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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02/25 17:35:58
Name 노르웨이고등어
File #1 16142340220530.jpg (154.4 KB), Download : 72
Subject [정치] 여가부 : 결혼중개업자가 상대방 외모 외모 표시ㆍ광고하면 최대 징역 3년 (수정됨)


https://m.mk.co.kr/news/society/view/2021/01/25836/

참 웃기는법안입니다.

성상품화라...아니 여성의 외모조건을 내세우는건 성상품화이고, 남자의 직업,조건을 내걸고광고하는것은 성상품화가 아닌가봅니다? 이놈의 여가부 기준에서는 말입니다.


하여간 개 쓰레기같은 짓거리만 골라서하는
시급하게 없어져야할 시궁창같은 부처입니다.
특히 이번정권와서 더 그러는거같구요.

그놈의 성상품화, 성적대상화 이제는 단어만 들어도 소름돋을정도로 끔찍하군요.

도대체 외모는 광고하면안되고 직업은 되고...뭔기준입니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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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25 17:36
수정 아이콘
정말 쓸데없는 규제...
마늘빵
21/02/25 17:37
수정 아이콘
오늘도 저출산에 여념이 없으신 여가부..
핫자바
21/02/25 17:42
수정 아이콘
끄덕끄덕... 이 부분은 문재인 정부의 실패 사례가 될 듯 합니다. 그 전 정부들도 안 그랬던 것은 아니지만요.
네이버후드
21/02/25 17:37
수정 아이콘
상품에 대한 설명을 하지 말라니
더치커피
21/02/25 17:37
수정 아이콘
이건 여성들도 원치않을듯;;;
21/02/25 17:41
수정 아이콘
저들의 최후의 적인 "예쁜 여성"들이 원치 않을듯요.
더치커피
21/02/25 17:45
수정 아이콘
그럼 성형외과도 없애야겠네요
의사+미인 양성이니 그분들 입장에선 적폐도 이런 적폐가 없겠네요 크크
21/02/25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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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그게 다음 목표일걸요? 세금 엄청 때리던가 뭐라든 할듯요. 미용성형세같은게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평화왕
21/02/25 17:37
수정 아이콘
평생 보고 같이 사는사람을 찾는 일인데.. 이건 좀 심하네요
핫자바
21/02/25 17:38
수정 아이콘
엥??? 너무 이데올로기적인거 같은데요?
인간 거래소에서 상품 설명이 없으면...
21/02/25 17:38
수정 아이콘
배우자 후보 가챠인가요
Prilliance
21/02/25 21:54
수정 아이콘
SSR 확률은 표시해 주는거겠죠?
21/02/26 06:07
수정 아이콘
진심 빵 터졌네요 크크크킄크크
iPhoneXX
21/02/25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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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지나면 시각을 포기하고 살라고 하겠네.
Liberalist
21/02/25 17:40
수정 아이콘
성이 왜 상품이 되면 안 되는지가 항상 의문입니다. 다른거에 비해 성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게 잘났다고 상품이 되면 안 되는건지... 성적대상화, 성상품화 모두 하나같이 오만하고 어리석기 짝이 없는 조어입니다.
노르웨이고등어
21/02/25 17:42
수정 아이콘
더웃긴건 여성의 성상품화는 그리도발작하면서, 남성의 성상품화는 너무당연하게 받아들인다는거죠.
맛있는새우
21/02/25 17:44
수정 아이콘
상품화 하지 말고 (여)성 숭배화 하라는 거죠.
계층방정
21/02/25 18:01
수정 아이콘
성적 대상화가 된 사람은 대상화되기 전에 비해 간단한 산수 능력이 하락하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 그게 남성보다도 여성에게 더 큰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단, 이것이 성적 대상화 때문이 아닌 '여성은 산수를 못 한다'라는 고정관념 위협 때문이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아스날
21/02/25 19:06
수정 아이콘
문재인, 조국도 외모 괜찮아서 인기있었는데..
BERSERK_KHAN
21/02/25 17:40
수정 아이콘
진짜 욕하고 싶다 흐흐. 이런 애들한테 돈 퍼주니 출산율이 바닥을 기지...크크
핫자바
21/02/25 17:41
수정 아이콘
이건 설득력이 좀 있습니다. (퍼주는 돈이 많은건 아닌데, 정책 방향이 길을 잃은)
라스보라
21/02/25 17:40
수정 아이콘
이럴꺼면 그냥 결혼중개업을 불법으로 하는게 어떨까?
핫자바
21/02/25 17:4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음.. 다시 자세히 보니 외모 매칭을 불법으로 규정하는건 아닌 것 같아서 일단은 넘어갑니다.
노르웨이고등어
21/02/25 17:42
수정 아이콘
그게 왜 맞죠?
핫자바
21/02/25 17:4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앞 댓글을 수정했습니다.
하르피온
21/02/25 17:41
수정 아이콘
옥동이
21/02/25 17:45
수정 아이콘
그냥 전국민 히잡 착용하면 되겠네요 크크 성관련 범죄 유의미하게 줄어들거같은데
페로몬아돌
21/02/25 17:41
수정 아이콘
대머리 표기 꼭 지워라
21/02/25 17:43
수정 아이콘
박근혜 출소 후 여가부 폐지 공약 걸고 나오면 찍어줄 것 같아요
핫자바
21/02/25 17:45
수정 아이콘
그럴리가 없죠. 그럴 것이었으면 임기 중에 없앴겠지요.
타이팅
21/02/25 17:45
수정 아이콘
생전에 나올 수 있을까요...?
21/02/26 04:24
수정 아이콘
이미 이명박이 폐지하려 했다가 욕 먹고 물러났어요. 문재인은 반대표 든든하게 먹고요.
꾸라사랑
21/02/25 17:43
수정 아이콘
랜덤... 인건가요 그럼 인제?
21/02/25 17:43
수정 아이콘
결혼중개업체 호재네.
가챠 횟수가 증가합니다?!
21/02/25 17:44
수정 아이콘
여긴 진심으로 사회에 이득이 되는 활동을 뭐 하긴 하나요?
추적왕스토킹
21/02/25 17:44
수정 아이콘
이게 그 통일교식 결혼인가 그거냐?
Cazellnu
21/02/25 17:44
수정 아이콘
뭐하는 짓이지 사람을 상품화 하는게 문제면 아예 중개업을 폐지시켜야지
21/02/25 17:45
수정 아이콘
근데 이건 남자 외모도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너무나 당연하지만 요새 남자도 능력보고 여자도 외모 봅니다.
핫자바
21/02/25 17:46
수정 아이콘
그런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아예 재산 정보도 수집 못하게 해야 할듯.
노르웨이고등어
21/02/25 17:48
수정 아이콘
둘다보는건 당연하지만 어느쪽을 중시하느냐에서 남자는 외모, 여자는 경제력을 다른조건보다 중시하죠. 여전히요.
Liberalist
21/02/25 17:50
수정 아이콘
남자든 여자든 결혼중개서비스면 외모가 제공되어야 정상이죠. 상대방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채로 배우자 될 사람을 찾아보라는건 좀...
21/02/25 17:58
수정 아이콘
그런 거야 그렇다치는데 본문 글을 보시면 마치 한쪽만 가리는 것처럼 쓰셔서요.
실제상황입니다
21/02/25 18:04
수정 아이콘
그래도 무엇을 더 중시하느냐 그 경향성의 차이는 아직 유의미하다고들 생각하시니까요. 그러니까 능력까지 가려야 맞는 거라고들 하는 거죠 크크
라스보라
21/02/25 18:03
수정 아이콘
여가부가 계도한다는걸 보면 어느 성을 타겟으로 한건지 뻔히 보여서요.
회색의 간달프
21/02/25 18:18
수정 아이콘
대머리 숨기기 쌉가능하겠죠~?
한강두강세강
21/02/25 18:54
수정 아이콘
