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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11 18:41
리갈이글 유튜브 채널에서 미국 법은 동물에게 상속할 수 있다는거 듣고 저도 놀랐었어요. 정확히는 '개'인 명의로는 안되지만 '돌봄을 위한 신탁재단'을 만들면 제한이 없다더군요. 한국은 어떤지 궁금해지네요.
22/03/11 18:42
종종 저런 뉴스 본 기억이 있는데 미국 말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떴게 되나요? 자연인 아닌 동물이 재산을 소유할 수는 없을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
22/03/11 19:16
민법상 개는 권리능력 자체가 없으므로 소유권도 가질 수 없습니다(권리능력은 있으나 행위능력이 제한되는 기존의 한정치산자와는 다릅니다). 다만 별개의 재단법인을 만들고, 그 재단의 재산을 개를 위해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민법상으로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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