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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02 16:34
판사들이 재판을 통해 쌓은 영향력을 정치권에 행사하는 행태를 근절하겠습니다
이건 자아비판이에요? 판사출신으로 바로 국회의원 되신분인데...?!? 법원 대표 정치조직이 지금 국제인권법 연구회 우리법 연구회인데 여기 출신 아니신가... 여러모로 진짜 재밌네여 크크크크 저 사회젠지 뭔지 하면 서울대 출신인 본인이 일단 배제될거 같기도 한데
21/09/02 16:45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57021
이 기사에 따르면 김장 36명/5년간 임용 경력법관 500명 10%도 안되네요
21/09/02 17:02
이건 좀 예전 기사이고, 3년 경력 요구할 때라 아예 로펌 안 가고 법무관이나 로클럭만으로 경력을 다 채우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5년 경력 요구한 게 작년부터인데, 올해 기준으로 157명 신임 법관 중 20명이 김앤장이었습니다. 독식까지는 아니지만, 적다고 보기도 어려운 숫자입니다.
21/09/02 16:41
그냥 변호사시험 없애고 우리 편한테서 시민교육 받으면 변호사 자격도 주고, 우리 편 마인드가 검증되면 비법조인이라도 헌법재판관이나 아예 대법관까지 앉히자고 주장하는 게 참된 시민정신 아닐까요?
의원님께서도 법조인만 법관을 독식하는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 사법연수원이든 로스쿨이든, 엘리트 교육을 받고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만 법조인을 하는 건가요? 시민정신이 검증된 사람이 우선이지, 법기술자를 법조인으로 뽑으니까 문제 아닌가욧!
21/09/02 16:44
앞서 판사 임용 자격을 '변호사 경력 10년 이상에서 5년'으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법원 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토론에 나선 이 의원은 "2022년도 신규임용 판사 157명 중 상위 7개 로펌 출신이 무려 50명, 법원 로클럭 출신이 무려 67명으로 전국 신규판사의 1/8이 김앤장 출신이다"며 "전국 신규판사의 1/8을 하나의 로펌에서 충당하는 이런 나라가 전세계에 또 어디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것도 정상적이지 않은건 맞긴한데... 결론이 사회제... 과거 설법출신이나 스카이로 출신 이런 비중 따지면 끝도 없을거 같네여
21/09/02 16:46
작년에 155명 중 12명, 올해 157명 중 20명인데, 이걸 독식이라고 볼수도 없고, 시험봐서 임용되는데 김앤장 출신들이 시험도 잘 볼 가능성이 높겠죠. 애초에 그 집단 내에서도 성적이 높은 사람들인데. 예전에 사법고시 합격생 중에 서울대생 많다고 로스쿨 만들어야된다는 논리랑 비슷한 논리인거 같네요.
21/09/02 16:46
나라를 위해서라면 이 사람은 차라리 다시 공황오는게 나을것 같습니다
아, 공황 진단을 받은건 아니라고 하네요 ['공황장애'라며 쉬었던 與 이탄희 “사실 병원 진단 받은 건 아니다”]
21/09/02 16:47
민중의 올바르고 선한 의지가 정부와 권력기관의 의사결정과정에 직접적으로 개입되어야 실질적 민주주의다.
민중의 올바르고 선한 의지를 대변하는 정치집단이 입법, 사법, 행정 전체를 통제할 수 있어야 과정과 결과, 형식과 내용 측면에서 실질적 민주주의다. 이런식의 관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여권 및 사실상 사회 전체의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고, 최근 수년새 많이 나오고 있는 기상천외한 법안들은 그러한 분위기에 호응하는 의미가 있죠. 본문의 인물 또한 그 중 하나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분들이 특히나 많이 모여있는 것이 현재 여권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의 캠프이기도 합니다. 저분도 딱 그렇구요. 세상에 어떤 것도 계속 가지는 않기 때문에 현재 한국을 지배하고 있는 이러한 분위기는 그리 멀지만은 않은 미래에 바뀌긴 할겁니다. 근데 그때까지 치를 댓가가 얼마나 더 클지, 또한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의 지경에 이르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을지 등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능하면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먹어보지 않고 미리 바뀌는 것이 좋겠지만 아무래도 그건 힘들겠죠. 아직 한참의 세월을 더 겪어봐야 비로소 바뀔 것 같습니다.