너무나 당연하지만 아직도 남자는 능력, 여자는 외모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일면식
21/02/25 23:58
수정 아이콘
여자도 외모를 많이 본다면 더 문제인거죠.
쌍방으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를 막아두면..
그냥 결혼은 중매하는 행위 자체를 불법으로 막아야죠 이럴거면
21/02/26 06:04
수정 아이콘
밑에 댓글들 보시죠...
국밥마스터
21/02/25 17:45
수정 아이콘
결혼 랜덤 매칭 서비스를 해준다던 모종교가 생각나네
호랑이기운
21/02/25 17:48
수정 아이콘
결혼정보회사 악재아닌가요? 남자들 가입안할듯
보라괭이
21/02/25 17:48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 국교가 통일교였나......
This-Plus
21/02/25 17:49
수정 아이콘
우와 결정사 전부 망하겠는데요?
21/02/25 17:49
수정 아이콘
아마 내부적인 매칭은 괜찮고 광고에 넣지 말라는걸겁니다. '아직'은...
칠데이즈
21/02/25 17:50
수정 아이콘
성형외과 광고도 조만간 날라가겠네요.
21/02/25 17:50
수정 아이콘
데이팅앱 떡상각?
캐러거
21/02/25 17:51
수정 아이콘
캬 정신나간 일들만
저딴 곳에 들어간 예산만 아깝네요
하얀마녀
21/02/25 17:52
수정 아이콘
음.....결혼중개업체 어플이든 사이트든간에 실제로 회원가입 이후에 해당 회원들의 동의하에 회원들끼리 얼굴, 키, 몸무게 등을 공유하는 걸 금지하는게 아닌데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댓글 달아봅니다... 본문에 나온 법안은 흔히 얘기하는 국내 결혼중개업체(듀X라던가....)와 별로 큰 상관 없는 법안입니다.... 몇 년 전부터 국제결혼알선업체들이 유튜브 등에서 상당히 저질스러운 문구를 동원해서 광고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점점 폭주하고 있었습니다... 동남아 처자 사진 혹은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놓고 [21세 글래머러스하고 매혹적인 베트남 처녀입니다 매우 바람직한 몸매로 연예인 김모양과 많이 닮았네요]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해왔어요 여태까지...... 국내업체로 따지자면 듀X가 구글 배너로 뜨는 광고에 실제 회원사진 올려놓고 밑에 자막으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한 파릇파릇한 20세 여성. 키 165cm 몸무게 63kg의 환상적인 바디] 이렇게 광고를 하고있었던겁니다..... 미친거같죠...? 네.... 미친짓이죠..... 그래서 못하게 막겠다는겁니다......앞으로 결혼중개업체들에 가입해도 여성들 프로필(얼굴, 키, 몸무게 등) 제공 못받는다 그런 얘기는 아니구요.....
보라괭이
21/02/25 17:57
수정 아이콘
허미......유튜브 프리미엄이라 그런걸 모르고 있었네요 ㅡ..ㅡ 해외 성인사이트나 그런거 나오는줄 알았는데...
하얀마녀
21/02/25 18:02
수정 아이콘
유튜브에서 자동으로 틀어주는 광고는 아닐거고... 보통 자기네 사이트나 자기들이 개설한 유튜브 채널에 올립니다....
노르웨이고등어
21/02/25 17:59
수정 아이콘
그게 왜 미친짓이죠?
하얀마녀
21/02/25 18:02
수정 아이콘
하긴 그런 광고를 올리는 사람도 스스로 미친짓이라고 생각했으면 안올렸을테니.... 미친짓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긴 하겠네요....
노르웨이고등어
21/02/25 18:04
수정 아이콘
매칭앱들 보면 고소득 전문직 남성회원 다수확보한 사이트라면서 광고하는곳들 많아요. 골드스푼이 대표적이죠. 그런건 아무문제없다고 생각하시겠죠? 근데 저건 왜문제죠? 외모라서요?
계층방정
21/02/25 18:07
수정 아이콘
국내 중매와 국제 중매 간의 차이도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런 게 동남아에서 한국 이미지 망치는 주범이라...
하얀마녀
21/02/25 18:08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 업체가 광고모델이 아닌 실제 회원 사진을 웹상에 누구나 볼 수 있게 올려놓고 밑에 '통잔잔고 XX억원의 스위트한 의사' 라는 광고를 띄워놨다면 마찬가지로 미쳤다고 생각했을겁니다....
노르웨이고등어
21/02/25 18:11
수정 아이콘
그사람이 누군지 알아볼수없는 사진이라면 상관없는거아닌가요? 아니면 당사자의동의가있든지요.
라스보라
21/02/25 18:17
수정 아이콘
그렇게 광고가 된다면
실제 회원 사진을 같이 올린게 문제 아닐까요. 규제해야 되는 포인트가 좀 다른거 같아요.
계층방정
21/02/25 18:03
수정 아이콘
왜 광고를 노린 건가 했더니 이런 배경이 있었군요.
키모이맨
21/02/25 18:03
수정 아이콘
그게 저질스러운 문구는 맞는데 그걸 법으로 금지해야할거같지는 않은데요....
하얀마녀
21/02/25 18:09
수정 아이콘
기존에도 국가, 인종, 성별, 연령 등으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내용 또는 인신매매나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의 광고는 금지한다는 법안이 있었습니다만..... 실제로 처벌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이번에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어기면 확실히 처벌하겠다고 선포한 것 정도의 의의라고 봅니다.....
실제상황입니다
21/02/25 18:13
수정 아이콘
(수정됨) [21세 글래머러스하고 매혹적인 베트남 처녀입니다 매우 바람직한 몸매로 연예인 김모양과 많이 닮았네요] [막 고등학교를 졸업한 파릇파릇한 20세 여성. 키 165cm 몸무게 63kg의 환상적인 바디] 이게 금지되어야 할 정도로 편견을 불러일으키나요? 아니 뭐 성상품화라는 게 원래 어느 정도는 편견적이죠. 그렇다고 그게 금지되어야 할 정도인가 하면 그건 또 다른 얘기죠.
라스보라
21/02/25 18:04
수정 아이콘
미친짓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법으로 막아야 될 일인지도 모르겠네요.
하얀마녀
21/02/25 18:10
수정 아이콘
기존에도 두루뭉실하게 비슷한 법적 기준이 있었는데 유명무실했기 때문에 새로 정비했다 + 이게 생각보다 베트남 등 동남아에서 혐한여론을 상당히 불러일으키고 있는걸로 압니다.... 당연히 우리는 잘 체감을 못하지만.... 개인적으로 법으로 막을만 하다고 봅니다....
노르웨이고등어
21/02/25 18:13
수정 아이콘
왜막죠?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시넉요. 설득력 제로구요.
하얀마녀
21/02/25 18:15
수정 아이콘
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생각이 서로 다른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딱히 글쓴분을 설득할 생각도 없구요.....
실제상황입니다
21/02/25 18:17
수정 아이콘
솔직히 혐한 여론 생각해서 법으로 막아야 한다는 게... 자유주의적인 이념으로다가 말이나 되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노르웨이고등어
21/02/25 18:23
수정 아이콘
법으로 박을정도면 정당한 이유가있어야하는데, 이건 그 당위성이 전혀 없잖습니까?
이렇게 쉽게 논파될정도의 논리라면 계속 혼자 생각하시는게 낫겠습니다.
실제상황입니다
21/02/25 18:08
수정 아이콘
당사자 허락 없이 그랬다면 당연히 미친 건데, 허락이 있었다면 미친 거라 할 수 없죠. 근데 허락 없이 사진을 썼다면 현행법으로도 처벌할 수 있지 않나요?
21/02/25 18:11
수정 아이콘
눈쌀찌푸려지는 정도는 될 수 있는데... 아 한국은 눈쌀만 찌푸려져도 규제 안하곤 못참긴 하죠.
21/02/25 18:15
수정 아이콘
저질인데 그걸 하든말든 법으로 왜 막냐는 거죠.
본인 동의없이 했으면 기존 법으로 처벌하고 아니면 그냥 둬야죠.
나이로비
21/02/25 18:20
수정 아이콘
내 마음에 안들면 법으로 막아버린다

