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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0/04/25 09:50:08
Name SKT
Subject [질문] 미한당이 미통당이랑 합당해도 공수처 2자리 다 가져가나요? (수정됨)
공수처 법 만들때 정의당은 자기들이 교섭단체 될줄 알고 교섭단체 야당이 2명 추천하게끔 만들었다는 얘기가 있던데

지금 시민당은 미한당이 교섭단체 만들까봐 그에 맞춰서 대응하겠다고 했지만

알고보니 시민당이 민주당 합당해서 없어지고, 미한당이 미통당 합당해서 없어져서

[원내에 교섭단체가 민주당, 미통당 2개밖에 없게되면
민주당이 2명추천, 미통당이 2명 추천 이렇게 된다고 하던데 맞나요?]


모여도 교섭단체 안 되는 정의당,열민당,국민당은 아예 언급대상이 안되고요.

그러면 미한당 논리대로 야당 추천 1자리 방어하려고 한다는 시민당이 먼저 합당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미한당 입장에서는 따로 교섭단체를 만들던지 미통당에 합당하던지 시민당이 없는이상 무조건 공수처 2자리 가져가니까요.

아니면 [미한당이 미통당에 합당하면 미통당에서 1자리 추천하고
교섭단체 안되는 다른 야당에서 1자리 추천 할 수가 있나요?]
현행법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말이죠.

교섭단체 만들면 나오는 지원금=돈 문제 말고 오로지 공수처 야당 추천 2자리 관련해서만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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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25 09:54
수정 아이콘
현재 교섭단체 상황에서는 네 입니다.
20/04/25 09:58
수정 아이콘
그렇죠? 그러면 왜 시민당이 합당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미한당이 교섭단체 만들던지 합당을 하던지 2자리 다 가져가는 것이면 시민당은 야당 2자리 중 하나 뺏을 목적 아니면 먼저 합당하는게 맞는것 같은데
하루빨리
20/04/25 10:00
수정 아이콘
상임위 배분 문제도 있거든요.
20/04/25 10:06
수정 아이콘
그러니 더더욱 상임위 배분하기전에 빨리 합당 시켜야 되지 않나 싶네요.

합당 하기전에 배분하면 더 이상해지니까요.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합당해서 의석수가 많아지면 상임위 배분도 더 많이 갖게 되죠.
하루빨리
20/04/25 10:12
수정 아이콘
합당하면 오히러 상임위원장 자리가 줄어듭니다. 자릿수만 생각하면 지금 그대로 합당도 교섭단체도 만들지 않는게 더민주가 상임위원장 자리 12석을 가져갈 수 있는 최적의 수죠. 더민주만 합당해도 1석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상임위는 자릿수만으로 생각하면 안되는것이, 실제로는 상임위에도 급이 있으니깐요. 법제사법위원회나 운영위원회, 국토위 등 노른자와, 환경노동위원회등이 같은 상임위지만 국회 내부에서 보나 외부에서 보나 체급차가 크다는건 다 인식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미한당이 교섭단체 만들경우 교섭단체 몫이니 만큼 저번 국회처럼 미한당에게도 중요한 상임위를 줘야 합니다. 이러면 실제로 숫자만 11석이지 노른자는 미통당+미한당이 조금이라도 더 가져가는거죠. 이런거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시민당이 더민주와 합당을 미루고 있는겁니다.
20/04/25 10:23
수정 아이콘
아하 그렇군요 위성정당 교섭단체 얘기나오면 공수처만 얘기하길래 그것때문이줄 알았는데 그런 문제가 있었네요 감사합니다. 의문 해결!
20/04/25 10:01
수정 아이콘
시민당이랑 합당은 애시당초 안하겠다고 했으니까 안하는거겠죠. 할만한 명분도 없고
아니면 바짝 엎드리고 해야되는데 지금 악재가 있어서 당장하기도 힘들겁니다 일 터지기전에 했으면 몰라도
20/04/25 10:05
수정 아이콘
네? 저는 민주당 얘기하는건데 합당을 안 하다뇨. 정의당이나 열민당 얘기하시는건가요? 그분들은 아예 논외고요. 민주당이랑 시민당 합당하는거 말씀드린겁니다. 그리고 악재는 혹시 오거돈 얘기 하시는건가요? 그거랑은 상관없을텐데 다른거 말씀하시는건지?
20/04/25 10:08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요 시민당이랑 민주당 이야기 하는거 아니세요? 애시당초 선거전에 합당안한다고 못박고 만든당입니다.
네 그거랑 상관이 있든 아니든 악재고 결국 선거법 누더기로 통과 시킨거는 민주당+합의한 야 3당인데 결국 내가 잘못했소 바짝 엎드리기에는 오거돈 악재가 만만한건 아니죠 오거돈까지 물려서 죄의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pk 지자체장 전부 나가리판인건 큰 악재니까요.
하루빨리
20/04/25 10:14
수정 아이콘
팩첵만 하자면 아니에요.;;; 시민당의 소수정당몫 2명은 소수정당에 들어가고, 나머지 직능대표몫인 8명은 더민주에 합류하든 안하든 자유지만, 그 외에는 더민주에 합당한다는걸 전제로 하고 만든 당입니다.
20/04/25 10:17
수정 아이콘
열린 민주당이랑 헷깔려서 기사를 잘못봤나보네요. 시민사회쪽은 따로 나가는건 알고잇었는데
20/04/25 10:22
수정 아이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8&aid=0002494353

