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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21 21:16
이 법안 폐지를 하든가, 하루빨리 개정을 해야겠네요. 저런 애들은 맨몸이니까 덜 다치기라도 할텐데, 자전거 타고 저 짓거리 한다 생각하니 아찔...
21/05/21 21:16
여러가지로 이해가 안 되네요. 저 애가 뭘 얼마나 알고 저런 짓을 한 건지도 모르겠고, 장난인지 한 몫 뜯어낼 생각인지도 모르겠고
크게 안 다친다는 보장도 없는데....
21/05/21 21:29
스쿨존 ‘민식이법 놀이(?)’ 유행…위험천만
(http://www.kjdaily.com/read.php3?aid=1621509844546370005) '민식이법 역풍'…스쿨존서 '민식이법 놀이'하는 아이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513_0001440738&cID=10814&pID=10800 ‘민식이법 놀이’ 하는 아이들…“사고 나면 운전자도 잘못”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50098 “이게 신나는 놀이라구요?” http://www.g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847962 “고라니처럼 갑자기 튀어나와, 이걸 어떻게 피합니까“... 그래도 ‘민식이법’ 처벌 받나 http://www.ltn.kr/news/articleView.html?idxno=31453 “스쿨존에서 차 만지면 돈 준다?” 민식이법 놀이에 운전자 분노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35432 민식이법 놀이 "차에 손 올리고 뛰어" 처벌은..부모가 손해배상 책임 질 수도 http://kpenews.com/View.aspx?No=916032 "가정교육 똑바로 하세요" 민식이법 놀이 '유행' http://www.honam.co.kr/detail/c3QycN/608476 "스쿨존 '갑툭튀' 아찔"…'민식이법 놀이' 유행 https://www.kyongbuk.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6048 '민식이법 놀이'로 대구운전자들 불안과 두려움 호소 https://www.yeongnam.com/web/view.php?key=20200708010001433 MBN 뉴스파이터-민식이법 놀이 아시나요…왜? https://www.mbn.co.kr/news/society/4210410 위 짤방이 정확히 어린이 구역내에서 일어난건지, 민식이법으로 처벌을 받았는진 모르겠는데 (위 짤방이 처음 올라온 곳을 찾아보니 아파트 단지내, 아이는 다행히 다치지 않았음) 민식이법이 생긴 덕분에 뭣도 모르는 애들이 차에 받히면 돈주는 줄 착각하고 위험천만한 놀이를 하고 있는게 현실이죠
21/05/21 21:40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84531&fbclid=IwAR0sgigKqqpDpuSUM8jFGj4qdUTDY9YIixeFSMY2Ic6U2I3Ioaxfkhd-R3s
여기가 최초로 올라온 곳 같은데, 아파트 내에서 찍힌 영상이고 다행히 아이는 다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외의 정보는 없음)
21/05/21 22:11
저는 법 자체는 유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나라는 운전자에게 너무 관대해요 다만 본문과 같은 행동은 참 문제가 많습니다 해당 구역 주차 문제도 해결해야 저런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까 합니다
21/05/21 22:11
음... 저는 여기 계신 많은 분들과는 다르게 보는게, 실제 민식이법 적용은 안 그러거든요.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0/11/02/HV5TCLM4ZNGHNAVN72ZGF2ZUVU/ 대부분의 경우는 기껏해야 벌금형이고 심지어 심지어 기소율도 일반 사고보다 더 낮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0327043600502 많은 변호사가 실제 법이 현실에 적용 될때는 안전운전의무를 참작할 것이라고 예상했고 그 대로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스쿨존에서의 교통법규위반은 여전합니다.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2108662 https://www.hani.co.kr/arti/area/honam/995228.html 이것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몇몇 유튜버들과 인터넷에서 민식이 법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퍼뜨린 결과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아이들의 저러한 행동은 민식이 놀이가 아니고 한문철 놀이라고 불러야 한다고 봅니다.
21/05/21 22:26
과거에 책임보험 적용되어서 보험금만 올라가고 말 경우라면 "그래 애가 다쳤는데 보험료 올라가도 어쩔 수 없지" 하면서 과실 인정할 사건도 민식이법이 적용이 되면 형사처벌이 되니 "애가 다치건 말건 내가 감옥에 갈 순 없잖아요" 하면서 다투게 되는 거죠.
21/05/21 22:31
물론 민식이 법도 완벽하지는 않고 구멍이 있습니다.(다른 법이 다 그러하듯이)
하지만 민식이 법을 둘러싼 사람들의 태도 보다는 훨씬 낫다고 봅니다. 솔직히 여기 글만 해도 그렇잖아요.
