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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12/29 19:04:30
Name Crochen
Link #1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POD&mid=sec&oid=001&aid=0012818778&isYeonhapFlash=Y&rc=N
Subject [정치] '윤우진 수사 무마' 의혹 윤석열·윤대진 불기소…"시효 지나"(종합)
'윤우진 수사 무마' 의혹 윤석열·윤대진 불기소…"시효 지나"(종합) - 연합뉴스 12월 29일 오늘자 기사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POD&mid=sec&oid=001&aid=0012818778&isYeonhapFlash=Y&rc=N

'측근 형님 봐주기' 사실이었건만... 윤우진 기소, 윤석열은 불기소
검찰, 6년 10개월 만에 과거 판단 뒤집어... 윤의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시효 지났다" - 오마이뉴스 12월 29일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98731

'국힘 선대위' 김진태는 이렇게 말했다 "윤석열은 부적격자"
윤우진 전 세무서장 구속... 윤대진 친형 '검찰의 봐주기 수사', 윤 후보 연루 의혹 다시 소환 - 오마이뉴스 12월 8일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93514

...수사팀은 당시 봐주기에 누가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확인하지 못했다. 이 또한 공소시효에 발목을 잡혔다. 검찰 수사팀은 2012년 검찰이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일곱 차례 중 여섯 차례 기각하는 등 경찰 수사를 방해해 직권남용권리행사 혐의를 받은 윤석열 후보(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과 윤대진 검사장(대검찰청 중수2과장)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도과에 따른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요약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 공소시효 도과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 처분
2. 변호사법 위반 혐의 : 공소시효 도과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 처분
3. 국정감사 허위 증언 혐의 : 2020년 5월 전 국회가 고발하지 않아 공소권 없음 불기소 처분

윤우진 사건 관련 제가 작성했던 글 링크입니다.
[정치] 윤우진 사건(feat 윤석열) - 검찰이 덮으면 재판 자체가 안 열린다 (수정됨)
https://cdn.pgr21.com./freedom/94372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사건은
1. 윤우진이 골프장 접대 향응 등 뇌물을 주고 받을 때 실제로 접대를 받거나 뇌물을 받은 자들의 명단을 밝히고 이를 수사
2. 윤우진 사건을 압수수색 영장을 수차례 기각하고 18개월 사건을 뭉개다 결국 불기소해서 사건을 묻은, 수사 방해 검사에 대한 수사
이렇게 두 가지의 수사가 필요했습니다만, 결국 1번 경우도 상당 사건이 공소시효 도과로 뇌물을 받은 자 수사 처벌을 못하게 되었고, 2번 경우인 수사를 누가 방해했는가 부분도 공소시효 도과로 범인을 찾아내지 못하게 됐습니다.

2019년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자유한국당의 여러 지적과, 여러 언론이 보도했지만 결국 공소시효 도과로 진실을 밝히기 어려워졌습니다.

당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윤석열이 윤우진에게 변호사를 소개시켜주고도 안 했다고 거짓말하다 걸린 걸 보고 "청문회 내내 소개한 적 없다 보낸 적 없다 전혀 모른다 거짓말하다 걸렸는데 이렇게 거짓말한 사람이 어떻게 검찰총장이 되겠습니까?" "저는 명백한 부적격자라고 명백히 이야기를 합니다."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윤석열 캠프 상임전략특보를 맡고 있는 주광덕 의원은 윤석열 측근 윤대진의 친형 윤우진을 윤석열이 감싼 사건이 아니냐고 공격하며 윤우진을 고발해서, 지금의 윤우진 사건 재수사 및 윤우진 구속기소를 이끈 분입니다.

다시 최종 요약
1. 검찰이 윤우진 사건을 봐주기 한 것은 재수사 후 구속 기소로 명백해졌습니다.
2. 하지만 공소시효가 지났단 이유로 당시 윤우진을 봐줬던 검사들이 누군지도, 처벌하지도 못하고 끝나버렸습니다.

