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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10/04 01:15:07
Name 은둔은둔해
Subject [삭제예정] 부동산 전세 확정일자 오타...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2018년 전세계약을 통해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요.
최근 계약기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레 묵시적 갱신이 되고
혹시 몰라 등기부등본 때보다가 확정일자 온라인 신청시 오류가 있던걸 발견했네요.

계약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계약일 : 2018년 6월 2일 (토)
확정일자 부여일 : 2018년 6월 4일 (월)
임대차 기간 : 2018. 9. 27. ~ 2020. 9.26.

그런데 확정일자에 임대차 기간이

2018.9.27. ~ 2020.6.26. 까지로 오타가 있네요.

지금 상황에서 확정일자 임대차 기간 오타가 문제는 없을지
묵시적 갱신 상황에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판단이 스질 않네요.

검색해도 비슷한 케이스도 없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다 혹시 몰라 pgr에 도움을 청해 봅니다.

추석 연휴,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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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구만
20/10/04 01:2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어차피 묵시적으로 연장된거면 그 전 계약서상 기간은 별의미 없지 않을까요? 그리고 당연히 원본을 따르겠지만
2020.6.26을 기준으로 한들 6.26 기준으로 묵시적 연장이 되신거니 그냥 아무 의미 없지않나.. 에 한표를 던져봅니다.
말다했죠
20/10/04 01:24
수정 아이콘
대항력이 생긴 날이 중요해서 별 의미 없을 것 같습니다
20/10/04 02:17
수정 아이콘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순위) 부여하는데 의미가 있는 거고 대항력은 점유랑 전입신고 하면 생기는 거고요. 계약일은 계약서에 적힌 날짜가 더 중요한 거고 어차피 임대차보호법에서 2년 미만으로 정한 계약은 2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은둔은둔해
20/10/08 21:20
수정 아이콘
답변주신 모든분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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