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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6 11:32
애플과 AIG 가 보험을 체결한거지 이용자가 AIG 혹은 애플과 보험을 체결한건 아니지 않나요?
보험의 설명의무나 그런게 전혀 없을텐데요..
23/01/23 15:43
재미있는 접근이네요.
그런데 언뜻 생각하면 애플이든 AIG든 이런 큰 구멍을 그대로 두었을 것 같지 않은데, 어떻게 되려나 궁금하네요.
23/01/23 15:53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고의 파손을 과실 파손인 것처럼 거짓말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재산상 이익을 받았으면 사기죄 맞죠. 편의상 보험사기라고 부르는 것뿐이지 그런 공식 용어는 없고 그냥 사기죄의 범죄형태를 편의상 나눈 것 뿐이에요. 사기죄 성립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23/01/23 15:55
그리고, 보험상품이라고 판명될 경우 부가세를 애플이 돌려줘야 하는 게 맞나요?
부가세는 애플이 받은 게 아니라 국세청이 받은 것일텐데요. (결제야 애플한테 했겠지만, 그 금액은 국세청에 갔을 것 같아서요) 재미있긴 한데, 충분히 확인된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23/01/23 16:17
그러니까 본문에서는 만약 애케플이 보험상품이라고 하면 (앞으로 부가세가 징수되지 않는 것과는 별론으로) 지금까지 소비자들이 낸 부가세를 애플이 토해내야 되는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애플이 아니라 국세청이 토해내야 될 것 같아서요.
23/01/23 16:22
https://cdn.pgr21.com./freedom/71566
같은 케이스니까 국세청이 애플에게 환급 -> 애플이 고객에게 환급.. 루트로 가지 않을까 싶네요.
23/01/23 16:23
그건 애플이 부가세 납부를 했는지에 따라 다르겠죠.
일단 부가세라는 것이 업자가 세금을 선납받은 뒤에 국세청에 내는건데.. 애플이 보험이 아니라고 했는데 부가세 징수를 했다는 상황이라 저걸 국세청에 납부를 했는지도 이슈가 될수 있습니다. 100프로는 아니지만 보험이 아님을 인지하고 부가세로 징수한 것이 중간마진수수료 뗀것처럼 생각될 수 있는 사안이라는거죠
23/01/23 16:25
애플 정도의 사이즈에서 고객한테는 부가세를 계산해서 받고 국세청에 납부하지 않았다면 탈세 규모가 어마어마할텐데,
그럴 가능성은 희박해보입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고객한테 돌려주는 것 정도가 문제가 아니고 어마어마한 규모의 탈세 혐의 조사를 받아야 할텐데요. 게다가 국정감사장 등 국가레벨에서 부가세 부분에 대한 공론이 이루어졌는데, 국세청 모르게 고객들한테만 부가세를 받아오기도 쉽지 않았을테고요. (심지어 그 국정감사장에서의 논의가 국세청 유관해석을 인용한 것이기도 하고요)
23/01/23 17:18
토해내는 주체가 애플이든 국세청이든 상관없이 보험상품을 부가세 붙여서 판게 위법 소지가 있다는게 논점이라서요.. 물론 그 부분을 지적하자 애플답게 애케플은 보험이 아니다 라는 식으로 빠져나갈려고 했었고요.
23/01/23 17:26
그 논점은 알고 있는데, 제 얘기는 본문은 '애플이 토해내는 것처럼 쓰여 있는 것'이 좀 잘못 쓰인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부가세는 징수하는 것도 국세청이고 토해내는 것도 국세청이라, 부가세 붙여서 판다고 애플 쪽에 특별히 이득인지도 궁금하고요.
23/01/23 17:30
말씀하신대로 애플측의 이득은 알수 없으나 애플이 알수 없는 이유로 보험상품을 서비스로 판매하고 있는 위법(?)을 저지르고 있는건 사실이니까요. 그런 주제에 소비자에게는 준법을 요구하고 있는게 모순이라는 거죠.
23/01/23 17:32
그게 모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게 모순이라고 해도 준법을 요구하는 게 잘못은 아닙니다. 준법 요구는 요구대로 하고, 본인들의 위법은 바로잡아야 할 필요가 있을 뿐이죠. 그리고 이번 요구 주체는 애플이 아니고 AIG입니다.
