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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18 18:29
뭐 어차피 어디나 개념없는 사람은 있으니까 하는데 ( 비율이 좀 높긴 한데..)
중간에 여경은 순찰을 안보내??? 정의감이나 사명감 따위가 아닌 안정된 공무원 찾아 온 사람들이고. 나라에서 뽑아주니 좋다구 온 사람들이지만 잘하라고는 안하니까 제발 기본만이라도 하자. 어디가서 강도 잡으라고는 안하니까 최소한 기본은 해야지.. 지구대에서 순찰을 안돈다고? 남자경찰은 뭔죄여.
21/11/18 18:29
이건 체력과 달리 여경이니까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데....
잘못된 지식이지만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법문제에 개입한것도 기존의 태만문제랑 연결되는것도 아니고..
21/11/18 23:16
첫째기사가 상가 입구 막은겁니다. 본문도 상가 입구 막은것이구요. 애초에 사유지여도 건축할때 사람이 지나다니는 통로는 공공이 이용하도록 하여야 허가가 납니다. 그냥 무늬만 사유지인것인데 뻔뻔하게 사유지라고 불법점유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참 많죠.
21/11/18 23:38
음...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받는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저 기사에서 포인트는 "그는 지상에서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유일한 출입구에 차량을 가로로 주차했다."입니다. 상가 입구를 막아서가 아니라 주차장으로 가는 [유일한 육로]를 막아서 유죄판결이 난겁니다. 일반교통방해죄는 육로의 통행을 전면적으로 막지 않는 이상 유죄가 안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48219 위 사례는 주차가 불가능한 구역에서 불법주차행위를 했음에도,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옆차로로 통행이 가능했거든요. https://www.google.com/amp/s/m.yna.co.kr/amp/view/AKR20160409062100004 이 기사는 도로를 불법점거하고 시위를 했음에도 일반교통방해죄를 면한 사건입니다. 4개 차로 중 1개차로만 막아서 교통이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이 글쓴이 가족이 잘못했더라도 일반교통방해죄 처벌은 쉽지않을거고 도로교통법에 의해 처벌되는거에요.
21/11/18 23:40
첫째 기사는 다른사람이 이용해야할 주차장을 막아서 문제가 되는것 아닌가요?
본문의 내용은 온전히 자신의 주차장을 막은거고요. 온전히 자신의 소유 사유지의 주차장을 막는건 굉장히 흔한 일이니까요. 위 링크의 사례와는 다르죠.
21/11/19 02:23
공인중개사 님// 안그래도 그런 사례에 대한 인용이 나올것 같았는데 저 건물에 우회로가 있을리 만무하지 않습니까? 있었다면 주인장이 거기도 막았겠죠. 고의로 출입을 막으려고 한것이니까요
21/11/19 02:40
라파엘 님// 첫째 기사의 다른 사람이 이용해야 할 주차장도 사유지이긴 매한가지인데요? 저는 일단 자신의 소유 사유지의 주차장 자체가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래 댓글에서 공인중개사님이 말씀하셨듯이 100%를 확신할 수는 없는데, 대형 고깃집이나 냉면집 맥도날드 같은 곳 아니면 부설 주차장을 마련하는 사례가 매우 드물고 꼴랑 4면 정도의 합법적인 부설 주차장이라면 시골 깡촌 아닌 이상 본 적이 없어요. 보통 부설주차장은 앞에(도로에 접한 쪽에)가 아니라 옆에 있기도 하고요 여경 말대로 도로에 딸린이라는 말이 이면 도로 주차장을 의미한다면 사유지는 맞는데 법적인 주차장이 아닌 곳을 무단 점용하면서 그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는 쪽이거나 (도로가 사유지) 그냥 건물에 접한 거주자 우선 주차장을 사유지라고 우기는 것 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희귀한 사례로 합법적이며 소유권도 온전한 주차장이 맞다 하더라도 출입 자체를 막으면 안 됩니다. 누가 주차했을 시 차 빼라고는 할 수 있겠죠.
21/11/19 07:46
어둠의그림자 님// 우회로도 물론 고려되지만 저 건물의 출입을 막은 행위가 '육로를' '전면적으로' 막았느냐도 중요해요. 이에 해당하려면 첫째로 저 건물의 출입로가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공용이 사용하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여야 하는데, 한 개인이 홀로 사용하는 사유건물로의 출입로라서 이 공공성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가게가 영업 중인 상태도 아니니까요.
