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Date 2019/01/05 17:25:40
Name QuickSohee
Subject [일반] 보험에 대하여 Araboza -2- (수정됨)

보험에 대하여 Araboza 2편


안녕하세요. 벌써 1월의 첫 번째 주말이네요. 처음 글을 올리고 3일이 지났네요. 틈틈히 글을 쓰려니 여간 힘든게 아닌거 같습니다. 꾸준히 글 쓰시는 피지알러분들 넘나 대단..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 볼까 합니다.


1. 보험의 종류와 보험에 가입하는 목적과 이유


https://cdn.pgr21.com./pb/pb.php?id=freedom&no=79588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면 어떻게 가입해야 해?
99E1413C5C2D3F181A

삼성생명이라는 보험사가 있고 삼성화재라는 보험사가 있습니다.


이 두 회사는 같은 회사일까요? 다른 회사일까요? 그냥 삼성 보험으로 통일해서 하면 될 텐데 왜 사무실도 따로 쓰고 직원 월급도 따로 주면서 나눠놨을까요?
두 회사의 차이점을 아시겠나요? 글씨? 색깔?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로 굳이 나눈 이유는 각 회사가 보장하는 범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생명보험사는 인(人)보험으로서 인명에 대한 것들을 보장해주고 가입금액만큼 보상해주는 정액 보상제도입니다.
손해보험사는 인+물 보험으로서 인명뿐만 아니라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같은 재물도 보장해주고 정액보상도 있지만 대부분 실제 손해 본 금액만큼 가입금액에서 보상해주는 실손 보상제도입니다.
이렇듯 보상제도와 보장해주는 범위가 다르기에 두 회사로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회사에 가입해야 잘 가입했다고 소문이 날까요? 이런 고객님이 만나게 됩니다.
“친구가 삼성생명에 다니는데 이거 하나면 다 된다고 해서 가입했다.”
“이거 하나면 다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비싼 거 아니야?”
또는 화재보험만 3~4개씩 가입하고 계시면서 “4개나 들고 있는데 이 정도면 되는 거 아니야?”

네 아닙니다.

이런 고객분들 대부분은 다 되는 보험인 줄 알고 손해보험 하나에 15만 원 이상 생명보험 하나에 20만 원 이상 등 꽤 비싼 보험료를 내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에서 서술했듯 서로 보장해주는 범위가 다릅니다. 그렇다는 말은 한쪽만 가지고 있다면 빈틈이 생긴다는 말이죠.

992B563D5C2D3F881A

하늘을 보니 우중충한 것이 비가 올 거 같기도 한 게 애매합니다. 그래서 우산을 챙겼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비가 오기 시작하네요. 비를 피하고자 우산을 펴보니 반쪽짜리 우산이네요? 비를 막아주긴 하겠지만 젖는 곳이 생기는 겁니다. 비를 리스크로 우산을 보험으로 생각해 볼까요. 혹시 몰라 보험을 들었습니다. 비라는 리스크가 와서 보험이라는 우산을 썼는데 펴보니 반쪽짜리 우산인 거죠.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이든 손해든 한 가지만 가지고 있다면 비가 오는 날 반쪽짜리 우산을 가지고 계신 것처럼 보장받지 못하고 젖는 곳이 생기게 됩니다.


생명과 손해가 보장해주는 범위가 다르다고 하는데 어떻게 다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몸이 아프면 어떻게 할까요?
병원 방문 > 검사 > 진단 > 수술 입원 > 퇴원 > 향후 치료
이 외에는 하는 것이 없습니다. 위에 조건을 가지고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98F4B415C2D3FAC1A


