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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02/23 10:01:26
Name 취준공룡죠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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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k #1 http://mlbpark.donga.com/mp/b.php?p=1&b=bullpen&id=202102220052140606&select=&query=&user=&site=&reply=&source=&sig=hgjzSY2A63aRKfX2h6j9Gg-Ahhlq
Subject [정치] 여기, 대한민국에서 돌리는 한 돈 복사기가 있습니다. (수정됨)




변호사 수입이 복사가 된다고!
그냥 돈을 무료로 받고 있다고.
그냥 돈을 창조하고 있다고.

관세청 깝치지마
변호사는 무적이다.
리얼돌은 "신"이고





네 지난번에도 몇 번 올라온 리얼돌 수입 관련 내용입니다.

이전에 올라온 자게 관련글
https://cdn.pgr21.com./freedom/83086
https://cdn.pgr21.com./freedom/88013
https://cdn.pgr21.com./freedom/90162




아래는 어제 밤에 올라온 MLB파크 원문입니다.
http://mlbpark.donga.com/mp/b.php?p=1&b=bullpen&id=202102220052140606&select=&query=&user=&site=&reply=&source=&sig=hgjzSY2A63aRKfX2h6j9Gg-Ahhl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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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많은 리얼돌 관련 뉴스기사마다 윤김지영 건국대 몸문화연구소 교수님과 함께 리얼돌 수입업체대표로 활약하고 있는 이홍김박상진입니다.

최근 최혜영, 송기헌, 용혜인 등 몇몇 정치인들이 리얼돌 규제 법안 발의를 추진하면서 다시 한번 리얼돌이 이슈가 되고 있던 도중 오늘 또 1심 승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가상의 창작물을 때려 잡을 궁리 할 시간이 있으시면 실존하는 아동, 청소년을 보호할 실질적인 법안을 연구하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희 업체 물건으로는 6번째 승소이고 개인이나 타 업체 물건 포함하면 확인된 것만 10건이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는 이전과 같이 통관 보류 취소하고, 세관이 소송비용을 감당하라 입니다.

이번 판결문에는 기존 판결문에서 한가지 내용이 더 추가되었습니다.

세관曰 '리얼돌 체험방등이 성행해서 사회적인 혐오감을 준다.'며 통관을 불허 하겠다는 것인데

법원에서는 "그러한 경우엔 공연음란죄 등 관련 형사법에 따라 처벌하면 될 일이다. 통관 불허 사유로 인정 못한다." 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이런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을 받아보기 위해 관세청은 사회적인 갈등을 유발시키고 제 개인적인 이익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따지면 관세청 위에, 국무총리실 산하 기관인 조세심판원에서도 리얼돌 통관을 거부하고 있지만요.

아마도 관세청에서는 항소할거기 때문에 아직 해외리얼돌 구매는 아직일 것 같습니다.

다만, 밀수는 아무리 신고를 넣어도 전혀 단속할 생각이 없는 거 같으니 구매 원하시면 밀수품으로 구매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판결문 내용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1) 성기구는 신체접촉을 대신하여 성기구를 통한 성적 만족감충족이라는 목적을 위해 제작, 사용되는 도구로서 필연적으로 신체의 형상이나 속성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거나 구현할 수 밖에 없고, 앞서 든 성기구와 관련된 법리를 함께 고려하면 그 전체적인 모습이 신체와 유사하다거나 성기 등의 표현이 다소 구체적이고 적나라하다는 것만으로 그 본질적인 특징이나 성질이 달라져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 왜곡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할 정도에 이른다고 쉽게 단정할것이 아니다.

