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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07/29 16:33:27
Name 드라카
Subject [질문] 전세집 임대차 계약서 갱신 관련 질문입니다
전세집 임대차 계약서 갱신 관련 해서 질문 드립니다.


<과거>

18년 6월 초에 현재 거주중인 전세집으로 이사와서 계약서 작성 후

2년이 지난 20년 6월 초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에 관한 언급 없었습니다.

따라서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오늘 임대인이 연락을 해서 우리 임대차 계약을 연장하기로 했으니(묵시적 갱신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내일 임대차 계약서를 쓰자고 하네요. 일단 알겠다고 했습니다.



<질문>
여기서 궁금한건 이미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에서 다시 임대차 계약서를 쓸 때 임대인이 전세금 상향등의 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지?

그리고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에서 굳이 임대차 계약서를 쓰자고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입니다.

요즘 때가 때인지라 임대차 계약서 다시 쓰자고 하는게 좀 걱정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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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zellnu
20/07/29 16:50
수정 아이콘
계약서는 다시 쓰는게 좋습니다.
대화의 상황으로 보아 금액은 동결같네요.
막상 만나서 딴소리하는 부류? 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드라카
20/07/29 21:13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일단 얘기해봐야겠어요
몽키매직
20/07/29 17:03
수정 아이콘
묵시적 갱신 : 임대인 3개월 보호, 임차인 2년 보호
계약서 작성 : 임대인 2년 보호, 임차인 2년 보호
이기 때문도 있을 것이고 임대료 증가 상한제 도입되서 임대료 올릴 생각 없던 임대인들도 요즘 최대한 시세 맞춰서 매 계약시마다 올리는 추새입니다.
근데 이미 묵시적 갱신 상태이시고 계약 해지 고지를 받지 않으셨다면 계약서 다시 쓰지 않고 묵시적 갱신 상태 유지하셀 수 있을 거 같은데 부동산 중개인에 물어보세요.
계약서 다시 안 쓰시면 퇴거 3개월 전에만 통보하면 언제든 전세금 반환 받을 수 있는데 계약서 쓰시면 이사가게 되더라도 법적으로 계약종료일까지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기 때문에 임차인에 다소 불리해집니다.
드라카
20/07/29 21:06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정리가 바로 됐어요
20/07/29 17:06
수정 아이콘
지금 임대차 3법 때문에 아무생각없던 임대인들도 전부 올리려고 하고있긴 해요.
가서 들어보셔야 할거 같습니다.
드라카
20/07/29 21:07
수정 아이콘
네 일단 얘기 들어봐야겠어요
은둔은둔해
20/07/29 20:01
수정 아이콘
묵시적 갱신 이후에는 계약서를 다시 쓸 의무도 없고 임대인에게만 유리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임대인이 계약서 다시 쓰자고 하는데 '묵시적 계약 됐으니 싫습니다.' 하고 뻐기는것도 어렵긴 하죠. 전세금 동결이라면 서로 한발씩 양보해서 나쁘지 않은걸로 생각됩니다.
드라카
20/07/29 21:07
수정 아이콘
그렇죠 현실적으로 어렵죠ㅜ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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