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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14 14:30
딱히 이혼을 거부하지 않더라도 위자료 재산분할 등 고려할 게 많은데 이게 협의되지 않으면 결국 소송을 해야하죠. 이 경우 양육비나 양육권은 별 상관없어 보이는데 상대방 유책이 분명하면 소송으로 위자료 청구는 가능하니까요.
21/05/14 12:43
혼인무효는 당사자 동의 없이 결혼이 성립된 경우나 위장결혼, 근친혼 등에서만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연인관계에서 혼인을 하였다면 이혼만 가능합니다. (수정추가) 사기결혼 등 중대한 문제가 있을 경우 3-6개월 이내에 취소 소송도 가능합니다. 취소와 무효은 서로 다르긴 합니다.
21/05/14 12:48
하급심 판결 중에서는 혼전 성관계로 임신 후 출산한 자가 다른 사람의 자녀임이 밝혀진 경우 혼인취소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도 있긴합니다.
21/05/14 12:50
쓰려다말았는데, 혼인무효와 혼인취소는 서로 다릅니다.
무효는 없던일이 되어 기재조차 되지않는데, 취소는 취소되었다고 나올거에요.
21/05/14 12:47
혼인 무효사유는 민법 제815조 각 호로 열거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1.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근친혼일때 3. 당사자가 직계인척관계일 때 4. 당사자가 양부모계의 직계혈족 관계일때 속도 위반 후 결혼은 이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고, 법 816조 제3호의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을 뿐입니다.
21/05/14 12:40
결혼전에 애를 숨기고 결혼한거면 혼인무효소송쪽이 맞는데, 결혼후에 바람이면 이혼소송쪽이겠죠.
아, 속도위반으로 결혼하는데 그 애가 알고보니 내 애가 아니더라 하면 혼인무효쪽이 맞을수도 있겠네요.
21/05/14 12:47
결혼하고도 외도해서 친자아님까지 뜨는거 노총각 입장에서 정말 버라이어티하네요.
저분 멘탈 괜찮나요? 바람피려면 피임이라도 제대로 하던가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네요
21/05/14 14:51
애들 할머니들이 애기들 뒤통수 생긴 것만으로도 빼박이라더군요..
저도 바로 수긍했습니다. 배게 푹신한거 없음 절대 바로 못눕는 짱구라.
21/05/14 15:20
이제는 여러가지 형태의 가족 구성원에 대한 이해가 받아들여져야 할 때죠.
사실 이전에도 알면서도 모르는척 모르면 모르는대로 그냥 넘어왔던 것들도 생각보다 많다고 생각합니다. 부계 중심의 혈연에 대한 사고도 벗어날 때가 되기도 했고요.
21/05/14 15:52
남자쪽에서 알기를 원치 않을 경우의 수가 많나요?
굳이 확인이 필요 없을 정도로 명확하다는거지, 애매한데 알기 싫은 경우가 있을까요? 사랑이나 애정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내 노동의 대가가 양육에 들어가는데 그 대상이 친자가 아니다? 그런 경우는 없을거 같은데요. 미리 동의를 구했다면 모를까 그게 기만이라면 알고싶지 않을 경우의수가 궁금합니다.
21/05/14 21:39
남자가 반대할리가?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고 쳐도 정말 극소수일걸요?
여자야 어차피 뭘 하든 자기 자식이니 반대하는 사람이 많다고 쳐도요. 말도 안되는 소리죠. 아예 임신 초기부터 내 자식이 아니라는 걸 아는데도 그냥 넘어가는 남자가 있다구요? 하하.....어디 환상 소설인가요? 오히려 찬성하는 남자들이 압도적으로 많을걸요 법제화 한다고 치면. 당연히 해야했던거 아니였나..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을 듯. 저런 경우는 무조건 남자만 손해보고 사기 당하는 건데요. 뻐꾸기도 아니고.. 페미나 여성계쪽 의견에 동조해서 쉴드해대는 거면 뭐 할 말 없습니다만..
21/05/14 14:27
자식을 낳아 키우면 어떤 식으로든 내 자식 맞구나! 하는 부분을 발견하게 된다고 하던데
그런게 너무 전혀 없으면 그때부터 의심을 하게 되고 친자확인까지 가는거겠죠?
21/05/14 15:26
네 맞아요. 전 딸인데 신기할 정도로 얼굴의 일부는 엄마, 일부는 아빠랑 꼭 닮았어요. 꼭 얼굴이 아니더라도 발이나 손 같은 곳도 닮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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