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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13 18:58
아하 제가 잘 몰라서 상상해봤는데 안되는 거였군요.
유치권 행사로 볼 수는 있을까요? 유치권 부정당하기 전까지는 있는것처럼 취급하는것 같아서요.. 마지막으로 이러한 점유는 불법행위에 의하여 개시된 점유가 아니어야 하는데(민법 제320조 제2항 참조), 어떠한 물건을 점유하는 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될 뿐만 아니라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므로 그 점유가 불법행위에 의하여 개시된 점유라는 점은 유치권을 부정하는 자가 입증해야 한다(대법원 1966. 6. 7 선고 66다600 참조).
21/08/13 17:54
질권의 실행은 원칙적으로 경매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하는데(민343,322), 변제에 갈음하여 질권자가 질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하거나 법률이 정한 방법에 의하지 않고 질물을 처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은 금지된다(민339).
라고 구글신이 알려주네요.
21/08/13 20:23
드라마에서 보시듯이 일단 빨간딱지부터 붙는거고 저렇게 막 가지고 가는거는 불법대부업자나 할법한 막무가내식 불법추심이지 절대 합법 아닙니다.
21/08/13 16:53
CCTV에 찍힌 현행범으로 체포행
머지포인트에 속은건 금융지식이 너무 부족해서 속아서 불쌍하다고 볼 수 있는데 저건 누가봐도 범죄죠 머지포인트 대표가 구속되기 전에 저 사람이 먼저 처벌받겠네요
21/08/13 20:32
성폭행당하거나 살해당한 가족의 복수를 위해서 자기 손으로 직접 처단했다.
뭐 이런 스토리에 대한 반응은 그렇게 법치적이지 않겠죠. 자력구제로 도둑질해도 되냐에 대한 반응도 뭐 그런 거라고 봅니다. 그 정도의 사안이냐?에 대해서는 서로 가치판단이 다를 수 있겠죠. 물론 자력구제가 옳냐 그르냐랑은 상관없이 저러는 것도 다른 피해자들한테 또 피해주는 거 아니냐라든가 저게 회사 소유 물건인지는 어떻게 알고 그러는 거냐라든가 뭐 그런 이야기라면 수긍이 가겠지만 단순히 자력구제는 안돼요! 같은 소리는 대단한 설득력까진 없어 보입니다
21/08/13 18:45
제가 법에 문외한이지만 다음과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머지 포인트 운영하는 대표는 엄청난 이익을 챙겻겠죠? 그 사람이 그에 응당하는 처벌을 받을까요? 제가 보기엔 아닐 꺼 같거든요. 오죽하면 사기를 치려면 크게 쳐야 한다는 말을 공공연하게 하겠습니까. 그럼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떵떵거리며 살겠네요. 피해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법의 구제를 기다려야겠군요.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 구제를. 빡이 칩니다. 그래서 일단 회사에 찾아가 봅니다. 뭐 거창하게 상해를 입히는 것도 아니고 고작 빈 집에서 물건 가져오는 것 만으로도 잡혀간다네요. 피해자들 입장에서 이 법이 공정하고 올바른 법일까요? 물론 기준은 주관적이니 아니라고 생각하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만, 제가 피해자라면 조낸 빡칠거 같거든요. 내가 빡친다고 해서 악법이라고 하는 건 너무 비약이라고 하시면 할 말은 없습니다.
21/08/13 18:59
대표가 이득을 한푼도 안챙겼어도 백퍼센트 환불은 불가능해요 애초에
10만원 충전해서 12만원을 썼으면 누군가가 2만원을 환불 못받는거에요 대표가 사기를 쳤는지 처벌을 받는지랑은 전혀 별개로요 그리고 세계 어느나라를 가보셔도 제발로 호랑이굴에 들어가서 물린 사람을 피해구제해주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걸 구제해주면 호랑이랑 짜고치는 또다른 사기꾼들이 나오거든요
21/08/13 19:53
환불못받는 일은 대표가 사기를 친게 아니어도 벌어질수있는 일이기 때문에 환불 못받으니 보호받아야한다는 논리가 안통한다는 얘기를 드리는겁니다
21/08/13 18:27
일단 제 질문은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법알못이라 자력구제니 채권이니 이런건 잘 몰라서 미안합니다. 제 짧은 식견으로는 법이 보호해 주지 않으니 스스로라도 손해를 만회할 방법을 찾는 게 당연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면 지금 이렇게 인터넷에서 회자되고 있지 않겠죠. 스스로 손해를 만회하되 다른 피해자들을 양산하면 안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유게에 계속 올라오는 자영업자들에게 떠넘기는 행동들이 옳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럼 저기서 공기청정기를 들고가는 행위가 누구에게 피해를 주는가? 제가 보기엔 첨에는 아무도 피해 받는 사람 없을것 같았습니다. 어차피 저 회사 소유일테고 저 회사가 내게 준 해악보단 저 공기청정기가 값이 쌀 것 같았거든요. 단순히 돈 몇 푼 잃었다고 저기서 줄 서 있을 것 같진 않았습니다. 근데 다른 분들 댓글을 보니 피해자가 생길 수 있는 몇 가지 가능성이 있더군요. 1. 저걸 나중에 경매? 붙여서 돈으로 바꾸고 피해자들끼리 엔빵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니 다른 피해자들에게 1원 정도?의 피해가 되겠군요. 2. 만약 저게 렌탈이라면 렌탈해준 회사에서 회수해가야 하는데 이건 빼박 절도겠네요. 암튼 저러 행동은 범죄라는 사실 배우고 갑니다. 하마터면 중국 사람들보다 못하고 법치주의 국민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한, 밑바닥 보이는 시민이 될 뻔 했는데, 이제 알았으니 역시 피지알은 여러모로 삶에 도움이 되는군요. 응원 감사합니다.