뉴스 댓글 반응을 보니 박근혜도 이명박도 잘못한 게 걸리면 감옥에 가는데 검사는 영장 청구 막고 시간 끌고 불기소했다가 공소시효 지나면 절대 감옥 안 가는구나 라는 댓글이 보이더군요.
99만원 세트, 김학의 사건에 이어 윤우진 사건은 검사가 골프접대를 받으면 접대받은 검사도 처벌 안 받고 수사 안 받고, 사건 자체를 뭉개서 없었던 일로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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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강됴리
21/12/29 19:07
수정 아이콘
플러스 휴대전화는 6개월에 한번 갖다버려야죠

어데 감히 천룡인 검사나으리를 기소해!
개미먹이
21/12/29 19:09
수정 아이콘
검사의 무한 권력이 다시 한번 확인되는 사건이죠.

"기소 안하는 권력"

그 핵심 당사자가 공정과 상식을 외치는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후보라는 것이 참...
남성인권위
21/12/29 19:12
수정 아이콘
검찰개혁이 왜 필요한지를 윤석열이 결국엔 기어이 증명하고야 마는군요
노다메
21/12/29 19:14
수정 아이콘
검찰민국 대단하네요 진짜
원시제
21/12/29 19:14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 대한민국에서 검사가 법적으로 제대로 처벌받는 케이스는 딱 하나
"검찰 조직에게 미움받는 상황" 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검사들이 검찰조직에 그렇게 목을 맨다고 생각합니다.

뭔 잘못을 해도 조직의 개만 되면 알아서 커버해주는데, 그 개, 될만 하죠.
21/12/29 19:19
수정 아이콘
현직 법조인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더 신뢰가 가네요.
던져진
21/12/29 19:14
수정 아이콘
검찰은 기소를 해서 명성을 얻고, 사건을 덮어서 돈을 얻는다.
하늘하늘
21/12/29 19:22
수정 아이콘
정확히 현실을 반영하는 말이군요.
불굴의토스
21/12/29 19:15
수정 아이콘
경찰,검찰같은 사정기관은 조직보호논리가 모든것 위에 있더군요

심지어 정치성향보다도 더...
하늘하늘
21/12/29 19:23
수정 아이콘
기소권도 분산해야하지만 영장청구권을 경찰에게도 주는것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경찰이 신청하는 수색영장을 검찰이 다 막아버리니까 견제자체가 불가능하죠.
검찰과 경찰을 수직관계로 두는 요인이기도 하고 온갖 폐단의 원흉이라고 봅니다.
21/12/29 19:30
수정 아이콘
경찰이 일단 검찰에 영장을 신청하고 검찰이 검토해서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지 말지 결정하는 게 기존 제도였습니다.
법을 개정해서 현재 시행 중인 게, 경찰이 검찰에 영장 신청까진 똑같은데, 검찰이 만약에 영장 청구를 안 할 경우 고등검찰청에 둔 영장심의위원회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식으로 해놨는데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고등검찰청이 검찰 편 들지 경찰 편 들까 하는 의문이 들죠. 개정을 하긴 했는데 이게 하나마나한 거 아니냐 지적 받을만 하죠.

일본 경찰 경우 경찰 단계에서 영장 청구 가능하던데 이건 개헌을 해서 경찰에도 영장 청구권을 주거나, 아니면 지금 제도 말고 좀 진짜 제대로 바꿔야 한다고 봅니다. 검찰이 강제수사 단계에서 막아버리면 경찰은 수사 자체를 아예 못하니까요.
아이는사랑입니다
21/12/29 19:42
수정 아이콘
영장 청구의 주체가 검사로 헌법에 명기되어서 그런거죠.
그레서 공수처도 영장청구권을 가지려고 검사로 구성을 한거구요.
개헌외에는 답 없습니다.
하늘하늘
21/12/29 19:50
수정 아이콘
헐... 아득하네요.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하면 좋겠는데 국힘이 받아줄리가 만무할테고
민주당이 한 250석 확보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힘내라 국민들!
Chandler
21/12/29 20:39
수정 아이콘
없는거 보단 나을거다..긴 하더군요.

