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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6/03 00:12
안녕하세요, 해당 조치는 신고를 먼저 접수한 제가 발제했고, 운영위에서 논의한 후 다수결을 통해서 벌점 발부하였습니다. 벌점 발부 이유는, '지옥가서 벌 받아라' 라는 문구를 고인에 대한 과도한 공격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16/06/03 00:23
사람을 죽이고 한 가정을 파탄낸 행위를 한 자 입니다 고의가 없다고는 하나 경찰도 이례적으로 죽은 사람에게 과실치사의견으로 송치한다고 하고요
즉 범죄자 입니다 예전 운영진 답변에 피지알 회원인 범죄자를 비난하는게 벌점대상이 될 수 있다는 답변이 있었는데 그 공시생이 피지알회원이라는 정보도 없고 유명인도 아닌데 무슨 규정을 근거로 벌점이 부과 된건가요? 범죄를 저질러도 죽으면 비난하지 못한다는 건가요?
16/06/03 00:34
유명인에 대한 비방을 자제해달라는 글은 아마 다음의 글일 듯 합니다:
https://cdn.pgr21.com./?b=8&n=61880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명인이 우리와 달라서가 아니라, 유명인 역시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일반인이니 비방을 자제해달라는 취지의 글이었습니다. 즉, 말씀하신 글을 기준으로 하자면, 회원>일반인>유명인>정치인의 순서로 인신 공격에 대한 제재가 엄격하거나 느슨해진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일정 수준의 도덕적 비난을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니 제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해당 글에서 '죽으려면 곱게 죽지' 라는 댓글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아마 제재하지 않을 듯 합니다. 하지만 공허진님의 해당 '지옥가서 벌 받아라' 라는 댓글은, 그런 일반적인 수준의 비난을 넘어선다고 판단합니다.
16/06/03 00:48
살았으면 과실치사로 현실에서 벌을 받겠지만 죽어버려서 죗값을 받지 못하니 지옥가서 벌 받으라는게 일반수준의 비난을 넘어선다고요?
지옥이 있다는 종교적 관점에서 죄지은 사람이 지옥가서 벌 받는건 당연한 상식인데요? 그리고 그 동안 운영진이랑 푸닥거리 해 본 경험으로 벌점발부는 운영진 선 조치후 건게항의 하면 운영위 합의로 건게에 답변 다는 걸로 답변해왔는데 자정에 9분만에 다수결을 했다는 건가요? 일전에 나왔던 옴부즈맨 시스템, 여론 재판 시스템, 재청 시스템 등을 하나로 묶어서 여론 참여 심사 게시판을 (이하 심사게) 오픈합니다. 현재의 이의 제기 시스템 (관리자에 의한 벌점 발부에 이의가 있을 경우, 건의 게시판을 통해서 다른 운영위원이나 운영진에게 한 번 더 심사받는 시스템) 에서도 납득하지 못한 회원을 위한 제도입니다. 첫 답변이랑 여론참여심사 공지 글이랑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이겠네요
16/06/03 01:00
어떤 댓글을 개별 관리자가 '명백한 제재 대상' 이라고 판단한 경우에는, [개인이 조치 - 이의가 있을 경우 운영위 재논의 - 그래도 이의가 있을 경우 여론참여심사] 의 과정을 거칩니다.
이번 댓글의 경우에는 저 본인이 '명백한 제재 대상' 이라고 판단하질 않았고, 따라서 바로 운영위 논의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즉, 공허진님의 글을 보고 재논의를 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논의 후 조치를 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공허진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시게 되면 운영위 재논의가 아니라 바로 여론참여심사로 넘어가게 되겠지요. 해당 이의 제기를 원하실 경우에는 댓글로 의사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6/06/03 01:10
3심제도에서 1심은 제꼈다는 거군요..
제낀건지 논의가 있었는지 알길이 없으니 [그럼 운영위 논의 과정 공개해주세요] 라고 해봐야 씨알도 안먹힐테고 건게에서 입씨름해봐야 제재철회할리도 없을테니 여론참여심사로 진행해주세요
16/06/03 01:16
알겠습니다. 이 글이 공개글인 관계로 단순하게 링크를 걸고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글 초안을 제가 써본 뒤 여기에 추가 댓글을 달 테니 공허진님께서 해당 초안에 동의하시는 지 여부를 대댓글로 달아주시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안 작성은 하루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16/06/03 01:51
여론참여 심사 게시판에 아래와 같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아래의 글은 공허진님 개인에 대한 댓글이 아니라 심사게에 올라갈 글의 초안이므로 다소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제목: 자유 게시판에서의 삭제/벌점 처리에 대한 안건입니다. ---- 이하 본문 ---- 관련글: https://cdn.pgr21.com./?b=8&n=65497 위의 글을 방문하게 되면 어차피 누가 단 댓글인지 뻔히 보이긴 합니다만, 지난번 심사 이후에 공지한 대로 이번에는 회원 A 라는 익명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뻔한데도 굳이 익명으로 진행하는 이유는, 최대한 해당 인물에 대한 개인적 평가를 자제하기 위해서이고, 장기적으로 여론참여심사 게시판 판례를 나중에 참고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익명인 편이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용: 해당 글은 자살하던 사람과 부딪혀서 40대 가장이 사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안타까운 사건이다보니 자살하던 학생에 대한 비난 댓글 흐름이 발생하였고, 그 중 아래의 댓글에 대해 삭제 및 4점 벌점 발부 조치를 하였습니다. (논의를 위해서 삭제한 댓글을 여기 한정으로 복구합니다) [회원 A: 일단 기사에는 비관자살한 공시생이라는데 나이가 25살...... 아무리 죽은 사람 욕하면 안된다지만 남에게 피해를 주고 죽는 사람에게 좋은 소리는 안나오네요 지옥가서 벌 받아라] 이에 대해서 회원 A 께서 건의 게시판을 통하여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회원 A 와 관리자 B 간의 (원조치라고는 하지만, 해당 조치는 운영위 논의를 통한 것이었기 때문에, 운영위 재심 과정은 없었습니다) 건게에서의 대화 내역은 관련글이 공개글이 관계로 링크를 걸어둡니다: https://cdn.pgr21.com./?b=23&n=5681 ---- 대화 끝 ---- 해당 건게글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회원 A 의 요청에 따라서 여론참여심사 요청합니다. - 여론 참여 심사 게시판은 공개 논의를 위한 곳이며, 해당 조치에 대한 찬/반 의견을 자유롭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게의 목적은 여론 수렴을 통해서 벌점 시스템을 투명하게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나누는 모든 논의는 오랫동안 남게 되고, 이 점을 고려하셔서 해당 회원이나 해당 관리자에 대한 감정적인 논의는 삼가해주시기 바랍니다. - 회원 A 와 관리자 B 혹은 그 대리인은 각각 최대 3 회까지 해당 논의에 댓글을 달 수 있습니다. - 이 글에 대한 심사는 글이 올라온 시점 기준으로 3일 후 자정까지 논의합니다. 이후 2일간 표결을 하게 되고, 그 결과에 따라 원조치를 확정, 철회, 혹은 기각 (정족수 미달시)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16/06/03 01:52
위의 댓글 (이 댓글 말고) 의 내용에 대해서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간단하게 '동의합니다' 라는 대댓글을 달아주시고, 추가/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해당 부분을 작성해서 대댓글로 달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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