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저도 그 타당성을 논하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법정에서 무죄 떴다고 논리필연적으로 그 타당성이 성립되지 않는다거나 뭐 그런 것은 아닐 거라는 뜻이죠. 그런 사례들이 종종 있었구요. 물론 세간에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지 저도 무죄 떴는데 처벌하겠다고 하는 거면 결국 심증으로 조지겠다는 거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긴 합니다.
씨맥은 계산적으로 유리한 발언만 하고 싶은게 아니라 거짓말없이 있었던 일은 다 까고 그 행동 자체가 폭력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거니까 잘 풀릴리가 없죠.
법적으론 문제가 되서 벌금이 나와더라도 최소한 사회적으로는 아니다라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 같네요.
그런데 몸 담고있는 판에서 불공정한 판단이 내려왔으니 그게 억울하다 호소할 뿐이고요.
뭐 최소한 저는 씨맥은 죄없다 생각해서 응원합니다.
제43조 [징계의 재의 신청] ①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공정분과위원회 또는 위원회의 징계 결정에 대하여 사무국에 서면을 제출함으로써 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당초 징계 심의를 할 때에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면서 주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징계 심의 당시에는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징계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사실이 나타난 경우
2. 징계 결정의 증거로 된 문서, 증인의 증언, 참고인의 진술 등의 자료가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이거나 허위임이 밝혀진 경우
3. 징계 결정의 기초가 된 법률, 판결 등이 변경된 경우
4. 징계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가 판단하지 아니한 경우
5. 제척되어야 할 위원이 징계 심의∙의결에 관여한 경우
② 징계의 재의신청은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징계의 재의 신청사건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거나 제2항에서 정하는 기간을 경과한 재의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각하한다.
이렇게 재의신청권이 있고,
만약 형사에서 무죄나 집행유예가 나온다면 자격정지는 지나치다고 소송을 걸 수도 있으니 형사판결 결과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행정소송사건이긴 하지만 판례는 범죄 등을 이유로 징계를 받은 경우 나중에 징계사유에 대해서 무죄판결을 받으면 징계취소사유가 된다고 보고 있기도 하고요.
(수정됨) 대게 보편적으로 납득이 안갈 결과를 낸쪽이 과정도 공개를 꺼린다면 추후 시간이 지나 유출되는 사례를 보면 십중팔구 캥기는게 있어서 공개를 안한거더군요 정말 공정위답게 처리 한 일이라면 딸랑 기사 한줄 이 아닌 적어도 공정을 바란 사람 다수는 납득 시킬만한 과정을 설명해주길 바랍니다. 어차피 법리적 판단을 내리는곳이 아니라 본인들이 못박았으니 못해도 대중의 반은 납득시켜야 최소한의 보편적인 공정에 맞는거죠
동감합니다. 누구의 잘못이다 딱 정할 수 없이 칼로 물베는 일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익집단이나 기존 권력구조를 가진 측에서 개인에게 끼칠 수 있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지난 1년이란 기간동안 실시간으로 봐오면서 이런 말도안되는 촌극이 있나싶기도하고 한 시민이 이렇게 무력해질 수 있다는걸 눈앞에서 보고있자니 만감이 교차하네요. 씨맥도 잘못한 부분이 있고 서로서로 잘 합의점을 찾아 나가서 만사오케이로 끝날 수 있었던 사건이 이렇게 파멸적인 결과로 끝나간다는게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씨맥이 방송 켜서 하는 말이 법적인 승소와는 무관할지 몰라도 씨맥 본인한테는 의미가 있죠.
사건 자체는 유명한데, 아직도 전체적인 플로우나 디테일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사건이 어느새 시간이 꽤 흐르기도 했구요. 여론의 지지에 기댈 수밖에 없는 씨맥 입장에서는 유효한 행동이죠. 방송 켜니 만명 만오천명씩 보고 실검 오르는데 파급력도 없다고 볼 수 없구요. 어차피 이스포츠공정위피셜 법적 판결과 무관하게 자기네 징계는 확정이라는데, 오히려 지금 시점에선 씨맥이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도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