23/01/23 17:34
요구의 주체가 애플이든 AIG든 간에 소비자 입장에서 그걸 엄밀하게 따져야 할 이유는 없고요, 너네들이 위법한 상품 판매하면서 왜 우리에게는 엄정한 법 잣대를 들이대냐? 라는 애기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애초에 고의파손을 입증해야할 책임도 애플에게 있고요.
23/01/23 17:37
jjohny=쿠마 님// 그렇게 따지면 고의 파손행위가 보험사기죄에 해당하는지도 입증이 필요하지요. 애초에 보험이 아닌데 공문에 나온것처럼 보험사기죄를 적용할 수 있냐 하는거죠.
23/01/23 17:41
게다가 아래에서 [애플은 보험이라고 판매했습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소비자 측은 애플케어플러스가 보험상품이라고 인지하고 계약한 것 아닌가요? 더군다나 AIG에서 보상처리한다는 것도 충분히 알려진 사실 같고요. 오히려 부가세 문제는 국세청이 소비자에게 토해낼지 말지의 논점이 있을 뿐이고, AIG가 고의파손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자격은 충분히 있어보이는데요.
23/01/23 17:45
jjohny=쿠마 님// 글쎄요. 애케플의 적용 기준이 까다로워서 애플측에서도 은근히 고의파손을 종용할 만큼 널리알려져 있는 얘깁니다.
소비자입장에서는 애플 이나 AIG가 문제제기를 했냐 안했냐가 중요하지가 않아요.해당 보험(?) 계약을 애플과 했고 그 애플측에서 고의파손을 은근히 종용더니만 갑자기 보험사기죄 운운하면서 엄청난 범죄인것처럼 얘기하는 상황이 굉장히 모순적이라는 겁니다. 소비자 상대로 법대로 따지자고? 너네도 법대로 따져볼까?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얘기에요..
23/01/23 17:50
날라 님// AIG 측의 공지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행위를 '앞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지, 지금까지 그런 행위를 한 것을 토해내게 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수준의 얘기로 보이고요. https://svrforum.com/itnews/620635 + 그리고 '너네도 법적으로 따져볼까?'는 아주 좋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있으면 바로잡아야죠. 그런데 법적으로 따져보려면 [제대로] 따져야 하겠다는 게 제가 하는 얘깁니다.
23/01/23 23:06
jjohny=쿠마 님// 글쎄요 충분히 할 수 있는 수준의 얘긴지 모르겠습니다. 애초에 고의성을 판단하는 주체가 AIG가 아니라 애플이고, 보험사기죄를 들이밀면서 사용자를 협박하는 듯한 공문을 보낸게 제 기준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수준의 얘기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23/01/23 15:57
이거 보니까 생각나네요....
아이폰이 한국 들어오기도 전이고 아이팟 터치만 있던 시절에... 모 커뮤니티에 터치 구입 -> 리퍼기간 거의 끝까지 사용 -> 고의 파손 -> 리퍼 -> 중고매각 이걸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했었던...
23/01/23 16:42
본문글 원출처를 찾아보니까, AIG로부터 경고공문을 받은 아사모가 원출처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경고를 받은 커뮤니티 회원 입장에서 방어적인 해석을 내놓은 것 같긴 하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고의파손 논점과는 좀 별개의 논점으로 보입니다.
23/01/23 17:23
보험사기 운운하면서 고의파손이 엄청난 중범죄인것처럼 협박(?)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험상품이 아니다 라는게 논점이니까 마이너한 문제는 아니죠. 애플측에서 뭔가 편법(?)을 써서 보험상품을 서비스상품으로 판매하고 있는데 소비자에게는 엄정하게 법을 적용하겠다는게 모순으로 보이는게 문제지요.
23/01/23 17:20
보험사기 운운하면서 고의파손이 엄청난 중범죄인것처럼 협박(?)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험상품이 아니다 라는게 논점이니까 마이너한 문제는 아니죠. 애플측에서 뭔가 편법(?)을 써서 보험상품을 서비스상품으로 판매하고 있는데 소비자에게는 엄정하게 법을 적용하겠다는게 모순으로 보이는게 문제지요.