21/09/02 19:31
해당 접근이 나름 오래 버티고 널리퍼지고 할 수 있는것이 "올바르고 선한"이 부분을 제외한다면 딱히 틀린말이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시민들의 의사가 정치영역의 의사결정과정에 직접/간접적으로 개입되어야 하고, 시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정치집단들이 국가운연(입법, 사법, 행정)의 주체가 되고 결과에 (선거를 통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방향성 자체를 부정하긴 어려우니까요. 시민들의 의지는 선하지도, 선할 필요도 없다는걸 받아들이지 못하는건 문제긴 합니다....
21/09/02 16:47
설마 저 사회제세력은 시민단체를 얘기하는건가요? 시민단체라고 얘기하면 욕먹을것 같으니까 다른 두루뭉술한 용어로 표현한거같네요..
시민단체로 법관을 뽑는다니.. 미쳤네요.
21/09/02 16:48
구체적으로 Δ 필기시험 성적 위주로 신규 판사 선발 금지 Δ각 사회단체와 인사들이 참여하는 법관선발위원회를 통한 법관 선발 등의 방안을 제시한 이 의원은 "시민이 원하는 인재들이 판사로 임용될 수 있는 길을 열겠으며 현직 판사들의 부당한 입법 로비 활동도 막겠다"고 다짐했다.
21/09/02 16:52
https://www.youtube.com/watch?v=TANvuShzWH0&
이번에 반대표결 이끌어낸 본회의 반대토론인데.. 그냥 자극적인 표제어만 가지고 비아냥하는것보다는 내용을 좀더 보면 좋을것같긴합니다. 애초에 사회경험 하나 없이 사법시험만 보고 20대에 판사가 되어서 판결이 공감이 안된다 이런게 오히려 커뮤니티의 주류 의견이었던것 같은데, 그래서 법관 채용방식을 저런식으로 바꾸었을때 많이들 찬성하셨던걸로 기억하는데요, 이제와서 저걸 다시 무력화시키려는 법은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더 다양한 경험과 배경을 가진 법조인들이 판사가 되는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이탄희 의원 본인도 엘리트 판사출신인건 맞는데 물론 그 자체로 비판할 부분이 당연히 있지만 너도 시험으로 됐으니까 닥치고 있어라 이런건 말도 안되는 얘기고, 오히려 그런 배경과 전문성을 삼아 의정활동에 활용해야 하는게 맞겠죠.
21/09/02 16:58
https://cdn.pgr21.com./freedom/92990
웃긴건 민주당 자기네들조차 [시민]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겠죠.
21/09/02 17:19
아무래도 영상은 접근성이 덜어져 반대토론 전문을 올려둡니다.
기본적인 토론을 위해서는 이정도 정보는 본문에도 함께 있었으면 더 좋지않았을까 생각해서입니다. ----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탄희 의원입니다. 저는 김명수 행정처의 이 법원조직법 개정안, <법조일원화를 퇴행시키고, 1심판사요건과 2심판사요건을 5년과 10년으로 쪼개서 판사승진제를 사실상 부활시키는> 이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이 개정은 표면적으로는 단순히 인력난을 해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나라 법조현실과 전체사법시스템에 장기적으로 최악의 나비효과를 불러올 것입니다. 현행법은 짧게는 참여정부가 출범한 2003년부터, 또 길게는 1993년부터 18년간 논의해서 2011년에 도입한 제도입니다. 그런 제도를 입법공청회 한번 안하고, 법안 발의 후 단 3개월만에,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이 이렇게 퇴행시키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무리수입니다. 우리나라는 국제적으로 판사순혈주의 국가, 법원관료주의 국가로 분류됩니다. 법조일원화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판사를 필기시험으로 뽑고, 유일하게 판사를 대의기관의 관여없이 법원 자체적으로 뽑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판사의 ‘상’ 또한 사법농단 판사들처럼 “필기시험만 잘 보고, 손 빠르고, 법원장/대법원장 말 잘 듣는 사람”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바꿔달라는 사회적 요구가 오래전부터 있어왔습니다. “다양한 사회적 경험과 퍼블릭 마인드를 갖춘 사람, 인간과 사회에 대한 이해가 깊은 사람, 평범한 시민들의 현실을 아는 사람”으로 바꿔달라는 것입니다. 재판은 수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필기시험 없애고, 법원이 아니라 국회/정부/지자체/시민사회단체 등 사회제세력이 연합해서 판사를 뽑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방안은 한번도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유신헌법이 제정된 이래 지난 50년간 누구도 이 제도를 못 바꿨습니다. 