아무리 검사편을 든다 해도 올라오다 보면 몇개는 해줄 수 밖에 없다고. 그래야 위원회 밥값은 하는거니.

그리고 검사들도 혹시 저기 가서 자기 결정 뒤집히면 애매하니깐 전보다 영장신청 많이 받아준다 합니다.

일단 신청해주고 판사한테 결정 넘기는게 차라리 속이 편하다고.

물론 가장 문제될 검사피의자에 대한 영장 이런거는 여전히 어렵겟죠…..
StayAway
21/12/29 19:26
수정 아이콘
경찰이 함량미달이니까 검경분리 하면 안된다 라는 분들은 다시 생각해야되는게
그 좋은 머리로 더 악랄하게 이용해 먹는 조직이 더 위험한겁니다.

법적 안정성 때문에 그렇게는 안되겠지만
여당 야당처럼 그냥 5년 마다 기소권 번갈아줬으면 하는 심정이에요.
최소한 제한적인 기소권이라도 경찰에 줘야합니다.
21/12/29 19:2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윤 "(검찰이) 수사를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사하면) 비리가 드러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확정적 범죄라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인데..."
21/12/29 19:32
수정 아이콘
자기 소개처럼 들리더군요. 경찰 수사 자료 보면 윤석열이 윤우진한테 골프 접대 받은 게 확실한데 본인 이야기인가? 싶어요.
아이는사랑입니다
21/12/29 19:28
수정 아이콘
문재인의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은 역대 최악의 인사참사였음이 명확하네요.
21/12/29 19:34
수정 아이콘
박근혜 어록처럼 "그러나 결국 저는 속았습니다. 국민도 속았습니다."
윤석열이 이런 인간일 줄 당시엔 몰랐었죠...
하늘하늘
21/12/29 19:56
수정 아이콘
그러게 말입니다. 아직도 분통터져요. 조국수호 어쩌구 하지만 모든 정보가 모인다는 인사수석님께서
대체 인사검증은 어떤식으로 한건지 도통 이해가 안됩니다.
저도 이재명이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하길래 조금 찾아봤는데 엠비수사했다는걸 보니 제 기준에선 절대부적격이더라구요.
인사청문회때 장모관련 이야기 찾아보면서 쎄했었는데 그래도 임명하는거 보니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었다고 생각했었죠. 근데 뭐
그 이후는 생각도 하기 싫네요 크크
그래서 전 조국사건에 대해 부당한건 부당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솔직히 동정은 안됩니다. 언젠가 윤석열이 어떻게
문재인 정부의 인사검증시스템을 통과했는지 밝혀지면 좋겠습니다. 누가 추천했고 누가 검증했고 누가 최종 결정했는지..
마치 문재인이 피해자인것처럼 말하는 사람 밖에 없어서 넘 황당하네요.
스칼렛
21/12/29 20:11
수정 아이콘
그러게요… 책임지고 대선 승리해서 결자해지해야…
누군가입니다
21/12/29 19:32
수정 아이콘
검찰 자체가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99만원 사건은 징계는 받은걸로 기억하는데 (징계가 약하다고 욕먹긴했습니다) 수사 안받았니 처벌안받았니 하는건 그냥 밑글 중에 강짜로 영업해놓고 왜 압수수색하냐고 욕하는거랑 비슷하다고 봅니다만?
참고로 99만원 사건이 검찰 욕하면서 윤석열 겨냥한걸로 기억하는데 수사한건 추미애 라인이라고 하는 남부지검장 이정수입니다.
[이정수도 결국 검찰이다] 같은 주장할게 아니면 굳이 봐주기 수사할 이유는 없었다고 봅니다만
아이는사랑입니다
21/12/29 19:36
수정 아이콘
뭐만하면 물타기식으로 누구라인 검사장 누구가 지휘하는 땡땡지검 이런식으로 나오던데 검사는 다 한몸입니다.
조직에 반하는 검사가 아주 특별한겁니다.
누군가입니다
21/12/29 19:42
수정 아이콘
https://cdn.pgr21.com./freedom/89144?divpage=19&ss=on&keyword=99%EB%A7%8C%EC%9B%90