우선 사망이라는 콘텐츠(?)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생명에서는 일반사망과 재해사망을 보장해줍니다
일반사망 : 생명보험의 주계약으로 어떤 이유로든 죽으면(가입 후 2년이 지나면 자살을 해도 지급을 합니다)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사람은 무조건 죽기 때문에 (시황제가 그렇게 불로초를 찾았지만….) 일반사망 보험금을 무조건 지급해야 하는 보험금입니다. 그래서 제일 비쌉니다.
재해사망 : 급격성과 외래성이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급격성이란 내가 미처 반응하지 못할 급격한 사고입니다. 외래성이란 쉽게 말해 몸 바깥에서 나는 사고들 (교통사고 추락 넘어짐 골절 등)을 말합니다. 법정전염병이나 천재지변 등도 포함됩니다.
실종의 경우 생명보험에서는 실종 5년 특별실종(세월호 같은..) 1년이 지나면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손해에서는 상해사망과 질병 사망을 보장해줍니다.
상해사망 : 재해사망과 같은 조건에 우연성이라는 조건이 더 붙습니다. 우연성이란 말 그대로 우연히 일어나는 사고여야 합니다. 이 우연성이라는 조건이 참 까다롭습니다. 예를 들어 빨간불일 때 무단횡단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납니다. 외래성과 급격성은 맞는데 보험사에서 우연성이란 조건을 따집니다. 빨간불에 건넌다는 건 우연히 일어난 사고가 아니라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도 건넜기 때문에 즉. 위험을 인지 한 사고는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또한, 천재지변 같은 자연재해도 보장받지 못합니다.

질병 사망 : 말 그대로 질병으로 인한 사망입니다. 노환이나 돌연사 또한 질병 사망으로 포함됩니다. 병원에서 사망하는 경우가 아닌 질병 사망은 부검해야 합니다. 병원이 아닌 곳에서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을 경우 사인이 급성심근경색‘추정’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부검을 통해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이라는 ‘확진’을 받아야 합니다. 관련 기사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https://v.kakao.com/v/20181028205708742?from=tgt
위의 경우는 사망 후 장례도 치르고 화장까지 했는데 부검을 요구한 경우입니다. 이처럼 질병으로 사망할 경우 보험사에서는 부검을 받아오라고 하는데 가족 중 누군가 사망했을 때 어느 정신으로 부검부터 해야 한다고 할 것이며, 내 아들 부모 몸에 흔쾌히 칼을 대고 싶어 할까요. 단 집에서 자다가 갑자기 사망하게 되면 즉 돌연사일 경우 법적으로 부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살인으로 인한 사망인지 심장마비 등으로 인한 사망인지 사망원인을 확인하기 위해서죠. 이 경우는 가족들이 원치 않아도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실종의 경우 손해보험에서는 상해로 사망했는지 질병으로 사망했는지 사인이 명확하지 않기에 지급을 보류합니다.

성우 故 장정진 씨를 기억하시나요? 떡 먹는 예능 촬영 도중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떡으로 인한 사망이 상해사망일까요? 질병 사망일까요? 외래성이 없으므로 상해사망도 아니며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 아니기에 질병 사망도 아닙니다. 손해보험으로 아무리 억 단위 보험금을 가지고 있어도 받을 수 없다는 말이죠.



다음 콘텐츠는 진단금 입니다.
옛날부터 대한민국 사망률은 암 뇌질환 심장질환 TOP3 고정이므로 암 뇌 심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생명보험
일반 암은 가입금액의 100%를 지급해 줍니다. 단 90일 미만은 면책 기간으로 암 진단을 받아도 보험금을 지급해 주지 않습니다. 1년은 감액 기간으로 가입금액의 50%를 지급해 줍니다.
유방암 방광암 전립선암 자궁암 같은 소액 암이면 가입금액의 10%를 지급합니다. (상품마다 경쟁력을 위해 소액 암을 일반 암 진단금으로 지급하는 상품도 있습니다.)


손해보험
소액 암 구분 없이 일반 암처럼 가입금액의 100%를 지급해 줍니다. 마찬가지로 면책 감액 기간이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감액 기간이 없는 상품 나아가 면책 기간까지 없는 상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갑상샘암 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등 유사암 진단금 담보가 있어 따로 보장해줍니다.


뇌질환

생명보험
뇌출혈을 보장해줍니다. 뇌출혈 중에서도 비외상성 뇌출혈만 보장해줍니다. 외상성 뇌출혈 즉, 사고나 상해로 인한 뇌출혈은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뇌출혈 중에서 7~80%가 외상성 뇌출혈입니다.

