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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2/03/03 14:23:55
Name 時雨
Link #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159065
Subject [일반] 사유지 주차 관련이 드디어 변하나 보군요.
[2023년 2월부터 사유지 내 주차단속업무 가능]

내년 2월부터 사유지 내 주차단속이 가능해진다는 듯 합니다. 이제 남의 상가 앞에 주차한 차 치워달라고 했을때 나몰라라 하면 과태료 받을수도 있고 견인조치도 가능해진다는 듯 하네요. 추가로 신규 아파트, 오피스텔 등 거주 공간을 만들때 세대당 1대 이상의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하고 말이에요.

그러나 아쉽게도 차고지 증명제는 시행되지 않고 중장기 과제로 미루었다 하고 시행된다해도 세대에서 2대 이상의 차를 구매할때 적용하도록 방향을 잡고 있다는 듯 하네요.

저는 지금 차를 운전하고 있지 않기는 하지만 집안에서 주차 문제로 싸우게 된 경우는 과거부터 많이 봐았기도 해서 참 짜증나는 문제였는데 이제 조금이라도 개선된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당장 최근에만 해도 뉴스에서 나온 것과 마찬가지로 건물 앞에 주위 차량이 골프치러 간다고 주차해두고 못빼준다고 짜증나게 했던 경험이 있으니까요. 공사하기 위해 차량 들어와야 하는데 차 못빼주겠다고 한 걸 생각하면 다시 짜증이 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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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gue of Legend
22/03/03 14:28
수정 아이콘
구청에서 담당하겠군요.
바람기억
22/03/03 14:29
수정 아이콘
저거 한번 당해보면 난감하긴 합니다
구청 소관부서에서는 일이 많아지겠네요
분쟁의 소지도 많겠고요
단비아빠
22/03/03 14:34
수정 아이콘
사유지라고 하지만.. 사실은 정확하게 사유지 안에서보단
사유지와 접한 도로 입구 같은데서 주로 발생할텐데..
그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가게 앞을 가로막는 골목 주차라던가...
확실하게 사유지 안에서만 가능하다면..
좀 규모있는 주차장 안에서만 관리가 편해질 것 같네요...
이른취침
22/03/03 15:49
수정 아이콘
일반 도로는 원래 가능하지 않나요?
아, 주차가 가능한 도로가 있군요.
카미트리아
22/03/03 14:35
수정 아이콘
드디어...드디어....

아파트 단지에 있는 번호판 없는 차를 견인해 버릴수 있는 건가요
22/03/03 14:37
수정 아이콘
대환영입니다. 자기차 소중한 줄 알면 남의 차, 남의 시간 소중한 줄도 알아야겠죠.
갑의횡포
22/03/03 14:38
수정 아이콘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Foxwhite
22/03/03 14:44
수정 아이콘
남의 상가 앞이어도 [흰색 실선이고 사유지가 아닌경우] 누구나 차를 댈 수 있어요. 오히려 가게주인이 남들 차 못대게 라바콘이나 폐타이어같은거 갖다놓는게 불법...
22/03/03 15:40
수정 아이콘
도로변에 주차 하라고 지자체에서 실선으로 주차구역을 그려놓았는데도 가게 앞 주차를 막기 위해 벼라별 구조물을 다 가져다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날 동네 도로변에 한두집이 아니라 거진 도로변 모든 집이 그 짓을 해뒀기에 시청에 민원을 넣어봤는데 변하는게 없습디다.
잠깐 치웠다가 또 가져다 놓고를 끊임 없이 반복
Foxwhite
22/03/03 16:39
수정 아이콘
마침 그거 담당하는 구청 부서(우리 구는 건설과)에서 일하는데요... 그런 류의 민원 하루에도 수십건씩 국민신문고 등등을 통해 들어와서 단속요원분들이 매일같이 나가는데, 요원분들도 뭘 어떻게 할수가 없는모양이더라구요...
내맘대로만듦
22/03/03 14:48
수정 아이콘
시청에서 불법주정차 과태료 담당자로 근무해본적 있는데 그때도 기피0순위였는데 마이너스일순위로 올라가겠네요 크크
다른 공무원들 일년에 너댓번 만나고 멘탈 금가거나 쪼개지는 민원인들을 하루에 열명씩만납니다..
이제 자기네들 아파트안에서 지지고 볶는것까지 중재하게 생겼네요
22/03/03 14:49
수정 아이콘
아파트에 진상 차량들 처리 가능하겠군요.
딱총새우
22/03/03 14:51
수정 아이콘
어디로 전화하면 되나요? 기다려라 이놈들
이재빠
22/03/03 14:51
수정 아이콘
주말 교회인근 불법주차 차량들 이제 처리될려나요?
담배상품권
22/03/03 15:03
수정 아이콘
어우 그 불법주차 하는 교회사람들 민원도 엄청 넣고 지역구 의원한테 압박까지 하던데 감당 되려나 모르곘습니다.
Janzisuka
22/03/03 16:54
수정 아이콘
진짜.....그 길로 지나가는거 포기했어요...주차라도 제대로 하던가
벌점받는사람바보
22/03/03 14:57
수정 아이콘
사유지 불법주차에 대한 민원이 [4년간 7만 6000여건] 덜덜
도심지역 주택가 이면도로나 골목길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 범위를 확대해 불법주차 단속이 가능하도록 했다.

