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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4 23:21
80여건이면 건당 싸게 5만원만 잡아도 400인데 분납하라해도 개빡치죠
3년간 자기네가 근무태만한건 괜찮고 3년간 너네가 주차위반한건 불법이니 과태료 감당해라? 어불성설 아닌가요?
23/12/14 19:06
과태료 부과의 목적이 금지된 행위를 하지 못하게 강제해서 공공 질서를 유지하기 위함일 거 같은데 2~3년 방치한 후 과태료를 내라는 건 대체 무슨 행정인지 모르겠습니다. 과태료 처분 시한을 5년이나 줄 필요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23/12/14 19:11
전근무자나 전전근무자때부터 귀찮아서 혹은 몰라서 발송 안하다가 감사걸려서 쪼인트 한번 제대로 까이고 그냥 일괄발송한거 아닌가 싶네요;;
23/12/14 19:46
일단 주차금지구역에 차를 댄 것은 시민 잘못 맞죠. 법으로 주차금지구역이 정해져 있는데, 딱지 안받았다고 거기 댄 것이 합법이 되는건 아니니까요. 물론 시청도 잘못한 건 맞습니다만.
23/12/14 19:29
불법주차도 잘한건 아닌거같은데;;불법주정차 카메라 있는데도 고지서 안날아오니까 개꿀하고 맨날 주차했나본데 불법주정차 인식부터 바꿔야할듯요. 누군 호구라 유료주차장 이용하나
그리고 다른건 몰라도 본문 마지막 단속사진은 횡단보도 주정차사진 크크크 답도없네
23/12/14 19:48
로또도 청구시효가 있는데... 과태료도 청구시한 경과로 소멸되도록 하는 규정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지자체도 제때 청구 안하면 날려먹는다는 생각에 제때제때 청구할 것 같은데..
23/12/14 19:49
이걸 왜 내냐고 항의전화 하는 사람들이 불법주차 단속좀 빡세게 하라는 사람들인데 누구 장단에 춤을 춰 줄까요?
그냥 미친척을 하는게 상책이네요
23/12/14 19:55
장담컨대 패기 좋은 공무원, 범죄자, 촉법소년 등이 저런 과태료 받았다고 하면 백프로 박수받을텐데 크크크크 상대를 잘못골랐네요
" 조두순 집 근처서 본인 소유 차량 불법주차 수년째.. 과태료 3년치 '철퇴' " " XX 공공기관 근처 불법주차 무더기 적발... 대부분 '몰랐다' "
23/12/14 20:11
저도 공무원이지만 진짜 폐급공무원은 부서장 결재랑 팀원 과반수 찬성으로라도 짤라버릴수있으면 제발 좋겠습니다 진짜로.
그 사람같지도 않은 인간 하나때문에 다른사람이 수당도 못받으며 야근한다고요
23/12/14 20:43
보통 같은자리에서 여러번 벌금물면
더 이상 주차안했을거라는 인과를 인정해줘야하지않나.. 불법주차를 한 사람을 두둔하는건아니지만 원기옥으로 보내는건 계도측면에서 업무 태만으로 봐야.. 그동안 선량한시민들이 계도를 안한 공무원때문에 피해를 수년간 본거죠.. 벌금고지서 제때 안보낸 공무원과 직속 상관도 감봉하시죠
23/12/14 22:14
제가말한 선량한시민은
저 수년간 불법주차로인해 해당도로 주행이나 도보통행에 방해를받은 시민을 말하는겁니다 상습불법주차에 대한 계도 업무태만이란거죠
23/12/14 20:58
크흠...
