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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25 14:23
틀린 말은 아니라고 보네요. 정확히 말하면 민주당에 땡큐라기 보다는 국힘 입장에서 악재라고 할까요.. 윤석열이 국힘 간다는 보장도 없는데 언론에서 이낙연-이재명-윤석열 3파전으로 띄우는 것은 분명 악재입니다..
20/11/25 14:33
전혀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지난 국감때 야당의 존재감은 제로에 윤총장이 계속 언급되었고 여당의 주요 대권 후보 두명과 일대일 여론조사도 나왔죠. 만일 윤총장이 예전으로 보자면 단일화 가능한 후보, 02년도 정몽준이나 12년도 안철수같은 포지션이라면 민주당 역시 긴장할 부분이 있긴 하죠. 근데 현재까지는 그리고 이번의 발표전까지 윤총장이 그대로 검찰총장직을 수행한다면 이후에 1년도 남지않은 기간에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과 무언가 하는건 어렵죠. 애초에 야권과 성향이 맞다고 보지도 않고요. 근데 야권의 소위 대권주자들의 지지율이나 관심도는 죄다 빼앗아 가주고 있죠. 솔직히 최근엔 민주당 그리고 정부 반대편에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이 아니라 솔직히 윤총장이 있어보이죠.
20/11/25 15:54
윤석열이 뜨는게 왜 땡큐인가요?
윤석열이 뜨기전에는 이재명 이낙연이 압도적 투탑이었고 경쟁자조차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 두사람과 대등하게 싸울 야권후보가 나타난건데, 민주당에 오히려 상황이 나빠진거 아닌가요?
20/11/25 16:44
국민의 힘 입장에서는 새로운 대권주자가 자신의 당적을 가지고 뜨기 시작해야 하는데, 윤석열의 존재로 싹도 못트고 있죠.
이재명 이낙연 투탑 구조는 어차피 40~50% 내에서의 싸움이고, 대선기간 다가오면 야권에서도 새로운 강자가 생기기 마련이죠. 나머지 40~50%의 진영에서는 출마 여부조차 모르는 윤석열이 관심을 다 가져가 버린 꼴이라서요. 예전에 반기문처럼 되버리면 국민의 힘으로서는 악재죠.
20/11/25 16:47
윤석열한테 오라고 하면 냉큼 옵니까?
윤석열이 정치를 할지 안할지.. 한다면 국힘당이 아니라 예전 안철수처럼 제3당을 외칠지 아닐지 불확실하죠.
20/11/25 16:49
그건 노력해야죠.
근데 그런 가능성이 생겼다는게 중요한거아닌가요? 그런가능성조차없었던게 불과 얼마전입니다. 이게 왜 여당에게 호재죠?
20/11/25 16:50
노르웨이고등어 님//
여당의 호재까지 인지는 모르겠지만 야당한테는 악재죠. 일말의 가능성만으로 자당의 후보를 못키우고 있으니...
20/11/25 14:43
만일 대선도 무난히 이기면 지선도 가져갈테고 전국단위 선거에서는
16년 총선 - 17년 대선 - 18년 지선 - 20년 총선 - 22년 대선 - 22년 지선 이렇게 무려 6연속이죠. 이게 상당히 크죠. 민주당 암흑기조차 06년 지선 - 07년 대선 - 08년 총선 3연패 후에 그래도 10년 지선에서 승리 혹은 어쨌든 최소한 선방을 했죠. 근데 6연속 패배를 하고는 국민의힘이 버틸 여력이 생길까 생각을 해봐야할 시기가 올 수밖에 없죠. 게다가 점차 상황이 좋아질 기미도 없이 패배의 질이 떨어지는 중이죠. 역설적이게도 국민의힘이 힘을 잃어가기에 민주당은 철저히 이득을 얻는거겠죠.
20/11/25 13:57
그냥 추미애는 멈출 수 없는 폭주기관차입니다. 여당이 대놓고 손절하려는 분위기 팍팍 내고 있는데 이렇게 대놓고 지르면 지지자들 박수받고 사실 밝혀질때까지 장관직 유지할수 있잖아요. 그러다 어이쿠 아니었네? 이러면 또 다른곳에 불지르면 되고.