21/08/13 19:00
잘못된 투자로 인한 결과는 본인이 감수하는게 맞습니다.
엄연히 머지포인트가 발행한 상품권에 투자한 것이고요. 채권자 순서에 따라 채권을 회수하면 되고 (=못받는다는 뜻입니다) 못받은 만큼 손해봐야죠..
21/08/13 19:26
소비자 보호법 같은 것으로는 안됩니까?
상품권을 구매했는데 구매한 물품에 하자가 있으면 보호 받아야 하지 않겠어요? 제가 머지포인트에 대해 잘 몰라서 그런지 "저런, 짬뽕에 바퀴벌레가 들어갔군요. 하지만 위생이 안 좋은 중국집을 골랐으니 본인이 감수하는게 맞습니다~" 라고 하는것과 별반 달라 보이지 않거든요.
21/08/13 19:46
님께서 하신 말씀이 모두 맞는데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 발생하는 것 뿐이죠
구매한 상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교환, 환불을 받아야 하는데 판매자가 망하면 어쩔 도리가 없는거죠 모 법, 규율이 모든걸 커버할 순 없잔아요 본문의 케이스도 원칙적으로는 판매자가 파산하면 남은 재산과 피해의 규모를 파악하여 남아있는 것 만이라도 피해의 비율에 맞게 돌려주는게 맞겠지만 그래도 피해규모를 모두 커버할 순 없을테니 어쩔 수 없는 피해는 발생할 수 밖에 없죠 그런데 저렇게 임의대로 판매자의 재산을 빼 돌리면 사실 궁극적으로는 자영업자한테 폭탄 돌리기한 사람들의 행태와 다를게 없을수도 있어요 공평하게 나눠야 할 판매자의 재산을 자기꺼 먼저 챙겨간거잔아요 남은 피해자들은 알아서 하라고 하고...
21/08/13 17:20
돈 안주고 잠수타면 현물로라도 거져와야죠.
자영업자 가게에 가서 사기치는 것보다는 백배 옳은 결정입니다. 그러나 저 공기청정기가 머지 회사 소유가 아니라 렌탈이라면 그말싫...
21/08/13 17:25
뭐 불법이겠습니다만, 영세업자한테 휴지조각 덤핑하는거보다는 사기 친 놈이랑 다이다이 뜨는게 조금은 더 나아 보이긴 하네요. 남아 있는 직원들은 단순 몸빵일테고, 이제 월급이나 받을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만.. 회사 기물은 사기꾼들 것이긴 하겠죠. 사기꾼들이 얌전히 나 잡아가세요 할 리도 없을테고..
21/08/13 17:32
몇몇 분들 얘기처럼 가져가는게 정답인가요?
그럼 나중에 환불 내지는 보상 절차가 진행이 된다 치면 저사람은 알아서 그 금액만큼 빼고 가져갈까요? 절대 아니다에 500원 겁니다... 그리고 저사람이 현물 가격 이상 손해봤다는 증거가 있는것도 아니고 공청기가 머지 소유인것도 확인된것도 아니고... 여러 모로 그냥 절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님.
21/08/13 18:12
절대아니죠. 일단 저 공기청정기가 머지 회사소유일 가능성도 낮고, (렌탈이라는데 한표) 설사 회사소유가 맞아도 회사소유 재산은 나중에 압류하고 경매통해서 돈으로 바꾼뒤 채권단에 의해 회수되어야 하는데 그걸 절도한거죠....
유일한 긍정적(?)인 요소는 회사대표가 사기가능성이 높은데 이런일 하나하나에 고소고발하겠냐라는건데... 뭐 이후는 개인의 가치판단의 영역이겠습니다.
21/08/13 17:44
저게 자력구제가 됩니까 변제가 됩니까 상계가 됩니까
법치주의 국가의 교육과정에서 헌법 민법 형법 기본적인 내용들 왜 안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21/08/13 17:51
크크 저거 때문에 민법교과서를 다시 펴봤습니다.
자력구제는 당연히 안 되고, 대물변제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하고 상계는 동종 채무여야 가능하다는 걸 다시한 번 되새기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크크
21/08/13 18:26
법알못이지만 그냥 상식적으로 불법같네요.
진짜 의무교육에 민법, 상법, 형법을 넣는게 좋을것 같기도 하고요. 독일에서 제일 인기 있는 고등학교 졸업선물이 법전이라고 하던데…
21/08/13 19:35
저걸 가져가서 실상 모하겠어요 그냥 분풀이죠
인터넷에서야 다들 이성적이지만 현실은 다르니까요 현 대한민국 법에서 돈 떼이면 떼인X이 바보죠
21/08/13 20:27
욕은 먹는데 한편으로 자주 보이는 광경이기도 하죠.. 한명 가져가기 시작하면 뭐라도 챙겨야된다는 절박한 마음에 우르르 가져가기 때문에..
21/08/13 21:50
저도 13 정도 물렸는데 그간 할인받은 거 고려하면 손해는 아니라 생각하고 포기했습니다. 더 좋은 데서 이득 날 일도 많을 테지요. 잃은 분들도 다들 더 좋은 일이 생기길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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