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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2 10:04
신해철 1패네요. 간통죄 폐지하기엔 법의 수준이 아예 못 따라가는데....그가 바라는 이상향이 미국처럼 민사 소송에 의한 금융치료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돈 없다고 쌩까면 그만이야였다는게..
23/02/12 12:36
이게 결과적으로 반향을 일으킨게 100분 토론 이후였는데 100분 토론 했던 때가 학교체벌,두발자율화 아젠다로 토론도 비슷한 시기에 이뤄졌거든요. 그리고 저게 시간차가 거의 적어서 사실상 패키지로 완화가 됐습니다. 체벌,두발자율화의 결과 또한 의도가 어떻든 교사가 학생에 대한 통제권을 잃은 상태고요. 솔직히 마왕이 살아있다고 한다면 누구보다 이 아젠다에 거의 아집에 가까운 입장이었는데, 너무 강하게 입장을 고수했던 만큼 자기 소신에 대해서 분명히 현타가 왔을거라 생각합니다.
23/02/12 13:43
신해철의 주장의 바탕에 항상 깔려있던 게 '야, 우리가 그래도 이 정도는 세련되게 사고할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 라는 희망적 기대였죠.
요즘 들어 그가 살아있었으면 그의 노래 제목대로 현세지옥이 되고 있는 이 세상을 보며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23/02/12 15:05
공감합니다. 사망 직전에 녹화한 방송에서 백수 사연에 대해 복지가 부족한거라 백수의 편에서 감싸는 발언을 했는데, 정작 그 복지에 의존해버린 사례들과 악용하는 사례들을 보면 어떤 생각했을지 참 궁금하긴 합니다.
23/02/12 10:10
법이 아동보호가 주요한 목적이라 해당 형태로 만들어졌었고, 유전자조사가 생겼다고 해도 관련 판단은 법원이 해야 하는게 맞기 때문에 뭔가 크게 바뀌긴 어려울가능성이…..
23/02/12 10:20
가출 등으로 별거가 오래되고 관계가 없으면 친자로 추정하지 않는다는 판례를 전에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왜 적용이 안되는지 의문이네요.
아무래도 공무원이 출생신고 윗사람들이 처리하는 귀찮은일 만들기 싫으니 헛소리하는거 같은데
23/02/12 10:45
이건 진짜 법이 현실을 못 따라가는 예 같네요. 이전에야 누구의 아이인지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 '추정' 이라도 해서 일을 처리하는 거지만, 지금은 유전자 검사라는 확실한 방법이 있는데...... 그리고 다시 보니까 지난해 2월 가출이면 거의 1년 가까이 부부관계가 없었던 건데, 6개월 이상 관계가 없었으면 굳이 유전자 검사까지 가지 않더라도, 저 남편분 아이라고 하는 것도 무리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23/02/12 11:24
1년된건데 출생신고로 문제가 생기려면 한달은 지나야해서 시기가 애매합니다.
그리고 유전자검사로 친자가 아닌걸 증명하려면 법원가야죠. 그전까진 종이쪼가리일뿐이죠. 다 법원에서 판단할일이지 내가 할일이 아닌데 내가 해서 일이 커지는거죠.
23/02/12 10:26
거꾸로 미혼부는 친모 동의없이는 출생신고 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은 가능하게 바뀌었으나 여전히 까다롭다고 합니다. 저 상간남은 자기 밑에 넣고 싶어도 못 넣습니다.
남편분이 안 하겠다고 버티셔도 시에서 몇번 권유 후 법원 직권으로 남편 밑으로 등록해버린다고 하더군요. 남편분이 하실건 그 뒤에 내 아이 아니다라는 소송이랑 법이 잘못됬다는 소송이죠 뭐..
23/02/12 11:00
결국 소송 들어가면 이길 게 자명하고 저분에겐 책임이 없을 건데 왜 일단 데려가라는 건지 모르겠네요. 반대로 소송에서 지면 그때 책임지라 그러던가. 개인의 권익은 보호해주기 싫고 국가가 책임만 회피하려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때부터 나서긴 뭘 나서 일단 나서고 봐야 하는 거 아닌가.
23/02/12 11:27
법적 부모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시청이 마음대로 아이 시설로 보내고 할수는없죠.
그리고 내 애가 아닌건 법원이 판단할일이지 내가 할일이 아니죠. 그리고 저거 2년간 뭉게면 법적으로 완벽하게 자기아이가 됩니다. 친자가 안닌거 안 2년안에 소송해야하는데 저렇게 넘기면 곤란한건 자기에요.
23/02/12 13:18
그 법적 부모가 친부임을 부정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시설에 맡아둘 수는 있죠 나중에 친자가 맞다고 밝혀지더라도. 결국 아 하여튼 결혼 상태에서 아이가 태어난 거니까 아 하여튼 일단 부모라고 추정할게 이런 건데 그게 다 국가 편의적인 발상인데요. 법적 제도가 미비된 상황이라 당장은 어쩔 수 없다고 한다면 몰라도 그게 뭐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면 곤란하다고 봅니다. 친자를 부정하는 부모 밑에 일단 맡겨진다 하더라도 뭐 제대로 된 보호를 받을 수나 있을지 의문이구요. 그럴 의무도 책임도 없다고 봅니다. 그게 상식적인 판단일 테구요.
23/02/12 11:30
출생신고가 되야 애를 나라에서 보살필수 있기 때문입니다. 데려가라는게 아니라 출생신고만 해달라는 겁니다. 위탁, 보육원 전부 출생신고가 먼저니까요.
애는 물건이 아니라서 그냥 방치할 순 없는 문제죠. 박근혜때 애를 보육원에 맡길려면 출생신고 해야지 가능하다로 해서 역으로 베이비박스가 더 활성화됬죠
23/02/12 15:28
저거 조금이라도 피해를 줄이려면 친자 부정할 수 있게 하는 절차라도 간소화 시켜야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약식재판정도로만 거치게 해서 국가가 공인한 기관에서 DNA검사 후 친자 아닌걸로 판명나면 바로 친자인 거 부정할 수 있게 말이죠. DNA 검사 포함 절차에 들어간 비용도 피해자 부담이면 만약 친자가 아닐경우 국가가 보상해주고 구상권을 상간남녀한테 청구하는 식으로 바꾸고 상간남녀가 구상권 청구에 불응하면 형사처벌 되도록 법도 바꿔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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