23/01/23 20:36
고의 파손이 보험사기가 아니면 큰 문제가 없고 뭐 그런 상황인건가요? 애플 제품은 안 써서 잘 모르겠는데 댓글들 보니 리퍼 기준이 뭐가 좀 괴상한가보네요.
23/01/23 23:07
고의파손이 문제가 있냐 없냐를 떠나서 저런식으로 협박성 공문을 날리는게 좋지 않다는거죠. 자기들 서비스도 뭔가 구린 구석이 있어서 합법과 위법의 경계를 넘나드는 마당에..
23/01/23 16:36
부가세 문제는 국세청이랑 애플간 이슈와는 별개로 애플도 국정감사에서 위증한게 되는거라 아마 나는 모르겠다 AIG가 혼자 한일이다 라고 입 싹 씻고 가만히 있을 확률이 높지 싶네요
23/01/23 16:38
애플은 국세청의 법령해석을 인용한 거니까, 나중에 뒤집히더라도 애플의 위증보다는 법렴해석의 옳고 그름 문제에서 정리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23/01/23 16:50
애플이 소비자한테 보험상품을 보험이라고 하고 판 게 아니지 않나요? AIG 애플 계약하고 애플 소비자 계약은 서로 다른 것 같은데요 본문에서도 서비스 계약이라는데
AIG가 뭐라하든 그건 걔네가 그런거지 애플이 그런거는 아닌거같네요 딱히 뭘 위증한것도 아닌거같은데;;
23/01/23 17:50
https://www.apple.com/legal/sales-support/applecare/applecareplus/docs/applecareplus_ko_pds.html
2. ADH 담보 제공방식 ADH 담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애플코리아 유한회사(이하 “Apple”이라고 합니다)는 계약자로서 보험사인 AIG와 단체보험계약(이하 “보험계약”이라고 합니다)을 체결했습니다. [Apple은 보험계약 증권을 발행한 보험회사가 아니므로 보험회사가 보장하는 혜택을 보증하지는 아니합니다.] AIG는 플랜 구매를 통해 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된 고객님의 피보험제품 수리 또는 교환을 위해 소요된 비용을 보상합니다. 이것은 AppleCare+ 계약조건 및 Apple모바일기기보험약관에 따라 고객님의 ADH 사고에 대해 AIG가 보상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AIG는 Apple 및 기타 적절한 업체를 ADH사고에 대한 사무적인 업무처리를 하도록 지정하였습니다. 라고 하고 애플은 저 ADH담보가 포함된 Applecare를 파는거지 보험을 판게 아니다 라는 주장인가봐요 보험이라고 써있구만 그게 그거 아니냐? 라는 건 우리 소비자 관점이고 법적으로는 또 다르게 해석되는거 아닌가? 싶어서요
23/01/23 16:48
애초에 결함이 생기면 수리를 해줘야죠
돈을 내든 어쩌든요 지들이 정한 리퍼 기준에 안맞는다고, 지금 명백하게 불편함을 겪고 있는데 수리를 안해주니 그런거 아닙니까? 애플 안쓰는 이유 중에 하납니다 그리고 뭐? 리퍼안된다고? 그럼 뿌신다? 하고 앞에서 고의파손하는게 아니면 고의랑 사고랑 어찌 구분할겁니까?
23/01/23 17:29
이 사건은 법대로 하면 너네 보험 사기야! 라면서 소비자에게 굉장히 위협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법령을 들이민게 AIG입니다. 근데 알고보니 법대로 하니까 너네 보험 아니던데? 라는 얘기가 나오는 문제점이 있는 상황이죠.
똑같이 법적인 잣대를 적용하니까 양쪽다 문제가 있다는게 논점이라서 애플의 평소 AS 태도와 엮여서 말이 나오는 거죠.
23/01/23 17:37
뭐 고의파손을 입증할 방법도 없고 실제로 고의파손으로 잡아내기 시작하면 애플의 수리기준이냐 애캐플은 보험이냐 아니냐 등등 큰 논란이 생길거라 애플은 그냥 뭉개고 넘어가는 게 최선이죠 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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