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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2/02/02 01:00:16
Name 김치찌개
File #1 1.jpg (46.9 KB), Download : 22
출처 이종격투기
Subject [유머] 최악의 비매너 퇴사유형 TOP5


최악의 비매너 퇴사유형 TO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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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02 01:05
수정 아이콘
퇴사가 아닌 이직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급작스럽지 않게 퇴사를 통보하지 않는 방법이 있나? ;;
이직이 백퍼 성공할것도 아닌데 미리 이직 준비한다고 통보하는 것도 웃길 일이고.
아구스티너헬
22/02/02 04:44
수정 아이콘
이직을 할 경우도 보통 합격후에 최소 한달이상 시간이 있지 않나요? 그런 정도 기간을 이직사 요구하기도 하구요, 인수인계 부실하게 하고 오는건 받는 입장에서도 매우 부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dwgthankyou
22/02/02 12:16
수정 아이콘
최소 한달같은 소리;;오히려 최대 한달아닌가요
아구스티너헬
22/02/02 17:32
수정 아이콘
저는 이직을 4번했는데 합격후 시간이 한달미만인적이 한번도 없었는데 왜 최대 한달이죠?
회사에 퇴사를 통보하는건 법적으로 최소 한달전이죠
타츠야
22/02/02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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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분 말씀데로 계약서에 명시된 공지 기간 안 지키고 다음 주라든가 이렇게 급하게 퇴사통보하는 경우를 말하는 걸겁니다.
Janzisuka
22/02/02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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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잇 하나 붙여놓고 사라진 경우를 봤...
SkyClouD
22/02/02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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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 한달 주면 갑작스러울건 없죠.
피아칼라이
22/02/02 01:12
수정 아이콘
어디까지나 회사입장이지 동료입장은 아니죠.
2번 말고는 딱히 같은 사축입장에서 신경쓸 필요가?
타츠야
22/02/02 07:41
수정 아이콘
5번은 밑에 분들 말씀데로 위법이고 1번은 갑자기 다음 주 퇴사라든가 이런 식으로 가는 사람들이 꽤 있어서 1위 먹었을 겁니다.
피식인
22/02/02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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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뉴스보니 고의로 회사 NAS 자료 포맷하고 인수인계 없이 퇴사한 퇴사자들 업무방해로 유죄 선고 받았더라구요.
카마인
22/02/02 01:14
수정 아이콘
비매너 크크크
'위법'
피아칼라이
22/02/02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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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 4 : 위법 아님
2: 후임자한테 아무런 설명없이 그냥 [내가 했던거 다 보내줄테니 니가 알아서 해봐라] 정도는 위법 아님(인간적/도덕적으로 꼬울지언정)
고의로 업무자료 작살내고 인계 안하면 위법
5: 대놓고 위법....
양고기
22/02/02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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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같은 경우 미국은 보통 계약서에 이직 권유를 못하게 명시를 해두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은 다른가보네요.
카마인
22/02/02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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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 보고 댓글 썼는데 분석까지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크크
22/02/02 07:02
수정 아이콘
1은 위법까진 아닐지 몰라도 사측에서 사직서 수리 안 하고 20일정도 더 출근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하라는 거죠. 물론 실질적인 득이 없기에 실행하는 회사는 거의 없지만요.
내맘대로만듦
22/02/02 01:27
수정 아이콘
크크크 기밀유출은 비매너로 퉁치고 갈정도가 아니잖아요
문재인대통령
22/02/02 01:28
수정 아이콘
다르게 생각해보면 내가 자살해서 본의아니게 인수인계 못하면 아 그놈은 왜 자살해서 인수인계도 안하고 가냐고 할 사람들
이래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더군요.
소유자
22/02/02 01:50
수정 아이콘
걍 다 상식선 문제라서 공감하고 말거도 없는듯
22/02/02 02:14
수정 아이콘
1~3은 그러려니 하겠는데 4~5번은 해사행위 아닌가요;
제가 그만둔 경험 하에서만 해도
1번 - 이직이면 그러려니 함
2번 - 한달 내내 인수인계하고 파일로 다 만들어도 1년동안 전화 옴
3번 - ...편하게 있으면서 별거 하지 말고 있다가 가라고 그만두기 전 상사가 시킴
공기청정기
22/02/02 02:26
수정 아이콘
5는 비매너가 아니라 불법 아니에요?(...)
22/02/02 02:40
수정 아이콘
이직하면 보통 인수인계 기간 없이 바로 퇴사하게 되나요?
아구스티너헬
22/02/02 04:45
수정 아이콘
그럼 받는 쪽에서도 뜨악 할걸요?
직업윤리가 뻔히 보이니
타츠야
22/02/02 07:37
수정 아이콘
보통 한국에선 한달 정도는 보죠. 독일은 보통 3달입니다만 남은 휴가 쓰고 나가는거 생각하면 2달 정도 되고.
파란무테
22/02/02 10:06
수정 아이콘
상도덕이 아니긴하죠
22/02/02 03:49
수정 아이콘
보통은 좋소에서는 퇴사한다고 일찍 말해도 후임 구해주지 않다가 닥쳐서야 구해주거나 아니면 옆에 사람한테 퇴사 2-3일전에 말해줘서 인수인계 하게 하고 시간 짧아서 야근 하게 하고. 인수 인계 다 못하면 나간 사람이 욕이란 욕은 다 먹게 하죠 크크
리얼월드
22/02/02 09:20
수정 아이콘
퇴사한다고 말하면 사측도 그때부터 부랴부랴 후임 구인 시작하니 당연한거 아닌가요;;;
바밥밥바
22/02/02 10:32
수정 아이콘
매운맛을 안경험해보셨군요
일부러 안뽑고 너 나가면 망한다고 협박하는 회사가 한무더기 입니다
22/02/02 13:56
수정 아이콘
미리 말해도… 나가기 직전까지 잘 안구해주죠..
iPhoneXX
22/02/02 05:33
수정 아이콘
엄청 잘난 사람 아닌 이상 레퍼런스 체크 할때 안좋은 소리 안나오게 하는게 좋죠. 재수 없으면 그런거 떄문에 이직 실패하는 경우 종종 있더라구요.
동종업계라면 굳이 적 안만드는게...
몽키매직
22/02/02 10:13
수정 아이콘
세상만사 어떻게 될지 모르고 생각보다 동종업계에는 다른 회사라도 인맥이 얼기설기 얽혀있큰 경우 많아서 퇴사 까지 정신줄 잡고 제대로 하고 나가는게 안전빵입니다.
22/02/02 10:17
수정 아이콘
4번이 진짜 회사 분위기 다 망치죠
피해망상
22/02/02 10:59
수정 아이콘
퇴사가 아니더라도 인사이동때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뤄지는 회사가있긴한가요?
22/02/02 11:41
수정 아이콘
4번은 글쎄요. 권유가 먹히면 회사가 문제있는 것 아닌가요? 전 점프업하는 이직이면 언제든 하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다만, 지금 회사가 싫어서 나가는건 도움이 안될꺼라고..

