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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8/07/05 18:51:11
Name 삭제됨
Subject [삭제예정] 재고자산 폐기건 회계처리 질문입니다. (수정됨)
작성자가 본문을 삭제한 글입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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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7/05 19:30
수정 아이콘
1. 유효기간 경과, 품질 불량, 금형 변경 등의 이유는 회계적 표현으로 진부화라고 하지요. 진부화로 인한 재고자산의 감소는 재고자산감모손실 계정을 사용하여 회계처리합니다.

2. 결론부터 말하자면 원가성 유무에 따라 판단하며, 원가성 유무는 사업활동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비용인지로 판단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예컨대 유효기간 경과, 품질 불량, 금형 변경으로 인한 진부화의 경우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활동에 있어서 반드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것인지라 매출원가로 보겠죠. - 아마 이걸 문제 삼는 감사인은 없겠지만 - 만약에 문제 삼는다면 사업활동 내내 전체 재고자산의 일부가 지속적으로 진부화를 이유로 폐기되었음을 보여주면 될겁니다.

만약 누군가의 횡령이나 도난으로 재고자산감모손실이 발생했다면, 이는 영업외비용으로 분류하는게 일반적일겁니다. 다만 사업특성 상 도난이나 횡령이 '반드시'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설명가능하다면 매출원가로 볼 수도 있을거구요.
18/07/05 19:50
수정 아이콘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재고자산폐기손실 계정에 대해서 검토해주실수있나요? 감모손실이라는 계정은 장부상수량과 실제수량이 차이가났을 경우에 쓰인다고 알고있는데, 지금 이 경우는 폐기건이라 폐기손실 계정이 쓰이는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
18/07/05 20:17
수정 아이콘
IFRS를 적용하는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재고자산 감모손실과 폐기손실을 구분하는 의미는 없습니다. 그중 어떤 것으로 처리하든 당기순이익에 차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죠. 다만 법인세법상 재고자산 폐기손실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해당 재고자산을 폐기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감모손실과 폐기손실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18/07/05 20:30
수정 아이콘
추가로, 본문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 폐기하는 재고자산의 규모가 재고자산 전체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별의미가 없으면(회계용으로 말하면 '금액이 중요하지 않으면') 감모손실 계정으로 그냥 쓰셔도 무방합니다. 회계처리 관행상 계속 감모손실 계정을 사용했다면 더더욱 그렇구요.

원가성 유무의 판단은 자의가 개입될 여지가 많은 부분이므로 회사가 나름대로의 원칙을 정하고 그게 터무니 없지만 않다면 회계관행에 따라 처리하면 됩니다. 사실 국제회계기준에서는 포괄손익계산서에서 영업이익을 구분하여 표시하라고 의무화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논의를 거쳐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상의 특별규정으로 영업이익을 구분표시하기로 정했죠.
18/07/05 21:34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윗선에서는 영업외비용으로 분류하길 원하는것 같은데, 위와 같은 사유들이 영업외로 빠질 수 있는 사유가 될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기준서 외에 제가 참고할수있는것이 있을까요? 기준서에는 아예 안나오더라구요. 원가성에 대해서
18/07/05 21:45
수정 아이콘
회사가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를 적용하는 기업이고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회사라는 전제하에 답변드리자면, 원칙적으로는 재고자산의 평가손실은 매출원가에 가산하고 감모손실은 정상적으로 발생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정상적인(통상적인) 감모손실은 매출원가에 가산하고 비정상적(돌발적)인 감모손실은 영업외비용으로 분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내부 회계처리방침으로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감모손실은 매출원가로 처리하고, 제조후 발생하는 감모손실(진부화, 훼손, 분실, 도난 등)은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관행화하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세한 사항은 회사의 기장 및 신고를 대리하는 회계사/세무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18/07/05 21:48
수정 아이콘
매년 발생하는 비용인가요? 아니면 올해만 발생하나요? 전자라면 원칙적으로는 힘들구요. 후자라면 가능하구요. 다만 전자인 경우에도 금액이 크지 않다면 - 이거에 대한 기준은 회사의 규모마다 다르겠습니다만 매출총이익/매출 비율이 크게 변하지 않고 금액적으로 작다면 일단은 영업외비용으로 밀어 넣고, 감사인 지적 시 금액중요성 미만이니까 패스하자 또는 수정사항은 반영하지 않겠다 정도로 가시면 될겁니다.

기준서에서는 '정상적인 감모손실' ' 비정상적인 감모손실' 이라는 표현이 있을 것 같은데.. 감사 안한지 오래되서 가물가물하네요
18/07/06 08:03
수정 아이콘
와.. 답변 감사합니다..저희 회사는 k-ifrs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기업회계기준서 10호에는 정상적 감모, 비정상적 감모 등 매출원가로 분류되는 항목과 영업외비용으로 분류되는 항목을 세분화하여 제시하고 있는데, k-ifrs 제1002호에는 재고자산 원가를 비용으로 인식하는 시점은 제시하지만 분류표시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매출원가로 부른다고 기술하면서, 분류표시를 상세히 제시하지는 않았더라구요. 그럼 조금 더 재량성을 부여하는 부분인가요? 지금 해당 자회사는 이번 폐기건이 처음입니다. 영업외로 밀고 나가도 될지... 흐..
18/07/06 11:15
수정 아이콘
K-IFRS 적용기업이면 외감법인일텐데 그러면 회계법인과 상담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18/07/06 22:04
수정 아이콘
정말 감사합니다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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