20/11/25 13:59
무슨 개인정보 운운하는것도
성 부장검사는 "일선에서 공판부로 배치되면 공판부장은 공판검사들에게 담당 재판부의 재판 진행방식이나 선고경향을 파악·숙지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한다"며 "같은 맥락에서 주요 사건 재판부 현황자료를 작성해 반부패강력부와 공공수사부에 각각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자료 작성도 컴퓨터 앞에 앉아 법조인 대관과 언론 기사, 포털 사이트와 구글을 통해 검색한 자료를 토대로 했고, 공판 검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전화로 문의했다"며 "마치 미행이나 뒷조사로 해당 자료를 만든 것처럼 오해되고 있으나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런거라네요. 진짜 인터넷검색으로 짜깁기한 자료군요.
20/11/25 15:21
재판부 현황자료는 회사에서 좀 큰 법무법인에 사건 맡기면 다 만들어서 보내주기도 합니다.
기수랑 최근 판례동향 정도까지 파악해서 주는데 검찰에서 만들었다는 자료보다 더 자세할거 같네요.
20/11/25 17:16
기사내용은 조국사건에서 활용한게 아니라 사법농단 재판에서 언급이되어 보고서에 들어갔다는 거고
실제로 그 내용은 이미 법조계엔 알려져있다는거 같습니다
20/11/25 14:04
문재인의 뜻이겠죠. 문재인이 윤석열을 내치길 바라고있으니 경질도없는거죠 상식적으로..
문씨도 일이 잘 안되어서 속이 탈겁니다.
20/11/25 14:06
검찰 개혁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현재 추미애의 방식이 맞는지는 모르겠네요..
검찰개혁이 목적이 아니고 그냥 미쳐날뛰는거 같아서..
20/11/25 14:23
황당한 분들이네. 추미애 말은 철썩같이 믿으시더니 반박에는 "한쪽말만 들었다"니. 추미애는 주장을 했고, 검사는 해당 문건에 그 내용이 없다고 팩트를 가져온 거 아닙니까. 팩트와 주장을 구분 못 하시는 분들이 팩트체크가 필요하다 하시니 기가 차네요
20/11/25 14:08
본인이 살아있는 권력도 엄정히 수사하라며 그렇게 총애를 드러내고 임명했으니...지손으로 짜르기는 싫고...
대신 피보라고 보낸 추미애는 일을 더럽게 못하고... 파란집에서 주무시는 문재인씨 얼마나 속이타겠어요... 안습이네여.
20/11/25 14:09
참고로 가족사항이나 취미같은 건 법조인 본인이 정보 제공하면 법조인대관 등에 기입되는 항목 중 하나기 때문에, 통상 검색해서 복사 붙여 넣기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굳이 그걸 왜 적냐고 할 수도 있지만 양식에 있으면 별 고민 없이 기재하는 내용이죠. 실제 공무원 인사카드 같은데는 아직도 취미 특기항목이 남아 있거든요.
20/11/25 14:12
추미애는 사실상 캐삭빵 계속 하면서 자기가 져도 '뭐 어쩔 난 삭제안함 크크'
이러고 있는 수준이죠. 이런 법무부장관을 용납한다는 게 참...
20/11/25 14:24
생각해보면 이낙연이 미래죽어추진단에 진선미 넣어 어그로 끌고, 지자체장 보궐선거에 이낙연이 당헌개정해서 결국 후보내고 문통은 입 여물고 있는데 이낙연은 국정조사해야한다고 하고
사실상 이낙연에게 역할 다 넘긴건가?? 아니면 이낙연조차 재물로 바치고 찐 친문후보를 내세우려고? 그런데 찐 친문후보는 없는데?
20/11/25 14:24
아무리봐도 이건 민주당이 망하는 시나리오로 가는것 같네요. 법원에서 가처분 나올수밖에 없는데 가처분 나왔을때 후폭풍을 민주당에서 감당할 수 있을지. 그런데 그런 후폭풍의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임기 8개원밖에 안남은 총장을 왜 지금 시점에서 헌정사상 초유의 일을 벌이면서 잘라야할까 라는 의문이 남네요. 뭘 숨기는 걸까요
20/11/25 14:48
저도 굳이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냉정히 봤을때 설령 진짜로 위법한 행위를 했어도 검찰총장이 뻔한 물증을 남길 가능성도 없을테고요. 이게 막 단기간에 확실한 물증이 터져서 파바박하고 끝날리 없는데 이걸요?