(2) 신체와 유사한 성기구는 단순한 성적인 만족이나 쾌락을 위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 사용자가 육체적, 심리적 성기능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나 일시적 혹은 상시적으로 성행위 상대가 없는 경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점, 통상 매우 사적인 공간에서 이용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물품의 원래 용도나 목적을 고려하여 음란성 여부를 다르게 판단하는 것은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다. )

(3) 적어도 공중에게 성적 혐오감을 줄 만한 성기구가 공공연하게 전시, 판매됨으로써 그러한 행위를 제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이 아니라면 성기구를 음란한 물건으로 취급하여 수입 자체를 금지하는 일은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4) 우리나라 법률은 미성숙한 청소년이 성기구에 노출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만 별도 보호장치를 마련 하고 있다. 성인의 사적이고 은밀한 사용을 본래 목적으로 한 성기구의 수입 자체를 금지할 법적 근거는 달리 찾아보기 어렵다.

(5) 피고는 일반 성기구와 달리 신체 형상을 한 성기구가 공공연하게 전시, 판매되는 경우 공중에 성적 혐오감을 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전시, 판매가 공중에 성적 혐오감을 줄 경우 공연음란죄 등 관련 형사법에 따라 처벌하면 될 것이고, 이러한 우려로 인하여 신체 형상의 성기구 자체의 수입통관을 보류할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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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내용에서 정보가 추가 업데이트 (또는 재확인) 된 점은...

법원에서 ["그러한 경우엔 공연음란죄 등 관련 형사법에 따라 처벌하면 될 일이다. 통관 불허 사유로 인정 못한다." ] 고 내용을 추가했다는 것과

글쓴이가 밝힌 [정확히 따지면 관세청 위에, 국무총리실 산하 기관인 조세심판원에서도 리얼돌 통관을 거부하고 있지만요.] 가 있네요

그리고 펌글에서도 언급됐지만 2월 초에는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송기헌, 용혜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리얼돌 소지만 해도 처벌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17/0000656771?sid=102


그야말로 행정부+입법부 vs 사법부 삼부가 다 얽히게 되는 이 개꿀잼 K-돈복사기의 향방은 어디로 갈 지 궁금해집니다.






