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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08 08:49
읽어보니 마약 투약으로인한 사고는 인정되지 않았네요 결국 무면허+과실치사인데...합의는 못했을거고 보험처리+초범이라 가정하면 3년이 턱없이 적게나온건 아닙니다. 합의까지 했으면 더 줄었겠죠.
그런데 대충봐도...검찰에서 무조건 항소 할거 같고 잘 준비하면 뒤집힐수도 있을거 같은데요.. 항소도 안하면 그건 뭐 있다고 볼수도 있겠구요
21/07/08 09:00
지금 검찰쪽에서 기소한 죄목을 다 모르겠는데 본문에 이슈가되고 있는건 과실치사에 관한 내용이고 당연히 마약류 투약에 대한 범죄도 기소되서 재판진행중이지 않을까요? 본문에서 인정안된건 마약투약과 사고간의 인과관계 뿐이지 마약투약자체는 엄연한 사실이니까요.
21/07/08 13:29
관심이 있다면 마약은 이제 구하려면 구할수 있는 물건이 되고 있죠. 클럽 같은 유흥가에서 좀 논다하면 어떻게든 구해지는 모양이더라구요.
다른 한편으론 프로포폴 같은 의약성 마약도 의사랑 잘만 연결되면 할 수도 있고... 더이상 마약 청정국 같은 얘긴 안하잖아요.
21/07/08 08:54
기사 읽어보는데 어이가 없네요.
[누범기간에 또다시 필로폰을 소지했고, 무면허 상태로 사고를 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해 범행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검찰이 구형한 징역 12년보다 낮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겨우 3년? 기사 전문을 보면 진짜 유족 입장에서는 재수가 없다는 증언 듣는 순간... 하..
21/07/08 09:00
마약투어 후 무면허 운전이면 차로 누군가를 죽이겠다고 운전한거 아닌가요???
살인죄를 물어야하것 같은데..... 이정도면 유가족이 사적제재해도 인정이죠
21/07/08 09:00
저는 판결문 원문 안보면 이제 평가는 안하기로 하였습니다
기자들이 본인이 취사하고 싶은것만 선택적으로만 나열하여 자극적으로 쓰는걸 너무 많이 봐서
21/07/08 09:04
[50대 남성이 20대 여성을 차로 치여 숨지게 했다-이 사실 자체만으로도 굉장한 중죄라 보는데...]
사람이 사람 쳐죽인게 문제지 나이대와 성별이 문젠가요?
21/07/08 09:05
범죄사실과 형량에 나이, 성별을 왜 따지는지 모르겠으나
20대 여성이 마약에 취한 채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50대 남성을 치어 죽였어도 3년은 너무 적은데요..
21/07/08 09:09
결론만 놓고보면 판사가 '마약에 취한채로' 이부분을 인정 안했습니다..
그래서 멀쩡한 사람이 실수로 낸 사고가 된거고 그걸 전제로한 3년이 나온거죠,
21/07/08 15:51
20대 청년이 무면허로 사고 낸거랑 60대 할머니가 무면허로 사고 낸 거랑 다른가요?
본문의 경우 나이와 성별이 갖는 의미가 없다고 봐야죠. 힘없는 할머니가 차로 치면 덜 아픈 것도 아닌데
21/07/08 09:07
무면허+사고로 사람이 죽었는데 3년이라는건 해당하는 법률 자체가 형이 극단적으로 낮은게 아닌가 싶네요.
최소한 무면허 교통사고로 사람이 죽으면 과실치사가 아니라 살인으로 적용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21/07/08 09:14
아무래도 마약 혐의를 명확히 밝혀내지 못한 것으로 판단한 것 같은데; 그래도 무멘라이더 교통사고인데 엄청 적은 형량이긴 하군요.
21/07/08 09:5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61&oid=422&aid=0000493777
[마약했지만 혐의는 면해…사망사고 운전자 징역 3년] 이에 따라 경찰은 장씨가 약물에 취해 운전한 것으로 보고 [특가법상 위험 운전 치사 혐의 등을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재판부는 장씨가 사고 당일 마약을 투약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나오지 않은데다 앞서 100km를 운전하면서도 다른 사고를 낸 적이 없는 등 필로폰 영향 속에 운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마약과 무면허 전과가 수차례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유가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좀 신기하긴 하네요. 기소를 잘못한건지... 비슷한게 있나 찾아보니 http://www.kwangju.co.kr/article.php?aid=1624460400722717006 [1심서 1년 6개월 받자 항소심에서 변호사 6명 투입 합의도 했지만…법원 “1심 가볍다” 3년 6개월 선고] A씨는 지난해 3월 29일 오전, [면허없이 광양시내를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상태로 운전하다 도로를 횡단하는 B(79)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측이 항소한 2심은 혐의가 추가된 것도 없고 유·무죄 판단도 1심과 다르지 않았다. 1심 재판 전 수사과정에서 피해 유족 측과 합의도 이뤄졌었다. 국선변호인 1명이 변호했던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는 무려 6명의 변호사가 A씨 변호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재판부는 그러나 ‘1심의 징역 1년 6개월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검찰의 항소가 ‘이유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01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만취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점, 당시 사고현장 바로 앞에 횡단보도가 있어 통행이 잦은데도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 등을 들어 형량을 높여 선고했다.] 얼마전에 이런 판결도 있었네요.
