래야하는게 맞지만) 많은 법률안들이 엉터리 단어, 엉터리 문장을 가지고 국회 법제실 심의도 받지 않고 저정도 수준에서 날것으로 발의되고 있습니다. 다른 법률이나 심지어 헌법과 충돌해서 성립도 안되는 법률안도 많이 나옵니다. 이런게 간혹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보통 4년간 수천건이 그렇습니다. 그냥 그게 국회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11/25 00:37
수정 아이콘
일 안하는 국회가 너무 마렵습니다 선생님...
실제상황입니다
20/11/25 00:25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 정도면 다행이긴 하죠. 좀 많이 다행. 근데 그게 그나마 다행이라는 게 얼마나 비루한 현실인지... 뭐 저는 유료도로님 말씀이 맞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물론 다른 분들 말씀이 맞을 수도 있구요. 근데 저는 유료도로님 말씀이 맞더라도, 이렇게들 호들갑 떠는 거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만하다고 보구요.
유료도로당
20/11/25 00:31
수정 아이콘
네 뭐 사실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를 위해서 해야할게 고작 아청법상의 매체 규율 대상의 범위를 늘리는게 우선과제가 아닌데... 좀 답답하네요. 근데 뭐 원래 국회는 수만개의 뻘 법률안이 제출되는 곳이고 그 중 통과되는것은 극소수이며 통과되는것 또한 오랜 심의를 거쳐서 많이 다듬어지고 수정되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냥 어차피 또 무슨 뻘법안이 나왔구나 하고 넘기긴합니다. 아청법이라는게 워낙 화제성이 높은 주제다 보니 언론도 많이 타고 그럴텐데 사실 국회 돌아가는 생리를 조금 안다면 '당론'으로 채택되는것 외에 거의 무시해도 무방하긴 합니다.
실제상황입니다
20/11/25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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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댓글에서 호들갑 떠는 게 사실 다른 세상도 아니고 추세를 생각해보면 이럴 만도 하다는 거죠. 당장 2D부터가 규제되고 있는 게 현실 아닌가요? 그런 일이 별로 없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20/11/25 00:42
수정 아이콘
국힘당에서 "독도 포기법" 이딴거 발의해도

국힘당 문제가 아니라 국회가 원래 그런곳이다

어차피 당론 아니니까 상관없다

하실겁니까...참...
유료도로당
20/11/25 00:47
수정 아이콘
법은 당이 아니라 개인이 발의합니다. 위 법은 민주당 유정주 의원이 발의했으니 욕하시는건 자유입니다.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sm=top_hty&fbm=1&ie=utf8&query=%EC%9C%A0%EC%A0%95%EC%A3%BC 이렇게 생기신 분입니다.

