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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03/23 21:58:56
Name euimseed
Subject [삭제예정] 전세 임대차계약 대리인 문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전세집(반전세) 계약서를 쓰고 왔는데,
첫 계약인데다 방 보러 다니느라 너무 지쳐서 후루룩 계약하다가 약간 실수를 한 것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일단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억/30, 보증금 중 80%(8000만원)은 전세대출(계약서를 은행에 제출 예정)
(2) 임대인의 처가 임대인의 도장과 민증사본을 들고 나와서 계약함.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은 확인못함.  
(3) 계약금 입금은 임대인 명의로 함. 잔금계좌도 임대인 명의로 계약서에 기재. 등기부등본상 소유주와 일치하는 것 확인. 단, 월세는 임대인의 처 계좌로 입금하며 이름과 계좌번호를 계약서에 기재.
(4) 부동산 통해서 계약한 것입니다.

실수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2)번의 "대리인 계약인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지 않은 점"인데요,

근데 또 (3)번 사항이 있으니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보증금(전세금)을 실소유주의 계좌로 입금하게 되어있으니까요..
또 계약서만 보면 임대인 본인이 와서 체결한 것과 동일한 모양이거든요. (임대인 누구 대리인 누구 쓰는 란 없이 그냥 임대인만 기재)

이걸 다시 연락해서 계약서를 다시 제대로 써야 할까요?
사실 다시 쓰는 게 맞다고 생각은 하는데.. 솔직히 한달 넘게 방 보러 다니면서 기빨린 게 너무 크기도 하고 해서
그냥 넘어가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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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23 22:16
수정 아이콘
찝찝할땐 집주인을 직접 만나보는것도 좋죠.
euimseed
19/03/23 22:23
수정 아이콘
전화번호는 있으니 연락해보면 임대인이 실제 동의한 건지를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근데 만난다고 해도 결국 구두 확인밖에는 안 될 것 같은데... 보증금 입금내역이 있으니 충분한 걸까요?
19/03/23 23:17
수정 아이콘
내 본인명의 부동산이 거래한 내용을 알고있고 계좌입금은 기록에 남으니 확인해보시는게 아마 본인마음에 편안하실겁니다
RedDragon
19/03/23 22:27
수정 아이콘
불안하시면 부동산 사장님께 전화해서 확인 한번 다시 받아보세요~ 부동산 통하는게 가장 좋습니다.
euimseed
19/03/23 22:50
수정 아이콘
부동산에 한번 연락해보고, 집주인이 근처에서 가게를 한다니 음료수라도 들고 한번 찾아가봐야겠습니다. 사실 상황상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액수가 크다보니 온갖 걱정이 다 들어서 질문 올렸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19/03/24 02:16
수정 아이콘
1. 부동산 통해서 지금이라도 위임장+인감증명서 보내달라고 하세요
2. 왜 대리인 통장에 넣나요? 항상 임대인 명의의
통장에 넣는게 좋습니다

그럴 일 없겠지만 최악의 경우에 임대인이 와이프와 별거 중이다. 나는 이 계약 한 지 몰랐다. 하면 개난감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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