덧1. 이런 이슈에 항상 등판하는 또윤김지영 또몸문화연구소 활동력은 정말 대단을 넘어 경외 수준
덧2. 이와중에 링크에 들어가면 있는 원본 글 작성자가 성 4개 쓰는 이유 덧글이 유우모어 포인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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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척석사
21/02/23 10:03
수정 아이콘
성 네개 엌크크크크 뭔가했네요
오렌지망고
21/02/23 10:07
수정 아이콘
행정부에서 사법부 판결까지 개무시하고 세금으로 로펌들 돈이나 퍼주고 있네요. 관세청장이 정치하고싶은가..
설탕가루인형형
21/02/23 10:14
수정 아이콘
이거야말로 배임 아닌가...
맥스훼인
21/02/23 10:26
수정 아이콘
(수정됨) https://www.hankyung.com/news/article/2019101180413
이 분 지난 총선에 민주당으로 공천받아 낙선했습니다.
오렌지망고
21/02/23 10:45
수정 아이콘
법보다 국민정서가 앞선다고 저러고 있는거 보니 민주당 다음 국회의원 되시겠네요.
2021반드시합격
21/02/23 11:15
수정 아이콘
사실관계만 되짚자면
현 관세청장은
위 뉴스기사 링크에 나온 김영문 씨(2017년 7월 31일 ~ 2019년 12월 12일)가 아니라
노석환 씨입니다.
맥스훼인
21/02/23 11:47
수정 아이콘
기사에 나온 김석문청장의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통관을 불허한다 라는
처분이 지금 청장에게도 유지되고 있는거죠.
이 건에 대해서는 전 청장과 현 청장 모두 대법 판결을 무시하고 처분하고 있습니다.
전 청장은 퇴임 후 공천받았으니 정치하고 싶으셨던거구요
21/02/23 10:12
수정 아이콘
세금이 줄줄 새네요.
21/02/23 10:13
수정 아이콘
행정부가 법원 판결 무시하면서 세금으로 로펌들 먹여살리고 있네요. 대체 뭐하는 짓이죠.
류지나
21/02/23 10:15
수정 아이콘
관세청장도 공무원일텐데 법에 의한 집행을 저토록 거부할 수 있다는게 신기하네요. 하긴 저렇게 해도 아무도 끌어내리지 않으니 가능한 배짱이지.
아르네트
21/02/23 10:15
수정 아이콘
근데 이건은 좀 이해가 안가요. 고작 리얼돌 막자고 위에서 지시내렸을 것 같지도 않고... 관세청장 개인의 신념-_-;; 일거같은데 참...
라스보라
21/02/23 10:46
수정 아이콘
위에서 지시를 내리지 않았는데 관세청장이 단독으로 저런 행동을 하고... 그걸 또 그냥 내버려 둔다는게 더 이상한거 같아서요.
법안 발의된것도 그렇고 더 위쪽의 의지라고 보는게 타당할듯 싶어요.
헤나투
21/02/23 12:26
수정 아이콘
관세청장이 독단으로 저러는게 더 이상하지않나요...
라스보라
21/02/23 10:15
수정 아이콘
비싼 변호사 막 써도 되겠네요? 어차피 비용은 나라에서 줄꺼고... 개꿀인가
초보저그
21/02/23 10:37
수정 아이콘
소가라든지 뭔가 기준에 따라 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승소 보장되어 있고, 이전에 썼던 서면 거의 그대로 써도 되니 개꿀이겠네요.
Foxwhite
21/02/23 22:30
수정 아이콘
뭔가 변호사들이 승소 족보같은거 돌려서 똑같은 소장 그대로 작성하고 똑같은 변론하고 크크크크 자기들끼리 친하면 족보 돌려서 계속 쓰고 이러는거 생각해보면 웃기네요.
대학교 중간고사도 아니고 크크크
21/02/23 10:20
수정 아이콘
전에 글에도 나오지만 리얼돌 통관 전문 변호사 사무실 하나 만들면 한동안은 큰 노력 없이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수 있을겁니다. 관세청이 통관 불허하는 동안은 저거 땅짚고 헤엄치기 수준이에요.
21/02/23 10:20
수정 아이콘
180석 그 당에서 리얼돌 소지만 해도 처벌하는 법을 발의했습니다.
어차피 곧 금지되서 이미 풀린 물량도 모두 회수될텐데 무의미한 저항입니다.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1021110408054867
척척석사
21/02/23 10:24
수정 아이콘
저도 규제에 반대하는 입장이긴 한데, "아동/청소년 형상의 리얼돌" 소지에 대해 처벌하는 법이라고 정확히 써 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 뭘 근거로 아동/청소년을 누가 판단하냐는 문제가 남아있고 그걸 해결해야 하지만요.
여수낮바다
21/02/23 10:45
수정 아이콘
하지만 이번 법안에 '성인 형상'의 리얼돌과 '아동·청소년 형상'의 리얼돌을 구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전체 시장을 사장시킬 수 있다는 성인용품업계의 우려가 공존한다.
-------------------------------
정말 아동/청소년 형상을 못하게 하는 것만 관심 있었다면 위 내용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있었겠죠. 관심 있었는데 안 넣었다면 무능한 거고요.
물론 아동/청소년 형상에 대해 못하게 하는건 찬성합니다.
척척석사
21/02/23 10:49
수정 아이콘
그래서 문제가 남아있고 해결해야 한다고 썼는데 이 정도로는 부족했나보군요 좀 더 명확하게 사상검증할 걸 그랬나;
여수낮바다
21/02/23 10:58
수정 아이콘
아뇨 석사님께서는 올바르게 쓰셨습니다. 그 문제를 잘 지적하셨고, 해결해야 한다는 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전 다만 180석 쪽에선 그런 좋은 지적을 받아들이고 해결할 의지나 능력이 없다고 봐서요.
아케이드
21/02/23 10:46
수정 아이콘
인형의 형상으로 처벌을 한다는 것도 충분히 이상해 보이긴 합니다만...
척척석사
21/02/23 10:53
수정 아이콘
1 쎾쓰인형은 처벌한다
2 쎾쓰인형 중 아동/청소년 형상은 처벌한다
3 쎾쓰인형이 인형인데 애들이건 말건 뭐가 문제냐 다 오케이