손해보험
뇌출혈뿐만 아니라 뇌혈관질환 뇌졸중부터 보장해줍니다. 마찬가지로 외상성 뇌출혈은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뇌혈관질환과 뇌졸중은 뭘까요?
병에도 진행단계가 있는데 뇌혈관질환일 경우
뇌혈관질환 > 뇌졸중 > 뇌경색 > 뇌출혈 단계로 병이 진행됩니다. 손해보험에서는 더 넓은 범위부터 보장해줍니다.

99EECC385C2D3FE61A99EF93385C2D3FE61A99EE6C385C2D3FE71A


왼쪽은 2006년 자료 오른쪽은 2014년 자료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뇌출혈의 발생 빈도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2018년 6%) 왜 이렇게 뇌출혈의 발생 빈도가 줄어들고 있을까요?
바로 실비와 의학기술의 발달 때문입니다. 2009년도 실손보험이 표준화가 되면서부터 보급화 되었고 많은 사람이 실비에 가입하게 되면서 조금만 이상해도 병원에 가서 검사하는 일이 많아지며 뇌출혈까지 가지 않고 뇌혈관 뇌졸중에서 찾아내기에 뇌출혈에 대한 빈도가 낮아지게 된 것입니다.
또 2018년 10월 1일 문재인 케어를 통해 뇌. 뇌혈관 MRI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했습니다. 그로 인해 MRI 가격이 1/4 수준으로 낮아지게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m.blog.naver.com/nhicblog/221370706791
그동안 MRI 검사가 비급여였기 때문에 비싼 가격에 검사했지만, 이번 정책으로 가격이 낮아짐에 따라 더 많은 사람이 더 자주 검사를 할 것이며 뇌출혈까지 가는 빈도는 점점 더 줄어들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보험회사는 기업이고 이익집단이기 때문에 손해 보지 않기 위해 2대 질환에 대한 보장금을 축소할 것이 분명합니다. 실제로 2019년 손보사들은 2대 질환 축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심장질환

생명보험
급성심근경색을 보장해줍니다.

손해보험
급성심근경색뿐만 아니라 상위 단계인 허혈성 심장질환부터 보장해줍니다.
심장질환은 허혈성 심장질환 > 급성심근경색으로 진행됩니다.

9998913F5C2D401C19999A373F5C2D401D1999900F3F5C2D401D1A

왼쪽은 2005년 자료 오른쪽은 2014년 자료입니다.
뇌 질환과 마찬가지로 실비의 보급화와 의료기술을 발달로 급성심근경색 발생 빈도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만약 생명보험만 가지고 있는데 뇌졸중이나 협심증을 진단받게 된다면 수천만 원의 가입금액으로 가지고 있어도 받을 수 있는 게 없다는 말이 됩니다.
반대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두 가지 모두 가지고 있을 때 심근경색 진단을 받는다면 생명보험에서 진단금 손해보험에서 허혈성 다음 단계의 병이기 때문에 허혈성 진단금을 포함한 심근경색 진단금을 받게 됩니다.


다음 콘텐츠는 수술비입니다.


생명보험
일반수술비라 하여 수술을 1~5종으로 나누고 수술난이도에 따라
1종 20만 2종 60만 3종 100만 4종 200만 5종 600만 만큼 지급해 줍니다.
단. 피임이나 미용 목적의 수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손해보험
상해수술비와 질병수술비로 나눠놨습니다.
상해수술비 50~100만 질병수술비 30만으로 수술난이도에 상관없이 가입금액을 지급해 줍니다.
상해와 질병으로 나눈 만큼 보장받지 못하는 부분이 생깁니다.

997890465C2D5F952C

임신이나 출산 제왕절개 산후기 수술 같은 산과 질환
정신 및 행동 장애
남녀 생식기 질환
항문계질환 치질 치루 치핵
선천성기형 (선천이상 수술 특약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신체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미용 목적일 경우
비만
피부과 질환
등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1종 상해 수술일 경우 생명보험에서는 20만 원 손해보험에서는 50~100만 원이 나와 손해보험이 좋지만 5종 수술일 경우 생명에서는 600만 원이 나오기에 큰 수술일수록 생명보험이 좋습니다.

