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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31 11:35
평소 미합중국의 정치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감사하며, 이에 청와대에서 소정의 선물을 보내 드릴 예정입니다.
받으실 주소 정보와 유효한 전화번호를 기재해주세요. 지금 당장.
25/03/31 11:43
프롤로그
워싱턴 D.C.는 늘 그랬듯, 겉은 조용했다. 백악관 앞 잔디밭은 정돈되어 있었고, 링컨 기념관에는 셀카봉을 든 관광객들이 넘쳐났다. 그러나 그날, 평온함은 위장에 불과했다. 오전 2시 47분, 부통령의 전용기 ‘이글 투’가 태평양 한가운데서 교신을 끊었다. 한 시간 후, 대통령의 차량 행렬이 버지니아 외곽 고속도로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로 사라졌다. 일국의 수장과 그 대리인의 갑작스러운 부재. 그리고 그 뒤를 이은 12시간의 침묵은 세계를 마비시켰다. 그러나 단 한 사람만은 놀라지 않았다. 그는 몇 주 전, 돌연하게도 하원의장 자리를 노리겠다고 선언했다. 모두가 그것을 또 하나의 쇼라고 여겼다. 이미 두 차례 대통령직을 수행했고, 상식적으로는 세 번째 임기가 불가능한 인물. 더구나 그는 공식적으로 정계에서 물러난 지 오래였다. 하지만 그가 전당대회 연단에 올랐을 때, 그의 눈빛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날카로웠다. “여러분이 나를 기억할지 모르지만,” 그가 마이크에 입을 댔다. “난 이 나라를 다시 구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의 이름은 도널드 J. 트럼프였다. 그리고 그는, 다시 미국의 대통령이 되려는 유일한 길을 이미 보고 있었다. - ChatGPT
25/03/31 12:00
AI에 물어본바로는 좀 애매한 구석이 있나봐요.
수정헌법 제22조 "누구든지 대통령직에 두 번 이상 선출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단, 다른 대통령의 임기 중 2년 이상 대통령직을 수행한 경우 1회만 선출 가능합니다. 수정헌법 제12조 "대통령 자격이 없는 사람은 부통령도 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대통령 자격"은 연령(35세 이상), 시민권(미국 태생), 거주 기간(14년)을 의미하지만, 22조의 2선 제한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논란입니다. 수정헌법 제25조 대통령이 권한을 이양할 경우 부통령이 권한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논쟁의 초점 22조 vs. 12조 해석 갈등: 22조는 "선출"을 제한하지만, 부통령으로서의 승계는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습니다. 반면 12조는 "대통령 자격이 없는 자"를 부통령 자격에서 배제하는데, 22조의 2선 제한이 "자격"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자격"이 기본 요건(연령 등)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 2선 대통령의 부통령 출마를 허용합니다. 다른 견해는 22조의 제한도 "자격"에 포함되어 부통령 출마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25/03/31 12:04
(수정됨) 또 하나 예상되는 꼼수가
[부통령이 사퇴하면, 궐위된 자리는 대통령이 지명합니다] 이 조항을 이용하여 트럼프를 지지하는 대통령, 부통령이 선출되고 부통령이 사퇴하면, 대통령이 트럼프를 부통령으로 지명합니다. 부통령 트럼프가 되면 대통령은 하야하고, 트럼프가 대통령 직을 승계합니다 Perfect! 수정헌법 12조는 엄밀히 말하면 [대통령 부통령 선거]에 관한 조항이니 선거 출마가 아닌 지명으로 되는건 문제없다! 식으로 빠져나갈거고요
25/03/31 12:19
22조가 나중에 들어온거라 확실하게 막을수 있을줄 알았는데 논쟁의 여지가 있나 보군요. 가디언 기사 (https://www.theguardian.com/us-news/2025/mar/30/trump-third-term-president) 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선거법 전문가인 교수의 발언을 인용해서 수정헌법 22조와 12조의 조합으로 인해서 부통령 출마가 불가능 하다고 이야기 하고 있긴 합니다
25/03/31 12:05
뭔가 약간 "암묵적인 룰"을 깨부수는 사회가 전세계적으로 되어가고 있는거같은데, 트럼프야말로 진짜 그걸 깨부수면서 뭘하든지 권력에 남아있으려고 할꺼같은데 모르겠네요..
25/03/31 13:17
애초에 수정헌법 제정 전에는 조지 워싱턴의 전례에 따라 최대 8년으로 암묵적으로 선의에 기대는 형태였으니 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크크.. FDR 말고도 시어도어 루스벨트도 지금 현행헌법에선 불가능한데 이미 3선 출마 이력이 있죠. (부통령 승계 후 2년 이상 임기 수행-재선-한참 뒤 3선 출마)
25/03/31 14:39
설마요.. 트럼프가 (최소한) 한국에는 안좋은 대통령이라는데 매우 동의하지만, 이상하게 우리나라에서 더 트럼프를 까내리는 사람들이 많은듯요.. 트럼프에 대한 이상한 유언비어가 너무 많아요..
25/03/31 15:48
해당 방법에 대해 각 ai 툴에게 물어봤는데 스탠스가 꽤 흥미롭네요.
GPT 4o : 헌법의 근본취지 우회시도로 인정되기 어려움 deepseek r1 : 헌법의 체계적 해석과 판례상 불가능 gemini 2.5 : 합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논란 소지가 큰 방안 grok 3 : 법적으로 가능할 수 있지만 대법원 판단 필요 머스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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