마음에 드네요
자연스러운
22/03/03 17:24
수정 아이콘
이거 밖에 안되니까 현실적으로.처리가 안되나 보네요.

하루에도 만건은 나올거같은데
나스라이
22/03/03 15:0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추가로 신규 아파트, 오피스텔 등 거주 공간을 만들때 세대당 1대 이상의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하고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철저하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에 주차장 입구 막아버렸던 사건(https://cdn.pgr21.com./freedom/89816)에서 볼 수 있듯, 2대 이상 있는 세대에서 다른 세대의 주차공간을 점유해버리고 나몰라라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2대를 할거면, 주차공간 2대의 값을, 즉 세대 2개가 부담하는 만큼의 공용공간 권리비 + 관리비를 지불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극단적으로 차가 없는 세대가 없어서 주차공간이 남는다면, 해당 세대에게서 주차공간을 구매하도록 하던가요. 과거면 모를까 지금처럼 전산화가 되고, 주차장에 들어올 수 있는 차와 아닌 차를 일일이 지정하는 시대인데 이게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은 안 듭니다.

애초에 아파트 등을 구매하면서 공용공간에 대한 값도 같이 지불하는 것 아닙니까? 결국 공용공간은 물론, 관리비 또한 주차공간에 대한 권리도 분명히 들어있고, 그것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 본인이 누리지 못하는 권리에 대해서 돈을 내고 있는 건데, 왜 그 사람들은 2대 이상 있는 사람들 때문에 쌩돈을 날려야하나요.
주차공간이 한정된 곳에서 2대 이상 굴리려면 돈도 그만큼 내야죠.
양웬리
22/03/03 15:13
수정 아이콘
저희 아파트도 그렇고 요즘 차량 등록시에 한대는 무료. 두대부터는 매달 추가 금액을 내는 것이 일반적으로 알고있습니다.
나스라이
22/03/03 15:15
수정 아이콘
(수정됨) 맞습니다, 다만 해당 금액이 생각보다 훨씬 더 적은 편이라서 적은 글입니다. 실제로 저 위에 링크한 사건의 아파트도 동일하게 하고 있는데, 주차공간은 여전히 부족해서 견디다못한 입주민이 저지른 사건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파트 들어갈 때도 공용공간에 대한 돈도 생각하면, 말씀하신 추가금액이 어처구니없을 정도로 싸다는 것은 동의하실 겁니다. 자기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입주민들이 많고요. 저희 집같은 경우에도 세종 신축 아파트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갈등이 있을 정도니까요.

일단 1세대 1대를 기본으로 한 뒤, 철저하게 주차공간 최대치에 대해서만 한계치를 설정하고, 남는 공간에 대해서는 경매를 붙이든지 하면서 뭐가 되었든 1대를 굴리는 입주민들의 권리를 반드시 보장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아파트 등에서 이뤄지는 2대 이상 금액들에 대해서 납득 못하겠습니다. 주차공간 찾으려고 돌아다니는 거 생각하면 깝깝해요.
동년배
22/03/03 15:27
수정 아이콘
도쿄 공용주택에서 주차하려면 한달 20-30만원이 기본인데 서울 땅값이나 도쿄 땅값이나 이제 큰 차이 없으니... 최소 추가 주차료도 비슷하게 가는게 정상이죠
나스라이
22/03/03 17:15
수정 아이콘
동의합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1세대 1대 주차는 반드시 지켜져야할 권리라 생각해요. 가격 책정은 일단 기본으로 빼놓을 거 빼놓고 그 다음의 문제니까요.
답이머얌
22/03/04 00:01
수정 아이콘
이것도 난감한게, 요즘은 보통 1.4대 정도의 오묘한(?) 공용면적을 가지고 있고, 이게 평균값이라 25평형은 1.1대, 33평형은 1.5대, 44평형은 1.7데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어요.

이걸 초과 대수당 어떤 식으로 부과할지(억지로 계산기 두드리면 답이 나오긴 하죠.), 그걸 동의할지 참 난감한 문제더군요. 게다가 차량 2대 이상인 경우 보통 두번째, 3번째 차는 매일 운행 안하는 경우도 흔하죠.

그런데 이런 차들이 로얄석만 차지하고 있어요. 매일 운행하는 차는 금방 자리를 빼니까 어쩌다 운행하는 차는 한번 로얄석 잡고 일주일 내내 뭉개고 있죠. 이런 부분도 참 뭐라 따지기 어려운 스트레스죠.