제왕절개를 했을 경우 손해보험에서는 받을 수 없지만, 생명보험에서는 1종 수술로 2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암 수술을 하면 생명보험에서는 60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손해보험에서는 3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다음 콘텐츠는 입원비입니다.

생명보험
일반입원비 첫날부터 3만
보통은 4일째부터 보장을 해주지만 요즘은 첫날부터 보장해주는 상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손해보험
상해 입원비 3만 질병 입원비 3만
손해보험은 첫날부터 보장해줍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위에 보장받지 못하는 항목으로 인한 입원이라면 보장받지 못합니다,

제왕절개로 인한 5일 입원이라면 생명에서만 15만 원을 받을 수 있고 맹장으로 인한 5일 입원이라면 생명에서 15만 손보에서 15만 총 3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손해보험에는 일상생활배상책임 이라는 고객 입장에서 꿀 담보가 있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이란 일상생활에서 상대방의 재물을 파손시켜 배상해줘야 할 때 자기부담금 20만 원을 내면 1억 한도로 보험사에서 보상해주는 담보입니다. 보험금은 단돈 400원 정도입니다.
장난치다가 친구의 휴대폰을 떨어뜨려서 액정이 깨졌다거나 자동차를 박살;; 냈다거나 내 부주의로 빌렸던 노트북을 파손시켰을 경우 모두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은 나뿐만 아니라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의 부주의로 인한 배상책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두 가지를 알맞게끔 가지고 계셔야 완전한 보장입니다. 두 보험이 서로 상호 보완해주고 빈틈이 없게끔 만들어야 합니다.

덧붙여서.
실손의료비는 보험사에서 제일 손해가 큰 상품 중 하나입니다. 예전 실손의료비는 손해보험사에서만 판매했었는데 2005년부터 생명보험사에서도 실손의료비를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손의료비는 수술비와 입원비 모두 보험사에서 되돌려 줘야 하고 보험사에 가장 손해가 큰 상품이었기에 손해만 보기 싫은 생명보험사에서는 실손의료비가 추가된 종신보험에서 수술비 특약을 반으로 줄이거나 아예 삭제시켜버립니다. 생명보험에 실비가 추가되어 있다면 수술비 특약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2018년 4월 개정이 되면서 실손의료비보험은 단독으로만 설계가 되게끔 바뀌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위에 서술 한 거와 같이 보험사가 저런 식으로 꼼수를 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로 첫 번째 이유와 비슷한데 실비 끼워팔기를 통한 뻥튀기를 방지하기 위함이고, (실제로 제 친구는 실비를 8만3천 원 내고 있었고 12000원으로 바꿔줬습니다) 세 번째로 실비는 나라에서 지속해서 관리하고 국민에게 더 이롭게끔 수정·보완하는 상품이므로 리모델링을 편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다른 상품에 같이 설계되어있다면 그 상품까지 해지해야 하고 다시 가입해야 하며 당연히 면책 기간과 감액 기간이 리셋됩니다.

9971A1465C2D62CD31997224465C2D62CE31


위의 사진은 실제 제가 가입되어있는 보험을 찍은것입니다.  생명과 손해로 골고루 설계했을때 이렇게 어느곳 하나 부족하지 않게 100%가 나오게 됩니다.(많은 상품을 가입한것이 아니고 생명보험 손해보험 암보험 실비 총4개 가입한 상태입니다.)  저 보다 많은 금액을 월납으로 내고 계시지만 70%거나 비슷한 금액을 내시는데 40%가 나오는 분들은 많이 뵙게됩니다. 보험을 어떻게 설계하고 가입하냐에 따라 같은 금액이더라도 보장받는 부분에서 많은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설사 100%가 아니더라도 보장대비 가격이 적절한지 과하지는 않은지 확인할 필요도있습니다. 피지알러 여러분들께서는 몇%가 나오고 있나요?