둘째로 해당 건물의 출입로를 막기 위해서는 차량으로 막은 정도가 단순히 주차를 못하게 해서 편의성을 막은 정도가 아니라 전면적인 통행, 즉 보행에 지장을 주어야해요. 애초에 건물의 출입로는 도보로 이동하는 장소니까요. 링크해주신 주차장과는 조금 달라요. 해당 경우는 주차장의 출입로를 막은 경우인데, 주차장입구는 차도지, 보행로가 아니니까요. 물론 일반교통방해죄를 입증하기가 상당히 힘들거란 이야기지, 아예 불가능할거란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럼 출근 잘하시길 바랍니다~
21/11/18 18:49
보통 지구대 남여 성비를 봤을 때,
여경 2명이 출동할 확률은 …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일부러라도 남자는 포함을 시켜서 스케쥴링 할 겁니다 아마 그렇다고 주작이라거나 그런 얘기는 아니고 단지 확률의 이야기 입니다.
21/11/18 18:43
만약 주작이 아니라면 일부러 그러는 것일수도 있죠. 순찰하는게 싫고 철판깔고 깽판칠 정도로 뻔뻔한 사람이라면 사용할지도 모를 전략이네요.
21/11/18 18:56
경찰차로 차 박아놓고 도망간다던가, 2차선 도로에다 차 세워놓는 움짤을 봐서 그런가 충분히 있을 법한 일 같기도... 그만큼 신뢰가 없어요...
21/11/18 19:42
정확히 찾아보니 '건축선 후퇴공간' 혹은 '공개공지'를 말하는 것 같은데 주차장으로 사용하는거 불법 맞습니다. 여경이 원칙대로 한것이고 남경이 대충 귀찮아지니 덮은거죠.
21/11/18 20:05
저 글만 보고 어떻게 건축선 후퇴부분이나 공개공지로 추측하시는지요..?
애초에 공개공지는 바당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의 다중이용건축물일때 의무인거라 저런 작은 건물은 굳이 공개공지를 마련해둘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건축선은 도시지역이나 미관지구일 때나 지정되는데 '시내'에 있는 2층짜리라고 하는 거 봐서 도시지역이나 미관지구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도 상당해요. 시골사람들은 면중심지만 해도 시내라고 부르니까요. 오히려 횡단보도 바로 옆이거나, 인도라서 원칙적으로 안되는데, 관례상 해오던 구역에 그대로 주차한 경우인 경우가 더 가능성 높다고 봐요. 도로에 딸린 주차장이라는게 명확히 뭔 소린지 모르겠어서 뭐라 단정짓기는 그런데 글쓴이 말대로 여경이 괜한 트집잡이를 한 거일수도 있어요.
21/11/18 20:25
님말씀대로 관례상 해오던 구역에 그대로 주차한경우라도 원칙적으로는 안되는건 매한가지 아닌가요? 건물입구쪽 4면주차장이면 건축선 후퇴지역 외에는 저로서는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출입을 막기위해 자차를이용해 고의로 막았으면 일반교통방해죄 위반이죠.
21/11/18 20:49
말한대로 인도를 침범했다거나, 뭐 기타 여러 경우에 해당하면 안되는 경우 맞죠. 근데 명확하게 그렇다는 내용이 없으니까 글쓴이나 경찰이나 누가 맞다고 말하긴 힘들단 소리입니다. 위에 막는다라는 표현이 있긴 한데, 이게 '보행을 막는다'가 아니잖아요. 건물 진입을 막기 위해 주차했다고 되어있으니까요.
2층짜리 근생시설이 전면주차장을 4대 세울 정도로 마련하는 건 그냥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인지라, 저런 글만 보고서는 직접 안보면 불법인지 합법인지 몰라요.
21/11/18 20:36
1. 여경 2명이 순찰을 돌 확률
2. 여경이 느닷없이 가게에 트집 잡을 확률 3. 여경을 상대로 경찰에 신고해서 그 트집을 해결할 확률 4. 5분만에 도착한 경찰과 순찰을 도는 경찰이 서로 다른 소속일 확률 뭐 이정도가 제가 생각하는 소위 핍진성 위반인게 아닌가 하는 요소긴 합니다만 이렇게 생각하는 제가 소위 아싸라서 그런거겠죠
21/11/19 06:05
여경둘이 순찰 했으면 자기 관할일텐데, 신고했을때 오는 남경도 당연히 같은 관할이죠..서로 모른다는게 말이 안됨 ........주작
21/11/19 07:50
남경이 대충 뭉갠건지 여경이 완전 삽질한건지 이글만 보고는 100% 판단이 안되는거긴한데 정황상 여경이 사과까지 박은걸 보면 당연히 여경이 실수 한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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