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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0 19:10
신분이나 거주지 명확하고 수배나 전과이력도 없는 정신질환자라고 하면 구속이 어렵긴 합니다..(본문의 인물의 수배나 범죄이력은 모르겠지만요) 정신병원 강제입원 정도가 바로 취할만한 방법인데 가족들이 찬성하지 않으면 그마저도 여의치 않구요. 뭐라도 더 해주려 해도 과잉대처라고 민원맞기가 십상이니...
21/04/20 19:16
총기도 불법이고 정당방위 인정도 안해줄거면 저런 위협에 대해선 강경대응 해야죠
구속하고 재판해서 집유라도 때려야 전과이력이 생기는건데 찌르지만 않으면 종일 칼들고 돌아다녀도 계속 석방이라는거 아닌가요?
21/04/20 19:30
그렇죠 저도 일상생활에서 저런 사람을 맞닥뜨릴 일이 생긴다면 적극대처하지 않는 경찰관에게 의문을 표할 겁니다.
하지만 수사에 이은 기소 및 재판과 그에 따른 처벌 및 전과 부여는 구속이 이루어지지않아도 진행이 가능한 부분이라서.. 사건 개요와 판례 등을 따져서 구속을 할 사안이 아니라면 경찰관도 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판사도 영장을 발부하지 않습니다. 답답할 수 있다는 점은 십분 공감합니다ㅠ
21/04/20 21:06
권한이 없는게 문제죠.
한번 당해보시면 생각이 달라지실겁니다. 전 편의점에서 일면식도 없는사람한테 칼들고 위협 당해봤습니다. 그 이후로 트라우마 장난 아닙니다.
21/04/20 21:25
당연히 무섭죠..전 나름 체격 있는 성인 남자인데 집앞에서 정신병자가 칼들고 설치면 집밖에 못나갈 겁니다..
그냥 이걸 경찰관 개개인의 문제로만 넘어가면 안될가는 거 뿐입니다 개인적으로 경찰의 힘과 권한을 돔 강화시켰으면 하는데 안타깝네요
21/04/20 19:14
수 년 전 정신병원 입원이 까다롭게 바뀌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정신병원 입원 환자 수가 상당히 많이 줄었고, 그 사람들이 길거리에 풀려 있는 상태죠... 특정 조건이 맞으면 아무리 이상한 사람도 강제 입원이 불가능해진 제도의 구멍도 생겼습니다. 몇 년 전부터 정신병 관련 사고가 늘어난 느낌이 있는데 이건 통계적 뒷받침이 있어야겠지만 관련성이 의심됩니다.
21/04/20 19:22
뭐 수년 전쯤에는 정상인을 정신이상자라고 해서 가족들이 정신병원에 넣었던 사건들이 꽤나 회자 되었던거 같은데 그런거때문에 개정이 있었던가...흐음...
21/04/20 19:25
요즘은 환자들 핸드폰 소지도 가능해서 입원 중에도 자유롭게 강제입원 무효 소송도 걸 수 있는 세상이라 입원 기준을 빡빡하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전 같이 외부하고 완전 단절되서 억울하게 갇혀셔 호소할 수단도 없고 이런 상황이 아니라... 지금은 대놓고 정신병 환자가 맞는데도 입원 못 시키는 케이스가 수두룩합니다. 입원 기준/절차 다시 완화해야 되요...
21/04/20 19:28
뭐 원래 보호자 2인에 의사 한명만 있으면 강제로 넣던걸 이젠 2주동안 제한에 그 이상 넣을려면 다른 국공립의 의사들에게도 똑같이 인정받아야 넣게 개정된거일텐데....
강제입원중에선 외국중에선 아예 법원판결 없으면 넣지 못하는 곳도 있단 말이죠...
21/04/20 19:26
저희 아버지가 저정도는 아니지만 알콜중독이라서 가끔 사고치고 다니는데요 처음에 강제입원은 됐는데 3개월뒤인가 보건소에서 전화와서 의견 물어보길래 무조건 연장되야한다, 무슨 사고칠지 모른다, 저발 부탁한다 읍소를 했는데 바로 나오더라구요.
저런 부류의 인권은 겁나게 챙겨주는 나라입니다. 그 정신병자를 집에서 돌보다가 같이 정신병 걸린 가족들 그리고 가끔 피해를 받는 이웃들 인권으누안 중요함...
