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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26 20:04
이거 바로 처리 지시했다는 사람이 경기도지사였는데, 이 분의 범죄이력을 생각하면 참 묘하죠. 그와 별개로 처벌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외로 인성 문제로 필터링이 되지 않는게 다름 아닌 공직입니다. 공무원 시험이나 NCS 시험은 인성에 대한 변별력이 있는 시험이 아니니까요.
21/01/26 22:14
공무원 결격사유는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1,2번은 해당사항이 아니고(1번은 피성년후견인, 2번은 파산후 복권이 되지 않은사람) 3~8번 사이에서 어느걸 적용해야할지 생각해봐야하는데 이경우 가장 강력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6항의 4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면 평생 공무원을 할 수 없습니다.
21/01/26 23:18
궁금하네요. 저사람 심정이.
1. 하 이런 글 하나 올렸다고 이렇게까지 되네 뭐같네 일지 2. 아 이런 글 올리지말걸 괜히 올렸다일지 어느쪽에 가까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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