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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01/27 15:25:27
Name 삭제됨
Subject [삭제예정] 친구집 전입신고시 2세대주 가능한가요?
작성자가 본문을 삭제한 글입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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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트초코우유
20/01/27 15:28
수정 아이콘
아마 동사무소 문의하시면 한 집에서 추가 세대주 설정이 불가능하다고 할거에요
마포대교
20/01/28 16:10
수정 아이콘
추가 세대주가 까다롭네요. 답변고맙습니다.
20/01/27 15:31
수정 아이콘
불가능하십니다. 동거인으로 들어갸셔야 합니다.
마포대교
20/01/28 16:11
수정 아이콘
동거인으로 들어가면 인터넷 신고 외 계약서 첨부나 별다른 절차는 필요없는 건가요?
네파리안
20/01/27 15:54
수정 아이콘
일단 기본적으로 글쓴분은 별 의도가 없겠지만 2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고 세대주를 유지하는게 여러모로 도움되는것들이 많아서 위장전입의 대부분이 2번입니다.
1. 세대원으로 편입시 동거인으로 들어가게 되고 친구가 다른곳으로 이사가게되면 세대원을 대려가거나 남은사람들 중에 세대주를 지정하고 나가게 됩니다.(친구가 세대주일 경우) 기본적으로 누군가 남는다면 동거인인 산태로 계속 가는거고 본인빼고 다 나간다면 자연스럽게 세대주가 됩니다.
만약 친구가 나가고 다른사람이 전입을 들어온다면 이미 살고있는 사람이 있어 안해주기 때문에 나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왠만해선 안해주고 구지 어떻게든 2번방법으로 하겠다면 모르는 사람인데 방1칸을 세놔서 들어가는거라고 주장하면서 계약서까지 보여주면 해줄수도 있습니다.
아 여기서 1개호라도 세대분리가 되는경우는 보통 단독주택의 경우에만 가능하고 먼저살고 있는 친구가 집주인이거나 집주인에게 세대분리하겠다는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서전트
20/01/27 16:59
수정 아이콘
단독주택의 경우 2세대주 가능합니다.
동사무소에 문의하시고 진행하시면 되는데 집주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마포대교
20/01/28 16:10
수정 아이콘
답변남겨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제가 주택청약이나 이런건 필요없는데
그냥 세대원으로 가도 상관없겠죠?
이럴경우에는 그냥 인터넷으로 신고만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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