21/07/08 10:20
기소를 잘못했다기엔
기소 자체가 선택지가 2가지밖에 없었어요 마약영향을 빼면 교특법위반(중과실)이고 마약영향을 감안하면 특가법 위반이라 마약영향에 따라 특가로 기소했는데 법원에서 교특을 인정한거라서요.
21/07/08 10:34
넵.. 형사 판례사례중에
교특법 위반이 공소사실인 특가에 포함되는지(특가로 기소해도 교특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인 사례가 많은걸보면 어려운게 맞습니다 크크
21/07/08 10:03
기사만 보면 판결은 [마약 때문에] 사고가 났다라고 보진 않은거고, 단순 마약 투여에 대한 기소는 따로 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네요.
21/07/08 10:04
유가족과 합의 했다니 인정합니다.
합의가 없다면 좀 더 강한 형벌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유가족 합의의 가치를 좀 더 올렸으면 하는 마음이라서 합의로 인한 감형에 찬성하는 편입니다.
21/07/08 10:19
유가족과 합의를 했나요? 사실이면 그 아수라장에 대단하네요 합의까지 했는데 과실치사 3년이면 판사가 나름 쎄게 때린거구요 당연히 피해자의 용서가 양형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해야하죠
21/07/08 10:06
약물에 취하는게 지속효과가 24시간 정도이면 24시간 이후에는 약물에 대해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려나요?
후유증이 상당하지 않나 싶은데... 그리고 100km 이상 문제가 없었다는건 결국 극심한 환각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약물에 의한 사고는 아니다라고 말하는거 같은데 이게 과연 적합한가 싶기도 합니다. 마약을 차치하더라도 합의가 아무리 강력하다 하더라도 무면허 + 사망사고가 3년에서 그치는건 뭔가 좀 아쉽네요.
21/07/08 10:26
https://sc.scourt.go.kr/sc/krsc/criterion/criterion_35/traffic_change_01.jsp
[교통범죄 양형기준]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5%90%ED%86%B5%EC%82%AC%EA%B3%A0%EC%B2%98%EB%A6%AC%ED%8A%B9%EB%A1%80%EB%B2%95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21/07/08 10:38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5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장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 무면허 운전 혐의와 함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고, 공판 과정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 운전 치사로 변경해 교특만 특가로 바뀌었고 마약류관리법 위반은 그대로 기소한걸로 보입니다.
21/07/08 10:36
마약 때문에 사고냈다는 것이 인정 안되서 형량이 낮아진건데, 일주일 전에 투약한 마약의 영향으로 사고를 냈다는 건 의학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이상 인정받기 어려울 것 같네요.
마약 복용 휴유증으로 운전능력이 떨어져서 사고를 냈을 수도 있을 거 같은데, 이건 알콜중독이나 기타 인지능력이 떨어질 수 있는 질환자들의 운전금지와 묶어서 법을 만들어야할 거 같네요.
21/07/08 10:40
https://www.yna.co.kr/view/AKR20210317133900062
간이시약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소변검사를 의뢰한 결과 양성으로 나왔고, 장씨는 그제야 일주일 전 마약을 투약했다고 자백했다. 마약 투약을 인정할 수 있는 시점이 사고 일주일전(이건 자백 말고는 특정 자체가 어려운거라)이라 마약영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변검사는 당시 마약의 영향이 있다가 아니라 마약을 한 적이 있다에 가까운거라서요
21/07/08 10:41
경합범 가중 공부할 때 생각이 나네요. 오랜만에 들여다 봤습니다.
원칙 1. 형법상 경합범의 처벌 - 각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동종의 형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할 수 있다. 원칙 2. 징역 또는 금고의 기간 - 징역 또는 금고는 무기 또는 유기로 하고 유기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한다. 단,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50년까지로 한다 CASE.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장모씨의 혐의 A. 마약섭취 및 소지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징역형 선택시 1월 ~ 5년 선고 가능 B. 무면허 운전 -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 징역형 선택시 1월 ~ 1년 선고 가능 C. 마약의 영향으로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였다고 인정될 경우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 무기 또는 3년 이상 > 징역형 선택시 3년 ~ 30년 선고 가능 D. 마약과 관련 없이 중과실로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였다고 인정될 경우 교특법상 업무상중과실치사 -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징역형 선택시 1월 ~ 5년 선고 가능 가. 검사의 기소 - A + B + C 경합범이므로 3년~36년 범위에서 선고가능, 12년 구형 나. 1심의 판단 - A + B + D 경합범이므로 1월~7년 6개월 범위에서 선고가능, 3년 선고 다. 결론 - 제가 검사면 항소합니다. 물론 직접 케이스를 살피다 보면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21/07/08 10:44
법문외한인 제가 봐도 이건 대법까지 갈거 같아요 아무리 일주일 지났다지만 필로핀이 사고 당시 운전자의 심신에 1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지는 많은 의문이 생기거든요
21/07/08 12:54
각각의 1가지 범죄만 저질렀을때의 형량이 3년이면 보통을 크게 벗어난것 같지는 않고 (무면허운전은 별개로)
- 마약투여 - 교통사고치사 합처봤을때 3년이면 좀 적은 느낌은 있네요
21/07/08 13:54
무면허 운전 유형이 미성년자가 차를 훔치거나 신분증 도용 등으로 렌터카 빌려 운전하는 경우랑 음주등으로 면허취소/정지상태에서 차를 가족 명의로 돌리고 계속 운전하는 경우인데 둘다 심각하긴 하죠. 이 경우는 빼박 후자로 보이고...
