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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4/02/20 16:30:18
Name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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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루리웹
Subject [기타] 여초에서도 욕먹은 9개월 일하고 육아휴직 신청한 사건.jpg (수정됨)




음... 이건 진짜 좀 애매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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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동왕
24/02/20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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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분위기가 이러면 출산율 높일 수가 없는게 맞군요.
제로투
24/02/20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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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한 건 잘못이긴 한데...저렇게 출산휴가를 악용하면 기업 입장에서 기혼여성을 안 뽑고 싶을듯
돔페리뇽
24/02/20 16:34
수정 아이콘
계약직이면 계약만료되면 육아휴직 자동 종료됨
No.99 AaronJudge
24/02/20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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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
24/02/20 16:43
수정 아이콘
그런데 육아휴직하면 사업주 입장에서 육아휴직자에게 돈 더 주는거 있나요?
더 들어가는거 없으면 계약직으로 대체자 뽑으면 그만인거 같기도 한 문제 같아서....
물론 사람 구하는 게 힘들기는 하겠지만....
돔페리뇽
24/02/20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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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계속 쌓이죠
5인 미만인경우 육아휴직자도 1인으로 카운트 되어서 추가 1인을 뽑기 힘든 경우가 많다 들었는데 이건 팩트 체크 해봐야함
24/02/20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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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문제 정도만 아니면 저 카페직원도 9개월 일하고 육아휴직으로 정부지원 받고 국가 저출생 극복에 일조한 애국자인데...
퇴직금 문제 정도만 나라에서 손 봐주면 화낼 일도 없어보이는데, 정부가 저출생 극복의지가 없는거 같기도 합니다.
돔페리뇽
24/02/20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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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출생 극복의지가 없는거 같기도 합니다. (2)
계피말고시나몬
24/02/20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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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경우는 퇴직금이 쌓일 이유가 없을 겁니다. 10개월 계약직이면 육아휴직 기간이라도 만료 기간에 맞춰서 계약이 끝나니까요.
수리검
24/02/20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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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 발생하죠
9개월+휴직기간 연속근무한 걸로 처리되니까

거기에 해당기간 연차도 발생할거고 ..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적용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계피말고시나몬
24/02/20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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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이어도 퇴직금이나 육아휴직 같은 건 다 적용됩니다만, 저 경우는 퇴직금이 쌓일 이유가 없을 겁니다.