현 정권 방향에 매우 적합하네요
21/02/25 18:23
수정 아이콘
동의합니다. 충분히 전 이상한 일이라고 보고, 저렇게 안 해도 충분히 광고할 수 있다고 봐요. 결혼 광고를 마치 성매매 광고처럼 하는 수준인데 이걸 당연하다고 보기엔..
실제상황입니다
21/02/25 18:25
수정 아이콘
그것도 당사자가 허락하기만 한다면 못할 이유가 없죠. 솔직히 금지의 근거가 눈꼴시렵다 이상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눈꼴시렵다는 것만으로도 금지하기에 충분하다! 라는 말씀이시라면 저도 더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만...
21/02/25 18:31
수정 아이콘
현실적으로 성매매와 같은 광고들이 '매매혼'과 연결되는 것이 당사자들에게나 사회적으로 그리 좋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건 가볍게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말씀하신 '보기 싫다'도 전 꽤 중요한 이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르웨이고등어
21/02/25 18:33
수정 아이콘
전 님이 그런 말도안되는 주장을 하는게 보기싫은데,법으로 금지하는데 동의하시죠.
21/02/25 18:40
수정 아이콘
네 편한대로 생각하세요. 입법 활동 응원하겠습니다.
노르웨이고등어
21/02/25 18:48
수정 아이콘
언제나 그러셨듯이 설득력은 제로네요.
21/02/25 18:53
수정 아이콘
제 메시지에 대한 비판은 얼마든지 상관없는데, 이 댓글은 사실상 메신져인 저를 공격하는 댓글이군요. 저도 노르웨이고등어님에게 설득력이라는 것을 느껴본 적이 없기는 한데, 굳이 이렇게 댓글로 남겨서 공격하시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군요. 남은 하루라도 즐겁게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노르웨이고등어
21/02/25 19:06
수정 아이콘
논리적 반박에대고 [편한대로생각하라]고 무책임한 대꾸를 하시니 그걸비판한건데요.
21/02/25 19:26
수정 아이콘
노르웨이고등어 님//
이런 이슈에선 항상 다소 공격적인 댓글을 다시는 듯한데, 제가 그걸 다 받아들일 '책임'은 없으니까요. 누구나 본인의 이야기는 논리적이라고들 하고요.
노르웨이고등어
21/02/25 19:28
수정 아이콘
당연하죠. 님이 그걸 다 받아들일 책임은 없죠.
비판하는것도 제 자유이고요.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그중에서도 님의 [편한대로 생각하라]는 식의 논리와 제 논리중에
어느쪽이 더 논리적인지는 불보듯 뻔하겠습니다.
실제상황입니다
21/02/25 18:4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사회적으로 좋지 않아도 어쩔 수 없는 거죠. 더구나 사회적으로 좋은가 좋지 않은가는 솔직히 계량적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질적인 문제이고 가치판단의 차이라고 보구요. 그리고 '보기 싫다' 정도의 근거만으로 입법을 할 것 같으면 다른 온갖 것들도 다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다가 꼴보기 싫은 것들은 수두룩하거든요. 가령 동성애 꼴보기 싫다고 금지시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봤을 때 이거 금지시키자는 분들이나 동성애 금지시키자는 분들이나 머릿수에서 큰 차이는 없을 것 같거든요. 하긴 동성애는 인식 개선이 많이 되긴 했을 겁니다. 그럼 가령 근친 꼴보기 싫다고 금지시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근친혼 합법화 말고 근친 자체를 금지시키자는 법이 만들어지면 어떨 것 같습니까? 이런 것들도 보기 싫으니까 금지시킬 수 있다는 데에 정말 동의하세요? 보기 싫은 것들은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보기 싫다'는 근거가 가지는 설득력이란 게 결국 그런 거죠. 그리고 정 '보기 싫다'를 근거로 금지할 것 같으면 그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진짜 엄청 잘 되어 있어야 그나마 좀 설득력이 있을 겁니다.
21/02/25 18:47
수정 아이콘
제가 길게 댓글 쓸 상황이 안돼서 짧게 달았는데, 단순히 '내'가 보기 싫다고 해서가 아니라, 그 '보기 싫다'는 것에 사회적 합의나 판단이 개입되어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앞 댓글에서 방점 자체는 앞 문장, 당사자 및 사회적으로 좋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고요. 이주여성에 대한 현실적 상황이 녹록지 않고, 저런 광고는 이런 현실을 부추긴다고 봅니다.
노르웨이고등어
21/02/25 18:55
수정 아이콘
지금 도대체 어디서사회적합의가되어있죠?
실제상황입니다
21/02/25 18:56
수정 아이콘
(수정됨) 네 저도 당연히 그 사회적 합의가 어느 정도 되어 있음을 전제로 한 건데요. 동성애 보기 싫다는 거나 근친 보기 싫다는 것도 사회적으로는 어느 정도 공통된 인식이란 겁니다. 보기 싫다는 쪽으로 말이죠. 그래서 머릿수 얘기도 한 거죠. 물론 그 사회적 인식이라든가 합의라든가 하는 것이 대단히 잘 되어 있어서 금지하자는 이야기가 설득력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사안이 그 정도로 합의가 잘 되어 있다고 보시나요? 끽해봤자 동성애 보기 싫다 정도로 보기 싫은 수준이라고 봅니다만. 근친 보기 싫은 정도로 보기 싫어도 금지의 근거로는 설득력이 현저히 떨어지는데 말이죠. 그리고 그걸 금지하는 게 사회적으로 더 좋다고 판단할 수도 있고 금지하지 말아서 더 자유로운 사회를 만드는 게 사회적으로 더 좋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회적으로 좋냐 나쁘냐 하는 것도 결국 가치판단의 문제일 뿐이란 거죠. 결국 이것도 보기 싫다 이야기랑 이어지는 건데, 어떤 가치판단이 얼마나 더 우세하냐 그런 문제란 겁니다. 근데 이걸 금지하는 게 그렇게나 우세한 가치판단이라고 보시는지? 적어도 그 정도는 돼야 금지의 당위성이 생기는 거죠. 물론 당위성 없어도 그냥 밀어붙일 순 있습니다. 근데 그에 대한 비판 또한 들어 마땅한 겁니다. 솔직히 반론거리도 별로 없다고 보구요. 그냥 욕쳐들으면서 세상을 바꾸는 거다 해야죠 정 할 거면. 여담이지만 저는 사회적 합의라든다 인식이라든가 이런 말도 굉장히 싫어하는 펀입니다. 근데 그걸 감안한다 치더라도 이 사안에 있어서는 근거로서의 설득력이 한참 부족하다는 거죠
21/02/25 19:13
수정 아이콘
애초에 '보기 싫다'고 두루뭉술하게 제가 서술했으니 이런 긴 내용의 반박이 이해가긴 합니다만, 그래서 제가 앞 댓글에 '가볍게 드리는 말씀'이라 굳이 붙인 이유기도 합니다. '사회적 합의'를 이야기해서 말이 길어진 것 같은데, 전 간단하게 이런 법안이 나오게 된 근거를 이주 여성 및 다문화가족이 실제로 피해를 보는 것에서 찾습니다. 이런 광고가 이주 여성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편견을 조성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실제로 이주 여성은 물론이고 남편에게도 큰 짐이 될 겁니다. 전 입법의 당위성이 반드시 사회 다수의 통일된 의견으로만 진행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실제로 이 법 외에도 정권 막록하고 계속 그러고 있고요. 동성애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시는데 해당 이슈에서 소수자에 속하는 동성애자의 포지션이 실제로는 이주 여성이나 다문화가족에 가까울 것이고요.
노르웨이고등어
21/02/25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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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이주 여성및 다문화가족만에 대한 법이 아닙니다.
실제상황입니다
21/02/25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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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얘기는요. 보기 싫다의 논리로 따지면 동성애 금지하자는 거나 이거 금지하자는 거나 거기서거기라는 겁니다. 보기 싫다 논리에 정말 동의할 것 같으면 동성애 보기 싫으니 금지되어도 된다는 논리에도 동의해야겠죠. 그리고 이주 여성 차별이나 편견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 금지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도 그러니까 그런 이유로 금지하는 게 사회적으로 더 좋은지 자유로운 사회를 만드는 게 사회적으로 더 좋은지 결국 가치판단의 문제일 뿐이란 겁니다. 사실 뭐 맞습니다. 다수의 동의가 있어야 입법이 되는 것은 아니죠 물론. 현실적으로 그냥 그래 왔으니까요. 그러나 여태껏 그래왔다고 해서 그게 당위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의 온갖 부조리들과 불합리들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만 그렇다고 그걸 정당하다 여기진 않거든요. 적어도 규제를 입법하는 경우에는 다수의 동의가 있어야 당위성이 조금이라도 있을 겁니다. 명백한 해악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는 게 우리 사회의 존립 근거인 자유주의 이데올로기고, 무엇을 명백한 해악으로 규정할지에 대해서는 적어도 다수의 공감이 있어야 하니까요. 물론 뭐 저는 그것만으로도 충분치 않다고 생각하지만 적어도 다수가 공감하긴 해야 비교적 명백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때 당위성이란 당연히 원칙적인 수준에서 논해져야 하겠구요. 그렇지 않다면 갖다붙이는 대로 다 당위성이고 온갖 가치판단이 다 당위적일 수 있죠.
실제상황입니다
21/02/25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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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노르웨이고등어 님// 맞습니다 그런 것도 있죠. 이게 이주 여성에 관한 상품화만 금지하는 법이 아닌데 말이죠. 그럼 출신 국가를 암시하지 않는 광고는 허용되어야 한다고 할 건지... 그것도 아니면 내국인을 모델로 한 광고는 허용되어야 한다고 할 건지...
21/02/25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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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상황입니다 님//
네 어느 정도는 저도 그 이야기입니다. '가치판단'의 영역이고, 이를 판단할 때 무엇에 중점을 두느냐에서 의견들이 갈릴 수 있다 생각해요. 전 이 문제를 한국의 소수자인 이주여성, 다문화가족의 문제로 보고 있고, 이미 소수자를 사회적-법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것은 한국 사회에서 천천하게나마 동의받고 있는 부분이라 생각해서요. 사실 이주 여성과 잘 만나 결혼하는 남성 파트너 입장에서도 결혼이 저런 광고의 이미지대로 사회적으로 여겨지는 것은 원하지 않을 테고요. 소수자 이슈만 이야기하면 남초커뮤니티에서 불타오르기 쉽긴 하지만..약간 다른 이야기지만 동성결혼 같은 부분도 과거와 비교해 점점 나아지고 있더군요. 사실 이와 같은 국제결혼 이슈는 이미 다각도에서 논의된 지도 오래됐고, 관련 연구나 자료들, 전문가들 의견이나 현지 반응들이 꽤 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백한 해악'이라는 게 다수의 공감으로만 진행되기 어려운 건 매번 국민투표 등의 형식을 거칠 수 없기 때문이고, 그런 국민투표가 브렉시트의 사례에서 보듯이 반드시 사회적으로 나은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것도 아니라 생각해요. 저도 의견에 동의하는 부분드링 있기는 한데, 나름 이 이슈는 대충 가져다 붙이는 수준이 아니라, 이주 여성, 다문화가족 보호라는 명확한 포인트가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노르웨이고등어
21/02/25 19:40
수정 아이콘
skepta 님// 법안 내용에 [국내결혼중개업 및]이라고 명확히 표시되어있는데 왜 자꾸 국제결혼과 다문화가정만을 이야기하시는건가요?
실제상황입니다
21/02/25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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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skepta 님// 네 저도 천천히나마 동의를 받고 있는 건 맞다고 봅니다. 근데 금지의 논거로서는 한참 부족한 동의 수준이란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동의를 한다고 해서 이런 광고까지 금지시켜야 하는가는 또 다른 문제구요. 가령 저만 해도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에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문제는 얼마나 동의하느냐는 거죠. 저는 이런 광고까지 제한되아야 할 정도로 소수자 보호에 동의하진 않거든요. 상충하는 가치판단이 존재할 때 무엇을 우선시할 것인가의 문제란 겁니다. 그리고 뭔가를 금지할 것 같으면 그에 대한 합의가 대단히 잘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구요. 물론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매번 일일이 국민투표를 할 수는 없겠죠. 근데 정말 이걸 금지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동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봤을 때는 동성애 꼴보기 싫으니까 금지해야 된다는 분들 정도의 머릿수라고 보는데요. 찬성 포인트는 물론 있습니다. 근데 반대 포인트도 있다는 거죠. 대부분의 이슈들이 그런 거고 결국에는 어떤 가치판단이 얼마나 우세하냐에서 당위성이 갈립니다. 적어도 금지를 입법할 것 같으면 우세하긴 해야 한다는 거죠. 저는 그것만으론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적어도 그게 최소한의 조건이긴 할 겁니다. 사회적 효용을 따지기 이전에 자유의 제한에는 적어도 다수의 동의가 선행돼야 당위성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원론적으로 금지의 당위성이란 그런 것입니다.
21/02/25 18:47
수정 아이콘
무언가를 금지하려면 '사회적으로 좋지않다'같은 모호하고 개인적인 의견 이상으로 강력한이유가 필요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파시즘이나 다를바없습니다
21/02/25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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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두루뭉술하게 이야기하긴 했군요. 정확히는 이주여성의 인권 문제 및 이주여성의 가족들에 대한 문제로 봅니다. 이미 다문화가족이 많고, 해당 광고는 편견을 심어줄 수 있다고 봅니다. 여담이지만 파시즘이라는 말이 다소 가볍게 쓰이는 듯하네요.
21/02/25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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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개인이 무언가를 할 자유, 제약받지 않을 자유가 그만큼 중요한문제기이기때문이죠.
21/02/25 18:56
수정 아이콘
개개인이 무언가를 함으로써 다른 개인이 편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저런 광고는 단순한 개인이 영역이 아니기도 하고요. 물론 저도 이런 문제는 명확한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긴 합니다만.
21/02/25 19:01
수정 아이콘
파시즘이 되게 무거운것처럼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신 논리대로라면 무엇이든 다 규제하고 제한할수있습니다.
도대체 중요하지 않은게 뭔가요?
적어도 말씀하신부분은 개개인의 자유 침해보다는 훨씬 가벼운문제라는데 많은분들이 동의하실거같네요
21/02/25 19:18
수정 아이콘
이런 문제가 어려운 게 개개인의 자유와 그로 인해 누군가가 피해받지 않을 권리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야 하기 때문이죠. 화제가 되고 있는 '명예훼손법'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전 그래서 리들님처럼 생각하시는 것도 이해는 합니다. 단지 저는 '결혼업체에서 저런 방식으로 광고할 자유'보다 저런 광고 인해 실제 존재하는 이주 여성, 다문화가족이 편견 등으로 피해를 받을 가능성에 더 집중할 뿐이고요. 누군가는 광고의 자유를 더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만, "적어도 말씀하신부분은 개개인의 자유 침해보다는 훨씬 가벼운문제라는데 많은분들이 동의하실거같네요"는 동의가 되진 않네요. 이미 사회적으로도 '개인의 자유로 인해 다른 이가 피해받지 않는다'는 것이 꽤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지 않았나 싶고요.
노르웨이고등어
21/02/25 19:26
수정 아이콘
애초에 저런 광고로 이주여성및 다문화가족이 편견으로 피해를 받는다는 생각 자체가 난센스죠.