21/07/08 15:00
돈 많이 줘서 합의 했나 보네요
합의라는게 깽값 같은 느낌도 들고해서 마음에 안들지만 죽은 사람은 어쩔수 없고 산 사람은 살아야 하니 합의할수 밖에 없는 현실도 이해되고... 이래서 심신미약, 음주운전은 최소 형량을 좀 강하게 고정하고 판결내리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음주운전은 길거리에서 식칼 들고 휘두르고 다니는 사람하고 하나도 다를게 없다고 봅니다
21/07/09 01:25
하도 가볍다 댓글이 많아서 좀 검토해 봤습니다.
인과관계 인정 안 되어 일부무죄 선고한 결론은 맞다는 생각입니다. 아마도 자백을 6일 전이라고 했을 거 같네요. 검사가 보기엔 이놈이 사고 직전 투약한 게 틀림없어 보이는데, 단독투약이라 투약시기에 관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니까, 무죄 나올까봐 투약시기를 1주일쯤 범위로 해서 기소했을 겁니다. 마약사건에서는 그런 식으로 많이 하구요. 그 정도까지는 유죄 인정해 줍니다. 즉 보통의 단순투약 사건이라면 기소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투약 부분이 다른 공소사실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무죄 맞을 각오를 하더라도 투약시기를 사고 당일 또는 전날로 특정해서 기소했어야 합니다. 필로폰 약기운이 6일씩이나 간다는 연구는 없을건데, 공소사실 자체로 투약 6일 후 사고가 될 수 있는 것이니 논리적으로 헛점을 안고 들어간 겁니다. 자신 없어서 투약 유죄 받으려고 투약부분은 1주일 범위 둬서 기소하고, 교통사고 부분에서는 전날이나 당일 투약했다고 기소한 셈이니까요. (이것도 기사를 검색해 보면, 검사도 자신없어서 그냥 교특법으로 기소했다가 뒤늦게 위험운전치사를 추가기소했는데요. 그렇게 하려면 앞의 투약부분도 과감하게 바꿨어야 합니다만, 그렇게 하지 않았고, 결국 검사의 공소장이 대부분의 피고인들이 하는 변명처럼 자신없는 부분을 어정쩡하게 얼버무리며 놔둔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인과관계 부분이 인정받지 못하여 단절이 되니, 처음 기소한 대로 마약과 교통사고의 서로 관계없는 개별 2건이 되었습니다. 이제 양형기준표를 봅니다. 요 윗 댓글 기사를 보니 유족과 합의는 되어 있네요. 즉 공소사실대로 다 인정이 되었더라도 양형기준 엄청나게 이탈한 것이라서... 12년은 보여주기 구형입니다. 공판검사들이 합의한 경우에도 수사검사가 넘겨준 구형을 그냥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사건은 어차피 추가기소도 되었고 피고인이 좀 얄밉게 다투니까 합의든 뭐든 수사검사 구형보다 높여서 한 거 같네요. 마약 구한 걸 보니 높은 분 관련된 것 아니냐는 이야기 하신 분도 계시는데 그건 영화를 너무 많이 보신거구요. 구입루트가 아는사람에게만 제한되어서 그렇지, 히로뽕이야 뒷세계에서는 흔한 물건입니다. 1회분 10만원. 먼저 마약범죄 양형기준 https://sc.scourt.go.kr/sc/krsc/criterion/criterion_16/narcotic_01.jsp 필로폰이니 향정 나.목 및 다.목 누범이 마약인 것으로 보이니까, 가중영역입니다. so 1~3년 이제 교통범죄 양형기준 https://sc.scourt.go.kr/sc/krsc/criterion/criterion_35/traffic_change_01.jsp 치사사건인데 합의가 감경사유, 난폭운전이 가중사유니까 기본영역. so 8월~2년 합산할 때는 더 중한 마약 기준에다가 교통 상한의 1/2을 더합니다. (위 링크의 다수범죄 처리기준 참조) 최종적으로 1~4년 범위 안에서도 높은 쪽으로 선고한 거 같구요. 가벼운 처벌이라고 보긴 힘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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