그거 아니더라도 실제 pgr에서도 화제 됐을 때 봐주기는 아닌것 같다고 충분히 반박이 나왔습니다만
뭐 받아들이는 개개인이 사실이든 아니든 믿고 싶은거 취사해서 믿는거겠지만요.
21/12/29 19:41
수정 아이콘
법꾸라지란 말이 있는데 법에는 아슬아슬하게 안 걸리게 행동하면서 나쁜 짓만 골라하는 걸 말하는 거죠.
천만원 넘게 술값을 지불했는데 시간대별로 끊어서 100만원 아래로 만들려는 시도도 그렇고, 김영란법이 아니라 뇌물죄도 검토할 수 있는데 그쪽은 생각도 안 하고 바로 김영란법으로 갔죠.
그리고 사람들 생각에 저 검사들이 딱 1년에 100만원 이상만 처벌이니까 올해 공짜 양주는 딱 이번 1시간만 먹으면 되겠다! 다음 거는 내년에 먹어야지 했을까요? 걸린 게 이거지 검사 출신 변호사 소개로 범죄자에 가까운 비리 기업인들이 사주는 공짜 양주 먹는 게 버릇이니 제버릇대로 하다 딱 걸린 걸로 보이니까요.
물론 정말 억울하고 99만원 공짜 술은 평생 이번 한 번만 얻어마신 거고 앞으로 영원히 안 마실 거다 할 수도 있겠지만.
행태 보면 접대 받는 게 검사들 늘 하는 짓처럼 보이는데 최대한 쪼개서 불기소로 만든 영리한 법기술에 국민들이 감탄할 수밖에 없죠.

물론 김학의나 윤우진 건처럼 이건 아예 법을 어긴 사건을 묻어버린 거에 비하면 법은 안 어긴 99만원 불기소는 억울할 수 있는 거 인정합니다.
누군가입니다
21/12/29 19:44
수정 아이콘
오히려 100만원 넘게 만들려고 수작부렸다는 주장도 있지요.

2. BC검사를 봐준 것인가 A검사를 엿먹인건가?

향응접대의 인당 기준액은 총액/참석자수로 하는건 확립된 판례입니다.
이 사건은 계산을 이상하게 해서 면죄부를 준게 아니라
[계산을 이상하게 해서 어떻게든 기소를 한] 걸로 볼 수도 있는 사건이죠.

https://mk.co.kr/news/society/view/2020/12/1233692/

해당 술자리에 있던 사람은 김봉현, [이종필 라임부사장], [김청와대전행정관], 변호사, 검사ABC 총 7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총액 536만원 (밴드50만원, 접대부 150만원, 술값 336만원)으로 7명이면 아무도 기소대상이 안됩니다.

537/7 = 76만원이니까요.
이종필 하나만 더해도 6명이라서 아무도 기소대상이 안됩니다. 536/8=89만원이니까요.

그래서 검찰은 우선 이종필과 김 청와대 전 행정관은 술자리에 계속 있던게 아니라
잠시 있었다는 이유로 인원에서 제외했습니다. 아, 다시 말해야겠네요.
[김 청와대 행정관은 자리에 있었는지 여부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웃긴게 5인으로 계산했으면 없었다고 그런거죠 뭘..-_-

그렇게 참석자를 7인에서 5인으로 만들어서 536/5로 만들어 100만원을 넘겨서 기소를 하려고 한겁니다.

김봉현은 그동안 “이 전 부사장이 술 접대 자리에서 노래를 불렀다”거나
“김 전 행정관이 검사 옆에서 술에 취해 실수를 좀 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근데 원래 이렇게 누구 진술을 취사선택할 수는 없어요. 웃기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말을 이건 믿고 이건 안믿고 해서 조합해서 유죄를 만들겠다고 하면.