만약 예시로 드신 그런 바보같은 법이 발의되면 누가 발의했는지 일단 이름 보고 욕하겠죠. 소속 당까지 비웃음당하는것도 업보이긴 한데 그런 바보같은 사람한테 공천을 준게 잘못이지 법이 발의되는 과정에서는 당이 뭐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라도딱히 '독도가 포기되는 법이 통과될까봐' 두렵진 않을것 같다 이 말씀입니다. 근데 그게 당론으로 채택이 되면 좀 문제가 심각해지는겁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르웨이고등어
20/11/25 00:50
수정 아이콘
이법이 통과될거라고 보시나요 안될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무조건 통과될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상황입니다
20/11/25 00:53
수정 아이콘
내기라도 해보시죠 크크
노르웨이고등어
20/11/25 00:54
수정 아이콘
실제상황입니다 님// 아마 유료도로당님도 내심 통과될거라고 생각하시기에 내기는 못하실겁니다.
20/11/25 00:58
수정 아이콘
네. 님 말씀처럼 다들 욕하는 중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적어도 "당론 아니니까 무시해도 된다" 라고는 안할 것 같습니다.
20/11/25 00:17
수정 아이콘
"간행물"이란 종이나 전자적 매체에 실어 읽거나 보거나 들을 수 있게 만든 것으로 저자, 발행인, 발행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록 사항을 표시한 것을 말한다.
20/11/25 00:15
수정 아이콘
(대충 추격자에서 세에엑스 발언하는 짤)
바닷내음
20/11/25 00:19
수정 아이콘
걍 고심끝에 섹스를 금지합시다
20/11/25 00:20
수정 아이콘
그냥 국민게임 롤도 금지시키죠 상대방 죽이고 전쟁하는거 권장하는 범죄게임인데 범죄행위에 해당되는 모든 미디어물도 다 금지시키고요.
20/11/25 00:25
수정 아이콘
(수정됨) 기존의 아청법의 취지인 성착취물로부터 보호하려는 의도에서는 개정함이 맞죠. 춘향전도 간행물이니 처벌하라는 떼쓰기가 먹힐리는 없고, 춘향전도 처벌될 위험방지의 이익보다는 잡지 등의 탈법적인 성착취물을 처벌할 이익이 훨씬 커보입니다. 간행물인 [성착취물]이 처벌대상이지 간행물이 처벌대상이 아니에요.
실제상황입니다
20/11/25 00:34
수정 아이콘
그 성착취물에 가상의 미성년자 성관계 묘사도 포함되니까 문제인 거 아닙니까? 그런 게 탈법이 되는 현실이 문제인데요. 당장 2D부터가 규제되고 있는 게 현실 아닙니까?
20/11/25 00:41
수정 아이콘
저도 2d규제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청법의 취지는 제 의견과 다른지라, 그 취지를 실현하고자 한다면 개정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죠.
영상 성착취물만 규제하는 건 법률적관점에서 틀린 거니까요.
실제상황입니다
20/11/25 00:46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러니까 애초에 맞고 틀리고를 따질 것 같으면 그 취지 자체부터가 부당하다는 거죠. 취지부터가 부당하다고들 따지고 있는 건데 취지를 생각하면 2D까지 다 규제하는 게 맞다... 이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다는 겁니까? 차라리 그 취지를 최대한 실현시키지 않도록 하는 게 맞는 거죠. 지금 이게 단순히 '취지에 맞는 입법이나 개정은 무엇인가?'를 따지고 있는 거겠습니까?
20/11/25 00:50
수정 아이콘

그래서 저는 2d처벌이 안되게 바뀌었으면 좋겠고, 동시에 간행물인 성착취물도 처벌되어야하니 개정안의 필요성에도 동의합니다.
실제상황입니다
20/11/25 00:52
수정 아이콘
뭐 그 간행물이란 게 사진집이나 화보집이라는 거라고 대충 이해하겠습니다. 저도 해당 개정안이 그 정도 선이었면 좋겠네요.
실제상황입니다
20/11/25 00:59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근데 애초에 제가 저런 반론 댓글을 달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 성착취물에 가상의 표현물도 들어가 있지 않나 해서입니다. 그러니 표현상으로는 "간행물인 성착취물도 처벌되어야하니"가 온전히 다 맞는 말이라고 볼 수는 없단 거죠. 춘향전 운운도 하셨구요. 춘향전도 간행물이니 처벌하라는 떼쓰기가 먹힐 리는 없겠으나, 가령 로리랑 섹스하는 소설 같은 건 충분히 그런 떼쓰기가 먹힐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간행물인 [성착취물]이 처벌대상이지 간행물이 처벌대상이 아니에요"라고 하셨는데 그 "간행물인 [성착취물]"에는 2D 만화도 들어가고 이제 활자류도 들어갈 지도 모를 일이란 거죠.
Justitia
20/11/25 02:47
수정 아이콘
골때리지만 들어가 있습니다. 아래에 자세히 적어놨습니다.
20/11/25 00:37
수정 아이콘
(수정됨) 민주당식 성문제에 있어서 말 나온담에 그냥 넘어가는게 있어요? 말 나오는건 다 개정하는줄 알았는데
20/11/25 01:08
수정 아이콘
님말대로 위의 간행물이 잡지로 한정된다면
요새 미성년자 성착취물 잡지가 존재한단건데 말이 된다 보십니까?
20/11/25 01:15
수정 아이콘
니켈님의 단어선택으로 보건대 법률용어에 대한 배경지식이 있는지 의문입니다만, 통신매체종류가 아닌 형태의 성착취물이 존재하거나 혹시라도 생길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법적안정성을 위해 개정의 필요성이 있어보이네요. 꼭 통상적인 의미의 잡지가 아니라요.
20/11/25 01:27
수정 아이콘
그쪽이 법률용어 아쩌구 하는데 왜 김제동이 떠오를까요
좀만 생각있으면 존재할수없단게 뻔히 생각 될텐데 그 생각엔 미치지 못하나보네요
Justitia
20/11/25 02:46
수정 아이콘
아청법의 성착취물 정의가 사람들을 오도하고 있어요.
이 명칭은 올해 개정한 것인데요.
명칭만 바꾼거지 정의는 바꾸지 않았어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그런데 이건 종전의 5항을 명칭만 바꾼 겁니다.
5.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종전의 명칭이 정확했고, 새로 만든 정의는 너무 나갔습니다.