21/04/22 09:38
동일한 경우를 겪어본 입장에서... 정신질환자 가족들은 인권이고 나발이고 없다는걸 느꼈습니다...
담당자랑 대화하면서 느낀건 그냥 아무 문제 없는 사람 가둘려고 하는 나쁜 사람이 된 기분이였죠... 결국 아버지랑 연 끊고 따로 살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불안에 떨면서 억지로 같이 사는 것보다는 안보고 사는게 낫기 때문에...
21/04/22 09:41
위로를 드립니다. 끊는다고 끊어지는 게 아니죠. 일단 법적으로는 끊을 수가 없고...
저도 한동안 연 끊고 살았던 적이 있는데 결국엔 뭐 병원 같은데서 119타고 지금 들어왔다고 연락도 오고 또 안 보고 있으면 더 심해져서 어디다 큰 사고 치는 건 아닐지 무섭고....참 그렇더라구요. 지금은 정말 다행이라면 다행인데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아니면 알콜중독이 더 심해져서 그런지 술 먹는 시즌에는 사람이 푹 퍼져버려서 어디 밖에 많이 안나가고 집에서 혼잣말 하고 허공에 삿대질 하고 그정도가 되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냥 이러다 빨리 조용히 죽길 기다리고 있는게 솔직한 가족의 심정이죠. 낫는 병이 아니니까요. 수술이 되는 병도 아니고.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21/04/22 10:06
말씀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병원에 있을 당시에도 매일 같이 전화오고 전화 안받으면 병원 통해서 연락오고... 혼자서 인권위고 경찰서고 연락 안한 곳이 없더라구요... 경찰서에 고소해서 조사 받으러 간적도 있고... 여기 저기 인권 어쩌고 전화오면 그거 다 해명해야 되는 것도 스트레스... 넉넉하지 않은 형편이라 매월 나가는 병원비도 부담이였고... 경제적 정신적으로 그 때는 인생 최악이였네요... 그래도 집에서 같이 생활하면 어떤 일이 터질지 몰라서 불안해 하는 것보다는 병원에 있는게 훨씬 나은거라... 멀쩡한 사람 억지로 가둔 사람들 때문이겠지만... 조현병 환자 가족들에 대한 배려는 너무 없는게 현실이라 안타깝습니다... 결국에는 가족이 해체 되는거 말고는 없다고 봅니다... 부모한테 해서는 안되는 말이지만 차라리 빨리 돌아가셨으면 하는게 솔직한 심정이긴 합니다...
21/04/20 19:08
그알에서도 나왔지만 경찰이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것은 조직의 수장이나 제도나 시스템의 문제 같습니다. 저런 상황의 극에서 경찰을 보호해줄 장치가 없는 것이 원인 아닐까요.
21/04/20 19:08
의사결정능력이 없다고 보는 상황에서 경찰이 임의로 뭔가를 할 방법이 흐음...그렇다고 치료감호소에 보내는것도 법원판결도 없이 보낼 수 있는 근거같은게 있을지는 또 다를거고...할려면 저 칼 든 사람의 가족이 동의해서 민간 정신병원에 보내는 거일걸요...강제로 보낼 방법은 아마...없을겁니다...
21/04/20 19:16
가족이 없는 무연고자면 경찰 판단하에 행정 입원 (정부가 보호자 역할) 시키고 후심사 가능한데 가족이 있지만 연락이 안 닿거나 엮이기 거부하는 경우 강제 입원이 안 됩니다. 제도에 구멍이 있어요...
21/04/20 19:19
그렇다고 공식적으로 가족이 있으면 이쪽이 법적보호자일텐데 이 쪽 의사를 씹고 강제로 사람을 밀어넣을려면 어떤 근거로 들이밀어야할지는 쩝....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으니 그 가능성으로 밀어넣을 순 없다면 말이죠...
21/04/20 19:13
와...... 그럼 저 상황에선 진짜 방법이 없네요? 칼에 찔려야 경찰이 잡아갈 수 있다는 거죠? 진짜 저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죠?;;;
21/04/20 19:15
이런 상황에서 경찰이 어떤 근거로 저 사람을 계속 구금해 놓을수 있을까요?
진짜 정신병자면 답없어요 칼맞기전에 당장 이사부터 갑니다.
21/04/20 19:16
저놈이 윗층에 꽂혀서 저정도지
건물 자체에 불싸질러도 이상한 일이 아닌데 저기 주민들이 힘을 합쳐야 해요. 이미 남일이 아님.