김봉현은 본래 12일을 접대날짜로 주장했는데 알리바이가 나오자 18일로 고쳤습니다.
근데 이런 날짜같은건 원래 헷갈리는거라서 틀려도 그리 큰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저런 에피소드 진술은 날짜같은 것과는 다릅니다. 착각하기 어려운 종류의 기억이죠.
삼촌이 노래부르다 자빠링한게 할아버지 생신이었는지 할머니 생신이었는지
회갑인지 환갑인지는 헷갈려서 틀릴 수 있어도 '삼촌이 노래부르다 자빠짐'같은 기억은 착각이기 어렵다는겁니다.

구체적인만큼 신빙성이 높고, 반면 그런 진술이 허위인 경우 진술자의 진술 신빙성을 더 크게 무너뜨리는 진술입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941778

https://www.yna.co.kr/view/AKR20201208149900004?input=1195m

보통은 한자리에서 누가 많이 먹었니 누가 적게먹었니 이딴걸 가려낼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총비용/총인원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통상 다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아무도 기소를 못하다 보니 변동인원을 인원에서 뺐습니다.
그렇게 인원변동을 포함해서 계산하자면, 그럼 먼저 일어나 나간 사람은 나간 이후에 발생한 비용도 빼야겠죠?

그래서 2인이 빠진후 발생한 추가비용 밴드비/도우미 추가비용 55만원이 빠져 481만원이 된겁니다. 481/5=96.2.

https://www.redtea.kr/free/11208

이게 논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님은 저것보다 더 타당한 근거 들어주실수 있으신가요?
그리고 밑에 이야기는 뭐.... 일부 반문들도 문재인에 반감이 심하다보니 예의 억까를 하기도 하지요 흐흐
변명의 가격
21/12/29 19:57
수정 아이콘
이건 판례대로 한 거죠.
핵심은 술 접대 받은 건 맞는데 그게 법리적으로 뇌물에 해당할 만큼은 아니라는 거니까요.
근데 접대 받은 검사 3명이 전부 라임 사건을 맡은 건 보기 안 좋죠. 물론 이것도 그래서 그게 죄냐 라고 물으면
죄는 아닙니다.
누군가입니다
21/12/29 20:00
수정 아이콘
저도 당시에 징계는 필히 받아야하겠지만 죄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위에 이슈됐을때 충분히 말 나왔음에도 한번씩 이걸 검찰이 봐주기 했다니 뭐니 하길래 오늘 그냥 삘(?) 받아서 댓글로 쓰게됐네요.
변명의 가격
21/12/29 20:05
수정 아이콘
윤우진 수사 무마는 너무 역대급이라 말이 나오는 거고 실제 검사들은 그렇게 마음대로 무마 하지 못 합니다.
윤우진 건은 언론과 청와대의 압력까지 더해져서 그냥 당시 권력층이 전부 나선 건이라 행동대장인 검찰이 대표격으로 욕 먹는 사건이죠. 이걸로 검찰 때리면 뒤에서 언론은 흐뭇하게 웃고 있을 겁니다.
변명의 가격
21/12/29 19:33
수정 아이콘
경찰조사에서 윤우진 전 서장이 대포폰 2개를 쓰고 있었고 그 중 하나에서 윤석열 부장검사와 통화한 기록이 나왔죠.
윤우진 전 서장이 해외로 도망치기 직전까지 계속 통화한 게 나왔습니다.