중에 원댓글은 1인 것처럼 써 있어서 2라고 정정했더니 3이라고 댓글을 다신 건데요, 3이신 건 개인 입장이시고 반박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저는 제대로 된 구별방법이 있다면 2=아동/청소년 형상 제재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게 있을지, 혹은 제대로 적용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케이드
21/02/23 10:59
수정 아이콘
해당 법률이 제정된다면 본문과 같은 현재 정부기관의 행태를 볼때
형상이고 뭐고 적발되는 대로 고발해서 재판으로 넘겨 법원에서 무죄를 받더라도 항소하면서 괴롭히는 게 가능하고 또 그럴듯 합니다
어떻게든 리얼돌 시장을 말려죽이는 쪽으로 움직이겠죠
21/02/23 10:51
수정 아이콘
저는 소녀인형이든 성인인형이든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실제 사람에게 전혀 피해를 주지 않는데 소녀인형을 처벌하는게 정당하면 성인인형 처벌하는 것도 정당하죠.
홍콩야자
21/02/23 13:29
수정 아이콘
인형이긴 하지만, 그런 취향은 엄격하게 관리하는게 좋다 생각하네요. 그런쪽은 조금이라도 관대한 분위기를 형성하면 안될것 같아요.
21/02/23 13:33
수정 아이콘
살인에 관대한 분위기를 형성하면 안되니 서든어택을 금지하자는 수준의 주장이네요
홍콩야자
21/02/23 13:49
수정 아이콘
제가 게임은 하고 그런 취향은 아니고, 딸이 있어 선입견이 있을수 있긴 한데요.
소녀 리얼돌, 성인이지만 소녀 분장한 AV를 선호 하는 사람은 불안 하네요. 뭔가 정상적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 취향은 터부시하는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네요.
맥스훼인
21/02/23 10:22
수정 아이콘
제 지난글에서처럼
한참 된 얘기를 또 꺼내냐느니
3권분립을 지키고 있는거 아니냐느니 하는 댓글들이 나올거 같습니다...
Lina Inverse
21/02/23 10:27
수정 아이콘
사실 관세청장 집에 하나 있을지도
척척석사
21/02/23 10:29
수정 아이콘
https://m.yna.co.kr/view/AKR20170904191700001

국세청 사례 보시면 감사원이 감사 나와서 니들 대법판결 왜 안따름? 예규 왜 안바꿈? 해도 미적미적거리고 안바꿔요. 당연히 계속 소송하고 계속 패소합니다. 관세청도 같은 케이스 같은데 대체 왜이러나 모르겠습니다. 정치문제 페미문제 이런 건 아닌 것 같은데 공무원세계에 뭔가 있나 싶기도 하고 부처간 무슨 일이 있는 건가 싶기도 하고;
다리기
21/02/23 10:44
수정 아이콘
공무원이야 시키는대로 하겠죠. 누가, 왜 저런 걸 시키는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요즘 상식이 안통한다 싶은 곳들 다 파보면 비슷한 뿌리가 있을 것 같다는 짐작이 가긴 합니다만..
척척석사
21/02/23 10:48
수정 아이콘
위에 언급한 국세청 불복소송 관련해서 제가 아는 바로는 외국기업과의 특허료 원천세 문제가 있는데 이것도 동일하게 계속 불복하고 계속 패소하고 대법원까지 돈만 쓰고 있거든요. 비슷한 뿌리가 있을 사건은 아닌 것 같은데 비슷한 진행이 되고 있어서.. 다른 원인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얘기입니다.
맥스훼인
21/02/23 10:55
수정 아이콘
국세청 예규의 경우 상위법과 맞지 않아 패소한건데
예규변경이란게 생각보다 바로바로 되지는 않다보니 저런 문제가 발생하긴 합니다.
근데 통관 사례의 경우 그냥 관세청장의 처분에 불과해서 더 문제가 된다고 보입니다.
척척석사
21/02/23 11:14
수정 아이콘
아 좀 경우가 다른가보네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Foxwhite
21/02/23 22:35
수정 아이콘
공무원은 걍 법대로 하는건데 공무원들을 지시해야 할 기관장은 정치논리를 따르죠.

