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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7 19:38
제공 요청 조항을 그냥 긁어온거죠.
사유가 네가지 중 하나란 밀입니다. 1. 재판, 2. 수사, 3. 형의 집행 또는 4.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방지. 이것중 어떤 사유인지는 고지하지 않은거죠.
22/01/17 19:51
글쎄요
과거 114의 사랑합니다 고객님 같은 매뉴얼화 된것이라 본문의 답변에 어떠한 의미를 부여해야되는지 모르겠네요 제대로 된 답변이라면 특정한 이유에 따른것이라 언급했어야되는거죠
22/01/17 19:36
사유에 적힌 내용은 "③ 전기통신사업자는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군 수사기관의 장,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 수사(「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의 범죄 중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한 범칙사건의 조사를 포함한다),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이하 “통신자료제공”이라 한다)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 에서 그대로 긁어다 붙인 형태입니다.
저중에 어떤 사유인지 밝히지 않았다는 점에선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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