20/11/25 14:55
그러게요.. 징계사유를 찾아내지도 못했어요... 다 기존에 하던 얘기에 사찰이라고 주장하면서 껴 넣은건데 택도 없죠. 그게 되겠어요? 뭘 찾아낸것도 아닌데 왜 지금 시점에 굳이 무리수를 둘까 싶습니다
20/11/25 14:58
저도 의문입니다.
지금은 태블릿같은게 나오지 않는한 법원에서 가처분신청 받아줄거고 너무 큰 건이라 정부나 민주당에서도 부담이 굉장히 클테죠. 지금 윤총장이 이슈를 적당히 가져가 주는게 민주당은 땡큐일텐데 이런 사생결단을 도대체 왜 하는지 싶긴 합니다.
20/11/25 15:03
애초에 법무부장관을 할만한 짬밥도 아니긴 했는데 최소 여성 최초의 국회의장, 최대 여성 최초의 서울특별시 시장을 버리고 한거거든요.
보면 도대체 왜 이렇게 하냐는 것도 웃기고 많이들 여러가지 삽질을 이야기하시는데 04년에 촛불시위에서 쌍욕 듣고는 삼보일배 하면서도 삼자대결에서 넉넉히 선거 낙선하고서는 이후에 고개 숙이고 10여년을 버텨서 나름의 용서를 받고는 당대표까지 해서 전국단위 선거 연달아 이긴 정치인이거든요. 역대급 성공한 정치인의 행보라기엔 본인이 얻을 이득이 이렇게 적게 보이는 그러한 모습은 처음이네요.
20/11/25 15:06
국무총리 되는 것에 베팅한 것일까요? 정세균 다음 총리 또는 이낙연 대통령 때 국무총리 시켜 달라고 할 생각인건지.. 운이 좋으면 국무총리겠지만, 잘못하다가 정권 바뀌면 우병우처럼 감옥행인데.. 검사들 전체를 적으로 돌려놔서 우병우 털린 것보다 더 털릴텐데..
추미애 그 사람이 어떠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자꾸 헌정사를 새롭게 쓰고 계시는 모습을 보니 너무 피로하네요.. 제발 그만했으면.
20/11/25 15:12
솔직히 국무총리는 6선하고서는 그대로 국회의장 거부하고서 하거나 정세균 총리처럼 국회의장하고는 가도 됩니다.
그정도 약속을 받고서 하기엔 냉정히 법무부장관을 굳이 받아들인게 좀 이상한 부분이 있죠.
20/11/25 14:26
부동산 어그로도 성추행 어그로도 추미애 어그로도 다 이낙연이 탱킹하는데 진짜 이낙연에게 다 역할 넘기는 건지 아니면 이낙연조차 산재물인지??
20/11/25 14:31
어차피 목적은 대선주자로써 윤총장 흠집내기입니다. 명분이 뭐든 상관없죠. 언론에서 떠들면 여당지지자들은 그럼그렇지하며 결집하고 중도층은 뭐있는거 아냐? 의심만 들어도 성공이니까요.