여성의 외모를 전면에 내세워서 광고하는 업체는 비단 국제결혼만 그런게 아니라,
거의 모든 데이팅앱, 중개업체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데이팅앱으로 인해서 일반인들이 피해를 입고있나요?
실제상황입니다
21/02/25 19:33
수정 아이콘
사실 모든 성상품화 반대 논리의 핵심이 저런 것이긴 합니다
'미친 것 같죠?... 네 미친 거죠...'
옥동이
21/02/25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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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소개팅앱은 해당사항없나요? 크크
빛폭탄
21/02/25 18:07
수정 아이콘
그건 광고가 아니니 무관하죠.
두나미스
21/02/25 17:54
수정 아이콘
설마 상대방 외모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자리에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겠죠? 광고만 막는다는 의미 아닌가요? 그게 뭘 의미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StayAway
21/02/25 17:55
수정 아이콘
국제 결혼중개업에 적용해서 이주여성들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보이긴 합니다만.. 국내 업체들에게 어떤 영향이 갈지..
21/02/25 17:59
수정 아이콘
오늘도 여윽시나 여가부! 저출산 미혼 기조는 든든합니다!
21/02/25 18:03
수정 아이콘
여가부는 한결 같네요 국가에서 나서서 저런 풍토를 조성한다는 게 참 비극입니다
21/02/25 18:03
수정 아이콘
본문만으로는 중개업 회원간 사진 교환 같은건 금지 아닌거 같습니다.
21/02/25 18:03
수정 아이콘
소개팅때 눈깔으라는 법도 내놓을듯
차라리 이슬람이 정권잡는게 낫겠어요.
지르콘
21/02/25 18:12
수정 아이콘
광고등을 할 때 저러지 마라는 거지
상대에게 외모등 프로필을 공개하지 마라는 법이 아니군요.
노르웨이고등어
21/02/25 18:17
수정 아이콘
광고만 금지하는것조차도 말이안되니까요
지르콘
21/02/25 18:24
수정 아이콘
이쁜 여자있습니다 결혼 신청하세요 라는 광고가 말이 되는 거군요
노르웨이고등어
21/02/25 18:24
수정 아이콘
지금도 그런식의 광고 합니다만;;
지르콘
21/02/25 18:27
수정 아이콘
그런게 문제가 많습니다라고 하는 건데요
거기다 님글의 제목은 뭐였어요? 상대방이 알면 안된다는 건데요
노르웨이고등어
21/02/25 18:28
수정 아이콘
전 문제가없다는건데요?
노르웨이고등어
21/02/25 18:28
수정 아이콘
법안보시면 광고만이아닌, 표시도금지입니다.
지르콘
21/02/25 18:30
수정 아이콘
표시란 결혼중개서비스에 관하여 이용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중개사무소 등의 게시물 또는 회원권 등에 쓰거나 붙인 것을 말하며,
광고란 결혼중개서비스에 관한 사항을 정기간행물, 인터넷신문, 방송, 전기통신이나 그 밖의 수단을 통하여 일반인에게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그거 별 차이 없어요
노르웨이고등어
21/02/25 18:31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그걸 왜 금지하냐구요.
노르웨이고등어
21/02/25 18:27
수정 아이콘
제가앞서말한 골드스푼이 상위1퍼센트의 남녀들, 재력을 갖춘 남성과 미모를 갖춘 여성의 매칭을 내건 앱입니다.
대놓고 그렇게 광고해요.
지르콘
21/02/25 18:29
수정 아이콘
거기에서 재력을 갖춘 사람들의 사진과 소득증명서를 광고등으로 공개적으로 보여줍니까?
노르웨이고등어
21/02/25 18:29
수정 아이콘
네. 인증시스템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해당회원의 미모와 재력을 검증해줍니다.
지르콘
21/02/25 18:31
수정 아이콘
신청한 당사자에게 보여주는게 공개된 게시판에 보여주는게 되는겁니까?
노르웨이고등어
21/02/25 18:32
수정 아이콘
라운지같은 공개게시판에서 회원정보열람이 됩니다.
지르콘
21/02/25 18:33
수정 아이콘
그런게 비정상인겁니다.
종마 경매 제도도 아니고 말이죠.
노르웨이고등어
21/02/25 18:34
수정 아이콘
지르콘 님// 왜비정상이죠? 당사자가 괜찮다잖아요.