이 조항에서 "아동ㆍ청소년" 부분은 이용음란물로 정의하든 성착취물로 정의하든 문제가 없습니다.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 여기가 문제죠. 배경이 학교고 교복을 입은 캐릭터가 성행위를 하는 애니메이션은 이 부분 때문에 처벌되는데, 여기에 착취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검사의 증명책임 때문에 넣어 놓은 것이라 이 조항을 뺄 수도 없습니다. 만약 이걸 빼면 검사의 증명책임이 하늘로 올라가서 실제 성착취자들이 줄줄 빠져나가는 문제가 생깁니다. 영상을 봤는데 아동청소년임이 명백하더라도 저거 가슴 없고 키 작은 성인인지 어떻게 아느냐 증명해 봐라 하면 실제 신원이 확인된 경우를 제외하면 하나도 처벌을 못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N번방 사건 터지니까 이때다 싶어서 명칭을 성착취물로 바꿔버려서 이상한 조항이 떡하니 탄생했습니다.
(당시 입법자료 보면 실제 아동청소년이 아닌 경우에 대한 아무런 토론도 고민도 없었습니다.)

지금 소지죄에 벌금이 없어지고 시청만 해도 징역형이라 실무 쪽에서도 난감하기 이를 데 없는데요.
(실제 성착취물이면 뭐 상관없다 할텐데 애니메이션 봤는데 징역형... 물론 제 입장에서야 이거나 저거나 토나오는 일이지만 직업적 입장에서는 너무 나갔다고 볼 수밖에요.)

거기다가 본문처럼 간행물까지 넣어 버리면 한 발 더 나아간 진짜 괴물 조항이 탄생하는 겁니다.
대문과드래곤
20/11/26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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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삭제, 회원 대상 공격적 표현(벌점 2점)
Prilliance
20/11/25 00:28
수정 아이콘
경찰들은 뭐하나여 지금 당장 은교 감독을 비롯한 스탭들은 아청법 위반으로 구속하고, 배우 박해일과 김무열은 미성년자 의제강간으로 깜빵에 처넣어야죠.
BibGourmand
20/11/25 00:37
수정 아이콘
180석 쳐먹고 하는 짓이 저딴 거라니..
레이첼 로즌
20/11/25 00:39
수정 아이콘
여러모로 자유주의는 시궁창에 갖다 버리려나 보군요. 또 인터넷 열검하고 싶어서 밑밥까나?
20/11/25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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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어떻게든 말꼬리 잡아채서 쉴드치는걸 보면 그냥 조선시대로 돌아가는건 불보듯 뻔한듯
20/11/25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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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한국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정말 압도적으로 발의되는 법안수가 많다는데 대신 그만큼 정말 대충 발의한다고 하더군요. 대충 발의하고 검토한다고... 근데 이런 관습이 일하는 국회를 만나면;;
20/11/25 01:09
수정 아이콘
일하는 국회 든든합니다.아주 황송하네요
Sardaukar
20/11/25 01:10
수정 아이콘
제 기억이 맞다면
로미오와 줄리엣도 16살인가 17살인데..
공인중개사
20/11/25 03:48
수정 아이콘
영화는 그쯤이고, 원작에서는 더 어려서 14살입니다..
심지어 첫만남은 13살이고, 어머니가 줄리엣에게 짝을 찾을 나이라고 하지요.
유자농원
20/11/25 01:11
수정 아이콘
당에 무관하게 의원이란것들이 -꼰- 이란 건 잘 알겠습니다.
카바라스
20/11/25 01:24
수정 아이콘
14년인가 아청법이 통과될때 법 공부하시는분들이 이러저러해서 위헌될거라고 했던게 생각나네요. 현실은 그런건 어림도 없고 개정할때마다 법안이 강화됨 크크
고타마 싯다르타
20/11/25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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넋놓고 있다가 민식이법 통과 되는 걸 뻔히 봤는데요? 심지어 발의한 국회의원조차 그대로 통과될지 몰랐다고 하죠?
당론이 아니라 걱정 말라고요?