윤우진에게 뇌물준 육류수입업자 다이어리에 윤석열이라는 이름도 나왔습니다.
당시 윤석열은 윤 전 서장과 골프를 치지 않으니 육류업자도 모른다는 논리를 들었지만,
육류업자 다이어리에는 윤석열과 골프약속 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윤우진 수사 무마 의혹에는 윤석열만 있는 건 아닙니다.
윤우진 전 서장이 육류업자에게 받은 갈비 100박스를 전부 언론인에게 뿌렸거든요.
KBS, MBC 사람들도 많았고 방송사 사장 이름도 있었더군요.
특수부만 비호한 건 아니고 형사부도 그랬습니다. 차 모 검사라고...
21/12/29 19:36
수정 아이콘
다이어리에 윤석열 라운딩 적힌 것도 있고, 당시 경찰이 휴대전화 위치추적한 것과, 톨게이트 기록 떼보니 윤우진과 윤석열 동선이 겹쳤죠. 물증 보면 골프 쳤다고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윤우진이 검사들과 언론 간부들에게 접대 많이 했더군요. 검사와 언론만 잡으면 죄짓고도 풀려나는 세상이었습니다.
변명의 가격
21/12/29 19:44
수정 아이콘
근데 이 건은 당시 민정수석실에서 외압까지 주면서 막은 거라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거고
일반적으론 검사만으로 이 정도 사건 수사 무마는 힘듭니다.
평검사는 더 힘이 없어서 끽해봐야 아는 사람 음주운전 기소유예로 봐주는 정도니까요.
언론과 청와대의 압력까지 있으니 무마 한 거로 봐야지 검사만 때린다고 끝은 아닙니다.
권력기관이 다 함께 힘을 썼다가 저 사건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21/12/29 20:14
수정 아이콘
당시 윤석열을 공격하던 야당의 대선후보가 지금 윤석열이라는게 참 아이러니..
동년배
21/12/29 20:15
수정 아이콘
(수정됨) 검찰하고 언론 권력의 특징은 잘못된 것을 기소 & 보도 안해서 없는 일로 만들고 없는 일을 기소 & 보도 해서 있는 일로 만들 수 있다는거죠. 동일한 원리로 작동하기에 서로 친화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검찰이 뭉개려면 언론의 도움이 필요하고 언론이 키우려면 검찰이 따라줘야 하거든요.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죠.

그나마 언론은 그 나름 내부 카르텔은 확실히 지켜주지만 외부적으로는 그래도 보수 진보 갈려서 아주 견제가 없다고는 할 수 없는데 검찰이 문제입니다. 공수처만으로는 충분치 않죠. 어떻게든 기소독점은 빼앗아야...
하지만 무엇보다 검언유착을 깨야죠. 이게 안되면 다른 개혁은 의미없습니다. 지금 윤석열도 기본적으로 검언(보수언론)유착이 만들어낸 후보라는 점에서 보수도 이 점에서는 동의할겁니다
21/12/29 20:54
수정 아이콘
1. 검찰이 윤우진 사건을 봐주기 한 것은 재수사 후 구속 기소로 명백해졌습니다.
---‐------
이거 맞나요?

이전 기록과 지금 기록 사이에 새로이 추가된 증거가 없다는거 다 확인하고 결론내리신건가요?
저게 확실하다면, 그때 영장기각하고, 불기소 처리한 사람들, 이름 다 남아있는데,
징계 먹이고, 향후 인사에서 계속 불이익 주면서 처벌하면 되겠네요.

그리 확실한 사안이니, 한동수 감찰부장이나 임은정 감찰관이 움직이시겠죠?
21/12/29 21:0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제가 알기로 징계도 시효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오래 전 일이니 시효 지났지 싶습니다.(찾아보니 3년, 최대로 쳐도 5년이니 진작 물건너 갔네요. 혐의 대상자 한 명은 지금 어차피 직 버리고 대선 나와서 현직도 아니고요) 애초에 검사가 불기소한 걸로 같은 식구 징계하던 집단이던가요? 제 기억엔 딱히 없는 거 같습니다만.

키즈님은 경찰의 압수수색 신청을 수차례 기각하고 해외도피까지 했다가 인터폴에 잡혀왔는데도 18개월을 처리 안 하다가 불기소로 끝낸 윤우진 사건을, 검찰이 공명정대하게 처리했고 검찰이 봐주기 한 게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시나요? 그 이유를 좀 듣고 싶네요.