데이팅앱에서 상대정보도 모르고만나요?
21/02/25 19:30
수정 아이콘
지르콘 님//
남이파는것도아니고, 본인이 팔겠다는데 뭐가문젭니까...
결혼시장은 원래 '상품가치' 따지는게 지극히 당연한건데요?
21/02/25 20:51
수정 아이콘
지르콘 님// 비정상 아니라 정상입니다. 서로의 니즈가 애초에 그거였기 때문에. 외모 광고 금지야말로 차별이 들어가는 행위죠.
21/02/25 20:50
수정 아이콘
그건 당연히 말이 되는거죠.
에우도시우스
21/02/25 18:13
수정 아이콘
광고에서만 금지 아닌가요? 무슨 깜깜이 매칭이라도 하는 줄 알았네요.
노르웨이고등어
21/02/25 18:15
수정 아이콘
그 광고만 금지하는것조차도 말이안되니까요.
21/02/25 18:17
수정 아이콘
표시도 금지 아닌가요?
김낙원
21/02/25 18:22
수정 아이콘
이정부는 도덕의 범위를 법으로 자꾸 제한하려는 것 같아 늘 껄끄럽습니다

제가 중국에 잠시 살았었는데 중국이 딱 그런 인상이었거든요

에휴..
이더리움
21/02/25 23:01
수정 아이콘
제 느낌이 이건데 말씀해주셨네요.
전혀 윤리적이지도 않은 집단 주제에 이상한 도덕관을 끌고와서 전부다 법으로 만들어서 본인들 말을 안들으면 처벌하려는 모양새가 아주 매콤하네요
다크서클팬더
21/02/25 18:30
수정 아이콘
표시광고 시점에서의 금지조항인데 저게 실제 대상 찾기에도 적용되나요? tv 인터넷 광고 아니고?
아이군
21/02/25 18:32
수정 아이콘
맞네요... 다들 눈 뜬 장님이네요. 표시, 광고라고 되어 있네요.

다들 골고루 낚이셨음. 생각해보면 외모는 결국 만나면 볼거니깐 큰 문제는 없죠.
노르웨이고등어
21/02/25 18:36
수정 아이콘
표시,광고를 금지하는것 자체도 문제인데요? 만나기전에 정보를 아는것이 왜 안되나요?
빛폭탄
21/02/25 18:43
수정 아이콘
회원마다 광고만들어서 내보낼 것도 아니고 광고에 나온 인물하고 만날 가능성은 지극히 낮죠.
노르웨이고등어
21/02/25 18:44
수정 아이콘
그가능성이 왜나옵니까? 정보를 받는것자체를 금지하는게 어이없다는데요.
빛폭탄
21/02/25 18:46
수정 아이콘
그건 금하지 않았잖아요...
노르웨이고등어
21/02/25 18:48
수정 아이콘
상대의 외모정보를 알수있게 표시하는것도 금지되어있는거 안보이시나요?
빛폭탄
21/02/25 18:51
수정 아이콘
표시란 결혼중개서비스에 관하여 이용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중개사무소 등의 게시물 또는 회원권 등에 쓰거나 붙인 것을 말하며,

다른 분이 가져오신 내용에 댓글도 다셔놓고 다른 소릴 하시면...
노르웨이고등어
21/02/25 18:54
수정 아이콘
그니까 그것조차도왜문제냐는거죠.

광고겸, 회원추천용으로 인기많은 추천회원리스트를 보여줄수있겠죠.
거기서 외모는 안된다는거잖아요.
말이되나요?
빛폭탄
21/02/25 18:57
수정 아이콘
뭐가 문제냐, 말이 안 된다 생각하시는 건 자유죠. 그러나 노르웨이고등어님의 상상처럼 회원끼리 매칭할때 사진 등의 정보를 교환하는 것 까지 금지하는 법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노르웨이고등어
21/02/25 18:59
수정 아이콘
추천회원리스트같은데서조차 외모를 보여줄수 없게하는 법안이라고말씀 안드렸나요? 자꾸 회원끼리 갠적으로 사진주고받는건 왜 이야기하시는건가요?
빛폭탄
21/02/25 19:01
수정 아이콘
정보를 받는것자체를 금지하는게 어이없다는데요. 라고 하셨잖아요.
노르웨이고등어
21/02/25 19:03
수정 아이콘
빛폭탄 님// 추천회원이나 공개게시판등에서 상대회원의 사진등을 볼수있는것을 그리표현한겁니다.
아이군
21/02/25 18:43
수정 아이콘
1. 일단 광고를 이야기 하면, (국내인 기업들 한정으로) 지금도 안하고 있습니다. 뭐 생각해보면 당연한거죠.

2. 표시도 생각해보면 프로필 교환시 사진 빼겠다는 건데... 뭐 충분히 그럴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유를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서' 혹은 '인터넷에서 우연히 검색 되는 오류가 발생해서 모사에서 뺐다' 등등으로 생각하면 사실 특별할 게 없죠.
노르웨이고등어
21/02/25 18:47
수정 아이콘
골드스푼을 예로들었듯이 지금도 외모내세운 광고를 합니다.
그리고 사진을 왜빼죠?얼굴도모르고만나요?
아이군
21/02/25 19:03
수정 아이콘
쉽게 설명하면, 얼굴 모르고 만난다고 문제될건 없죠. 어차피 만나면 얼굴 보잖아요.

지금 님께서 뭔가 헷갈려하시는 중입니다. 찬찬히 생각해보면 사진을 안본다고 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자세한 글은 아예 아래에 글을 쓸게요.
노르웨이고등어
21/02/25 19:08
수정 아이콘
얼굴 알고 만나도 문제될거없잖아요.
지르콘
21/02/25 18:47
수정 아이콘
표시라는 것도 법률을 보면

표시란 결혼중개서비스에 관하여 이용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중개사무소 등의 게시물 또는 회원권 등에 쓰거나 붙인 것

회원대상 광고입니다.

그래서 프로필 교환 때 사진을 빼라고 하는 법도 아니라고 보이죠. . 내부에 공개된 광고에 사진등을 뺀다는거로 보면 될겁니다.
노르웨이고등어
21/02/25 18:52
수정 아이콘
. 사진이나 영상 등을 활용하여 소개하려는 상대방의 얼굴, 키, 몸무게 등을알 수 있도록 하는 표시ᆞ광고

"[소개하려는 상대방의 얼굴, 키, 몸무게 등을알 수 있도록 하는 표시ᆞ광고]

광고만이 아니네요.
지르콘
21/02/25 18:58
수정 아이콘
[소개하려는 상대방의 얼굴, 키, 몸무게 등을알 수 있도록 하는 표시ᆞ광고]
내가 이런 물품을 들고 있다고 하는 광고입니다.