돼도 않는 소리
This-Plus
20/11/25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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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여 여기 좀있으면 이슬람되겠네.
20/11/25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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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들어가서 반대의견 넣으면 조금이라도 달라지지 않을까 싶어 반대 의견 쓰고 왔습니다.
다른 분들도 반대의견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페로몬아돌
20/11/25 02:07
수정 아이콘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긴 하네요. 여러 의미로 크크크
본인당 인간들은 살아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성범죄 하면서 존재도 안하는 가상의 인물로 사람 처벌할려고 하네 크크크
티모대위
20/11/25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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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향전이 검열당하는군요.
20/11/25 03:45
수정 아이콘
구운몽...운영전....춘향전...잘가고
시작버튼
20/11/25 05:22
수정 아이콘
'성'과 관련되면 이성을 잃는 국민, 언론, 정치..
치토스
20/11/25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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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대단하다 대단해
작서치
20/11/25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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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통과됩니다. 옳다 그르다를 논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해진지 오래에요. 남성은 그냥 쳐맞기만 하면 됩니다.
보라준
20/11/25 07:50
수정 아이콘
뚜 벅
뚜 벅
[180석]
든_든
진샤인스파크
20/11/25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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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라는 것들이 꼰대집단이란건 확실히 알겠습니다
20/11/25 08:00
수정 아이콘
K180석 든든~합니다
묵묵히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제발 그냥 아무것도하지마 크크크크크
죽력고
20/11/25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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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척은 오지게하는 위선자 집단
20/11/25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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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합니다
다리기
20/11/25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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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만간 K-명예살인 제도도 만들 기세네
남자는 좀 죽어도 되지 않을까요?
epl 안봄
20/11/25 08:1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역시 성인지감수성이 뛰어나고 성추문에 매우 엄격한 정당이야 성능 확실하구만

