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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9 16:18
어질어질 하네
아니 근데 저 상간남은 걍 애 키우기 싫다고 저러는 건가요? 내 자식이면 데려다 키울 것 같은데.. 하기사 그런 놈이면 애초에 남의 여자랑 안 했겠습니다만.
23/02/09 16:25
더글로리 보고 배운 거라 틀린지 맞는 지 모르지만,
법적 친권은 유전자 검사보단 혼인관계가 우선이라 유전자 검사로 내 아이라고 하더라도 그 아이의 친권은 혼인 관계 남편과 아내가 가지고 있어서 이혼을 하지 않는 이상 내 아이의 친권을 가지고 올 방법은 없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상간남이 니가 해야 할껀 소송이 아니라, 이혼을 하라는 재촉이라고
23/02/09 16:28
법은 추정인데 대법원 판례가 소로 배제하지 않는한 인정한다고 거의 간주급으로 박아놔서 유전자 검사후 상간남 아이여도 친자관계 인정될겁니다 사실 법보다는 판례 문제라
23/02/09 17:05
https://m.ytn.co.kr/news_view.php?key=201210191059088027&s_mcd=0103
이 기사도 벌써 11년전이네요....
23/02/09 18:48
사망한 분 나이가 대충 만 37세쯤 됐을 거 같고, 그러면 생물학적으론 노산이긴 하죠. 기형아 출산 위험도 두 배인가로 높아지고 출산시 산모에게도 위험이 커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요즘 의료기술이 좋다고 해도 출산 자체는 옛날부터 사잣밥 떠놓고 하는 일이라고 했으니까요.
23/02/10 02:10
최근 아이낳다가 뇌사상태?때문에 5살 지능으로 된 부인 이야기 있었는데... 그거땜에 남편이 바로 이혼요구해서 남편 욕 먹는 뭐 그런 스토리지만..
어쨌거나 아기 낳는게 엄청난 일이라 위험하죠 의학이 발달되기 전엔 산모든 아기든 많이 죽었었고 지금은 의학발달로 그게 줄어들었지만 반대로 노산으로 인한 리스크는 다시 생겼고요.
23/02/09 17:04
결혼제도란게 그런 거죠 뭐
정서적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들겠지만 상간남의 아이도 본인 아내의 아이인 거구요 재혼으로 데려온 아내의 아이와 다를게 없으니 가족이 맞죠
23/02/09 17:15
저도 이해가 안가네요
본문에 있는 '~ 추정한다' 까지는 납득할 수 있는데 그래서 아니란 걸 증명하면 책임을 지우지 말아야죠 법이 전혀 현실을 반영 못하고 있는 듯
23/02/09 17:16
우선적으로 아이가 보호되어야 하니까요.
법에 헛점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법이 현실을 못 따라가는 게 아니고, 굳이 따지자면 사회인식이 법을 미처 따라가지 못하는 케이스라고 해야 되나 싶네요. 이 케이스와는 별개로 저 규정에 다른 부작용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23/02/09 17:24
와 아이가 무조건 우선이면 강간 피해자가 낳은 아이도 피해자가 직접 키워야 하나요?
가정이 불행하건 행복하건 무조건 가정에 아이를 떠넘기는게 법이 현실을 못따라가는게 맞는거 같은데요
23/02/09 17:45
어디서부터 어떻게 답변을 달아야 할지 모르겠는 댓글이네요. 저도 잘 모르는데 생부가 데려가기 전까지만 한시적으로 책임지되 아이는 생부가 키우라는 법으로 보입니다.
법에는 절차가 있고, 돈을 안갚는다고 해서 훔쳐오는 게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양육권, 즉 갓난애기는 우선적으로 보호받을 필요가 있으니 공백이 발생해서는 안되고요.
23/02/09 18:03
정말 친부라면 공백을 아버지가 메꿔야 한다는데 동의를 하지만 본인의 동의없이 태어난 피가 아예 안이어진 아이까지 아버지가 공백을 메꿔야 하냐는거죠...
저런 상황이면 국가 주도로 보육원이 책임지는게 일반 정서상 맞지 않을까요? 법이 그걸 막는다면 법이 사회인식을 못따라가는거고요
23/02/09 19:46
국가 주도로 보육원이라.. 사회인식이라고 볼 수도 없지만 그게 사회인식이라 하더라도 현실인식이 결여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국가가 아니라 생부가 키우는 게 맞고, 사회가 배우자를 사실상 동일한 주체로 취급하는 이상 자기가 낳고 기른 아이는 생부를 찾을 때까지 본인이 책임지는 게 사회인식이라고 봅니다.
23/02/09 17:37
아이를 보호하는건 좋지만 아이를 보호할 대상을 즉 책임이 있는 대상을 똑바로 지정해야죠
게다가 저 경우 과연 저 남성의 책임하에 자라는것이 과연 아이를 위해 좋은지조자 의문이구요
23/02/09 18:19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저 집에는 보내면 안될꺼 같은데 말이죠 --;;;
잘못된 법으로 아이를 보호받지 못할 상황으로 내몰고 있는거 아닐까요...