광고와 결혼중개업활동은 구분을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노르웨이고등어
21/02/25 19:01
수정 아이콘
추천회원리스트같은경우 중개이기도하고 광고이기도하죠.거기서 외모는 왜 안되는거죠?
덴드로븀
21/02/25 18:32
수정 아이콘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결혼중개업자의 성 상품화 광고는 결혼 이주 여성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 시행을 계기로 결혼 이주 여성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을 개선하고, 우리 사회의 다문화 수용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듀오나 가연 같은 유명결혼정보업체들 이야기가 아니고, 유툽이나 인터넷에서 쌈마이로 뿌리는 결혼 이주 여성에 대한과도한 광고에 대한 제재라고 봐야겠네요.
아이군
21/02/25 18:37
수정 아이콘
링크 뉴스만 봐도 나와있네요.

생각해보면 듀오나 가연 같은 곳에서 얼굴 까는 것도 성상품화냐 같은 거에 낚여서 분개하신 분들 많은데 그냥 말만 바꿔서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서 프로필 교환시 사진은 빼기로 했다고 해도 사실 뭐 별 문제 없죠.
노르웨이고등어
21/02/25 18:40
수정 아이콘
문제는 법안은 그런 국제결혼만 타겟으로하는게 아닙니다.
VictoryFood
21/02/25 18:34
수정 아이콘
결혼정보회사는 점수 높은 남자회원이 귀하다고 들었는데 이게 시행이 되면 점수 높은 남자회원은 더 줄어들겠네요.
21/02/25 18:35
수정 아이콘
외모상품화 광고금지 법안인데 다들 달리시네요 크크
BERSERK_KHAN
21/02/25 18:39
수정 아이콘
결혼중개업 자체가 상품화의 끝판왕인데 뭐가 됐든 규제 행위 자체가 어이없는거죠 크크크;
실제상황입니다
21/02/25 18:47
수정 아이콘
그래서 중간에 외모상품화는 왜 금지되어야 하는가로 논쟁이 바뀌었습니다.
21/02/25 18:37
수정 아이콘
대체 왜 저러는지 전혀 동감도 안되고 이해도 안되고
덴드로븀
21/02/25 18:40
수정 아이콘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2%B0%ED%98%BC%EC%A4%91%EA%B0%9C%EC%97%85%EC%9D%98%20%EA%B4%80%EB%A6%AC%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20%EC%8B%9C%ED%96%89%EA%B7%9C%EC%B9%99

제10조(거짓·과장된 표시·광고의 범위 등)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거짓ㆍ과장된 표시ㆍ광고의 범위는[별표 1]과 같다. 이 경우 표시란 결혼중개서비스에 관하여 이용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중개사무소 등의 게시물 또는 회원권 등에 쓰거나 붙인 것을 말하며, 광고란 결혼중개서비스에 관한 사항을 정기간행물, 인터넷신문, 방송, 전기통신이나 그 밖의 수단을 통하여 일반인에게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 11. 17., 2012. 8. 2.>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1. 1. 8.>
거짓ᆞ과장된 표시ᆞ광고의 범위(제10조 관련)
1.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ᆞ광고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한 사항과 다른 내용의 표시ᆞ광고
나.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성혼율 100%", "우수회원 1위" 등의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현혹할 우려가 있는 표시ᆞ광고
2. 회원모집, 계약 등 결혼중개를 하면서 국가ᆞ인종ᆞ성별ᆞ연령ᆞ직업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 또는 인신매매나 인권 침해 의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ᆞ광고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출신 국가, 인종, 피부색, 성별, 나이, 종교, 장애, 사회적 신분, 미혼ᆞ이혼ᆞ사별ᆞ재혼ᆞ사실혼 등 혼인 관련 사실, 임신 또는
출산 여부, 성적지향, 학력 등을 이유로 특정한 사람을 우대ᆞ배제ᆞ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내용의 표시ᆞ광고
나. 용모 등 신체적 결함 및 약점 등을 조롱 또는 희화화하는 내용의 표시ᆞ광고
다. 다른 민족이나 다른 문화 등을 모독하거나 조롱하는 내용의 표시ᆞ광고
라. 사회통념상 용납될 수 없는 과도한 비속어, 은어 등이 사용된 표시ᆞ광고
마. 저속하고 음란ᆞ선정적인 표현이 포함되거나 신체부위를 언급하는 방법등으로 성적 충동을 유발할 수 있는 표시ᆞ광고
바. 법 제12조의2제1호에서 금지하는 18세 미만인 사람을 소개하는 내용의표시ᆞ광고
사. 법 제12조의2제2호에서 금지하는 이용자에게 같은 시간에 2명 이상의 상대방을 소개하는 내용의 표시ᆞ광고
아. 법 제12조의2제3호에서 금지하는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2명 이상의 이용자에게 2명 이상의 상대방을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소개하는 내용의 표
시ᆞ광고
자. 법 제12조의2제4호에서 금지하는 결혼중개를 목적으로 2명 이상의 외국인을 같은 장소에 기숙(寄宿)시키는 행위
차. 사진이나 영상 등을 활용하여 소개하려는 상대방의 얼굴, 키, 몸무게 등을알 수 있도록 하는 표시ᆞ광고

법령정도는 찾아서 붙여주시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기사만 보고 화내지 마시구요.
노르웨이고등어
21/02/25 18:42
수정 아이콘
법령 캡쳐해서 올렸잖아요. 님이올리신거봐도 여전히 문제가 많네요.
덴드로븀
21/02/25 18:45
수정 아이콘
캡쳐한건 보도자료지 법령자체가 아니죠. 그리고 뭐가 문제인지 설명좀 해주실수 있나요?
노르웨이고등어
21/02/25 18:49
수정 아이콘
. 사진이나 영상 등을 활용하여 소개하려는 상대방의 얼굴, 키, 몸무게 등을알 수 있도록 하는 표시ᆞ광고


왜 사진이나 영상을통해 소개하려는 상대의 외모를 알면 안되는거죠?
덴드로븀
21/02/25 19:01
수정 아이콘
그럼 새로 추가된 [차] 항 말고 그 위에 것들은 문제가 안된다고 보시는건가요?

그렇게 따지면 사/아 항은 왜 이전부터 안되는거였던걸까요?

[결혼매매] 처럼 영업하지 말고, 진정성있게 [결혼중개]를 하라는 의도로 보면 딱히 열받을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노르웨이고등어
21/02/25 19:02
수정 아이콘
상대의 외모를 따지면 진정성이 없는건가요?

왜 진정성을 님멋대로 재단합니까.
전체주의사회인가요?
덴드로븀
21/02/25 19:10
수정 아이콘
그럼 사/아 항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르웨이고등어
21/02/25 19:14
수정 아이콘
법 12조의 2를 못봐서 모르겠군요.
솔직히 다른것보다 제가 가져온부분만 가지고 이야기해도될거같은데요? 가장큰문제가 있으니까요.
덴드로븀
21/02/25 19:19
수정 아이콘
그냥 별표에 있는 행위를 하면 형사처벌한다는거고

애초에 저 별표에 수많은 항들이 왜 생겼는지 생각하거나 찾아보지 않고 사진쓰지말라는 한줄 추가됐다고 장판파 펼치면 누가 동의를 해주겠습니까?
노르웨이고등어
21/02/25 19:20
수정 아이콘
(수정됨) 가장큰 문제가 있는 부분을 지적하는데 자꾸 별 문제없어보이는 다른부분을 가져와서
제가 지적하는 그부분도 문제없다는식으로 쉴드치는데서 도대체 무슨 논리를 찾아볼수있나요?
제가 지적하는 그것이나 이야기하시죠.

쉽게 이야기해드릴까요?


1부터 20까지 많은 조항이 있는데,
그중에 저는 20번을 지적하고 있다고 칩시다.
1부터 19는 멀쩡한데, 20번이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20번이 문제가 있다고 조목조목 이야기를 하는데, 님은 왜 1~19가 멀쩡하다는 것을 근거로 20을 쉴드치는거죠?


게다가 얼핏봐도 1부터 19까지가 죄다 문제없어보이지도 않아요.
단지 논의가 지나치게 확장되면 피곤하니 그중에서 가장 문제라고 보이는 부분만을 지적하는겁니다.
피우피우
21/02/25 19:04
수정 아이콘
이거 재밌는 게 유게에도 몇 달 전에 똑같은 논지로 글이 올라왔던 걸로 기억하고 댓글도 많이 달렸는데 댓글 흐름이 아주 정확히 일치하네요.

대충 저출산 어쩌구 여가부 어쩌구 하며 매칭할 때도 사진제공 못 하게 하는 거냐며 속아주는 댓글들
-> 그게 아니라 광고할 때 금지하는 건데요?
-> 광고할 때도 왜 금지해야 하죠?

