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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4/03/13 19:38:06
Name 닉넴길이제한8자
File #1 A26F252A_2360_4D29_B59C_2A69303992FE.jpeg (2.48 MB), Download : 23
출처 인터넷
Subject [기타] 6년전 댓글로 고소당한 사람




변호사 경찰 검시 판사

환상의 콜라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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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
24/03/13 19:40
수정 아이콘
이래서 문해력이 중요하군요
24/03/13 19:43
수정 아이콘
300건이라 했으니 문해력이 문제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안봤을수도 있어서...
24/03/13 19:41
수정 아이콘
배웠다는 먹물들도 요약본, 제목만 보는군요
랜슬롯
24/03/13 19:42
수정 아이콘
어이가없네요 저걸 고소를 하는사람이나, 저걸 끌고간 검찰이나... 저게 헌재까지 올라간거나...

막말로 평범한 일반인들이라면 헌재까지 갈 능력/돈/시간도 안될테니 그냥 기소유예 처분 인정하고 넘어갔을텐데 그나마 끝까지 끌고가서 이렇게 해결된거니..
wersdfhr
24/03/13 19:42
수정 아이콘
본문 댓글러가 법관련 지식이 있었어서 망정이지 법에 눈 어두운 사람이었으면 대놓고 눈탱이 맞거나 변호사비 나갔겠네요;;;
24/03/13 19:51
수정 아이콘
헌법소원은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야 하기 때문에 변호사비는 이미 나갔죠.

다만,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던 A씨'의 변호사시험 준비시점이 참 모호하게 서술되어 있는데, 댓글작성 시점에 변호사시험을 준비한 것이라면 현직 변호사일 가능성도 있겠으나 이 경우 '변호사 A씨'라는 표현이 더 적절할 것이기 때문에 시험공부 시점을 불문하고 변호사가 아닐 가능성이 훨씬 커 보임.
24/03/13 19:44
수정 아이콘
당사자가 읽어보긴 한건가
파르셀
24/03/13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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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전 댓글을 이제와서 고소하는 사람

댓글 수집 후 제대로 보지도 않고 고소한 검찰

일반인이면 손도 못쓰고 그대로 사법으로 죽었을듯요
차라리꽉눌러붙을
24/03/13 19:46
수정 아이콘
법원 신뢰도도 많이 떨어지지만 검찰은 역시...
탑클라우드
24/03/13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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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읽어보지도 않은 듯
리얼포스
24/03/13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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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독한 경찰과 제대로 읽지도 않고 처리한 검사가 문제지
변호사하고 판사는 제대로 일 한거 아닌가요?
이지금
24/03/13 19:51
수정 아이콘
손연재 본인이 취합해서 고소했다기 보단 변호사 통해서 했을테니 변호사도 문제..
유료도로당
24/03/13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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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손연재측 변호사가 저걸 고소 댓글에 포함시키지 않았어야했죠.
larrabee
24/03/13 19:54
수정 아이콘
맞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 처분이므로 판사는 관계없습니다
다만 고소를 변호사를 끼고 했다면 변호사도 문제는 있다고 봐야겠죠
랜슬롯
24/03/13 19:57
수정 아이콘
아마 저 고소를 진행한 변호사의 의미겠죠. 뉴스에 따르면 손연재를 옹호하는 댓글을 긁어서 고소를 실행했다는 좀 황당한 상황이니;;
이선화
24/03/13 19:5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아마 저 고소 건이 하나의 사건이었을텐데 그러면 그 사건 기록에 기록물로 300건이 하나하나 엑셀 출력물로 정리되어 있고 그 제반사항들도 적어서 한 팔천페이지쯤 되는 걸 검토했어야 했겠죠. 그것만 잡고 있을 수도 없었을 거고.

그래서 6년이나 지나서 이제와서 고소하는 거고 댓글의 수위도 그리 높지 않았을 테니까 검사는 일도 빨리 처리하고(+댓글들 읽어보니 악플인 건 맞으니까) 일종의 선처도 해줄겸 기소유예를 때렸을 것 같은데... 기소유예는 사실 유죄판단이긴 하거든요.

이해해줄 수는 없고 당연히 책임은 져야겠지만 왜 그랬는지는 알 것 같습니다.
24/03/13 19:51
수정 아이콘
저거로 민사는 못하나
파르셀
24/03/13 19:53
수정 아이콘
무고죄 걸만하지 않을까요?