본인들 당헌당규부터 성범죄로 인해 재보권선거를 할경우 해당 지역에 입후보자를 내지 않는다고 바꾸시지
타이터스 오닐
20/11/25 08:20
수정 아이콘
하...
유부남
20/11/25 08:32
수정 아이콘
정책 일관성 끝내주네요.
오렌지망고
20/11/25 08:33
수정 아이콘
실제 성착취 피해자는 치매에 사주받은 노인네 취급하고 성추행 폭로 터지기도 전에 자살한 사람은 추모하더니 별짓거리를 다하네요
20/11/25 08:34
수정 아이콘
미성년자 첫 경험 나이가 13.몇세라고들 하던데..
정치인들 개념이 시대를 못 쫓아 가는게 아니라 역행하네요
단비아빠
20/11/25 08:44
수정 아이콘
간행물이라는 표현이 익숙치 않을텐데
(간행물 => 잡지라고 해석하는 분도 계시네요.)
검색해보니까 간행물은 출판물보다도 큰 표현입니다. 범위가 엄청 넓어요.
사전상의 의미로 볼때
출판물이라고 하면 [배포와 판매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간행물]이라는 의미이고
간행물이라고 하면 [인쇄하여 발행한 물건]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저 법안을 건조하게 해석하면 배포 또는 판매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냥 인쇄물이 존재하기만 하면 그냥 법안의 대상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즉 그냥 [소지]하거나 [생산]한 상태에서 잡히기만 해도 제재된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인쇄물라는게 실제로 [종이]에 찍어내야만 인쇄물이라는 식으로
고리타분하게 해석하지는 않을테니...
저 법의 적용대상은 굉장히 광범위해보입니다.
그리고 당연한 얘기겠지만 사진과 화보만 대상으로 할리가 없습니다.
되려 그 반대겠지요. 글자가 없고 사진만 있는 사진집같은건 간행물의 범위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 구지 함께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책의 형태로 있다면 사진집이 왜 간행물이 아니야? 헷갈릴리가 없겠지만
이게 요즘은 대부분 온라인에 파일형태로만 존재하는게 문제일겁니다.
jpeg 그림 파일로만 묶여진 zip 파일을 간행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게 애매하기 때문에 간행물에 구지 사진집, 화보집이라는 표현을 덧붙인걸로
보입니다.
부자손
20/11/25 08:48
수정 아이콘
웹소설 웹툰 다 탄압들어가는거죠 진작부터 했었는데 더 악독하게 하는거고 10년즨보다 문화가 50년은 더 퇴보했네
20/11/25 08:51
수정 아이콘
대선때 문재인뽑은거 반성합니다.
괴물을 뽑은거에 후회를 하게되네요.
벌점받는사람바보
20/11/25 09:0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왜 성문제만 보호하죠? 폭행, 살인 등 모든 범죄행위를 가상의 인물에게 할수있도록 하면 안됩니다.
어설프게 정의로운 사람들 진짜 무섭네요 크크크
20/11/25 09:18
수정 아이콘
우리 진보가 좋아하는 우리민족의 옛날 감성에 따르면 남녀칠세부동석 아닙니까?
20/11/25 09:1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저도 이게 옳다 그러다는 모르겟고 왜 성만 잡는지 모르겟습니다
애들이 어른들 보고 배운다고 폭행(조폭)같은거도 다 금지 시켜갸하는데 왜 성만 잡는건지
아청 관련해서 폭행부터 싹 막겟다고 하면 저런게 이해는 갈텐데
abc초콜릿
20/11/25 09:27
수정 아이콘
이러면 블라디미르 나보코프의 롤리타도 검열 먹나요?
20/11/25 09:32
수정 아이콘
[속보] 문 대통령 “여성폭력, 심각한 범죄…단호 대응”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5&aid=0001384372

문재인 대통령은 ‘여성폭력 추방주간’ 시행 첫날인 25일 “정부는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 디지털 성범죄 같은 여성 대상 범죄에 단호히 대응하며, 피해자를 빈틈없이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모든 폭력이 범죄이지만, 특히 여성폭력은 더욱 심각한 범죄”