광고할 때 금지해야 할 당위가 있느냐는 건 얘기해볼 주제이긴 한데 애초에 글을 마지막 논점으로 썼어야 정상적인 게 아닌가 싶고, 그 때도 느꼈지만 참 쉽게들 속아준다 싶네요 크크
지르콘
21/02/25 19:07
수정 아이콘
틀리거 지적했더만 같은 말 반복중이죠
거기에 표시라는 단어 가지고 광고만이 아니다라고 그러고..
분류상 차이가 없는 거라고 말해줘도 말입니다.
노르웨이고등어
21/02/25 19:12
수정 아이콘
님이 말하는 그런식의 광고만이 아닐뿐더러,
광고만이라도 문제라고하는건데요.
21/02/25 19:16
수정 아이콘
일단 미스리딩을 유발하는 제목이라도 좀 수정하시는게 어떨까요?
외모 공개 -> 외모 표시ㆍ광고 라고요.
노르웨이고등어
21/02/25 19:17
수정 아이콘
네 수정했습니다
지르콘
21/02/25 19:05
수정 아이콘
관련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210107156700371

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의 `결혼 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늘(8일) 공포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결혼 중개업체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인쇄 매체와 온라인 등 모든 광고에서 얼굴이 담긴 모습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중개업체를 이용할 경우 당사자와 상대의 얼굴이나 신상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 이 글 제목이 틀렸다는 걸 잘 보여주는 기사입니다.
아스날
21/02/25 19:05
수정 아이콘
남자도 직업, 출신지역, 학벌 다 비공개로 했으면..
아이군
21/02/25 19:23
수정 아이콘
1. 지금 노르웨이고등어 님께서 분노하고 계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도 잠깐 어이가 없었구요. 이걸 문장으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여성 가족부는 결혼정보회사에서 간단한 프로필 교환 사진 마저 성 상품화로 금지시키려 한다.]

2. 하지만 (적어도 높은 확률로) 이 생각은 완전히 오해였고 여성가족부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누가봐도)성상품화적인
광고이고 국내인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필 교환등에는 그닥 관심이 없습니다.

3. 적어도 제가 1.에서 분노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것 자체가 아주 어이가 없는 논리거든요.
프로필 사진이 성 상품화라니 어이없죠. 그러면 취미는 취향 상품화고 .... 프로필 사진 늦게 찍으면 페미 전사? 생각해보니 부모 프로필은 부모 팔아먹는 짓.... 아주 괴상한 생각이 아닐 수 없습니다.

4. 문제는 지금 노르웨이 고등어 님께서 이것을 반대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이 논리에 매몰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지금 님께서는 자신도 모르게 프로필 교환 시 사진을 교환 못하는 것은 여성우월적인 행동이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요. 그럼 같은 논리로 프로필 교환시 부모 재산 교환하는 것은 불효이다 같은 논리도 성립됩니다. 이상하죠.

5. 이 논리에서 빠져나오셔서, 찬찬히 생각해보면, 여가부의 목표는 간단합니다. [결혼 이주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성 상품화적인 광고가 국제 문제까지 이르고 있으니깐, 결혼정보회사에서 사진 다 뺍시다]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너무 단순한 해결책이라고 비판 할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여성 우월적인 사고와는 별 상관없는 이야기 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해결법이 무식하지만 뭐 괜찮은 해결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만나면 얼굴 보니깐요. 결혼정보회사 이용하는 사람들이 좀 귀찮아지긴 하겠지만, 결혼 이주 여성을 대한으로 한 솔직히 말해서 끔찍한 인권침해를 막는 것에 비하면 사소한 대가죠.

6. 그러니깐 [이 법령은 사실 여성우월주의 적인 사고와는 아무 관계없습니다.]
님께서는 지금 저를 포함해서 여러 다른 사람들이 했던 실수를 하신 거예요. 그냥 웃어넘기시고, 나중에 이불킥 하시면 됩니다. 저도 종종합니다.
노르웨이고등어
21/02/25 19:24
수정 아이콘
저는 간단한 프로필교환뿐만이 아니라, 님들이 말하는 그런 광고라든지,
추천회원 리스트에서 해당회원의 사진을 띄우는것 등.
이런것을 금지하는것조차도 문제라고 지적하는거에요.

이불킥할일 전혀없고, 하시려면 님이 하셔야겠습니다.
아이군
21/02/25 19:28
수정 아이콘
세줄 요약하자면,

1. 이 정책은 여성우월적인 것과 아무 상관이 없고 전적으로 결혼 이주 여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법이다.
2. 그렇게 생각하면, 사진을 본다 못 본다는 그냥 귀찮은가 아닌가의 문제이다. 어차피 만나면 얼굴 본다.
3. 여기에 낚여서 회원의 사진을 못 보는 것은 여성우월적이다 라고 하면 정말 이상한 말이다. 여자도 결혼할 때 얼굴 보고, 남자도 결혼 할때는 직업 본다.
노르웨이고등어
21/02/25 19:30
수정 아이콘
제가 이 정책이 여성우월주의적이라고 했나요?
하지도않은말을 왜 자꾸 갖다붙이시는지 이해불가네요.

어차피 만나면 얼굴본다고해서 이런 말도안되는
개인의 자유를 규제하고 강제로 개인의 기호조차 '외설적인 것'으로 규제하는것이 정당화되는건 아닙니다.
아이군
21/02/25 19:43
수정 아이콘
음... 도대체 어디가 말도 안되는 것이고 개인의 기호조차 외설적인 것으로 규제하는 것이라는 건가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님께서는 결혼 정보 회사 프로필에 있는 사진조차도 여가부에서는 외설적이라고 본다. 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 여성들 결혼정보회사 사진들 보면 비키니 부터 깔아놓은 데가 꽤 많습니다.(저도 노총각이라서 국제 결혼 좀 연구했음). 이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노르웨이고등어
21/02/25 19:46
수정 아이콘
이걸 일일이 써드려야하나요? 크크크.

결혼중개업에서 외모를 전면에 내거는 이유가 뭡니까.
그만큼 외모를 중시하는 사람들, 특히 남성들이 여성의 외모를 굉장히 중시하고, 거기에 끌리기 때문이겠죠?

그렇기때문에 결혼정보업체에서는 여성의 외모를 전면에 내걸어야 광고효과가 좋겠죠.

그런데 결혼정보업체에서 내걸수있는 광고포인트가 외모만이 아니라 능력도 있죠.
그런데 왜 하필, 외모는 금지되어야하지만, 능력은 괜찮은건가요?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결혼중개업자의 성 상품화 광고는 결혼 이주 여성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 시행을 계기로 결혼 이주 여성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을 개선하고, 우리 사회의 다문화 수용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기서 여가부장관이 말하는 심각한 인권침해라는건 '외모'에만 해당된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강제로 개인의 기호조차 외설적인 것, 부정한것으로 규제하는게 아니고 뭔가요?
아이군
21/02/25 20:15
수정 아이콘
일단 지금 님께서 정말로 이상한 논리에 매몰되어 있는 건 확실하네요.

결혼중개업에서 외모를 전면에 내건다구요? 듀오에서? 모두의지인에서? 르매리에서?

물론 얘네들이 못생긴 광고모델을 쓰지는 않습니다만, 적어도 전면에 내걸지는 않습니다. 차라리 능력이면 동의합니다.
음.... 그리고 그 논리라면 결혼 중개업은 여성우월주의자, 페미니스트의 본진이군요!!!
반대로 외국인 여성상대의 결혼 중개업은 남성우월 주의자인가요...

"결혼중개업자의 성 상품화 광고는 결혼 이주 여성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에서 말하는 것은 당연히 외국인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결혼중개업자의 (누가봐도 확실한) 성 상품화 광고고 이 작태는 여성에 대한 인권 침해를 넘어서 국제망신입니다. 여기에 대한 여가부 장관의 말에는 100퍼센트 동의합니다.
노르웨이고등어
21/02/25 20:3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정말로 이상한 논리에 매몰되어있는건 제가 아니라 님이신 것 같습니다.

전면에 내걸지않는다구요?
어이없는 이야기하시네요.

제가 위에서말한 골드스푼이란 어플부터가 [재력있는 남성과 미모를 갖춘 여성의 만남]이 캐치프라이즈에요.