이걸 못바꾸니까 고육지책으로, 판사임용 경력이라도 길게 설정해서 기존의 판사 상과는 다른 인재들, 다양한 사회적/직업적 경험을 쌓은 인재들이 법원 안으로, 물밀 듯이 들어가도록 하자는 것이 지난 2011년 국회사법개혁특위 여야합의의 내용입니다. 그 취지에 따라 오늘도 수많은 젊은 법조인들이 국가기관, 공공서비스분야, 시민사회단체, 연구기관, 지역변호사 등 다양한 영역에서 현장의 경험과 퍼블릭 마인드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판사희망자가 없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제도에 조응해서 바뀝니다. 5년차 변호사 비율만 해도 2017년 6%에서 작년엔 83%로 14배가 뛰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러한 새로운 판사상을 담지한 젊은 법조인들은 판사가 되는 길이 사실상 봉쇄됩니다. 대형로펌출신자들과 법원 내부승진자들의 독식현상이 심해지고, 전관예우와 후관예우가 더 심해질 것입니다. 이미 내년도 신규임용 판사 157명 중 상위 7개 로펌 출신이 무려 50명, 법원 로클럭 출신이 무려 67명입니다. 전국 신규판사의 1/8이 김앤장 출신입니다. 전국 신규판사의 1/8을 하나의 로펌에서 충당하는 나라, 이런 나라가 전세계에 또 있겠습니까? 이미 이런데, 여기다가 판사 임용경력을 5년으로 퇴보시킨다?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법원은 변호사시험 성적 좋은 사람을 로클럭으로 입도선매하고, 3년 뒤 대형로펌들은 판사로 점지된 이 사람들을 모셔가는 경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것이 후관예우입니다. 로펌에서는 벌써부터 2년간 기름칠해둔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판사승진제도가 부활하기 때문입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1심판사 임용경력은 5년, 2심판사 임용경력은 10년입니다. 1심 판사를 5년하고 나서 2심 판사로 승진시키겠다는 뜻입니다. 어차피 법원은 10년 경력자들은 원하지 않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2심 판사 충원을 10년 경력자들로 하겠습니까. 1심 판사들로 내부승진시키겠습니까. 이러면 5년 차 승진 판사, 6년 차 승진 판사, 7년 차 승진 판사로 판사들이 서열화되고, 승진 탈락하면 옷 벗고 전관개업하게 됩니다. 전관예우 논란은 더 심해지게 됩니다. 게다가 불과 1년 전인 작년에 고등부장승진제도가 폐지되었고, 이게 문재인 정부의 사실상 유일한 법원개혁 성과입니다. 그런데 왜 그걸 은근슬쩍 되돌릴 수 있는 일에 우리 국회가 협력해야 합니까.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의 이 개정안은 법원을 서서히 병들어가는 사람처럼, 점점 더 기득권에 편향되게 만들 것입니다. 지난 6월 강제징용손해각하판결처럼 탁상공론인 판결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최대의 피해자는 재판받는 국민들입니다. 오늘 이 법안을 부결시켜주시고, 다시 차분하게 공론화절차를 거쳐 처리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속기록에 남겨두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이 공론화 절차 없이 3개월 만에 본회의장에 올라오는 특혜를 누린 것은, 법원행정처 현직 판사들의 입법 로비 덕분입니다. 현직 대법관, 현직 고등부장, 이런 사람들이 재판 전후로 쌓은 인맥과 영향력을 활용해서 양당 국회의원들에게 접근한다면 양승태 행정처와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런 입법로비를 전담한 판사들은 다시 재판에 복귀하거나, 아니면 그 영향력을 이용해서 더 고위법관직을 노리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반대토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1/09/02 17:25
정 그럼 그냥 10년 유지하고 시험으로 뽑으면 될 문제이지요. 사회제세력이 주도하는 법관선발위원회 ? 이 위원회는 대체 누가 뽑고 또 뭘 기준으로 판사를 뽑을 건가요? 사회 일반 지식? 그건 위원회 면접 같은 걸로 판단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법지식? 시험이 훨씬 정확하게 판단합니다. 정치 성향? 그걸로 판사를 선발하는 것만큼 위험한 선발제도는 없습니다. 그게 좌우 이런 정치적 이념이 아니라 페미니즘 같은 사회 이념이라도 마찬가지에요. 판사는 무지한 센님이 아닌 다음에야 그냥 법지식과 그 활용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면 됩니다.
