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모두가 건전하게 즐길 수 있는 유머글을 올려주세요.
- 유게에서는 정치/종교 관련 등 논란성 글 및 개인 비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1/08/12 11:01
아뇨 피고는 여친이었나 아무튼 불법촬영과 유포로 걸린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건과는 별개로 그 과정에서 압수한 스마트폰에서 야애니 나왔다고 저 판결 내린거.
21/08/12 11:33
이러면 이 건은 반대측에 불리한 건이 맞네요..법 수호측의 야애니보면 사람도 조진다는 논리에 근거가 추가되버리는.. 뒤집으려면 좀 야한걸 보면
오히려 성적 욕구가 떨어진다는 관련사료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21/08/12 11:0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거 보고 단 댓글인데요? 무턱대고 공격적인 언사 날리신 것 사과받고싶습니다.
21/08/12 13:08
'들킨거군요.' 이러면 당연히 본문에 대한 코멘트처럼 보이는데
1월에 징역받은거랑 별개로 이 건은 2D인권으로 범죄사실 인정됐다는 내용 아닌가요? 물타기처럼 보이는데..
21/08/12 13:16
"불법촬영 영상 유포했다가 핸드폰 압수당해서 / (아동성착취물 소지를) / 들킨거군요."
당연히 본문에 대한 코멘트죠. 관련 내용도 본문에 나와 있는 범죄전력으로 추측한거고요. 제가 한 게 물타기면 저 판결부터가 물타기 판결이라 어쩔 수가 없네요. 별개로 1월에 징역받은 범죄전력을 왜 주문에 적었을까요.
21/08/12 13:39
야애니 소지 범죄일이 몰카 범죄 확정일보다 앞서죠? 이런 경우에는 형법상 후단 경합범으로 형을 의무적으로 감면해야하는데(이 부분은 제가 착각하여 수정합니다. 임의적 감면입니다) 그런 판단의 기초가 되는 전과를 통상 범죄전력란에 쓰게 됩니다. 그리고 동종 범죄의 경우도 통상 범죄전력에 기입하는데, 아청법위반과 성폭법위반(몰카)은 둘다 성범죄라는 카테고리에 포함되기 때문에 들어간겁니다.
21/08/12 14:01
설명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경합범을 찾아봐서 알게됐네요.
다만 경합범으로 인정하는데 형을 의무적으로 감경해야 한다는게 무슨 말씀이신지 풀어서 설명해줄 수 있으신가요. 몰카범죄는 이미 확정난거고, 5월에 2D인권으로 유죄판결났으니 반대로 가중처벌 돼야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물타기처럼 보이는 판결'은 2D로 유죄판결내리는거 자체가 이해가 안된다는 의미로 썼습니다..
21/08/12 14:13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①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2. 각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동종의 형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할 수 있다. (중략) 제39조(판결을 받지 아니한 경합범, 수개의 판결과 경합범, 형의 집행과 경합범) ①경합범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후략) 정리하면, 피고인은 몰카범죄 확정 전 야애니 소지죄를 저질렀으므로 양 범죄는 경합범이고, 그중 몰카범죄가 먼저 기소되어 확정되었으니 양 범죄는 37조 후단의 경합범이 됩니다. 형법 제38조 제2항에 의하면 경합범 가중은 중한 형의 1/2까지만 가능한데, 예컨대 징역 상한이 각 10년형, 7년 형인 두 범죄를 저징었다면, 두 범죄가 함께 기소되어 처벌받는 경우 형의 상한은 15년이 됩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이 그 중 10년짜리 범죄를 먼저 기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뒤 7년짜리 범죄의 재판이 이루어지면 피고인은 최대 17년형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이걸 고려하여 후단 경합범의 경우도 양 범죄가 함께 재판받을 경우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되는 상황이 발생하지않도록 형을 감경, 면제하여 처단형의 범위가 정해집니다(39조 제1항- 위에는 의무적 감경이라고 적었는데 제가 착각했습니다. 임의적 감면 사항입니다 ).따라서 몰카 범죄 확정일은 형의 범위에 영향을 주므로 판결에 반드시 적시되야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궁금해하신 사항은 누범 가중 같은데(형법 제35조) 누범 가중은 확정 이후 행한 범죄(정확히는 형의 집행 또는 면제 후 행위)가 가중 대상입니다 그리고 물타기의 경우에는 저 판결문은 범죄사실만 올라와있지, 판사의 견해에 관한 내용은 아닙니다. 즉 범죄 대상이 되는 피고인의 행위를 법문에 맞추어 적은건데(예컨대 '명백하게' 같은 문언도 아청법 문언의 구성요건을 그대로 따온겁니다.) 어느 부분이 '물타기'에 해당하는지 알기 어려워서, 몰카범죄가 적시된 이유를 물어보시는 것 같아서 그 내용으로 작성했습니다.
21/08/12 14:18
그리고 아래도 썼지만, 아청법 자체가 명백하게 아동 청소년인 가상인물이 성행위를 하는 작품의 소지행위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판사가 임의로 해당 법률을 적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껏해야 '캐릭터가 명백하게 아동청소년로 보일 정도는 아니다', '직접적으로 성행위 등을 묘사한게 아니다', '성행위는 다른 주제 표현을 위해 불가피한 묘사고 그 정도도 심하지 않다' 등등 개별적으로 해당 규정의 적용을 피할 수 있을 뿐이죠.