20/11/25 14:56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11251227001&code=940301
해당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성상욱 부장검사의 해명 전문인데 좀 찾아보니 의문이 듭니다. > 우선 밝혀둘 점은, 문건에 우리법 연구회 가입 여부, 가족관계, 취미 등이 기재돼 있다고 지적돼 마치 문건에 등장하는 모든 판사님들에 대해 이런 내용이 기재된 것처럼 오해할 수 있으나,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라고 기재된 것은 1명 뿐이고, 가족관계나 취미가 기재된 것도 각각 1명 뿐이다. >> 일단 추미애가 이야기 한 문건의 존재 자체는 건조하게 보면 사실인 것으로 보이고, 쟁점은 그것이 통상적인 정보수집 업무인지, 그리고 실제 법에 규정된 업무범위에 해당되는지에 있을 것 같습니다. 성 검사는 저 이야기를 뒷받침하기 위해 [수사정보 정책관실의 업무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검찰청사무기구에 관한규정(대통령령) 제3조4 3항에 따르면] 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해당 규정의 원문은 다음 링크와 같으나 제3조4 3항은 수사정보 정책관실과 관계없는 다른 규정입니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2%80%EC%B0%B0%EC%B2%AD%EC%82%AC%EB%AC%B4%EA%B8%B0%EA%B5%AC%EC%97%90%EA%B4%80%ED%95%9C%EA%B7%9C%EC%A0%95 비슷한 이야기를 규정한 곳은 제3조6인데(정확한 명칭은 수사정보정책관이 아니라 수사정보담당관이군요), 원문은 이렇습니다. > 제3조의6(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 ① 수사정보와 자료의 수집, 분석 및 관리에 관하여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보좌하기 위하여 수사정보담당관을 둔다. > ② 수사정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보좌한다. > 1. 부정부패사건ㆍ경제질서저해사건 등과 관련된 정보와 자료의 수집ㆍ관리, 분석ㆍ검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2. 대공ㆍ선거ㆍ노동ㆍ외사 등 공공수사사건과 관련된 정보와 자료의 수집ㆍ관리, 분석ㆍ검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3. 신문ㆍ방송ㆍ간행물ㆍ정보통신 등에 공개된 각종 범죄 관련 정보와 자료의 수집ㆍ관리, 분석ㆍ검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중요 수사정보와 자료의 수집ㆍ관리, 분석ㆍ검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성 검사가 착각한 것으로 보이는 3항은 범죄관련 정보를 다루라고 되어 있지 공소유지를 위해 판사의 성향을 수집하라고 되어있지는 않습니다. 다른 부분에 해당 직무가 가능하게 한 규정이 있나 찾아보았으나 비슷한 것은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성 검사는 인터뷰에서 [저는 두 자료를 취합해 최종 자료를 만들었고, 이를 반부패강력부와 공공수사부에 각각 전달했다.]라고 하는데, 해당 문건을 검사의 재판을 위한 보조자료로 두기 위했다면 공판부로 보내야지 진행중인 공판을 돕지 않고 반부패강력부로 보내는 것은 이상합니다. "정보를 수집한 뒤 반부패강력부로 보내서 판사의 약점을 잡겠다"까지는 상상의 영역입니다만 그렇게 쓰일 여지가 있는 문건이고 그게 가능하도록 진행된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그리고 애초에 인터넷에 공개된 정보 찾아보고, 더 알고싶은 부분이 있다면 여기저기 물어봐서 정보를 취합해서 문건을 만드는 행위 자체가 [뒷조사]의 정의에 정확히 부합하는 것 아닌가요? 인터넷에서 키배뜨다 공개된 정보를 조합해서 상대 신상 공개해도 신상털이가 아닌것은 아니잖아요.
20/11/25 15:01
법으로 규정된 일 이외의 일은 전부 불법이다라는 이상한 논리시군요.
그럼 화장실 가는 것도 불법이겠군요. 화장실가라고 법에 쓰여있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뒷조사도 불법은 아닙니다. 뒷조사를 위해 어떤 수단을 썼느냐, 어떤 종류의 정보를 수집했느냐가 중요한거죠. 불법인 수단을 썼거나, 개인정보를 수집했거나하면 불법이 되는거지 해명대로 인터넷으로 검색할 수 있는 공개된 자료를 검색하는게 왜 불법입니까? 만약 저 사람들이 구글에다가 [문재인]이라고 검색하면 그건 대통령 불법 사찰입니까?
20/11/25 15:14
[공무]의 집행은 규정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그 힘이 더 셀수록 명확히 제한되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논리는 모든 [사찰 문건]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논리입니다. 사찰 자체도 그렇지만 그것을 정리해서 문건을 만들었다는건 정보에 부가가치를 적극적으로 더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20/11/25 15:50
공개된정보를 검색해서 정리하는건 불법이 아닙니다.
죄형 법정주의라고 모르시나요? 범죄는 반드시 법률로 명시하여야 하며 법률에 있지않은 것은 범죄가 아니다. 규정도 마찬가지죠. 규정에 하면 안된다고 되어있지 않다면 규정에 어긋나는게 아닙니다.
20/11/25 16:17
[재판 진행등과 관련해 그 재판부에서 공판을 담당했던 검사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이었다.]