거기에 작은 공간은 경차 주차용으로 선을 그어놓는데, 그걸 대형 승용차가 혼자 두자리 차지하고 있는 것도 문제.

게다가 전기 차량 늘어나면 충전 시설 공사를 해야할텐데, 그걸 왜 이용안하는 입주민 돈도 써야하냐는 마찰까지.

문제가 정말 많죠.
나스라이
22/03/04 00:17
수정 아이콘
이야...들으니까 정말 복잡하긴 하네요 오묘하고...
22/03/03 18:48
수정 아이콘
대구 모 고급 아파트는 지하주차장을 입주민 전용으로 쓰고 2대까지 지하주차장에 주차 가능하도록 해놨죠.
그럼 뭐하나요. 등록 안된 차 가져와서 "입주민인데, 열어. 안열어? 정말 안연다고? 나 입주민인데?"이러고 있죠.
아파트 관리규약은 진상을 감당할 수 없죠. 저런다고 경찰 부를 수도 없고. 당연히 게이트위에서 뒤차가 죽 밀리고..
아직도 떼 안쓰는 사람만 손해보는 구조는 여전합니다.
22/03/03 15:07
수정 아이콘
가능한 지역부터라도 차고지 등록제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차량까지 일괄적으로 도입하기 어려우면 새로 구입하는 차(신차와 중고차 모두 포함)부터라도요.
프랑켄~~
22/03/03 15:07
수정 아이콘
단속하고 견인까지 했는데, 땅 주인이거나 땅주인이 주차 허락했다고 하면.. 주차 잘못 해놓고, 내 땅에 내가 주차하는데 뭔상관이냐고 할 사람도 많을거고...
오렌지망고
22/03/03 15:16
수정 아이콘
지자체에서 저거 감당이 될까 싶습니다. 단속부서 공무원한테 경호원이라도 붙여줘야 다치지 않고 일할수 있을거 같네요...

'"주정차 민원 힘들다" 30대 공무원 투신 CCTV에 찍혀'(https://www.joongang.co.kr/article/23968742#home)
이부키
22/03/03 15:27
수정 아이콘
공무원 공부 좀 하다가 제 능력부족을 깨닫고 그만뒀었는데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네요. 끊임없이 갈려나가는 공무원들...
22/03/03 15:37
수정 아이콘
불법주정차 단속을 지자체에서만 하기 힘들 것 같은데 경찰로 소관을 변경하던가 경찰도 같이 해서 제대로 단속하면 좋겠네요.
아라라기 코요미
22/03/03 15:44
수정 아이콘
사유지에서 일어난 일을 공공기관이 손을 대는게 맞는건가 싶네요.
주차단속 업무를 민간위탁으로 가능하게 한다면 아예 이관시켜려는건가...
This-Plus
22/03/03 15:59
수정 아이콘
ComeAgain
22/03/03 16:03
수정 아이콘
민간 위탁이면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단속 하는 것처럼
위임장 받고 그러는 게 생각나네요...
22/03/03 16:16
수정 아이콘
공무원 갈려나갈 것 같은....
다크템플러
22/03/03 16:22
수정 아이콘
서울 원룸 살면서 5만원주고 주차공간 얻어놨는데
주말만되면 분명 내 공간은 비어있긴한데 거기로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골목 공간에 차가 가득가득 차있더라구요 ㅠㅠ
아 서울은 주차지옥이 맞구나... 새삼 느꼈습니다
아모르
22/03/03 16:41
수정 아이콘
렉카 대호황
VictoryFood
22/03/03 17:38
수정 아이콘
“이번 권고에 따라 주차단속범위가 사유지로 확대되는 만큼, 주차단속업무의 민간위탁을 가능하도록 해 공공의 업무부담을 줄이도록 했다”
민간에서 과태료를 물리는 건 힘들테고 견인을 하는 식으로 할 거 같네요.
차 찾으러 가면 견인료 받고 돌려주고요.
22/03/03 18:25
수정 아이콘
일단 지금도 단속 빡세게 돌면 많이 나아질텐데 안하고 있는거라..
행정력 투입하기보단 땅 주인 신고 위주로 처리하겠다는 건가 보네요
장인의기술
22/03/03 19:49
수정 아이콘
좀 별론게...
이런식으로 가다가는 사유지내의 업무가 점점 공공화될텐데요
차도 치워주는데 쓰레기라고 못 줍게 하겠습니까?
땅주인이 특정 조건 하에서 절차갖춰서 처분을 하면 면책조건을 주게 하는 식으로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바람의바람
22/03/04 00:36
수정 아이콘
대환영입니다. 저것 때문에 진짜 차량 차단기 없는 곳에 살면 화가 치밀었던게 현실이죠;;;
차단기 없어서 외부차량이 들어와 주차 해놓으면 주민들이 현실적인 대처를 할 수가 없는게 말이 안되는 거였죠
불법주차에 대한 인식좀 변화했음 좋겠습니다. 매번 저만 어디 갈 때 근처 주차장 검색해서 가는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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