위의 사진은 "보장길잡이" 라는 어플로 모바일과 컴퓨터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 모바일로는 보맵 보장길잡이 등이 있고 컴퓨터로는 내보험 다보여. 내보험 찾아줌 등이 있습니다.


글이 꽤 길어졌는데요 긴 글 읽으시느라 고생많으셨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글에서는 증권확인을 통해 (없다면 위의 방법처럼 보장확인) 담보 확인과 보험사가 거품을 씌우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9/01/05 21:49
수정 아이콘
맨날 눈팅만하다가... 질문 하나 드려봅니다.
2011년부터 가입해서 매월 내고있는 변액+실비 특약 생명 보험이 있습니다. 총 240회중 100회정도 납입을 했는데... 해지 환급금은 2/3도 안되더라구요. (채권+주식 혼합인데 최근에 주식쪽에서 손해가 꽤 큰거 같습니다.)어차피 '저축'이 아니라 '보험'으로 생각하고 가입한거라 당장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앞으로도 (내는데 크게 부담이 되는 금액은 아니라) 딱히 해지할 생각은 없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1. 변액에 대해 하도 안좋은 얘기들이 많아서... 중도 해지 안하고 완납한다고 해도 별로인가요?
2. 따로 실비 보험 없이 변액 보험 특약으로 실비를 대체하고 있는데 괜찮은건가요?
본문에 적힌 "이거 하나면 다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비싼 거 아니야?” 가 딱 제 얘기인거 같아서 정말 간만에 글을 남겨봅니다.
유익한 글 잘 봤습니다. :) 감사합니다.
QuickSohee
19/01/06 00:51
수정 아이콘
제일 처음 아셔야 할건 저축과 보장은 동시에 가져갈수없다 입니다. 저축은 저축대로 보장은 보장대로 따로 챙기셔야합니다. 저축이 아니라 보험으로 생각하고 가입하셨다면 변액을 가입하실 이유가 단1도 없습니다. 보장성 보험으로만 가입하셨다면 더 싼가격에 또는 같은 가격에 보장을 더 많이 챙기실수 있었을겁니다.
여기서 변액이라함은 "금액은 변한다"라는 의미로 투자수익에 따라 지급액이 해지환급금이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 사망보험금에 대한 적립금이 쌓이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비를 뗍니다. 거기에 보험으로 쓰기 위한 특약이 끼어있다면 특약에 대한 사업비도 뗍니다. 거기에 보험사는 투자를 전문적으로 하는곳이 아니기에 투자신탁사로 자산운용사로 넘어가게됩니다. 그곳에서도 일을 했으니 사업비를 가져가겠죠. 사업비로 총 20만원을 떼게 된다면100만원을 넣게 됐을때 실제 적립되는 금액은 80만원입니다. 10%수익이 났다고해도 80만에 대한 10% 즉 88만원이 되는거죠. 수익이 나도 손해입니다. 두번째로 100만원에서 50%수익이 났다면 적립금은 150만원이되고 다음날 50% 손해를 보면 150만원에 50%인 75만원이 됩니다. 수익률은 0으로 그대로인데 내 돈은 줄어든 상황이죠. 꾸준히 꾸준히 일정이상의 수익이 나야 이득을 보는데 그게 사실상 불가능하죠. 고객은 대부분 손해를 보게되는겁니다. 완납을 한다면 보험사에서 나가는 사업비는 없어져도 내 적립금은 계속 투자가 되니 투자신탁사나 자산운용사에서는 사업비를 가져갑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손해 볼 가능성은 큽니다.
보험을 드실 생각이라면 보장성 보험으로만 가입하시길 권장드리며 저축은 따로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완납을해도 손해볼수있는 저축이 저축인가요..?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077903&ref=A
기사 링크 드립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일단 실비자체가 없는것 보다 있는게 백번 천번 나은 상황이지만 위에 써놨지만 생명보험에 실비가 끼어져있다면 수술비 특약은 없거나 반구좌밖에 안되어있을겁니다. 실비는 현재 단독으로만 설계가 되게끔 나라에서 조취를 취했고 그 이유는 위에 있습니다!
http://www.cstimes.com/?mod=news&act=articleView&idxno=293355