21/09/02 20:21
자극적인 표제어를 뽑아 SNS에 올린게 의원 본인인데 표제어로 비아냥 듣는것도 마땅히 감수해야죠
그리고 최소한 이 글에 댓글다시는 분들은 표제어만 보고 김앤장 출신은 왜 판사가 되면 안되냐고 하는게 아니라 법관 선출 과정에 대한 법안 내용을 까는 분들이 대부분인데요..
21/09/02 16:58
시험으로 선발하면 시험 잘보는 애들이 판사가 되는데
이미 그런 애들은 10년전에 김앤장에 들어가 있다 고로 김앤장애들이 판사가 되니까 안돼!
21/09/02 16:59
표창원, 이탄희 둘 다 지역구 나몰라라 하네요.
다 좋으니까 지역구 좀 신경쓰면 안되나... 민주당 두 번 뽑았는데 다음에는 진짜 안뽑을거 같네요
21/09/02 17:00
사회경험 없이 시험으로만 뽑은 판사들이 재판하는게 못마땅한적도 있었겠죠
근데 문재인 정부내내 시민세력이 주도하는 위원회를 경험하고 나니 차라리 공정하게 시험으로 뽑아줘 라는 의견이 충분히 나올수 있다고 봅니다
21/09/02 17:02
"사회제세력이 주도하는 법관선발위원회", "시민이 원하는 인재" ........ 특정 시민단체나 일반 시민과 동떨어진 이상한 성향 가진 사람들 뽑아서 위원에 앉아놓고 자기들 정치성향에 맞는 판사 뽑을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드네요...
21/09/02 17:08
법관선발위원회라니... 하하하하하..... 연줄 없으면 이제 성적 1등해도 판사 못되는 건가..로비를 막겠다는 양반이.
정말 이토록 노골적으로 정권 입맛에 맞게, 혹은 천룡인들끼리 해먹겠다로 읽히는건 처음이네요.
21/09/02 17:15
애초에 즉시 임용이었으면 바로 판사가 되었을 성적 좋은 사람들이 경력을 채워야 되니 로펌으로 갔고, 그 사람들이 경력을 채운 뒤 판사 임용을 준비하니까 당연히 신규 임용된 판사 중에 로펌 출신이 많을 수 밖에 없지요.
21/09/02 17:18
사회 단체가 입시도 관여해 사회단체가 방송도 검열해 사회단체가 원전도 심사해 사회단체가 판사도 뽑아 사회단체가 정책도 국정 시정 대리업무도해
사회단체라는건 감시가 목적이 아니였나요?
21/09/02 17:30
이거 라디오에서 들으니까 판사건 검사건 워낙 건수가 많으니까 그 전에는 젊고 머리 팍팍 돌아가는 사람들 뽑아다가 굴려먹는거로 체제가 유지됐는데
판사 임용을 경력 10년으로 해놓으니까 남자면 거의 40에 가까워서 현실적으로 굴러가기가 빡센가 봅니다.
21/09/02 17:34
현실적으로 사건은 매해 폭증하는데 올해를 피크로 판사 신규 임용 감소는 당장 눈 앞에 다가왔온 일이죠. 10년 경력 요구하면 과연 지원자가 얼마나 될까요.
21/09/02 17:32
뭐 개인적으로는 10년 경력+시험으로 하면 김앤장에서 법원 지원 안할거라고 봅니다. 이미 파트너 달았는데 굳이 시험쳐서 배석하러 가실 분이 얼마나 계신다고...현재도 10년 경력 출신 지원자가 드문데 말이죠.
애초에 10년 경력 요구가 1심을 단독화하는걸 전제로 하는건데 그게 물 건너간 상황에서 무리수라고 봅니다.
21/09/02 17:52
시민이 원하는 인재가 도대체 뭐죠? 판사 임용시 투표라도 하겠다는 건가요?
그냥 지들끼리 해먹기 쉽게 법 바꾸는 걸 적당한 미사여구로 포장하는 것뿐이죠
21/09/02 18:08
시험 말고 공익활동 많이 하신 분들 뽑겠다는 이야기면 공익활동 할 수 있는 여유있는 분들만 뽑히겠네요
결국 있는 분 자제들이 판사가 되실테구요
21/09/02 18:08
5년 경력의 변호사를 필기시험을 통해 판사로 뽑는다고 하면 일단 로클럭 3년을 마친 뒤 2년간 김앤장 같은데 이름만 올려 놓고 시험공부만 열심히 하겠네요.