21/05/21 22:35
저런 놀이, 아니 행동은 오래전부터 존재했을 겁니다. 블박이 대부분의 차량에 달리기 전엔 찍히지 않았고 민식이법이 생기기 전엔 이름을 붙일 이유가 없었던 것 뿐이죠.
21/05/21 23:01
한문철 변호사가 걱정한 건 법원 판결보다는 경찰의 관행 쪽입니다.
법원이 제대로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일선의 경찰이 대충 판단해버리면 가해차량 운전자가 피곤해지죠. 게다가 민식이법은 유독 형량의 최대치가 높잖아요? 교사, 변호사와 같은 사람들이 한순간에 직장을 잃을 수 있는 포텐이 있습니다. 아직 갓 만들어진 새로운 법이라서 판례가 더 쌓여야 운전자 분들이나 경찰이 감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21/05/21 23:26
글쎄요... 저는 그걸 단순하게 걱정이라고 표현할 수 없다고 봅니다.
당장 이글 댓글에만 하더라도 자식잃은 부모에 대한 비난이 담겨 있습니다.(다른 곳은 오죽 할까요?) 이게 걱정이면 요새 방구석 코난질도 걱정이죠. 하다못해 한문철 변호사가 공개 사과 정도는 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안하겠지만
21/05/22 00:11
민식이법의 입법 과정은 사고 이후에 민식이 부모가 보인 도가 지나친 모습에, 민주당의 충분한 검토 없는 입법과정(전 이걸 보고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접었습니다), 그로 인해 생겨난 민식이법 내의 독소조항과 결함, 정작 민식이를 친 운전자는 안전의무를 다 했으므로 민식이법이 있어도 처벌받지 않은 점 등이 작용해 불만을 표시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운전 문화가 지나치게 차 중심이며, 여기에 길들여진 일부 운전자들이 도가 지나친 말을 한다는 점은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차에 대한 강력한 규제들이 하나씩 늘어날텐데, 민식이법이 강한 선빵이긴 했지만 이런 반응을 보이니, 다음 규제에서도 반발이 장난이 아니겠구나 걱정부터 듭니다.
21/05/21 22:27
글 제목이 틀렸네요..'운전을 조심해야하는 이유' 가 아니라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로 바꿔야할듯..
저기서 어떻게 더 운전을 조심히 할까요..아예 하지 말아야지 저렇게 천천히 운전하고 아이 튀어나오자마자 멈추는 반응속도도 빨랐던거 같은데..
21/05/21 23:01
부모욕만할게 아니고 그냥 쟤를 욕하는 분위기가 되야한다고 봅니다. 어차피 알고하는건데.
영악한 애들은 '범죄인지 몰랐어요 ㅠㅠ' 이러면서 뒤로는 웃으면서 빠져나갈겁니다...
21/05/21 23:06
저 애 한테 인신공격 하면 안되나요?
어린아이라고 불러주기도 싫은데요 왜 어리다는 이유로 욕을 참아야 하는지 저는 어릴 때 안저랬고, 대부분의 애들이 어리다고 저러지 않아요. 인신공격 받아야 마땅할 것 같은 놈인데. 그냥 저러다가 차에 치여 죽었으면 좋겠네요. 커서 더 사회의 암덩어리가 되기 전에
21/05/21 23:11
저는 몇 년 뒤 강력한 탄소 감축 커트라인에 맞추기 위해 시속 50~60km/h를 낼 수 있는 슈퍼 자전거 같은 게 등장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적어도 국내에서는 민식이법이 무서워서 이걸 사는 사람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평지에서 순수 인력으로 달성한 자전거의 최대 시속은 이미 100km/h를 넘겼습니다.
21/05/21 23:38
자전거를 탄 성인이 사고가 나면 일반 차량 사고와 동일하게 처벌 받을거라
자전거로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치는 사고가 나면 민식이법 대상이 되지 않을까요?
21/05/21 23:53
11대 중과실로는 처벌받지만, 민식이법으로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민식이법에 허점이 많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차의 범위를 너무 좁게 설정했어요. ㅡ,.ㅡ 정확하게는, 아이가 자전거나 경운기, 트랙터, 건설기계(사실 이게 제일 위험한 건데...) 등에 치이면 민식이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21/05/22 01:44
얼마전 어린이보호구역 지나가는데 내리막길에서 자전거타고 단체로 역주행하는 초딩들 보이더군요. 완전 저속으로 가고는 있어 칠 위험은 없었지만 대놓고 저렇게 타는게 맞나 싶었네요. 그냥 그래 맘껏 뛰놀거라,,하며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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