올해 변경된 보험제도입니다.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6856025&memberNo=34561115
올해 변경되는 실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 보시면 도움 되실거같아요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변액은 할 이유가 단1도 없습니다. 병력이 없거나 현재 아프신곳이 없다면 바로 리모델링하시길 적극권장 드리겠습니다.
MrOfficer
19/01/06 08:34
수정 아이콘
유익하게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순가이
19/01/06 08:54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오늘
19/01/06 12:42
수정 아이콘
스크랩했습니다. 나중에 공부해야겠네요.
스컬리
19/01/07 01:57
수정 아이콘
추게로 가야할 글들이네요.
19/01/07 12:39
수정 아이콘
좋은 글 감사합니다!
벌써2년
19/01/07 13:43
수정 아이콘
좋은 정성글 정말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공지 [정치] [공지] 정치카테고리 운영 규칙을 변경합니다. [허들 적용 완료] [126] 오호 20/12/30 276426 0
공지 [일반] 자유게시판 글 작성시의 표현 사용에 대해 다시 공지드립니다. [16] empty 19/02/25 341967 10
공지 [일반] [필독] 성인 정보를 포함하는 글에 대한 공지입니다 [51] OrBef 16/05/03 463921 29
공지 [일반] 통합 규정(2019.11.8. 개정) [2] jjohny=쿠마 19/11/08 338348 3
102771 [일반] 눈이 기록적으로 내리니 안하던 짓을 하게 되네요 (풍경 데이터주의) [1] 사에271 24/11/28 271 0
102770 [일반] 싱글벙글 국장 유상증자촌 [16] 깃털달린뱀1457 24/11/28 1457 7
102769 [일반] 단통법 폐지가 합의된 날입니다. [23] 김삼관3262 24/11/28 3262 0
102768 [정치] 한동훈 "김 여사 특검 고려해 볼 필요"... '중대 결심' 가능성 내비쳐 [51] 매번같은4214 24/11/28 4214 0
102767 [일반] [미국] 해리스가 차기 캘리포니아 주지사 혹은 대권 재도전을 할지 궁금하네요 [73] 마그데부르크4294 24/11/28 4294 1
102766 [일반] 양재천의 눈내린 밤(데이터 주의) [6] nearby3189 24/11/28 3189 4
102765 [일반] 클리퍼스: 역사상 최악의 프랜차이즈 [16] 해맑은 전사4648 24/11/28 4648 1
102764 [일반] [서평]《사인 코사인의 즐거움》 - 어렵지만 아름답고 실제적인 삼각함수의 역사 [6] 계층방정2098 24/11/27 2098 6
102763 [일반] 재빠른 윈터 타이어 후기 [45] 시무룩5968 24/11/27 5968 4
102762 [일반] 눈이 싫다.. [38] 대장햄토리5480 24/11/27 5480 1
102761 [일반] 아베의 세 번째 화살, 일본의 기업 거버넌스 개혁 [17] 깃털달린뱀4602 24/11/27 4602 14
102760 [정치] "김건희특검 여당 집단기권? 의원 입틀어막기" [54] youcu6279 24/11/27 6279 0
102759 [일반] 12월 8일, 연세대 수시 자연계열 논술전형 추가 시험 시행됩니다. [23] 매번같은3402 24/11/27 3402 0
102758 [정치] “트럼프팀, 北김정은과 직접 대화 검토” 로이터 [62] 물러나라Y2778 24/11/27 2778 0
102756 [일반] 네이버 멤버십에 넷플릭스가 추가되었습니다 [43] 설탕가루인형형6439 24/11/27 6439 2
102755 [정치] Kbs는 어디까지 추락할것인가 [49] 어강됴리9036 24/11/27 9036 0
102754 [일반] 페이커 외교부 기조연설 전문 [25] 설탕물6747 24/11/26 6747 36
102752 [정치] 법적대응이 시작된 동덕여대 사태 [207] 아서스17065 24/11/26 17065 0
102751 [정치] 윤 대통령,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특검법 3차 거부 [48] 물러나라Y7108 24/11/26 7108 0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