10개월 계약직이면 육아휴직 기간이라도 만료 기간에 맞춰서 계약이 끝나니까요.
24/02/20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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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넘어가면 퇴직금 받을 수 있어서 그런거 아닌가 싶네요.
애초에 10개월 계약인 이유도 퇴직금 문제일테고...
계피말고시나몬
24/02/2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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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이라고 해도 계약 만료일자가 되면 계약은 거기서 종료됩니다.
24/02/20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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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미리 물어보거나 언질없이 육아휴직 쓴다고 하면서 안나간 경우 같아 보이네요.
안그럼 저런 쌍욕은 잘 안나올텐데요.
24/02/20 16:50
수정 아이콘
계약직도 엄연한 근로자고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계약 연장한다고 사용기간에 포함 안되서 무기계약 근로자 전환도 안되구요. 출산률 어쩌고 하기 전에 이런 거나 좀 잘 이해해줘야죠.
24/02/20 16:54
수정 아이콘
입사 할 때 근로 계약서에 10개월 명시 했는지, 무기계약직인지 등등이 핵심이겠네요.
은근히 법이 이상한 경우는 드물더라고요. 법 잘 알면 애초에 분란이 적어질 요소가 많은데
카페주인이 잘 알지도 목하면서 쌍욕 밖은걸로 보여지네요. 실제로 손해가 거의 없는 부분인데.
고진감래
24/02/20 16:54
수정 아이콘
퇴직금 주기 싫어서 10개월 계약 사장 vs 알면서도 육휴로 틈을 비집고 퇴직금 받아내려는 직원
물론 사장 대응법이 잘못됐고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길 바람 다만 지인으로서 직원같은 사람은 멀리해야죠
원달라
24/02/20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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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개월 계약직이면 육아휴직 기간 중에 그냥 근로계약 종료됩니다.
2.육아휴직 신청은 30일 전에 해야하고, 30일 전에 안하면 신청한 날부터 30일 내에 날짜를 지정해서 승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10개월이고 9개월이 되는 시점에서 육아휴직 신청하셨다면 퇴사할 때까지 다녀야될 수 있습니다.
3.저라면 저 여성분에게 다른 직장에서 육아휴직 사용하시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육아휴직급여 6개월치 다 받으셔야죠..
고진감래
24/02/20 17:05
수정 아이콘
기사 댓글에서 봤는데 9개월 알바하고 육아휴직 신청한 저 아줌마의 계획 - 1년 육아휴직, 육아휴직 종료후 복직신청(당연히 사장이 거절할테니 권고사직 처리후 1년 9개월치 퇴직금 수령과 실업급여 신청후 6개월 수급...궁금해서 그런데 이런 플랜도 가능한가요?
원달라
24/02/20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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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아니고 무기계약직이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5인 이상이면 연차수당도 가져가실 수 있을거구요.
마음 먹기에 따라서는 해고를 유도해서 해고예고수당이라던가 합의금이라던가 이런 것도 끌어낼 수 있을 건데, 이 정도는 되어야 사업주가 딱한 케이스인 듯합니다.
돔페리뇽
24/02/20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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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5개월 - 출산휴가 90일 - 육아휴직 7개월 쓰고 퇴사가 요즘 족보입니다.
Extremism
24/02/20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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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에 여초를 언급하셨는데 애초에 여초에서는 임산부는 혐오 대상이자 공격 대상이라 저 알바의 육아휴직 꼼수고 뭐고 원래 욕먹을 계층이였..
MurghMakhani
24/02/20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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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맞긴 해요 푸바오한테도 비혼 비출산을 부르짖는 양반들이라
유인촌
24/02/20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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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적여 프레임 노린 제목 같은데,
애초에 여성시대 같은 여초 분위기 생각하면
욕 먹는 게 당연한...
한방에발할라
24/02/20 17:13
수정 아이콘
저건 그냥 법에 무지해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욕하는 거고 저 사업주도 무지해서 욕하는 거지 저 사업주에게 부담이 가는 건 없습니다. 육아 휴직 때 들어가는 돈은 나라에서 주는 거고 22년도 이후로는 사업주가 부담할 게 없음. 그리고 퇴직금도 엠팍에서 저 사건으로 크게 불났는데 현직 노무사까지 등판해서 저 케이스에서는 사업주가 퇴직금 안줘도 된다고 했고요.
계피말고시나몬
24/02/20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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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에 해당하는(10개월 계약이면 1개월만 해당하지만) 기간의 건강보험료 40~60%는 내줘야 하니까요.
24/02/20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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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가 달인급이군요
cruithne
24/02/20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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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계약직인데 9개월 근무하고 육휴 신청한거면 육아휴직은 실제로는 1달만 쓴거 아니에요? 사용자 입장에서 짜증나긴 해도 이게 욕먹을일인가요? 지금 출산율이 얼마더라
24/02/20 17:40
수정 아이콘
그냥 제도를 잘 모르니까 욕하는거죠. 사업주도 댓글단 사람들도
켈로그김
24/02/20 17:41
수정 아이콘
애초에 육아휴직은 사업주가 도장찍어줘야 하는 서류가 있는데..
사용했다가 아니라 사용하려 했다가 맞겠죠. 아니면 주작
강문계
24/02/20 17:57
수정 아이콘
초등학교 부터 노동법정도는 의무교육 해야 한다고 봅니다
복타르
24/02/20 18:02
수정 아이콘
다른건 몰라도 저 동네 점포에서 기혼여성이 취업하기 힘들어지겠다는건 알겠네요...
24/02/20 18:16
수정 아이콘
애기가 18개월인가 12개월미만이면 업주가 받는돈이 870인데그게 아니더라도360을 받는데다가 육휴 급여는고용보험에서 주는건데 왜 저렇게 욕하죠? 댓글도 그렇던데 진짜이해 안되네요
24/02/20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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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을 안들었을 가능성도..
24/02/20 20:00
수정 아이콘
다른 기사보니 육아휴직말고 권고사직 해준다는걸로봐서

보험은 들어가는것같고 그냥 사장이 무지한거같네요
24/02/20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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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1개월 육휴주고 계약종료하면되는데

잘모르니 쌍욕부터 날라가는...
음란파괴왕
24/02/20 19:04
수정 아이콘
잘모르니 말을 아껴야겠군요. 별개로 쌍욕박은건 카페사장 잘못입니다.
엄준식
24/02/20 22:05
수정 아이콘
그렇다고 욕하는게 말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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