민주당이랑 시민당 합당 하는 거 아닌가요?
20/04/25 10:25
수정 아이콘
네 그 기사 저도 봤었는데 적극 검토만 하겠다는거고

6월에 21대 국회시작하거나 합당 오피셜 뜰때까지는 계속 간만 보는중입니다. 미한당, 시민당 둘다
20/04/25 10:58
수정 아이콘
제6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 ① 처장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국회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제4항 각 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국회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법무부장관
2. 법원행정처장
3. 대한변호사협회장
4.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
5. 제4호의 교섭단체 외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
⑤ 추천위원회는 국회의장의 요청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 6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추천위원회 위원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⑦ 추천위원회가 제5조제1항에 따라 처장후보자를 추천하면 해당 추천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⑧ 그 밖에 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법을 읽어보면 공수처장 후보 추천 위원회 위원에 여당 추천 2명이 들어가고 그 외 교섭단체에서 2명이 들어갑니다.
결국 중요한 건 후보에 대한 찬반 투표에서 2명이 반대하면 후보가 될 수 없는 건데 반대를 견제하기 위해선 시민당이 교섭단체로 남아 있어야 하는데
교섭단체 구성이 가능할지는 의문이네요.
NoGainNoPain
20/04/25 11:02
수정 아이콘
시민당 교섭단체 꾸미기야 의원꿔주기 하면 되긴 됩니다.
하지만 이건 탈당과 입당이라는 과정이 필요해서 대외 명목상 부담이 크죠.
반면 미한당은 그나마 이 점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기는 합니다.
무소속으로 출마한 사람들이 미한당으로 합류하면 명분은 갖춰지긴 하거든요.
20/04/25 11:09
수정 아이콘
의원꿔주기는 하지 않을 것 같고 다른 당이랑 연합하여 교섭단체를 만드는(정의당과 민평당이 했던 것 처럼) 방법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것조차 쉽지는 않을 것 같네요.
다크서클팬더
20/04/25 12:21
수정 아이콘
굳이 탈당 안 시키고 만들수 있는게 예전 정의당+민평당 케이스처럼 열민 끌어들이면 딱 20명 되긴 하죠. 흠.
20/04/25 12:25
수정 아이콘
시민당에서도 자기 당으로 돌아가려는 사람도 있고 열린민주당이랑 관계도 좋은 편이 아니라 쉽지는 않을 듯하네요.
미뉴잇
20/04/26 10:07
수정 아이콘
뭘 하던 180석으로 재개정 하면 되니 아무 의미 없죠. 그냥 공수처는 권력자의 딸랑이행 확정적이라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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