또 궁금한 점이 되게 적극적으로 검찰 입장을 대변하고 계신데. 현직 검사시거나 검찰 수사관, 또는 검찰 출신 변호사신가요? 궁금해서요. 이건 개인적 질문이니 답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1/12/29 21:17
수정 아이콘
https://www.joongang.co.kr/article/24023103

징계시효야 중요하지 않던데요?
법무부 장관이 앞장서서 시효 신경 안 쓴다는데,
갑자기 이제 징계시효가 중요해졌나요?

답변이 필요하지 않은 질문을 뭐하러 하는지,
유사 빨갱이 사냥을 하고 싶은 의도는 알겠습니다만,
엉성한 논리 전개를 지적하면 옹호가 되나요?

그냥 근거를 보여주시면 되는데,
답변을 보니 별 근거는 없으시군요.
21/12/29 21:19
수정 아이콘
검찰 관계자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상한 옹호를 보니 드린 질문이죠. 답변 안 하시는 거 보니 진짜인가 싶기도 하네요.

그래서 검찰이 사건 봐주기를 했다는 근거는 영장 신청 기각에 18개월 뭉개기에 최종 불기소 해놓고 몇년 후에 재수사 후 구속 기소로 근거가 있는데.
검찰이 공명정대하단 근거는 대체 뭔가요. 징계를 안 하니 공정한 수사다? 답변해주시죠.
검찰 관계자이신지도 답변해주세요.
21/12/29 21:29
수정 아이콘
본문에 아무런 근거가 없는데,
질문을 제기하려면 신원을 밝히라니, 참 대단하신 논객이시군요.

제가 아는 불기소 이후 재기되어 구속된 사례만도 여러 건인데,
님 말씀대로 그리도 명백한 사건이라 하시고,
사실관계만 파악되면 야당 대선 후보가 바로 날아갈 테니,
한동수, 임은정이 잘 처리하리라 기대합니다.

님 말이 다 맞다고 하시죠. 제가 졌습니다.
21/12/29 21:31
수정 아이콘
그럼 근거도 없이 공명정대한 검찰이 그럴 리가 없다고 주장하신 거고. 그나마 근거는 징계가 없으니 공정한 수사다 네요.
님 논리대로면 검사가 골프접대 받다 걸려도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 7번 신청해도 6번은 막고 시간 최대한 끌고, 외국까지 도망갔다가 잡혀온 피의자인데도 18개월 질질 끌다가 불기소해도 공정한 수사란 거네요. 솔직히 현직 검사도 자기가 이 사건 안 했으면 랴 리건 하지 싶은데 검찰 관계자도 이런 실드는 솔직히 치기 어려울 거 같습니다.
네. 제 주장이 님 주장보다 근거도 튼튼하고 타당한 거 같습니다. 님이 인정해주신 건 좋게 봅니다.
21/12/29 21:35
수정 아이콘
그리고 실제 무리한 징계 및 감찰 요구라고 언론에서 비판이 쏟아졌고 실제로 징계도 못했잖아요.
애초에 시효가 지나서 무리한 감찰이라고 욕먹었고 징계도 못한 기사를 들고 와서
징계 안 했으니 공정한 수사다? 공소시효 도과도 그렇고 징계시효 도과도 그렇고 인간이 양심이 있어야지 시효 지나서 처벌 징계 피한 걸로 공정한 검찰 공정한 수사 주장은 윤석열 본인도 못할 걸요. 이게 계속 이슈되면 내로남불만 드러나니까요.

공정한 검찰은 압색영장 수차례 반려하고 송치된 사건 뭉개면서 시간 끌고 불기소하고 시효를 도과시키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걸 보통 공정이라고 안 해요. 봐주기라고 하죠.
악하서
21/12/29 21:39
수정 아이콘
한동수, 임은정의 밑에 옆에 위에 다 두 눈 시퍼렇게 떠서 감시하고 방해하면 무슨 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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