그렇게 되면 그냥 시험만 잘치던 아무 사회경력 없는 기존 판사와 동일하게 되겠죠. 근데 경력직을 필기 시험으로 뽑는 것도 이상하지 않나요? 그 10년간의 경력이 더 중요할텐데 말이죠.
21/09/02 19:14
로펌에서 돈 주면서 시험 공부시킬거라는 생각은 이미 사례가 있었으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뭐 공부를 본격적으로 안 시켜도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업무 조정을 통해 배려할 수도 있죠. 지금은 이미 한번 걸렸으니 처리한 사건이 아니어도 이름만 올리는 식으로 의심을 피해갈 수야 있겠죠. 뭐 이름만 올리는 걸로 지적하실거면 사건에 아주 조금 기여는 할 수도 있겠구요. 지금도 그런지 안 그런지는 알 수가 없겠지만 로펌입장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투자로 잠재적인 자기편인 판사를 만들어 낼 수 있다면 충분히 투자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1/09/02 20:14
로펌 생태를 아신다면 그렇게 말씀하시기 어려우실 거예요. 일 적게하고 시험공부 하면서 다니게 둘 곳이 아닙니다. 김장 출신들이 잘하는건 원래부터 뛰어나고, 실무를 하면서도 양질의 사건을 많이 맡아봤기 때문인거죠(대부분 큰 사건에서는 한 쪽 당사자가 김장 선임하고, 다른 당사자가 광장, 태평양 등 나머지 대형펌을 선임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관 시험을 봐본 적은 없어서 시험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사시때 처럼 판례만 주구장창 외우는 시험을 내겠습니까... 당연히 실무 능력이 중요합니다.
송무 건수가 낮은건 송무변이 아니라 자문변이니까 그렇지요. 요즘 대형펌 수익구조는 송무보다 자문에서 나오고, 송무라고 하는 것도 단순히 법원 재판 외에도 요즘엔 대관업무(ex 공정위나 지/중노위 심결)도 아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로펌에서 돈 주고 공부시켜준다고 그 변호사가 판사 돼서 로펌한테 유리한 판결을 할 것이라는 생각은 전혀 안듭니다. --; 요즘 법관하려고 하는건 상대적으로 법관이 워라벨적으로 펌보다 낫고, 원래 법관 하고 싶었던 친구들이 경력 쌓으려고 로펌 가는 경우라고 봐야합니다.
21/09/02 20:20
혹시나 해서 찾아보니, 판례검색 등 허용하게 해주는 오픈북 시험이 기본이네요. 이러면 당연하게도 그동안 리서치 능력을 얼마나 키웠는지, 양질의 서면을 얼마나 많이 써봤는지 등 실무 능력이 중요한 것이어서 실무를 많이 해볼수록 유리한 시험입니다. 애시당초 실무를 안해보고 시험공부 한다고 붙을 수 있는 시험이 아닙니다.
21/09/02 21:29
요새 로펌들 고민이 어쏘들 뽑아놓으면 몇 년 뒤 나가버리는게 문제인데 기껏 변호사 뽑아놓고 시험공부 시킨다뇨...그 몇 년 쥐어짤 변호사도 부족한 판국에...
21/09/02 19:16
김엔장이 해먹는게 문제라면 숫자를 늘리는 간단한 방법이 낫지 안을까요?
정년 채우는 판사 검사 늘리고 개별 영향력 줄이고 다양성도 늘리고 격무도 완화하고 하려면 숫자늘리기가 가장 쉬울건데.
21/09/02 22:55
변호사 숫자가 상당히 늘어나 있는 상황이라 10년경력이라고 해도 숫자는 지금보다 상당히 늘릴수 있을겁니다.
개인변호사라고 해서 법조경력이 없는건 아니니까요.
21/09/02 23:29
소위 '잘 나가는' 10년차 변호사들에게 판사가 유망한 직종이냐면 글쎄요...그나마 현행 제도 하에서 법원이 변호사들을 유인할 현실적인 요소은 워라밸 정도 밖에 안 남는데 중견 변호사들로 접어들면 그 차이가 많이 줄어들어요. 경력 10년차 되는 잘 나가는 중견 변호사들은 어쏘나 '새끼변호사'들 데리고 일하면서 서서히 페이퍼 워크를 그만 둘 수 있는 시점인데, 판사로 임용되면 반대로 그 사람들이 부장판사 모시면서 배석판사부터 다시 경력을 시작해야합니다. 이게 중견 변호사들에게 얼마나 메리트가 있을까요. 그동안 10년 경력변호사들의 법관 지원 숫자만 봐도 절대 많지 않죠.