1번은 2번이 잘된다면 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미소속의슬픔
22/02/02 12:04
수정 아이콘
4번은 보통 당사자는 가만히 있는데 주위에서 먼저 물어보지 않나요 크크
더치커피
22/02/03 08:11
수정 아이콘
이게 맞죠 크크
비내리는숲
22/02/02 12:07
수정 아이콘
재작년에 직원 한명이 갑자기 연차를 쓰더군요. 평소에 잘 안쓰던 직원이긴 하지만 연차 쓰는거야 그러려니 하겠는데 그날따라 기분이 묘하더라구요. 아니나 다를까 일주일 뒤에 갑자기 '저 2주 뒤에 나가겠습니다'라고 하더라구요. 연차 쓴 날 면접을 보러 갔던 것이었죠.

한달 정도 인수인계 가지는게 일반적이기도 하고 프로젝트 스케쥴상 2주 이내에 도저히 시간을 내기가 어려웠는데다가 업무 특성상 제가 인수인계 받아야 하는 입장이라 반나절 정도 겨우 시간을 내서 날림으로 인수인계 받았습니다. 제가 인수인계 받다가 한소리 했는데 짜증을 내길래 '넌 나한테 잘못한거 없냐'라고 하니까 아무 말도 안하더라구요. 그러다가 자기도 새 직장 출근일이 있어서 어쩔 수 없다라고 하길래 저도 이래 저래 말섞기 싫어서 아무 말 안했습니다.

그때 제대로 검토 못한 여파가 4달 정도 갔습니다. 그 친구가 거래처에 줬던 자료들이 잘못되서 그 결과로 제가 사과하러 다니고 인수인계 자료들도 틀린게 많아서 밤새고 그렇게 주말 없이 몇주 있다가 화가 나서 위에 건의해서 아예 규정에 박아버렸습니다. 인수 인계 기간 한달을 무조건 채워야 하는 방향으로요.

퇴사야 아무때 통보해도 되는데 인수인계 기간을 가지는건 매너이고 상식입니다.
dwgthankyou
22/02/02 12:21
수정 아이콘
그 규정 그냥 노동법에 의해 무시되는거라 2주는 커녕 당장 내일 나가도 되고요, 2주 뒤에 나가겠다는데 반나절만 인수인계 받기로 결정한건 회사 및 인수자 잘못이죠. 야근을 하든 주말출근을 하든 2주내에 분명 인수인계 더 받을 시간이 있었는데. 그리고 인수인계 2주가 부족하고 추후에 문제가 날정도면 애초에 회사 프로세스 및 업무분장이 엉망이었던거에요. 나가신분이 업무과로드였겠네요
아구스티너헬
22/02/02 17:35
수정 아이콘
퇴사는 법적으로 한달전에 통보하게되어있습니다.
명시적으로 퇴사를 통보하고 그날로 부터 한달은 근무하는게 법적 의무입니다.
키스 리차드
22/02/03 11:11
수정 아이콘
해고만 그렇습니다
직원의 퇴사는 전혀 아닙니다
22/02/02 12:36
수정 아이콘
쿨병 피지알.. 후후
가만히 손을 잡으
22/02/02 13:17
수정 아이콘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몇년전 이거 정리할때 확인한 바로는
근로자는 바로 그만둘수 있음-맞음, 회사 퇴직 처리 최대 기간-한달 이었고 노동청에 가면 대충 화해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개 2주로 잡는 경향이 많습니다.
사람이 만날때보다 헤어질때 그 본성이 나온다고 봐서 왠만하면 인수는 제대로 해주는 것을 추천합니다.
리얼월드
22/02/02 19:01
수정 아이콘
근로자는 바로 그만둘 수 있음
사측은 급작스런 퇴사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소송 제기할 수 있음, 하지만 대부분 손해를 입힐만한 인재들인 경우는 별로 없기때문에 소송 걸어도 사측은 얻을게 별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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