뭣 모르던 사회 초년생 시절... 자동차보험 기간 끝났을 때... 마침 회사 근처로 이사해서 걸어다니니까 그냥 보험 갱신 안 하고 있다가, 약속 때문에 운전하고 다녀왔었던 적이 있습니다. 약 4개월 정도 지나서 갑자기 월급이 차압 되었길래 보니까, 17년 정도 전이라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안나는데 대략 벌금이 3~400만원정도 나왔더라구요. 알고보니 운전한 그날 방범카메라에 차 번호가 찍혀서... 그날부터 무보험 과태료?범칙금?에 할증에 할증... 하필 이사가고 주소 이전도 안해 놔서 이전에 살던 집으로 고지서가.... 산더미처럼.... 50만원도 안하는 보험료 무시했다가 벌금만 400만원 가까이 냈습니다 ㅠㅠ 머리가 나쁘고 상식이 부족하니;; 돈으로 때우면서 사회를 배웠던 기억이 나네요.
23/12/14 21:20
불법 주정차량 단속해야하는건 당연히 맞는거고
3년치를 한꺼번에 청구하는것도 이상한게 맞는 것 같은데요. 과태료를 내세요가 아니라 세금내라인거죠.
23/12/14 21:29
공소시효란게 없는 건지. 아직 안 지난 건지.
늦게라도 받아야 한다는 원칙은 이해하지만 3년치를 한꺼번에 내는 건 쉽지 않아 보입니다.
23/12/15 04:36
저도 이 생각 들었어요. 국가가 상당 기간 동안 과태료 고지나 행정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그게 시민들에게 일관성을 가진 규칙으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습니다.
23/12/15 04:40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의무자인 상대방으로서도 이제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다음에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 은 안된다고 판례에 나와 있지요. 행정법 공부할 때 정부가 패소한 관련 사례가 흔하게 나오기도 하고요.
23/12/15 02:54
잘못을 했다고 해도 어느 정도의 선이란게 있는거죠. 다른 여타 재판에서도 항상 그 점을 다투니까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사회적 합의- 과태료가 나오면 인지하고 다시 대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과한건 맞습니다. 어떤 행위든 그걸 전부 모아뒀다가 나중에 한 번에 처리해도 문제없다는 식으로 나오면 상당히 소름끼치는 사회가 될껄요.
23/12/15 08:51
별로 안타깝지 않네요 크크. 주차한 꼬라지 하고는... 진작에 과태료 물렸으면 주차안했을거다 라고 말하기에는 한 장소에서만 80번 걸린 것도 아니잖아요.
23/12/15 10:02
한 장소에 계속 주차했다고 써있긴 하네요. 저는 그것보다 저 영상과 실제가 얼마나 관련있을지는 모르지만 3번째 사진에서 우회전 차로에 주차해놓은거 보고 '이건 좀..' 싶긴 했습니다.
물론 지방, 아니면 인구 적은 수도권만 나가도 공도에 엉망으로 주차된 차 난리도 아닙니다만...
23/12/15 10:11
영상 보면 한 장소에 80건도 아닌거 같네요. "몇 번" 같은 장소에 댔는데, "80건 모두 같은 장소"에서 단속된 것처럼 말하는 거죠.
국민신문고 같은 일반 시민 제보로 인한 과태료면 그나마 이해하겠는데, 단속카메라가 뻔히 정수리에서 찍고 있는데도 주차한건 그냥 개념이 없는거죠
23/12/15 10:37
분리해서 봐야죠 주차 꼬라지는 꼬라지고 행정업무 처리 태만은 태만이죠
처음 과태료 처분을 제대로 받았다면 후에 동일 행위가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았다고 법리 다툼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뭔가 형사들이 함정수사 하면 안되는 그런 느낌인데
23/12/15 21:09
https://www.law.go.kr/법령/질서위반행위규제법 (2장8조 - 위법성의 착오)
단속이 충분히 가능했던 지점에서 과태료를 미송부한 경우, 오인을 유발하는 행위일 수 있습니다. 만약 이 행위가 반복/광범위적으로 이뤄진다면, (유사한 사례가 같은 집단에서 복수로 존재할 경우) 공무담당자의 의도적 불성실도 입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플레스트린] 님의 댓글을 토대로 관련 법률중에 대응 되는게 어떤건가 찾아보니, 딱 맞는 조항이 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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