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모두가 건전하게 즐길 수 있는 유머글을 올려주세요.
- 유게에서는 정치/종교 관련 등 논란성 글 및 개인 비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3/12/27 17:39
음지에서 연예인 얼굴 가지고 저거 하다가 철퇴 맞고 잡혀간 분들 있는 걸로 아는데 그나마 AI라서 그런 문제는 안 생기겠네요
23/12/27 17:52
ai 생성한 얼굴을 실제 배우의 얼굴에 딥페이크 방식으로 붙인 영상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시선을 바라보는 구도가 될수밖에 없죠. 마치 그림속 여자의 눈이 나를 따라 움직이는듯한 그런 부자연스러움이 느껴지더군요.
23/12/27 18:00
기술이 발달하면 이제 몸매 좋은 여우의 몸값이 더 오를 가능성이. 아 그런데 생각해보니 그것도 보정 가능해 질듯 하니 연기력이 역시 최고인가?
23/12/27 19:06
TMI)키드모는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을 1년반동안 저지른사람이 받은것과 비슷한(3년6개월) 중형을 받았다( 징역 3년, 집행유예4년,사회봉사, 취업 제한)
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3100318120385422
23/12/27 20:55
키드모가 뭔지몰라서 나무위키가보니 실제아동을 그렸던 케이스보다 형량이 낮고 재산몰수는 보통 성범죄에 없는걸로 미루어서 아청법과함께 다른 죄도 포함된게 아닌가하는 문단이있네요
23/12/27 21:18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범죄행위로 인해 취득한 재산은 모두 몰수가 가능하다. 여기서 말하는 중대범죄에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유포가 포함된다. 이렇다고 하네요.
23/12/27 21:27
그럼 서술자가 어지간히 싫어하나봅니다
저 문단 밑으로도 아청법말고 다른것도 있을것이다는 식으로 써놨던데 역시 첫인상을 나무위키로 접하는건 위험하네요
23/12/27 21:40
음란물로 얻은 이익에 대한 범죄수익 몰수에 대해 구글링 해보니까 대략 2017년 정도부터 시작된걸로 보이고 이후 점점더 강화된걸로 나오네요.
일반 음란물은 물론 아동청소년 관련 음란물일 경우에는 더 엄격하게 추징하는 모양이구요. 저 판결의 결과를 해석하면 키드모가 그린 그림을 우리나라 법에서는 아청물로 해석하고 있다는것이고 결국 이게 가이드라인이 되는거죠
23/12/27 21:50
이미 일본 유튜브 쪽에서는 몸매는 상당히 좋지만 얼굴은 좀 별로인? 아니면 밝히기 싫은 여자들이
자신의 몸에 완전 예쁜 얼굴 합성한 영상들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근데 구독자 아재들은 진짜 얼굴인줄 안다는 거.. 가짜 얼굴에 하악하악 거리는 거 보면 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