21/04/20 19:16
상대가 정신병자다? 그럼 더 무섭죠 폭탄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거니...
애초에 정상인이면 갑자기 칼 들고 찾아올리도 없고 싸워서 칼들고 온거면 어떻게 중재라도 해보려 하지...
21/04/20 19:32
경찰이 삽질도 많이 하지만 이건 경찰 잘못 보다도 인권팔이들 탓이죠. 아니 실제로 멀쩡한 사람 정신병원에 감금 시킨 사건도 과거에 꽤 있었으니 그쪽도 뭐라 못하겠네요
21/04/20 19:26
당사자분의 고통과 공포가 확 와닿네요. 저도 가끔 정신이 이상해 보이는분이 자꾸 벨을 눌러 난처했던적이 있었습니다만 흉기는 아니었는데;;
21/04/20 19:39
아무리 법이 어떻고 인권이 어떻고 강제입원 절차가 어려워졌어도 저러면 바로 강제입원을 시켜야죠. 이거 입원 못시킬거면 정신병원이 왜있고, 주위에 이런 사람 격리 못하면 국가가 왜있습니까 참..
21/04/20 19:50
이해가 안 되네요
처음에 신고했을 당시야 맨손에 그냥 찾아온 이상한 사람 한명일 수 있지만...지금은 흉기를 들고 있는데 저래도 조치가 안 된다니... 흉기를 들고 문을 두드리면 명백한 범죄성립이 안 되나요? 최소한 하루나 이틀이라도 잡아두고 풀려난 다음 다시 그러면 더 장기간...이런식으로 조치하는게 맞아 보이는데...법이 문제인지 해당 경찰이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잘못되었네요
21/04/20 20:21
이웃집에서 칼가지고 한밤중에 쳐들어온거 막아서 신고했더니 그냥 풀려난 이야기 생각나네요.
그리고 위협을 몇번이나 받아서 지속적으로 경찰에 신고했으나 아무런 조치도 해주지 않아서 결과적으로는 위협해오던 사람한테 살인당했던 이야기도 생각나구요. 총이 없는 이나라에서 칼보다 더 위함한게 뭐가 있다고 칼가지고 위협해도 아무런 조치를 못하는건지 원~ .
21/04/20 20:24
경찰 보호하려다가 국민이 죽겠네요.
경찰이 권한이 없다면 권한을 얻어낼 생각을 해야지 일을 안하려고 하면 되나요. 그럴거면 경찰이 왜 필요합니까. 경찰 수뇌부가 제대로된 경찰일을 할 생각보다 자리보전에만 급급하니까 그런거죠. 수사권 조정에는 그렇게 적극적인 경찰이 왜 이런 경찰관 적극행정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겁니까.
21/04/20 20:46
이미 이런 류의 사건이 많았는데 사후대처하는건 여전하네요.
다른건 몰라도 저런 상황에선 신변보호는 바로 시작해야 하는거 아닌가 싶어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무서워요 이런것도 아니고 칼들고 온게 보이는데... 그걸 그냥 놔두면 어쩌나요. 경찰이 주시하는 척이라도 해야죠...
21/04/20 22:39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0888700
이런 류의 사건 적지 않고 뉴스로도 꽤 자주 나옵니다. 위의 글처럼 살인까지는 아니어도 위협 단계에서 처리가 제대로 안되는 경우들도 많고..이런 부분은 확실히 스토킹 처벌법 등 기타 여러 법으로 확실히 정비가 될 필요가 있죠. 정신병 이야기가 나오는데 정신병 아닌 사람들도 저러는 경우 많아요. 그나저나 사진에선 칼을 무슨 두 자루나...
21/04/20 23:51
저 정도면 이미 특수주거침입이 성립한 상태고,
재범 위험성도 높아 보이기에 구속영장 신청하면 발부될 가능성 높습니다. 검찰이나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면 모를까, 경찰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건, 사실과 달라 보입니다. 아무것도 못한게 아니라, 안 한 겁니다.
21/04/21 14:11
네.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주거침입의 보호법익이 거주자의 주거권이기 때문에, 칼을 들고 발로 문을 걷어차며 소란을 피우는 행위만으로도 이미 주거권 안정이 해쳐졌기 때문에 주거침입에 걸립니다. 더 나아가서는, 사실관계를 따져 봐야 하나, 범죄 목적 공동 주거 구역인 복도나 계단에의 침입단계에서부터 성립가능할 여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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