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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08/09 12:52:16
Name 차아령
Subject [질문] 임대차 3법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아파트를 월세로 임대해주고 있는 상태인데요.
올해 4월에 계약을 해서 계약기간이 22년 4월까지 입니다.
이경우 2년뒤 22년에 새로운 세입자를 받거나 기존 세입자와 연장계약시 시세에 맞게 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릴수 있나요?
임대차3법 이후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부터 해당되는지 기존의 세입자도 해당되는지 해깔리네요 ㅠㅠ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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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rd of Cinder
20/08/09 12:58
수정 아이콘
소급 적용이 되기 때문에 22년 4월에 해당 세입자와 계약을 갱신할 경우에는 현재 계약 중인 것보다 5% 이상 임대료를 올릴 수 없습니다.

만일 해당 세입자가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나가 준다면, 그 때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와는 시세에 맞는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또한 현재 집권여당에서 법을 계속 고쳐서,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에게도 기존 세입자의 임대료보다 5% 이상 임대료를 올릴 수 없게 만들 거라고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2년 4월에 해당 세입자가 계약의 갱신을 원한다면, 임대인 또는 임대인의 직계존비속이 실제로 거주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세입자의 계약 갱신 요청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만일 부당하게 세입자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하게 되면 임대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차아령
20/08/09 14:06
수정 아이콘
와.. 소급적용이라니. 최악이네요 ㅠㅠ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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