뿐만아니라 각종 어플들도 예쁜 외모의 여성들의 프로필들을 잘 보이게 해놓고 접근성이 쉽게끔 해놓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위에서 말했듯이 외모를 이용해서 광고하는건 국제결혼업체만 그런게 아닌데,
그렇다고해서 제가 말한 골드스푼같은 어플떄문에 일반여성들이 피해를보나요?
무슨 말도안되는 소릴 하세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회원수가 많은 아만다같은경우
아예 대놓고 회원의 외모를 다른회원들에게 품평받게 해놓고
일정 점수를 넘지못하면 가입자체가 안됩니다.

근데 외모를 전면에 내세우는 어플이 없다구요? ;;

물론 이런 아만다조차도, 남자의경우는 여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남자회원은
잘생긴 남성이 아니라 [의사]라는군요.
21/02/25 19:36
수정 아이콘
죄송한데, 혹시 1번항목은 오피셜인가요 아니면 추정인가요?
법안 내용에는 국내결혼중개업 및 국제결혼중개업 이라고 쓰여있어서
온전히 이주 여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의도인지는 불분명한것 같아서요.
만약 추정이라면 지나치게 좋게 해석하신게 아닌지...
노르웨이고등어
21/02/25 19:37
수정 아이콘
그렇죠. 이 법은 국제결혼만 해당되는게 아닌데 이상하게 쉴드치는분들은 국제결혼만 끌고와서 쉴드치더라구요?
아이군
21/02/25 19:54
수정 아이콘
그거야 당연히 그거 빼고 나면 남는 게 없거든요.

음주운전 규정은 전적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규정되지, 개개인의 알코올 감수성은 신경 안씁니다. 실제로는 개개인의 알코올 분해능력에 따라서 같은 농도에서도 집중력 저해의 차이가 크지만요.
왜냐하면 그런 걸 따져서 얻을 수 있는 개인의 자유에 비해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 할 수 없을 만큼 그거든요. 이러한 세세한 개개인의 자유는 퉁 쳐지는 거죠.

국제결혼시 생기는 심각한 인권침해를 제외하면, 이건 그냥 프로필 에서 사진 넣냐빼냐 문제입니다. 이걸 넣어서 얻는 자유가 그렇게 엄청나다는 생각이 안드네요.
노르웨이고등어
21/02/25 19:54
수정 아이콘
(수정됨) 님이 생각하기에 대단치않은것이라고 해서 남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게다가 이걸 한다고해서 님이 말하는대로 그 대단한 인권침해가 시정될거라고 보는것 역시 난센스겠습니다.
아이군
21/02/25 20:50
수정 아이콘
아... 저는 그냥 님께서 오해를 하시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네요. 솔직히 뭐 더 할 말이 없네요. 그냥 글을 보시는 분들이 판단하길 바라겠습니다.
아이군
21/02/25 19:43
수정 아이콘
https://m.mk.co.kr/news/society/view/2021/01/25836/

뉴스 보시면 인터뷰 있습니다.
노르웨이고등어
21/02/25 19:46
수정 아이콘
법안에 국내결혼중개업도 들어가 있습니다.
21/02/25 20:53
수정 아이콘
결혼이주여성 광고에 태클거는 것도 문제입니다.
바쿠닌
21/02/25 23:03
수정 아이콘
길게 끄적이셨지만 오독은 본인이 하신 것 같은데 화법이 너무 건방지십니다.
그래서 뭔가 있나 싶었는데, 그냥 쉐도우 복싱이었네요?

그저 허수아비 때리고 계시는데, "너는 이렇게 생각할 거고, 실은 이거다. 그런 실수는 흔하니까 자책하지마." 라는 서술이잖아요?
근데 저분은 여성우월이라는 워딩을 사용한 적 없고 또 그런 논조로 얘기한 흔적은 안 보인다는 거죠.

"국제결혼매칭 업체의 광고 방식이 다소 노골적일지언정 제도적으로 구속할 필요는 없으며, 개인정보의 불법적 활용이 아니라는 전제 하에 자유 의사에 기반한 행동이라면 본질적으로 문제는 아니다." 라는 논리인데 저도 이쪽 주장에 힘을 싣고 싶거든요. 국제결혼에 의한 가정폭력이나 기타 불법적 문제들의 발단이 저런 광고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인과관계과 밝혀진다면 조금이나마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21/02/25 19:33
수정 아이콘
자유를 제한하는 법은
충분한 합의와 당위성을 확보하고 난 후에도 조심히 제안되어야 하는것 아닌가요

해당 법에는 합의도 없고 당위성도 없는 것 같은데
21/02/25 19:59
수정 아이콘
진짜 징그럽게 다네요
노르웨이고등어
21/02/25 20:09
수정 아이콘
아무의미없는 이런소리 한마디 툭 던지고 언제나처럼 내빼시는 님이 더 징그럽네요.
아기상어
21/02/26 05:46
수정 아이콘
본인이 반박 못하는 댓글 특 : 언제나처럼 ~~하시네요라고 달고 튐
노르웨이고등어
21/02/26 12:30
수정 아이콘
별 이유도없이 징그럽다는댓글에 무슨반박이 필요한지 모르겠네요.논리가있어야 반박을하죠. 크크크. 그리고 튀는건 제가아닙니다.
모리건 앤슬랜드
21/02/25 20:13
수정 아이콘
예쁜 여자를 만나고자 하는건 욕구입니다. 어린애들도 뭐가 이쁜지 아닌지 알아요.
욕구를 통제하려 하는 사회. 그게 된다고 믿는 윗대가리들.
실로 끔찍하고 저주스럽네요.
21/02/25 20:54
수정 아이콘
좀 넓게 보자면 이것도 '개인 혹은 민간의 자유에 대한 공적 제한'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사실은 동아시아계 전체입니다만..) 은 전반적으로 이러한 사안(통제)을 더 민감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다리기
21/02/25 23:22
수정 아이콘
사사건건 통제하려는 모습이... 동아시아에서도 치고 나갈 준비하는 중인가봅니다.
북한은 예외지만 중국 외에는 우리 위에 설 수 없도록 단단히 벼르고 있었나 싶어요.

대체적으로 민간의 자유에 대한 공적 제한에 대해서는 아주 관대한 분위기라
이런식으로 몇 년 지나고나면 대체 언제부터 잘못됐는지 돌이켜봐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21/02/25 21:25
수정 아이콘
누군가에게는 강등2개월이 반성하기엔 극히 짧은 기간이죠. 기간이 문제가 아닐 수도 있구요.
관지림
21/02/25 21:52
수정 아이콘
진짜 어이없는 법안(?)이네요
아니 그럼 상대방 외모나 키 몸무게도 모르고 깜깜이로 결혼 해야 하나요??
그냥 광고를 선정적으로 하는거야 때려죽을놈들이지만
최소한 가입한 사람들한테는 정보는 줘야죠..
21/02/25 22:11
수정 아이콘
낚이셨네요. 그런 이상한 법안 아닙니다.
노르웨이고등어
21/02/25 22:21
수정 아이콘
아뇨 그런 이상한 법안 맞아요.
21/02/25 22:23
수정 아이콘
이제 결혼중개업을 이용하면 외모도 키도 모르는 사람이랑 결혼을 하게 되는군요.
노르웨이고등어
21/02/25 22:24
수정 아이콘
아뇨. [상대방 외모나 키 몸무게도 모르고 깜깜이로 결혼 해야 하나요??]정도는 아니라도 충분히 이상한 법안이란겁니다.
제가 댓글의 맥락을 오독했군요.
안사요
21/02/25 22:28
수정 아이콘
여가부는 모여서 무슨얘기들을 할까요 참..
바쿠닌
21/02/25 23:21
수정 아이콘
장관이 설명하는 법안의 당위부터 이상한데요. "160cm 50kg의 글래머러스한 여성" 류의 광고가 다문화 가족에 대한 편견과 인권 침해의 발단이 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죠. 그런데 다문화 가정이 사회에 섞이지 못하거나 크고 작은 차별의 대상이 되는 직접적 요인은 결혼 전의 광고가 아닌, 결혼 후의 사회에서 마주하는 여러 장애들에서 찾는 게 맞죠. 저런 식의 설명은 설득력이 하나도 없고. 아몰랑 성상품화 나빠 잖아요? 결국 양자의 자유 의사에 반해 표현을 제한하는 것이고, 그 인식의 바탕엔 국제결혼은 여성혐오적이라는 논리가 자리 잡고 있는 건데 결국엔 여가부가 여가부한거죠.
룰루vide
21/02/27 01:54
수정 아이콘
좀 이상한 법안이기는 하네요
서지훈'카리스
21/02/27 03:48
수정 아이콘
정신병자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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