보통 공무원 욕하는 상황들 보면 그냥 공무원 조직 내에서도 개또라이 수준의 몇몇이 아닌 이상에야 사실 공무원은 욕받이이고 정치라든지 현실에 맞게 개정되지않은 구태의연한 법률이라든지 그런것들이 전부입니다.

공무원은 그냥 위에서 시키는대로 하는 조직이고 그 위라는거는 정치적 논리가 보통 다하죠.
마늘빵
21/02/23 10:31
수정 아이콘
이 이슈는 참 이해가 안됩니다.. 리얼돌이 새벽마다 눈을 떠서 높으신 분들 침대에서 식칼을 들고 배회하기라도 하나요? 왜 저리 노골적으로 적대감을 보이는거죠?
21/02/23 10:49
수정 아이콘
그 높으신 분들이 국민들을 교화의 대상으로 보는거죠.
심지어 법원의 판결조차도 '교화가 안된 적폐 판사'에 의한 것일 뿐이라 거기에 따를 필요는 없죠. 자신들이 옳고 판사는 틀리니까요.

저분들의 세계에서 국민은 지도자와 당에 의해 '지도되는'존재입니다. 영웅적 지도자를 중심으로 일심으로 단결한 당에 의해 국민이 지도되면 그것이 가장 이상적인 민주주의의 형태라고 믿는 분들입니다.

거기에 따르지 않는 국민은 존중되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지도자와 당과 국민이라는 이상적 공동체를 깨트리는, 적대해야 할 대상일 뿐이죠.
21/02/23 11:03
수정 아이콘
다른 글에서 민주주의 4.0 어쩌구 하면서 직접 민주주의 운운하는 분이 계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 민주주의라는게 바로 위의 것을 말합니다.
국민의 뜻을 직접적으로 실현하는 올바른 당이 사회 전체를 장악하여 그 뜻을 실현하면 그게 민주주의의 이상적인 형태라는거죠.

그러다보니 거기에 법이 끼어들 틈은 없게 됩니다. 법이 그것을 방해할때 법은 무시할 대상이 되거나 없애고 바꿔야 할 대상이 되는 겁니다.
법보다 위에 있는 것이 올바르고 선한 의지라는거고, 그러한 국민의 뜻을 빙자해 사회 전체를 일색화하여 권력을 공고히 해 부귀영화를 추구하는 것이죠.

그러니 온갖 기상천외한 일들을 자꾸 행하게 되죠.

리얼돌 소지하면 처벌.
부동산 매도 호가를 높이면 징역.
분양받아서 전월세 공급하면 징역.
역사 왜곡하면 처벌.