인터넷 검색만으로 한 것도 아니고 적극적인 탐문을 통해 만들어진 문건임을 성검사 본인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20/11/25 16:36
서로 리갈마인드가 많이 다른 것 같고 딱히 님이 설득될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만, 뭐뭐 하지 말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히 써있지 않다고 불법이 안되는게 아닙니다. 품의유지 직무관련 신의성실 이런 추상적인 법조문들이 다 그렇고 판사들이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판사들의 첫 반응을 보면 고발 운운하는것을 보니 당연히 불법이라고 보는 것 같네요. https://news.v.daum.net/v/20201125153105108?x_trkm=t
20/11/25 16:38
님이 저한테 리갈마인드 운운할 입장이 아니세요. 법으로 정해놓지않은것은 범죄가 아니다. 무슨뜻인지 모르십니까?
살인이 범죄인 이유는 살인죄가 법으로 규정되어있어서입니다. 판사들은 멋모르고 추미애의 발표만믿고 저런반응인거겠죠. 인터넷으로 지네법조데이터베이스에서 짜깁기한거란걸 알면 저러겠어요? 말이 되는소릴 좀 하세요.
20/11/25 16:42
[판사들은 멋모르고 추미애의 발표만믿고 저런반응인거겠죠.]의 근거가 무엇인가요?
[수사권을 가진 검찰이 법관 개인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보면서 할 말을 잃었다]라는걸 보면 검찰측의 반론까지 읽고 쓴 반응같은데 좀 과감한 주장이신듯 합니다.
20/11/25 16:45
쿠노 님// 법을 어겨서 정보를 수집했다는 근거가 있냐구요. 그게 없으니 그렇게보는거죠.
법을 어기면서 불법감찰했다는 증거 가져오세요. 수사권을 가졌냐아니냐는 문제가아니고 현행법을 어디를 어겼냐니까요? 제가 구글링으로 나겅원 자녀 파악하면 불법사찰입니까?
20/11/25 15:02
부정부패사건 그리고 선거관련 사건 정보로 충분히 볼 수 있죠. 사건 처리에서 검찰의 기능은 기소와 공소유지인데 공소유지를 위한 공판 절차는 판사 지휘하에 진행되는게 당연하고 그 결정권자의인 판사에 대한 내부적 평가나 관련 정보를 도청이나 미행해서 알아낸 것도 아니고 널려있는 정보를 간추려서 정리한게 과연 검찰총장이 직무정지당할만큼 중대한 위법인가? 싶네요.
그리고 독재국가라도 법 규정에다가 "공판 관련 판사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이딴 식의 문언을 삽입하지는 않습니다.......... 관련 정보의 범위를 어떻게 해석하냐의 문제고, 이건 결국 관련 법률과 여태까지 해왔던 관행에 비추어 탄력적으로 해석해야지 법조문에 정의가 없다고 무조건 불법 이러면 법률만능주의고 그렇게 법을 입법할 수도 없습니다....
20/11/25 15:08
해당 법조문의 해석이야 판사가 하겠습니다만 법조문에 [각종 범죄 관련 정보]라고 정확히 나와있다는건 거기까지만 하라고 규정되어 있는거라고 봐야 합니다. 판사는 재판을 하는 사람이지 범죄와 관계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름부터가 [수사]정보담당관이 사건이 아닌 재판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는게 이상하지 않나요? '하지 말라고 정확히 규정한거 말고는 다 넓게 해석해서 해도 돼'라고 할거면 직권남용이라는 죄는 성립하지도 않겠지요.
20/11/25 15:24
수집과정에 위법이 있다거나
수집목적상 위법이 있다면 모를까 업무관련성도 있고 일반적 정보 취합인데 이걸 위법하다고 주장하는건 억지죠. 그리고 수사단계와 공판단계가 분리되었다고 해도 검찰업무상 연장선에 있는데 이걸 별개로 봐야하는지도 의문이구요
20/11/25 15:29
말씀하신대로 차라리 '내가 일 편하게 하려고 구글링해서 만든 문건이다' 이렇게만 주장했으면 개인적으로는 벙찌겠으나 뭐 기준이 아주 많이 다르구나 하고 '와 저게 돼' 하고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 검사 본인이 법적 근거(도 조항 번호가 틀렸지만 최대한 선해하여)를 들고와서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거기에 '범죄 관련 정보'라고 명시되어 있고 이는 판사에 대한 정보를 규정하고 있다고 억지로 맞춰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렇다는건 문건 작성자 본인도 '내가 일 편하게 하려고'로만 뭉개기는 어렵다는걸 직감하고 그나마 최대한 비슷한 법조항을 찾아서 해명하고 있는거라고 봐야겠죠.