뚜벅뚜벅
라스보라
20/11/25 10:44
수정 아이콘
아니 그냥 똑같은 범죄야... 왜 이러죠 진짜... 미친건가...
노르웨이고등어
20/11/25 13:55
수정 아이콘
원래 이런사람이었죠 뭐...
페미니즘 정부라고해도 과언이 아닌 정부라고 생각해요.
가고또가고
20/11/25 09:40
수정 아이콘
법문언상 평범한 소설에도 얼마든지 적용가능한 개정안인데요... 수사기관에서 그 정도로 넓게 해석한다 해도 대법원에서 특별히 문언을 좁게 해석한 판례가 나오기 전까진 수사해도 별 수 없을 겁니다. 이번 개정안 자체는 그렇다치더라도 이 정부의 전반적인 정책기조가 점점 마음에 안드네요. 그 동안 경제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사회정책이 좀 맘에 안 들어도 이 정부 쪽에 표를 줘왔는데 이제는 그럴 일 절대로 없겠습니다.
20/11/25 09:52
수정 아이콘
정권 바껴도 이런법은 안 바뀌겠죠.
법 바꾸자하면 성범죄 옹호한다고 난리칠꺼니까.
20/11/25 09:59
수정 아이콘
애초에 보통 법률 제정할때 대상을 광의로 잡아서 만들지 협의로 해서 지정하지는 않지요. 만일 이 법의 간행물=잡지 라는 식으로 법을 만들었다면 유사 잡지를 만들어서 피할 수 있으니까요. 당장 잡지는 정기 간행물인데 부정기 간행물만 되어도 잡지가 아니라고 우길 수 있겠지요. 그래서 보통 법은 광의로 잡아두고 담당부서에서 적당히 관리를 하지요. 사실 그렇게 광의로 잡아도 기술 발전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매체가 나타나서 법이 대처 못하는 경우도 생기고 말이에요.
실제상황입니다
20/11/25 10:09
수정 아이콘
근데 그걸 광의로 잡아서 잡지 형태의 성착취물을 때려잡겠다는 건지 소설 등의 창작물까지 다 때려잡겠다는 건지 분간이 가야 말이죠. 현재 아청법도 2D 망가까지 다 때려잡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뭐 그런 일이 자주 없다고 하더라도 말입죠.
진샤인스파크
20/11/25 10:01
수정 아이콘
난 이 망할놈들이 180석을 가졌을때 테방법 개정안 발의 그런거부터 할줄 알았습니다
오히려 더 파시스트같은짓만 골라서 하는것 같다는건 저만의 생각일까요 -_-
차라리 아무것도 안하는 국회가 되었다면 이렇게 갑갑하고 속터지는것은 면했을텐데... 아이고...
Sardaukar
20/11/25 10:28
수정 아이콘
테러방지법은 9월에 더 강하게 개정안 발의하긴 했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0092782?sid=102
진샤인스파크
20/11/25 10:30
수정 아이콘
이럴거면 필리버스터는 왜 쳐했답니까 -_-
송운화
20/11/25 10:33
수정 아이콘
그러게요...
앙몬드
20/11/25 12:56
수정 아이콘
몰랐는데 웃음만 나네요 크크
더 강하게..
필리버스터는 진짜 왜한겨?
LightBringer
20/11/25 11:09
수정 아이콘
그나저나 이거 통과되면 이제 일본에서 19금 동인지 대리구매해서 받아봐도 성착취물 소지죄로 걸리게 되려나요? 후우...
기사조련가
20/11/25 11:20
수정 아이콘
이건 통과되겠죠.
기적의 가불 필살기 [우리 애들 교육에 나빠요]를 시전하면 당해야지 별 수 있나요.
조선시대에도 춘화도 보고 도색소설도 보고 잘만했는데 그때보다 더하네요
-안군-
20/11/25 12:36
수정 아이콘
춘향전, 로미오와 줄리엣, 롤리타, 은교, 인디안 섬머... 금서 될 책들 많네요.
다람쥐룰루
20/11/25 13:15
수정 아이콘
그러면 당연히 문학작품도 포함돼야죠 애초에 그림은 불법 글은 합법이라는 기준선이 문제입니다. 안되는건 다같이 안되는게 맞죠 앞으로 아동 성폭행 관련 창작소설 시 시나리오 등등 모든 창작물에도 아청법 적용해서 실형 때립시다.
카라카스
20/11/25 13:43
수정 아이콘
모든 세대를 자기들과 동일시 하고 있으니 이런 법안들이 쏟아져나오죠.
본인들이 아동보고 X린다고 남들도 그러는게 아닌데
실제상황입니다
20/11/25 14:50
수정 아이콘
야동 보고 꼴리는 건 맞죠. 꼴릴 수도 있구요. 근데 그게 가상의 창작물까지 그걸 왜 죄악시하느냔 거죠. 솔직히 로리 섹스를 보든 근친 섹스를 보든 만화 보고 꼴리는 거고 소설 읽고 꼴리는 건데 그게 왜 죄라는 겁니까. 꼴릴 수도 있는 거죠 뭐
카라카스
20/11/25 14:53
수정 아이콘
그걸 실제로 옮길 수 있다고 믿는 분들이니까요. 왜? 본인들이 그러니까
이리떼
20/11/25 14:07
수정 아이콘
아아 이것이 파시즘이란 것이다
속삭비
20/11/25 17:35
수정 아이콘
아마 안될겁니다.
남성향 작품만 포함하면 될지도 모르는데
여성향 작품 포함하는 순간 BL 좋아하는 언니야들이 가만히 보고 있을리가..
이리스피르
20/11/25 17:52
수정 아이콘
여성향은 예외가 되겠죠. 방통위 등에서 편파적으로 심의하는 것처럼요
속삭비
20/11/25 17:57
수정 아이콘
참 슬픈 일이네요
오늘보다 나은 내일
20/11/25 17:49
수정 아이콘
크크 180석
이리스피르
20/11/25 17:55
수정 아이콘
일안하는 국회 그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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