21/08/12 11:04
판결문이 저걸로 끝이 아닙니다. 판결문 뒷내용에 피고가 불법촬영물을 유포했다는 판결문은 또 따로 있어요. 2D인권 인정하는 판결문도 어이없긴 하지만, 댓글에 불법촬영 영상 유포하다가 핸드폰 압수당해서 들켰다는 말은 틀린게 아니에요;
21/08/12 10:34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한 사안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범행은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와 성적 도의관념을 해치고 왜곡된 성적 욕구를 조장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이렇게 써있는데, 진짜 할말이 없네요. 이게 실제 사람이 한 행위면 저거보다 더 한 벌을 받아야겠지만, 다 애니메이션이라는 거잖아요?
21/08/12 10:49
사회적 도의관념을 해치는거라.. 진짜 내로남불이네요.
싸이코페스 살인마 영화(일명 고어물) 남의 남편 꼬셔서 불륜을 로맨스처럼 묘사하는 만화 등등도 다 도의적관념을 해치는것일 텐데요.. 창작물이 사회관념 해친다고 금지 시키는건 진짜 80,90년대도 아니고 50,60년대 마인드인데..
21/08/12 10:39
그 아동성범죄 빡세게 처벌한다는 미국도, 가상의 아동캐릭터가 나오는 작품은 아동성범죄로 처벌 안합니다. 표현 정도에 따라서 외설물기준을 위반하는걸 외설물 죄로 처벌하긴해도요.
우리나라만 가상의 캐릭터와 실존 아동을 구분안하고 아동성범죄물로 함께 묶어 놓죠. 심지어 성인이 교복입은 야동도 아동성범죄물로 취급하구요. 얼탱이가 없어요 정말
21/08/12 10:41
5.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이건 법이 잘못된거죠.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라는 부분을 빼면 저렇게 걸려들어갈 일이 없습니다.
21/08/12 10:52
걍 우리나라 성범죄의 기준은 얼마나 "남성교정욕구를 느끼는가"가 기준인거 같습니다.
실제 피해자가 있는지, 피해정도는 얼마나 되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남성에게 역겨움을 느끼는지, 그래서 그 남성을 때려서 교정하고싶은 욕구를 느끼게 하는지가 중요한거죠.
21/08/12 10:51
이건 물면 안되는거 같은데요
범죄전력에 불법촬영이 있는 사람이라 음란물이 실제 범죄로 이어졌다는 식의 자료로 사용가능한 건이라 보여요
21/08/12 10:57
문다는게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불법촬영이 아니라 연쇄살인을 한 사람이어도 교복야애니 소지했다고 아동성착취물로 처벌받는건 좀 아니라고 보는데요.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포르노가 합법인데 성범죄자 집에서 포르노 나왔다고 포르노 소지를 처벌 안하잖습니까?
21/08/12 10:58
이러면 캐릭터 에 대한 성범죄 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 행위도 같이 처벌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것만으로 처벌되는게 어떤것들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21/08/12 10:58
https://www.law.go.kr/%ED%97%8C%EC%9E%AC%EA%B2%B0%EC%A0%95%EB%A1%80/(2013%ED%97%8C%EA%B0%8017)
일부를 발췌해보면 (2) 침해의 최소성 (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에의 접촉과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입증된 것은 아니지만, 가상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 하더라도 아동ㆍ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하는 표현물의 지속적 유포 및 접촉은 아동 성애자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 아동ㆍ청소년의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태도를 형성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실제로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6명 중 1명 수준으로 범행 직전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접한 바 있고, 이들이 일반 성범죄자에 비하여 범행 전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시청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밝혀진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면, 가상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에의 접촉이 아동ㆍ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아동ㆍ청소년을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이에 대해 사회적 경고를 하기 위해서는 가상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배포 등에 대해서 중한 형벌로 다스릴 필요가 있다. 사실 성 역할을 왜곡시켜 성별 갈등 유발 요인을 가지고 있는 헌법 32조나 34조도 그렇고 개헌이 필요한 부문이 분명히 있는데 여러모로 아쉽습니다
21/08/12 11:37
일단 저 헌재친구들을 비웃음거리로 만들기 앞서서
[성적창작물]이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있을 수 있을지도 모르나, 오히려 그걸 상쇄 할 수 있을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성범죄자로 추락하는 길을 막고 있다는 과학적인 자료가 필요한 부문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21/08/12 11:22
룸쌀롱에서 성매매는 해봤어도 서브컬쳐물로 자위는 안해본 사람들의 세대라 저런 판결이 나오는거 같습니다
사람이라는게 자기가 안 즐기는거나 경험하지 않은 일탈행위에 대해서는 엄청 엄정한 잣대를 가지거든요. 사법체계의 변화나 법의 수정없어도 20년쯤 지나고 나면.옛날에 강간범과 피해자의 결혼을 추천하던 판사처럼 비웃음거리로 남을겁니다.
21/08/12 11:32
5.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이걸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살인의 추억이나 악마를 보았다 은교도 피해갈수가 없는데,적용되지 않죠.
21/08/12 12:17
만약 무죄가 나온다면 그 이유가 타당한지 봐야죠. 구성요건이 아니라거나, 위법성이 조각된다거나. 야애니는 법문 자체로 저기에 해당하지 않을 이유가 있나요.
21/08/12 11:43
오 저출산 해결책의 실마리가 여기 있었네요.
모두들 나라 출산률을 위해 상상 출산 합시다. 그럼 나라에서 출산률 통계 반영 해 줄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