20/11/25 15:26
흔히 하는 실수인데, 법령의 개정이 빈번하게 일어나므로 당시 적용되는 규정을 살펴봐야합니다.
참고로 당시 적용되던 해당 규정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3조의4(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등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 ① 수사정보와 자료의 수집, 분석 및 관리에 관하여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보좌하기 위하여 수사정보정책관을 두고, 그 밑에 수사정보1담당관 및 수사정보2담당관을 둔다. <개정 2018. 2. 5.> ② 수사정보1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수사정보정책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8. 2. 5., 2019. 8. 13.> 1. 부정부패사건ㆍ경제질서저해사건 등과 관련된 정보와 자료의 분석, 검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대공ㆍ선거ㆍ노동ㆍ외사 등 공공수사사건과 관련된 정보와 자료의 분석, 검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신문ㆍ방송ㆍ간행물ㆍ정보통신 등에 공개된 각종 범죄 관련 정보와 자료의 분석, 검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중요 수사정보와 자료의 분석, 검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③ 수사정보2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수사정보정책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8. 2. 5., 2019. 8. 13.> 1. 부정부패사건ㆍ경제질서저해사건 등과 관련된 정보와 자료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대공ㆍ선거ㆍ노동ㆍ외사 등 공공수사사건과 관련된 정보와 자료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중요 수사정보와 자료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조의 4제 3항에 따르면 사건 등과 관련된 정보라고 되어 있고, 당연하게도 공소유지에 필요한 정보 또한 포함됩니다. 참고로 법령에서 ①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면 보통 1항이라고 읽고, 1.라고 기재되어 있으면 1호라고 읽기 때문에, 성 부장검사가 근거로 든 규정과 쿠노님이 추정한 규정이 불일치한다는 점은 명백할 것 같네요.
20/11/25 15:38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옛날 규정으로 이야기하고 있었군요. 그렇다면 쟁점은 판사의 개인신상 정보를 '사건 등과 관련된 정보'라고 볼 수 있는지'에 달려있을 것 같고 이는 사람마다 해석이 다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새롭게 드는 생각은, 1) 해당 규정이 이후 개정되어 없어졌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어떤 폐단이 있었는지와 2) 해당 정보를 반부패강력부로 보내서 인지수사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정당한가 하는 부분이네요.
20/11/25 15:50
그냥 직제개편 하면서 대검 인원 축소하면서 바뀐 것 같고 딱히 업무 범위에 차이가 있는지 의문이네요. 3호는 통계 낼때 쓰는 정보 관련 규정 같은데 수사정보담당관이 한명으로 줄면서 위치가 바뀌었을 따름입니다. 사무 분장 규정 바뀌는게 반드시 무슨 폐단이 있어서일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거라면 그 자체로 잘못된 것이구요. 다른 규정도 살펴보니 모두 담당관이 한명으로 바뀌면서 업무를 몰아주었네요.
반부패부는 사실상 특수부 총괄 부서인데, 중요사건은 공판 검사가 나가는게 아니라(애초에 공판 검사라는 직책 자체가 수사검사가 공판에 나가지 않는 일반 사건들의 공소 유지를 주된 업무로 합니다) 수사검사가 직접 나가기 때문에, 해당 사건(전부 중요사건입니다)수사검사를 지휘했을 반부패부에 정보를 제공하는게 당연하겠지요.
20/11/25 14:56
아무리 장관이라도, 임명권자인 대통령 재가 없이, 장관급 관료를, 사실상 해임으로 보이는 정도 수준으로 감찰한다? 어떤 식으로든 재가가 있는 거죠.
이게 문재인 재가가 없다는 것도 웃긴 거죠. 만약 재가가 없다면, (민주당 지지자들이 매번 하는 레토릭대로-심지어 그건 거짓이지만-) 감찰권으로 대통령의 지엄한 인사권에 개입한 셈이죠..
