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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13 13:45
신상등록이야 다 하지만, 몰카사건 정도로 웬만하면 신상공개 안 합니다. 의사라고 특혜입는 건 아니구요.
지금껏 실무적으로 예외적인 경우에만 신상공개해오고 있었는데, 기자가 왜 갑자기 여기에 꽂혀서 이런 기사를 냈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21/11/13 15:57
의사가 엘리트 신분이어서가 아니라,
의사는 성범죄 전력이 생기면 처벌이 끝난 후에도 아동청소년법에 의해 10년 동안 의사로 활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알았는데 2016년에 여가부에서 취업 제한 기간을 3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한 적도 있었네요) 신상까지 공개될 경우 경제 활동이 아예 불가능하게 될 것을 고려해서 내린 판단이 아닐까 싶구요 물론 그런 조항이 있는 이유는 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하는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범죄를 저지르지 말라는 건데, 저런 짓거리를 해서 전체를 욕먹이는 정신나간 사람이 문제이기는 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어떠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의사라고 해서 특별 대우... 엘리트 신분... 잘 모르겠습니다 내로라 하는 교수님들도 실상은 늘 민원에 시달리며 소송 걸릴까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하는...
21/11/13 16:37
취업제한이라는 법의 취지 자체가
형을 다 살고 나와도 해당업종에서는 일하지 말라는건데, 경제활동이 불가능할것 같다걸 고려하면서 봐줘야 한다면, 그에 해당 안하는 사람이 한명도 없을것 같습니다. 당연히 신상공개 되고나면 장사나 개인 사업하면서 사는거죠. 의사라고 뭐 다를게 있나요.
21/11/13 16:51
그러니까, 의사라고 별다를 게 없다는 게 제 이야기입니다
위에 갤러리님께서 댓글 달아 주신 대로, 다른 직종이었다면 신상 공개를 했었을 건인데 의사라서 공개 안 한 건 아니고 죄질에 비추어 1년의 징역과 10년 간의 의업 취업 제한 정도면 충분하다고 판결했을 걸로 생각된다는 말씀입니다 직업의 특수성을 감안했을 때 성범죄자는 의료계 취업 제한을 두는 데 당연히 동의하는데, 의사라서, 특별 대우를 받아서 이 건에서만 신상 공개가 안 된 것처럼 보도를 하거나 의사이니까 더더욱 공개를 해서 아예 매장시켜 버려야 된다는 의견은 좀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21/11/13 16:58
여러 직군 중에서도 자격증을 가지고 일하는 직종,
특히 그 중에서도 의료계나 교육계 종사자는 아청법의 엄격한 적용으로 인해 취업 제한만으로도 직업 활동의 불가능함으로 인한 불이익이 다른 직종보다 크고 그에 따라서 신상 공개나 고지, 취업 제한의 판결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는 설명이 있네요 https://blog.naver.com/lk_urlawyer/222405316887 2018년 7월부터 적용되고 있다는데, 본문의 사건은 2015년 판결이므로 여기에 해당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21/11/13 17:26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애초에 그 자격증 따는 사람들은 성범죄(또는 준하는)를 자기들이 더 알아서 안했어야....
일반 직종에 비해서 얻는게 큰데 리스크는 그저 그렇게 한다는건 누구라도 납득이가 좀 어렵잖아요;
21/11/13 18:31
애초에 그 자격증 따는 사람들은 성범죄(또는 준하는)를 자기들이 더 알아서 안했어야
- 동감입니다, 사실 저런 사람들은 의협에서 아예 면허를 박탈해 버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게 유감입니다 (의사 단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고, 자격, 면허는 보건복지부 소관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에 있어서 얻는 게 크다, 직업이 뭐다, 소득이 많다 이런 문제보다는 죄질의 나쁜 정도, 재범의 가능성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하게 고려되고 부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기사의 주인공이 얼마나 잘 사는 집 자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기사에 나온 대로 30세 전공의였다면 아마 수련 취소되고 감옥에 다녀왔을 것이고 10년간 의사로 일하지 못하므로 현재도 다른 병원에서도 취업 및 전공의 수련 기회가 없을 것입니다 취업 제한이 풀리더라도 이미 40대이므로 전공의 수련은 불가능하다고 봐야 하겠고 이 사건이 알려지지 않은 곳에서 일반의로 일해야 하겠네요 잃는 게 없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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