21/09/02 23:43
안나가는 10년차 변호사라고 경력10년이 없어지는건 아니니까요.
잘나가는 변호사가 법관에 지원을 안한다고 해서 지원자가 없진 않겠죠. 평범한 10년경력 변호사 정도면 배석판사에서 시작해서 경력을 쌓는걸로 충분할겁니다.
21/09/03 00:22
그게 고착화되면 소위 '잘 나가는' 법조인은 민간에 남고, 말씀하신 표현을 빌리면 '안 나가는', '평범한' 법조인만 판사가 될텐데요. 물론 그 분들이 꼭 판사로서의 자질이 꼭 부족하다고 볼 건 아닙니다만, 그게 현행 체제와 비교해서 더 나은 정책일까요.
21/09/03 20:03
판사나 검사 숫자 늘린다는 점에선 더 낫죠.
개인에 걸리는 부하도 줄고 정년 채우는 판사 검사가 늘어날 공산이 크다는 부분이 특히 긍정적이구요.
21/09/03 22:45
그래서 숫자를 늘리는 간단한 접근을 쓰는게 나을거라고 했습니다.
10년경력자도 계속 늘테니 숫자가 모자라지도 안을테니까요. 너댓배 뽑으면 독식 같은것도 없을거고요....
21/09/03 23:02
소독용 에탄올 님// 말씀하신대로 진행하면; 즉 별다른 메리트 없이 10년 경력을 유지하면서 임용 숫자만 늘리면 법원이 수급하는 판사의 질적 하락 문제가 발생하고, 결국 그 피해는 재판 당사자에게 돌아간다는 겁니다. 질적으로 어느 정도 담보되는 인재를 많이 수급하면 좋겠지만, 10년 경력을 요구하면 그 질적 담보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크죠.
21/09/02 19:39
이미 사법고시 통과한 변호사가 필요한건 시험보다 수임 사건 종류 등 다른것들을 고려해서 구분하는게 맞죠. 시험 없앤다고 통산 수임비 랭크순으로 뽑자는것도 아니고, 몇달씩 현장에서 발품파는 변호사들이 시험준비에 유리하지도 않으니, 일단 득이 더 많다고 보네요.
21/09/02 20:13
그건 이미 보고 있는데요. 현행 제도 기준으로도 법관 지원자는 그동안 담당한 주요 사건, 수임 내역을 제출하고, 그걸 기준으로 서류 심사를 진행하여 일부 인원을 선별한 뒤 면접 시험을 봅니다. 종합 평가에서도 담당 사건, 수임 내역이 판단 기준에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21/09/02 23:47
사회제세력 = 법률에 대한 지식과 전문성이 풍부한 시민단체 + 성인지 감수성 강화를 위한 페미니스트 + 헌법전문가 김제동
21/09/03 08:48
공부만 한 판사는 법지식만 있고 사회성이 부족하다라는 비판도 있죠. 그런데 갠적으로 성적 배제하고 저 킹민단체 입김들어가서 선발된 판사는 법지식도 부족하고 사회성도 부족할것 같습니다.
21/09/03 09:05
현실적으로 시험 성적을 의미있게 본다 = 공부하면서 법률지식 업데이트하라는 의미도 있어요. 현재 법률시장 추세에서 전문성 없는 변호사는 경쟁력이 떨어지고 다른 분야에는 소홀하기 쉽죠. 10년 동안 형사 전문으로 하신 변호사는 형사는 잘 하시겠지만, 그동안 쌓인 민사 판례, 법리도 업데이트 하셨을까요? 반대로 10년 동안 기업 자문하신 변호사가 갖고 있는 형사 지식은 사실상 의미가 없을거에요. 그 정도면 형사소송법이 바뀌거든요.
21/09/04 11:18
김앤장 변호사가 성적이나 실력이 좋기도 하지만 일단 김앤장 규모 자체가 2위권 로펌인 태평양 광장 세종 등등에 비해 압도적입니다. 당연히 상위권 변호사를 대상으로 선발을 하면 김앤장 숫자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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