20/11/25 14:59
여기서 털린다고해서 추미애가 짤릴까요? 튼튼한 콘크리트 40% 지지율이 깨질까요? 전혀요
이렇게 난리쳐도 아님말고~ 한마디면 지지율 든든하고 다음선거도 승리인데 되든말든 막 찔러보는거죠. 그 40%분들은 의혹제기만으로도 윤석열은 역시 나쁜놈이라는 세뇌공식을 한번 더 새길것이고 민주당은 전혀 잃을게 없네요.
20/11/25 15:10
근데 여기서 냉정히 생각해보면 임기도 얼마 안남았는데 계속 견제만 하면서 두는게 정치적으론 최고거든요.
설령 만약에 비위가 진짜로 있다고 해도 윤총장이 바보도 아니고 무려 검찰총장인데 그게 확연히 드러날 물증을 남길리 없을겁니다. 결국 시간은 끌릴테고요 당연히 법원은 가처분신청 받아들이고 업무는 임기까지 할테고 입을 필요가 없는 피해만 입을 상황이거든요 진짜. 굳이 왜 하냐인거죠. 지금으로선 의미가 없는 행위만 한거고 오히려 야당에 기회 혹은 윤총장의 미약한 정치행에 명분만 준거죠.
20/11/25 15:19
윤석열의 대선지지율이 계속 유지되면 본인이 좋든싫든 윤석열 중심으로 정치세력화가 되기 마련입니다.
임기가 다되어가니 미리 밟아두는거지요.. 애초에 현재 여권 쪽에선 추미애는 다음 대선에서 버리는 카드에요.. 그야말로 추다르크인거죠.
20/11/25 15:24
중요한 부분은 물리적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이고 세력자체가 너무 없죠.
본인의 의지도 없고요. 당장 내년 7월까지 임기면 이후에 대선까지는 9개월가량 남은건데 그 안에 세력을 만들고 야권과 단일화같은 과정도 밟아야할텐데 어렵죠. 7월정도면 슬슬 각당은 이제는 대권주자가 두각을 나타낼 시기에 가깝긴 하죠. 근데 막 검찰총장에서 나오는 사람이 곧바로 당에 들어가거나 세력을 만들기 어렵죠. 물리적으로 시간이 안되고 쉽지가 않을겁니다.
20/11/25 15:32
일단 직무배제가 처분이어서 그것에 대한 가처분을 많이 지연시키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법원도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서 빨리 결정 내리겠죠 가처분은
20/11/25 15:35
그러게요. 수가 전혀 읽히지 않네요. 저는 징계도 신속하게 할거라고 생각했는데... 징계에 대해서 또 가처분이 있을거고. 지금 추미애가 뭔가 쫓기듯이 하고 있어서 징계가 은근히 빨리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20/11/25 15:38
그럴까요? 저는 사실 직무배제한게 빨리 징계하려고 한거라고 봤거든요.. 한번 지켜보시죠.. 아 근데 추미애는 그만 지켜보고 싶네요...
20/11/25 15:41
아우구스투스 님// 저도 그정도 무리수를 안 뒀으면 하지만.. 추미애입니다. 법무부 규정도 바꿨고.. 정말 징계 나올수도 있습니다. 제 예상이 기우이기만을 바랍니다.
20/11/25 16:24
다 좋은데 그 사찰 정보가 왜 반부패로 가죠? 이거부터 대단히 문지 소지가 큽니다. 그리고 경향은 노무현 때부터 정부여당 편이 아니었는데 뭘 새삼스레 이야기하는지도 모르겠고요. 돈 없는 조중동 소리 듣죠 그래서.
20/11/25 16:51
조중동도 딱히 야당 편이 아니죠.
반부패에 관련해선 위에 다른 분이 댓글 달아주셨네요. [반부패부는 사실상 특수부 총괄 부서인데, 중요사건은 공판 검사가 나가는게 아니라(애초에 공판 검사라는 직책 자체가 수사검사가 공판에 나가지 않는 일반 사건들의 공소 유지를 주된 업무로 합니다) 수사검사가 직접 나가기 때문에, 해당 사건(전부 중요사건입니다)수사검사를 지휘했을 반부패부에 정보를 제공하는게 당연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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