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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9 11:00
제가 알고 있는 자문이라면 조언을 해주거나 관련 지식을 검토해주는 정도의 역할일텐데 이 사건에서는 어째 자문해주는 교수가 뭔가 개발의 중요한 한축을 담당하고 있는거 같아서 좀 이상하긴 하네요.
23/12/19 10:54
자문 계약 - 이게 가능한 지 아닌지 검토해줄게 --> (갖다가 적용하고서) 야 대충 해보니까 되는데?
했다는 거죠? 어떻게 끝날 지 궁금하기는 하네요
23/12/19 10:57
이건 오픈소스 가져와서 사기를 친 교수에게 가장 큰 문제가 있겠지만, 개발사 사람들이 그게 오픈소스인 것도 구분 못하고 속아 넘어간 순간...개발사로 역량이 떨어진다는걸 증명하는거죠. 자문은 자문일 뿐이고 중요한 개발은 개발사가 해야하는거고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은 꽉 쥐고 있어야 하는건데.
23/12/19 11:17
- [자신이 개발한 코드라고 속이면서] 그 코드가 다른 로봇 기업 기술에 비해 우월한 기술임을 주장했고
- 그러한 성과가 우수하니 자문료를 올려달라고 요구해서 실제로 인상된 자문료를 받기도 했다는 얘기인데, 이 정도면 충분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사기죄의 성립 요건인 [기망]과 [경제적 이득]이 충족되니까요. 후속 수사결과를 봐야 좀 더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긴 하겠네요.
23/12/19 11:20
자문계약체결 및 자문료 상승을 위해 타인의 기술을 자신의 기술이라고 속이고,
그 기술이 우월한 기술이라고 속였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23/12/19 11:47
저 사기죄에 해당될만한 일이 아니었다면 자문료는 아무리 먹튀를 해도 법적인 문제를 삼지 못하죠. 그렇게 용돈 벌이 하시는 교수님들도 많이 있고요. 자문료가 그 교수와 인맥을 쌓아두는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도 많다보니...;;
23/12/19 11:11
기존에 나온 리소스들을 선별 최적화하는 것도 자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긴한데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그냥 복불 했으니까 문제가 됐겠죠? 다만 복불과 선별 최적화의 경계를 어디로 잡아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애매하네요
23/12/19 14:56
복붙을 하더라도 계약당사자가 알고 하면 괜찮습니다. 사업성은 사업가가 판단하는거니까요. 액수를 조정하면 될일이지요. 자기가 개발했다고 거짓말한게 문제입니다.
23/12/19 15:27
저는 타인이 공개한 자료를 전체 복불해서 최종성과품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A공정에선 가사에서 개발한 a공정을 B공정에선 나사에서 개발한 b부품을 사용해서 전체 성과품 C인 만들죠 제 전문성은 성과품 C를 위한 새로운 공정 c를 만드는 것에서 오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공정과 부품을 조합해서 성과품 C를 만들기 위해 최단기간, 최소비용, 최고효율등 여러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최적 프로세스를 만드는데서 옵니다 이런 프로세스는 따지고 보면 공개된 공정, 부품들의 합일 뿐이지만 그걸 어떤 순서로 어떻게 배치하느냐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도 멀리서 보면 니가 하는 일은 공개된 공정, 부품을 조립하는 풀에 불과하다고 말 할 수도 있겠죠 이런 관점에서 보니까 어디까지가 문제가 되는 건지? 기준이 애매하다고 생각합니다
23/12/19 17:08
맞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이 다 자문의 가치가 될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사업주가 그 가치를 인정하느냐 아니냐는 결국 금액의 문제일 뿐이고요. 갖다쓰는 프로그램들도 어디까지 갖다쓰고 어디서부터 내가 만드냐로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종합적으론 본문의 경우에서는 속인부분이 문제인거죠. 속이지 않았다면 문제될 부분이 거의없어보입니다. 실제적으로도 직접 개발했다고 하면 사용권 지적재산권등 협의가 매우 용이합니다만 남의것을 갖다쓴다면 추가로 확인할것이 많아지거든요.
23/12/19 11:24
이게 왜 문제가 안된다고 볼 수 있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단순히 자문이 아니라 [자신이 기존의 기술보다 더 향상된 로봇보행기술을 개발했다]고 한거라면 기망행위에 해당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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