자신들이 장악한 헤게모니를, 이제는 국가권력을 통해 제도와 체제자체를 실제로 바꿔버리는 쪽으로 확장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1/02/23 11:39
수정 아이콘
정말 독재나 마찬가지죠.
자기들은 무조건 옳은데다 다수당이 되었으니 이젠 법을 무시하고 원하는 대로 다 바꿔버릴 수 있다?
아니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소수의견이 비합리적이라도 존중해야 할 판에
기존의 법질서, 반대하는 다수의 의견 이 모든 걸 뭉개고 지나가니..
21/02/23 11:46
수정 아이콘
그 독재라는게 시대상황에 맞기라도 하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2020년대 현재에 1990년대 스타일의 독재를 하면 그래도 약간은 맞죠. 근데 이건을 포함해 많은 경우들을 보면, 제가 볼때는 적어도 70년전 혹은 그보다 훨씬 이전 스타일으로 보입니다. 고대 유물 수준의 운영체제를 최신 컴퓨터에 설치한 꼴이죠.
연필깍이
21/02/24 10:38
수정 아이콘
그거 공산당이 하는일인데...
흔솔략
21/02/23 10:31
수정 아이콘
이거 진짜 어디 리얼돌업체랑 변호사랑 손잡고 계속 통관하면서 소송가면 대놓고 세금 따먹기 가능한거 아닙니까? 승소가 확실하니 비싼변호사써도 부담도없고.
진짜 돈이 복사가 되네요;;
퓨쳐워커
21/02/23 10:36
수정 아이콘
뭐 상한으로 뽑아먹어도 심급당 440만원 정도일텐데 그래도 작은 돈은 아니니까요.
소이밀크러버
21/02/23 10:45
수정 아이콘
ㅡㅡ;;;;;;;;;;
다리기
21/02/23 10:45
수정 아이콘
근데 이건 유머로 봐도 될 수준인데 리얼돌 수입이 정치글이라니 정말 웃픈 사회네요...
사업드래군
21/02/23 10:49
수정 아이콘
누가 댓글에 관세청 상대로 소송하지 말고 관세청장 개인을 상대로 소송하라고 하던데 그렇게 하면 좋은 전략인가요?
아케이드
21/02/23 10:49
수정 아이콘
리얼돌에 발작하는 페미들 눈치보느라 그런 거겠죠 거기 들어가는 비용은 일종의 정무비용이라고 보구요
고스트
21/02/23 10:59
수정 아이콘
저는 이 이슈 볼때마다 강제징용 판결 생각나요
아니 법원 판결에 행정부가 저항할 수 없다며?
아케이드
21/02/23 11:00
수정 아이콘
고건 케.바.케.라는 거겠죠 유리한 건 3권 분립 존중, 불리한 건 무시.
21/02/23 11:09
수정 아이콘
그러네요? 강제징용 그냥 씹어도 아무 문제 없는거였네.
일본이 옳았구나.
어서오고
21/02/23 11:29
수정 아이콘
지들 맘에 안드는건 '사법 쿠데타'로 낙인찍죠. 당장 일본 관련된것만 해도 기업배상은 행정부는 사법부의 결정에 관여할 수 없다 이래놓고서는 위안부 판결은 곤혹스럽다고 했죠. 그냥 핑계죠 뭐.
Foxwhite
21/02/23 22:37
수정 아이콘
아 크크크크 내의견에 맞는소리하면 내편이고 아니면 적폐라니깐요??? 아직도 잘 모르시나 깔깔깔

이러는거같은 느낌...
21/02/23 11:07
수정 아이콘
관세청과 법조인간에 유착관계있나
지는 싸움만하는 관세청장과 여당 대단합니다.
이호철
21/02/23 11:13
수정 아이콘
정신나간 놈들
요한슨
21/02/23 11:19
수정 아이콘
제목은 드립인지 모르겠지만 좀 이해가 안될뿐더러 본문의 내용과도 큰 연관이 없어보입니다. 저만 모르는 드립인가 했네요.
저같이 이해력 딸리는 사람을 위해서라도 제목에 리얼돌 이슈 정도는 언급해주시는 편이 괜찮지 않나 싶네요.
임작가
21/02/23 11:26
수정 아이콘
미노루....
벌점받는사람바보
21/02/23 11:29
수정 아이콘
알고보면 리얼돌 싸게 사라고 국가에서주는 보조금 아닐까요
판을흔들어라
21/02/23 11:59
수정 아이콘
관세청장의 의지이니 관세청장이 소송비 내라고 해야죠 진짜 나라 개판이네
카라카스
21/02/23 12:05
수정 아이콘
본인 돈 아니잖아요
21/02/23 12:23
수정 아이콘
세금 살살 녹는다
피지알맨
21/02/23 13:09
수정 아이콘
저는 이런거 볼때마다 판사의 위엄이 드네요.
판사 즉 신이 하는 일이라고 보네요.

내가 결정한 것이 곧 법이다.
대통령이고 뭐고 간에 판사가 결정 내리면 따라야 하니.