옹호했는데 역으로 고소당한 거니까요

대상은 손연재측 변호사요
24/03/13 20:01
수정 아이콘
무고죄 유죄 나오려면 고의성이 있어야 할 걸요? 저 댓글이 악플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엿먹일 목적으로 일부러 고소했다는 걸 입증해야 할 겁니다. 실수로 껴들어갔다고 우기면 무고죄로 걸기는 힘들것 같아요
키모이맨
24/03/13 19:52
수정 아이콘
한국 국민들 대다수가 만든 사회라서
주인없는사냥개
24/03/13 20:14
수정 아이콘
제 생각엔 애초에 만약 까는 댓글이였다고 해도 그런게 고소가 되고 형사로 처리가 되는... 사회는 좀 덜 이상적이지 않냐 생각했는데 이런 생각이 우리나라에선 쉬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모양이더라고요
미드웨이
24/03/13 20:17
수정 아이콘
허위사실도 아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라는 말도 안되는 악법이 아직도 멀쩡히 살아있는 나라에서 그런걸 기대하면 안됩니다 하하.
24/03/13 19:55
수정 아이콘
손연재측 변호사한테 반소하면 보상받을수 있을텐데요
고기반찬
24/03/13 21:20
수정 아이콘
민사소송이 걸린 적 없는데 반소를 제기할 수 없죠.
TWICE NC
24/03/13 19:59
수정 아이콘
이제 국가를 상대로 여태것 고생한 것에 대한 역 민사소송 들어가야죠
VictoryFood
24/03/13 20:02
수정 아이콘
실수인지 고의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잘못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그래서 저거 보상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미드웨이
24/03/13 20:08
수정 아이콘
국가 행정력에 한계라는게 있는건데 댓글의 내용을 떠나서 6년전 댓글 하나 가지고 고소하는걸 내버려두는건 국가행정력에 너무 타격이죠.

일단 고소 무더기로 날리고 보는거 막아야하는데 정치인들이 생각이 없어요.

손연재와 변호사에게도 큰 문제가 있지만 저런 인간들은 앞으로도 계속 나올텐데 그걸 막는 시스템이 있어야죠.
24/03/13 20:08
수정 아이콘
짤로만 보면 이런 상식적인 일이 헌재까지 가야 할 일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네요. 다들 상식이라는 게 없나?
이선화
24/03/13 20:15
수정 아이콘
(수정됨) 피의자가 본인 기소유예에 대해서는 헌법재판 말고는 불복할 방법이 없습니다. 피의자에게 유리한 유죄결정이라서.
아프락사스
24/03/13 20:08
수정 아이콘
이런걸 고소하는 거 자체가 잘못
larrabee
24/03/13 20:0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추가적인 정보로, 검찰 측에서 다양한 이유로 기소유예를 무죄 대신 사용하고 있었고, 많이 줄어들었다고 배웠는데 실질적으로는 아니였을 수도 있겠단 생각이 들긴하네요. 보험사에서 10:0인 사건을 9:1로 평가하려는 것과 비슷한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다만 위에도 많은 분들이 이야기했듯 기소유예는 엄연한 유죄처분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민사 상 손해배상, 공무원 징계 등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소유예의 경우 취소할 방법이 헌법재판소를 통하는 방법 밖에 없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소원으로 취소하고 있습니다. 22년 기준 인용률은 약 20%라고 하네요. https://www.lawtimes.co.kr/news/182483
겨울나기
24/03/13 20:13
수정 아이콘
[검찰공화국 기대되면 개추]
머나먼조상
24/03/13 20:3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런거 보면 본인이 직접 읽은것도 아닌 악플을 제3자가 고소하는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정작 1대1 귓말로 한 쌍욕은 처벌 못하는데요
한명도 못죽이고 처형당하는 마피아같다고 해야 하나요
디지털노마드
24/03/13 21:24
수정 아이콘
글 읽고 이해하는게 주 직업인 사람들이 제대로 읽지도 않고...
댓글자제해
24/03/13 21:36
수정 아이콘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란건 있으면서
정작 훼손한지조차 보지않네요? 크크
24/03/13 22:26
수정 아이콘
욕먹는 분위기에서 쉴드쳐줬더니 돌아오는게 악플고소라니 반대로 무고죄로 걸고싶을 심정이겠네요 가능할진 모르겠지만
STONCOLD
24/03/14 00:54
수정 아이콘
막무가내로 고소당하면 그걸 방어하려고 변호사비니 뭐니 시간 비용 들이며 고생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비정상이죠.
손꾸랔
24/03/14 01:25
수정 아이콘
더 웃긴건 검찰이 적시한 피의사실 일부를 보면:
A씨는 뉴스기사에 “자 비네르 사단의 성적조작 수혜자가...”라는 댓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손연재는 자 비네르의 성적조작과 무관하다.

이렇게 돼 있군요. [자 비네르]라는 이름을 가진 가공의 사람까지 등장합니다. (그래야 말이 될 것 같으니까)
이로써 한편의 코미디가 완성된 것입니다.
아난시
24/03/14 03:49
수정 아이콘
분명히 검찰에 이의신청을 했다고 나오니, 검사측에서 해당 댓글을 검토하려면 할 수도 있었을겁니다. 300여명이 전부 이의신청을 했을리도 없으니까요. 이의신청 들어온 댓글 하나 읽어보는데 솔직히 몇초나 걸리겠습니까? 근데 알빠노하고 다짜고짜 기소유예 때려 헌재를 가게 만든거죠. 경찰도 마찬가지구요. 그 과정에서 억울함을 겪었을 피해자를 생각하면 솔직히 전부 머저리들 같습니다.
퀀텀리프
24/03/14 11:24
수정 아이콘
헌재까지.. 산수문제 풀려고 슈퍼컴퓨터 돌린격인가 ?
많이 이상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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