23/02/09 20:17
사실상 이혼관계로 지내던 와이프가 다른남자사이에 비람펴서 나온 아이를
무턱데고 데려가게 만들면, 그 사람이 정말 아이를 잘 보살펴줄까요? --;;; 직접 나은 아이도 큰돈 써가며 정말 어렵고 힘들게 키우는게 신생아인데.. 아이가 학대받거나 방치되거나 하는 환경에서 키워질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말이죠 잘못된 법때문에 누구도 책임지지 않을려고 아이를 최악의 상황으로 내모는거지, 절대 아이를 보호하는 최선의 방법깉지는 않네요 버려진 아이들을 돌보는 사회시스템이 없는 것도 아닐테고, 나라에서 보호하다, 진짜 친아빠를 찾아서, 찾아가게 해야죠;;
23/02/09 20:32
학대받거나 방치되거나 하는 환경에서 키워질 가능성이 있는 것만으로 국가가 맡아줄 순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큰돈 써가며 정말 어렵고 힘들게 키우는 게 신생아거든요.
아이를 잘 보살펴 줄거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냥 잠시동안만 '더' 키우는 거죠. 이 경우를 허용하면 학대 가능성 있는 아이를 모두 국가가 키워야되고, 그런 사회시스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책임을 지우는 것이 곧 아이를 최소한도로나마 보호하는 길입니다. 추가적으로, 저 아이가 생부에게 가면 그 아이를 잘 보살펴줄까요? 그 힘들게 키우는 걸 자식을 찾으러 오지도 않고 최소한의 책임감도 없는 노래방도우미 상간남이 키우는 게 최선의 방법일까요? 무엇이 최선의 방법인지, 과연 실현될 수 있는방법인지, 법이 왜 저렇게 밖에 규정할 수 없는지 더 깊은 생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23/02/09 21:46
말씀하신 의견을 극단적으로 비유하면
A라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을때 그 사람을 나라가 보호하자라는 의견에 그걸 허용하면 위험한 상황에 놓여있는 모든 국민을 나라가 보호해야 하는데, 그런 사회시스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답하시는 것과 같지 않을까요? 당연히 모든 학대받는 아이를 국가가 다 키우는 시스템을 만드는 건 불가능하겠죠. 그런데 학대받는 아이중에 특수한 케이스들은 보호할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나가는건 가능하지 않을까요. 심지어 친자 관계일때도 학대가 심할때는 법적으로 분리는 시키는데 말이죠.
23/02/09 22:23
극단적으로 비유한 것이란 걸 알고 계시니 비유가 어떻게 잘못되었는지도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시스템과 법을 장래에 바람직하게 개선하면 됩니다. 의지도 돈도 시설도 없는 상태에서 현실상 차선/최선의 규정을 잘못된 법이라며 욕할 게 아니라요. 갑자기 학대가 발생한 경우를 말하시는 걸 보니 어떤 생각인지 알겠습니다. 본인 생각에 학대가 무조건 발생할 것 같으니 양육권을 줘서는 안된다는 얘기네요. 그런 원님재판 마인드로 양육권을 판단하면 양육권 박탈 당할 사람이 최소 몇 십 만명 단위일 겁니다. 손버릇 안좋은 범죄자가 자기 자식 학대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23/02/09 20:30
유전자검사해서 결과나오기 전까지 텀이 있을텐데 아이가 방치된 면은 있네요. 남편입장에서야 이미 집나간 부인 관계도 없었고 친자일 확율이 전혀없다해도, 부부란 경제공동체이고 책임도 같이 지게되는 면이 있습니다. 다른예로 집나간 부인이 사망했다면 그 부인이 남긴 재산은 이혼전이라면 남편이 상속할 몫이겠죠. 재산이란 이득이 아니라 남의 얘라는 짐이라 무조건 밀어내고 싶은 맘이 먼저들수밖에 없긴하겠지만요
23/02/09 23:23
이 정도면 부모를 모르는 아이에 준해서 처리하는게 좋을 거 같습니다.
남자가 임시보호할거면 국가가 임시보호할 수도 있을테니까요.
23/02/10 10:59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저 상황에서 아이를 그냥 보육원에 버리면(몰래 바구니에 담아서) 어케되나요?
보통 보육원에 부모들이 말하고 맞기는 경우도 있겠지만 저렇게 데려다 놓기만 하는경우도 많다던데 저러면 의부가 법적으로 처벌 받나요? 보육원에 맞기는게 법적처벌을 받으면 문제의 소지가 많은것같고 처벌을 안받으면 그냥 알았다하고 보육원 맞겨버리면 될것같은데 법을 모르니 애매하네요. 의부 입장에서 돈 들여 소송하느니 알았다하고 보육원에 바로 토스 해버리는게 베스트 아닌가요? 어찌보면 원수의 아인데 굳이 애 입장이 어쩌니 하며 감정이입할 필요있나요. 저 상황에서 애기가 불쌍하다느니 이런건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하는거고 의부는 그런거 없지않나요?
23/02/10 12:33
보육원 맡겨도 부모 자식 관계는 계속 유지되고 나중에 재산상속도 해줘야 합니다. 결국 친생부인소송을 통해 친자관계를 끊는 수밖에 없습니다.
23/02/10 15:18
아니 제말은 보육원에 있는 애들중에 자기부모가 누군지 모르는 애들이 많은데(부모가 살아있어도) 지금 애가 나이가 어리니 의부가 자기 신변 안 밝히고 막겨버리면 안되냐는거죠.
23/02/10 21:57
마지막 문장이 맞네요.
그 집에 간들 그 아이가 행복하겠습니까. 진짜 애가 무슨 죄냐 싶은 마음으로 잘 키워도 나중에 사실을 안 아이가 괴로울건데. 좋은 마음으로 키우기도 힘들어요. 딸들도 마찬가지 일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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