그나저나 리얼돌은 나중에 어떻게 폐기 하나요?? 예전부터 궁금했네요.
미뉴잇
21/02/23 13:13
수정 아이콘
???
판사가 결정하는게 법이 아니라 법을 근거로 판사가 결정하는거고
대통령이고 신이고 뭐고 간에 대법원 판결 나온건 따라야 하는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판결 안 나왔다고 저러는 건 생떼라고 하는거에요
피지알맨
21/02/23 13:26
수정 아이콘
제 얘기는 그게 아닌데요.
같은 사건인데도 A건은 무죄가 나올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는게 법이라서 그래서 헌법에 판사의 양심에 맡긴다고 써있죠.
그래서 판사가 더 대단하다고 말한거구요.

제가 쓴글은 쌩떼 얘기는 없었는데요. 당연히 판사가 이렇게 해라 하면 그걸 따르는게 당연한거죠. 무슨 얘기를 하시는건지 통 모르겠지만 저는 관세청 편드는것이 아닙니다.
21/02/23 13:37
수정 아이콘
판사의 위엄이 나올 주제가 전혀 아닌데 뜬금없이 판사의 위엄을 얘기하시니 무슨 얘기를 하는지 상대도 본인도 못알아듣는듯 합니다.
피지알맨
21/02/23 14:27
수정 아이콘
판사의 위엄이 충분히 나올만하죠.
이 지멋대로인 정권을 멋지내 혼내주고 있는게 사법부인데요.

저는 이번 정부들어서 판사들의 위엄을 제대로 실감하고 있습니다.
회색의 간달프
21/02/23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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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봐도 이리봐도 저리봐도
님께서 뭔가 굉장히 무엇인가 중간과정을
건너뛰고 말하고 계신 듯 합니다.
주제에 전혀 상관없는 댓글이군요.
Foxwhite
21/02/23 22:39
수정 아이콘
오히려 이번 사건만 놓고보면 사법부따위 왜있나? 그냥 행정부가 사법부 역할 겸하고 다하지 이런느낌인데 어떤 사고과정을 거치셨길래 대체 '내가 결정한 것이 곧 법이다'라고 느끼셨는지 이해가 잘 안갑니다.
21/02/23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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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교탈레반과 패미가 융합되니

혼종급 포스네요 덜덜
시니스터
21/02/23 13:57
수정 아이콘
돈복사기 미쵸따
시니스터
21/02/23 13:58
수정 아이콘
이홍김박상진은

이름 두명합친건줄 알았는데
이홍김박+상진이군요 성4개합침...2성에 질 수 없다
Normal one
21/02/23 14:06
수정 아이콘
2성보다는 4성이쥬. 피파에서는 이게 크죠
Sardaukar
21/02/23 14:00
수정 아이콘
나스닥 깝치지마
박보검
21/02/23 14:16
수정 아이콘
열불터지네 진짜
초록물고기
21/02/23 15:16
수정 아이콘
항소를 한다구요?? 전에 나왔을때 1심만 하는건지 알았는데 항소까지 하면 한 건당 1200만 원씩 빠지는 거네요. 별로 다툴 것도 없고 기일도 순식간에 진행될 거고 진짜 돈복사기네요
21/02/23 17:13
수정 아이콘
감사원 뭐하냐..
21/02/23 18:32
수정 아이콘
소지해서 처벌하자는건 아동,청소년형상의 리얼돌입니다..
룰루vide
21/02/23 19:39
수정 아이콘
딜도도 과거 대법원까지 가고나서도 굳세게 반대했던곳이 세관이었죠..
리얼돌도 마찬가지로 그만큼 시간이 지나야 허용되리라 보입니다
Foxwhite
21/02/23 22:28
수정 아이콘
자유주의라는건 대한민국에서는 한 백년정도 지나야 성취될 수 있는건가 싶기도 해요. 비단 리얼돌만의 문제도 아니구요.
21/02/23 23:08
수정 아이콘
100년까지는 오버고.. 지금 20대가 50대 될때쯤이면 지금 일반적인 선진국들만큼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때가서도 상대적으로 차이는 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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